학‧석사연계 및 석‧박사통합과정 주요사항 안내


1. 관련근거

가. 충남대학교학칙 제20조(학위과정)

나. 충남대학교학칙 제21조(학위과정의 연계운영)

다. 충남대학교학칙 제33조(대학원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라. 충남대학교학칙 제75조(입학자격)

마. 충남대학교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규정


2. 개요

가. 학‧석사 연계과정

-  학사학위과정과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하는 제도

학사학위과정 3.5년(건축학과는 5년)+석사학위과정 1.5년

학사과정 재학 시 매학기 대학원 교과목 최대 3학점까지 수강신청가능하며, 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나.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  학과에 배정된 박사학위과정의 정원을 할당 배정하여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통합하여 하나의 과정으로 운영하는 제도

※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전 교과목 이수성적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에 한하여 수업연한을 6개월 범위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음


3. 지원 자격(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춘 자)

가. 학‧석사 연계과정

1)4개 학기(건축학과 8개 학기) 이상 이수자로서 각 대학(원)에서 정한 소정의 이수학점을 취득한 자 : 4, 5학기 이수자만 해당

2)4개 학기(건축학과 8개 학기)의 전체 성적평균 평점이 3.75 이상인 자 

3)소속 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 


나.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1) 석ㆍ박사통합 1 : 학사학위 취득(예정)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석ㆍ박사통합 2*: 아래에 각 사항을 모두 갖춘 자

-  본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2개 학기 이상 이수자(4학기 이수자 제외)

-  전공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성적 누계 평균 평점이 3.5 이상인 자

-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석ㆍ박사통합 2의 경우 2017학년도 후기 전형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본교 석사과정 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을 포함하여 모집 예정임



4. 학과별 인원 배정

가. 모집 시기 : 매학기 1월, 7월경에 실시

나. 모집인원 감원 원칙

1) 학‧석사연계과정 : 2017학년도 석사 정원(붙임)의 30% 이내에서 학과별 신청인원에따라 배정하되 선발된 인원은 해당 학년도 대학원 입학예정자의 수에 따라 석사과정 각 대학원별(학과별) 정원에서 감원하며, 외국인(정원 외)은 모집인원에 제한 없음

2) 석‧박사통합과정

가) 일반과정 및 학과간협동과정 : 2017학년도 대학원 2차전형 박사과정 학과별 모집인원에서 감원하되 결원이 있을 경우 각 학과의 박사과정에 포함하여 선발

나) 외국인(정원 외) : 모집인원에 제한 없음


관련규정 발췌

충남대학교 학칙

제20조(학위과정)②일반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분석과학기술대학원,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및 신약전문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통합한 과정(이하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이라 하되,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의 통합과정은“복합학위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2.23, 2010.2.26., 2014.2.17.)


제21조(학위과정의 연계운영)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사학위과정과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분석과학기술대학원,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신약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1.5.31, 2014.2.17.)


제33조(대학원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대학원의 학위과정별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2.23, 2010.2.26, 단서신설 2011.5.31, 개정 2014.2.17, 2015.6.30)

1. 일반대학원

가. 석사학위과정 2년

나. 박사학위과정 2년

4. 석·박사학위통합과정 및 복합학위과정

가.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4년(개정 2009.2.23., 2016.2.19.)

학‧석사연계과정은 6개월 범위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신설 2015.6.30)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전 교과목 이수성적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에 한하여 수업연한을 6개월 범위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신설 2015.6.30.)


제75조(입학자격)①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과 의학전문대학원 복합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3)

1.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③대학원의 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3., 2016.2.19.)

[대학원의 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본교 해당 대학원의 동일 전공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서 2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1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한다. (규정변경) 종전규정 삭제]

충남대학교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규정 



2011. 6. 28  규정 제1485호

제1차 개정  2014. 12. 16  규정 제166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남대학교 학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의거) 학사⋅석사 연계과정(이하 “연계과정” 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운영) ①연계과정은 학문의 영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과(부)⋅전공(이하 “학과(부)”라 한다) 단위별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연계과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수업연한) 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5년 이상으로 하며, 학위과정별 최소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학위과정은 3.5년(7개 학기)으로 하되, 건축학과는 5년(10개 학기),약학대학은 4년(8개 학기)으로 한다.(개정 2014.12.16)

2. 석사학위과정은 1.5년(3개 학기)으로 한다.

제4조(지원 자격) 연계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한다.

1.4개 학기(건축학과 8개 학기) 이상 이수자로서 각 대학(원)에서 정한 소정의 이수학점을 취득한 자 

2.4개 학기(건축학과 8개 학기)의 전체 성적평균 평점이 3.75 이상인 자 

3.소속 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 

제5조(제출서류) ①연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소정의 지원서와 지원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원자의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서(별지 제1서식) 1부

2. 소속 학과(부)장의 추천서(별지 제2서식) 1부

3. 연구계획서(별지 제3서식) 1부

4. 성적표 1부

제6조(선발인원) 연계과정 선발인원은 각 대학원의 석사과정 입학정원의 30% 범위 이내에서 선발한다.

제7조(선발시기 및 선발방법) ①연계과정 이수 예정자(이하 “연계과정자”라 한다)는 매학기 1회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수강신청 및 학점이수) ①연계과정자는 학사과정 재학 시 매학기

최대 3학점까지 추가로 수강신청할 수 있다.

②연계과정자는 학사과정에서 소속 학과(부)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대학원 전공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연계과정자가 학사과정에서 이수한 대학원 전공 교과목은 석사학위과정의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취득학점은 학사과정의 졸업소요학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연계과정 중도 포기자가 이수한 대학원 전공과목 이수학점은 학사과정의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9조(연계과정 운영 등) ①각 대학원의 장은 연계과정자로 선발된 자에게즉시지도교수를 배정한다.

연계과정자는 학사과정 및 대학원 과정의 학과(부)를 변경할 수 없다.

③각 대학원은 연계과정자를 위한 학사⋅석사공통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연계과정자가 석사과정에서 2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대학원에서 정한 수료학점의 3분의 2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석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⑤연계과정자가 석사과정에서 3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수료자 또는 당해 학기말까지 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과정탈락한 자에 대한 조치) ①연계과정자는 대학원 입학 전에 연계과정을 포기할 수 있다.연계과정을 포기하려고 하는 자는 학기 정하여진 기간 내에 학‧석사연계과정 포기원(별지 제6호 서식)을 해당 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계과정 탈락자 및 포기자는 「학칙」에서 정한 졸업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학사과정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제11조(학사과정 졸업자격 및 대학원 입학) ①연계과정자의 학사과정 졸업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대학에서 정한 졸업소요 학점을 이수하고 학부 졸업 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전체 평균평점이 3.75 이상인 자

2. 당해연도 학기에 대학원 등록을 마친 자

②제1항의 학사과정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는 매학기 정하여진 기간 내에  학‧석사 연계과정 학사학위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소속 대학장을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계과정자는 학사과정 졸업과 동시에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하여야 한

제12조(연계과정자에 대한 특례) 대학원 석사과정의 입학시험을 면제한다.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 시 등록금 중 입학금을 면제한다.

③학사과정 재학 중 대학원의 각종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제13조(등록 및 휴학) ①학‧석사 연계과정자 중 제10조에 해당하는 자는 8개 학기(건축학과 10개 학기) 이상등록하여야 한다.

②대학원 석사과정 입학 후 3개 학기 내에 대학원 수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4번째 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대학원 입학 후 첫 학기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인정한다.

제14조(준용규정) 이 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충남대학교 학칙」과 「학사운영규정」 및 각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규정 제1485호, 2011.6.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663호, 2014.12.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