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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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용보험 |
[ ]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 ] 피보험 자격상실신고서 |
건강보험 산재보험 |
[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 ] 근로자 고용 종료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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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상실 연월일이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
(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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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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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
사업장관리번호 |
명칭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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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우편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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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무대행기관 |
명칭 |
번호 |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하수급인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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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ㆍ 국내거소신고번호)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상실 연월일 (YYYY.MM.DD)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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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 부호 |
초일취득ㆍ 당월상실자 납부여부 |
상실 부호 |
연간 보수 총액 |
상 실 사 유 |
해당 연도 보수 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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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도 |
전년도 |
구체적 사유 |
구분 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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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총액 |
근무 개월 수 |
보수총액 |
근무 개월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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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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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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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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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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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자격상실(고용종료) 사항을 신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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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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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ㆍ확인인(사용자ㆍ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보험사무대행기관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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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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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뒤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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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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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사용자는 소재 불명 등으로 상실자에게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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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
1. 건강보험 가입자가 퇴직으로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별지 제5호서식(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은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 외국인당연적용제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제외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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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산재보험 |
1. 앞쪽 신고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 또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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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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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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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1. “상실 연월일”란에는 자격 상실 사유 발생일(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자격 상실 사유가 사업장 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 취득일인 전입일을, 상실 부호가 6ㆍ15ㆍ16ㆍ20인 경우에는 해당 일을 적으십시오. (예) -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2. 상실 부호 22. 근로자 제외는 1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및 생업 목적이 아닌 대학 시간강사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3. 초일에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달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는 때에는 "초일 취득ㆍ당월 상실자 납부 여부"란의 희망"[ ]"에 "√"표시를 합니다. <상실 부호> 1. 사망 3. 사용관계 종료 4. 국적 상실(국외 이주) 5. 60세 도달 6. 다른 공적연금 가입 9. 전출(통ㆍ폐합) 15.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자 중 특수직종(60세 미만) 16. 조기노령연금 수급 중인 사람 17. 협정국 연금가입 19. 체류기간 만료(외국인) 20.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 21.무보수 대표이사 22.근로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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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
1. “상실 연월일”란에는 가입자의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거나 유공자등으로서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일자를 적습니다. (예) -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 적용배제신청일/상실일: 1월5일/1월5일 <상실부호> 퇴직<01>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04> 유공자등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10> 기타(외국인 당연적용 제외 등)<13> 2. “해당 연도”란의 “보수 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를 아래의 사항에 따라 기재하며, “전년도”란의 “보수총액”은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근로자 - 직장가입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ㆍ 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총액 포함 항목: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 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ㆍ 보수 총액 제외 항목: 퇴직금, 현상금ㆍ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 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제외합니다) ㆍ「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⑯계와 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적습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 ⑱- 1야간근로수당과 ⑲지정 비과세 항목 등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적습니다. ▶ 개인사업장 사업주 - 해당 사업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제외한 금액)를 적습니다. 3. “근무개월 수”는 퇴직 해당 연도(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 란도 작성함)의 연간보수총액이 해당하는 개월 수를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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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산재보험 |
<상실 연월일> 사유발생일의 다음 날 예) 이직 시: 이직일 다음 날 (이직일 2010. 12. 31. → 상실일 2011. 1. 1.) <상실(이직) 사유코드 > ※ 상실(이직) 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도록 합니다. ◈ 자진퇴사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ㆍ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ㆍ권고사직ㆍ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ㆍ권고사직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해당 연도 보수 총액> 보수 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를 제외한 소득액)를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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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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