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연구비관리지침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 2021회계연도 충남대학교 학술연구진흥사업이 시행(2021.04.05.)됨에 따라 해당 사업 계획을 반영하여 연구비 관리지침을 변경하고자 함

◦ 4단계 두뇌한국(BK)사업의 간접비 배분 비율이 변경됨(2021.02.15.)에 따라 해당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연구비 관리지침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1회계연도 학술연구진흥사업 계획에 따른 단과대학 연구진흥사업, 연구력증진 간접비 지원사업 폐지로 인해 관련 문구를 삭제함(제46조, 제48조)

나. 학술연구위원회 결정사항(2021년 제2차, 제5차)에 따라 간접비 배분기준 변경사항 적용(별표 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1 -

충남대학교 연구비관리지침 일부 개정(안)


충남대학교 연구비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간접비의 배분) 제4항의 “단과대학, 연구력증진간접비지원사업” 및 제5항의 “단과대학”을 삭제한다.

제48조(간접비 예산의 이월) 제2항의 “단과대학, 연구자에게 배분된 간접비”를 삭제한다.

별표 4 「관리기관 간접비 배분 기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2021. 5.  )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간접비의 배분) 

④연구자 배정분은 - - - - - - - - - - - (산단운영비, 학술진흥사업, 단과학, 연구소, 연구력증진간접비지원사업)에 배분할 수 있으며- - - - - - .

⑤간접비를 징수하는 시점에 연구책임자의 지정연구소 또는 단과대학이 없거나 - - - - - - - - - - -  간접비 배분이 불가한 경우 해당금액은 산단 운영비로 배분한다.

제46조(간접비의 배분) 

④연구자 배정분은 - - - - - - - - - - - (산단운영비, 학술진흥사업, 단과대학, 연구소, 연구력증진간접비지원사업)에 배분할 수 있으며- - - - - - .

⑤간접비를 징수하는 시점에 연구책임자의 지정연구소 또는 단과대학이 가 없거나 - - - - - - - - - - -  간접비 배분이 불가한 경우 해당금액은 산단 운영비로 배분한다.

제48조(간접비 예산의 이월) 

단과대학, 지정연구소 및 연구자에게 배분된 간접비의 이월은 학술연구진흥사업 계획에 따른다.

제48조(간접비 예산의 이월) 

단과대학, 지정연구소 및 연구자에게 배분된 간접비의 이월은 학술연구진흥사업 계획에 따른다.


- 3 -

현        행

개   정   안

【별표 4】관리기관 간접비 배분 기준

구분

배분 기준

기준계상비율 계상과제

○ 징수 간접비를 100%로 하고 아래 비율을 적용하여 배분

대학공통경비

연구소

연구자

산단

운영비

학술

진흥사업

단과

대학

연구력증진

간접비지원사업

연구개발

능률성과급

17%

51.5%

1.5%

10%

10%

10%

기준계상비율 초과과제

○ 기준계상비율까지는 동일하게 배분하며, 초과하는 부분은 연구책임자가 지정하는 용도(연구력증진간접비지원사업, 연구소, 단과대학 등)로 배분

○ 연구책임자는 초과분의 배분처를 지정하는 서류(별지 제26호 서식)를 단장에게 제출

※ 간접비계상의 최대 비율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율을 넘지 못하며, 제44조 제2항 제2호의 연구과제는 해당하지 아니함

기준계상비율 미만과제

○ 연구비총액의 3.4%(기준계상비율인 20%로 간접비를 계상 시 산단운영비 17% 해당 비율) 를 산단운영비로 우선 배분하고, 잔액을 100%로 하여 아래 비율(산단운영비를 제외한 83%를 100%로 환산한 비율)을 적용하여 배분

대학공통경비

연구소

연구자

학술진흥사업

단과대학

연구력증진

간접비지원사업

연구개발

능률성과급

62.2%

1.8%

12%

12%

12%



※ 적용예) 연구비총액기준 비율

간접비

계상

비율

배분내역

산단

운영비

학술

진흥사업

단과

대학

연구소

연구력증진

간접비

지원사업

연구개발

능률

성과급

15%

3.4%

7.2%

0.2%

1.4%

1.4%

1.4%

10%

3.4%

4.1%

0.1%

0.8%

0.8%

0.8%

5%

3.4%

1%

0.03%

0.19%

0.19%

0.19%

BK21플러스사업

○ 사업의 선정시기 기준으로 징수 간접비를 100%로 하고 아래 비율을 적용하여 배분

사업 선정 시기

산학협력단

사업단

2014년 이전

50%

50%

2015년 이후

40%

60%

선공제 대상과제

< 생  략 >



※ 지원기관에서 간접비 배분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 그에 따르며, 연구과제가 아닌 사업비의 경우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름

※ 간접비가 배분되는 단과대학 및 연구소는 간접비 징수 시점의 연구책임자 소속 단과대학 및 학문중심연구소

단, 연구책임자가 주제연구소 소장이거나 주제연구소 소속으로 임용 받은 연구원(연구교수 포함)인 경우만 주제연구소로 배분

※ 학술연구진흥사업, 단과대학, 연구소, 연구자에게 배분되는 간접비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함


【별표 4】관리기관 간접비 배분 기준

구분

배분 기준

기준계상비율 계상과제

○ 징수 간접비를 100%로 하고 아래 비율을 적용하여 배분

대학공통경비

연구소

연구개발

능률성과급

산단 운영비

학술

진흥사업

18.5%

51.5%

20%

10%

기준계상비율 초과과제

○ 기준계상비율까지는 동일하게 배분하며, 초과하는 부분은 연구책임자가 지정하는 용도(연구소, 학술연구진흥사업, 산단운영비 등)로 배분

○ 연구책임자는 초과분의 배분처를 지정하는 서류(별지 제26호 서식)를 단장에게 제출

※ 간접비계상의 최대 비율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율을 넘지 못하며, 제44조 제2항 제2호의 연구과제는 해당하지 아니함

기준계상비율 미만과제

○ 연구비총액의 3.7%(기준계상비율인 20%로 간접비를 계상 시 산단운영비 18.5% 해당 비율)를 산단운영비로 우선 배분하고, 잔액을 100%로 하여 아래 비율(산단운영비를 제외한 81.5%를 100%로 환산한 비율)을 적용하여 배분

대학공통경비

(학술진흥사업)

연구소

연구개발

능률성과급

64%

24%

12%



※ 적용 예) 연구비총액기준 비율

간접비

계상

비율

배분내역

산단

운영비

학술

진흥사업

연구소

연구개발

능률성과급

15%

3.7%

7.232%

2.712%

1.356%

10%

3.7%

4.032%

1.512%

0.756%

5%

3.7%

0.832%

0.312%

0.156%

BK21플러스사업

○ 징수 간접비를 100%로 하고 아래 비율을 적용하여 배분

산학협력단

사업단/팀

20%

80%

선공제 대상과제

< 현행과 같음 >



※ 지원기관에서 간접비 배분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 그에 따르며, 연구과제가 아닌 사업비의 경우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름

※ 간접비가 배분되는 연구소는 간접비 징수 시점의 연구책임자 소속 학문중심 연구소

단, 연구책임자가 주제(정책)연구소 소장이거나 주제(정책)연구소 소속으로 임용 받은 연구원(연구교수 포함)인 경우만 주제(정책)연구소로 배분

※ 학술연구진흥사업, 연구소에 배분되는 간접비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함




- 4 -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6호 서식) 


간접비 기준계상비율 초과금액 배분 신청서


□ 과제내역

과제번호

지원기관

과제명

연구기간

총 연구(사업)비



□ 배분내역

금액

배분처

□ 산단운영비 □ 학술진흥사업 □ 단과대학

□ 연구소 □ 연구력증진간접비지원사업



간접비 초과금액을 위와 같이 배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26호 서식) 


간접비 기준계상비율 초과금액 배분 신청서


□ 과제내역

과제번호

지원기관

과제명

연구기간

총 연구(사업)비



□ 배분내역

금액

배분처

□ 산단운영비 □ 학술진흥사업 □ 연구소



간접비 초과금액을 위와 같이 배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