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연구비관리지침


제정 2009. 12. 31.

개정 2010.  6. 29. 

개정 2011.  8.  8.

개정 2012.  3. 16.

개정 2013.  7.  1.

개정 2013. 10.  2. 

개정 2013. 10. 25.

개정 2013. 12. 31. 

개정 2014. 12. 24.

개정 2015.  8. 27.

개정 2015. 11. 17.

개정 2015. 12. 30.

개정 2017.  3.  2.

개정 2017.  3. 15.

개정 2017.  9.  1.

개정 2018.  2. 26.

개정 2019.  5. 20.

개정 2019.  8. 30.

개정 2020.  7.  7.

개정 2021.  5. 1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지침은 충남대학교연구비관리규정에 의거 연구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기관”이란 연구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통합적으로 관리ㆍ집행하는 책임과 의무가 부여된 기관을 말한다.

2. “지원기관”이란 교원 및 연구원 등 연구자(이하“연구자”라 한다)의 

연구수행에 필요한 연구비 및 사업비(이하“연구비”라 한다)를 지원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 등을 말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3. “중앙관리”란 연구자가 수행하는 제반 연구에 필요한 연구비를 관리기관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4. “연구과제”란 연구자의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협약 또는 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 체결 등에 따라 수행하는 계정 단위의 관리대상을 말한다.

5. “연구책임자”란 충남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연구자 중에서 연구과제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참여연구원”이란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해당 전문분야의 전공지식 및 기술의 습득ㆍ제공을 위하여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본교 또는 외부기관 소속의 연구과제 구성원을 말한다.

7. “연구과제관리철”(이하“관리철”이라 한다)이란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서류(계약서, 계획서, 보고서 등) 및 연구비 집행 관련 회계서류(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등)를 포함하여 말한다.

8. “지정연구소”란 징수한 간접비를 배분받는 연구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교 연구자의 연구 수행과 관련하여 지원되는 모든 

연구비(간접비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원기관에서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4조(연구비의 구분) 중앙관리하는 연구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 및 산하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연구비

2. 교육ㆍ인력양성사업 연구비: 정부가 지원하는 국책사업 연구비

3. 국가ㆍ지자체 용역연구비: 국가 및 지자체 등이 발주하여 지원하는 연구비

4. 산업체 용역연구비: 산업체 및 민간단체와 계약에 의해 지원되는 연구비

5. 자체연구비: 본교 학술연구진흥사업으로 수행하는 교내연구 지원사업비

제5조(관리의 주체) 모든 연구비는 산학협력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이 중앙관리한다.


제2장  의무와 책임

제6조(관리기관의 책임과 의무)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1. 연구자에 대한 연구 자율성 보장, 연구수행과 관련한 편의 제공

2. 지원기관의 계약서 및 집행지침에 따라 연구비를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연구비 부적정 집행신고센터 등 개설ㆍ운영

3. 연구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과제공모, 계약방법,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관련매체(홈페이지, 전자메일, 공문 등)를 통해 연구자에게 제공

4. 연구자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설문조사, 워크샵, 세미나 등

5. 참여연구원 및 연구비관리 담당자를 위한 직무교육, 윤리교육 및 보안교육 등

6. 산학종합정보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 운영 및 시스템 운영 계획(유지보수 포함) 수립

7. 자체연구과제 결과물을 관리 및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교원에 대한 후속조치(연구비 반납 또는 학술연구진흥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제7조(연구책임자의 책임과 의무) 연구책임자는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1. 연구계획서에 의한 성실한 연구 수행 및 연구기간 중 연구책임자로서의 신분 유지

2. 연구과제와 관련한 각종 변동사항 보고 및 반영 확인

3. 참여연구원의 윤리 및 보안사항 등 관리

4. 공정하고 투명한 연구비 사용 및 부적정 집행에 따른 불인정액 반납

5. 학내 연구업적 및 지원기관의 연구성과 정보 시스템 등록

6. 참여연구원의 연구노트 관리(국가연구개발사업)


제3장  연구과제의 관리

제8조(연구과제 신청) ①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서류(이하“계획서”라 한다)를 지원기관의 관련규정에 따라 작성하고 단장을 경유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연구계획서 상의 실행예산은 지원기관의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계상하되, 기준이 없는 경우 본교의 계상기준을 적용한다.

③연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을 포함한다.

1. 총 연구기간 및 당해 연구기간

2. 재원별 총 연구비 및 당해 연구비

3. 참여기관 및 참여연구원 현황(소속, 성명, 직급,  참여율, 역할 등)

4.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연구비 총괄표

5. 본교 연구비에 대한 비목ㆍ세목별 실행예산 세부내역

6. 제44조 제2항에 의한 관리기관 간접비

7.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제9조(연구계획서의 사전검토) ①단장은 연구책임자가 작성한 연구계획서를 지원기관에 제출하기 전 사전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단장은 지원기관의 관련규정에 따라 연구비 검토 후 수정 또는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 연구계획서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③단장은 연구책임자가 해당 연구과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각종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면세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서의 작성) ①산학협력단장과 지원기관장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 연구책임자는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식이 없는 경우 연구용역 표준계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단, 지원기관이 별도로 정한 계약서가 있는 경우 계약내용을 검토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체결) ①단장은 연구책임자와 계약조건에 대하여 검토ㆍ동의한 후 지원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시스템 등을 통해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단장은 연구책임자가 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직접 계약 체결한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간 학술연구진흥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외부 연구과제 추천대상에서 해당 연구자를 배제할 수 있다.

③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연구종료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체결일 이전에 연구를 개시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소급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연구과제 등록) ①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제의 세부정보를 입력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단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실행예산 승인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2. 참여연구원 신규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3.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ㆍ 제3자 제공 동의서(해당 시 별지 제5호 서식)

4. 서약서(해당 시 별지 제6호 서식)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해당 시)

②연구책임자는 시스템에 과제 세부정보 입력 시 소속 학문중심연구소를 지정연구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단, 연구책임자가 주제연구소장 또는 정책연구소장일 경우 해당 연구소를 지정연구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③단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연구계획서 및 전문기관의 연구비관리시스템과 대조하여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1. 사업명, 지원기관, 연구분야, 총 연구기간, 당해연도 연구기간 및 연구비 등

2. 참여연구원의 인적사항, 참여율, 참여기간, 연구비지급계좌, 지급액 및 정기지급 여부 등 참여인력에 관한 사항

3. 연구비 총괄표 및 비목ㆍ세목별 실행예산 세부내역 등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제13조(연구계획의 변경) ①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로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단장을 경유하여 연구기간 내 지원기관에 통보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단장은 확정된 결과를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의 연구계획 변경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당 3천만원(VAT포함)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비 중 당초 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시설ㆍ장비로 변경하려는 경우

2.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3.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 계획대비 20% 이상 증액하려는 경우

4. 기타 지원기관이 별도로 정한 사항

제14조(연구책임자의 변경) ①연구과제 수행 중 연구책임자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단장을 통해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할 수 있다.

1. 연구책임자가 사망한 때

2. 연구책임자가 불구ㆍ폐질이 된 때

3. 화재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자료가 인멸되어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4. 기타 질병, 실종, 형사소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를 계속

할 수 없을 때

5. 공직에 임명되어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

6. 연구책임자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 등

②연구책임자는 소속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 단장을 통해 지원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단장은 연구책임자의 소속이 변경되었을 경우 연구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해당기관으로 이관하고, 연구와 관련하여 취득한 연구장비 등은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5조(참여연구원 및 실행예산의 변경) ①참여연구원 또는 실행예산을 변경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내에 시스템(별지 제7호 서식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을 통해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실행예산 변경 시 지원기관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변경하거나, 허용되지 않는 비(세)목을 신설하여 변경할 수 없다.

③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연구원의 참여시작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단장은 제1항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지원기관 통보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지체 없이 지원기관에 통보 또는 승인 요청하고 그 결과를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의 승인 결과를 확인하고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의 해지와 해제) ①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또는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연구책임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단장은 연구비 정산을 실시하고, 집행 잔액을 반납한다. 단, 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연구책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연구책임자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하여 산학협력단 제재사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사유 발생 시 사전에 단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계약을 무효로 하고 연구과제를 폐기한다.

제17조(보고서 제출) ①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책임자가 제출기한 이내에 해당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에서 요구하는 행정 및 금전적인 변상을 하여야 하며, 기관 참여제한 등 산학협력단에 불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상응하는 손실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보고서 제출 면제) 연구책임자가 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이나 추천인 또는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보고서 제출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제4장  연구비 집행

제19조(연구비 관리원칙) ①단장은 모든 연구비를 금융기관에 산학협력단의 명의로 예치하고, 연구과제별 별도의 계정을 생성하여 관리하

여야 한다.

②연구비는 실행예산 및 입금액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③연구책임자가 계정책임자가 되며, 계정책임자는 연구비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최종책임을 진다.

④단장은 연구비를 수령한 경우 연구비 입금내역을 시스템 등을 통하여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비 회계) ①연구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산학협력단회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연구비 회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따른다.

③연구비 회계의 수입원 및 계약(재무)관은 단장으로 하고 지출원은 별도로 정한다.

④단장은 필요 시 수입원, 계약(재무)관, 지출원의 사무를 분임 또는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1조(연구착수 준비대여금) 단장은 연구과제에 연구착수 준비대여금이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며, 지원 대상 및 규모는 학술연구진흥사업 계획에 따른다.

제22조(연구비 카드) ①연구책임자는 연구계약 체결 시 관련사업의 연구비 카드를 발급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기관이 지정하는 연구비 카드가 없는 경우 본교 연구비 카드를 발급 신청하여야 한다.

②단장은 연구책임자가 작성한 연구비 카드 발급신청서의 사용자명, 

결제일자 및 결제계좌 등을 확인 후 지원기관 카드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카드를 직접 수령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임장을 첨부하여 수령하게 할 수 있다.

④단장은 효율적인 연구비 카드 관리를 위하여 연구책임자별 1개의 통합연구비 카드를 발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연구비 집행) ①연구비는 연구기간 내에 집행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종료일까지 지출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에 연구비 지출요구 및 결의서(별지 제9호 서식)와 관련 증빙문서[별표2]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지원기관이 연구 종료 후 연구비를 입금하는 경우의 지출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모든 연구비는 연구책임자가 발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단장이 직접 지출할 수 있다.

1. 간접비 징수 및 부가세 이관

2. 세부, 공동 및 위탁연구기관 연구비

3. 연구책임자가 별도로 요청한 경우 등

③연구비는 연구비카드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 및 강사료 등 각종 수당, 여비, 공공요금 등을 계좌이체 해야 하는 경우

2. 학회 참가비 현금 결제 및 해외 송금 등 연구비카드를 결제할 수 없

는 경우

3. 부득이하게 사용한 간이영수증, 개인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지원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

④견적서와 모든 영수증에는 발행일자, 품명, 수량, 단가, 금액이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작성 시 공급받는 자는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 명의로 한다. 단, 연구비의 재원이 대학회계일 경우 충남대학교 명의로 한다.

⑤모든 연구비는 채권자의 금융기관 계좌를 통하여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제3항의 연구비카드 및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내역 형태로 관리되는 전자파일로 갈음할 수 있다.

⑦단장은 연구과제별 연구비 집행 내역을 시스템을 통해 비(세)목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⑧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카드 사용 후 다음달 5일까지 지출요구 및 결의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카드 결제일 이후 결제대금이 인출되어 발생하는 연체료 또는 지연이자는 연구책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연구비 정산) ①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종료 후 연구비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단장은 작성에 필요한 증빙서류 지원 및 행정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정산보고서 또는 세부비목별 사용내역은 시스템 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

③지원기관에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경우 제1항의 정산보고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25조(연구비 이월) 연구책임자는 다년도과제의 연구비 이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원기관에 통보하거나 지원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6조(연구비 집행 잔액 및 이자) ①1만원 미만의 소액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연구과제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집행하지 않는 연구비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는 지원기관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간접비 수입으로 관리한다.

②연구비관련 이자의 산출은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 산정하며, 별도의 지침이 없는 경우 해당 연구비가 예치된 금융기관 또는 시스템을 통해 산출한다.

③이자발생기간은 최초 연구비 입금일로부터 과제종료일까지로 하며, 1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제27조(연구비 감사) ①단장은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일상감사: 주요업무 또는 지출업무에 대한 사전 적법성ㆍ 타당성 감사(직접비 등 연구책임자가 지급 요청하는 3백만원 이상의 연구비 지출 시)

2. 회계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 감사(자체회

계감사 포함)

3. 정기감사: 연간 단위 등 정기적인 사전 계획에 의한 감사

4. 비정기감사: 특정사안에 대한 문제점 및 원인 분석 후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감사

②단장은 모든 연구비에 대한 연구비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8조(중앙구매) ①연구와 관련하여 물품의 구입, 공사, 임대 및 용역을 계약해야 하는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구매를 원칙으로 한다.

1. 단가 100만원(VAT 포함) 이상 연구장비(S/W 포함) 또는 교육ㆍ실습용 장비, 비품

2. 견적금액 300만원(VAT포함) 이상 소모성 재료 및 기타물품(부품, 연구기간 중 사용하는 비영구적 S/W라이선스 등)

3. 2천만원(VAT포함) 이상의 공사, 임대 및 용역계약

4. 조달청을 통해 구입해야 하는 물품 등

②연구책임자는 계획서의 연구장비 구입계획 수립여부 또는 지원기관 승인여부 등을 확인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스템을 통해 중앙구매 요청하여야 한다.

1. 물품(기자재) 구매요청서(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기타물품(용역) 구매요청서(별지 제11호 서식)

2. 규격서(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과업지시서 등

3. 조달청 종합쇼핑몰 출력물 및 견적서 등

연구책임자는 수입물품의 경우 관세감면 관련서류(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등)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을 준용할 수 있다.

제29조(검사ㆍ검수) ①중앙구매한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ㆍ검수를 실시하고 검사ㆍ검수조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구매요구자(연구책임자)는 납품된 물품에 대하여 검사한다.

2. 산학협력단 검수담당자 또는 단장이 별도로 위임한 자가 검수한다. 단, 소프트웨어 구입 또는 납품장소가 교외(敎外)인 경우 등은 연구책임자를 제외한 해당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 등이 검수한다.

②중앙구매한 공사, 임대 및 용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ㆍ검수를 수행하고 검사ㆍ검수조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구매요구자(연구책임자)는 완료된 공사, 임대 및 용역에 대하여 검사한다.

2. 연구책임자를 제외한 해당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이 검수한다. 단, 연구책임자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검수담당자가 검수한다. 

③연구책임자가 직접 구매한 물품 등은 검사ㆍ검수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금 지급 청구를 검사ㆍ검수조서 제출로 갈음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단장은 납품된 물품에 대하여 산학협력단 검수담당자가 직접 검수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을 준용할 수 있다.

제30조(연구장비 등 물품의 관리) ①산학협력단이 3천만원 이상(VAT포함) 연구장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물품관리담당자가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 등에 등록하여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구책임자는 장비의 특성 및 공동활용 정보를 상시 제공하여야 한다.

②산학협력단 물품관리자는 취득한 연구장비 및 집기ㆍ비품 등(이하“자산”이라 한다)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연구책임자는 산학협력단 자산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도난, 망실 또는 파손된 경우에는 단장에 즉시 통보 후 동일한 물품 또는 동등 이상의 물품으로 교체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④연구책임자는 연구비로 취득한 물품을 단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외부에 양도, 매각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⑤단장은 별도 계획에 따라 자산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물조사 실시일 10일 이전에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단장은 취득단가 30만원(VAT포함) 미만의 소액 물품은 자산으로 관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자산관리에 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물품관리법」을 준용할 수 있다.

제31조(기부채납) ①연구책임자는 연구비로 취득한 자산은 기부채납동의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첨부하여 연구비 지급 신청하며, 단장은 연구과제 종료 후 소속 단과대학(학부, 대학원)에 기부채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계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2. 단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②연구비로 구입한 도서는 기부채납동의서(별지 제19호 서식)를 첨부하거나 도서관에 기부채납 후 도서등록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연구비 지급 신청하여야 한다.

③연구책임자는 기부채납 적용 예외 자산에 대하여 연구과제 종료 후 지원기관에 관리책임에 대한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32조(관련자료 편철 및 보관) ①단장은 연구과제별 관리철을 생성하고, 발생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하며, 2권 이상으로 분철될 경우 관리철에 연번을 부여하여 관리한다. 단,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 전자문서의 경우 관리철 생성 및 편철을 생략할 수 있다.

②관리철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하며,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관리철에 대해서는 단장이 보존기간을 직접 정하여 지정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③보존기간이 경과된 과제철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준하여 폐기한다.


제5장  연구비 지급중지 및 회수 등

제33조(연구비 지급중지 및 회수) ①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의 연구수행 및 사용한 연구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지급중지 또는 회수 통보가 있을 때

2.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정해진 기한까지 연구를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연구비를 연구목적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하는 등 부적정하게 집행한 경우

4. 연구에 실제 참여하지 않는 연구원에게 각종 경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경우

5. 계약서 또는 단장이 정한 각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6. 연구비 카드 결제일까지 연구비 카드 지출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7.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의 연구기간 내 직접비 집행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일 때 해당 비율을 초과하여 간접비를 징수 및 배분한 경우

8.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을 포기한 경우 등

②연구책임자는 제1항에 의하여 연구비 지급 중지 또는 회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단장은 제2항의 이의제기를 받을 경우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연구비 회수 통보를 받은 연구책임자는 이의가 없을 경우 30일 이내에 단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계좌에 회수 대상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⑤단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자체연구과제 결과물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4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학술연구진흥사업 참여 및 외부 연구과제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34조(회수 연구비의 처리) 회수된 연구비는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 및 요구사항이 없는 경우 간접비로 세입 처리한다.


제6장  비목ㆍ세목별 집행기준

제35조(인건비) ①인건비는 해당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 ㆍ외부연구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 및 인센티브에 대한 경비로 한다.

②인건비는 지급기준[별표 1]에 따라 계상하며, 인센티브는 연구수당 항목으로 편성하여 지급한다.

③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한하여 지급대상자의 참여율은 합산 100%를 초과할 수 없다.

④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작성한 신청서에 따라 단장이 확인하여 지급대상자에게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그 내역을 지급대상자에

게 시스템, 전자메일, SMS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단장은 수당지급에 대한 사항은 관련 세법을 준수하여야하며, 개인정보보호 및 연구비관리의 투명성확보를 위하여 지급대상자의 금융기관 계좌를 타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없다.

⑥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연구원에 대하여 연구참여확약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

⑦연구책임자는 고용 계약이 체결된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4대사회보험은 산학협력단 명의로 가입하고, 해당 연구원의 법정부담금(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등)은 연구과제 인건비 또는 연구책임자가 재원을 마련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⑧인건비는 매월 25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6조(학생인건비) ①학생인건비는 매월 25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학생인건비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7조(연구시설ㆍ장비비) ①연구시설ㆍ장비비는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 및 유지ㆍ운영비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 연구건물 또는 이동수단과는 구별되는 특수한 기능 및 환경을 구현하는 장비를 갖추고 있거나 특수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편의적이고 독립적 연구공간 구축경비

2. 1백만원(VAT포함)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

성을 지닌 과학기술활동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 구입경비(구입ㆍ설치에 필요한 부대비용 및 성능 향상비 포함)

3.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ㆍ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4. 연구시설ㆍ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ㆍ설치하는 경비

5. 연구시설ㆍ장비의 유지ㆍ보수비 및 운영비 등

②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장비를 구입하거나 제28조에 의한 중앙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 공동 활용이 가능한 해당 장비가 없거나 공동 활용을 통해 연구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

2. 지원기관에서 연구장비 구입 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

3. 연구종료일 2개월 이전에 취득하여 검사ㆍ검수 완료 및 장비활용이 가능한 경우

③연구시설ㆍ장비비는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주관, 협동, 공동, 위탁 및 참여기업 등)에서 구입할 수 없다.

④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시설ㆍ장비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는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활용시설 단위로 별도 계정을 신설하여 통합관리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연구시설ㆍ장비비의 세부사항은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별표 1]

에 따른다.

제38조(연구재료비) ①연구재료비는 연구에 필요한 재료 구입 및 시제품 제작비용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재료구입비: 시약ㆍ재료 등 소모품 또는 부속품 구입경비

2. 전산처리비: 특수목적컴퓨터 사용료

3. 시제(작)품 제작비: 시제품ㆍ시작품ㆍ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 포함)

②연구책임자는 내구연수 1년 이하 소모성 재료 등을 연구종료일 이전에 검사ㆍ검수, 대금지급 및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연구비 지급 신청하거나 제28조에 의한 중앙구매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재료 및 시제(작)품 제작의 경우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주관, 협동, 공동, 위탁 및 참여기업 등)에서 구입할 수 없다.

④연구재료비의 세부사항은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별표 1]에 따른다.

제39조(연구활동비)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연구활동경비(국외 출장여비, 유인물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전문가활용비, 도서(문헌) 구입비, 회의실 사용료, 세미나개최비, 원고료 및 시험ㆍ검사비 등) 및 연구과제추진경비(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사무용품, 연구환경 유지비, 회의비 및 야근ㆍ특근식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별표 1]에 따른다.

제40조(연구수당) ①연구수당은 해당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참여연

구원의 보상ㆍ장려금으로 한다.

②연구용역 인건비 내 인센티브는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연구수당으로 산정하며, 매분기별 연구 성과를 평가하여 지급한다. 단, 잔여 연구기간 3개월 미만 과제는 연구비 입금 시 연구 성과를 평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연구책임자는 모든 참여연구원에 대하여 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연구기획ㆍ조사운영ㆍ성과도출 등 항목별 구체적인 평가에 대한 사항은 연구책임자가 판단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연구수당 지급요구서(별지 제21호 서식)와 연구과제 기여도 평가서(별지 제22호 서식)에 작성하여 연구비 지급 신청하여야 한다.

④단장은 원천징수 후 연구수당을 금융기관을 통해 해당 채주에게 지급한다.

제41조(위탁연구개발비) ①위탁연구개발비는 연구비 중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위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지원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집행한다.

②위탁연구비는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위탁연구기관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장  간접비 관리

제42조(간접비 정의 및 사용 범위) ①간접비는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비로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의 

경비를 말한다.

②간접비는 [별표 1]에 따라 계상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제43조(간접비의 회계관리) ①단장은 간접비를 별도의 계정으로 설정하여 관리ㆍ운영하며, 간접비의 모든 수입금은 산학협력단예산에 편입하고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②간접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는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44조(간접비의 징수 대상 및 계상) ①간접비의 징수대상과제는 본교 구성원이 수행하는 모든 연구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1. 이월금

2. 부가가치세

3. 해당 과제의 이자발생액

4. 현물

5. 타기관으로 지급하는 위탁(협동)연구비

②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집행계획서 작성 시 연구비 총액의 100분의 20(이하“기준계상비율”이라 한다)을 관리기관 간접비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상위 법령이나 지원기관에서 간접비 계상 비율을 별도로 정한 경우

2.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율을 적용하여 간접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3. 연구자가 기준계상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한 경우

4. 연구자 및 지정연구소 배분액 감액을 조건으로 간접비 비율을 기준계상비율보다 축소 계상한 경우

5. 산학협력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별도로 정한 경우

③관리기관 간접비를 제외한 특허출원비 등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율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계상한다.

④지원기관에 의하여 간접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연구자는 기준계상비율에 해당하는 간접비 중 산단운영비를 별도로 충당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단장은 간접비 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5조(간접비의 징수방법) ①관리기관 간접비는 연구비 입금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간접비 계상비율만큼 징수한다. 다만, 연구비가 전액 입금되지 않거나 연구책임자가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 간접비와 별도로 계상된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는 연구책임자의 요청에 의하여 관리부서로 이관하며,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관리기관 간접비 외에 연구책임자가 과제 내에서 직접 집행하는 간접비(연구실안전관리비, 사업단 간접비 등)는 징수하지 않는다.

제46조(간접비의 배분) ①징수한 간접비는 [별표 4]에 따라 배분한다.

②연구비총액이 500만원(VAT별도) 이하 소액과제의 간접비는 산단

운영비로 전액 배분한다.

③연구책임자는 지정연구소장의 동의를 얻어 지정연구소에 배분되는 간접비 중 일부를 타 연구소로 배분하도록 단장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정연구소에 배분되는 간접비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④연구자 배정분은 연구자가 원할 경우 연구자가 지정하는 곳(산단운영비, 학술진흥사업, 연구소)에 배분할 수 있으며, 지원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구소로 배분한다.

⑤간접비를 징수하는 시점에 연구책임자의 지정연구소가 없거나, 연구책임자가 배분일 현재 퇴사한 경우 또는 연구책임자가 기관(사업단 등 단체)인 경우 등 간접비 배분이 불가한 경우 해당금액은 산단운영비로 배분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간접비 배분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47조(간접비 예산의 편성 ㆍ집행 및 결산보고) ①단장은 전년도 간접비의 징수실적과 당해연도 수입전망을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여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단장은 자체적으로 관리 ㆍ운영하고 있는 간접비에 대한 세입 ㆍ세출예산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예산 및 결

산에 포함하여 처리한다.

③간접비회계의 예산편성 ㆍ집행 ㆍ예산과목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④간접비의 수입 및 집행과 관련된 모든 증빙서류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8조(간접비 예산의 이월) ①회계연도 내에 집행되지 아니한 간접비는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지정연구소에 배분된 간접비의 이월은 학술연구진흥사업 계획에 따른다.

제49조(일반관리비 및 이윤) 국가ㆍ지자체 및 산업체 연구용역과제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간접비에 포함하여 관리한다.


제8장  보 안 관 리

제50조(참여연구원 보안관리) ①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지원기관의 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참여연구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연구책임자는 본교 재직 교직원 및 재학생을 제외한 연구참여자에 대하여는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를 단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제외자 중 신분변동(퇴직, 취업, 졸업, 수료, 휴학 등)이 발생하면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연구과제에 필요한 기기, 실험실, 연구실, 시설물 등에 한하여 출입 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보안사고에 대한 책임) ①참여연구원은 본교의 보안, 안전 및 기타 관계규정을 준수하고 기강 유지에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연구참여 중 본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참여연구원의 재해에 대하여는 본교가 보상하지 아니한다.

③참여연구원은 연구참여 중 지득한 국가안보 등에 관한 비밀, 기술정보, 기타 비밀사항 및 중요사항을 연구참여 기간은 물론 연구참여가 종료되더라도 일체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장 소 송

제52조(소송) ①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한 경우 연구책임자는 이 사실을 지체 없이 단장에 통보하며, 단장은 학술연구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대응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소송에 따른 법률적인 대응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간접비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다.

제53조(소송에 따른 책임)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으로 인하여 본교에 법률상 책임이 생기거나, 재정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당해 연구책임자와 해당 부설기관이 이를 책임진다.


부      칙(2009. 12. 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9. 12. 31.부터 시행하며 이 지침 이전의 연구비관리 세부처리지침은 폐지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협약이 체결된 연구과제의 연구비 관리는 종전 지침에 따라 관리한다. 


부      칙(2010. 6. 29.)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8. 8.)

이 지침은 2011. 4. 13.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3. 16.)

이 지침은 2012. 3. 1.부터 시행한다. 단, 학술연구위원회에서 결의한 일부 사업은 2012. 1. 1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 7. 1.)

이 지침은 2013.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0. 2.)

이 지침은 2013. 10. 2.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0. 25.)

이 지침은 2013. 10. 25.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2. 31.)

이 지침은 2013. 12. 3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2. 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단, 제9조, 제41조, 별표 1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2014. 5. 1.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 8. 27.)

이 지침은 2015. 8. 27.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1. 1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2. 30.)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3. 2.)

이 지침은 2017. 3. 2.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3. 15.)

이 지침은 2017. 3.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9. 1.)

이 지침은 2017. 9. 1.부터 시행한다. 단, 시행일 이전 연구용역 인건비는 기 체결한 계약 조건에 따라 집행한다.


부      칙(2018. 2. 26.)

이 지침은 2018. 3.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제4항의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2017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5. 20.)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8. 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지침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비 지급중지 및 회수에 관한 적용례) 제33조 제1항 제7호의 개정지침은 이 지침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목·세목별 집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부터 제39조의 개정지침은 이 지침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연구과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간접비 회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43조 제2항의 개정지침은 이 지침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8조 개정지

침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35조 및 제36조의 지침을 적용한다.

제6조(인건비 지급일에 관한 경과조치)이 지침 시행 전에 계약이 체결된 연구과제의 인건비 지급은 종전에 따른다.


부      칙(2020. 7. 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비목

세목

계상 및 집행기준

1. 사용용도

○ 내부인건비: 우리 대학(학과, 연구소 등)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4대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외부인건비: 우리 대학 또는 산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타 기관 소속 연구원(4대보험 직장가입자),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 참여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등

○ 연구 지원인력인건비: 연구실의 연구 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


2. 계상‧집행기준

○ 산출방법: 월지급액 × 참여율× 참여개월 수(=인건비 총액)

○ 월지급액은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한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고용계약서 체결 시에는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한 실지급액만 명시

○ 원 소속기관(대학, 국가/지자체, 기업 등)에서 인건비를 전액 지급 받거나, 지원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한 참여연구원의 경우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없음

※ 미지급 또는 현물로 계상 

○ 인건비 지급액 산정 기준(월 인건비)

-  미지급 또는 현물 인건비 산정 기준

(단위: 천원)

교수

부교수

조교수

8,000

7,000

5,500

※ 실지급액을 기준금액으로 산정할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금액 적용

-  지급 인건비 산정 기준(4대보험료 기관부담금 및 퇴직금 제외)

(단위: 천원)

직위 구분

동등경력 인정사항(택일)

월 상한액

책임연구원급

o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o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2년 이상 경력 소유자

o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또는 자격 소유자

6,000

선임연구원급

o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o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o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또는 자격 소유자

5,000

주임연구원급

o 박사과정 재학생 

o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년 이상 경력 소유자

o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 소유자

o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2,500

연구원급

o 석사과정 재학생

o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시간선택제 근로자)

1,800

연구보조원급

o 학사과정 재학생 

o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시간선택제 근로자)

1,000

※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무조건에 따른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지급하며, 성과급(연구수당) 등 제수당은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별도 지급 가능함


◎ 부당집행 기준

* 원 소속기관(대학, 국가/지자체, 기업 등)에서 인건비를 전액 지급 받는 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

* 타 기관의 소속 연구원이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본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로 지급 받은 인건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인건비 예산 총액을 20%이상 승인 없이 증액하여 집행한 경우 등

1. 사용용도

○ 본교 학생연구원(학부 및 석‧박사 재학생, 수료후연구생)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박사후연구원은 2020년까지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로 운영(ʹ21년 이후 내부인건비로 계상 및 지급)


2. 계상‧집행기준

○ 산출방법: 월지급액 × 참여율 × 참여개월 수(= 인건비 총액)

※ 지급 인건비 산정기준 단가 적용


◎ 부당집행 기준

* 직급별 참여율 100%를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 본교 학생연구원이 아닌 외부 참여자에게 지급한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를 통합관리 하지 않은 경우 등

1. 사용용도

○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구입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

○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비

※ 연구시설‧‧장비 통합관리비의 경우 연구자 1인당 최대 3억 원까지 적립 가능


2. 계상‧집행기준: 물품 규격별 실거래가(부대비용 포함) × 대(개)수


◎ 부당집행 기준

*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임차료

* 최초 계획서에 명시한 연구시설‧장비 통합관리를 통합관리계정으로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경비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 최종(단계) 종료과제에서 연구종료일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검수완료일)되지 않은 기기·장비 및 부수기자재 구입비

*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은 3천만 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 구입금액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승인 없이 구입한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장비 및 연구장비예산심의회(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구입한 1억 원 이상의 장비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미계상된 3천만 원(VAT포함) 이상 연구장비, 연구시설비를 전문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집행한 금액

* 국가연구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거래금액(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구입비를 현물계상시, 산학협력단 또는 대학의 장부가(잔존가)가 아닌 취득가로 산정한 경우 그 차액

*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받은 지체상금을 연구비 집행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경

* 수입물품 중 관세감면 절차 없이 지급된 관세 및 부가세 등


1. 사용용도

○ 참여연구원(연구 지원인력 제외)의 국외 출장여비(체재비 포함),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 전문가 활용비(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경비)

○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또는 특허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

○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 총괄과제에서 세부연구과제와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 연구원의 국내출장 및 시내교통비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

※ 연구종료 2개월 이내 납품 및 대금지급을 완료하여야 함

○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야근식대


2. 계상‧집행기준

○ 국외 출장여비: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 인쇄, 복사비, 슬라이드제작비: 실거래가 × 매(권)수

○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실거래가 × 횟수

○ 전문가 활용비: 단가 × 시간(횟수)

강사료

자문료

회의수당

별표3

200,000원/시간 이하

200,000원/회 이하

※ 해외 전문가의 경우 기준액의 2배에서 지급 가능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는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별지 제23호 서식

○ 국내외 교육훈련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기술도입비

: 실거래가 × 횟수

○ 원고료, 통‧번역료: 페이지 × 기본 단가 × 요율(%) 

원고료

A4용지 1페이지 당 50,000원 이내

※ A4용지 기준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ㆍ꼬리말 15 

-  300단어(외국어: 230단어)

통역료

시간당 600,000원 이내

번역료

(A4용지, 원)

구분

외국어→한국어

한국어→외국어

영어

18,000

35,000

일어

15,000

30,000

중국어

20,000

40,000

불어

25,000

50,000

독어

25,000

50,000

스페인어

30,000

50,000

러시아어

30,000

50,000

특수어

50,000

80,000

※ 원고료와 동일한 A4용지 기준으로 외국인 및 전문가 감수비용 별도 계상 가능

○ 시험ㆍ분석ㆍ검사비 등: 실소요경비

○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실 소요경비

○ 총괄과제에서 세부연구과제와의 조정‧관리비: 실 소요경비

○ 국내 출장여비: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 사무용품 및 연구환경 유지물품

-  물품 규격별 실거래가(부대비용 포함) × 대(개)수

○ 회의비: 30,000원/인 × 참석인원(상한액 범위 내 실비)

※ 회의록 상에 회의목적 및 참석자 명시(국가연구개발사업은 반드시 외부 참석자 포함)

※ 별지 제24호 서식

○ 야근식대: 10,000원/인 × 인원(상한액 범위 내 실비)

※ 별지 제25호 서식


◎ 부당집행 기준

≪국외출장비≫

* 출장 허가기간 또는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 공무출장 허가가 없거나 비참여 연구원에게 지급한 출장비

*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출장비(국가연구개발사업 등)

* 국외여비를 지급 받고 다른 재원(학술진흥사업, 연구소지원경비 등) 또는 관계기관 등(방문기관, 항공사 등)에서 숙박, 식사 등을 이중으로 제공 받은 경우 등

≪수용비 및 수수료 등≫

* 개인 보험료, 구독료,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등 사용경비

* 간접비 성격의 기관 공공요금 등

* 학과 강의자료 복사비 등

≪시험‧분석‧검사비 등≫

* 참여기관(주관, 협동, 공동, 위탁, 참여기업 등) 거래 비용

* 시험분석이 불가능한 기관의 시험분석의뢰 비용 등

≪기술정보 활용비 등≫

* 연구와 무관한 교육훈련비 및 학회참가비

* 석‧박사과정 논문지도비 

* 연구와 관련 없는 도서구입비(연구관련 도서 다량 구매 포함)

* 연구기간 종료 이후 학회참가비(연회비 등) 

*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단순 첨부한 번역료 등

* 참여인력에게 지급한 자문비, 실험참가비 등 수당

≪국내출장비≫

* 출장 허가기간 또는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 공무출장 허가가 없거나 비참여 연구원에게 지급한 출장비

* 국내여비를 지급 받고 다른 재원(학술진흥사업, 학과예산) 또는 관계기관 등(학회 등)에서 숙박, 식사 등을 이중으로 제공 받은 경우 등

≪사무용품 및 연구환경 유지물품≫

* 연구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연구환경 유지물품

* 환경유지와 무관한 물품(TV, 라디오, 운동기구, 화분, 카페트, 커피머신 등) 및 개인 기호품(다과, 고급 벽걸이시계 등) 등

≪회의비≫

* 23시 이후 6시 이전 사용 회의비

* 사유 없는 휴일 또는 주말 사용 회의비

* 주점(이자카야, 호프, 포차 등) 및 유흥업소 사용 회의비 등

≪야근식대≫

* 평일 점심에 집행한 식사비

* 미참여 연구원 또는 초과근무 미실시자에게 지급한 식사비 등

1. 사용용도

○ 시약‧재료구입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제작경비


2. 계상‧집행기준: 물품 규격별 실거래가(부대비용 포함) × 개수


◎ 부당집행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거래금액(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1. 사용용도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2. 계상‧집행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  인건비(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및 집행하며, 당초 계획대비 증액 불가

-  참여연구원이 연구책임자 1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책임자 는 연구수당 총액의 70%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2019. 9월 이후 협약과제부터 적용

-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퍼센트포인트 이상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함

연구수당 지급액 × (연구수당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 20%)

※ 2019. 9월 이후 협약과제부터 적용

○ 연구용역 연구수당(인건비 내 인센티브)은 해당 직급별 인건비 월 단가 × 참여기간(월)의 50% 이내로 계상 및 집행. 단, 교육용역 및 기타용역(시제품‧영상물‧교재 제작, 설문조사, 번역, 전시회, 행사운영 및 디자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80%이내 계상 및 집행 가능


◎ 부당집행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수당을 당초 예산대비 증액하거나 인건비 합산액의 20%를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 인건비(지급, 미지급, 현물) 및 학생인건비 감액 시 연동 감액

* 미참여 연구원 또는 연구 지원인력에게 지급한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가 해당 과제의 연구수당 총액의 70%를 초과하여 지급 받은 경우

※ 연구책임자 단독 수행과제는 전액 지급 가능

* 고용 계약된 근로자에게 기타소득으로 연구수당을 지급한 경우

* 연구용역의 연구수당을 매달 지급한 경우

* 성과평가 결과서와 지급액이 상이한 경우 등

1. 사용용도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2. 계상‧집행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  직접비 중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경비(현금 및 현물)의 40퍼센트 이내

○  연구용역과제의 경우 발주처에 위탁용역기관이 하도급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인건비 및 경비 합계의 50%이내(발주처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제외)

◎ 부당집행 기준

* 지원기관에 미승인된 위탁연구기관에 위탁연구개발비를 지급한 경우 등

간접비

1. 사용용도

○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연구실안전관리 전문인력 인건비

○ 사업단 또는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2. 계상‧집행기준

○ 전문인력 또는 사업단 직원 인건비

-  고용계약서에 의함

※ 법정 기관부담금 및 퇴직금 별도(사업비에서 부담)

○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및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충남대학교 학술연구진흥사업” 계획 등에 의함

연구지원비

1. 사용용도

○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 사업단(집단연구센터 등)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 연구보안관리 및 연구윤리활동비

※ 연구윤리‧생명윤리‧동물실험윤리위원회 등의 안건 심사 시 난이도,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 지급기준은 단장이 정함

○ 대학 연구활동지원금

○ 대학의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2. 계상‧집행기준

○ 공통지원경비: 학내 기준계상비율 적용

○ 연구실 안전관리비: 인건비(지급, 미지급‧현물)의 1%~2%

 별도 계상하지 않더라도 “충남대학교 학술연구진흥사업” 계획 등에 따라 공통운영경비로 집

성과활용지원비

1. 사용용도

○ 과학문화활동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2. 계상‧집행기준

○ 실 소요경비


【별표 2】연구비 집행에 따른 증빙서

사용용도

적용범위

계약주체

구비서류(연구책임자)

장비 등 자산

구입 

단가 100만원 이상
(VAT 포함)

산학협력단장

(계약담당)

○ 물품(기자재) 구매 요구서

○ 규격서, 견적서

○ 검사‧검수조서, 기부채납동의서

단가 100만원 미만
(VAT 포함)

연구책임자

○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전자증빙 생략 가능)

○ 거래명세서 또는 검사‧검수조서

○ 기부채납동의서

재료비 등

소모품 구입

300만원 이상

(VAT 포함)

산학협력단장

(계약담당)

○ 기타물품(용역) 구매 요구서

○ 물품내역서, 견적서

○ 검사‧검수조서, 기부채납동의서

300만원 미만
(VAT 포함)

연구책임자

○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전자증빙 생략 가능)

○ 거래명세서 또는 검사‧검수조서

용역(공사, 임대 등) 

2천만원 이상

(VAT 포함)

산학협력단장

(계약담당)

○ 기타물품(용역) 구매 요구서

○ 과업지서서, 견적서

○ 검사‧검수조서

2천만원 미만
(VAT 포함)

연구책임자

○ 계약서 사본 및 과업지시서(해당 시)

○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전자증빙 생략 가능)

○ 거래명세서 또는 검사‧검수조서

국외여비

연구책임자

○ 공무국외여행허가 공문(참여연구원의 경우 출장신청서)

○ 항공권 카드전표(전자증빙 생략 가능)

○ E- 티켓 또는 보딩패스 사본, 출입국증명서 사본

○ 국외여행 결과보고서(해당 시)

자문료, 강사료

○ 전문가활용 보고서

○ 개인정보수집‧이용‧제3자제공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학회참가비

○ 영수증 또는 카드전표(전자증빙 생략 가능)

○ 프로시딩사본(해당 시)

○ 학회참가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공요금, 복사비 등

○ 영수증 또는 카드전표(전자증빙 생략 가능)

○ 거래명세서, 납부고지서 등 부대서류

국내여비

○ 출장신청서(참여연구원의 경우 출장신청서)

○ 교통비 영수증(출발일, 도착일, 출장 장소 기재)

○ 숙박료 영수증(전자증빙 생략 가능)

회의비

○ 회의록(국가연구개발사업은 외부참석자 필수)

○ 영수증 또는 카드전표(전자증빙 생략 가능)

야근식대

○ 야근식대 집행내역서

○ 영수증 또는 카드전표(전자증빙 생략 가능)

연구실환경유지물품

○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전자증빙 생략 가능)

○ 거래명세서 또는 검사‧검수조서

연구수당

○ 인센티브 지급 요구서(기여도평가내역 포함)



【별표 3】전문가 활용비(강사료) 지급 기준


1.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 임직원에 대한 강사료 지급 기준

구분

강사료 상한액

비고

1시간당

지급 상한액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 임직원

400,000원

600,000원

제세 포함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 임직원의 구분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다.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 임직원 외 강사에 대한 강사료 지급 기준

구분

강사료 상한액(1시간당)

비고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 임직원 외

(각급 학교 교직원, 공직유관단체 및 임직원 이외 연구기관 ‧ 기업체 임직원 등)

1,000,000원

(사례금 총액 제한 없음)

제세 포함


※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기준 내에서 실비 수준의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를 제공할 수 있다.

※ 1시간 이내 강의 등의 경우 1시간 상한액을 적용한다. 단, 30분 미만의 경우 사례금을 받을 수 없다.

【별표 4】관리기관 간접비 배분 기준

구분

배분 기준

기준계상비율 계상과제

○ 징수 간접비를 100%로 하고 아래 비율을 적용하여 배분

대학공통경비

연구소

연구개발

능률성과급

산단 운영비

학술진흥사업

18.5%

51.5%

20%

10%

기준계상비율 초과과제

○ 기준계상비율까지는 동일하게 배분하며, 초과하는 부분은 연구책임자가 지정하는 용도(연구소, 학술연구진흥사업, 산단운영비 등)로 배분

○ 연구책임자는 초과분의 배분처를 지정하는 서류(별지 제26호 서식)를 단장에게 제출

※ 간접비계상의 최대 비율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율을 넘지 못하며, 제44조 제2항 제2호의 연구과제는 해당하지 아니함

기준계상비율 미만과제

○ 연구비총액의3.7%(기준계상비율인 20%로 간접비를 계상 시 산단운영비 18.5%해당 비율)를 산단운영비로 우선 배분하고, 잔액을 100%로 하여 아래 비율(산단운영비를 제외한 81.5% 100%로 환산한 비율)을 적용하여 배분

대학공통경비

(학술진흥사업)

연구소

연구개발

능률성과급

64%

24%

12%


※ 적용 예) 연구비총액기준 비율

간접비

계상

비율

배분내역

산단

운영비

학술

진흥사업

연구소

연구개발

능률성과급

15%

3.7%

7.232%

2.712%

1.356%

10%

3.7%

4.032%

1.512%

0.756%

5%

3.7%

0.832%

0.312%

0.156%

BK21플러스사업

○ 징수 간접비를 100%로 하고 아래 비율을 적용하여 배분

산학협력단

사업단/팀

20%

80%

선공제 대상과제

1) 교내 대응자금 수혜과제 : 대응자금 상응 금액을 학술진흥사업으로 선공제하고 잔액에 대해 간접비 계상비율에 따라 배분

2) 연구과제 제경비 지원사업 수혜과제 : 발생 비용 상응 금액을 학술진흥사업으로 선공제하고 잔액에 대해 간접비 계상비율에 따라 배분

3) 연구소 초과공간사용료 미납금액 : 해당 금액만큼 연구소분에서 선공제하여 시설과로 납부하고 차액만 연구소로 배분(연구소 외 배분금액 변동 없음)



※ 지원기관에서 간접비 배분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 그에 따르며, 연구과제가 아닌 사업비의 경우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름

※ 간접비가 배분되는 연구소는 간접비 징수 시점의 연구책임자 소속 학문중심 연구소

단, 연구책임자가 주제(정책)연구소 소장이거나 주제(정책)연구소 소속으로 임용 받은 연구원(연구교수 포함)인 경우만 주제(정책)연구소로 배분

※ 학술연구진흥사업, 연구소에 배분되는 간접비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함



(별지 제1호 서식)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요청서


<유의사항>

이 요청서는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추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정되어 세금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해당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1. 연구용역 내역

지원기관

과제번호

연구책임자

대학          학부(과)    교수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20  .  .  ~ 20 .  .  

연구비

※ 한국연구재단 등이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계약서 상 결과물을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의 소유로 인정하는 연구비는 대가성이 없는 지원금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 위 과제가 새로운 이론 ‧ 방법 ‧ 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인 이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영 제42조 제2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작성방법> 상기 과제가 왜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 ‧ 방법 ‧ 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에 해당하는지 상세히 기술해 주시고 관련 자료를 첨부해 주십시오.






3. 첨부(위 내용에 대해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명을 기재하고 첨부합니다.)


위와 같이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을 요청합니다.


20  .   .   .

연구책임자 :             (인)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38 -

(별지 제2호 서식)

연구용역 표준계약서


본 계약서는 ○○○(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수탁자"이라 한다)간의 “○○” 연구용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연구용역 계약의 이행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범위) 본 계약은 별첨의 수행계획서 상에 과업의 범위를 따르며, 수행계획서 상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


제3조 (계약기간) 본 연구용역의 계약기간은 201 년   월   일 ~ 201 년   월   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협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계약금액 및 지급방법) ①계약금액은 금   원(₩   , 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②계약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여, 지급일정은 아래와 같다.

1. 1차분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50%

2. 2차분 : 계약 종료 후 결과물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50%


제5조 (연구내용 및 결과물 제출) 본 연구용역은 수행계획서의 내용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종료 후 ○일까지 위탁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단,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협의를 통해 연구내용 및 결과물 제출일정 등은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배상책임) 수탁자는 결과물로 인해 위탁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위탁자 및 수탁자는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계약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가. 결과물을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나. 수탁자가 위탁자의 영업상 비밀을 고의로 외부에 제공, 누설 또는 공개한 경우

다.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용역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지 통보를 받을 날까지 수행한 연구결과물 및 연구비 정산내역을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해당하는 

- 39 -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급한다.


제8조(연구 성과의 귀속 및 활용) ①연구용역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장비, 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는 수탁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소유를 조건으로 부담한 유형적 성과는 위탁자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본 연구용역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수탁자의 소유로 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소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비용 등은 위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에 의하여 지식재산권 권리 지분율만큼 상호 부담할 수 있다.

③연구용역의 성과에 대하여 위탁자가 실시하는 것을 원칙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다.

1. 위탁자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위탁자가 동의한 경우

2. 연구용역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위탁자가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3. 위탁자가 연구용역 성과에 대하여 실시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경우


9조 (계약해석)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관례에 따르며, 기타 사항은 쌍방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관할법원)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소송은 수탁자의 주소지에 있는 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1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자 

수탁자

상  호 : ○○○

주  소 : 

대표자 :            (인)


상  호 :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대표자 :           (인)

수행책임자 : 교수 ○○○



- 40 -

(별지 제3호 서식)


실행예산 승인 신청서


담당

팀장

부장


수행기관

○○연구소

관리기관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소속

학과

직급

성명

연구과제명

과세구분

과제번호

지원기관

총연구기간

차 연구기간

지원사업명

담당자

적요

○○비

비목

예산액(원)

산출내역

현금예산액 소계

합계




위와 같이 실행예산 승인을 요청합니다.

신청일자

201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41 -

(별지 제4호 서식)


참여연구원 신규 신청서


담당

팀장

부장

연구과제기본정보

수행기관

○○연구소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연구과제명

과세구분

과제번호

지원기관

총연구기간

차 연구기간

지원사업명

담당자

적요

참여연구원신규

이름

참여기간

역할

학위

참여율

지급기간

지급비목

소득구분

월지급액

총지급액

은행

계좌번호

별첨: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학생연구원의 경우)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외부연구원의 경우)




위와 같이 참여연구원 명단 및 인건비 일괄 정기지급 자료를 제출합니다.

신청일자

201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42 -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은 연구‧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고유식별정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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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본인식별절차,

인건비 및 각종 수당지급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른 회계서류에 준함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에 따른 불이익: 위 제공사항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산학협력단 연구비 및 사업비 지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수집 및 이용합니다.


□동의함.□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필수”] 

수집 ‧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이름, 휴대폰,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학력(학교, 전공, 학위 등), 경력(기간, 직위 등), 계좌정보, 연구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인건비 및 각종 수당,

기타 경비 지급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른 회계서류에 준함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에 따른 불이익: 위 제공사항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산학협력단 연구비 및 사업비 지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함.□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필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지원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회계정산 기관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이름, 연락처(자택,휴대폰,사무실), 주소, 전자우편, 계좌정보, 연구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관련자료

각종 자료 제출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른 회계서류에 준함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에 따른 불이익: 위 제공사항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산학협력단 연구비 및 사업비 지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의6에 의거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동의함.□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

.....................................................................................................................................

수집하는 개인정보(필수 정보만 작성하고 내용 추가 가능)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소속기관

학위

계좌정보

주소

휴대폰

이메일

- 43 -

(별지 제6호 서식)


서  약  서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본인은 충남대학교에서 수행하는  (과제명)                      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연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연구참여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충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전문분야를 심화하고 연구과제 수행 및 연구지원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원으로서의 연구만을 목적으로 출입하되, 자율적으로 임한다.

2. 연구참여 중 지득한 국가안보 등에 관한 비밀, 기술정보, 기타 비밀사항 및 중요사항을 연구참여기간은 물론 연구참여가 종료된 후에도 일체 누설하거나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를 누설하는 경우와 연구원으로서 연사업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3. 신분변동 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해당 연구소(사업단)에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나, 연구원 임용자격이나 지원신청서 내용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임용된 후라도 임용을 취소하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4. 연구참여 중의 모든 발명 및 발견사항에 대하여는 귀 대학교 또는 그 지정인에게 이를 공개 또는 양도할 것에 동의하고 그 절차에 적극 협력한다.

5. 귀 대학교의 보안 및 안전에 관한 사항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기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따른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44 -

(별지 제7호 서식)


실행예산 변경 내역( 차)


담당

팀장

부장


수행기관

관리기관

연구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연구과제명

과세구분

과제번호

지원기관

총연구기간

1

차 연구기간

지원사업명

담당자

(내선:  )

적요

비목

당초예산액

변경전예산액

변경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변경사유

합계




위와 같이 실행예산 변경을 요청합니다.

신청일자

20  년월일

연구책임자

(인)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45 -

(별지 제8호 서식)


참여연구원 변경 신청서(  차)


담당

팀장

부장

연구과제기본정보

참여연구원정보변경

수행기관

관리기관

연구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연구과제명

과세구분

과제번호

지원기관

총연구기간

1

차 연구기간

지원사업명

담당자

적요


이름

구분

역할

소득구분

참여기간

월지급액

은행명

변경사유

학위

참여율

지급비목

지급기간

총지급액

계좌번호




위와 같이 참여연구원 명단 및 인건비 일괄 정기지급 자료를 제출합니다.

신청일자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46 -

(별지 제9호 서식)


지출요구 및 결의서 


담당

팀장

부장

                                       

담당

팀장

문서번호 :

수행기관

관리기관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연구과제명

과세구분

과제번호

지원기관

총연구기간

차 연구기간

지원사업명

담당자

적요

재원: 

비목

실행예산

기집행액

청구금액

예산잔액

금회청구액 




위와 같이 지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일자

201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47 -

(별지 제10호 서식)


물품(기자재) 구매요청서


담당

팀장

부장



과제번호

과제명

연구(사업)명

사업특성

시행부처

전담기관

주관기관

산학협력단

총연구기간

당해연구비

당해년도

연구(사업)

책임자

성명

직급

소속

연락처

이메일

예산현황

재원

비목

세(세)목

예산액

금회요구액

예산잔액(예상)

물품(기자재)내역

연번

품명(기자재)

품목분류

분류구분

물품등록

담당자연락처

비고

규격

설치장소

단위

수량

단가

금액

1

합계

※ 연구기자재는 구매 후 소속기관에 기부채납함

※ 별첨 : 규격서, 견적서, 카달로그, 시방서, 설계도면, 용도설명서 등 첨부

※ 별첨 : 30,000천원 이상 장비 구매 시 연구장비 도입 요구서, 연구 장비 규격서, 연구 장비 활용 계획서, 연구장비 도입 심사서, 구축예정 장비 중복·유사성 자체검토(ZEUS 검색) 첨부



위와 같이 연구(사업)비 물품구매를 요청하오니 구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년   월   일


연구(사업)책임자 :              (인)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48 -

(별지 제11호 서식)


기타물품(용역) 구매요청서


담당

팀장

부장

과제번호

과제명

연구(사업)명

사업특성

시행부처

전담기관

주관기관

산학협력단

총연구기간

당해년도

연구비

당해년도

연구(사업)

책임자

성명

직급

소속

연락처

이메일

예산현황

재원

비목

세(세)목

예산액

금회요구액

예산잔액(예상)



물품(용역)내역

연번

품명(용역)

규격

분류구분

물품등록

담당자연락처

비고

설치장소

단위

수량

단가

금액

1



합계









위와 같이 연구(사업)비 재료(용역)을 계약 요청합니다.


201 년  월  일


연구(사업)책임자 :              (인)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49 -

(별지 제12호 서식)


물 품 규 격 서 


(작성자)  학과:                                     성명:                (연락처:              )

품목번호

Item No

정부물품

분류번호(8자리)

품 명(국문/영문)

Description

단위

Unit

수량

Q'ty

1

/


A. 특징






B. 규격








C. 표준 및 부속품




D. 용도 및 AS기간 등







※ 정부물품 분류번호: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http://g2b.go.kr:8100) 조회

※ 규격서 작성 시 단일규격(조립품, 제작품, 특정모델)은 불가함.

- 50 -

(별지 제13호 서식)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 신청 요청서

*사   용   자

학과       성명

*과제번호

*설치및사용장소

대학           동(건물번호)       호

용      도

연구용품

*HS Code

(관세청 참조)

*품             명

*모 델 명

*수 량

*단     가

*총      액

**** -  ** -  ****

상기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9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37조 규정에 의거하여 관세를 감면 받고자 국내생산이 곤란한 품목임을 신청하오니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 추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연구책임자               (인)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

구 비 서 류

수 수 료

①신청서 1부

카탈로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

③용도설명서 1부

①0.4원/USD

②최저적용금액 : 4만 USD

③최고적용금액 : 50만 USD

※ 본 서류는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기기를 수입할 경우에 사용함.

※ HS Code는 관세법령정보포털(http://unipass.customs.go.kr/ - > 세계HS- > HS정보 - > 관세율표- > 부류목록)에서 수입물품의 특성을 검색하여 10자리를 검색할 수 있음

※ 단가는 USD, ¥, Euro 등 화폐단위를 정확히 명시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가 수행하는 과제번호(산학종합전산시스템)를 정확히 확인 후 기재하여야 함.

- 51 -

(별지 제14호 서식)


관 세 감 면 신 청 서


1. 사 용 자 :               학과       성명 

2. 과제번호 : 

3. 설치장소 : 

4. 감면대상

No

품         명

규    격

성능‧형식

수량/단위

신 고 가 격

영     문

한     글

1

단위, 금액

※ 신고가격에 단위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화폐단위는 US $ 임.


관세법 제90조 제1항 3호 및 동 법 시행령 제112조에 의거 도입물품에 대하여 물품 수령 관련 비용 지불 및 수령 후 수입신고필증에 명시된 관세청 사후관리기간 동안 물품 관리에 철저할 것을 확인하오니 해당 관세청에 관세 감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대학  교수          (인)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52 -

(별지 제15호 서식)


용도 설명서


품  명

(국문) 

(영문) 

모델명

금액(USD) 

원산지

규격





사용용도설명





기  타

사용자  소속 및 성명 : 

전        화 : 

- 53 -

(별지 제16호 서식)

물품(용역) 검사·검수조서

과제번호

과제명

연구(사업)명

사업특성

시행부처

전담기관

주관기관

연구기간

총연구비

연구년차

연구(사업)

책임자

성명

직급

소속

연락처

010

이메일

검사·검수내역

NO

품명(용역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납품일자

검수일자

설치(납품)장소

1

2


계약서에 의하여 검사·검수한 결과 합격하였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검사자  -    소속 :            직급 :               성명 :            (인)

검수자  -    소속 :            직급 :               성명 :            (인)

- 54 -

(별지 제17호 서식) <삭제>



- 55 -

(별지 제18호 서식)

기부채납동의서(기자재)

과제번호

과제명

연구(사업)명

사업특성

시행부처

전담기관

주관기관

연구기간

총연구비

연구년차

연구(사업)

책임자

성명

직급

소속

연락처

010

이메일

물   품   내   역

품   명

모델명

물품분류번호

43211507 -  

제조사

구입처

생산연도

단가

수량

1

취득금액

구입일자

보관(설치)장소

모델명 및

세부규격

규격 : 

내용연수 : 

계약업체

상호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위 기자재는 충남대학교 물품으로 기부채납함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사업)책임자 :              (인)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확 인

산단담당자

확인

- 56 -

(별지 제19호 서식)

기부채납동의서(도서)

과제번호

과제명

연구(사업)명

사업특성

시행부처

전담기관

주관기관

연구기간

총연구비

연구년차

연구(사업)

책임자

성명

직급

소속

연락처

이메일

도   서   내   역

도서명

출판

사명

출판

국가

저자명

출판

일자

수량

구입

단가

취득

금액

구입

일자

ISBBN No.

페이지수

보관장소

1

0




위 도서는 충남대학교 물품으로 기부채납함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사업)책임자 :              (인)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57 -

(별지 제20호 서식)


연구책임자단위 연구참여확약서


계정책임자 〇〇〇과 학생연구원 〇〇〇은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하여 동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한다.


1. 학생연구원 인적사항

성      명

학    번

생년월일

소속 (학과명)

과정 및 학기

(         ) 과정    (        ) 학기

과학기술인번호

주      소

연  락  처

(휴대전화번호) 

(E- mail) 


2. 연구참여정보

가. 연구참여기간: 20   .   .   .  ~ 20   .   .   .

나. 담당업무(역할):

※ 연구수행내용,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연구와 관련 없는 업무는 담당할 수 없음

다. 계정단위 월 참여율:        %

라. 학생인건비 지급액: 월               원(세금 포함)

마. 학생인건비 지급일: 매월     일

바. 지급방법: 학생연구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참여중단 또는 종료 시 중단 또는 종료일까지 참여한 업무 일(월 등)수에 대해 일할(월할 등) 계산하여 지급함

사. 계정책임자

성    명

소속(학과명)

직    급

연 락 처

(연구실) 

(E- mail) 


3. 기타 확약사항 

가. 학생연구원은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나.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원의 정당한 학업활동 및 연구활동,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 58 -

위하여 노력하고, 학생연구원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다.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원에게 연구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연구참여확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하지 않는다.

라. 계정책임자는 통합관리지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생연구원의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마. 계정책임자는 인권, 양성평등,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학생연구원에게 폭언·폭행·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행위로 학생연구원의 제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바.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학생인건비 유용)하지 않는다.

사. 학생연구원은 계정책임자가 연구참여확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아. 학생연구원은 동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지급받는 인건비 이외에 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계정책임자 또는 소속된 연구기관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자.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원이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업무 능력 미달 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연구참여확약을 취소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학생연구원:

(서명 또는 인)

연구책임자:

(서명 또는 인)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59 -

(별지 제21호 서식)


연구수당(인센티브) 지급 요구서


연구책임자

소속

지원기관

성명

총연구비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수당 예산잔액


【성과금 지급기준】                                                        (단위: 원)

등급

S(90점 이상)

A(80점 이상)

B(70점 이상)

C(60점 이상)

D(60점 미만)

금액


【평가내역】

성명

생년월일

평가기간

평가등급

평가내용(100점 만점)

연구기획(25)

연구수행(25)

연구성과(25)

기타(25)

※ 참여연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평가내용 예시)연구기획: 보고서 작성, 연구수행: 실험조사, 연구성과: 논문, 특허, 기타: 수행지원 


【성과금 지급내역】                                                        (단위: 원)

성 명

지급액

계좌정보

성과금(A)

법정부담금(B)

(C=A+B)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기관

부담금

퇴직급여충당금



20   년    월    일


연구 책임자:           (인)

- 60 -

(별지 제22호 서식) <삭제>


- 61 -

(별지 제23호 서식)


전문가 활용 보고서


관리번호

지원기관

책 임 자

학과(부)

직    급

성  명

연 락 처

과 제 명

연구기간

연구비

◇ 전문가 정보

이  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소  속

직  급

입금계좌번호

주  소

입금은행

◇ 전문가 활용 실적

활용일자

자문시간

자문료

산출내역

비고

자문내용

상기의 자문료를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62 -

(별지 제24호 서식)


회  의  록


□ 연구(사업)과제 내역

연구책임자

과제번호

연구과제명

당해 연구기간

지원사업명

지원기관

□ 회 의 내 용

회 의 일 시

201 .  . (  )  00:00~00:00

<영수증 부착>

회 의 장 소

카드 사용처

안 건

회 의 비

회 의 내 용

비고/휴일집행 사유

참여인력명단

내부참석자명단

외부참석자명단


연구책임자 :

(인)

- 63 -

(별지 제25호 서식)


야근식대 집행 내역서



과제번호

지원기관

연구책임자

식대사용목적

금액


참석자 서명부

소속(학과)

직급

성명

서명

특근일자

특근시간

비고

00:00 ~ 00:00

00:00 ~ 00:00

00:00 ~ 00:00

00:00 ~ 00:00

00:00 ~ 00:00

00:00 ~ 00:00

00:00 ~ 00:00




확인   연구책임자          (인)



- 64 -

(별지 제26호 서식) 


간접비 기준계상비율 초과금액 배분 신청서




□ 과제내역

과제번호

지원기관

과제명

연구기간

총 연구(사업)비




□ 배분내역

금액

배분처

□ 산단운영비 □ 학술진흥사업 □ 연구소 





간접비 초과금액을 위와 같이 배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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