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연구비 관리 매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준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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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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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란?

1. 취지

◦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국가연구개발 관련 규정을 통합‧체계화하며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연구개발환경 조성 


2. 구조

법률

대통령령

과기부령

행정규칙

혁신법

혁신법

시행령

혁신법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고시)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고시)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고시)

󰋻연구지원기준(마련 중)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고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운영규정(훈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기준(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고시)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적용 범위

◦ 혁신법은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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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일부 사업은 그 특성에 맞게 추진되도록 혁신법 예외적용 규

구  분

혁신법 미적용 내역

사  업

혁신법 일부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

제9조(예고 및 공고)

제10조(선정)

제11조(협약)

제12조(수행 및 관리)

제13조(연구비 지급 및 사용)

제14조(평가)

제15조(특별평가)

제16조(성과의 소유‧관리)

제17조(성과의 활용)

제18조(기술료 징수 및 사용)

󰋻중앙행정기관 소관업무 직접 수행행사: 연구용역비 

󰋻국제기구, 외국정부와 협약: ODA, 국제협력사업 등

󰋻국방분야 보안과제

󰋻정책개발 또는 정책현안 조사‧연구 목적 사업

󰋻전문기관 업무 대행 사업 등


혁신법 일부에 대해 

다른 법률 적용 사

제9조(예고 및 공고)

제10조(선정)

제11조(협약)

제12조(수행 및 관리)

제14조(평가)

제15조(특별평가)

󰋻정관에 따라 설립목적 달성 위해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 출연연 자체위탁 사업 등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교육부 학술지원사

󰋻대학재정지원사업: 대학혁신지원, 전문대학혁신지원, 산학연협력 고도화지원, 4세대 BK21, 지자체- 대학 기반 지역혁신사업

보조금 재원

혁신법 전체

(※보조금법 우선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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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현장 질의‧응답(과기정통부 답변 발췌 및 요약)

Q1. 혁신법 미규정 내용 타 법률 규정 시 효력?

A. 

󰋻타 법률 내용 및 취지 종합 검토하여 혁신법과 부합하면 타 법률 효력 인

󰋻혁신법 명시 규정 아니라도 취지 등에 배치될 경우 혁신법에 위배

ex) 연차평가 타 법률에 규정되어도 혁신법 취지와 배치되므로 혁신법에 위배

Q2. 개별 법률 협약대상(자격) 명시 시 제한 가능?

A.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제한할 경우 사업공고에 명시해야 함

󰋻사업공고 시 제한없는 경우 개별 법률에 명시되었어도, 혁신법 제2조 제3호 각 호 해당 시 신청 가능

Q3. R&D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았으나 R&D 성격 경우 혁신법 적용?

A. 

󰋻R&D예산으로 미편성 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안됨(혁신법 적용 대상 아님)

󰋻R&D예산으로 편성 시 사업성격과 상관없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

(혁신법 적용 대상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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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용  어

정  의

국가연구

개발사업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 연구개발 위해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실무적으로 예산 평성 시 연구개발사업(R&D사업)으로 분류되는 사업

연구개발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위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하는 과제

연구개발기관

󰋻대학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로 주관/공동/위탁으로 구분

󰋻연구개발기관 종류

종류

정의

재위탁

성과

소유

3책5공 

적용

연구

개발비 

상한

기관부담

연구개발

총괄

주관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 이를 총괄하는 기관

가능

적용

없음

부담

주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가능

공동

주관기관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

불가

위탁

주관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일부를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기관

불가

불가

미적용

직접비

40%이내

부담제외

가능


전문기관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 ex>한국연구재단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해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 시설‧장비, 지재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유형‧무형의 성과

󰋻연구개발성과는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

연구개발정보

󰋻연구개발 수행,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성과,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 등

연구지원

󰋻연구개발기관이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 전념 위해 연구개발과제 신청‧수행 등에 필요한 인력, 시설‧장비, 전산시스템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지원

국가연구개발

활동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연구지원 뿐 아니라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직‧간접적 활동 포함

󰋻수요 제출, 사전 기획 참여, 공모 신청, 평가단 참여, 심의위원회 참여 등

기술료

󰋻연구개발성과 실시권 획득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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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전주기

단  계

세부절차

내   용

기획 및 예고

사전기획

󰋻수요조사(bottom- up) 및 사전기획(top- down)방식 연구개발과제 발굴

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R&D사업에 대해 매년 1월31일까지 예고

󰋻예고내용: 국가R&D 목적/연구개발비 규모/과제 공모일정/지원내용 및 기간 

󰋻예고방법: 중앙행정기관 홈페이지, NTIS 포함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활용

공모 

및 공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모 통해 과제 선정하는 경우 30일 이상통합정보시스템에 공고

󰋻공고내용: 과제 목적/지원내용/지원기간/보안과제 분류여부/신청자격/선정평가 기준 및 절

사전검토 

및 선정

연구개발

과제신청

󰋻작성항목: 필요성, 목표, 추진 전략‧방법 및 체계,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연구비 사용 개괄계획, 연구책임자 주요실적, 연구책임자 신청 또는 수행 중이거나 수행한 국가연구개발과제, 그 밖에 공고문에 기재한 내용

사전검토

󰋻선정평가에 앞서 연구개발과제 수행 신청한 기관‧단체‧연구자에 대한 참여제한 대상 여부, 신청 자격 적합 여부 등 검토

신청과제

평가

󰋻연구개발평가단 구성하여 평가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성한 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평가단 평가결과 확정

󰋻선정평가 평가항목

구  분

내  용

필수항목

-  연구개발과제 창의성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

-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단체의 연구개발역량

선택항목

-  연구개발과제 학술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및 성과의 활용 가능성

-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근거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과 부합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됐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 차별성

경쟁 또는 상호 보안의 필요성, 연구개발 주제‧목표‧수행방식의 차이점 등

-  연구개발과제 관련 연구시설‧장비구축 계획 타당성

-  연구개발과제의 국내외 연계‧협력 가능성 

󰋻평가 시 우대 항목 및 불리 대우

구분

내용

우대

항목

-  최근 3년 이내 최종평가 결과 우수등급 획득 또는 보안 과제 수행 실적 보유

-  기술료 총액이 높거나 같은 기간 내 2건 이상 기술이전 실적 보유

-  과학기술분야 훈장/포장/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 수상

-  최근 3년 이내 연구개발수요기업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동 과제에서 개발된 제품‧장치‧서비스를 구매한 실적이 있는 기업을 연구개발과제에 포함

-  최근 3년 이상 우수한 연구개발성과 창출

-  최근 3년 이내 국내외 저명한 과학기술 관련 기구 등으로부터 수상 실적

-  참여기업에 중소기업 또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받은 기업 포함

-  국제공동연구 중 외부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연구개발비 일부 부담

-  최근 3년 이내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에 포함

불리

대우

-  최근 3년 이내 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재처분 받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정당 사유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 포기


선정 

및 공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하였을 때 선정여부, 평가의견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수행 신청한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

계획서 

보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평가의견 반영하여 20일 이내로 기간 정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보완 요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 내 보완 제출

협약체결,

변경 및 해약

체결

󰋻연차협약 폐지하고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협약 체결 (평가 및 정산도 동일 기준 적용)

󰋻협약 시 연구개발비 개괄계획 작성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단가‧수량 작성 폐지

(단, 연구시설‧장비비 항목은 제외)

󰋻협약당사자는 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위탁)과 부처‧전문기관이 해당(연구자 제외)

-  주관 뿐 아니라 공동, 위탁기관도 부처‧전문기관과 협약체결(종전 주관과 체결)

󰋻선정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협약 체결

협약변경

󰋻중요한 협약의 변경(승인): 협약당사자간 문서(공문) 또는 통합정보시스템 통해 진행

-  연구개발기관(주관‧공통‧위탁 모두 해당) 추가 또는 변경

-  연구책임자(주관‧공통‧위탁 모두 해당)의 변경

-  연구개발과제 목표 또는 연구개발기간의 변경

-  연구개발비 변경

‧ 전체(또는 단계) 연구개발기간 동안 연구개발비 총액 변경

‧ 연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변경(현금, 현물 모두 해당)

‧ 전체(또는 단계)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 증액

‧ 연구시설장비비 변경 중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

가. 원래계획 미반영된 3천만 원(부가세 및 구입‧설치 관련 부대비용 포함. 이하 같음) 이상 연구시설‧장비 새로 구

나. 원래계획 반영된 3천만 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변경 구입

다.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구입하지 않으려는 경우

라. 연구시설‧장비 구축 목적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 상 공간 외 설치‧운

-  위탁연구개발비 원래계획 대비 20% 이상 증액

-  해당 단계기준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를 다음 단계 연구개발비에 이월

󰋻경미한 협약의 변경(통보): 공문 또는 통합정보시스템 활용 

-  연구개발과제 추진 방법 변경

-  연구개발과제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 제외) 변경

-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 계획변경(간접비 증액 제외)

-  연구개발기관 연락처, 연구지원인력의 변경 등 연구개발 수행에 영향 주지 않는 변경

-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 수행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의 변경

-  단계평가 결과에 따른 해당 연구개발과제 변경

-  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 변경

해약

󰋻부처‧전문기관의 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에 따라 중단된 과제는 협약을 해약

󰋻해약 이후 협약이 해약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사용실적 보고

󰋻특별평가 요건

-  부정행위(연구개발자료 또는 성과의 위조/변조/표절/저자 부당표시) 발생

-  혁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위반한 행

-  혁신법 제16조제1항~3항까지 규정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 소유 또는 제3자 소유하게한 행

-  혁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 위반 또는 제21조제2항의 보안과제의 보안사항 누설 또는 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 신청 또는 이를 수행

-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 정한 행위

가. 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 조치, 위협‧협

나. 연구개발비 사용 건전성 해치는 행위: 증명자료 위조‧변조,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거짓보

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해당하는 행위

-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 제한 확정된 경우

-  연구개발환경 변화로 연구개발과제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을 요청한 경우

-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혁신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연구개발과제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 인정되는 경우

과제수행의

평가 및 보고

평가

󰋻연구 수행 과정과 성과를 동시에 평가

󰋻단계 및 최종평가 시 평가 항목(기존 중간평가는 폐지)

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다.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라.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마. 향후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단계 평가 시)

󰋻평가결과는 우수- 보통- 미흡- 극히불량으로 구분

이의신청

󰋻이의신청 범위: 평가결과 의견 중 평가자 결정적 오류 발견, 연구개발과제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 전문기관의 명백한 행정오류, 기타 이의신청 타당성이 놓은 경우

󰋻평가결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받은날부터 30일 이내 결과 통보

성과보고

구  분

제출기한

내용

연차보고서

연도별 종료일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내용 및 결과

-  향후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

단계보고서

각 단계 종료일

-  연구개발과제 개요, 수행과정 및 수행내용

-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  향후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

최종보고서

협약종료 후

60일 이내

-  연구개발과제 개요, 수행과정 및 수행내용

-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성과활용

보고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요청일

-  연구개발성과의 구체적 내용 및 활용실적

-  연구갭라성과의 과학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활용 등 성과활용 보고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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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현장 질의‧응답(과기정통부 답변 발췌 및 요약)

Q1.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은 협약 시 모두 구성되어야 하나?

A. 

󰋻협약 이후 협약변경 통해 추가 또는 변경 가능

󰋻협약의 중요 변경 사항이므로 전문기관 등과 협의 후 변경(사전승인)


Q2.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위탁연구개발기관 차이?

A. 

구분

공동

위탁

성과소유

가능

불가

3책 5공 적용

적용

미적용

연구개발비 상한

없음

직접비 40% 원칙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부담 제외 가능


Q3. 우리 대학에서 동일 연구개발과제 주관과 공동으로 동시 수행 가능?

A. 

󰋻수행 불가(협약체결 대상이 연구자가 아닌 연구개발기관이므로, 하나의 과제에 대해서는 하나의 연구개발기관 대상 협약 체결만 가능)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연구내용 구분 작성 통해 연구내용 및 연구비 배분 가


Q4. 3개년도 구성 단계과제에서 1, 2차년도 정산 완료된 경우, 혁신법에 따라 재정산?

A.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3차년도에 대해서만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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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연구개발과제 선정 우대 및 감점 기준 참고 자료

A. 

󰋻「국가연구개발 과제 평가 표준지침」 참고

󰋻예시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과제 목적, 내용, 특성에 따라 차별화할 것을 권고


Q6. 협약 체결 이후 위탁연구개발기관 신규 참여 경우 절차

A. 

󰋻위탁연구개발기관도 연구개발기관에 해당

󰋻협약의 상대방(전문기관 등)에게 연구개발과제협약 변경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 통해 협약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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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수행의 전념


1.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성실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동시 수행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수, 제2항에 따른 연구노트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9 -

-  목  차 -

제1장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설명자료

………………

1

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란?

………………

2

Ⅱ. 용어의 정의

………………

5

Ⅲ.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주기

………………

6

Ⅳ. 연구개발 수행의 전념

………………

11

Ⅴ. 연구노트

………………

14

Ⅵ.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

18

제2장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

24

[참고] 연구비 집행 시 고려해주세요

………………

25

Ⅰ. 연구개발비 구성‧지급

………………

26

Ⅱ. 연구개발비 (공통)계상 및 사용기준

………………

28

Ⅲ. (항목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

32

1. 인건비

………………

32

2. 학생인건비

………………

38

3. 연구시설‧장비비

………………

41

4. 연구재료비

………………

46

5. 연구활동비

………………

48

6. 연구수당

………………

55

7. 위탁연구개발비

………………

59

(고시)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이하 “대통령령”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 동 조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 및 소규모 연구개발과제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①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세부과제는 대통령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며, 위탁연구개발과제는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지는 경우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총괄 책임자가 세부과제 책임자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는 세부과제 책임자로서 수행하는 과제만 산정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 총괄 책임자가 세부과제 책임자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세부과제와 별도로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제3조(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과제) ①대통령령 제32조제2항제4호의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란 연구개발과제에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이 대통령령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동연구기관으로 함께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이 대통령령 제2조제3호에 따른 협동연구기관으로서 각각 별도의 세부과제를 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소규모 연구개발과제) 대통령령 제32조제2항제5호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란 세부과제로 나누어지지 않는 연구개발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3책5공 적용/적용제외 여부 판단

◦ 3책5공 적용 여부 연구개발과제 소관부처에서 결정

◦ 부처는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의 적용제외 가능과제 해당 판단되면 3책5공 적용 제외 가능

-  추진계획 예고 및 과제 공모 시 3책5공 제외 가능 여부 알려야 함

-  만약 예고‧공모 시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 과제 심의위원회 의결, 협약 등을 통해 3책5공 적용 여부 알려야 함


3. 3책5공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구분

책임자

책임자 외 연구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3책)

참여연구자(5공)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자(5공)


4. 3책5공 적용제외 가능 과제 여건

구  분

내  용

혁신법 시행령

󰋻신규과제 계획서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 종료예정 과제

󰋻사전조사, 기획‧평가 연구, 시험‧분석 노래

󰋻과제 조정‧관리 목적의 과제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과제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구축, 대학재정지원, 인력양성 등

󰋻중소기업- 비영리기관 공동연구과제

󰋻과학자문회의 심의를 거친 과제

고시

󰋻연평균 정부지원 3억원/연 이하 연구개발과제

󰋻정기(매년 10월) 또는 수시(긴급상황 발생 시) 심의


- 11 -

연구노트


1.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성실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동시 수행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수, 제2항에 따른 연구노트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연구노트의 작성·관리 및 활용 촉진)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지침을 마련ㆍ운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연구노트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고시)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과제"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2. "연구개발기관"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3. "연구자"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사람(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연구노트"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연구노트로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통하여 얻은 정보,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5. "전자연구노트"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의 형태로 내용을 기록·저장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6. "서면연구노트"란 제본된 노트에 필기구 등을 이용하여 내용을 기록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7. "기록자"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면서 연구노트에 직접 기록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8. "확인자"란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지침은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적용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연구개발에 대하여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제4조(정부의 역할과 책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의 보급·홍보 및 중요성에 관한 교육 등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개발기관의 역할과 책임)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65조제1항에 따라 이 지침을 활용하여 연구노트의 작성·보관·관리에 관한 자체규정(이하 "자체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 제공 등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를 연구개발과제 관리, 연구개발의 연속성 유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활용하여야 하며, 연구자를 통제할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노트의 요건) ① 전자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기록자의 「전자서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 기능

2. 기록한 날짜와 시각의 자동기록 기능

3. 기록의 위·변조 확인 기능

② 서면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노트의 관리를 위하여 정한 일련번호 및 각 장에 쪽 번호가 적힌 제본된 형태일 것

2. 기록자·확인자의 서명 및 기록·서명날짜가 기재되어 있을 것

3.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제8조(연구노트의 작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자체규정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당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개인사업자, 창업초기기업 등 연구노트를 관리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경우나, 사전조사·기획평가, 연구개발과제의 조정·관리, 인문·사회분야,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 연구노트 작성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최종보고서(같은 항에 따른 단계보고서를 포함한다) 등의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다.

② 하나의 연구개발기관이 다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마다 연구노트를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다수의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마다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별로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게 하거나, 하나의 연구노트를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기록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 내용의 위조·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제3자가 연구개발 수행 과정과 결과를 재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기록자는 서면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작성한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서면연구노트에 자료를 부착하는 경우에 해당날짜와 서명을 기재할 것

2. 빈 공간에는 사선을 긋고 여백임을 표시할 것

제9조(연구노트에 대한 권리의 소유) ① 연구노트에 대한 권리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구노트의 작성을 관리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다.

② 그 밖에 연구노트에 대한 권리의 소유에 관한 사항은 법 제16조에 따른다.

제10조(연구노트의 보관 및 관리) ① 연구노트를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를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 작성지원, 보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③ 기록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시점까지 작성한 연구노트를 제2항에 따른 연구노트 보관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자가 참여했던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되거나 중단된 경우

2. 연구자가 참여했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연구개발과제 종료일부터 30년으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유형별로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연구노트의 열람 및 공개)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으로 연구노트 열람대상과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자 등이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자가 해당 연구노트 열람을 요청한 경우에는 열람대상과 범위 등에 제한 없이 열람권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 열람에 관하여 관리대장을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노트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연구개발성과 제출,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연구자보호(부정의심행위의 검증을 포함한다), 지식재산권 출원·보호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에 연구노트의 사용을 요청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연구노트 사용권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연구자는 제4항에 따라 사용하는 연구노트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람·기관·단체에 누설·유출·양도·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연구노트의 폐기)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한 연구노트를 폐기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연구노트라도 기술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제13조(연구노트 관리 실태점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 104호, 2021. 1. 1.>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12 -


2. 작성

◦ 연구개발과제(인문‧사회‧수학‧이론과학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 협약에 따라 연차‧단계‧최종보고서 등 작성으로 대체 가

◦ 서면연구노트 또는 전자연구노트 형태로 작성 가능

◦ 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자별 작성 또는 참여연구자 공동작성 가


3. 보관‧관리, 열람‧사용‧공개 및 폐기

◦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 종료‧중단 시 연구노트를 연구개발기관에 제출, 연구개발기관은 30년간 보존

◦ 연구개발기관 자체 규정에 의해 열람 가능하며, 연구노트 작성 연구자가 열람 요구 시 제한 없이 열람

◦ 연구노트 작성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 평가, 지재권 보호 등에 활용 가능하되, 무단으로 유출‧양도‧매매 금지

◦ 연구개발기관 내 자체 규정에 따라 공개 가능

◦ 보존기간 지나거나 보존가치 없을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폐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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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1.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3.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4.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다수이면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적인 검증ㆍ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보고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연구개발기관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부정행위의 세부기준, 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ㆍ조치ㆍ보고의 내용ㆍ절차, 제3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제재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제재처분평가단(이하 이 조에서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ㆍ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단이 검토한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제재처분의 내용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1. 제재대상자

2. 제재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된 제재처분의 내용(이하 이 조에서 “통지내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권익보호ㆍ연구 부정방지 및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의견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한 자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재검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3항의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⑥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제2항 각 호의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ㆍ공개하여야 한다.

⑧ 평가단과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4항에 따른 검토의 절차, 제7항에 따른 등록ㆍ공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33조제6항에 따라 결정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독촉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7조(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규정(이하 이 조에서 “자체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1.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방법

2.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의 절차 및 방법

3.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의 결과 통보ㆍ보고에 관한 사항

4.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자체규정에 따라 검증하여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로서 부정행위자가 그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자를 징계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자가 그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증ㆍ조치의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서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법 제3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행위를 조사하는 경우

2.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기한 내에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증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제58조(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진실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및 관리체계

2.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3. 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

4.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

5. 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6. 그 밖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지원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이하 “참여제한”이라 한다)의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이하 “연구개발비환수”라 한다)할 수 있다.

제60조(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1. 제재대상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 제재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자

3. 제재대상자와 같은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1조(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연구자 권익보호, 연구 부정방지 및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이하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과학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

4.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 및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제5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재검토요청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⑧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⑨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심의 안건의 당사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에게 제8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⑩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제8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62조(제제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①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ㆍ공개해야 하는 제재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간이 5년 이상인 참여제한

2. 부과금액이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인 제재부가금

② 제1항에 따라 등록ㆍ공개되는 제재처분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재처분의 사유 및 처분의 내용

2.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의 성명 및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연구자 식별을 위하여 발부하는 국가연구자번호

4. 제재대상자 소속기관의 명칭 및 주소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동된 사항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제63조(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①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를 통보받은 납부의무자는 해당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에게 경영악화, 천재지변,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의 부과금액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독촉장을 발급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1. 체납액

2. 납부기한(독촉장을 발급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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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윤리 

◦ 연구부정(위조‧변조‧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등)방지 개념

◦ 연구부정 외 책임있는 연구수행 위해 연구과정 전반에서 고려하고 지켜야할 사항

-  학문교류 윤리, 이해충돌 관리, 인간‧동물 윤리,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등 명시

◦ 국가R&D 부정행위 조사‧검증 체계

-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 마련 통해 검증‧조치 범위 확대

󰋻 연구부정(위조‧변조‧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등) 

󰋻 연구부정 외 혁신법 제31조제1항 각 호 행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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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전문기관)의 직접조사 권한 강화

󰋻 연구개발기관 자체 검증 불가, 조사결과 타당성 부족 등 정부(전문기관)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직접 조사 가능

󰋻 연구비 용도 및 기준 외 사용에 따른 부정행위는 해당 사유만으로 정부(전문기관)의 직접조사 실시 가능


3. 제재처분

◦ 제재처분 주체 및 최종권한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 제재처분 사유: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 불량 / 협약 불이행&변경, 중단 / 혁신법 제31조제1항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 연구개발자료 또는 성과 위조‧변조‧표절 /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사용기준 위반 / 성과소유 위반 / 보안대책 위반 / 보안과제 국내‧국외 누설 유출 / 연구개발과제 신청 또는 수행 부정 / 혁신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가연구개발활동 건전성 저해 행위 / 정당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 포기 / 기술료 미납 / 회수금 미납

◦ 절차

제재사유 

발생

제제사유

조사/검증

제재처분

평가단 심의

제재처분

사전통지

재검토

제재처분

확정통보

제재정보

등록 및 공개

납부 및 

사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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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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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구성‧지급


1. 연구개발비 구성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에 대응하여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비영리기관인 대학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경우

󰋻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 사용용도

-  현물이란 연구개발비관이 보유한 것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38조, 제47조, 제56조, 제64조에서 정한 범위를 현금가치로 환산한 금액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발췌

제38조(정부출연기관 연구개발비 현금·현물 구분기준)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현금으로 계상하여야한다. 다만, 정부출연기관이 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4항제5호나목, 제64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제1항을 준용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리기관"을 "정부출연기관"으로 본다.

제47조(대학 연구개발비 현금·현물 구분기준) 대학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현금·현물 구분기준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기관"은 "대학"으로 본다.

제56조(기타비영리기관 연구개발비 현금·현물 구분기준) 기타비영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현금·현물 구분기준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기관"은 "기타비영리기관"으로 본다.

제64조(영리기관 연구개발비 현금·현물 구분기준) ① 영리기관의 장은 직접비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영리기관이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전 보유한 자산의 가액은 현물로 계상

2. 영리기관이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기간 동안 구입·임차하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및 사용대차에 따른 부대비용은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

② 영리기관의 장은 부담하여야 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로 부담할 수 있는 사용용도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할 수 있다.

③ 영리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간접비를 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 19 -

연구비 집행 시 고려해주세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 목적인지 확인해주세요.

연구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는 물론이고, 출장비(출장신청서 상 목적), 회의비(회의내용), 인쇄비(인쇄물 내용) 등 집행 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연관성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혁신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주세요. 

연구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해야 합니다. 


연구비 집행 전 관련 규정을 확인하셔서, 사용목적에 맞는연구비 항목(비목)은 무엇인지, 집행가능 사항과 불가능한 사항은 무엇인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협약 기간 내 집행해주세요. 

연구비는 영수증 일자 기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기간 중의 집행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국가R&D과제의 경우 다년도 과제일 경우 전체 또는 단계기간 내, 이외 과제의 경우 연차별 협약기간 내 집행 완료되어야 합니다. 

 

연구비 집행 시 증빙서류를 구비해주세요.

연구비 집행 시 반드시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혁신법 매뉴얼, 충남대 연구비 관리지침 등을 참고하시어, 각 항목(비목)별 증빙서류를 구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참여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기술도입비‧연구재료비


2. 연구개발비 지급

유형

내용

지급방법

일괄지급

일시불 또는 협약으로 정한 시점에 분할 지급

통합 Ezbaro

건별지급

건별로 지급 신청

통합 RCMS



- 20 -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 및 사용기


1.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 직접비와 간접비의 계상

-  직접비와 간접비 계상 구분

구  분

계 상 내 용

직접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간접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개별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

-  계상불가 항목

구  분

내용 또는 사례

환급 가능한 세금

유흥성 비용

중복계상

동일비용을 2회 이상 계상, 현금과 현물로 중복계상,

직접비와 간접비에 중복계상

연구개발기관 내부거래

동일법인 내 사업장간 거래, 산학협력단과 대학 간 거래

동일과제 참여연구개발

기관 간 거래비용

총괄 연구개발과제 내 다수의 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 총괄 연구개발과제를 제외한 개별 연구개발과제

-  내부거래 예외적 인정

󰋻 대학이 기관 내 별도의 사업자(대학이 별도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의미)가 운영하는 부대시설 이용비

󰋻 비영리기관이 기관 내 공동연구시설‧장비사용에 필요한 경비

- 21 -

󰋻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

◦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분석기관으로 계정대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 연구개발비 항목별 직접비 내 현물포함 여부

항  목

제 한 기 준

직접비 내 현물포함여부

연구활동비 내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직접비 40% 이내

연구수당

수정인건비 20% 이내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40% 이내

간접비

수정직접비×간접비 고시비율

×

연구수당 불인정

직접비 사용비율 20% 초과

×

간접비 불인정

직접비 집행비율 50%이하 시 집행비율 초과 금액

×


2. 연구개발비 공통 사용기준

◦ 연구개발비는 계상한 바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구비해야 함

◦ 연구시설‧장비비와 연구재료비(연구활동비 또는 간접비로 구매하는 경우 포함)를 사용하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검수

- 22 -

충남대학교 연구비관리지침

◦ 중앙구매 대상

-  단가100만 원(VAT포함)이상 연구장비(SW포함)또는 교육‧실습용 장비 비품

-  견적금액 300만 원(VAT포함)이상 소모성 재료 및 기타물품

(부품, 연구기간 중 사용하는 비영구적 SW 라이선스 포함)

-  2천만 원(VAT포함)이상의 공사, 임대 및 용역계약

-  조달청 통해 구입해야 하는 물품

◦ 검사‧검수

-  구매요구자(연구책임자)는 납품된 물품에 대해 검사

-  산학협력단 검수담당자 또는 단장이 별도로 위임한 자가 검수

-  SW구입 또는 납품장소가 교외인 경우 연구책임자 제외 과제 참여연구원 검수

-  중앙구매한 공사, 임대 및 용역은 다음 각 호에 의함

󰋻구매요구자(연구책임자)는 완료된 공사, 임대 및 용역에 대해 검사

󰋻연구책임자 제외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이 검수

󰋻연구책임자 단독 수행과제 경우 산학협력단 검수담당자가 검수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매한 물품 등은 검사‧검수조서 생략 가능

◦ 연구개발기간(전체 또는 단계) 내 사용 원칙이나, 아래 사항은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 가능

-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구수당, 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SW후불지급 

-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 지출원인행위한 금액

- 23 -

Q1. 단계 이월 방법 및 기간, 이월 후 비목변경

A. 

󰋻연구개발과제변경 요청서 작성하여 연구재단에 공문 제출

-  연차이월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수행기관) 자체 변경

󰋻단계평가 전‧후 제출(심의 소요시간 약 1개월)


Q1. 단계 이월 방법 및 기간 

A. 

󰋻연구개발과제변경 요청서 작성하여 연구재단에 공문 제출

󰋻단계평가 전‧후 제출(심의 소요시간 약 1개월)

- 24 -

(항목별) 사용용도 및 사용기

1. 인건비

□ 사용용도

지 급 대 상

+

사 용 처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자

(타 기관 소속 학생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급여(4대 보험 본인부담금)

󰋻4대 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급여 충당금

참고사항

• 4대 (사회)보험이란?

󰋻정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의무가입 / 개인‧기업‧국가 분담

󰋻종류(※ 해당 요율은 2021년도 기준이며, 매년 변경)

구분

내용

요율

세부항목(지급기준)

본인부담

기관부담

국 민

연 금

국민이 소득활동 중 납부한 보험료 기반하여 소득 활동 중단 시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본생활 유지위해 연금 지급

국민연금

4.500%

4.500%

건 강

보 험

질병 등으로 인한 고액 진료비 부담 방지 목적 평소에 보험료 납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담이 이를 관리‧운영

건강보험료

3.430%

3.430%

장기요양보험료

0.395%

0.395%

고 용

보 험

근로자 실직 대비 생활안정 자금과 재취업 지원 위한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목적 사회보험

실업급여

0.800%

0.80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650%

산 재

보 험

산업재해 근로자와 그 가족 생활 보장 위한 보험

산재보험료

0.480%

임금채권부담 등

0.163%

합  계

9.125%

10.418%

※ 보수월액(1년동안 받게되는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뺀 후 12개월로 나눈 금액)기준으로 각 요율 적

• 퇴직 급여 충당금이란?

󰋻정의: 직원이 실제로 퇴직할 경우에 지급해야 할 퇴직금상당액을 매년 마련하는 

󰋻산출: 1일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 

※ 1일 평균임금

=

퇴직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

퇴직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총 일수


- 25 -

□ 인건비의 계상

◦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자와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월 단위로 인건비 계상률에 따라 계상

참여율(폐지)

인건비 계상률(변경)

󰋻참여연구자와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실제 과제 참여 정도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 산정 시 포함

󰋻참여연구자와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 용도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 산정 시 제외

◦ 산정방식

※ 계상률

=

참여연구자 또는 연구근접지원인력이 해당과제에서 받는 인건비 

참여연구자 또는 연구근접지원인력의 1년간 급여 총액*

* 연구수당,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등은 제외,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포함

※ 계상실제: 참여연구자 홍길동의 2021년 9월 인건비 100만원(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20만원 별도) 경우, A연구개발과제에서 인건비 30만원(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10만원 별도) 경우 인건비 계상률은?

-  종전기준 참여율 33%=(30+10)/(100+20)

-  현재기준 계상률 30%=30/100

◦ 연구개발계획서의 인건비 항목 작성 시에는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한 총인건비를 계상

- 26 -

◦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범위

구  분

대  상

현금 계상 가능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교원 중 직장가입자 아닌 강사, 명예교수/겸임교원/초빙교원 등(직장가입자도 가능)

현금 계상 불가

교원 중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 강사 중 직장가입자, 국가 또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

◦ 다른 기관 소속 참여연구자 인건비 계상

-  (수행기관→소속기관) 해당인력 인건비 계상금액 및 계상률 통

-  (소속기관→수행기관) 연구개발과제 참여 확인 서류* 제출

* 외부참여연구자 소속 기관장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증명자료

구 분

증 명 자 료

내부 인건비

① 참여연구원현황표(연구자명, 참여기간, 계상률, 변경사항 등)

② 급여명세서(월별)

③ 계좌이체증명

외부 인건비

① 근로계약서(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자 경우 재학증명서)

② 외부참여연구자 소속 기관장 확인서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경우 과제참여계약서

⑤ 급여명세서(월별), 계좌이체 증명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① 연구근접지원인력현황표(연구근접지원인력명, 참여기간, 변경사항 등)

② 급여명세서(월별)

③ 계좌이체증명



- 27 -

□ 연구수행 전주기 주요 단계별 업무(유의사항 포함)

단  계

내  용

계획서 작성

󰋻연구책임자 3책5공 현황 및 인건비 계상률 점검

-  3책5공 적용제외가 부처 판단사항으로 바뀜에 따라 초과 시 사전 부처 협

-  계상률 0% 참여 가능에 따라 100% 초과 시 타 과제 기간 고려 월별 계상률 설

󰋻참여연구자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이 발생함에 따라 월별 인건비 책정 시 해당 인력 인건비 총액의 약 1/13정도로 책정

󰀻  󰀻  󰀻  󰀻  󰀻

협약

󰋻협약체결 및 산학종합정보시스템 상 과제 생성 시 참여인력 등록

-  참여인력 등록 시 협약용 계획서와 동일하게 인건비계상률, 참여기간 등 입

-  단, 월별 인건비는 고용계약서 상 해당과제 인건비 책정액과 동일하게 입

󰋻연구교수 등 근로계약 체결 필요 시 해당 인력의 과제참여 시작일과 고용계약 체결업무 기간 고려하여 최소 1주 전 근로계약 체결 요청

-  성범죄경력 조회(소요일자 최대 3일) 등 계약체결 행정절차 필요

󰀻  󰀻  󰀻  󰀻  󰀻

연구과제 수행

󰋻참여인력 등록완료 시 매월 25일에 인건비 지급

󰋻참여인력 변경(근로계약 포함)은 인건비 지급일 최소 5일 전 완료되야 원활한 인건비 지급 가능

󰀻  󰀻  󰀻  󰀻  󰀻

연구종료 시점

󰋻근로계약 연구자의 퇴직금 적립여부 확인(必)

󰋻인건비 지급내역 점검 후 부족액 또는 잔액 발생 시 예산변경 등을 고려하고, 차년도 이월여부 판단(단계 이월은 전문기관 승인사항/연차 이월은 자체 승인사항)



- 28 -

□ 현장에서 자주하는 질문

Q1. 인건비 지급대상 0% 참여 가능 여부 

A. 

󰋻3책5공 범위 내에서 인건비 계상률 0%로 연구개발과제 참여 가능

󰋻0%참여 인력에 연구활동비 및 연구수당 사용 가능

󰋻단, 학생연구자 경우 0% 참여 불가능


Q2. 미지급인건비는 연구개발비인지

A. 

󰋻미지급인건비란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이외 재원으로 지급하는 인건비

󰋻인건비 0% 계상 참여연구자가 있을 경우 연구수당 계상 시 이를 고려하기 위한 개념으로 연구개발비에 불포함

󰋻연구수당 계상기준인 수정인건비*에 미지급인건비 계상률 포함

* 수정인건비란 인건비(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사용금액+학생인건비 사용금액+미지급인건비 계상률 반영한 총액을 말하며,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 20%이내에서 집행 가능

󰋻미지급인건비 계상이 불가해도, 인건비계상율 0%참여 가능


Q3. 원소속기관 인건비 받는 자 연구비에서 인건비 수령 가능 여부

A. 

󰋻공무원,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 교원(직장가입자 아닌 강사 제외), 영리기관 임직원인 경우 제외 

󰋻연구수당 계상기준인 수정인건비*에 미지급인건비 계상률 포함

* 수정인건비란 인건비(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사용금액+학생인건비 사용금액+미지급인건비 총액을 말하며,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 20%이내에서 집행 가능



- 29 -

Q4. 참여연구자(근로계약자)의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A. 

󰋻(퇴직급여충당금 지급요건) 근로계약 체결 후 동일과제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근로자

사례

퇴직금 지급 대상

비고

A과제 11개월 참여 시

×

계속근로 12개월 미만

A과제 6개월+B과제 5개월

×

계속근로 12개월 미만

A과제 6개월+B과제 6개월

계속근로 12개월 이상

󰋻(퇴직급여충당금 계상) 해당 인력의 인건비 총액을 1/13으로 나눠 그 중 1/13씩 매월 급여로 지급하고 1/13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

-  2개 이상의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은 각 과제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되, 이 후 인건비계상률과 연동하여 변경할 필요 없음. 즉, 어느 한 과제에서 임의의 금액으로 적립 가능 

(단, 인건비계상률 0% 과제는 계상 및 적립 불가) 

󰋻(연차별 별도적립) 참여연구원이 임의의 연구개발과제 2개 이상의 연차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인력의 퇴직급여충당금 매연차별 적립 원칙

-  <예시> 1차년도 2개월 / 2차년도 12개월 참여 시 1차년도에 2개월 및 2차년도 12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급여충당금 연차별 적립 원칙

-  <예외적 인정> 해당 연차에서 퇴직충당금 적립을 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연차에서 해당 연차 포함 적립 가능


Q5. 혁신법 적용받는 정산종료 과제의 퇴직금 환입

-  1차년도 퇴직금적립, 2차년도 수행 중 1년미만 근무 중도퇴사

A. 

󰋻1차년도 퇴직금 1차년도 연구비에 환입 후 2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가

-  통합이지바로 집행내역 완료 처리 시 연구재단에 재정산 요청 필요(산단업무)

󰋻단계 기준 최종연차 퇴직금 적립하였는데, 중도퇴사 상황 발생 시 

-  단계 내 기간일 경우 여입하여, 타 항목(비목)으로 변경하여 사용

-  단계 종료 후라면 예산변경이 가능하면 예산변경하고, 못할 경우 환입후 전문기관에 반납처리 

- 30 -

2. 학생인건비

□ 사용용도

지급대상

+

사용처

󰋻학사/석사/박사/석‧박사학위과정 중 있는 학생 신분 연구자

󰋻수료연구생, 근로계약 체결 휴학

※ 박사 후 연구원 지급 불가

󰋻연구개발과제 수행 연구자 중 졸업 후 상위 학위진학 확정자

󰋻급여

󰋻근로계약 체결 시 기관부담금 및 퇴직퇴직급여 충당금

□ 사용기준

◦ 학생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을 월 100% 이내 관리

-  학위 과정별 상한액: 학사(100만원)/석사(180만원)/박사(250만원)

-  총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재원 인건비만 산

계상률 미포함 사항

대학재정지원사업(BK21+, LINC+ 등) 및 학술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직장가입자가 아닌 강사/겸임교원/초빙교원 인건비, 기타 단기소득(아르바이트), 창업소득

◦ 산학협력단장, 연구책임자, 학생연구자는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 증명자료

구 분

증 명 자 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증빙(학생인건비 정산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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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수행 전주기 주요 단계별 업무(유의사항 포함)

단  계

내  용

계획서 작성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 학생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 점검

※ 학생연구자는 미지급 과제참여(계상률0%) 참여 불가

󰋻학생인건비 구체적 운용내역(대상,계상률,기간,금액 등)이 아닌 총액 규모만  작

󰀻  󰀻  󰀻  󰀻  󰀻

협약

󰋻협약체결 및 산학종합정보시스템 상 과제 생성 시 학생연구자 등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불필요

-  본 과제에서는 인적사항 기재 후 참여율 체크제외 및 미지급 체크

-  학생인건비 과제에 타과제 합산 계상률 및 인건비 지급액 기재

󰀻  󰀻  󰀻  󰀻  󰀻

연구과제 수행

󰋻참여인력 변동 시 본 과제 및 학생인건비 과제 모두 변경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관련 매뉴얼 참조

󰀻  󰀻  󰀻  󰀻  󰀻

연구종료 시점

󰋻사용실적(정산)보고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로 갈음

󰋻학생인건비 지급율 충족을 위한 학생인건비 잔액을 타 예산항목으로 전용 지양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학생연구자가 학업과 연구에 전념하는 연구환경 조성 위해 안정적이고 효율적 학생인건비 지급체계 마련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별도 계정으로 통합관리하여,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에도 계정에 적립한 잔액 계속 사용

󰋻학생연구자가 연구수당 등 수령하도록 과제관리시스템 등에 참여연구자 등록 필수

󰋻신규 또는 후속 과제 준비 중인 학생연구자에게도 지급 가능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가 중단된 경우도 계속 지급 가능

󰋻통합관리계정은 연구개발기관 단위나 연구책임자 단위로 설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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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자주하는 질문

Q1. 국가연구개발사업 외(민간과제 등) 인건비 지급 시 계상률 산정 여

A. 

󰋻타 재원으로 얻은 소득은 학생인건비 계상률에 포함하지 않음

󰋻다만, 학업과 연구 병행하는 학생연구자에게 과도하게 지급하지 않도록 주


Q2. 상위 학위 과정 사이 공백 기간 중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여부

A. 

󰋻상위 학위 과정 진학(학사→석사, 석사→박사)이 확정된 학생연구자가 상위 학위과정 첫 학기 시작 전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계속 수행할 경우 졸업일과 입학일 사이 공백기 중 인건비 지급 가능


Q3. 전문연구요원 또는 군사훈련 기간 동안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여

A. 

󰋻혁신법 상 따로 제한하지 않으므로,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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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시설‧장비비 

□ 사용용도 

󰋻(구입‧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운영‧유지비)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 공동활용시설로 이전‧설치 비용 포함)

󰋻(인프라조성비) 연구인프라 조성 목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설비비

□ 사용기준

◦ 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연구시설‧장비는 자산등록가*로 계상해야 함

* 구매 또는 개발된 연구시설‧장비의 취득을 위해 소요된 금액(세금, 운송비용, 설치비용 등 부대비용 포함)

◦ 연구개발계획서 상 미반영된 내부보유 연구시설‧장비‧공간 및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는 사용 불가(단, 중앙행정기관 장이 인정한 임차료는 가능)

◦ 사전 승인 거쳐 협약 변경 후 사용해야하는 경우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이상의 연구시설‧장비 새로 구입하려는 경우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이상의 연구시설‧장비 변경하여 구입하려는 경우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이상의 연구시설‧장비 구입하지 않는 경우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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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승인 절차는 전문기관 등에 승인요청 및 연구시설 장비에 대한 심의 필요

구분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자체장비심의위원회

주최

(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중앙행정기관

(연구관리 전문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심의

범위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위탁연구사업/연구기관기본사업)

1억원 이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위탁연구사업)

3천만 원~1억 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기관기본사업)

3천만 원~1억 원

󰋻정부위탁연구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기관기본사업: 정부출연연구기관 기본사업, 국방과학연구소 사업 등

◦ 협약용 연구계획서에 연구시설‧장비구축‧운영계획 작성되어 있더라도 이는 개괄적 구축‧운영계획에 대한 승인이기 때문에, 실제 3천만 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비를 구입하는 경우 반드시 상기 심의 필요

◦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종료일 2개월 전까지 구입‧설치 또는 임차 완료(검수완료)해야 함

예 외 사 항

󰋻연구시설‧장비 구축이 주된 목적인 연구개발과제: 종료일까지 

󰋻재난‧재해, 기타 경제‧사회적 중대 사유 발생: 종료(단계일 경우 단계기준) 1개월 전

◦ 기관 공통 연구시설‧장비 및 시설 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는 계상 불가(간접비에서 사용) 

◦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지체상금, 계약이행보증금, 연구비카드 취소금액, 환차익 등은 연구개발비에서 집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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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자료

구 분

증 명 자 료

연구시설‧장비비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거래명세서

③ 구매의뢰서(연국발과제와 직접적 관련성 포함하여 작성)

④ 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증(해당 연구시설‧장비에 한함)

⑤ 중앙장비심의위원회 공문(해당 연구시설‧장비에 한함)

⑥ 외자구매(국외수입) 경우 수입신고서류(관세법상 불피요 시 배달증명자료)

⑦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⑧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⑨ 공동활용을 위해 구축한 자체 연구시설‧장비 사용의 경우 사용료 산출에 대한 기관 자체규정 및 사용 증명(사용시간, 결과물 등) 자료

□ 연구수행 전주기 주요 단계별 업무(유의사항 포함)

단계

내  용

계획서 작성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비 작성 시 “일반”란에 기재하며,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활용 예산을 편성 시에는 “특례”란에 별도 기재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직접비 다른 항목과 달리 세부사항 기재

※ 구축비용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필수 작성

󰀻  󰀻  󰀻  󰀻  󰀻

연구과제 수행

󰋻중앙구매 대상 여부에 따라 중앙구매 또는 연구자 직접 구매

-  대상: 단가100만원(VAT포함) 장비 또는 교육실습 비품, 견적금액 300만원(VAT포함)이상 소모성 재료, 2천만원(VAT포함) 이상 공사/임대/용역계약

-  중앙구매 미실시: 중앙구매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자 직접 구매 시 보편타당한 사유 기재하여 구매 필요

※ 중앙구매 대상임에도 직접 구매 시 대학 간접비 계상비율 저하에 따른 예산 축소 및 외부 감사에 따른 지적 사항 우려

-  중앙구매 요청 시 필요서류: 물품(기자재)구매요청서 또는 기타물품(용역)구매요청서, 규격서 또는 과업지시서, 조달청 종합쇼핑몰 출력물 및 견적서등을 산학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문의처: 내선번호 8721 또는 8965)

󰋻협약변경 사전 승인 사항 여부 확인하여 해당 시 반드시 사전 승인 받은 후 집

󰀻  󰀻  󰀻  󰀻  󰀻

연구종료 시점

󰋻연구개발과제 종료일(단계로 구분 시 단계기준) 2개월 전까지 구입/설치 또는 임차 완료(검수완료) 필수

󰋻잔액발생 시 예산변경 또는 이월 검토(단계 이월은 전문기관 승인사항/연차 이월은 자체 승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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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 개요

-  연구책임자 희망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단위 과제별로 연구시설‧장비비 중 일부를 별도 개설한 통합관리계정에 적립 가능

-  과제기간은 물론 종료 후에도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에 활용 

-  계정단위로 별도의 과제생성하여 관리(≒학생인건비 통합관리)

‣ 단위과제별 적립한도: 수정직접비*의 10% 이내

* 직접비 중 현물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

‣ 통합관리 계정 단위 및 적립한도

단위

내용

계정 당 적립한도

연구책임자

연구자별 단독 활용

3억 원

공동활용시설

학과, 부서(센터), 특성화된 공동활용연구지원시설 등

7억 원

연구기관

공동활용시설 단위가 비효율적인 소규모 기관이거나 연구책임자‧공동활용시설 단위의 통합관리계정이 중단된 경우

10억 원

‣ 활용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

-  그 외 재원으로 구축된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활용되었음이 확인되는, ZEUS에 등록된 연구시설‧장비

‣ 사용용도

-  가능: 유지‧보수비, 임차‧사용비, 이전‧설치비

-  불가능: 구축비, 공공요금, 건물 보수비, 성능향상비, 장비개발경비, 시설운영비, 전문인력 인건비, 기관운영경비

‣ 사용기한: 별도 사용 기한 없음(최소 집행률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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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자주하는 질문

Q1. 당초 미계상 연구장비(2천9백9십만원) 전문기관 승인 필요?

A. 

󰋻당초 미계상된 3천만 원 미만의 연구장비‧시설비는 주관연구기관 자체승인 사

󰋻다만, 학업과 연구 병행하는 학생연구자에게 과도하게 지급하지 않도록 주


Q2. 분석 관련 연구개발비 항목(연구시설장비비?연구활동비?)

A. 

󰋻시험분석을 의뢰하고 결과분석서를 받으면 연구활동비(연구개발서비스)

󰋻장비임차하여 결과분석을 자체적으로 하면 연구시설장비비


Q3. 노트북(PC 등) 구매 시 연구개발비항목(연구시설장비비?연구활동비?)

A. 

󰋻범용성(문서작업 등) 목적이면 연구활동비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만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시설장비비

󰋻구매 외 수리비용 발생 시 상기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항목 설정


Q4. 분할 구매 시 중앙구매 해당 여부관련 

A. 

󰋻동일업체에서 중앙구매 해당 물품을 영수증류 기재 일자 기준 1개월 이내 분할 구매한 경우 중앙구매 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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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재료비 

□ 사용용도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자체제작과 외부제작 모두 포함) 비용

□ 사용기준

◦ 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시험제품‧시험설비는 자산등록가로 계상

◦ 연구개발과제(단계 구분 시 해당 단계)의 종료일까지 구매(검수완료)

◦ 연구개발과제 관리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전산처리 및관리비*로 실소요금액 현금계상(기관전체 운용 목적 계상 불가)

* 연구개발내용 직접 연관+독립적 운영필요 있는 홈페이지 구축, 관리비, 온라인 협력 플랫폼 운영비 등

□ 증명자료

구 분

증 명 자 료

연구재료비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거래명세서

③ 구매의뢰서

④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 단, 관세법상 수입신고가 필요없는 물품인 경우에는 배달증명 자료

⑤ 시험제품・시험설비 내부제작의 경우, 재료비의 소요내역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첨부

⑥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구비

⑦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및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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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수행 전주기 주요 단계별 업무(유의사항 포함)

단  계

내  용

계획서 작성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비 작성 시 대략적 금액만 기재

󰀻  󰀻  󰀻  󰀻  󰀻

연구과제 수행

󰋻중앙구매 대상 여부에 따라 중앙구매 또는 연구자 직접 구매

-  세부내용은 연구장비‧시설비 전주기 주요 단계별 업무 참조

󰋻예산변경 관련 금액, 직접비 제한 비율 없으므로 자유롭게 예산변경 가능

󰀻  󰀻  󰀻  󰀻  󰀻

연구종료 시점

󰋻연구개발과제 종료일(단계로 구분 시 단계기준)까지 집행 가능

󰋻잔액발생 시 예산변경 또는 이월 검토(단계 이월은 전문기관 승인사항/연차 이월은 자체 승인사항)

□ 현장에서 자주하는 질문

Q1. 시약 구매 시 보관할 시약 구매한 경우 시약장의 연구개발비 항

A. 

󰋻시약장은 연구활동비- 연구실운영비 항목으로 구매

Q2. 재료운송, 해외구입 재료의 관세 관련 연구개발비 항목

A. 

󰋻재료운송, 해외구입 재료의 관세는 재료비 항목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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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활동비

□ 사용용도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특허/표준정보 조사 및 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활동에 필요한 비용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국외 소재 기관 및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 또는 협업연구 비용,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 포함),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 목적 비용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 목적 국내‧외 출장비용(파견, 전보, 주거 지원 포함)

󰋻(소프트웨어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 이용료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 위해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SW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 비용, 연구실 냉난방 또는 청결 위해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비 비용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 직접 관련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위한 야근(특근)식대

󰋻(종합사업관리비) 연구인프로 조성 목적 사업 목표 달성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 논문게재,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 직접 관련 비용

□ 사용기준

◦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필요경비는 사용 불가⇒간접비 중 성과활용비원비 활

◦ 외부전문기술 활용비(현물포함) 사용기준

-  사용용도: 기술도입, 전문가활용, 연구개발서비스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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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한도: 직접비 협약금액의 40% 이내

󰋻직접비 산정 시 포함항목: 현물포함, 전단계 직접비 이월

󰋻직접비 산정 시 불포함항목: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 금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사용 비율

통합이지바로 

적용 사업

=

(전단계 직접비 이월금 + 해당단계 직접비 협약금액) 중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사용

전단계 직접비 이월 금액 +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

통합RCMS 

적용 사업

=

해당단계 직접비 협약금액 중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사용금액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

◦ 회의비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만으로 회의 불가하며,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과 영수증을 갖추어야 함

* 참여연구자가 별도로 구분된 법인에 소속되어있더라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에 겸직인 경우도 해당

-  회의비는 1인당 3만 원 이내에서 집행 가능

-  근무지 소재 이외 지역에서 회의 시 회의참석자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자의 출장명령부 등 증빙 첨부

-  출장지에서 회의비 집행 시 여비 중 식비를 회의진행 횟수만큼 감하여 지급

◦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사용

◦ SW활용비

󰋻사용기한

-  원칙: 연구기간(단계 또는 최종)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용계약 체결

-  예외: 재해 등 경제‧사회적 중대 사유 발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기간(단계 또는 최종) 종료 1개월 전 

󰋻사용계약기간: SW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과제의 기간 초과하더라도 SW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면 계약금액 전부 사용 가능

󰋻여러 연구개발과제에서 SW활용비 기관 단위 통합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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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게재료: 연구개발비 지원기관 표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 가

◦ 연구인력지원비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한정 사용 가능

󰋻학회 연회비: 대상기간이 연구개발기간 전‧후 기간이 포함되도 사용 가능하나 사용일은 반드시 연구개발기간 내 포함되어야 함

󰋻사용불가 항목: 종신 학회비, 연구개발과제와 관련없는 학회비 등, 참여연구자 학위과정 필요 비용, 평일점심 식대, 환급 가능한 교육비 등

◦ 전문가활용비: 참여연구자와 해당 연구개발기관 내 동일부서(연구실 기준)에 소속되지 않은 전문가에 대해 전문가활용비 지급 가

※ 종전 동일학과 기준에서 동일 연구실 기준으로 변경

□ 증명자료

구  분

증 명 자 료

지식재산

창출활동비

기술‧특허‧표준정보조사‧분석

원천‧핵신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활동경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 증명)

③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관련 결과보고서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 증명)

③ 기술도입계약서

④ 기술검수조서 등

전문가활용비

①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등 첨부)

② 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

③ 계좌이체증명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 증명)

③ 연구개발서비스 결과서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① 내부결재문서

② 견적서

③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회의비

①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택일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 증명)

회의‧세미나개최비

①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회의내역 포함)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 증명)

출장비

국내

① 여비규정

② 출장신청서

③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 증명)

국외

① 내부결재문서(출장계획서)

② 여비규정

③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 증명)

④ 내부결재문서(출장결과보고서)

⑤ 학술지에 게재용으로 제출한 논문초록

⑥ 학술행사에서 발표한 자료

※ ⑤, ⑥은 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SW활용비

① 내부결재문서(다수 과제 비용 분담 시 내용 포함)

②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 직접 관련성 포함)

③ 거래명세서

④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 증명)

⑤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⑥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연구실운영비

기기 및 SW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경비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 증명)

②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 직접 관련성 포함)

③ 거래명세서

④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⑤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⑥ 내부규정

사무용품, 연구실 냉난방‧청결유지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 증명)

② 거래명세서

③ 자체규정

연구실 운영 경비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 증명)

② 거래명세서

③ 자체규정

연구인력

지원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교육기관 발급 교육비수납영수증

③ 교육수료증

④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 증명)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 증명)

② 학회등록비 영수증

③ (국외) 학술지 게재용으로 제출한 논문초록

④ (국외) 학술행서 발표자료

※ ③, ④는 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야근‧특근식대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 증명)

② 지출결의서

③ 초과근무내역 확인 서류

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 증명)

② 거래명세서

논문게재료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 증명)

② 논문명, 학술지명칭, 발행국가, SCI여부, 게재 연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 및 끝페이지 표시 서류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등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 증명)

② 거래명세서

일용직 활용비

① 내부결재문서(일용직 인적사항 등 첨부)

② 일용직 활용내역이 포함된 일용직 활용 신청서

③ 계좌이체 증명



□ 연구수행 전주기 주요 단계별 업무(유의사항 포함)

단  계

내  용

계획서 작성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비 작성 시 대략적 금액만 기재

󰀻  󰀻  󰀻  󰀻  󰀻

연구과제 수행

󰋻단계 또는 전체 기준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직접비 40% 초과 사용하려면 전문기관 등과 사전 협의 필요

󰋻SW도입(단계 또는 전체 기준 종료 2개월 전) 을 제외하고 최종(단계)종료일까지 사용 가

󰀻  󰀻  󰀻  󰀻  󰀻

연구종료 시점

󰋻소프트웨어 도입기한은 최종(단계)종료 2개월(사무용SW는 최종(단계)종료일까지 사용 가

󰋻잔액발생 시 예산변경 또는 이월 검토(단계 이월은 전문기관 승인사항/연차 이월은 자체 승인사항)

- 43 -

□ 현장에서 자주하는 질문

Q1. 지식재산창출활동비와 간접비 성과활용지원비 차이

A. 

󰋻직접비- 지식재산창출활동비: 연구개발과제 기획‧전략 수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초기 단계에서 지식재산 창출에 필요 비용

󰋻간접비- 성과활용지원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가 창출된 이후 발생하는 비용.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목적 사용


Q2. 연구과제 실험대상자 답례품(온라인상품권)지급 가능 여부

A. 

󰋻설문조사 목적/일정/내용/소요경비(답례비 또는 품목 기재, 경비처리방법 등 포함)내용의 전체 계획 수립하여 내부결재 후 연구활동비 처리 가능

󰋻추후 정산 대비 설문조사수와 답례비(답례품) 일치여부와 실 지급 사실 소명 자료(수령자 서명) 증빙자료 구비 필요


Q3. 회의개최일 전 다과구매

A. 

󰋻다과 구매 일자가 회의 전이어도 구매 가능

󰋻회의록 등에 간략하게 사유 등 기재 필요


Q4. 회의비 집행 관련 식대와 후식(커피) 동시 집행 가능 여부

A. 

󰋻1인당 회의비 한도액(3만 원) 이내에서 식대와 후식 동시 집행 가능

󰋻다만, 회의시간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시간 범위 내에서 집행 필요


Q5. 연구실운영비에서 커피캡슐 집행 가능 여부

A. 

󰋻한국연구재단 Q&A에서도 답변이 갈림

󰋻간접비 통해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

- 44 -

Q6. 외부전문기술활용비 40%초과 집행하려면?

A. 

󰋻초과집행 전‘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요청서’ 작성 후 산단 담당자에게 제

󰋻산단에서 공문발송 또는 전문기관 시스템을 통해 제출


Q7. 관내출장 의미

A. 

󰋻근무지 소재 행정구역 또는 여행거리 12km미만 출장

󰋻공주, 세종, 옥천 등은 모두 관외출장


Q8. 국내‧외 출장 시 차량렌트 비용 처리

A. 

󰋻「공무원여비규정」 상 렌트비는 여비예산 항목에서는 지출 불가하나,

󰋻연구개발비는 연구활동비 중 여비 외 세부항목인 “그 밖의 비용”으로 처리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됨.(장비 운반 필요 시 연구시설‧장비비에서 활용)

󰋻다만, 이 경우 여비 중 일비는 1/2 감액 후 지급 가능


Q9. 비대면(온라인) 회의 시 회의비 사용 가능 여부

A. 

󰋻회의 형태와 무관하게 식비 사용 가능

󰋻다만, 해당 식비가 연구개발과제 수행 목적인지 확인 가능한 자료 구비


Q10. 소프트웨어 구입 시 적절한 항목(비목)

A. 

󰋻연구시설장비 구동 관련 소프트웨어는 연구시설‧장비비에서 집행

󰋻연구장비와 무관한 연구용 소프트웨어는 연구활동비에서 집행

- 45 -

6. 연구수당

□ 사용용도

◦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자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 사용기준

◦ 계상: 연구개발비에 계상하는 인건비 합계의 20% 범위 내

계상한도

=

(인건비+학생인건비+현물+미지급인건비)

×

20

100

※ 인건비는 현물인건비를 포함하되,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는 제외 

◦ 상기 인건비의 합이 협약체결 시와 다르게 변경된 경우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20% 범위 내에서 계상해야 함. 

-  수정인건비 감액 경우 연구수당도 수정인건비 기준 감액

-  수정인건비 증액 경우 연구수당 증액 불가

* 수정인건비 = 인건비(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사용금액(현물 포함)+학생인건비 사용금액+미지급인건비 총액

-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 사용금액 제외 후 계산

-  전단계 이월금액(현금만 해당, 미지급인건비 제외)은 해당, 다음단계 이월금 제

◦ 연구수당 사용 잔액 다음 단계로 이월 불가

◦ 전체(또는 단계) 연구개발기간 중 참여연구자 전부(일부기간 참여자, 중도퇴직자 포함) 대상으로 평가 

-  전체(또는 단계) 과제 기간 기준 연구수당 지급 후 신규참여인력 발생 시 해당 인력도 반드시 기여도 평가(평가 후 미지급 가능)

- 46 -

◦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연구수당 사용액의 70% 초과 불가. 단, 전체(또는 단계)동안 연구책임자 1인만 참여 경우 100% 지급 가능

◦ 연구수당으로 계상한 금액 대비 금액 비율(연구수당지급비율)이직접비로 계상한 금액(현물 제외) 대비 사용한 금액 비율(직접비사용비율)을 20% 초과 시 아래 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지급 불

반납액=

연구수당 지급액 × 연구수당지급비율 -  직접비사용비율 -

20

100

󰋻연구수당 지급액: 총(또는 단계)기간 연구수당 사용금액

󰋻연구수당지급비율=

전단계 이월금 및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연구수당 사용금

전단계 이월금 및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연구수당 총액

※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 사용금액은 제외 후 계산

󰋻직접비 사용비율=

전단계 이월금 및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연구수당 제외)사용금

전단계 이월금 및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연구수당 제외)총액

※ 연구개발기간의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금액과 현물은 제외 후 계산


◦ 연구부서의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연구수당 지급 불가

□ 연구수당 관련 증명자료

구  분

증 명 자 료

연구수당

① 연구책임자의 연구참여자에 대한 기여도 평가서류

② 지급신청서

③ 계좌이체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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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수행 전주기 주요 단계별 업무(유의사항 포함)

단  계

내  용

계획서 작성

󰋻인건비 총합의 20% 이내에서 연구수당 계상

󰋻가급적 한도인 20% 전체 계상 권장(감액은 가능하나 증액은 불가하기 때문)

󰀻  󰀻  󰀻  󰀻  󰀻

연구과제 수행

󰋻연구과제 개시 후 바로 지급 가능(종전 1개월 이내 불가 삭제)

󰋻연구수당 매월 정액 지급 가능

󰀻  󰀻  󰀻  󰀻  󰀻

연구종료 시점

󰋻연구수당 지급 후 추가 참여인력 있는 지 확인 후 해당인력에 대한 평가실

(평가 후 미지급 가능)

󰋻잔액 발생 시 예산변경 또는 이월(연차 이월 가능, 단계 이월 불가능)

□ 현장에서 자주하는 질문

Q1. 2인 참여 과제 중도 퇴직 발생 시 연구수당 지급 한도

A. 

󰋻총(또는 단계)연구개발기간 중 중도 퇴직한 경우라도 남은 1인이 수령할 수 있는 연구수당 지급 한도는 전체(또는 단계)기간 중 70%임


Q2. 기여도 평가 통해 일부 참여연구자에만 연구수당 지급 가능?

A. 

󰋻일부에게만 지급 가능(단, 1인 100% 수령 불가/2인 이상 참여 시 1인 70% 이내 수령)

󰋻퇴직 등의 사유로 연구수당 지급 당시 과제 미참여인력에게도 지급 가


Q3. 연구수당의 이월

A. 

󰋻전체(또는 단계)기간 내 연차별 이월 가능하나, 전체 또는 단계 기준 연구수당 총 지급액은 총 인건비 지급액의 20% 이내 지급

󰋻단계기준 이월은 불가

- 48 -

Q4. 단계 중 특정연차 연구수당 지급한도?

A. 

󰋻정산이 단계기준으로 진행됨에 따라 특정연차에 1인 단독 수령 또는 70% 이상 수령 가능

󰋻단계기준으로 1인 100%수령 또는 70% 초과 여부 결정


Q5. 연구책임자 이직(이전 기관에서는 학생인건비 계상)에 따라 참여연구자가 책임자 1인인 경우 단독수령 해당 여부

A. 

󰋻협약주체가 연구자가 아닌 연구개발기관이기 때문에 이직 이후에는 연구수당 연구책임자 단독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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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탁연구개발비 

□ 사용용도

◦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자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 사용기준

◦ 해당 연구개발과제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40% 초과 계상 불가(초과 계상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사전승인 필요)

◦ 원래계획보다 20% 이상 증액 계상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사전승인 필

◦ 정산은 전문기관에서 수행(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제출 불필요)

□ 증명자료

구분

증명자료

위탁연구개발비

① 계좌이체증명(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의 해당금액 입금증)

□ 연구수행 전주기 주요 단계별 업무(유의사항 포함)

단  계

내  용

계획서 작성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40% 이내에서 계상

󰀻  󰀻  󰀻  󰀻  󰀻

연구과제 수행

󰋻20% 이상 증액 필요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사전 승인 얻은 후 증액

󰀻  󰀻  󰀻  󰀻  󰀻

연구종료 시점

󰋻정산보고서 전문기관에 직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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