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관련

주요사항 안내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혁신법)이란?-

□ 취지 

혁신법은 종전 중앙부처별로 다르게 운영되었던 연구개 관련 규정을 통합‧체계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 적용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혁신법은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과제별 혁신법 적용 세부 내역

구  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용역 등*

학술지원사업 등**

연구비 사용

적용

미적용

적용

예고, 선정, 협약, 관리, 평가

적용

미적용

타 법률 우선적용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활용

적용

미적용

적용

기술료 징수,사용

적용

미적용

적용


* 연구용역, ODA 및 국제협력 사업, 국방사업 중 보안과제, 정책연구비 등

** 출연연기본사업, 학술지원사업(학술진흥법), 대학혁신지원사업 

-  주요 변경 사항 -

□ 전체 또는 단계기준 협약‧평가‧정산 실시

종전 매 연차별로 실시되었던 협약‧평가‧정산을 해당 과제 전체(단계가 있는 경우 단계) 연구개발기간기준으로 실시합니다. 

평가는 종전 성과중심의 평가에서 단계‧최종 평가 시 성과 및 수행과정을 동시에 평가합니다. 

종전

변경

󰋻성과평가

󰋻성과평가 실패 시 과정평가

󰋻단계‧최종평가 시 성과와 과정을 동시에 평가


※ 수행평가 지표: 수행방법, 수행과정 평가, 연구과정에서 파생된 결과물의 기술성 및 사업성, 연구대상 및 방법의 독창성, 후속 연구개발에 도움 줄 수 있는 연구결과 도출

□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3책 5공)

3책5공 원칙 하에 연구수행 전념에 크게 저해하지 않거나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소관부처의 결정에 의해 3책5공 적용 예외 가능합니다. ※ 예외는 과제 공모 시 또는 심의위원회 의결 통해 공

-  변경 사항

구 분

종 전

변 경

강행성

강행규정, 연구자 준수사항

가능규정, 부처재량

3책5공

예외

6개월 이내 종료 과제

좌동

사전조사,기획, 시험분석 과제

좌동

연구개발과제 조정‧관리 목적 과제

좌동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좌동

해당연도 연구비 5천만원 이하 과제

삭제

신설

기반구축 또는 인력양성 사업

신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거친 과제



-  3책5공의 적용

구 분

책 임 자

책임자 외 연구자

주관연구기관

책  임

공  동

공동연구기관

공  동




□ 협약의 체결 및 변경

협약은 선정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체결해야하며, 연구개발기관 귀책으로 1개월 이내 협약체결이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협약 당사자 연구개발기관과 중앙부처(또는 전문기관)이며, 연구자는 협약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협약의 변경은 변경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중요사항(사전승인)과 경미사항(통보)로 구분됩니다. 

구분

해당사항

중요사항

(사전승인)

󰋻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위탁) 추가‧변경

󰋻(주관/공동/위탁)연구책임자‧목표 연구개발기간

󰋻연구수당‧간접비 증액

※ 연구수당은 연차계획서 제출 시 증액 가능하나 협약 후 변경 불

󰋻전체 또는 단계별 연구개발비 총액 변경(현물포함)

󰋻연도별 연구개발비 지원‧부담 금액 변경

󰋻전체 또는 단계별 간접비 총액 변경

󰋻연구시설‧장비비 관련 아래 변경사항

-  원래 계획 미반영 3천만 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새로 구

-  원래 계획 반영 3천만 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변경 구입

-  원래 계획 반영 3천만 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미구입

-  연구시설‧장비 구축 목적 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 원래 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운영

󰋻위탁연구개발비 원래계획의 20% 이상 증액

󰋻해당과제 단계별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 다음 단계 이월 

경미사항

(통보)

<부처‧전문기관↔연구개발기관> 과제 추진방법 변경, 연구자 변경(연구책임자 제외), 연구개발비(간접비 및 수당 증액 제외) 개괄적 변경, 기관 연락처, 연구지원인력 변경 등

<부처‧전문기관→연구개발기관> 단계평가 결과 반영 해당 연구개발과제 변경, 특별평가 결과 반영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변



-  연구개발비 계상 및 사용 -

□ 연구개발비 공통 사용기준

◦ 연구비는 계상한 바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연구활동비 또는 간접비 구매 포함)를 사용 시 우리대학 규정에 따라 구매‧검수해야 합니다.(혁신법 신설 사항) 

구분

중앙구매(금액 VAT포함)

개별구매(연구자 직접구매)

대상

󰋻단가 100만원 이상 연구장비 등

󰋻견적금액 300만원 이상 소모성 재료 등

󰋻2,000만원 이상 공사, 임대 및 용역계

󰋻조달청 통해 구입해야 하는 물품

중앙구매 이외 

검사‧

검수

󰋻검사: 연구책임자

󰋻검수: 산단 검수 담당자 또는 산단장 위임한 

-  S/W 구입, 납품장소 교외와 중앙구매 공사‧임대‧용역,  연구책임자 제외 참여연구자가 검수(단, 연구책임자단독과제는 산단 검수담당자가 검수)

검사‧검수 조서 생략 가능하며, 대금 지급 청구로 갈음 



◦ 전체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 단계기간)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일부 사항*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보고서 발간, 연구수당 등은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 지출원인행위 금액 

□ 항목(비목)별 주요 변경 사항

구  분

종  전

변경

인건비

용어

참여율

인건비 계상률

연구지원인력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산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포함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제외

참여율(계상률) 100% 

참여율100% 시 과제참여 불가

계상률 100%일 경우도 과제참여 가능

학  생

인건비

총인건비 

계상률 산정

타 재원 발생 소득 고려

국가R&D 재원만 고려

연구참여

확약체결

학생연구자↔연구책임자

학생연구자↔연구책임자↔기관장

박사후연구자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학생인건비 지급 불가

연구시설

장 비 비

도입기한

최종(단계)2개월 전

원칙: 최종(단계)종료 2개월 전까지

긴급: 최종(단계)종료 1개월 전까지

기본사업: 최종(단계)종료 전까지

연  구

재료비

구입기한

과제종료(연차)전까지(일부부처 2개월 전)

최종(단계)종료 전까지

연  구

활동비

외부전문

기술활용비

집행한도 없음

직접비의 40%이내

SW도입

기한

과제종료 전까지

원칙: 최종(단계)종료 2개월 전까지

긴급: 최종(단계)종료 1개월 전까지

기본사업: 최종(단계)종료 전까지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SW

최종(단계)2개월 전

최종(단계)종료 전

연구활동비 

정산면제

직접비5%이내 경우 정산면제

삭제

연구근접지원인력

연구활동비 사용불가

연구과제 직접 관련 경우 사용 가능

학회연회비

인정기간

과제수행 기간 내 연회비 인정

과제수행 기간 초과 연회비 인정

연구수당

부당집행

회수기준

연구개시 1개월 내 지급

삭제

평가결과 동일하나

연구수당 배분금액 상

평가결과 상이하나 

연구수당 배분금액 동

연구수당 매월 정액

위탁연구

개발비

정산

전문기관 정산대상 제

전문기관 정산 대상

회수

전문기관이 직접 회수 불

전문기관이 직접 회수



□ 항목별 집행(또는 계상)한도 및 현물포함 여

항  목

집행(또는 계상)한도

현물포함 여부

외부전문기술

활용비

직접비 40% 이내 집행

연구수당

수정인건비 20% 이내 집행

직접비 사용비율 20% 초과 시 불인정

×

위탁연구

개발비

직접비 40% 이내 집행

간접비

수정직접비×간접비 고시율 이내 계상

×

직접비 집행비율 50% 이하 시 집행비율 초과한 금액은 불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