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시행 2021. 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 105호, 2021. 1. 1.,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제도혁신과), 044- 202- 6953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 알림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예고하거나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공모할 때에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영 6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이하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라 한다)인지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자가 참여하려거나 참여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할 경우에 이에 대해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제3조(동시수행가능과제수 확인 등) ① 영 제64조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수(이하 "동시수행가능과제수"라 한다)를 제한하는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려는 연구자가 동시수행가능과제수를 초과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게 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려는 연구자가 동시수행가능과제수를 초과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게 되는지를 확인할 때에 연구개발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은 이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동시수행가능과제수를 초과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즉시 참여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자와 협의하여 참여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4조(참여연구원 기준) ①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는 영 제64조에 따른 연구책임자로 보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이하 "참여연구원"이라 한다)는 영 제64조에 따른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자로 본다.

②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와 책임자 외 참여연구원은 영 제64조에 따른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자로 본다.

③ 영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와 책임자 외 참여연구원은 영 제64조에 따른 연구자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중소기업·비영리기관 공동과제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시점에 계획된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기관이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시점에 계획된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3억원을 초과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수 있다.

제6조(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과제 기준) 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영 제64조제7호에 따른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를 심의할 때에 사회적·경제적 긴급한 상황에 대응 필요성,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영 제64조제7호에 따른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또는 사회·경제적 긴급한 상황 등





의 경우에는 수시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개된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에 대하여는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 취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 105호, 2021. 1. 1.>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