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인공지능(AI)교육 학교 적용 방안 연구 |
202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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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신청 요건
1. 신청기관(주관연구기관) 자격
◦ 「고등교육법」 제4조에 의해 설립된 대학 등 학교법인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전문연구기관 및 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 기타 대상 연구수행 능력과 경험이 있는 기관 및 법인
2. 연구책임자 자격
◦ 해당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해당과제를 주관하여 연구기간 동안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신청기관 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자
※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 과제를 총괄 기획·관리하는 자로 선정되었을 때 충실하게 관련 워크숍, 중간발표평가, 최종발표평가에 참여가 가능해야 함
◦ 연구 주제 관련 실적 및 경험이 있는 연구‧교육 전문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32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과, 동 조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
3. 연구진 구성 요건
◦ 실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핵심 참여자 중심으로 공동 연구진 구성,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문위원 운영 가능
◦ 참여 인력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으로 구분하며 연구책임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변경 불가
◦ 연구 범위와 내용에 맞게 참여 연구자들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최적으로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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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안내 사항
1.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방법
◦ 연구개발계획서는 제안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작성(명확한 용어 사용)
◦ 제안 내용의 근거 자료 및 참고 자료 등을 첨부
◦ 연구개발계획서의 본문 페이지 숫자를 일련번호(1, 2, 3, ...)로 부여하고 연구계획서 앞 페이지에 목차 삽입
2.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지침
◦ 연구개발계획서는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하며 이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여 기술하거나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하게 기술
◦ 연구개발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 협약 후에도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해당 지원기관은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3. 연구비 예산 편성 시 유의사항
◦ 연구비 예산 편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준수하여 편성
※ 연구수당은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 미지급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범위 내에서 계상
※ 간접비는 직접비(단, 미지급 인건비 및 현물,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의 5% 이하로 산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의거, 해당 기관은 협약금액 내 부가가치세 10%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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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명 |
초‧중등 인공지능(AI)교육 학교 적용 방안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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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식 |
위탁형 방식 |
선정방식 |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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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
협약일로부터 ∼ 2022.2.4. (약 4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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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
40,000천원(부가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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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ㅇ 인공지능 기술이 미래 사회의 변화를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학교 현장에 인공지능 교육을 안착하기 위한 실행 방안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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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내용 |
ㅇ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정의 및 핵심역량 도출 - 국내‧외 인공지능 교육 관련 교육정책, 운영사례, 교육과정, 프로그램 등 관련 문헌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개념 정의, 범위, 관련 용어 정립 * AI 원리 이해 교육, AI융합 교육, AI활용 교육 등에 대해 각각의 개념 정의 -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의 핵심역량(세부역량) 정의 ㅇ 초중등 SW‧AI관련 교육과정 현장 적용 실태 조사 및 시사점 도출 - 초‧중등학교 SW‧AI관련 교육과정 현장 운영 현황* 조사 * 교육과정 현장 운영 현황은 에듀데이터 서비스(https://edss.moe.go.kr/)를 통해 교육과정 미가공 데이터(raw data)를 활용하여 분석
- 교육과정 운영 실태 분석을 통해 SW‧AI관련 교육과정 안착을 위한 시사점 도출 ※ SW‧AI관련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서 잘 운영되고 있지 않는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 도출 ㅇ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실행 방안 제안 - 인공지능 교육에 적합한 수업 설계 모델을 분석하고, 학교 현장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 교육 수업 설계 방안 제시 * 인공지능 수업 설계 방안은 AI원리 이해 교육, AI융합 교육을 중심으로 제시하되, 초중등 인공지능 내용기준 (교육부, ’21.2)을 참고하여 학교 급의 내용과 수준을 고려 ; www.software.kr 참고 - 수업 설계‧운영 시 교사가 참고 할 수 있는 자가 체크리스트* 개발 * 교사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단계적으로 AI원리 이해 교육, AI융합 교육을 설계 할 수 있도록 연구진에서 제시한 수업 설계 방안을 기반으로 구체적으로 개발 - 수업 설계 방안을 고려한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 예시(안) 도출 ※ AI원리 이해교육, AI융합교육의 관점에서 초중고 학교 급별(초‧중‧고) 각 2개씩 총 6개 프로그램 개발. 각 프로그램에는 학습내용, 교수학습방법, 평가 방법 등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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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
ㅇ 국내외 인공지능 교육 관련 문헌 및 자료 조사 ㅇ 관련 분야의 학계, 현장 전문가 대상 설문 및 전문가 FGI등 ㅇ 그 외 연구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 연구 방법 활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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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방법 |
ㅇ 연구 내용과 범위에 맞게 참여 연구자들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최적으로 발휘 ㅇ 정기적 연구 진행 공유, 협의 및 외부 의견 수렴 결과 반영 -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연구 과정 등 추진 방향을 수시로 협의하고 그 성과를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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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성과물 |
ㅇ 최종 개발 결과물 - 연구개발보고서 파일(hwp) 및 인쇄물 5부 ㅇ 중간/최종평가용 자료 - 중간/최종보고서 전자파일(pdf), 발표 PPT ㅇ 그 외 성과물 - 본 사업의 모든 성과물(보고서, 교재, 논문, 간행물 또는 행사)에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한 결과임을 다음과 같이 명기해야하며, 재단에 해당 성과물 파일을 제출해야 함
※ 연구성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문제로 법적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 소재는 해당 연구진에게 있음 ※ 연구팀에서 연구 개발한 연구결과물에 포함된 타인의 저작물(글, 그림, 사진 등)은 모두 저작권자에게 사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개정 2014. 2. 21., 2015. 2. 3., 2019. 2. 12.> 2.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학술등 연구단체"라 한다)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4. 과제 수행 유의 사항
◦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자(지원자)의 부담으로 함
◦ 선정 기관은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 추진 일정에 따라 추진하되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 등은 교육부 및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협의
◦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추진하는 워크숍, 세미나, 운영성과 평가 등 행사가 있을 경우 참여 협조
◦ 최종보고서는 최종평가 기준에 의해 평가위원회의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향후 재단 연구 과제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미흡(불량)한 경우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의거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 유포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 사전에 교육부·한국과학창의재단과 협의
◦ 기타 사항은 교육부‧한국과학창의재단 규정 및 관련 규정에 따름
5. 추진 일정(안)
ㅇ 2021년 9월 : 과제 공고
ㅇ 2021년 10월 : 선정평가 및 협약 체결
ㅇ 2021년 11월 : 중간 점검
ㅇ 2022년 1월 : 최종평가 및 최종 연구결과물 접수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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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제 신청 및 온라인 접수
ㅇ (공모기간) 공모일부터 ~ ‘21. 9. 28(화) 17:00까지
ㅇ (신청방법) 재단 PMS(http://pms.kofac.re.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마감일 17:00까지 온라인 신청 완료하여야 함
※ 과제신청은 사업관리시스템(인터넷)으로만 가능(공문, 이메일 현장 신청·접수 불가)
※ 사업관리시스템 매뉴얼은 위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ㅇ (제출서류) 연구활동신청서, 연구개발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ㅇ (과제문의) 김민정 연구원 02- 559- 3822 / minjkim@kofac.re.kr
ㅇ (온라인접수 문의) 사업관리시스템 02- 559- 3868 / pms@kofac.re.kr
Ⅳ.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1.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자격 요건에 적합한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계획서를 토대로 외부 전문가 평가 실시
◦ 제출서류 누락, 신청자격 미달, 제안요청서 내용 미반영 과제는 탈락
◦ 선정심사 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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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 가 요 소 |
배점 |
연구 수행계획의 우수성 |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목표 설정의 진취성과 혁신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연구 내용의 명확성 및 연구 범위의 적합성 |
30 |
연구 수행 체계, 방법 및 추진 전략의 적합성 |
▪전문성 및 자체 방법론의 탁월성 ▪요구내용에 대한 충족도 ▪최종목표(산출물)의 적정성 ▪추진 일정 및 계획의 적정성 ▪과제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연구 질 관리 계획의 적절성 ▪연구 목표 달성 가능성 |
30 |
연구결과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의 적정성 |
▪활용 방안의 현실성 및 정책 제도화 가능성 ▪기대성과의 교육적 의미 |
10 |
연구책임자 및 연구진의 전문성 및 우수성 |
▪연구책임자 및 연구진의 관련 연구 수행 실적 및 역량 ▪참여 인력 구성 계획의 우수성 ▪참여 인력의 수준 및 투입 인원의 적정성 ▪관련 자료 및 분석 기술 보유 현황 또는 정보 접근성 등 ▪연구진의 전반적 연구역량 및 연구 수행능력 |
20 |
연구 환경 및 과제비 집행 계획의 적정성 |
▪신청기관의 연구 관련성 및 행정 지원 역량(연구비 관리,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에 대한 행정 지원 등 포함) ▪예산 집행 세부 내용의 합리성 및 적정성 |
10 |
합 계 |
100 |
※ 교육부 관련 규정에 의거, 분야별 심사 평균 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단독으로 신청한 과제인 경우에는 심사평균 점수 70점 미만인 과제)에 대해서는 선정하지 아니함
3. 심사 결과 발표
◦ 심사결과 발표는 개별 통보 및 재단 홈페이지에 공지
Ⅴ. 기타사항
◦ 제안서의 내용은 선정된 후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고 협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단,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서와 협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협약서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
◦ 본 과제를 위해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 등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한국과학창의재단에 귀속됨
◦ 본 과제를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나 자료들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사전 동의 없이는 대외유출을 금지함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과제 수행 중 한국과학창의재단 등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과제 수행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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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수행기관이 과제 수행 중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함
- “이 보고서는 2021년도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성과물임”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Creativity(KOFAC)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OE)" |
◦ 연구팀에서 연구 개발한 연구결과물에 포함된 타인의 저작물(글, 그림, 사진 등)은 모두 저작권자에게 사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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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주요 추진일정 |
작성일자 : 2021.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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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일정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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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초‧중등 인공지능(AI)교육 학교 적용 방안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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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2022. 2. 4 |
담당부서명 |
SW·AI인재양성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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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담당자 |
김민정(02- 559- 3822) |
사업관리자 |
팀장 이현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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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추진 내용 |
예정일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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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공고 |
2021.9.14. ∼ 2021.9.28.(1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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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심사 |
2021.10.4. |
발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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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2021.10.8 |
SW‧AI인재양성팀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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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지급 |
2021.10.12 |
연구비 10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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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평가 |
중간보고서 제출 |
2021.11.26. |
중간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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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평가 |
2021.11.30. |
발표평가 ※코로나 단계에 따라 변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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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
최종보고서 제출 |
2022.2.4. |
최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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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
2022.2.8. |
발표평가 ※코로나 단계에 따라 변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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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검수)결과 통보 |
2021.2.11. |
공문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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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보고서 제출 |
2022.2.4. |
정산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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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결과 통보 |
2022.2.11 |
공문통보 |
〈 재단 클린신고센터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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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재단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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