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고 제2021 – 266호

2022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1차 공동연구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공모 재공고

2022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1차 공동연구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공모를「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과기정통부 대통령령 제31297호)」제9조에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11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1

공모 개요

 사업명 : 2022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1차 공동연구개발사업
 공모 형태 : 지정공모*

※ 수행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식약처장이 과제를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공모 재공고 대상 (총 7과제, 3개 세부사업)

세부사업명

과제 수 

정부출연금

(백만원)

총 연구비

(백만원)

단년

2년

3년

4년

의약품 등 안전관리

1

-

2

-

2,800

3,910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연구

-

3

-

-

2,500

4,124

농축수산 등 안전관리

-

-

1

-

800

1,600

※ 예산 상황,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과제별 상세 내용은 ‘붙임1. 과제 목록’ 및 ‘참고1. 과제별 연구개발과제제안서(RFP)’ 확인

- 1 -

 공모 및 접수기간 : 2021. 11. 5(금) ~ 11. 12(금) 17:00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참고2. 참조)

❍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rnd.mfds.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좌측 메뉴 : 연구과제 → 사업공고  → 과제신청

 선정일정

❍ 선정평가 : 2021. 11. 22(월)~ 11. 26(금)

발표평가 원칙, 다만, 공모 결과 경쟁률 4 : 1 이상인 경우, 혼합평가* 실시

* 혼합평가 : (1차)서면평가 및 (2차)발표평가 실시 

❍ 선정결과 공지 : 2021. 11. 30(화)

※ 코로나19 발생상황에 따라 선정평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2 -

2

신청자격 및 제한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 지원자격(「식품・의약품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7조제2항)

1) 국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에서 3년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

6)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연구기관

7) 그 밖에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연구기관 또는 단체


- 3 -

❍ 주관연구책임자 지원자격(「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

1) 단체장, 연구기관의 장

2)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3)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8년 이상인 자

4)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5)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자

6)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자

7) 그 밖에 위 1)부터 6)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신청제한

1) 동시수행 과제 수 상한제도(3책5공)를 위반하지 않아야 함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3개로 함

< 과제 수 제한기준(3책 5공)에 해당되지 않는 과제 >

1. 「혁신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혁신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혁신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기타 관련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2020- 105호)」에 따름

※ 근거 : 「혁신법 시행령(과기정통부 대통령령 제31297호)」 제64조

- 4 -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율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단, 출연(연), 특정(연) 등 총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경우의 참여율은 130%까지 계상 가능

※ 실제 집행은 인건비 100%까지 허용함

3)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식약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은 경우에는 신규과제 공모에 신청할 수 없음

-  과제 참여 제한자가 신규 과제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참여 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함

4)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1에서 정한 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에 해당될 경우 신청할 수 없음

[별표 1] 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제4조제4항 관련)

1.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

2.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 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 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 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 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5.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상기 내용은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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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정절차 및 일정

 선정절차

❍ 발표평가

사전

검토

발표

평가

(필요시)

현장

평가

과제 선정

결과 통보

계획서 보완

협약 

체결

❍ 혼합평가(공모결과, 경쟁률 4 : 1 이상인 경우)

※ 1차 서면평가 또는 2차 발표평가 평균점수 60점 미만인 경우, 과제선정 대상에서 제외

사전

검토

1차

서면

평가

2배수 선발

2차

발표

평가

(필요시)

현장

평가

과제 선정

결과 통보

계획서 보완

협약 

체결

서면

평가

(30%)

발표

평가

(70%)

❍ 내부수행(자체연구)과제와 외부수행(출연연구)과제를 분리하여 평가·선정 후 하나의 과제로 통합

◾ 내부수행과제와 외부수행과제의 평가 별도 추진

-  내부수행과제 : 식약처 내부 수행부서 대상

-  외부수행과제 : 외부 연구기관 대상

※ 내·외부 별도 선정 후, 통합하여 과제 구성


◾ , 외부수행과제가 미응모 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내부나 외부수행과제 중어느 한 과제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 내·외부 과제 통합이 불가능하여 선정 대상에서 제외

 선정일정

내용

일정

혼합평가 중 1차 서면평가 (필요시)

2021. 11. 18.(목) 

혼합평가 중 1차 서면평가 결과 공지(필요시)

2021. 11. 19.(금) 

선정평가(비대면 실시간 발표평가)

2021. 11. 22.(월) ~ 11. 26.(금)

선정결과 공지

2021. 11. 30.(화)

연구시작

2022. 1. 1.(목)

※ 일정안내 및 결과알림 방법: SMS,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 공지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6 -

4

선정방법

 사전검토

❍ 공고 후 접수된 과제에 대하여 공고 내용의 충족 여부, 「혁신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신청 자격의 적합 여부, 동시수행 과제 수 상한제도 준수여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기준 준수여부,「혁신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해당 여부, 신청서류 구비여부, 유사·중복성 검토 등을 통하여 공고사항에 부합하는 선정평가 대상과제 결정

❍ 연구기관·연구책임자 자격 부적합, 신청서류 누락,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해당사항 등이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 대상과제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연구자 기본정보, 과제수행 이력, 선정평가 감점 항목, 참여제한 등 NTI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연구자에게 별도 요구 없이 NTIS 정보를 직접 활용하여 사전검토

  발표평가(비대면 실시간 발표)

❍ 평가시간 : 50분(발표 25분, 질의응답 25분)

❍ 평가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 각 1인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를 절사하여 산출

※ 평가위원이 5인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

❍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를 대상으로 가‧감점을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결정

  혼합평가(공모결과, 경쟁률 4 : 1 이상인 경우 실시)

① 1차 서면평가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 소집・우편・전자방식으로 서면자료(연구계획서 등) 기술된 내용을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 7 -

-  서면평가는 암맹평가(Blind Review)* 방식으로 시행

*평가용 계획서의 연구내용 중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및 자문단 등의 이름이나 소속 및 이를 암시하는 개인/기관정보 삭제

-  평가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 각 1인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를 절사하여 산출

※ 평가위원이 5인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

-  1차 서면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상위 2과제에 대하여 2차 발표평가 실시

② 2차 발표(비대면 실시간 발표)평가

-  평가방법 및 점수산출 방식은 발표평가방식과 동일함


혼합평가 점수 산출】

-  1차 서면평가 점수 30%, 2차 발표평가 점수 70% 비율로 반영하여 혼합평가점수를 산출하고, 혼합평가점수가 60점 이상 과제를 대상으로감점을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결정

※ 1차 서면평가 또는 2차 발표평가 결과, 각 평균점수 60점 미만인 경우는 혼합평가점수 산출 대상에서 제외

 현장평가(필요시 실시)

❍ 발표평가 또는 혼합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연구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현장평가 결과, 발표평가 또는 혼합평가의 내용과 다른 사항이 발견될 경우, 탈락처리

 코로나19 대응 평가방식 운영 : 비대면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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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참고2. 참조)

❍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rnd.mfds.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좌측 메뉴 : 연구과제 → 사업공고  → 과제신청

※ 접수완료까지 눌러야 과제신청이 완료됨

❍ 접수기간 :2021. 11. 5.(금) ~ 11. 12.(금) 17:00

※ 마감일 제외 24시간 신청 가능

※ 마감시간이 임박하면 접속자 증가로 연구관리시스템 등록·수정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마감 30분 전까지 신청 완료를 권장함

❍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목록

서식 및 등록방법

1

평가용 공동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사용서식 : [별지 서식1]

평가용 계획서는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참여연구원, 자문단 등 식별 가능한 개인/기관정보 반드시 삭제

HWP로 업로드

2

신청용

공동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사용서식 : [별지 서식1]

HWP로 업로드

-  [첨부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첨부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첨부3] 연구 장비 예산 심의요청서(해당시)

-  [첨부4]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해당시)

-  [첨부5] 가점 평가표 및 가점 증빙서류(해당시)

3

발표자료

사용서식 : [별지 서식2]

PDF로 업로드

4

주관연구기관의 공문

연구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공문을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

수신처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관리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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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의사항

❍ 신청자는 공고문 및 첨부자료에 기재된 과제신청 내용에 유의하여야 하며, 신청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선정평가 방법 및 일정 등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연구관리시스템 입력 내용과 연구개발과제계획서의내용이 다른 경우, 제출서류 내용이 미비하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는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이 어려울 경우 과제신청이 취소(반려)될 수 있음

❍ 허위사실로 작성된 신청서류 제출 시 선정평가 결과 발표 이후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예산상황,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과제별 연구비, 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다년도 과제의 경우 당해연도 정부출연금만 확정되며, 단계평가 또는 정부 예산상황에 따라 차년도 정부출연금은 조정될 수 있음

[제출서류 및 재공고]

❍ 제출서류 모두 첨부(파일업로드)하고 저장한 후 ‘접수완료’ 버튼 클릭

❍ 접수기간에는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 변경이 가능하나,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

❍ 공모 결과 미응모 또는 단일응모인 경우 재공고를 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고 시 접수를 완료한 경우 해당 과제가 재공고 되더라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음

[계획서 작성]

❍ 계획서 작성 시 연구개발과제제안서(RFP)에 제시된 ‘외부수행과제’의 연구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작성 및 제출

※ 제출한 연구과제계획서의 내용이 연구개발과제제안서(RFP)와 다를 경우 선정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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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용 계획서의 연구내용 중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및 자문단 등의 이름이나 소속 및 이를 암시하는 개인/기관정보 반드시 삭제

※ 암맹 미처리 과제는 신청자에게 별도 통보 없이 암맹 처리할 수 있음

 연구개발비 계상

❍ 연구개발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기정통부 고시 2020- 106호)에 따라 계상하여야 함

 비목별 상세 내역은 선정된 경우 협약 시 작성하여 제출

 연구장비 및 시설 도입기준 준수

❍ 연구장비 및 시설을 구입·구축하고자 하는 과제는  「혁신법 시행령(과기정통부 대통령령 제31297호)」 제12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타당성을 평가받아야 함

생명윤리법」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화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인간으로부터 유래한 시료 및 개인정보를 이용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실험개시 이전까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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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구분

지원기준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

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0 이하

다.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하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전체 금액에서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한다. 이 경우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한다.

구분

현금부담 비율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0 이상

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3 이상

다.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5 이상


3. 다음의 사용용도로 사용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

가.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나. 연구시설ㆍ장비비

다. 기술도입비ㆍ연구재료비


비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을높이거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다. 다만, 사회ㆍ경제적 위기 상황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부담 비율을 낮춘 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한다.

- 12 -

7

기타 참고사항

❍ 접수 마감일에는 연구관리시스템의 접속자가 많아 서버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등록 완료를 권장함

❍ 연구관리시스템상에 기관정보(기관명, 법인번호 등) 변경 또는 신규 등록이 필요한 경우 연구관리시스템의 변경 및 기관신청 진행

❍ 신규기관일 경우, 주관연구기관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의 출연금 지급 및 연구개발비 집행・관리는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Ezbaro)」을 통하여 이뤄짐

❍ 관련 법령 및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2020- 105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기정통부 고시 2020- 106호)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 규정(훈령 제183호)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근거로 하며, 동 법령의 규정 외 사항은 식약처 훈령을 근거로 함

※ 관련 법령 및 규정 검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및 (식약처) 구관리시스템(rnd.mfds.go.kr) > 자료실 > 법령/지침/규정


[붙임 1] ‘22년 식약처 제1차 공동연구개발사업 공모 재공고 과제 목록

[붙임 2] 지정공모과제 평가 기준

[붙임 3] 선정평가 시 가·감점 기준

- 13 -

붙임1

‘22년 식약처 제1차 공동연구개발사업 공모 재공고 과제 목록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주관부서

과제번호

과 제 명

’22년 연구비

총 

연구비

총 연구

기간

시험비

출연금

의약품 등 안전관리

의약품

연구과

22204

의약안101

대한민국약전 수재 품목의 표준품 제조 확립

600 

200 

400 

600 

1년

의약품 등 안전관리

의약품

연구과

22204

의약안102

현장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한민국약전 개발연구

610 

210 

400 

1,800 

3년

의약품 등 안전관리

생약

연구과

22204

한약안142

아열대 생약자원 확보 및 대체생약 발굴 연구

500 

100 

400 

1,500 

3년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연구

약리

연구과

22214

약평기251

임시마약류의 정신적, 신체적 의존성 평가

904 

404 

500 

1,808

2년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연구

약리

연구과

22214

약평기252

신종마약류의 중추신경계 작용 및 남용가능성 평가

702 

302 

400 

1,404

2년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연구

특수

독성과

22214

대체기302

호흡기계 모사 시스템을 이용한 독성평가시험법 개발 연구

456 

106 

350 

912 

2년

농축수산 안전관리

잔류

물질과

22194

농축산319

신기술을 활용한 미지 잔류물질 다중검색기법 연구

600

300 

300

1,600 

3년

※ 예산상황,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과제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14 -

붙임2

지정공모과제 평가 기준

Ⅰ.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평가

요소

평가

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점수

사전분석의

우수성

(20)

연구

필요성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10

국내외 관련 기술현황에 대한 파악이 잘 되어 있는가?

적합성

연구계획서는 RFP에 부합되었는가?

10

연구

추진계획의

우수성

(35)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추진체계

연구개발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25

연구범위 및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연구추진전략 및 체계는 명확하게 정립되었는가?

총괄/세부과제간 연구목표 및 과제 조직간 협력·연계방안은 적절한가?

수행일정의 타당성

연구기간 및 연구수행 일정이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5

연구개발비의 적절성

연구개발비 규모는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5

연구수행

능력

(15)

연구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연구책임자의 역량(관련분야 연구업적, 전문성)은 축적되어 있는가?

15

참여 연구인력의 연구수행능력이 잘 갖추어져 있는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장비가 확보되었는가?

성과활용

계획의

우수성

(30)

성과 활용

방안의

적절성

연구개발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은 적절한가?

10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산업화 가능성이 있는가?

목표 달성 

가능성

연구개발 성과목표가 혁신적인가?

10

연구개발 성과활용 목표의 달성 가능성이 높은가?

연구성과의 파급효과

연구결과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가?

10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가?

합   계(100점 만점)

※ 정정 시에는 반드시 날인 또는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 연구시설·장비 도입의 적절성(해당시 작성)

적절성 여부

적절함(    )

적절하지 않음(        )

판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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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선정평가 시 가·감점 기준

구 분

점수

<가점 항목>

1. 최근 2년 이내 최종평가 또는 추적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1

2. 최근 3년 이내 훈령 제81조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
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2

3. 수행자 선정평가 시 본인이 제안한 과제(수정·‧보완하여 공고된 과제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1

4. 최근 3년 이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 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주관연구책임자

1

5. 최근 3년 이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

6. 최근 3년 이내(신청 마감일 기준)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기업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2

<감점 항목>

1.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5

2.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 가·감점이 동시에 있는 경우 각각 이를 합산하되, 합산 후 가점의 상한은 최대 3점 이내로 하며 감점의 상한은 없음

※ 가·감점은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 기준으로 적용하며 가점의 경우 증빙서류 미제출시 불인정

※ 가‧감점은 발표평가 점수 또는 혼합평가 점수 산출 결과,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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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별지서식 및 참고파일 목록


 별지서식 목록

[별지서식1] 공동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 [첨부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첨부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첨부3] 연구 장비 예산 심의요청서(해당하는 경우)

◈ [첨부4]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해당하는 경우)

◈ [첨부5] 가점 평가표 및 가점 증빙서류(해당하는 경우)

[별지서식2] 발표평가PPT 양식

 참고파일 목록

[참고1] 과제별 연구개발과제제안서(RFP)

[참고2] 연구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매뉴얼

[참고3] 연구관리시스템 성과지표 입력 방법

[참고4]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2020- 105호)

[참고5]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2020- 106호)

[참고6]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 규정(훈령 제183호)




< 문의처 > 

◾ 공모신청・선정평가 관련 문의 : 043- 719- 6109, 6106

◾ 연구관리시스템 오류 문의 : 043- 719- 6105, 4199(유지보수팀)

◾ 성과지표 입력 관련 문의 : 043- 719- 6121

◾ 연구개발과제 제안서(RFP) 내용 문의 : RFP 상 담당부서 과제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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