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한국과학기술원에서는 채용절차 진행, 응시자의 직무역량, 자격조건 등의 심사를 위해 필수적인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내용을 자세하게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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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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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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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 귀중 |
한국과학기술원 직원 채용 응시원서 |
0. 응시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
- 채용 공고문에 명시된 직무, 계약기간, 근무형태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작성합니다. - 응시원서에는 증빙이 가능한 사실에 한해 기재합니다. - 응시원서에 작성한 내용 중 본인의 학벌, 출신지, 가족관계 등 공정채용을 저해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 채용 공고문 및 유의사항 미숙지, 작성기준 위배, 허위사실 기재, 증빙 불가한 사실 기재 등이 발견될 시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1. 인적사항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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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구분 |
□신입 |
□경력 |
응시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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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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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 - |
전자우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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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연락처 |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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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항목 |
□ 대학교 재학/휴학 여부 (지원자격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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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비율 □10%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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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사항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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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 필요 시 행을 추가하여 입력할 수 있음. * 학교교육 기재방법 - (교육명 및 교육과정) 직무와 관련 있는 개별과목을 기재 - (교육기간) 해당 과목의 교육을 받은 기간 (※ 입학일과 졸업일 기재 금지, 전공학과명 기재 금지) - (이수학점) 해당 과목의 이수학점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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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교 육 |
교육기간 |
과목명 및 교육과정 |
이수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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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yyy- mm ~ yyyy- 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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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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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업 훈 련 |
교육기간 |
과목명 및 교육과정 |
교육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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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yyy- mm ~ yyyy- 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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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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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교육기간 |
과목명 및 교육과정 |
교육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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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yyy- mm ~ yyyy- 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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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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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사항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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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기입해 주십시오.(면허증 포함) * 필요시 행을 추가하여 입력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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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자격증명 |
발급기관 |
등록번호 |
발급일 |
유효일자 (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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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yyy- mm- dd |
yyyy- mm- 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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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험 혹은 경력사항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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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 필요 시 행을 추가하여 입력할 수 있음. * 경험란에는 직무활동, 동아리/동호회, 팀 프로젝트, 연구회, 재능기부 등 직무와 관련된 주요 활동을 서술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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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소속조직 |
역할/직위 |
활동기간 |
활동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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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yyyy- mm- 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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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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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 금전적 보수를 받지 않고, 본인이 실제 해보거나 겪은 활동을 의미함. 경력: 금전적 보수를 받고 일정기간 일했던 이력을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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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응시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내용을 작성하였으며, 작성 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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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
월 |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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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자 : (서명) |
자기소개서 |
1. 응시분야 지원동기를 기술하시오.(600자 이내) |
2. 모집분야 직무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본인의 강점을 경험에 비추어 기술하시오.(600자 이내) |
3. 입사 이후 본인의 직무분야 전문성과 자기계발을 위한 계획을 기술하시오.(600자 이내) |
공공기관 직원 채용 전 확인사항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 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지원자(기간제 포함), 일자리창출사업 근로 지원자 작성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근로)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 - - - - - - - - - - - - - - - - 있음□ / 없음□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중, 퇴직후 불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있음□ / 없음□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 해당 3- 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 - - 있음□ / 없음□ 3- 2. 위 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 있음□ / 없음□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가목) 4- 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 있음□ / 없음□ 4- 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있음□ / 없음□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나목)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나목에 비해당(중복적용 안됨) |
년 월 일
지 원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