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경찰서 수사부서 업무진단 표준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용역 |
2021. 11.
경 찰 청
수사기획조정관
Ⅰ. 연구용역 개요 ……………………………… 1
Ⅱ. 상세 사업내용 ……………………………… 3
Ⅲ. 제안 안내 …………………………………… 5
Ⅳ. 연구 용역기관 선정방법 …………………… 7
Ⅴ. 과업수행 지침 ……………………………… 9
목 차
Ⅰ |
연구용역 개요 |
1. 과 제 명 : 경찰서 수사부서 업무진단 표준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2. 추진 배경
○ ’21년은 개정 형사소송법 등 시행과 국가수사본부의 출범(1.1.)에 따라 3만 3천여 수사경찰의 운영기틀을 재정립하는 大변화의 시기
○ 기존 수사 인력과 조직으로 달라진 신법체계와 수사환경 속에서 신종범죄, 대선 등 다양한 수사 현안에 차질없이 대처해야 하는 상황*
- 한정된 인력여건 속에서 국가수사역량 유지를 위해서는 수사경찰 배치에 있어 정확한 업무량 진단을 통한 선택과 집중이 필수적
○ 개혁법령 시행 이후 수사부서 전체의 균형을 고려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인 업무량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가 시급한 시점임
3. 추진 방향
○ (조직업무량 진단 선행연구 및 관계부처, 해외사례 연구)
- 조직 업무진단 선행연구를 토대로 적용가능한이론 모형 분석 제시
- 검찰・법원 등 형사사법기관이나 해외 경찰수사조직 개편 사례 연구
○ (경찰서 수사부서별 업무비교가 가능한 표준모델 개발)
- 부서별 업무처리시간 등 업무량을 기반으로 업무난이도, 근무자 만족도, 부서선호 등에 가중치를 부여, 수사부서간 적용 가능한 모델 개발
○ (표준모델을 기반으로 수사부서별 적정인력 산출)
- 1 -
4. 연구결과 활용방안
○ 연구결과를 토대로 표준모델 산식을 각 경찰서 수사부서에 적용, 적용결과는 수사부서 인력 조정 및 조직 개편에 참고자료로 활용
○ 적용결과 인력 부족 부서 등에 대한 대책 수립 시 정책에 반영
○ 수사관련 법령개정, 관계부처 협의 시 주요 참고자료로 제시 등
5. 용역수행 방법
○ 계약방법 : 공개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금액 : 26,651,294원(부가세 포함)
○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
*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 1 -
Ⅱ |
상세 사업내용(제안요청 사업) |
□ 조직업무량 진단 선행연구 및 관계부처, 해외사례 연구
○ 조직 업무진단 선행연구를 토대로 경찰 수사부서에 적용가능한 이론 모형 분석 제시
※ 경찰청에서 최근 진행한 ‘수사부서 업무분석 및 종합진단 결과’ 협조 가능
○ 검찰・법원 등 형사사법기관 업무량 분석사례 또는 해외 경찰 수사조직 개편 시 필요인력 산정 사례 연구
□ 경찰서 수사부서별 업무량 비교가 가능한 표준모델 개발
○ 관서별・부서별 수사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간 등 업무량 산출
- 취급 죄종이 같은 ‘A경찰서 ○○팀’과 ‘B경찰서 △△팀’ 업무량을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 마련
- 나아가서는 취급 죄종이 다른 ‘A경찰서 경제팀’과 ‘A경찰서 형사팀’ 업무량을 상호 비교할 수 있는 기준 마련
○ 산출된 업무량을 기반으로 업무난이도, 근무자 만족도, 부서 선호도 등에 가중치를 부여, 부서간 비교 가능한 모델 개발
□ 표준모델을 기반으로 관서별・수사부서별 적정인력 산출
○ 측정된 업무량에 따른 관서별・수사부서별 적정 근무인원 산출
- 해당부서 현재 근무인원과 비교하여 적정인력 여부 파악
- 2 -
Ⅲ |
제안 안내 |
□ 제안서 제출방법
○ 제 출 처 : 경찰청
○ 제출서류 : 제안서‧제안요약서(각 10부) 및 밀봉된 가격제안서(1부)
※ 가격제안서의 가격은 부가세(VAT)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시
○ 문 의 처 : 02- 3150- 1676, 경위 최경민
□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작성 요령 <별첨 1 ‘제안서 작성 예시’ 참조>
○ 제안서는 붙임 ‘제안서 작성 예시’를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상세하게 작성【A4 용지 3 hole 바인더 사용】
○ 제안서는 A4 용지 종(從)으로 작성하며, 매수는 제한하지 않으나, 단 요약본은 10매 이내로 제한
○ 제안서(요약본 포함)는 글 문서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
○ 제안서는 요약본 분리 후 10부 제출(우편 접수 불가)
○ 가격제안서는 밀봉하여 별도 제출
○ 제안서의 내용 중 평가항목에 해당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 3 -
○ 제안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되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고려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에 동의한다’ 등의 추상적인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4 -
Ⅳ |
연구 용역기관 선정방법 |
□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 <별첨 2 ‘평가 기준’ 참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2200.04- 158- 4, 2015. 1. 1)”적용
※ 기술능력 평가 80%, 입찰가격 평가 : 20%
○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는 서류심사 또는 제안발표 방식으로 진행(예정)
□ 보안 준수
○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 제안서와 관련하여 경찰청에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해서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의 효력
○ 본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계약된 기관(업체)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와 함께 계약서의 일부가 됨
□ 가점 요인
○ 정부부처 등 공공 컨설팅 관련 연구용역 실적이 많은 기관
○ 용역수행을 위한 접근기법의 우수성 및 정교성
○ 용역추진 일정 및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등
□ 감점 요인
○ 직접 관계가 없거나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아니한 자료를 첨부
○ 실효성이나 실행가능성이 없는 내용 등
- 5 -
Ⅴ |
과업수행 지침 |
○ 본 사업은 제안서 내용 및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함
○ 사업수행은 국가재정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등 관련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동시에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용역수행계획서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사업 착수 이후 내용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음
○ 사업에 참여하는 분야별 전문가의 인력구성 및 운영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고, 특히 경찰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인정되는 연구자를 포함시키는 등 조치하여야 함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연구과제에 대한 충분한 기술과 경험 등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해당 종사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사업 수행에 참여한 종사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외부전문가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으며, 추가 투입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에게 진행상황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함
- 6 -
○ 계약체결 1개월 전후 및 2개월 전후에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중간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수행 중 제안서의 내용이 사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사업내용을 추가 지시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추가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얻게 되는 정보 및 생산되는 산출물,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열람 등을 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유출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함은 물론, 이에 대한 보안방안을 상세히 제시하고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사업 종료 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사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최종산출물은 발주기관에서 요구한 규격에 따라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편집‧발간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추가 검토 및 보완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수용하여야 함
○ 최종보고서는 계약만료일에 다음과 같이 제출
- 요약보고서(최종보고서 내용 요약) : 20부
- 최종보고서 : 20부(DVD 1개)
-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제반 성과물(한글, 엑셀자료 포함) 등
○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와 관련, 구체적인 일정 및 장소, 참석자 범위, 행사규모 등 보고회 관련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시행
○ 용역 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및 공개할 수 없음
- 7 -
【별첨 1】제안서 작성 예시
제안서 목차 |
작 성 내 용 |
비 고 |
<표지> |
∙ 서식 참조 |
서식1 |
Ⅰ. 제안 개요 |
∙ 제안 목적, 범위, 특징, 장점 간략히 요약 |
|
Ⅱ. 제안 업체 현황 |
||
1. 일반현황 |
∙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자본금 및 매출액 |
서식2 서식3 |
2. 조직 및 인력현황 |
∙ 전체 조직 및 조직별 기능‧상근인력 현황 |
|
3.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
∙ 최근 3년간(2018- 2021년)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
|
4. 유사 연구용역 수행실적 |
∙ 본 연구과제와 관련된 유사 연구용역 실적 (최근 5년간, 2016- 2021년) |
서식4 |
Ⅲ. 연구용역 수행 계획 |
||
1. 연구목적 |
∙ 제안참여 추진배경, 동기 |
|
2. 연구용역 과제 |
∙ 연구과제 및 과제별 수행내역 요약 |
|
3. 연구용역 추진전략 및 목표 |
∙ 합리적 추진전략 및 추진목표 제시 |
|
4. 연구 용역 이행 방안 |
||
가. 연구추진 일정 |
∙ 연구용역 이행절차, 순서 |
서식5 |
나. 이행단계별 활동내역 및 산출물 |
∙ 이행절차에 따른 세부 활동내역, 기법, 분석툴 ∙ 이행절차별 산출물 ∙ 보고회 관련 행사 계획 (참여자 범위, 행사규모 등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 |
|
5. 과제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 연구인력 투입계획 및 운영방안 (협상적격자 선정 후 용역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 ∙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및 경력 |
서식6 |
Ⅳ. 정책 활용방안 |
∙ 용역결과의 정책 활용방안 |
|
Ⅴ. 기타 |
∙ 계약이행 지연시 대책 ∙ 정보 및 자료에 대한 보안준수 방안 ∙ 용역관련 경찰청에 바라는 당부, 협조사항 ∙ 기타 용역과 관련된 추가 제안사항 ∙ 기술평가 관련 서약서 ∙ 각종 증빙자료 첨부(자본금 등) |
서식7 |
- 8 -
【별첨 2】기술능력 평가표
대항목 (배점한도) |
중항목 |
평 가 요 소 |
배 점 |
제안업체현황 (20) |
연구팀 구성원의 전문성 |
∙ 연구팀 구성원의 박사, 석사 인원 |
10 |
법인(사업자)의 신용도 |
∙ 부정당 업체 제재 여부 |
10 |
|
연구용역 수행계획 (50) |
연구목적 및 방향 |
∙ 연구목적 부합성 ∙ 연구과제 반영 수준 ∙ 과제 내용에 대한 이해의 정도 |
10 |
이행절차 및 연구활동 |
∙ 적용 이론, 기법, 분석툴 등의 적정성 ∙ 자료수집 방법의 적정성 ∙ 연구용역 이행절차의 적정성 ∙ 이행절차에 따른 세부활동 내용의 구체성 ∙ 산출물 및 보고회(중간‧최종) 개최 계획 타당성 |
25 |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 연구조직 구성의 적정성 ∙ 참여 연구원 업무분장의 합리성 ∙ 참여 연구원 전문성 및 유사과제 수행능력 |
15 |
|
정책활용방안 및 기타 (10) |
연구결과 활용도 등 |
∙ 연구결과의 활용도 ∙ 보안대책에 대한 확실성 ∙ 향후 경찰청 업무협조에 대한 호응도 ∙ 우리청 연구용역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기타 제안사항 등 |
10 |
- 9 -
○ 정량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① 연구팀 구성원의 전문성 및 경력
연구팀의 박사급. 석사급 이상 인력 현황 |
|||
박사급 인력 |
평가요소 |
2명 이상 |
1명 |
배점 |
5 |
3.5 |
|
석사급 인력 |
평가요소 |
2명 이상 |
1명 |
배점 |
5 |
3.5 |
|
▹책임연구원을 포함한 연구팀 구성인원 전체를 대상으로 함 ▹박사급 및 석사급 인력은 관련분야 박사학위 및 석사학위 취득자 |
② 법인(사업자)의 신용도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행정처분 |
||
평가요소 |
제재 사실 없음 |
제재 사실 있음 |
배점 |
10 |
7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이력으로 함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 여부 확인 |
○ 정성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상기 “기술능력평가표”에 의함
※ 평가위원의 판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며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및 위원별 평가점수 등 평가결과는 미공개
○ 가격평가 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 1.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2.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른다. |
- 10 -
<서식1> 과제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
※관리번호 |
|||||||
2021년도 경찰청 정책연구용역 과 제 제 안 서 |
||||||||
과 제 명 |
국 문 |
|||||||
영 문 |
||||||||
연구책임자 |
소 속 |
성 명 |
||||||
연구진 구성 (연구책임자포함) |
책임 및 공동연구자 |
연구보조원 |
계 |
|||||
명 |
명 |
명 |
||||||
상기 과제에 대한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동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작성자 : 연구책임자 (인) ○○○ 소속기관장 (직인) 경 찰 청 장 귀 하 |
- 11 -
<서식2> 일반현황서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회 사 설 립 년 도 |
년 월 |
||
해당부문 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 주요 연혁 □ 사업 분야(정관상 기재사항 참조) |
- 12 -
<서식3>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
년 |
년 |
년 |
|
자본금 |
||||
매출액 |
○○부문 ○○부문 |
|||
합계 |
- 13 -
<서식4> 유사 연구용역 실적
유사 연구용역사업 수행실적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
|||||||
기 관 명 |
(대표자 : ) |
||||||
순번 |
용 역 명 |
용 역 개 요 |
용역기간 (완료구분) |
계약금액 (천원) |
발주처 |
과업책임자 |
비 고 |
- 14 -
<서식5> 연구추진 일정
연구추진 일정
구 분 |
월 별 추 진 일 정 |
비 고 |
||||
연구용역 추진사항 |
월 |
월 |
월 |
월 |
월 |
|
- 15 -
<서식6>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및 경력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및 경력
소 속 |
직 위 |
|||||||||
성 명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전 화 |
사무실 : (교) |
||||||||
자 택 : |
||||||||||
학 력 |
기 간 |
학 교 |
전 공 |
학 위 |
비 고 |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
경 력 |
기 간 |
기 관 |
직 위 |
비 고 |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
유사용역 수행경험 |
용역명 |
담당업무(자세히) |
참여기간 |
발주기관 |
||||||
- 16 -
<서식7> 서약서
서 약 서
○ 상호(법인)명 :
○ 주 소 :
본인은 『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청이 결정한 기술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1 . .
연구책임자 : ○ ○ ○ 인
연구기관 :
경찰청장 귀하
-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