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에 따라 혁신법 시행과정에서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연구개발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의 자율성 확대 및 투명한 사용·관리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리기관의 정의에 지방공기업 추가(안 제2조)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의 확대(안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다.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명확화 및 매뉴얼 내용 법령 포함(안 제21조제3항, 제4항제5호나목, 제4항제7호)

라. 과제종료 이후 저작물(논문 등) 출판비용의 직접비 사용 확대 및 정산기준·회수기준 마련(안 제22조제4항, 제80조제3항, 제83조제2항)

마. 연구시설·장비비 사용기준의 용어통일, 영리기관의 연구시설·장비비 사용기준 수정 및 사전승인 사항 추가(안 제23조제1항, 제66조제3항, 제73조제1항제6호)

바. 직접비의 40%를 초과하는 외부전문기술활용비 및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장의 인정을 받아야하는 과제 범위 축소(안 제25조제3항, 제27조제2항)

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활용비 및 보안수당 등 신설 사용용도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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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준 마련(안 제25조제11항, 제12항, 제26조의2)

아.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수정인건비 범위 수정 및 사용기준 추가(안 제26조제1항, 제5항, 제7항)

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사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 범위 확대에 따른 사용기준 수정 및 중앙행정기관 장의 인정을 받아야하는 과제 범위 재정의(안 제28조제1항, 제2항)

차. 연구지원비 사용용도 확대에 따른 사용기준 수정(안 제31조제1항, 제2항)

카. 인용 규정 오류에 따른 단순 수정(안 제31조제2항, 제114조제7항)

타. 연구개발기관 변경에 따른 연구개발비 이관 금액 구체화(안 제36조)

파. 단순 오타 수정(안 제37조제3항제2호, 제48조제3항제3호, [별표8] 공통기준)

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교원의 범위 명확화(안 제39조제4항제1호 단서, 제48조제4항제1호 단서)

거. 별지 서식 추가에 따른 인용규정 수정(안 제40조제2항, 제65조제6항, 제68조제2항, 제80조제3항, 제84조제1항, 제86조제2항제1호, 제93조제1항 및 제3항, 제94조제3항, 제100조제2항제1호, 제103조제3항제1호, 제106조제2항, 제107조제2항, 제113조제1항 각 호)

너. 학생연구자 총인건비계상률 계상기준 명확화 및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운영 의무 기관 범위 명확화(안 제40조제4항제1호, 제7항)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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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기관 인건비 계상 범위 확대 및 연구비 중 인건비 비율 제한 규정 삭제(안 제65조제4항제2호)

러.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수정 사용 가능규정 마련(안 제68조제3항)

머. 사전 승인 대상 확대(안 제73조제1항제5호 각 목)

버. 정산기준 의미 명확화(안 제80조제2항, 제10항)

서. 용어 통일(안 제86조제4항제3호)

어. 학생인건비 사용 방법 확대(안 제90조제1항)

저.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잔액 반납 기간 의미 명확화(안 제94조제4항)

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 요건 관련 규제완화(안 제94조제5항)

커.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적립 금액 변경 가능 예외조항 마련, 적립기간 연장 및 통합관리기관 지정 취소 기준 구체화(안 제103조제2항, 제104조제1항, 제107조제2항, 제3항)

터.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에 따른 연구지원체계평가 실시 기간 현실화(안 제113조제2항)

퍼. 출연금인건비로 연구개발부담비를 계상할 수 있게 하는 규정 마련(안 [별표1]제8호)

허. 핚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집행 표준정보 필수여부 수정(안 [별표3]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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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과 인정기준 규제 완화(안 [별표7])

노. 준용 규정 오류 수정(안 [별표8] 공통기준)

도. 규정과 별지 서식 내용 일치(안 [별지1], [별지4], [별지5], [별지10], [별지11])

로. 별지 신설(안 [별지2], [별지16])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3조제4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일부개정고시안,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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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 2021- 104 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일부개정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공기업 및”을 “공기업(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연구수당”을 “연구수당, 보안수당”으로 한다.

제7조제1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소속 학생연구자”를 “학생연구자”로 한다.

제10조제2호 중 “및”을 “또는”으로, “활용 또는 협업연구를”을 “활용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영 제19조제4항제3호의”를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본사업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호, 제4호, 제7호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조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료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보안수당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안수당의 사용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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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 제45조에 따른 보안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한다.

제13조 중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기본사업의 연구개발비에서 연구개발과제협약”을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외국에”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외국에”로 한다.

제15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7조제1호가목1)부터 3)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박사 후 연구자에 대하여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제16조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6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5. 학생연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

제21조제3항 전단 중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을 “계상하여야하는 필요한 금액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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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항제5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연구개발기관이 같은 연구개발기관”을 “동일한 연구개발기관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으로 하며, 같은 목 2)가)를 삭제하고, 같은 2) 나) 및 다)를 각각 가) 및 나)로 하며, 같은 2) 나)(종전의 다)) 중 “가)와 나)”를 “가)”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7.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연구개발기관 내부 연구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

제2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1호부터 제3호”로, “수”를 “수 있으며,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부터 2년 후까지 사용할 수”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논문게재료, 저술출판비용

제23조제1항 중 “자산등록가”를 “구입가”로 한다.

제25조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13항 및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기본사업에 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40%를 초과하여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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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⑪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중 정액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9항,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본다.

⑫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를 계상하려는 경우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되는 이용지원시스템을 확인한 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선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학생인건비”를 “학생인건비(연구개발기간 동안 참여연구자로 등록된 학생연구자가 없는 경우에는 계상된 학생인건비 전액을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미지급인건비(미지급인건비를 계산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미지급인건비 총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참여연구원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에 해당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참여연구원이 실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이하 “미지급인건비계상률”이라 한다)

4.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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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출연(연) 지원사업으로 이관된 인건비로서 중앙행정기관 장이 인정하는 인건비

제26조제5항 중 “사용액”을 “계상액”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단계의 연구수당을 다음 단계의 연구수당에 포함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보안수당 공통 사용기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45조에 따른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별로 인건비의 3퍼센트 범위 내에서 보안수당을 계상할 수 있으며, 계상한 보안수당은 해당 참여연구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으로,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기본사업에 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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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제1항 중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정부출연기관에 한하여”를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기본사업에 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계상할 수 있다.

제31조제1항 중 “기반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비는”을 “제16조제3호의 기반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비 중 가목, 나목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로 한다.

제3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이관받은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비율 적용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는 시점은 연구개발기관이 변경된 날로 한다.

제37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조정비욜”을 “조정비율”로 한다.

1.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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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제4항제1호 중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17조”를 “(단, 「고등교육법」 제14조의2”로,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을 “강사”로, “자는 제외한다”를 “자 및 「고등교육법」제17조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로 한다.

제4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인건비”를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소속 학생연구자가 있”을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를 지급하”로 한다.

제48조제3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17조”를 “(단, 「고등교육법」 제14조의2”로,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을 “강사”로, “자는 제외한다”를 “자 및 「고등교육법」제17조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로 한다.

제65조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연구개발과제 공고일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자를 포함한다)의 인건비를 별지 제2호”를 “제4항제1호에 따른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별지 제3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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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산업진흥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사업연구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

제66조제2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리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한 연구시설ㆍ장비를 연구개발과제에 현물로 계상한 경우에 해당 연구시설ㆍ장비는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되어야 한다.

제68조제2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3조제1항제5호가목 중 “이상의”를 “이상이 소요되는”으로, “구입하려”를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이상의”를 “이상이 소요되는”으로, “구입하려”를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를 구입”을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구입 또는 임차”로, “구입하려던”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던”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종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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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중 “(현물”을 “(현물 및 연구수당”으로 한다.

6. 영리기관의 장이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

제80조제2항 중 “간접비통합관리계정에”를 “간접비 관리를 위한 별도 계정에”로, “이체”를 “기한 내 이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별지 제4호”를 “별지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별지 제5호”를 “별지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22조제4항제4호에 따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논문게재료ㆍ저술출판비용은 적정하게 사용한 연구개발비로 간주한다. 다만,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논문게재료 등의 실제 사용금액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해약된 날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로 보고 정산하여야 한다.

제8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을 “제1항, 제2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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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0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예상한 논문게재료ㆍ저술출판비용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금액의 차액을 회수 금액으로 결정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4조제1항 전단 중 “별지 제6호”를 “별지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제83조제2항”을 “제83조제3항”으로 한다.

제86조제2항제1호 중 “별지 제7호”를 “별지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학생인건비 집행 표준정보”를 “학생인건비 표준정보”로, “집행 정보”를 “지급 정보”로 한다.

제90조제1항 중 “연구책임자계정”을 “해당 과제 연구책임자의 연구책임자계정”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관 내 해당 과제 참여연구자의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다.

제91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학생연구자 업무량 증가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제93조제1항 중 “별지 제8호”를 “별지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별지 제9호”를 “별지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별지 제10호”를 “별지 제11호”로 한다.

제94조제1항제1호 중 “집행된”을 “지급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11호”를 “별지 제1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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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이 취소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잔액을 종료된 연구개발과제 중 지정 취소일과 종료일이 가까운 연구개발과제 순으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있을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학생인건비 잔액은 제외한다.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학생인건비 총액 ×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잔여 연구개발기간 ÷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

⑤ 연구개발기관단위 통합관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기관계정의 학생인건비 지급비율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경우, 제1항제2호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연구책임자계정에서 해당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금액은 학생연구자의 개인계좌로 이체된 금액으로 볼 수 있다.

제100조제2항제1호 중 “별지 제12호”를 “별지 제13호”로 한다.

제103조제2항 본문 중 “결정된 금액을 협약 체결 이후에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협약 체결 이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협약 변경을 통해 적립할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별지 제13호”를 “별지 제14호”로 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에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를 오기입한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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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당해 연도 연구개발비를 지급받기 이전인 경우(단, 첫 해의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는 제외한다)

제104조제1항 전단 중 “30일”을 “90일”로 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4호”를 “별지 제15호”로 한다.

제107조제2항 중 “15일 이내에”를 “45일 이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개선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개선계획 이행결과 보고 후 1년 이내에 추가적인 개선 필요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를 “개선계획을 검토하여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완된 개선계획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이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2. 개선계획 이행결과 보고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개선 필요 사항이 반복하여 확인된 경우

제113조제1항제1호 중 “별지 제15호”를 “별지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별지 제16호”를 “별지 제18호”로, “별지 제17호”를 “별지 제19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최근 2년 이내에”를 “가장 최근에 실시된”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최근 2년 이내”를 “가장 최근”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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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제9호의 계상기준란 중 “주요사업비”를 “주요사업비ㆍ출연금인건비”로 한다.


별표 3 제2호제1호의 필수 여부란 및 같은 표 제2호제2호의 필수 여부란 중 “선택”을 각각 “필수”로 하고, 같은 표 제3호제4호의 필수 여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필수


별표 3에 제3호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학과명

학생연구자의 소속 학과명

필수


별표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6]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제114조제2항 관련)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고시비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23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5.0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5.13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5.9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7.74

한국기계연구원

16.29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2.33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6.29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5.48

한국식품연구원

24.03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9.86

한국원자력연구원

23.32

한국재료연구원

9.61

한국전기연구원

11.7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2.67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4.61

한국천문연구원

39.23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4.30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3.60

한국한의학연구원

26.6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5.53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4.77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39.83

한국화학연구원

19.0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부설기관

(7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5.00

국가보안기술연구소

19.73

극지연구소

16.68

녹색기술센터

19.53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18.81

세계김치연구소

17.87

안전성평가연구소

18.53



2. 특정연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고시비율(%)

특정연구기관

(13개)

광주과학기술원

26.32

기초과학연구원

5.00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5.60

울산과학기술원

26.4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9.70

한국과학기술원

24.94

한국과학창의재단

17.00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2.6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6.40

한국세라믹기술원

18.4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0.35

한국원자력의학원

20.94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0.75

특정연구기관의 부설기관

(5개)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6.40

국가수리과학연구소

15.39

고등과학원

25.47

나노종합기술원

19.54

한국뇌연구원

23.11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고시비율(%)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6개)


ECO융합섬유연구원

21.24

건설기계부품연구원

18.33

다이텍연구원

8.85

중소조선연구원

21.95

한국광기술원

19.12

한국로봇융합연구원

24.96

한국섬유개발연구원

20.83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19.74

한국섬유소재연구원

16.00

한국신발피혁연구원

29.02

한국실크연구원

5.00

한국정보기술연구원

5.00

한국자동차연구원

19.33

한국전자기술연구원

26.08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23.35

한국패션산업연구원

10.88



4. 대학

기 관 명

간접비고시

비율(%)

기 관 명

간접비고시

비율(%)

가천대학교

30.45

금강대학교

27.90

가톨릭관동대학교

26.85

금오공과대학교

29.40

가톨릭대학교

27.41

나사렛대학교

14.17

강릉원주대학교

28.00

남부대학교

27.55

강원대학교

26.95

남서울대학교

30.45

건국대학교

28.98

단국대학교

29.94

건양대학교

27.70

대구가톨릭대학교

31.17

경기과학기술대학교

19.32

대구대학교

30.45

경기대학교

28.70

대구한의대학교

30.10

경남대학교

28.30

대림대학교

9.73

경북대학교

30.10

대전대학교

27.15

경상국립대학교

25.01

대진대학교

32.55

경성대학교

24.76

덕성여자대학교

29.72

경운대학교

16.57

동국대학교

29.31

경인교육대학교

28.02

동덕여자대학교

29.72

경주대학교

26.60

동명대학교

27.36

경희대학교

26.61

동서대학교

30.45

계명대학교

27.33

동신대학교

26.60

고려대학교

27.09

동아대학교

30.10

고신대학교

28.70

동양대학교

26.49

공주대학교

28.70

동양미래대학교

9.35

광운대학교

30.45

동의대학교

29.40

광주교육대학교

19.15

명지대학교

28.50

광주대학교

31.50

목원대학교

30.75

광주여자대학교

12.32

목포대학교

20.47

국립암센터국제대학원대학교

15.30

목포해양대학교

19.70

국민대학교

30.45

배재대학교

31.50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14.58

백석대학교

31.50

군산대학교

21.69

백석문화대학교

6.68

극동대학교

26.10

부경대학교

28.10

부산가톨릭대학교

28.00

안양대학교

21.19

부산대학교

24.81

연세대학교

28.49

부산외국어대학교

30.45

영남대학교

27.77

부천대학교

17.26

영산대학교

21.38

삼육대학교

31.50

용인대학교

26.10

상명대학교

30.00

우석대학교

29.72

상지대학교

25.62

우송대학교

30.45

서강대학교

29.98

울산과학대학교

21.95

서경대학교

21.85

울산대학교

27.65

서울과학기술대학교

30.45

원광대학교

30.45

서울교육대학교

29.72

위덕대학교

13.55

서울대학교

30.45

을지대학교

18.31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31.17

이화여자대학교

29.40

서울시립대학교

27.34

인덕대학교

21.43

서울여자대학교

30.75

인제대학교

28.47

서원대학교

31.50

인천대학교

31.50

서일대학교

13.27

인하공업전문대학

25.07

선문대학교

21.71

인하대학교

29.40

성결대학교

14.57

전남대학교

27.01

성공회대학교

26.60

전북대학교

27.05

성균관대학교

30.08

전주대학교

31.17

성신여자대학교

29.40

제주국제대학교

8.50

세명대학교

20.12

제주대학교

24.86

세종대학교

28.26

제주한라대학교

14.25

수원대학교

28.51

조선대학교

30.45

숙명여자대학교

31.50

중부대학교

19.66

순천대학교

22.18

중앙대학교

25.10

순천향대학교

26.91

중원대학교

28.50

숭실대학교

30.45

차의과학대학교

28.41

신라대학교

30.45

창신대학교

22.52

아주대학교

29.40

창원대학교

24.55

안동대학교

27.43

청운대학교

30.00

청주대학교

26.19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8.67

충남대학교

21.82

한림대학교

23.10

충북대학교

25.20

한국항공대학교

29.40

평택대학교

19.99

한국해양대학교

24.26

포항공과대학교

29.29

한남대학교

25.01

한경대학교

25.20

한동대학교

26.76

한국교원대학교

24.78

한라대학교

24.28

한국교통대학교

29.22

한밭대학교

31.5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30.45

한서대학교

29.00

한국농수산대학교

15.90

한성대학교

29.00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2.76

한신대학교

23.48

한국산업기술대학교

23.58

한양대학교

28.75

한국성서대학교

5.00

한양여자대학교

27.55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17.00

협성대학교

24.25

한국외국어대학교

30.10

호남대학교

24.50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31.77

호서대학교

27.6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17.20

홍익대학교

28.00

한국체육대학교

21.28



5. 기타비영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고시비율(%)

기타비영리기관

(6개)

고등기술연구원

18.29

삼성서울병원

20.62

포항산업과학연구원

19.44

한국선급

20.26

한국원자력안전재단

26.46

한국파스퇴르연구소

28.55




별표 7 제1호 중 “위탁연구개발비”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란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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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 본문 중 “법 제39조제3항”을 “제3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해당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가 아닌 다른 재원으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는”을 “이미 다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계상하여 급여의 전부를 계상한”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중 “취업한”을 “취업하여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불가능한”으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란 가목 중 “사람:”을 “사람과 학사급 연구자:”로 하며, 같은 란 나목 중 “사람:”을 “사람과 석사급 연구자:”로 하고, 같은 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연구개발비 중 연구수당에 관하여는 이 별표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8 이 별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별표 6에 따른다.의 공통기준란 중 “별표 6”을 “별표 7”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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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중 “연구참여확약서”를 “연구참여확약서(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없음”을 “않음”으로 하며, 같은 서식 라목 중 “계정책임자”를 “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로, “실시하고, 상해ㆍ사망에 대비하여”를 “실시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의2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상해ㆍ사망에 대비한”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아목 중 “학생연구자는 동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지급받는 인건비 이외에 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계정책임자 및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에 반드시”를 “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자가 타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원 소속기관에 학생인건비 지급사항을”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종전의 별지 제3호서식) 기호(*) 및 기호(*) 중 “수정 불가”를 각각 “수정이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협약변경 후 수정”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종전의 별지 제4호서식) 중 “연구책임자:”를 “회계감사부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종전의 별지 제9호서식) 2) 중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을 “연구책임자계정”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종전의 별지 제9호서식) 중 “※ 전년도 1.1.~12.31. 기간 중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별 수입총액(E), 지급총액(F) 및 지급잔액(G)은”을 “※”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종전의 별지 제9호서식) 기호(- ) 중 “전년도 1.1.에 입금된 것으로 하여 포함- 금년”을 “과제명 란에 ‘0000년도(전전년도)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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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입하고 전년도 1.1.을 입금일로 기입, 이자는 과제명 란에 ‘이자수익’이라고 기입하고 이자발생일을 입금일로 기입- 금년”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종전의 별지 제9호서식) 기호(- ) 중 “수입액을 해당연도”를 “예산액을 해당연도”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종전의 별지 제9호서식) 기호(- ) 중 “가능- 지급액이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한 수입액”을 “가능- 과제 수입액 일할계산에 따라 계정 지급총액이 계정 수입총액”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종전의 별지 제9호서식) 기호(- ) 중 “수입액을 지급액으로”를 “계정 수입총액을 계정 지급총액과 동일하도록”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종전의 별지 제9호서식) 기호(- ) 중 “포함- 금년까지 진행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수입액을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산정 가능- 지급액이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한 수입액을 초과하는 경우 수입액을 지급액으로 조정”을 “포함”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종전의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 제19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 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부터 별지 제15호서식 까지,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20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2호서식]

2쪽 중 1쪽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외 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000 및 학생연구자 000은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연구참여확약서를 체결한다.


1. 학생연구자 인적사항

성  명

학   번

생년월일

소  속

(학과명)

과정 및 학기

(           ) 과정   (      ) 학기

국가연구자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E- mail)


2. 연구참여정보

가. 연구참여기간 : 20   .    .    .  ~  20   .    .    .

나. 참여과제명 :

다. 담당업무(역할) : 

※ 연구수행내용,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연구와 관련 없는 업무는 기재하지 않음

라. 월 학생인건비 계상액 및 계상률

구분

학생인건비 계상액

합계

(세금 포함)

계상액

계상률

%

%

* 계상률 = 월계상액 / 월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라. 학생인건비 지급일 : 매월       일

마. 지급방법 : 학생연구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바. 연구책임자 정보

성  명

소  속

(학과명)

직  급

연락처

(연구실)

(E- mail)







2쪽 중 2쪽


3. 기타 확약사항

가. 학생연구자는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한다.

나.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정당한 학업활동 및 연구활동,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연구자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다.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연구참여확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하지 않는다.

라. 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통합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생연구자의 재해 예방을위해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의2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또는 상해ㆍ사망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 안전ㆍ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마. 계정책임자는 인권, 양성평등,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학생연구자에게 폭언ㆍ폭행ㆍ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 하지 않는다.

바.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학생인건비부당회수)하지 않는다.

사. 학생연구자는 계정책임자가 연구참여확약서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개발기관에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아. 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자가 타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원 소속기관에 학생인건비 지급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자.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질병ㆍ실종ㆍ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연구참여확약을 취소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학생연구자 :            (서명 또는 인)   

연구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연구개발기관장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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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1호서식] <제정 2021. 1. 1.> 

학생인건비부당회수 현황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비율(%)

=

과거 5년간 학생인건비 지급액*에서 부당회수한 학생인건비 합

×100

과거 5년간 학생인건비 지급액*

* ‘점검년- 5년’ 1.1. ~ ’전년도’ 12.31.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의 지급액

<총괄표>

(단위: 원, %)

학생인건비 

지급 총액(A)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액 총액 (B)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비율

(C=B/Ax100)



<세부사항> 

ㅇ 최근 5년간(‘점검년- 5년’ 1.1. ~ ‘전년도’ 12.31.) 학생인건비 지급 총액(A)

연도별

(연도별 1.1~12.31 기준)

학생인건비 지급액(단위: 원)

비고

합계(A)



ㅇ 최근 5년간 학생인건비 부당회수금액(B)

제재대상 과제명

제재대상

연구자명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계정명

학생인건비부당회수 일자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액

(단위:원)

제재처분

결정통지일

(공문기준)

제재

처분

기관

관련

제재

제재

처분

외 기타

조치

후속

조치

결과

비고

부처명

(전문기관명)

참여제한(년) 제재부가금 부과(금액)

연구개발비 환수

(금액), 인사조치

(정직ㆍ감봉) 

연구개발비 환수 완료(금액),

재발방지 교육실시 등

합계(B)



-  (작성기준) 제재조치 건 및 감사 지적 건에 대하여 점검년 –5년 1월 1일부터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학생인건비 지급 금액에서 부당회수한 학생인건비 모두 기재(감사 지적 건의 경우 제재조치 결정통지일, 제재조치기관, 관련 제재, 후속 조치 결과 란을 공란으로 두되 비고 란에 해당 감사의 주체 및 피감 시점 기재)

-  제재조치 결정통지문 내용 중 ‘점검년 –5년 1월 1일부터∼전년도 12월 31일’까지의 부당회수 금액만제94조 제1항 제1호의 학생인건비부당회수 금액으로 산정함

210mm×297mm[백상지 80g/㎡]

- 22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6호서식]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 개선계획서

제출기관

기관명

대표자

개선 요구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선 요구’ 공문에 제시된 ‘개선 요구 사항’ 기재

개선계획- 1

(계정 제한 조치)

조치 대상 계정

계정 제한 조치 대상 계정번호 기재

계정책임자

계정 제한 조치 대상 계정책임자 성함 기재

부과 조치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관리 매뉴얼 내 ‘기관 내부 개선 조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통합관리기관의 자체장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치 기재

개선계획- 2

(재발 방지 방안)

동일 개선 필요 사항이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재발 방지 방안 기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개선 결과 보고 시 개선이 완료되어야 함)

실무연락

책임자

부서명

직 위

성 명

연락처

FAX

E- Mail

우리 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7조제2항에 따라,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또한, 제출된 개선계획은 기관 내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및 승인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제출서류 : 계정 제한 조치 결정 및 개선계획 승인 관련 자체장비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년    월    일



연구개발기관장:              (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23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2. 1.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제5조제1항, 제10조제2호 및 제6호, 제11조의2, 제13조, 제15조제3호 및 제5호, 제16조제3호다목 및 제5호, 제26조의2, 제28조제1항, 제31조제1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급적용) 제7조제1호, 제26조제1항제4호, 제25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103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1.1.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 24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영리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및 대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공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기업(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 - - - - - - - - - - - - - - - - - .

5. ∼ 20. (생  략)

5. ∼ 20. (현행과 같음)

제5조(직접비와 간접비의 사용용도) ①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직접비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직접비와 간접비의 사용용도)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구수당, 보안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학생인건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학생인건비 사용용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건비(학생연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이 소속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생연구자-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국외에 소재한 기관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 또는 협업연구를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을 포함한다),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또는 - - - - - - - - - - - -  활용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영 제19조제4항제3호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파견 또는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전보·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포함한다)

4.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본사업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호, 제4호, 제7호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파견 또는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전보·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포함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료

6. ∼ 9. (생  략)

7. ∼ 10. (현행 제6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신  설>

제11조의2(보안수당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안수당의 사용용도는 영 제45조에 따른 보안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한다.

제13조(국제공동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공동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는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기본사업의 연구개발비에서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3조(국제공동연구개발비 사용용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구개발과제협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외국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5조(인력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인력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인력지원비 사용용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7조제1호가목1)부터 3)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박사 후 연구자에 대하여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16조(연구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연구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연구지원비 사용용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반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비 :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학생연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

5. ∼ 7. (생  략)

6. ∼ 8. (현행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①ㆍ② (생  략)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ㆍ제2항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규정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와 그 외의 경우 간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상하여야하는 필요한 금액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연구개발기관이 같은 연구개발기관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나. 동일한 연구개발기관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시험ㆍ검사ㆍ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삭  제>

나) (생  략)

가) (현행 나)와 같음)

다)가)와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이 현물로 계상하는 비용

나)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연구개발기관 내부 연구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① ∼ ③ (생  략)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  있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호부터 제3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있으며,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부터 2년 후까지 사용할 수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논문게재료, 저술출판비용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연구시설ㆍ장비비 공통 사용기준) 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하여는 자산등록가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23조(연구시설ㆍ장비비 공통 사용기준)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입가- - - - - - - - - - - - - - - - - -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①ㆍ② (생  략)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기본사업에 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4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생  략)

 ∼  (현행 제3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신  설>

⑪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중 정액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9항,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본다.

<신  설>

⑫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를 계상하려는 경우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되는 이용지원시스템을 확인한 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선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생  략)

 (현행 제10항 및 제11항과 같음)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수당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이하 “수정인건비”라 한다)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상할 수 있다.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는 학생인건비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생인건비(연구개발기간 동안 참여연구자로 등록된 학생연구자가 없는 경우에는 계상된 학생인건비 전액을 제외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출연(연) 지원사업으로 이관된 인건비로서 중앙행정기관 장이 인정하는 인건비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사용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상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단계의 연구수당을 다음 단계의 연구수당에 포함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26조의2(보안수당 공통 사용기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45조에 따른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별로 인건비의 3퍼센트 범위 내에서 보안수당을 계상할 수 있으며, 계상한 보안수당은 해당 참여연구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위탁연구개발비 공통 사용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개발비를 계상할 때에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위탁연구개발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27조(위탁연구개발비 공통 사용기준)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 - - - - - - - - - - - - - - .

<신  설>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기본사업에 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생  략)

 ∼  (현행 제2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28조(국제공동연구개발비 공통 사용기준) ①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정부출연기관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제28조(국제공동연구개발비 공통 사용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 - - .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기본사업에 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계상할 수 있다.

 ∼  (생  략)

 ∼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31조(연구지원비 공통 사용기준) ① 기반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비는 연구개발기관이 대학인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제31조(연구지원비 공통 사용기준) ① 제16조제3호의 기반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비 중 가목, 나목은 - - - - - - - - - - - - - - - - - - - - .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실안전관리비를 계상할 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6조(정부출연기관 연구개발비 이관) (생  략)

제36조(정부출연기관 연구개발비 이관)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이관받은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비율 적용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는 시점은 연구개발기관이 변경된 날로 한다.

제37조(정부출연기관 간접비비율 적용기준) ①ㆍ② (생  략)

제37조(정부출연기관 간접비비율 적용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부출연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에 1.0이하의 조정비율을 적용(직접비 규모별로 구간을 설정하여 구간별로 차별적인 조정비욜을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방법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정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9조(정부출연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① ∼ ③ (생  략)

제39조(정부출연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17조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중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는 제외한다)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 - - - - - - - - - - - - - - - - - - -  강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및 「고등교육법」제17조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 ∼ ⑩ (생  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제40조(정부출연기관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① (생  략)

제40조(정부출연기관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부출연기관의 장과 학생연구자는 협의하여 학생인건비계상률을 월 단위로 산출하고, 이를 반영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를 학기 단위 또는 학년 단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1. 소속 학생연구자가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으로부터 받는 인건비 및 장학금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 - - - - - - - - - - - - -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 소속 학생연구자가 있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8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포함하는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88조제2항에 따른다.

⑦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를 지급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48조(대학 인건비 사용기준) ①ㆍ② (생  략)

제48조(대학 인건비 사용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의 월 급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과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는 1개월간의 급여(연구수당 및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제외한다) 총액으로 한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관계 법령 또는 자체규정에 따라 대학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 총액(「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④ 대학의 장은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17조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중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는 제외한다)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 - - - - - - - - - - - - - - - - - - -  강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및 「고등교육법」제17조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① ∼ ③ (생  략)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영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연구산업진흥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사업연구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

2. ∼ 5. (생  략)

3. ∼ 6. (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⑤ 영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삭  제>

⑥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연구개발과제 공고일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자를 포함한다)의 인건비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른 참여연구자의 인건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 - - - - - - - - - - -  제4항제1호에 따른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별지 제3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66조(영리기관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기준) ① (생  략)

제66조(영리기관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하나의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하여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에서 제1항에 따라 현물로 계상한 경우에 그 금액의 합이 해당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가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해당 연구시설ㆍ장비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시설ㆍ장비는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되어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후단 삭제>

<신  설>

③ 영리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한 연구시설ㆍ장비를 연구개발과제에 현물로 계상한 경우에 해당 연구시설ㆍ장비는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되어야 한다.

 (생  략)

 (현행 제3항과 같음)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① (생  략)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 - - - - - - - - - - - - - .

<신  설>

③ 영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연구시설ㆍ장비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를 새로 구입하려는 경우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상이 소요되는 - - - - - - - - - -  구입하거나 임차하려- - - - - - - - - - - - - - - -

나.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려는 경우

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상이 소요되는 - - - - - - - - - - - - - -  구입하거나 임차하려- - - - - - - - - - - - - - - -

다.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구입하려던 연구시설ㆍ장비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구입 또는 임차- - - - - - - - - - - -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6. 영리기관의 장이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

6.ㆍ7. (생  략)

7.ㆍ8.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8.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9.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물 및 연구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0조(연구개발비 정산기준) ① (생  략)

제80조(연구개발비 정산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비영리기관에 지급된 간접비가 간접비통합관리계정에,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에 지급된 학생인건비가 제87조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에 지급된 연구시설ㆍ장비비가 제10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경우에 해당 연구개발비를 적정하게 사용한 연구개발비로 인정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간접비 관리를 위한 별도 계정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한 내 이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22조제4항제4호에 따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논문게재료ㆍ저술출판비용은 적정하게 사용한 연구개발비로 간주한다. 다만,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논문게재료 등의 실제 사용금액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  (생  략)

 ∼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을 적용하여 연구개발비를 계상한 경우 해당 자체규정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현물로 부담한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현물부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6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7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물부담 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현물로 적정하게 부담한 것으로 본다.

제8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해약된 날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로 보고 정산하여야 한다.

제83조(연구개발비 회수) ① (생 략)

제83조(연구개발비 회수)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0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예상한 논문게재료ㆍ저술출판비용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금액의 차액을 회수 금액으로 결정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회수 금액을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회수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또는 사회ㆍ경제적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회수의 시기와 방법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회수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항, 제2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84조(연구개발비 정산 이의신청)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83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제84조(연구개발비 정산 이의신청)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7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산 이의신청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거나 제2항에 따라 결정한 회수 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 금액의 반납에 관한 사항은 제8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83조제3항- - - - - - - - - .

제86조(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지정) ① (생  략)

제86조(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별지 제7호 서식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ㆍ변경 신청서

1. 별지 제8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별표 3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집행 표준정보에 따라 학생인건비 집행 정보 관리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생인건비 표준정보- - - - - - - - - - - - - - - - - - - -  지급 정보 - - -

제90조(학생인건비의 사용) 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급받는 즉시 학생인건비를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90조(학생인건비의 사용)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당 과제 연구책임자의 연구책임자계정- - - - - - - - - - - . 다만,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관 내 해당 과제 참여연구자의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3조(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점검) 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운영현황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3조(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점검)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9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별지 제9호 서식의 학생인건비 지급 현황

4. 별지 제10호 - - - - - - - - - - - - - - - - - - - - - -

5. 별지 제10호 서식의 학생인건비부당회수 현황

5. 별지 제11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94조(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지정취소) ① (생  략)

제94조(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지정취소) ① (현행과 같음)

1. 운영현황 점검 또는 현장점검을 완료한 연도의 1월 1일 기준으로 직전 5년 동안 학생인건비부당회수 금액이 동일한 기간 동안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서 집행된 금액의 2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된 - - - - - - - - - - - - - - - - - - - - - - - -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2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이 취소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잔액을 지정 취소일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이 가까운 연구개발과제 순으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있을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학생인건비 잔액은 제외한다.

학생인건비 총액 × (잔여 연구개발기간 ÷ 연구개발기간)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종료된 연구개발과제 중 지정 취소일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학생인건비 총액 ×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잔여 연구개발기간 ÷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

<신  설>

⑤ 연구개발기관단위 통합관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기관계정의 학생인건비 지급비율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경우, 제1항제2호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연구책임자계정에서 해당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금액은 학생연구자의 개인계좌로 이체된 금액으로 볼 수 있다.

제100조(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지정) ① (생  략)

제100조(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별지 제12호 서식의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 신청서

1. 별지 제13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3조(연구시설ㆍ장비비의 적립) ① (생  략)

제103조(연구시설ㆍ장비비의 적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시에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금액을 수정직접비의 10퍼센트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된 금액을 협약 체결 이후에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를 지급받기 이전에 협약을 변경하여 적립할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협약 체결 이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협약 변경을 통해 적립할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단서 삭제>

<신  설>

1. 연구개발계획서에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를 오기입한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신  설>

2.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당해 연도 연구개발비를 지급받기 이전인 경우(단, 첫 해의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는 제외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 별지 제13호 서식의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 적립한도 증액 신청서

1. 별지 제14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04조(연구시설ㆍ장비비의 사용) ①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103조제2항에 따라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하기로 결정한 금액을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 지원금이 분할 지급되는 경우에는 분할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전에 전체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한다.

제104조(연구시설ㆍ장비비의 사용)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6조(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 점검) ① (생  략)

제106조(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 점검)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5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07조(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 ① (생  략)

제107조(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을 요구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의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일 이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개선계획 이행결과 보고 후 1년 이내에 추가적인 개선 필요사항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소명을 거쳐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선계획을 검토하여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1. 보완된 개선계획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이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신  설>

2. 개선계획 이행결과 보고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개선 필요 사항이 반복하여 확인된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3조(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 ①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받으려는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3조(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

1. 별지 제17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는 연도의 직전 2개 회계연도 동안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의 기초자료(대학의 경우에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지출내역서와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서를 포함하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8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9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제1항에 따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신청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지원체계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실시된 연구지원체계평가 이후에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의 경우에는 연구지원체계평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장 최근에 실시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장 최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25 -

[현행 별표]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1] <제정 2021. 1. 1.>

기본사업연구개발비계상기준(제44조제2항 관련)

항목

계상기준

1. 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중 정규직 인력의 인건비는 출연금인건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자 중 출연금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은 정규직 연구자의 인건비는 주요사업비로 계상할 수 있다.

2.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중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주요사업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3.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연구자에 대한 인건비는 주요사업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구자가 소속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주요사업비ㆍ출연금인건비ㆍ출연금경상비ㆍ출연금건축비로 계상 불가

나. 주요사업비 현물로 계상 가능

4. 기본사업 관리,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사업의 연구근접지원인력과 정부정책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연구자의 인건비는 주요사업비ㆍ출연금경상비ㆍ출연금건축비로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학생인건비

주요사업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3. 연구시설ㆍ장비비

주요사업비ㆍ출연금건축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4. 연구재료비

주요사업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5. 연구활동비

주요사업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6. 연구수당

주요사업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7. 위탁연구개발비

주요사업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8.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주요사업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9. 연구개발부담비

주요사업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10. 인력지원비

1.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는 출연금인건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2.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주요사업비ㆍ출연금인건비ㆍ출연금경상비ㆍ출연금건축비로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15조제3호의 급여는 주요사업비ㆍ출연금인건비ㆍ출연금경상비ㆍ출연금건축비로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연구지원비

1. 기관 공통 비용은 출연금경상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2. 사업단 운영비, 기반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비 및 연구활동지원금은 주요사업비ㆍ출연금인건비ㆍ출연금경상비ㆍ출연금건축비로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본사업의 연구개발과제 기획ㆍ평가ㆍ정산 등 관리 비용은 주요사업비로 계상할 수 있다.

3.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및 연구윤리활동비는 주요사업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12. 성과활용지원비

1. 과학문화활동비와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는 주요사업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2.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주요사업비ㆍ출연금인건비ㆍ출연금경상비ㆍ출연금건축비로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26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3] <제정 2021. 1. 1.>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집행 표준정보(제86조제4항 관련)

구분

세부항목

세부항목설명

필수

여부

1. 학생인건비 기준 정보

1. 학위과정별 계상기준금액

연구개발기관이 제4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정한 학위과정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필수

2. 학생인건비 수입 정보

1. 전문기관코드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정된 코드

선택

2.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번호

선택

3.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과제의 국문 명칭

(국문 명칭이 없을 경우 영문 명칭)

필수

4. 사업구분코드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제2호ㆍ제3호 제외): 01

2.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02

3. 정부 지원금 중 연구장학금: 03

4.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04

5. 민간(기업) 지원금: 05

6. 외국 정부ㆍ기관 등: 06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 지원금: 07

필수

5. 국가연구자번호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자번호

필수

6. 성명

연구책임자의 성명

필수

7. 직위

연구책임자의 부서명 및 직위명

필수

8.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과제의 
시작일(YYYYMMDD), 종료일(YYYYMMDD)

필수

9. 연구개발비 총액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총 금액(단위: 원)

필수

10. 학생인건비

제9호에 따른 연구개발비 총액 중 학생인건비(현물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금액(단위: 원)

필수

11. 계정번호(계정명)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의 명칭 및 계정번호

필수

3.생인건비세부내역 정보

1. 계정번호(계정명)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의 명칭 및 계정번호

필수

2. 국가연구자번호

학생연구자의 국가연구자번호

필수

3. 지급대상년월

학생인건비 지급기준이 되는 년월(YYYYMM) 

필수

4. 학번

학생연구자의 학번 또는 개인번호

선택

필수

5. 학생연구자 성명

학생연구자의 성명

필수

6. 이체일자

학생인건비 이체일(YYYYMMDD)

필수

7. 이체금액

월별 학생인건비 이체금액(단위: 원)

필수

8. 학위과정

학생연구자의 학위과정 구분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학석통합/석박통합/기타)

필수

4. 기타 학생연구자 지원관련정보

1. 학번

학생연구자의 학번 또는 개인번호

선택

2. 대상년도학기

YYYY01 / YYYY02

3. 등록금 내역

해당 학기 등록금

4. 장학금 지급 내역

장학금 지원액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6] <제정 2021. 1. 1.>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제114조제2항 관련)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고시비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23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5.0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1.9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4.0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3.03

한국기계연구원

14.37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1.6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4.15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3.31

한국식품연구원

17.75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44

한국원자력연구원

24.76

한국재료연구원

(前 재료연구소)

10.27

한국전기연구원

11.9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4.2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1.49

한국천문연구원

35.57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4.08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7.37

한국한의학연구원

19.77

한국항공우주연구원

7.0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5.02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前 국가핵융합연구소)

37.76

한국화학연구원

21.7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부설기관

(7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5.00

국가보안기술연구소

35.09

극지연구소

17.21

녹색기술센터

17.63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13.57

세계김치연구소

20.76

안전성평가연구소

15.02


2. 특정연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고시비율(%)

특정연구기관

(12개)

광주과학기술원

27.81

기초과학연구원

8.48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4.98

울산과학기술원

27.7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1.70

한국과학기술원

24.04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9.0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6.54

한국세라믹기술원

16.4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1.22

한국원자력의학원

24.94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1.74

특정연구기관의 부설기관

(5개)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5.00

국가수리과학연구소

16.46

고등과학원

19.57

나노종합기술원

14.91

한국뇌연구원

21.57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고시비율(%)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5개)


ECO융합섬유연구원

18.76

건설기계부품연구원

16.40

다이텍연구원

18.75

한국전자기술연구원

(前 전자부품연구원)

22.70

중소조선연구원

23.15

한국광기술원

23.95

한국로봇융합연구원

23.34

한국섬유개발연구원

23.84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20.68

한국섬유소재연구원

16.75

한국신발피혁연구원

21.69

한국실크연구원

8.91

한국자동차연구원

(前 자동차부품연구원)

21.40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20.75

한국패션산업연구원

14.62


4. 대학

기 관 명

간접비고시

비율(%)

기 관 명

간접비고시

비율(%)

가천대학교

28.80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10.92

가톨릭관동대학교

24.47

군산대학교

25.28

가톨릭대학교

29.70

극동대학교

23.75

강남대학교

26.00

금강대학교

27.00

강릉원주대학교

29.00

금오공과대학교

28.95

강원대학교

27.49

나사렛대학교

12.13

건국대학교

26.37

남부대학교

25.68

건양대학교

26.85

남서울대학교

28.00

경기과학기술대학교

24.92

단국대학교

29.80

경기대학교

29.00

대구가톨릭대학교

29.00

경남과학기술대학교

28.65

대구교육대학교

12.44

경남대학교

28.00

대구대학교

28.00

경북대학교

28.92

대구한의대학교

28.00

경상대학교

27.86

대림대학교

8.24

경성대학교

26.21

대전대학교

28.00

경운대학교

23.63

대진대학교

28.00

경인교육대학교

28.00

덕성여자대학교

29.85

경일대학교

29.00

동국대학교

28.70

경주대학교

14.37

동덕여자대학교

28.00

경희대학교

25.20

동명대학교

28.85

경희사이버대학교

13.09

동서대학교

29.00

계명대학교

29.85

동신대학교

14.87

고려대학교

26.60

동아대학교

29.85

고신대학교

26.00

동양대학교

28.00

공주대학교

29.00

동양미래대학교

9.30

광운대학교

29.00

동의대학교

28.00

광주교육대학교

19.50

명지대학교

28.85

광주대학교

9.02

명지전문대학교

9.52

광주여자대학교

29.00

목원대학교

28.60

국민대학교

28.76

목포대학교

22.29

목포해양대학교

29.95

수원과학대학교

15.28

배재대학교

30.00

수원대학교

28.00

백석대학교

29.00

숙명여자대학교

30.00

백석문화대학교

7.83

순천대학교

26.54

부경대학교

28.00

순천향대학교

26.42

부산가톨릭대학교

28.00

숭실대학교

28.80

부산교육대학교

27.00

신라대학교

29.00

부산대학교

25.58 

아주대학교

26.70

부산외국어대학교

28.00

안동대학교

29.00

부천대학교

17.16

연세대학교

26.61

북한대학원대학교

10.49

영남대학교

28.00

삼육대학교

30.00

영산대학교

22.93

상명대학교

28.76

오산대학교

14.83

상지대학교

28.95

용인대학교

17.10

서강대학교

26.10

우석대학교

29.00

서경대학교

22.23

우송대학교

29.00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9.95

울산과학대학교

19.10

서울교육대학교

29.00

울산대학교

28.30

서울대학교

30.20

원광대학교

29.75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18.76

위덕대학교

21.42

서울시립대학교

28.19

을지대학교

13.65

서울여자대학교

29.95

이화여자대학교

24.61

서원대학교

27.00

인덕대학교

21.45

서일대학교

10.76

인제대학교

29.00

선문대학교

28.85

인천대학교

30.76

성결대학교

19.85

인하공업전문대학

20.93

성공회대학교

17.79

인하대학교

29.61

성균관대학교

29.48

전남대학교

28.08

성신여자대학교

29.00

전북대학교

28.40

세명대학교

20.14

전주대학교

29.60

세종대학교

27.09

제주국제대학교

11.43

세한대학교

22.55

제주대학교

30.00

제주한라대학교

9.28

한국산업기술대학교

26.20

조선대학교

30.00

한국예술종합학교

24.52

중부대학교

21.78

한국외국어대학교

30.00

중앙대학교

28.21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30.00

중원대학교

30.00

한국체육대학교

28.00

진주교육대학교

11.04

한국항공대학교

28.74

차의과학대학교

27.85

한국해양대학교

27.28

창원대학교

27.85

한남대학교

27.15

청운대학교

30.00

한동대학교

28.00

청주교육대학교

12.17

한라대학교

20.60

청주대학교

23.98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9.58

춘천교육대학교

10.35

한림대학교

20.86

충남대학교

28.00

한밭대학교

31.95

충북대학교

28.95

한서대학교

27.85

평택대학교

20.43

한성대학교

28.00

포항공과대학교

28.65

한세대학교

14.91

한경대학교

29.70

한신대학교

17.86

한국교원대학교

28.00

한양대학교

28.03

한국교통대학교

28.00

한양여자대학교

30.0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8.00

협성대학교

28.00

한국농수산대학교

12.93

호남대학교

24.6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3.24

호서대학교

30.80

한국복지대학교

6.21

홍익대학교

27.87



5. 기타비영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고시비율(%)

기타비영리기관

(7개)

고등기술연구원

17.51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22.05

삼성서울병원

20.09

포항산업과학연구원

19.72

한국선급

21.63

한국원자력안전재단

27.11

한국파스퇴르연구소

31.31




- 27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7] <제정 2021. 1. 1.>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학술단체지원사업 제외)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과 인정기준(제116조제1항 본문 관련)

공통기준

1. 직접비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로 한다.

2.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 총액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를 인건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인건비를 직접비 내 다른 항목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이 전임교원(「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운영 중인 대학정보공시제도의 대학정보공시 지침의 전임교원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으로 임용되거나 「학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취업한 경우 해당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다음 각 목에 따라 다른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가. 참여연구자가 연구책임자인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직접비 중 다른 항목으로 전용하여 사용

나. 참여연구자가 연구책임자가 아닌 경우: 연구수당으로 전용하여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

4.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경우 제86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학생연구자가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제86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이 별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조부터 제115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건비

1.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정한 급여기준에 따라 계상하되, 그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행 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2.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급여(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의 전부(연구개발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가 아닌 다른 재원으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인건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 지원을 위한 연구지원인력에 대하여 인건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생인건비

1.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자가 취업한 경우에 연구개발과제 참여를 중단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학생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해당 학생연구자인 참여연구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른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가 아닌 다른 재원으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인건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학사과정(전문학사과정을 포함한다)에 있거나 이를 수료한 사람: 월 100만원 이내

나. 석사과정에 있거나 이를 수료한 사람: 월 180만원 이내

다. 박사과정에 있거나 이를 수료한 사람: 월 250만원 이내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단계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수행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ㆍ장비(기기, 부수 기자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구시설ㆍ장비비를 실제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활동비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실제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되기 1개월 전까지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구수당

1. 참여연구자 1명이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받을 수 있는 연구수당은 월 4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 계상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할 때에 알려야 한다. 

2.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로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로 연구수당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력지원비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회계연도 시작일까지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28 -


- 29 -

[개정안 별표]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1] <제정 2021. 1. 1.>

기본사업연구개발비계상기준(제44조제2항 관련)

항목

계상기준

1. 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중 정규직 인력의 인건비는 출연금인건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자 중 출연금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은 정규직 연구자의 인건비는 주요사업비로 계상할 수 있다.

2.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중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주요사업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3.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연구자에 대한 인건비는 주요사업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구자가 소속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주요사업비ㆍ출연금인건비ㆍ출연금경상비ㆍ출연금건축비로 계상 불가

나. 주요사업비 현물로 계상 가능

4. 기본사업 관리,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사업의 연구근접지원인력과 정부정책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연구자의 인건비는 주요사업비ㆍ출연금경상비ㆍ출연금건축비로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학생인건비

주요사업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3. 연구시설ㆍ장비비

주요사업비ㆍ출연금건축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4. 연구재료비

주요사업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5. 연구활동비

주요사업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6. 연구수당

주요사업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7. 위탁연구개발비

주요사업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8.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주요사업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9. 연구개발부담비

주요사업비ㆍ출연금인건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10. 인력지원비

1.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는 출연금인건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2.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주요사업비ㆍ출연금인건비ㆍ출연금경상비ㆍ출연금건축비로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15조제3호의 급여는 주요사업비ㆍ출연금인건비ㆍ출연금경상비ㆍ출연금건축비로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연구지원비

1. 기관 공통 비용은 출연금경상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2. 사업단 운영비, 기반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비 및 연구활동지원금은 주요사업비ㆍ출연금인건비ㆍ출연금경상비ㆍ출연금건축비로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본사업의 연구개발과제 기획ㆍ평가ㆍ정산 등 관리 비용은 주요사업비로 계상할 수 있다.

3.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및 연구윤리활동비는 주요사업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12. 성과활용지원비

1. 과학문화활동비와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는 주요사업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2.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주요사업비ㆍ출연금인건비ㆍ출연금경상비ㆍ출연금건축비로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30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3] <제정 2021. 1. 1.>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집행 표준정보(제86조제4항 관련)

구분

세부항목

세부항목설명

필수

여부

1. 학생인건비 기준 정보

1. 학위과정별 계상기준금액

연구개발기관이 제4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정한 학위과정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필수

2. 학생인건비 수입 정보

1. 전문기관코드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정된 코드

필수

2.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번호

필수

3.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과제의 국문 명칭

(국문 명칭이 없을 경우 영문 명칭)

필수

4. 사업구분코드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제2호ㆍ제3호 제외): 01

2.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02

3. 정부 지원금 중 연구장학금: 03

4.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04

5. 민간(기업) 지원금: 05

6. 외국 정부ㆍ기관 등: 06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 지원금: 07

필수

5. 국가연구자번호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자번호

필수

6. 성명

연구책임자의 성명

필수

7. 직위

연구책임자의 부서명 및 직위명

필수

8.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과제의 
시작일(YYYYMMDD), 종료일(YYYYMMDD)

필수

9. 연구개발비 총액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총 금액(단위: 원)

필수

10. 학생인건비

제9호에 따른 연구개발비 총액 중 학생인건비(현물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금액(단위: 원)

필수

11. 계정번호(계정명)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의 명칭 및 계정번호

필수

3.생인건비세부내역 정보

1. 계정번호(계정명)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의 명칭 및 계정번호

필수

2. 국가연구자번호

학생연구자의 국가연구자번호

필수

3. 지급대상년월

학생인건비 지급기준이 되는 년월(YYYYMM) 

필수

4. 학번

학생연구자의 학번 또는 개인번호

필수

5. 학생연구자 성명

학생연구자의 성명

필수

6. 이체일자

학생인건비 이체일(YYYYMMDD)

필수

7. 이체금액

월별 학생인건비 이체금액(단위: 원)

필수

8. 학위과정

학생연구자의 학위과정 구분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학석통합/석박통합/기타)

필수

9. 학과명

학생연구자의 소속 학과명

필수

4. 기타 학생연구자 지원관련정보

1. 학번

학생연구자의 학번 또는 개인번호

선택

2. 대상년도학기

YYYY01 / YYYY02

3. 등록금 내역

해당 학기 등록금

4. 장학금 지급 내역

장학금 지원액

- 31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6]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제114조제2항 관련)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고시비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23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5.0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5.13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5.9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7.74

한국기계연구원

16.29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2.33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6.29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5.48

한국식품연구원

24.03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9.86

한국원자력연구원

23.32

한국재료연구원

9.61

한국전기연구원

11.7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2.67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4.61

한국천문연구원

39.23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4.30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3.60

한국한의학연구원

26.6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5.53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4.77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39.83

한국화학연구원

19.0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부설기관

(7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5.00

국가보안기술연구소

19.73

극지연구소

16.68

녹색기술센터

19.53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18.81

세계김치연구소

17.87

안전성평가연구소

18.53



2. 특정연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고시비율(%)

특정연구기관

(13개)

광주과학기술원

26.32

기초과학연구원

5.00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5.60

울산과학기술원

26.4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9.70

한국과학기술원

24.94

한국과학창의재단

17.00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2.6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6.40

한국세라믹기술원

18.4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0.35

한국원자력의학원

20.94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0.75

특정연구기관의 부설기관

(5개)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6.40

국가수리과학연구소

15.39

고등과학원

25.47

나노종합기술원

19.54

한국뇌연구원

23.11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고시비율(%)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6개)


ECO융합섬유연구원

21.24

건설기계부품연구원

18.33

다이텍연구원

8.85

중소조선연구원

21.95

한국광기술원

19.12

한국로봇융합연구원

24.96

한국섬유개발연구원

20.83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19.74

한국섬유소재연구원

16.00

한국신발피혁연구원

29.02

한국실크연구원

5.00

한국정보기술연구원

5.00

한국자동차연구원

19.33

한국전자기술연구원

26.08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23.35

한국패션산업연구원

10.88



4. 대학

기 관 명

간접비고시

비율(%)

기 관 명

간접비고시

비율(%)

가천대학교

30.45

금강대학교

27.90

가톨릭관동대학교

26.85

금오공과대학교

29.40

가톨릭대학교

27.41

나사렛대학교

14.17

강릉원주대학교

28.00

남부대학교

27.55

강원대학교

26.95

남서울대학교

30.45

건국대학교

28.98

단국대학교

29.94

건양대학교

27.70

대구가톨릭대학교

31.17

경기과학기술대학교

19.32

대구대학교

30.45

경기대학교

28.70

대구한의대학교

30.10

경남대학교

28.30

대림대학교

9.73

경북대학교

30.10

대전대학교

27.15

경상국립대학교

25.01

대진대학교

32.55

경성대학교

24.76

덕성여자대학교

29.72

경운대학교

16.57

동국대학교

29.31

경인교육대학교

28.02

동덕여자대학교

29.72

경주대학교

26.60

동명대학교

27.36

경희대학교

26.61

동서대학교

30.45

계명대학교

27.33

동신대학교

26.60

고려대학교

27.09

동아대학교

30.10

고신대학교

28.70

동양대학교

26.49

공주대학교

28.70

동양미래대학교

9.35

광운대학교

30.45

동의대학교

29.40

광주교육대학교

19.15

명지대학교

28.50

광주대학교

31.50

목원대학교

30.75

광주여자대학교

12.32

목포대학교

20.47

국립암센터국제대학원대학교

15.30

목포해양대학교

19.70

국민대학교

30.45

배재대학교

31.50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14.58

백석대학교

31.50

군산대학교

21.69

백석문화대학교

6.68

극동대학교

26.10

부경대학교

28.10

부산가톨릭대학교

28.00

안양대학교

21.19

부산대학교

24.81

연세대학교

28.49

부산외국어대학교

30.45

영남대학교

27.77

부천대학교

17.26

영산대학교

21.38

삼육대학교

31.50

용인대학교

26.10

상명대학교

30.00

우석대학교

29.72

상지대학교

25.62

우송대학교

30.45

서강대학교

29.98

울산과학대학교

21.95

서경대학교

21.85

울산대학교

27.65

서울과학기술대학교

30.45

원광대학교

30.45

서울교육대학교

29.72

위덕대학교

13.55

서울대학교

30.45

을지대학교

18.31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31.17

이화여자대학교

29.40

서울시립대학교

27.34

인덕대학교

21.43

서울여자대학교

30.75

인제대학교

28.47

서원대학교

31.50

인천대학교

31.50

서일대학교

13.27

인하공업전문대학

25.07

선문대학교

21.71

인하대학교

29.40

성결대학교

14.57

전남대학교

27.01

성공회대학교

26.60

전북대학교

27.05

성균관대학교

30.08

전주대학교

31.17

성신여자대학교

29.40

제주국제대학교

8.50

세명대학교

20.12

제주대학교

24.86

세종대학교

28.26

제주한라대학교

14.25

수원대학교

28.51

조선대학교

30.45

숙명여자대학교

31.50

중부대학교

19.66

순천대학교

22.18

중앙대학교

25.10

순천향대학교

26.91

중원대학교

28.50

숭실대학교

30.45

차의과학대학교

28.41

신라대학교

30.45

창신대학교

22.52

아주대학교

29.40

창원대학교

24.55

안동대학교

27.43

청운대학교

30.00

청주대학교

26.19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8.67

충남대학교

21.82

한림대학교

23.10

충북대학교

25.20

한국항공대학교

29.40

평택대학교

19.99

한국해양대학교

24.26

포항공과대학교

29.29

한남대학교

25.01

한경대학교

25.20

한동대학교

26.76

한국교원대학교

24.78

한라대학교

24.28

한국교통대학교

29.22

한밭대학교

31.5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30.45

한서대학교

29.00

한국농수산대학교

15.90

한성대학교

29.00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2.76

한신대학교

23.48

한국산업기술대학교

23.58

한양대학교

28.75

한국성서대학교

5.00

한양여자대학교

27.55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17.00

협성대학교

24.25

한국외국어대학교

30.10

호남대학교

24.50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31.77

호서대학교

27.6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17.20

홍익대학교

28.00

한국체육대학교

21.28



5. 기타비영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고시비율(%)

기타비영리기관

(6개)

고등기술연구원

18.29

삼성서울병원

20.62

포항산업과학연구원

19.44

한국선급

20.26

한국원자력안전재단

26.46

한국파스퇴르연구소

28.55




- 32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7] <제정 2021. 1. 1.>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학술단체지원사업 제외)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과 인정기준(제116조제1항 본문 관련)

공통기준

1. 직접비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로 한다.

2. 삭제

3. 삭제

4.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경우 제86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학생연구자가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제86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이 별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조부터 제115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건비

1.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정한 급여기준에 따라 계상하되, 그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행 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2.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급여(제39조제3항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의 전부(연구개발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다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계상하여 급여의 전부를 계상한 경우에는 인건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 지원을 위한 연구지원인력에 대하여 인건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생인건비

1.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자가 취업하여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연구개발과제 참여를 중단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학생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해당 학생연구자인 참여연구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른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가. 학사과정(전문학사과정을 포함한다)에 있거나 이를 수료한 사람과 학사급 연구자: 월 100만원 이내

나. 석사과정에 있거나 이를 수료한 사람과 석사급 연구자: 월 180만원 이내

다. 박사과정에 있거나 이를 수료한 사람: 월 250만원 이내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단계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수행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ㆍ장비(기기, 부수 기자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구시설ㆍ장비비를 실제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활동비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실제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되기 1개월 전까지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구수당

1. 참여연구자 1명이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받을 수 있는 연구수당은 월 4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 계상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할 때에 알려야 한다. 

2.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로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로 연구수당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연구개발비 중 연구수당에 관하여는 이 별표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력지원비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회계연도 시작일까지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33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8] <제정 2021. 1. 1.>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중 학술단체지원사업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과 인정기준(제116조제1항 단서 관련)

공통기준

이 별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별표 7에 따른다.

연구활동비

1. 학술단체지원사업 중 학술대회지원사업에서 계상할 수 있는 사용용도와 계상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사용용도

증빙서류

가. 기술도입비: 학술대회 동영상 촬영ㆍ편집을 위한 비용, 온라인 학술대회 

사이트 구축비

1) 견적서

2) 전자세금계산서(또는 법인카드영수증)

나. 전문가 활용비: 외국인 초청 학자에 대한 항공료(2등석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체재비, 학술대회 등록비

1) 항공료: 인보이스, 지급증

- 좌석등급(일반석)이 표시되고,

금액이 기재된 티켓, 외국학자에게

송금한 이체영수증(대리결재의 경우,

여행사나 항공사에서 받은 영수증)

2) 체재비: 호텔 숙식비 견적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또는 법인카드영수증)

3) 초청자 여권 사본(인적사항 및 출입국 확인 자료, 사진면이 나와야 함)

4) 경비 지출 내역(인적사항 및 입금내역 근거자료)

다. 회의장 임차료: 학술대회 개최를 위한 장소 임차료, 장비 임대료

1) 회의장 임차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2) 전자세금계산서(또는 법인카드영수증)

라. 소프트웨어 활용비: 온라인 영상회의 프로그램 사용경비

1)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2) 전자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기관의 경우에는 법인카드영수증으로 대체 가능)

마. 기타 경비: 발표 논문집(프로시딩 등) 및 학술지의 발행ㆍ인쇄와 전자저널의 출판ㆍ발행(DOI. XML e- book, CD, USB제작,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위해 필요한 금액(전자저널 출판 및 발행비의 경우 인건비 및 시스템 구축비를 제외), 감염병 대응 관련 지출항목 등

1)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2) 전자세금계산서(또는 법인카드영수증)

3) 청구서 및 입금표(국외출판사와 

계약한 경우에만 해당)

4) 계약서(대행사를 통해 행사 개최를 

한 경우)




2.  학술단체지원사업 중 학술지지원사업에서 계상할 수 있는 사용용도와 계상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사용용도

증빙서류

가. 기술도입비: 학술지의 편집ㆍ교정ㆍ교열ㆍ디자인을 위한 경비

1)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2) 전자세금계산서(또는 법인카드영수증)

나. 전문가 활용비: 외국학자 종설 논문 유치비

※ ‘이공분야 학술단체지원사업’만 해당

1) 청구서, 거래명세서 

2) 외국학자 이력사항 및 종설논문 전문

3) 경비 지출 내역(인적사항 및 입금내역

근거자료)

다. 연구윤리활동비 : 학술지 투고규정 및 연구출판윤리 제정ㆍ운영 경비, 편집위원(장) 및 심사위원 연구윤리 교육비

※ ‘이공분야 학술단체지원사업’만 해당

1) 견적서(또는 거래명세서)

2) 전자세금계산서(또는 법인카드영수증)

3) 지급 근거자료 

-  규정 개정ㆍ제정 : 전문가 이력사항

및 개정ㆍ제정 전과 후의 규정 

-  연구윤리 교육 :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 등록 내역

3) 경비 지출 내역(인적사항 및 입금내역 근거자료)

라. 기타 경비: 학술지의 발행ㆍ인쇄와 전자저널 출판ㆍ발행(DOI. Full- text

XML, Crosscheck, Cited by, synapse

전자저널 발행, CrossRef deposit,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비*, 논문투고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등)ㆍ배포(저널레터/이메일 발송)를 위해 필요한 금액

* ‘이공분야 학술단체지원사업’만 해당

1)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2) 전자세금계산서(또는 법인카드영수증)

3) 청구서 및 해외송금영수증(국외출판사와 계약한 경우에만 해당)


3.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호 및 제2호의 연구활동비를 계상할 때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라목의 소프트웨어 활용비의 경우 실제 필요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 34 -

[현행 서식]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21. 1. 1.>

2쪽 중 1쪽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000 및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000과 학생연구자 000은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연구참여확약서를 체결한다.


1. 학생연구자 인적사항

성  명

학   번

생년월일

소  속

(학과명)

과정 및 학기

(           ) 과정   (      ) 학기

국가연구자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E- mail)


2. 연구참여정보

가. 연구참여기간 : 20   .    .    .  ~  20   .    .    .

나. 담당업무(역할) : 

※ 연구수행내용,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연구와 관련 없는 업무는 기재하지 없음

다. 계정별 월 학생인건비 지급액 및 지급률

구분

연구개발기관계정 균등지급

연구책임자계정 차등지급

합계

(세금 포함)

지급액

지급률*

%

%

%

* 지급률 = 월지급액 / 월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라. 학생인건비 지급일 : 매월       일

마. 지급방법 : 학생연구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참여중단ㆍ종료 시 중단ㆍ종료일까지 참여한 업무 일(월 등)수에 대해 일할(월할 등) 계산하여 지급함

바. 연구개발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

성  명

소  속

(학과명)

직  급

연락처

(연구실)

(E- mail)


2쪽 중 2쪽

사.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성  명

소  속

(학과명)

직  급

연락처

(연구실)

(E- mail)


3. 기타 확약사항


가. 학생연구자는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한다.

나.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정당한 학업활동 및 연구활동,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연구자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다.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연구참여확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하지 않는다.

라. 계정책임자는 통합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생연구자의 재해 예방을위해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상해ㆍ사망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안전ㆍ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마. 계정책임자는 인권, 양성평등,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학생연구자에게 폭언ㆍ폭행ㆍ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 하지 않는다.

바.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학생인건비부당회수)하지 않는다.

사. 학생연구자는 계정책임자가 연구참여확약서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개발기관에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아. 학생연구자는 동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지급받는 인건비 이외에 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계정책임자 및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자.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질병ㆍ실종ㆍ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연구참여확약을 취소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학생연구자 :            (서명 또는 인)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연구개발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 :            (서명 또는 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장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35 -


- 36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4호서식] <제정 2021. 1. 1.>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1. 연구개발과제 현황

중앙행정기관명

사업명

사업명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전문기관명(해당 시 작성)

공고번호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부처기술분류

(해당 시 작성)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기재)

국문

영문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

법인등록번호

연구책임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연구개발기간

전체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단계

1단계[  ]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n단계[  ]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지방자치단체

국외

기타(   )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1년차

2년차


* 연구개발과제의 단계 구성에 따라 행을 추가할 수 있음

2. 연구개발비 사용 및 검증결과 종합

가. 사용잔액 반납액

(단위: 천원, %)

해당단계 연구개발비(A)

사용금액

(B)

사용잔액

(C=A- B)

다음단계 이월액(D)

정부지분율(%)

(E)

반납액

(F=E×(C- D))

현금

전단계 이월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단계 중 발생이자

현금 소계(①)

현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현물 소계(②)

합계(①+②)


* 협약이 변경된 경우 해당단계 연구개발비에는 변경 결과가 반영된 금액을 입력

나. 발생이자 반납액

(단위: 천원, %)

구분

발생금액

(A)

사용용도


사용금액

(B)

사용잔액

(C=A- B)

정부지분율(%)

(D)

반납액

(E=C×D)

연구개발기간 중 발생이자

연구개발기간 후 발생이자

합계


* 정부지분율이란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를 총 연구개발비 중 현금으로 나눈 비율임


다. 자체 회계감사 및 검증에 따른 연구개발비 반납액

(단위: 천원, %)

회계감사 및 검증 후 부적정 사용 금액

정부지분율(%)

반납액

현금

현물

합계


* ‘반납액’에 자체 회계감사 및 검증에 따라 추가 발생한 반납액을 기재


3. 회계감사 및 검증 결과

(단위: 천원)

항목

연구개발비 부적정 사용내역

연구개발비 부적정 사용 금액

가. 직접비

현금

현물

소계

1) 인건비

현금

현물

2) 학생인건비

현금

3) 연구시설ㆍ장비비

현금

현물

4) 연구활동비

현금

현물

5) 연구재료비

현금

현물

6) 연구수당

현금

7) 위탁연구개발비

현금

8) 국제공동연구개발비

현금

9) 연구개발부담비

현금

 나. 간접비

현금

소계

1) 인력지원비

현금

2) 연구지원비

현금

3) 성과활용지원비

현금

합계

현금

현물

합계


* 정부지분율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정 사용 금액을 입력할 것


4. 종합의견


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준수하여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ㅇ ㅇ ㅇ 

(인)

연구개발기관:

ㅇㅇㅇ장 ㅇ ㅇ ㅇ

(직인)

○○○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37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9호서식] <제정 2021. 1. 1.>

3쪽 중 1쪽

학생인건비 지급 현황


기관 평균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

전년도 1.1~12.31. 학생인건비 지급총액1)

× 100

전년도 1.1~12.31. 학생인건비 수입총액2)

1) 전년도 학생인건비 지급금액의 합

2) 전년도 학생인건비 수입금액의 합(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입금액 기준, 전전년도 잔액 포함)


1.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단위: 원, %)

구분

계정 수

학생인건비 수입총액

(E=A+C)

학생인건비 지급총액

(F=B+D)

학생인건비 지급잔액

(G=E- F)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H=F/E×100)

연구개발기관 계정

연구책임자 계정

합계

000천원

0.0%

※ 전년도 1.1.~12.31. 기간 중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별 수입총액(E), 지급총액(F) 및 지급잔액(G)은 전년도 12.31. 현재 기준


□ 연구개발기관계정별 학생인건비 지급현황(전년도 1.1. ~ 12.31.)

(단위: 원)

연구개발기관 

계정명*

연구책임자 

계정명**

학생인건비

비고

입금일

수입액***

(A)

지급****

(B)

지급비율

(B/A×100))

00.00.00

소  계

소  계

합  계

000천원

000천원

0.0%




3쪽 중 2쪽


* 연구개발기관계정과 연구책임자계정을 병행하여 운영하는 기관의 연구개발기관계정을 말함

**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학생인건비를 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연구책임자의 계정을 말함

***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한 금액, 전전년도 잔액, 이자수익 등 계정의 수입액

- 전전년도 잔액은 전년도 1.1.에 입금된 것으로 하여 포함
-
금년까지 진행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수입액을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산정 가능
-
지급액이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한 수입액을 초과하는 경우 수입액을 지급액으로 조정

**** 연구개발기관계정에서 학생연구자에게 균등지급한 금액의 총액을 말함


□ 연구책임자계정별 학생인건비 지급현황(전년도 1.1. ~ 12.31.)

(단위: 원, 월)

연구책임자

계정명

과제명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학생인건비

비고
***

입금일

수입액*

(C)

지급액**

(D)

지급비율

(D/C×100))

‘00.00.00∼

‘00.00.00

00.00.00

소  계

‘00.00.00∼

‘00.00.00

소  계

합  계

000천원

000천원

0.0%



*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 예산액에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금액, 전전년도 잔액, 이자수익 등 계정의 수입액

- 전전년도 잔액은 전년도 1.1.에 입금된 것으로 하여 포함
-
금년까지 진행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수입액을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산정 가능
-
지급액이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한 수입액을 초과하는 경우 수입액을 지급액으로 조정

** 연구책임자계정에서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총액을 말함

*** 전전년도 잔액 혹은 이자수익인 경우 각각 ‘YYYY년도 잔액’ 혹은 ‘이자수익’으로 기재


3쪽 중 3쪽


2.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ㆍ석통합과정

석ㆍ박통합과정

비고

000천원

000천원

000천원

000천원

000천원

※ 통합과정의 경우 학사과정이나 석사과정, 박사과정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작성


3.「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적용 받지 않는 사업(과제) 중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를 적용하는 과제 목록

연구책임자명

과제명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학생인건비(원)

‘00.00.00.∼

‘00.00.00.

000원


4.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적용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 중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를 적용하지 않는 과제 목록

연구책임자명

연구개발과제명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학생인건비

(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적용 제외 사유

‘00.00.00∼

‘00.00.00

000원


5.「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 적용 여부

구분

적용 여부

ㆍ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단위 총액 관리 여부(제87조제1항)

○ / ×

ㆍ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 여부(제88조)

○ / ×

ㆍ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연계 여부(제86조제4항제2호)

○ / ×

ㆍ 자체점검 실시 여부(제93조제1항)

○ / ×


6.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방지를 위한 실적

날짜

실적명

주요 내용

‘00.00.00

210mm×297mm[백상지 80g/㎡]


- 38 -

[개정안 서식]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21. 1. 1.>

2쪽 중 1쪽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 000 및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000과 학생연구자 000은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연구참여확약서를 체결한다.


1. 학생연구자 인적사항

성  명

학   번

생년월일

소  속

(학과명)

과정 및 학기

(           ) 과정   (      ) 학기

국가연구자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E- mail)


2. 연구참여정보

가. 연구참여기간 : 20   .    .    .  ~  20   .    .    .

나. 담당업무(역할) : 

※ 연구수행내용,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연구와 관련 없는 업무는 기재하지 않음

다. 계정별 월 학생인건비 지급액 및 지급률

구분

연구개발기관계정 균등지급

연구책임자계정 차등지급

합계

(세금 포함)

지급액

지급률*

%

%

%

* 지급률 = 월지급액 / 월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라. 학생인건비 지급일 : 매월       일

마. 지급방법 : 학생연구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참여중단ㆍ종료 시 중단ㆍ종료일까지 참여한 업무 일(월 등)수에 대해 일할(월할 등) 계산하여 지급함

바. 연구개발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

성  명

소  속

(학과명)

직  급

연락처

(연구실)

(E- mail)

2쪽 중 2쪽

사.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성  명

소  속

(학과명)

직  급

연락처

(연구실)

(E- mail)


3. 기타 확약사항

가. 학생연구자는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한다.

나.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정당한 학업활동 및 연구활동,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연구자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다.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연구참여확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하지 않는다.

라. 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통합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생연구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의2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상해ㆍ사망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 안전ㆍ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마. 계정책임자는 인권, 양성평등,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학생연구자에게 폭언ㆍ폭행ㆍ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 하지 않는다.

바.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학생인건비부당회수)하지 않는다.

사. 학생연구자는 계정책임자가 연구참여확약서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개발기관에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아. 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자가 타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원 소속기관에 학생인건비 지급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자.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질병ㆍ실종ㆍ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연구참여확약을 취소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학생연구자 :            (서명 또는 인)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연구개발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 :            (서명 또는 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장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39 -


- 40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5호서식] <제정 2021. 1. 1.> <종전의 서식 4호에서 이동>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1. 연구개발과제 현황

중앙행정기관명

사업명

사업명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전문기관명(해당 시 작성)

공고번호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부처기술분류

(해당 시 작성)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기재)

국문

영문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

법인등록번호

연구책임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연구개발기간

전체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단계

1단계[  ]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n단계[  ]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지방자치단체

국외

기타(   )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1년차

2년차


* 연구개발과제의 단계 구성에 따라 행을 추가할 수 있음

2. 연구개발비 사용 및 검증결과 종합

가. 사용잔액 반납액

(단위: 천원, %)

해당단계 연구개발비(A)

사용금액

(B)

사용잔액

(C=A- B)

다음단계 이월액(D)

정부지분율(%)

(E)

반납액

(F=E×(C- D))

현금

전단계 이월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단계 중 발생이자

현금 소계(①)

현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현물 소계(②)

합계(①+②)


* 협약이 변경된 경우 해당단계 연구개발비에는 변경 결과가 반영된 금액을 입력

나. 발생이자 반납액

(단위: 천원, %)

구분

발생금액

(A)

사용용도


사용금액

(B)

사용잔액

(C=A- B)

정부지분율(%)

(D)

반납액

(E=C×D)

연구개발기간 중 발생이자

연구개발기간 후 발생이자

합계


* 정부지분율이란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를 총 연구개발비 중 현금으로 나눈 비율임


다. 자체 회계감사 및 검증에 따른 연구개발비 반납액

(단위: 천원, %)

회계감사 및 검증 후 부적정 사용 금액

정부지분율(%)

반납액

현금

현물

합계


* ‘반납액’에 자체 회계감사 및 검증에 따라 추가 발생한 반납액을 기재


3. 회계감사 및 검증 결과

(단위: 천원)

항목

연구개발비 부적정 사용내역

연구개발비 부적정 사용 금액

가. 직접비

현금

현물

소계

1) 인건비

현금

현물

2) 학생인건비

현금

3) 연구시설ㆍ장비비

현금

현물

4) 연구활동비

현금

현물

5) 연구재료비

현금

현물

6) 연구수당

현금

7) 위탁연구개발비

현금

8) 국제공동연구개발비

현금

9) 연구개발부담비

현금

 나. 간접비

현금

소계

1) 인력지원비

현금

2) 연구지원비

현금

3) 성과활용지원비

현금

합계

현금

현물

합계


* 정부지분율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정 사용 금액을 입력할 것


4. 종합의견


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준수하여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회계감사부서장:

ㅇ ㅇ ㅇ 

(인)

연구개발기관:

ㅇㅇㅇ장 ㅇ ㅇ ㅇ

(직인)

○○○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41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0호서식] <제정 2021. 1. 1.> <종전의 서식 9호에서 이동>

3쪽 중 1쪽

학생인건비 지급 현황


기관 평균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

전년도 1.1~12.31. 학생인건비 지급총액1)

× 100

전년도 1.1~12.31. 학생인건비 수입총액2)

1) 전년도 학생인건비 지급금액의 합

2) 전년도 학생인건비 수입금액의 합(연구책임자계정 입금액 기준, 전전년도 잔액 포함)


1.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단위: 원, %)

구분

계정 수

학생인건비 수입총액

(E=A+C)

학생인건비 지급총액

(F=B+D)

학생인건비 지급잔액

(G=E- F)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H=F/E×100)

연구개발기관 계정

연구책임자 계정

합계

000천원

0.0%

전년도 12.31. 현재 기준


□ 연구개발기관계정별 학생인건비 지급현황(전년도 1.1. ~ 12.31.)

(단위: 원)

연구개발기관 

계정명*

연구책임자 

계정명**

학생인건비

비고

입금일

수입액***

(A)

지급****

(B)

지급비율

(B/A×100))

00.00.00

소  계

소  계

합  계

000천원

000천원

0.0%



3쪽 중 2쪽


* 연구개발기관계정과 연구책임자계정을 병행하여 운영하는 기관의 연구개발기관계정을 말함

**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학생인건비를 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연구책임자의 계정을 말함

***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한 금액, 전전년도 잔액, 이자수익 등 계정의 수입액

- 전전년도 잔액은 전년도 1.1.에 입금된 것으로 하여 포함

**** 연구개발기관계정에서 학생연구자에게 균등지급한 금액의 총액을 말함


□ 연구책임자계정별 학생인건비 지급현황(전년도 1.1. ~ 12.31.)

(단위: 원, 월)

연구책임자

계정명

과제명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학생인건비

비고
***

입금일

수입액*

(C)

지급액**

(D)

지급비율

(D/C×100))

‘00.00.00∼

‘00.00.00

00.00.00

소  계

‘00.00.00∼

‘00.00.00

소  계

합  계

000천원

000천원

0.0%



*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 예산액에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금액, 전전년도 잔액, 이자수익 등 계정의 수입액

- 전전년도 잔액은 과제명 란에 ‘0000년도(전전년도) 잔액’으로 기입하고 전년도 1.1.을 입금일로 기입, 이자는 과제명 란에 ‘이자수익’이라고 기입하고 이자발생일을 입금일로 기입
- 금년까지 진행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예산액을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산정 가능
- 과제 수입액 일할계산에 따라 계정 지급총액이 계정 수입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계정 수입총액을 계정 지급총액과 동일하도록 조정

** 연구책임자계정에서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총액을 말함

*** 전전년도 잔액 혹은 이자수익인 경우 각각 ‘YYYY년도 잔액’ 혹은 ‘이자수익’으로 기재

3쪽 중 3쪽


2.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ㆍ석통합과정

석ㆍ박통합과정

비고

000천원

000천원

000천원

000천원

000천원

※ 통합과정의 경우 학사과정이나 석사과정, 박사과정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작성


3.「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적용 받지 않는 사업(과제) 중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를 적용하는 과제 목록

연구책임자명

과제명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학생인건비(원)

‘00.00.00.∼

‘00.00.00.

000원


4.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적용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 중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를 적용하지 않는 과제 목록

연구책임자명

연구개발과제명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학생인건비

(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적용 제외 사유

‘00.00.00∼

‘00.00.00

000원


5.「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 적용 여부

구분

적용 여부

ㆍ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단위 총액 관리 여부(제87조제1항)

○ / ×

ㆍ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 여부(제88조)

○ / ×

ㆍ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연계 여부(제86조제4항제2호)

○ / ×

ㆍ 자체점검 실시 여부(제93조제1항)

○ / ×


6.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방지를 위한 실적

날짜

실적명

주요 내용

‘00.00.00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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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

연  락  처

(044) 202 -  6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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