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계약학과 등 운영 지침


제정  2011. 11. 1.

개정  2022.  3.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충남대학교 계약학과 등 설치 및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학과 등(이하 ”계약학과“라 한다)” 이라 함은 지원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부‧학과를 말한다. 

2. “지원기관”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를 말한다.


제 2 장  계약학과 신설‧폐지


제3조(설치 등) ① 계약학과는 「충남대학교 학칙」 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대학(원)에 설치한다.

계약학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대학(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개강일 6개월 전에 산학협력단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계약학과 신설요구서(별지1)

2. 계약학과 세부운영계획서(별지2)

③ 산학협력단장은 계약학과를 신설하기 전에 교무처와 교육과정, 지원내용 및 참여교수 확보 등 계약학과 운영 전반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폐지) ① 제6조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 종료로 계약학과를 폐지하고자 하는 대학(원)의 장은 폐지일 기준 6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학과 폐지 신고서(별지4)

2. 관련 대학(원) 계약학과 회의록 

3. 폐지 관련 증빙자료 

② 제1항 외의 사유로 계약학과를 폐지해야 할 경우에는 별도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신설‧폐지 심의) 「충남대학교 계약학과 등 설치 및 운영규정」제16조에 의한 계약학과 운영위원회는 계약학과 신설‧폐지 신청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 3 장  계약학과 운영‧관리


제6조(기본원칙)① 계약학과는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별지3) 체결을 통해 운영하여야 한다.

② 계약학과 운영‧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되, 입학에 관한 사항은 입학본부에서, 학사에 관한 사항은 소속 대학(원) 및 계약학과에서 수행한다.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을 따른다.

제7조(계약학과 운영비) 계약학과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등록금: 학과별로 학기(학년) 단위로 책정한 학생 1인당 교육경비로 

학생 부담금과 지원기관 부담금으로 구분한다. 

2. 학과 운영비: 지원기관에서 등록금 외에 학과 운영비로 지원하는 경비

제8조(계약학과 위원회) ① 계약학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약학과별로 계약학과 위원회(이하 “학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학과위원회는 대학(원)장을 포함하여 계약학과 교수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계약을 맺은 지원기관 관계자 및 계약학과 참여학생을 합한 인원이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정한다. 

③ 학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2. 계약학과의 학생정원 및 학과 폐지

3. 계약학과의 등록금(계약체결기관 부담액) 책정

4. 계약학과별 입학, 수료, 졸업

5. 계약학과 운영비 예‧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9조(강의) ① 계약학과 강의는 관련학과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겸임교원, 초빙교원 및 시간강사 등을 임용하여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전임교원은 계약학과별 1학기당 3학점만 담당할 수 있으며, 계약학과 강의시간은 책임시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 부득이한 경우 학과위원회를 거쳐 소속 대학(원)장 승인 후 1학기당 6학점까지 수업할 수 있다.

제10조(학사관리 등) ① 학과장(주임교수)은 학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재학생의 신분 또는 학적이 변동되었을 경우와 학사관련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산학협력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학과는 매년 산학협력단장이 정한 기일까지 학년도별 계약학과 운영 

자체점검결과보고서 및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인력) 대학(원)의 장은 계약학과에 담당직원을 두어 운영할 수 있으며, 신규채용 또는 담당직원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산학협력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장  계약학과 운영비 관리 


제12조(소관회계) 계약학과는 산학협력단회계로 관리한다.

제13조(예산편성) ① 운영비 예산편성은 계약학과에서 지원기관의 규정 또는 지침에 따라 편성하되, 학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편성하여야 한다.

② 계약학과는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예산서(별지6)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계연도 중 예산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예산변경신청서(별지7)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지원기관에서 별도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14조(예산집행) ① 운영비는 별지 5의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되, 지원기관에서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계약학과는 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지출원인행위 요청 서류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계약학과로부터 받은 지출원인행위 요청 서류가 지출 요건에 충족되는지를 확인 후 지출하여야 한다.

제15조(결산) 계약학과는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예산 결산내역서(별지8)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회수)회계 관 규정 등을 위반하여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

제17조(이월)예산 집행잔액은 해당 계약학과 계정으로 이월하며, 이월금과 당해 연도 예산을 합산한 후 예산을 재편성하여 사용한다. 다만, 이월금에 관하여 별도 협약한 경우에는 협약내용에 따른다.

제18조(기타사항)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회계 관련 사항은「산학협력단회계처리 규칙」 및 「충남대학교 연구비관리지침」을 준용하고, 기타 운영 사항은 교육부 계약학과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3. 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계약학과 신설요구서

채용조건형

직원 재교육형



1. 계약학과 등의 명칭(기존학과 동의 및 활용여부) :

※ 기존학과 동의서 첨부


2. 과정명(학위명) : 


3. 계약 산업체 정보

산업체명

대표자

성명

주 소

주업종

홈페이지

담당자

전화

번호



4. 운영부서(관리학과)

학과 명칭

학과장

담 당 자

비 고

직 명

성 명

(직)성명

연락처



5. 학생의 정원

학 사

석 사

박사



6. 수업의 운영(안)

예시) -  출석수업 %, 현장실습수업 %, 원격수업 % 등

7. 학생선발 기준

예시) -  필답고사, 면접고사, 실무경력 등

8. 기타

[별지 2]

계약학과 세부운영계획서


1. 추진배경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계약학과 추진배경 및 취지


2. 학과 신설의 필요성

1) 기존학과와의 차별성

2) 기존학과의 활용 가능 여부


3. 학과명칭 :

-  학과명칭 설정 사유 :


4. 수업방식

1) 수업연한 : (        )년

2) 수업일수(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 : 매학년도 30주 이상) : (        )주 

3) 수업형태(주말, 야간, 주말과 야간 병행) : 


5. 교육과정(안)

1) 교육과정(안)

학년학기

교과목명

학점시수

비고


2) 유사 교과목 검토 및 차별화 방안

교과목명

유사 교과목

유사교과목 대비 차별성

교과목

기존 학과

구분

특화내용

예) A′(유사)

A

유사과목

예) 기존 교과목과 차별화된 내용 기술

B(동일)

B

기초공통

C(신규)

기업군 특화과목

D(타학과)

타학과 협동,융합과목


6. 학과의 설치·운영기간 및 정원

1) 학과의 설치·운영기간 : 

2) 정원 : 

3) 정원 확보 계획(향후 3년간)

연도

교육 위탁 인원(명)

3) 참여기업 규모

번호

참여 기업명

업종

규모

상시근로자수

4) 참여기업 교육생 위탁 계획(향후 3년간)

번호

참여 기업명


7. 교수진 및 전담직원 구성

1) 교원확보 

 해당학과 관련 전공 및 경력자로 자율적으로 구성

연번

소속

직급

성명

역할

1

예시) 계약학과장

2

예시) 담임교수

3

예시) 참여교수

4

5


2) 전용공간 확보(강의장 및 학과사무실 등) 

건물명

실명

면적

수용인원

사용용도

비고

3) 전담 행정인력 확보 계획

구분

자체직원

행정조교

연구원

기타

인원(명)



8. 학생 중도 이탈방지 대책

○ 출석률 저조, 자퇴 등의 학생의 중도이탈 방지대책 제시


9. 학생선발, 유치 계획


○  개설예정인 학과의 신입생 전형방법, 전형일정, 우수학생 유치방안, 산업체의 수요와 연계방안 등을 기술


10. 산학협력 추진계획

○ 협력기관과의 공동 협력 프로그램 운영, 학위과정 이후 연계 지원방안 등 국내외 협력기관과의 협력계획을 현실성 있게 작성


11. 예산 운영

1) 등록금

-  연간 등록금액 :

-  재원 : 산업체 (      )%, 학생 (      )%, 정부 (       )% 

-  책정 기준 : 

-  책정 사유(예: 추가 인력, 별도 교육과정 개발, 기타 산학협력 활동 비용 등)


2) 기타 운영재원 

-  연간 운영비 :

-  재원 : 산업체 (      )%, 학생 (      )%, 정부 (       )% 

-  책정 기준 : 

-  책정 사유(예: 추가 인력, 별도 


12. 계약학과 예산서(안)

과목

산출근거

예산금액(천원)

인건비

급여

교육과정 강의료

외부강의료

논문지도비

보직수행경비

교육과정 개발비

교재개발비

장학금

장학금

실험실습비

실험실습비

자산취득비

집기비품구입비

기타교육운영비

행사개최비

학생지원비

여비

업무추진비

학과운영비

간접비

산학협력단

학교본부

단과대학

총  계

[별지 3]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서(예시: 재교육형 계약학과)


충남대학교(이하 “학교”이라 한다)와                 (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와 충남대학교 학칙에 의거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지원기관”의 소속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기관”이 그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학교”가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


제2조(학과 명칭, 학위과정, 학생정원, 설치운영 기간) 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되는 계약학과의 명칭, 학습구분, 학위과정, 학생정원, 설치운영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학과명칭

학습구분

학위과정

학위종별

모집정원

설치 운영 기간

교육장소

ㅇㅇㅇ공학과

야간

학사

(신입/편입)

공학사

20

2022. 3 ~ 2023. 2 (6년)

교내


제3조(학생 선발입학) 입학대상은 9개월 이상 재직한 “지원기관”의 소속직원 중 “지원기관”이 추천한 자로서, “학교”는 “학교”가 정한 입학자격을 갖추었는지 자격심사 등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제4조(교육과정의 편성운영) ①교육과정은 학과위원회에서 “학교”와 “지원기관”이 연 1회 이상 협의하여 편성한다.


제5조(수업형태) 수업은 출석 수업, 현장실습 수업으로 한다.


제6조(학기 및 수업일수 등) 학기 및 수업일수는 기본적으로 학교의 일반 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7조(학사관리) “학교”는 “지원기관”에게 학생의 학업상황을 고지하고,“지원기관”은 학생이 업무 부담에 따른 지각 및 결석 등으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한다.


제8조(경비 부담)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2항에서 정한 분담비율에 따라 “지원기관”과 “지원기관” 소속직원이 각각 납부한다.

“지원기관”과 “계약학과 학생”의 경비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지원기관 분담비율: 00%

2. 학생 분담비율: 00%

“학교”는 등록금 청구 시 소정의 기간을 정하여 “지원기관”과 학생에게 각각 납부하도록 요청한다.

제3항의 기간 내에 학생 또는 “지원기관”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원 내 일반학과 학생에 준하여 처리한다.

⑤“지원기관”은 지원기관 부담금의 직접 납부를 증빙할 수 있는 회계자료 등을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는 지원기관 부담금의 학생전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⑥“학교”는 필요경비 중 일괄적으로 장학금을 선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기관 부담금을 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입학취소 및 제적처리) 지원기관의 강요’또는‘지원기관과 학생의 상호협의’에 따라 학생이 제8조에서 정한 지원기관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할 경우 동 계약은 해지된다.

지원기관”은 지원기관 계약학과 학생으로 입학한 자가 입학 후 당해 지원기관에서 권역 외 지점으로 인사이동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에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학교”는 통보받은 학생 중 정년퇴직,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해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학생”이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 면직,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반복되는 휴업(휴직)·산업체 이전 등에 따른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학교”는 학생이 본인의 원에 의하여 권역 외로 인사 이동한 경우 퇴직에 준하여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사 이동한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할 수 있다.


10조(지원기관 시설사용) ①“학교”는 교육에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지원기관”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지원기관”이 임대차시설에 위치할 경우 임대차 기간이 계약학과 운영기간보다 장기간이고, 지원기관이 무상으로 임대차 시설을 제공할 경우 당해 시설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11조(학교 시설사용) “학교”는 계약학과 학생이 도서관 등 교내시설 및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제12조(관련 규정 적용 등) 계약학과 학생은 충남대학교 학칙 및 관련 규정 등을 적용한

다.

13조(퇴직, 계약 폐지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학생의 보호 및 교육담당) 제9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등록금 등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학생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는 당해 계약학과에서,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모체학과에서 해당 계약학과 재학생의 잔여기간의 교육을 담당하며(단, 소속변경 없음) 이 경우 등록금 등 필요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③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권역 외로 인사 이동한 경우 등록금 등 필요경비는 “지원기관”이 계속 부담한다.


14조(특수조건)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남대학교 학칙 및 관련 규정 등 사회적 통념에 따르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학교”와 “지원기관”은 본 계약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할 것이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월     일



충남대학교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총 장   ○ ○ ○  (직인)

명  칭 

주  소 


대표자                      (직인)











[별지 4]

계약학과 폐지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고유형

산업교육

기관명

신고유형

[  ] 계약학과 폐지

계약유형

[ ]단독계약, [ ]공동계약, [ ]제3자계약(사업주 단체와 계약, 국가ㆍ지자체등 재정지원 시)

산업교육기관 명; 충남대학교

-  참여 산업체 개수 :     개

-  참여 산업체 명 :  별첨 작성 가능

신고

내용

계약학과명

유형

입학정원

계약기간

학위명

신/편입

(재교육형/

채용조건형)

2020.   .  . ~

2022.   .  .

예) 

산업학사,

공학석사

신입과정/

편입과정

외부학습장 사용여부 : 

외부학습장 장소 : 

산업체 소유여부 : 소유 / 임대

<계약학과 경비 부담비율>

산업체 부담비율

외부기관 지원

대학 장학금 일괄감면

학생 부담비율

%

지원기관명 : 

지원비율 :       %

%

%

비고 : 기타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 적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계약학과등의 폐지계획을 신고합니다. 

붙임 계약학과 폐지에 따른 향후 학생 보호 조치 계획 1부.

2022년          월          일

계약학과 소속 대학(원)장 

(직인)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붙임 1] 

계약학과 폐지에 따른 향후 학생 보호 조치 계획

계약학과명

지원기관의 명칭


1. 계약학과 폐지 사유





2. 재학생 및 휴학생 현황

구분

성명

입 학 일

졸업 예정일

재학생

휴학생



4. 향후 학생 보호 조치 계획 (재학생 및 휴학생이 있을 경우)

예시) 지도교수, 수업 이수 방법, 학위, 소속 변경 여부 등을 기재



2022년      월      일



지원기관명 :                        (직인)


계약학과 소속 대학(원)장:                (직인)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5] 운영비 예산항목별 집행 기준

과목

예 산 편 성 및 집 행 기 준

인건비

급  여

⦁지급대상: 계약학과 재원으로 고용한 교원 및 전담직원

⦁급여 산정: 근로계약서 및 계약학과 예산산출내역서

인건비 지급 범위: 월급여, 퇴직금, 4대보험 기관부담금, 인센티브, 명절휴가비

초과근무 수당, 연・월차 수당, 연가보상비 

⦁관련근거: 근로계약서 및「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근로자 취업 규칙」

교  육

과  정

강의료

⦁강의료 범위: 계약학과 등 운영 세부지침 제9조(강의)에 한함

⦁지급대상: 전임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강사 

⦁지급단가: 계약학과 강의료 지급단가는 시간당 20만원 이내 지급

⦁소득세 적용: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적용

⦁필요서류: 내부 품의 사전 결재 필요

외  부

강의료

⦁외부강의료 범위: 「충남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별표 3 적용

⦁지급대상: 외부기관 소속 임직원 또는 전문가

⦁소득세 적용: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적용

⦁필요서류: 내부 품의 사전 결재 필요

논  문

지도비

⦁논문지도비 지급단가

-  학생 1인당 석사과정 15만원/월 이내

-  박사과정 25만원/월 이내

-  지도교수는 연 4인까지 지도 가능. 단, 4인 초과하는 경우는 소속 대학(원)장 승인 필요

⦁필요서류: 내부 품의 사전 결재 필요

보  직

수  행

경  비

⦁지급한도액 

구 분

학과장(주임교수)

계약학과 보직자

지급액

월600,000원 이내

월400,000원 이내

⦁관련 근거

-  지원기관의 관련 지출항목 확정 승인 공문

-  계약학과 보직자 발령 승인 공문

⦁불인정 항목: 보직수행경비 수령자는 학과 행사에 직접 주관하는 행사

(세미나, 워크샵 등)의 자문료 및 강사료 지급 불가

교  육

과  정

개발비

교  재

개발비

⦁지급대상: 계약학과 강의담당 교수 

⦁지급기준 및 절차: 「충남대학교 강의교재개발비 지급지침」 및 「매년도 강의교재개발비」 지급 계획 준용

장학금

장학금

⦁지급대상: 해당 계약학과 재학생

⦁선발기준: 학과위원회 장학생 선발 및 지급액 확정

※ 장학금액은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세금 구분: 소득세 중 장학금 적용

실  험

실습비

실  험

실습비

⦁구입목적: 계약학과 학생을 위한 교육 및 실험실습과 연관성이 있는 품목

⦁구입 범위: 각종 시약 및 소모성 재료비, 시험분석료, S/W구입비 등 구입 경비

⦁중앙구매 요청범위

-  단가 1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 등 자산 구입

-  단가 3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재료비 등 소모품 구입

-  2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용역(공사, 임대 등)

-  제출부서: 연구지원부 재무구매팀

-  제출서류: 물품 구매 요구서, 규격서/견적서

⦁자산 관리: 취득 장비(기자재)는 계약학과가 소속된 대학(원)의 자산 관리(취득~불용)하여야 함.

⦁필요서류: 내부 품의 사전 결재 필요

⦁관련 근거

-  지원기관 예산 관련 규정 및 지침

-  지원기관의 관련 지출항목 확정 승인 공문

-  그 외 적용은「충남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적용

자  산

취득비

집  기

비  품

구입비

⦁구입목적: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 비품과 강의 및 수업에 필요한 비품 구입

⦁중앙구매 요청범위: 위와 동일

⦁자산 관리: 위와 동일

⦁필요서류: 위와 동일

⦁관련 근거: 위와 동일

기  타

교  육

운영비

행  사

개최비

⦁지원범위: 계약학과 주관 오리엔테이션, 워크숍(세미나), 학위수여식 등 각종 행사 등 필요 경비 

⦁필요서류: 내부 품의 사전 결재 필요

⦁불인정 항목

-  선심성 선물 구입비용 지출 불가

-  대내 행사 진행 시 계약학과 보직자 수당 지급 불가

학  생

지원비

⦁지급대상: 계약학과 재학생

⦁지원범위: 학생 역량강화 지도비 등 필요 경비 

⦁필요서류: 내부 품의 사전 결재 필요

여  비

⦁관련근거: 「공무원 여비 규정」적용

⦁목적: 계약학과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보된 업무 추진 및 협의 진행

업  무

추진비

(회의비)

⦁지급기준: 3만원 이내/1인

⦁사용범위: 다과, 식대 등 

⦁필요서류

-  계약학과 업무추진을 위한 내부 품의 사전 결재 필요

-  필수사항: 회의목적,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범위

학  과

운영비

일반수용비(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특근매식비 등 

⦁필요서류: 내부 품의 사전 결재 필요

간접비

간접비

산학협력단 간접비: 등록금(학과 운영비 포함) 총액의 20%

⦁학교본부 납입금: 등록금 총액의 10%

⦁소속 대학(원) 운영비: 등록금 총액의 10%

※ 지원기관이 별도 규정(지침)으로 정한 경우 그에 따름.













[별지 6]

20○○학년도 계약학과 예산서            

과 목

예산 및 산출내역(원)

이월액(A)

예산액(B)

합계(C=A+B)

산출내역

인건비

급여

교육과정강의료

외부강의료

논문지도비

보직수행경비

교육과정개발비

교재개발비

장학금

장학금

실험실습비

실험실습비

자산취득비

집기비품구입비

기타교육운영비

행사개최비

학생지원비

여비

업무추진비

학과운영비

간접비

산학협력단

학교본부

단과대학

총  계

[별지 7]

20○○학년도 계약학과 예산 변경신청서(  차)

과 목

예 산(원)

변경사유 및 산출내역

변경 전

변경 후

인건비

급여

교육과정강의료

외부강의료

논문지도비

보직수행경비

교육과정개발비

교재개발비

장학금

장학금

실험실습비

실험실습비

자산취득비

집기비품구입비

기타교육운영비

행사개최비

학생지원비

여비

업무추진비

학과운영비

간접비

산학협력단

학교본부

단과대학

총  계

[별지 8]

20○○학년도 계약학과 예산 결산내역서      

과 목

결산 내역(원)

차년도

이월금(원)

당초 예산(A)

집행금액(B)

잔액(C=A- B)

인건비

급여

교육과정강의료

외부강의료

논문지도비

보직수행경비

교육과정개발비

교재개발비

장학금

장학금

실험실습비

실험실습비

자산취득비

집기비품구입비

기타교육운영비

행사개최비

학생지원비

여비

업무추진비

학과운영비

간접비

산학협력단

학교본부

단과대학

총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