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계약학과 등 운영 지침
제정 2011. 11. 1. 개정 2022. 3. 1.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충남대학교 계약학과 등 설치 및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학과 등(이하 ”계약학과“라 한다)” 이라 함은 지원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부‧학과를 말한다.
2. “지원기관”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를 말한다.
제 2 장 계약학과 신설‧폐지
제3조(설치 등) ① 계약학과는 「충남대학교 학칙」 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대학(원)에 설치한다.
② 계약학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대학(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개강일 6개월 전에 산학협력단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계약학과 신설요구서(별지1)
2. 계약학과 세부운영계획서(별지2)
③ 산학협력단장은 계약학과를 신설하기 전에 교무처와 교육과정, 지원내용 및 참여교수 확보 등 계약학과 운영 전반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폐지) ① 제6조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 종료로 계약학과를 폐지하고자 하는 대학(원)의 장은 폐지일 기준 6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학과 폐지 신고서(별지4)
2. 관련 대학(원) 계약학과 회의록
3. 폐지 관련 증빙자료
② 제1항 외의 사유로 계약학과를 폐지해야 할 경우에는 별도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신설‧폐지 심의) 「충남대학교 계약학과 등 설치 및 운영규정」제16조에 의한 계약학과 운영위원회는 계약학과 신설‧폐지 신청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 3 장 계약학과 운영‧관리
제6조(기본원칙) ① 계약학과는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별지3) 체결을 통해 운영하여야 한다.
② 계약학과 운영‧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되, 입학에 관한 사항은 입학본부에서, 학사에 관한 사항은 소속 대학(원) 및 계약학과에서 수행한다.
③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을 따른다.
제7조(계약학과 운영비) 계약학과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등록금: 학과별로 학기(학년) 단위로 책정한 학생 1인당 교육경비로
학생 부담금과 지원기관 부담금으로 구분한다.
2. 학과 운영비: 지원기관에서 등록금 외에 학과 운영비로 지원하는 경비
제8조(계약학과 위원회) ① 계약학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약학과별로 계약학과 위원회(이하 “학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학과위원회는 대학(원)장을 포함하여 계약학과 교수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계약을 맺은 지원기관 관계자 및 계약학과 참여학생을 합한 인원이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정한다.
③ 학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2. 계약학과의 학생정원 및 학과 폐지
3. 계약학과의 등록금(계약체결기관 부담액) 책정
4. 계약학과별 입학, 수료, 졸업
5. 계약학과 운영비 예‧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9조(강의) ① 계약학과 강의는 관련학과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겸임교원, 초빙교원 및 시간강사 등을 임용하여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 전임교원은 계약학과별 1학기당 3학점만 담당할 수 있으며, 계약학과 강의시간은 책임시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 부득이한 경우 학과위원회를 거쳐 소속 대학(원)장 승인 후 1학기당 6학점까지 수업할 수 있다.
제10조(학사관리 등) ① 학과장(주임교수)은 학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재학생의 신분 또는 학적이 변동되었을 경우와 학사관련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산학협력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학과는 매년 산학협력단장이 정한 기일까지 학년도별 계약학과 운영
자체점검결과보고서 및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인력) 대학(원)의 장은 계약학과에 담당직원을 두어 운영할 수 있으며, 신규채용 또는 담당직원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산학협력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장 계약학과 운영비 관리
제12조(소관회계) 계약학과는 산학협력단회계로 관리한다.
제13조(예산편성) ① 운영비 예산편성은 계약학과에서 지원기관의 규정 또는 지침에 따라 편성하되, 학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편성하여야 한다.
② 계약학과는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예산서(별지6)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계연도 중 예산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예산변경신청서(별지7)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지원기관에서 별도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14조(예산집행) ① 운영비는 별지 5의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되, 지원기관에서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② 계약학과는 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지출원인행위 요청 서류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계약학과로부터 받은 지출원인행위 요청 서류가 지출 요건에 충족되는지를 확인 후 지출하여야 한다.
제15조(결산) 계약학과는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예산 결산내역서(별지8)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회수) 회계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하여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
제17조(이월) 예산 집행잔액은 해당 계약학과 계정으로 이월하며, 이월금과 당해 연도 예산을 합산한 후 예산을 재편성하여 사용한다. 다만, 이월금에 관하여 별도 협약한 경우에는 협약내용에 따른다.
제18조(기타사항)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회계 관련 사항은「산학협력단회계처리 규칙」 및 「충남대학교 연구비관리지침」을 준용하고, 기타 운영 사항은 교육부 계약학과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3. 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채용조건형 |
직원 재교육형 |
1. 계약학과 등의 명칭(기존학과 동의 및 활용여부) :
※ 기존학과 동의서 첨부
2. 과정명(학위명) :
3. 계약 산업체 정보
산업체명 |
대표자 성명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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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업종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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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전화 번호 |
4. 운영부서(관리학과)
학과 명칭 |
학과장 |
담 당 자 |
비 고 |
||
직 명 |
성 명 |
(직)성명 |
연락처 |
||
5. 학생의 정원
학 사 |
석 사 |
박사 |
6. 수업의 운영(안)
예시) - 출석수업 %, 현장실습수업 %, 원격수업 % 등
7. 학생선발 기준
예시) - 필답고사, 면접고사, 실무경력 등
8. 기타
[별지 2]
계약학과 세부운영계획서
1. 추진배경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계약학과 추진배경 및 취지
2. 학과 신설의 필요성
1) 기존학과와의 차별성
2) 기존학과의 활용 가능 여부
3. 학과명칭 :
- 학과명칭 설정 사유 :
4. 수업방식
1) 수업연한 : ( )년
2) 수업일수(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 : 매학년도 30주 이상) : ( )주
3) 수업형태(주말, 야간, 주말과 야간 병행) :
5. 교육과정(안)
1) 교육과정(안)
학년학기 |
교과목명 |
학점시수 |
비고 |
2) 유사 교과목 검토 및 차별화 방안
교과목명 |
유사 교과목 |
유사교과목 대비 차별성 |
||
교과목 |
기존 학과 |
구분 |
특화내용 |
|
예) A′(유사) |
A |
유사과목 |
예) 기존 교과목과 차별화된 내용 기술 |
|
B(동일) |
B |
기초공통 |
||
C(신규) |
기업군 특화과목 |
|||
D(타학과) |
타학과 협동,융합과목 |
6. 학과의 설치·운영기간 및 정원
1) 학과의 설치·운영기간 :
2) 정원 :
3) 정원 확보 계획(향후 3년간)
연도 |
|||
교육 위탁 인원(명) |
3) 참여기업 규모
번호 |
참여 기업명 |
업종 |
규모 |
상시근로자수 |
4) 참여기업 교육생 위탁 계획(향후 3년간)
번호 |
참여 기업명 |
|||
7. 교수진 및 전담직원 구성
1) 교원확보
○ 해당학과 관련 전공 및 경력자로 자율적으로 구성
연번 |
소속 |
직급 |
성명 |
역할 |
1 |
예시) 계약학과장 |
|||
2 |
예시) 담임교수 |
|||
3 |
예시) 참여교수 |
|||
4 |
||||
5 |
2) 전용공간 확보(강의장 및 학과사무실 등)
건물명 |
실명 |
면적 |
수용인원 |
사용용도 |
비고 |
3) 전담 행정인력 확보 계획
구분 |
자체직원 |
행정조교 |
연구원 |
기타 |
계 |
인원(명) |
8. 학생 중도 이탈방지 대책
○ 출석률 저조, 자퇴 등의 학생의 중도이탈 방지대책 제시
9. 학생선발, 유치 계획
○ 개설예정인 학과의 신입생 전형방법, 전형일정, 우수학생 유치방안, 산업체의 수요와 연계방안 등을 기술
10. 산학협력 추진계획
○ 협력기관과의 공동 협력 프로그램 운영, 학위과정 이후 연계 지원방안 등 국내외 협력기관과의 협력계획을 현실성 있게 작성
11. 예산 운영
1) 등록금
- 연간 등록금액 :
- 재원 : 산업체 ( )%, 학생 ( )%, 정부 ( )%
- 책정 기준 :
- 책정 사유(예: 추가 인력, 별도 교육과정 개발, 기타 산학협력 활동 비용 등)
2) 기타 운영재원
- 연간 운영비 :
- 재원 : 산업체 ( )%, 학생 ( )%, 정부 ( )%
- 책정 기준 :
- 책정 사유(예: 추가 인력, 별도
목 |
과목 |
산출근거 |
예산금액(천원) |
인건비 |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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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강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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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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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지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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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수행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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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개발비 |
교재개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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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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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습비 |
실험실습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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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취득비 |
집기비품구입비 |
||
기타교육운영비 |
행사개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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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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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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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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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운영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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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
산학협력단 |
||
학교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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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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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별지 3]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서(예시: 재교육형 계약학과)
충남대학교(이하 “학교”이라 한다)와 (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와 충남대학교 학칙에 의거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지원기관”의 소속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기관”이 그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학교”가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
제2조(학과 명칭, 학위과정, 학생정원, 설치운영 기간) 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되는 계약학과의 명칭, 학습구분, 학위과정, 학생정원, 설치운영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학과명칭 |
학습구분 |
학위과정 |
학위종별 |
모집정원 |
설치 운영 기간 |
교육장소 |
ㅇㅇㅇ공학과 |
야간 |
학사 (신입/편입) |
공학사 |
20 |
2022. 3 ~ 2023. 2 (6년) |
교내 |
제3조(학생 선발입학) 입학대상은 9개월 이상 재직한 “지원기관”의 소속직원 중 “지원기관”이 추천한 자로서, “학교”는 “학교”가 정한 입학자격을 갖추었는지 자격심사 등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제4조(교육과정의 편성운영) ①교육과정은 학과위원회에서 “학교”와 “지원기관”이 연 1회 이상 협의하여 편성한다.
제5조(수업형태) 수업은 출석 수업, 현장실습 수업으로 한다.
제6조(학기 및 수업일수 등) 학기 및 수업일수는 기본적으로 학교의 일반 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7조(학사관리) “학교”는 “지원기관”에게 학생의 학업상황을 고지하고,“지원기관”은 학생이 업무 부담에 따른 지각 및 결석 등으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한다.
제8조(경비 부담) ①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2항에서 정한 분담비율에 따라 “지원기관”과 “지원기관” 소속직원이 각각 납부한다.
②“지원기관”과 “계약학과 학생”의 경비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지원기관 분담비율: 00%
2. 학생 분담비율: 00%
③“학교”는 등록금 청구 시 소정의 기간을 정하여 “지원기관”과 학생에게 각각 납부하도록 요청한다.
④제3항의 기간 내에 학생 또는 “지원기관”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원 내 일반학과 학생에 준하여 처리한다.
⑤“지원기관”은 지원기관 부담금의 직접 납부를 증빙할 수 있는 회계자료 등을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는 지원기관 부담금의 학생전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⑥“학교”는 필요경비 중 일괄적으로 장학금을 선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기관 부담금을 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입학취소 및 제적처리) ①‘지원기관의 강요’또는‘지원기관과 학생의 상호협의’에 따라 학생이 제8조에서 정한 지원기관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할 경우 동 계약은 해지된다.
②“지원기관”은 지원기관 계약학과 학생으로 입학한 자가 입학 후 당해 지원기관에서 권역 외 지점으로 인사이동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에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학교”는 통보받은 학생 중 정년퇴직,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해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학생”이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 면직,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반복되는 휴업(휴직)·산업체 이전 등에 따른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학교”는 학생이 본인의 원에 의하여 권역 외로 인사 이동한 경우 퇴직에 준하여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사 이동한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기관 시설사용) ①“학교”는 교육에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지원기관”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지원기관”이 임대차시설에 위치할 경우 임대차 기간이 계약학과 운영기간보다 장기간이고, 지원기관이 무상으로 임대차 시설을 제공할 경우 당해 시설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11조(학교 시설사용) “학교”는 계약학과 학생이 도서관 등 교내시설 및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제12조(관련 규정 적용 등) 계약학과 학생은 충남대학교 학칙 및 관련 규정 등을 적용한
다.
제13조(퇴직, 계약 폐지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학생의 보호 및 교육담당) ①제9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등록금 등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②학생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는 당해 계약학과에서,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모체학과에서 해당 계약학과 재학생의 잔여기간의 교육을 담당하며(단, 소속변경 없음) 이 경우 등록금 등 필요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③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권역 외로 인사 이동한 경우 등록금 등 필요경비는 “지원기관”이 계속 부담한다.
제14조(특수조건)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남대학교 학칙 및 관련 규정 등 사회적 통념에 따르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학교”와 “지원기관”은 본 계약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할 것이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월 일
충남대학교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총 장 ○ ○ ○ (직인) |
명 칭 주 소 대표자 (직인) |
[별지 4]
계약학과 폐지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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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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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유형 및 산업교육 기관명 |
신고유형 |
[ ] 계약학과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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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유형 |
[ ]단독계약, [ ]공동계약, [ ]제3자계약(사업주 단체와 계약, 국가ㆍ지자체등 재정지원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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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기관 명; 충남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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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산업체 개수 : 개 - 참여 산업체 명 : 별첨 작성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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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내용 |
계약학과명 |
유형 |
입학정원 |
계약기간 |
학위명 |
신/편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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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교육형/ 채용조건형) |
명 |
2020. . . ~ 2022. . . |
예) 산업학사, 공학석사 |
신입과정/ 편입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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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학습장 사용여부 : 외부학습장 장소 : 산업체 소유여부 : 소유 / 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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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 경비 부담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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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부담비율 |
외부기관 지원 |
대학 장학금 일괄감면 |
학생 부담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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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기관명 : 지원비율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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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기타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 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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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계약학과등의 폐지계획을 신고합니다. 붙임 계약학과 폐지에 따른 향후 학생 보호 조치 계획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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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월 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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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 소속 대학(원)장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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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붙임 1]
계약학과 폐지에 따른 향후 학생 보호 조치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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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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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의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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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학과 폐지 사유 2. 재학생 및 휴학생 현황
4. 향후 학생 보호 조치 계획 (재학생 및 휴학생이 있을 경우)
2022년 월 일 지원기관명 : (직인) 계약학과 소속 대학(원)장: (직인)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별지 5] 운영비 예산항목별 집행 기준
목 |
과목 |
예 산 편 성 및 집 행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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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
급 여 |
⦁지급대상: 계약학과 재원으로 고용한 교원 및 전담직원 ⦁급여 산정: 근로계약서 및 계약학과 예산산출내역서 ⦁인건비 지급 범위: 월급여, 퇴직금, 4대보험 기관부담금, 인센티브, 명절휴가비 초과근무 수당, 연・월차 수당, 연가보상비 ⦁관련근거: 근로계약서 및「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근로자 취업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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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과 정 강의료 |
⦁강의료 범위: 계약학과 등 운영 세부지침 제9조(강의)에 한함 ⦁지급대상: 전임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강사 ⦁지급단가: 계약학과 강의료 지급단가는 시간당 20만원 이내 지급 ⦁소득세 적용: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적용 ⦁필요서류: 내부 품의 사전 결재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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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부 강의료 |
⦁외부강의료 범위: 「충남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별표 3 적용 ⦁지급대상: 외부기관 소속 임직원 또는 전문가 ⦁소득세 적용: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적용 ⦁필요서류: 내부 품의 사전 결재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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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지도비 |
⦁논문지도비 지급단가 - 학생 1인당 석사과정 15만원/월 이내 - 박사과정 25만원/월 이내 - 지도교수는 연 4인까지 지도 가능. 단, 4인 초과하는 경우는 소속 대학(원)장 승인 필요 ⦁필요서류: 내부 품의 사전 결재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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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직 수 행 경 비 |
⦁지급한도액
⦁관련 근거 - 지원기관의 관련 지출항목 확정 승인 공문 - 계약학과 보직자 발령 승인 공문 ⦁불인정 항목: 보직수행경비 수령자는 학과 행사에 직접 주관하는 행사 (세미나, 워크샵 등)의 자문료 및 강사료 지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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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과 정 개발비 |
교 재 개발비 |
⦁지급대상: 계약학과 강의담당 교수 ⦁지급기준 및 절차: 「충남대학교 강의교재개발비 지급지침」 및 「매년도 강의교재개발비」 지급 계획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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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
장학금 |
⦁지급대상: 해당 계약학과 재학생 ⦁선발기준: 학과위원회 장학생 선발 및 지급액 확정 ※ 장학금액은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세금 구분: 소득세 중 장학금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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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습비 |
실 험 실습비 |
⦁구입목적: 계약학과 학생을 위한 교육 및 실험실습과 연관성이 있는 품목 ⦁구입 범위: 각종 시약 및 소모성 재료비, 시험분석료, S/W구입비 등 구입 경비 ⦁중앙구매 요청범위 - 단가 1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 등 자산 구입 - 단가 3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재료비 등 소모품 구입 - 2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용역(공사, 임대 등) - 제출부서: 연구지원부 재무구매팀 - 제출서류: 물품 구매 요구서, 규격서/견적서 ⦁자산 관리: 취득 장비(기자재)는 계약학과가 소속된 대학(원)의 자산 관리(취득~불용)하여야 함. ⦁필요서류: 내부 품의 사전 결재 필요 ⦁관련 근거 - 지원기관 예산 관련 규정 및 지침 - 지원기관의 관련 지출항목 확정 승인 공문 - 그 외 적용은「충남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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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산 취득비 |
집 기 비 품 구입비 |
⦁구입목적: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 비품과 강의 및 수업에 필요한 비품 구입 ⦁중앙구매 요청범위: 위와 동일 ⦁자산 관리: 위와 동일 ⦁필요서류: 위와 동일 ⦁관련 근거: 위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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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교 육 운영비 |
행 사 개최비 |
⦁지원범위: 계약학과 주관 오리엔테이션, 워크숍(세미나), 학위수여식 등 각종 행사 등 필요 경비 ⦁필요서류: 내부 품의 사전 결재 필요 ⦁불인정 항목 - 선심성 선물 구입비용 지출 불가 - 대내 행사 진행 시 계약학과 보직자 수당 지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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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생 지원비 |
⦁지급대상: 계약학과 재학생 ⦁지원범위: 학생 역량강화 지도비 등 필요 경비 ⦁필요서류: 내부 품의 사전 결재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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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비 |
⦁관련근거: 「공무원 여비 규정」적용 ⦁목적: 계약학과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보된 업무 추진 및 협의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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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추진비 (회의비) |
⦁지급기준: 3만원 이내/1인 ⦁사용범위: 다과, 식대 등 ⦁필요서류 - 계약학과 업무추진을 위한 내부 품의 사전 결재 필요 - 필수사항: 회의목적,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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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 운영비 |
⦁일반수용비(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특근매식비 등 ⦁필요서류: 내부 품의 사전 결재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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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
간접비 |
⦁산학협력단 간접비: 등록금(학과 운영비 포함) 총액의 20% ⦁학교본부 납입금: 등록금 총액의 10% ⦁소속 대학(원) 운영비: 등록금 총액의 10% ※ 지원기관이 별도 규정(지침)으로 정한 경우 그에 따름. |
[별지 6]
목 |
과 목 |
예산 및 산출내역(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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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액(A) |
예산액(B) |
합계(C=A+B) |
산출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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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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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강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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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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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지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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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수행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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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개발비 |
교재개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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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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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습비 |
실험실습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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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취득비 |
집기비품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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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교육운영비 |
행사개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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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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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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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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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운영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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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
산학협력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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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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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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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별지 7]
목 |
과 목 |
예 산(원) |
변경사유 및 산출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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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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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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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강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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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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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지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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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수행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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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개발비 |
교재개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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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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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습비 |
실험실습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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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취득비 |
집기비품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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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교육운영비 |
행사개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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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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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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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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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운영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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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
산학협력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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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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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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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별지 8]
목 |
과 목 |
결산 내역(원) |
차년도 이월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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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예산(A) |
집행금액(B) |
잔액(C=A-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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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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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강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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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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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지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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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수행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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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개발비 |
교재개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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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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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습비 |
실험실습비 |
||||
자산취득비 |
집기비품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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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교육운영비 |
행사개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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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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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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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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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운영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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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
산학협력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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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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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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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