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 – 000호
2022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15기 교육생 모집공고 |
“성장 가능성 높은 유망 아이템 중심의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의 15기 교육생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3월 22일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1 |
모집개요 |
□ 사업목적
◦ 성장 가능성 높은 유망 아이템 중심의 준비된 창업 지원으로 강한 소상공인 육성 기반 마련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 ‘기본 창업교육 과정’으로 이론교육 및 경영체험교육을 제공
◦ 이론교육을 완료한 교육생 대상 별도의 신청·선발·심사 절차 등을 거쳐 사업화 평가 진행 후 사업화자금 차등 지원
◦ 경영체험교육을 완료한 수료생 대상 신용등급 및 기타 증빙 서류 심사 절차 등을 통해 정책자금 연계 지원
< 단계별 지원 과정 >
|
* 세부적인 교육프로그램은 관할 주관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음_[붙임]참고
- 1 -
□ 모집규모 : 총 500명 내외(선발 후 평가를 통해 교육생별 트랙 지정)
< 지역별 교육생 모집 규모(단위 :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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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부산 |
인천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합계 |
60 |
50 |
30 |
40 |
40 |
30 |
30 |
10 |
30 |
24 |
20 |
10 |
20 |
20 |
26 |
30 |
30 |
500 |
* 모집규모는 교육생 아이템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이외 특수 시설·설비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체험점포 내 실습은 제한될 수 있음
2 |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 ’22. 3. 22.(화) ~ ’22. 4. 22.(금), 18:00
□ 신청자격
◦ 예비 창업자*로 생활·서비스의 혁신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하려는 자, 자신이 보유한 고유의 기술·노하우를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서, 사업공고일(‘22.3.22.기준) 현재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를 의미
□ 신청방법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https://www.sbiz.or.kr/nbs) 신청
서류명 |
제출요령 |
사업계획서 (필수) |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newbiz.sbiz.or.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메인화면에서 ‘교육신청’ 클릭 → 신청화면에서 기본정보, 신청자현황, 아이템개요 직접 작성 → 사업계획서 작성 후 첨부 |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사실증명원 (필수) |
① 온라인 발급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 ‘민원증명’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신청하기 → 발급(신청 후 3시간 소요) |
② 오프라인 발급 : 관할 세무서 방문 후 발급 * 관할세무서장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함 (누락 시 탈락처리) |
|
창업적성검사 결과표 (선택) |
▪ 온라인 발급 : 워크넷(www.work.go.kr) 로그인 → ‘직업·진로’ 클릭 → ‘성인 대상 심리검사’ 전체보기 클릭 → ‘창업적성검사’ 선택 → ‘검사 실시’ → 결과 출력 * 미제출시 서면평가에서 해당 항목 점수 미부여 |
개인신용평가 확인서 (선택) |
▪ 개인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NICE, 올크레딧 등) * 공인된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해야 하며, 성명·신용점수·조회일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저신용자인 경우, 사업화 지원(보조금) 시 필수 제출서류인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및 정책자금 융자 지원(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 제출서류는 모두 신청기간(’22.3.22.~’22.4.12.)내 발급된 것이어야 함
- 2 -
□ 제외대상 : 아래 항목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제외
1.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점업(561),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562), 자동차판매업(451),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452),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462),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종합소매업(471)으로 창업하려는 자 * 단, 이종업종 간 결합‧구독경제‧ICT 기술 등의 융합 등에 기반한 창업 희망 아이템(아이디어)인 경우 선정평가를 통해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할 수 있음 |
2.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참고4)으로 창업하려는 자 |
3.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 |
4.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5.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6. 사업 공고일부터 사관학교 점포경영체험교육 시작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업종불문) |
7.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기 수료생(기수 불문) |
8.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에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예시) 예비창업패키지 등) |
9.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3 |
지원내용 |
기본 창업교육 과정
< 예비 창업자 지원체계 운영방식 >
구분 |
운영방식(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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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수준별 |
▶ ① 인큐베이션 교육 : 창업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풀타임 교육을 통한 준비된 창업 지원 ② 엑설러레이션 교육 : 창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경우, 파트타임 교육을 통한 고도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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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형태별 |
▶ ① 공간 기반 교육 : 체험점포에 상주하며 실전·실습교육(사업자등록~폐업)을 지원 ② 비공간 기반 교육은 예정된 창업 점포가 있거나 점포가 필요 없는 대상의 교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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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교육) 아이템의 완성도·창업형태에 따라 차별화된 창업 기초·전문교육 프로그램
◦ (경영체험교육) BM의 사전 진단·상품화 지원, 사업모델 검증 등을 위한 공간·비공간 기반 실습 교육프로그램
* 이론교육 이수자에 한해 후속 단계인 경영체험교육 프로그램 지원 가능
** 기본 창업 교육과정 중 분야별 멘토 등을 활용한 자문서비스 등 병행 지원 가능
사업화 지원 및 연계지원
① 사업화 지원 : 이론교육 수료생 중 선발을 통해 시제품 제작, 매장 모델링, 마케팅·홍보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협약기간) 최종 사업화 지원 선정자는 협약 시작일로부터 6개월(180일) 이내 창업* 완료 필수(단, 연내(’22년) 완료)
* 선정된 아이템으로 사업자등록 및 사업체 정상 운영이 가능한 상태
- (지원금액) 최대 3,000만원, 총 사업비의 50%(현금+현물) 자부담 조건
* 지원금액(차등지원) 및 선정규모는 입교 후 별도 안내하며, 사업화 지원 심사 결과에 따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총 사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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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
자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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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총 사업비의 50% |
총 사업비의 50% (현금 20%, 현물 30%) |
* 현물 : 교육생의 인건비, 임차비 등_[참고3] 활용 및 운영지침 별첨 참조
② 컨설팅 지원 : ‘소상공인역량강화’ 사업의 긴급경영컨설팅* 지원
* 사업개시일 1년 미만 초기창업자의 컨설팅 자부담금(최대 10%) 면제
** ‘소상공인역량강화’ 사업의 일정에 따라 조기 마감 가능
③ 정책자금 지원 : 창업초기 운영자금(직접대출) 연계 지원
- (지원대상) 경영체험교육을 완료한 수료생(졸업생)
- (신청기간) 경영체험교육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개인신용평가, 사업성 등을 종합 심사하여 최종 대출금액 결정(최대 1억원)
- 4 -
4 |
평가 및 선발 |
□ 교육생 선발
◦ (선발과정) 평가기준에 의해 서면·면접심사 위원회를 운영하여, 지역별로 60점 이상의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선발
◦ (서면심사) 심사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 60점 이상자(가점포함) 중 지역별 모집정원의 2배수 이내에서 대면심사 대상자 선발
- 여성가족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 서면심사 시 가점 우대
◦ (대면심사) 심사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 서면심사 통과자 대상 발표평가*를 통해 60점 이상자 중 최종 교육생 선발
* 정부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대면심사는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음
□ 평가기준 : 창업아이디어, 준비도,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참고2] 참조)
□ 선발통보 : 개별 통보
◦ 사관학교 홈페이지(newbiz.sbiz.or.kr)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선발 여부에 대해서만 통보하며, 선발 및 평가 일정은 추후 지역별 일정에 따라 상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 최종 선발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입교 서약서 제출
* 포기자 발생 시, 차 순위 후보자를 추가 선발 가능(교육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
□ 추진절차 및 일정(안)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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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면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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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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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교 |
’22.3.22~ 4.12 |
’22.4.13~4.28 |
~’22.5.3 |
’22.5.9 |
*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신청자 대상 개별 안내)
- 5 -
5 |
유의사항 |
□ 교육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신청기한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마감일에 사용자 접속 건이 급증하여, 시스템 사용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여유 있게 신청바랍니다.
□ 신청서류 중 필수 서류는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미첨부시 신청 불가), 신청 이후라 할지라도 서류 중 파일 첨부가 잘못되었거나 서명 및 직인 누락 등 제출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에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위서류 제출 등 신청서류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평가 시 탈락 처리되며, 선정 이후라 할지라도 선정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경영체험교육 과정 중에 진행되는 교육생별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 등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실습 과정의 일환이므로, 이를 통해 발행되는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사실증명원 등 창업 및 폐업 사실에 관한 사항을 다른 정부 사업에서 요구(정부사업 참여 및 지원금 수혜, 사업 완수 조건 등)하는 창업·폐업 사실 증빙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하며, 관련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정부 지원금 환수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제외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생 최초 모집 신청서(사업계획서 등)에 제외 업종을 명시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이후 선발평가 과정, 선정 이후 경영체험교육 및 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발·협약, 사업화 지원 진행 기간 등 일련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지원대상 제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이를 추가하는 행위는 일체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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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사관학교(점포실습 공간 등) 구축 일정에 따라 경영체험교육은 대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또는 팝업스토어 방식 체험 실습 등 상황에 따라 지역별로 변경되어 운영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시스템 관련 오류 : ☎ 1644- 5302
◦ 사업 관련 질의
신청지역 |
운영기관 |
문의처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
중소상공인희망재단 |
☎ 02- |
부산 |
부산경제진흥원 |
☎ 051- |
대구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
☎ 053- |
광주 |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
☎ |
대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 |
☎ |
울산 |
울산경제진흥원 |
☎ |
세종 |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
☎ |
강원 |
강원도경제진흥원 |
☎ |
충북(청주) |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
☎ |
충남(아산)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
☎ |
전북(전주)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
☎ |
전남(순천) |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
☎ |
경북(안동)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 |
경남(창원)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
☎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 |
공통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성장실 |
☎ 042- 363- 77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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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지역별 신사업창업사관학교(체험점포) 위치 |
□ 유의사항
◦ 교육생별 창업 아이템의 완성도, 아이템의 판매 실습에 필요한 허가 기준 충족 시기 등에 따라 체험점포 입점 시기가 달라질 수 있음
◦ 상당수 업종은 체험점포 내 사업자등록 및 영업허가가 가능하나, 특수한 제조 시설·장비 등이 필요한 업종은 영업허가가 불가할 수 있음
지역 |
주소 |
|
서울 |
대학로점 |
서울 종로구 대학로 149, 유니로드 1층 |
중랑점 |
서울 중랑구 숙선옹주로 6- 9, 묵동자이아파트상가 |
|
명동점 |
서울 중구 퇴계로 108, 세대빌딩 1층 |
|
드림스퀘어 |
서울 마포구 도화동 560, 태영데시앙루브 7층 |
|
부산 |
범일점 |
부산 동구 자성로133번길 10, 천일빌딩 1~2층 |
인천 |
부평점 |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93, 121~125, 127~131호 |
대구 |
범어점 |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86, 범어골드타워 1층 |
두류점 |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734, 두류동빌딩 1층 |
|
광주 |
상무1호점 |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84, 상무트윈스빌딩 1층 |
상무2호점 |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24, 엠씨타워 1층 |
|
대전 |
둔산1호점 |
대전 서구 둔산로 59, 아이빌딩 1층 |
유성점 |
대전 유성구 대학로 88, 궁동 482- 2 |
|
울산 |
울산점 |
울산 북구 진장유통로 90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층 |
세종 |
세종점(구축 중) |
세종 조치원읍 조치원1길 48 |
강원 |
홍천점(구축 중) |
강원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393번지 지하 1층, 2층 |
경기 |
신동점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신동 938- 1, 신동빌딩 1층 |
충북 |
청주점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62번지 1층 |
충남 |
아산점(구축 중) |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5 |
전북 |
전주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239- 5 |
전남 |
순천점 |
전남 순천시 역전장길 14 2~3층 |
경북 |
안동점(구축 중) |
경북 안동시 번영길 42- 2 1~3층 |
경남 |
창원점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121. 1층 제이- 117호,122호 |
제주 |
제주점(구축 중) |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번지 |
(임시)제주시 중앙로 27- 19 |
* 구축 공사 상황에 따라 대체 교육장 등에서 창업교육 등이 실시될 수 있음
** 비공간의 경우 다른 지점에서 체험점포교육이 실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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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심사항목 및 배점 |
구 분 |
세부항목(배점) |
|
서 면 심 사 |
창업 아이디어(30점) |
◦ 아이디어의 참신성 및 독창성(20점) |
성장 가능성(30점) |
◦ 소상공인 창업 적합성(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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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관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성장가능성(20점) |
||
◦ 소상공인 파급 효과(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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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역량(30점) |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의 충실성(10점) |
|
◦ 창업의지, 창업동기 및 신청사유의 명확성(10점) |
||
◦ 전문성(기술력, 동업종 경력 등) 및 창업준비정도(10점) |
||
창업적성검사(10점) |
◦ 창업적성검사 결과(창업적합성 진단결과, 10점) |
|
가점(5점) |
◦ 여성가족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5점) |
|
계 |
105 |
|
대 면 심 사 |
창업 준비도(60점) |
◦ 지원 동기의 명확성(10점) |
◦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25점) |
||
◦ 전문성(기술력, 동업종 경력 등)(10점) |
||
◦ 자금조달 계획의 구체성(투자금액, 조달방안 등)(15점) |
||
창업 마인드(20점) |
◦ 창업의지, 열정, 적극성, 발전 가능성 등(10점) |
|
◦ 창업을 위한 노력도(10점) |
||
성장 가능성(10점) |
◦ 사관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성장 가능성(10점) |
|
창업 아이디어(10점) |
◦ 아이디어의 참신성 및 독창성(10점) |
|
계 |
100 |
참고3 |
사업화 지원금 구성 예시 |
가.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입교자 부담금 (현금+현물) * 천원단위에서 절상하여 만원단위로 부담
* 정부지원금 지원 한도 : 최대 3천만원이내 ** 현물 : 교육생의 인건비, 임차비 등 ([운영지침 별첨] 활용) 나. 실제 입교자 사용가능 사업비: 정부지원금+교육생 부담금(현금)
|
- 9 -
참고4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107 중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46416, 46417 중 |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11 중 |
약국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58211, 58212, 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71531 중 |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
731 |
수의업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21 중 |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91241 중 |
복권 판매업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의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의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68223, 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에 한해 재해자금 융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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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지역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모집공고 |
□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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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별 교육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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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명
모집규모 |
총 00명 (서울 00명, 경기 00명, 인천00명) *트랙에 따른 모집비율은 선발 후 별도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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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기관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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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일정
◦ 교육과정 - 프로그램명
◦ 지원프로그램 - 모집 독려를 위해 교육생 대상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시 기입 가능 ◦ 유의사항 - 교육생이 미리 인지해야 할 사항 별도 기입 가능 ◦ 모집설명회 - 22.4.1(금), 14:00~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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