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 – 000호

2022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15기 교육생 모집공고


성장 가능성 높은 유망 아이템 중심의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의 15기 교육생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3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성장 가능성 높은 유망 아이템 중심의 준비된 창업 지원으로 강한 소상공인 육성 기반 마련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 ‘기본 창업교육 과정’으로이론교육 및 경영체험교육을 제공


◦ 이론교육을 완료한 교육생 대상 별도의 신청·선발·심사 절차 등을 거쳐 사업화 평가 진행 후 사업화자금 차등 지원


◦ 경영체험교육을 완료한 수료생 대상 신용등급 및 기타 증빙 서류 심사 절차 등을 통해 정책자금 연계 지원


< 단계별 지원 과정 >

기본 창업 교육

이론교육

인큐베이션교육

경영체험교육

공간기반교육

엑셀러레이션교육

비공간기반교육

사업화 자금 차등 지원

정책자금 연계 지원


*  세부적인 교육프로그램은 관할 주관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음_[붙임]참고

- 1 -

□ 모집규모 : 총 500명 내외(선발 후 평가를 통해 교육생별 트랙 지정)


< 지역별 교육생 모집 규모(단위 : 명) >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60

50

30

40

40

30

30

10

30

24

20

10

20

20

26

30

30

500


* 모집규모는 교육생 아이템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이외 특수 시설·설비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체험점포 내 실습은 제한될 수 있음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2. 3. 22.(화) ~ ’22. 4. 22.(금), 18:00 


□ 신청자격


◦ 예비 창업자*로 생활·서비스의 혁신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하려는 자, 자신이 보유한 고유의 기술·노하우를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서, 사업공고일(‘22.3.22.기준) 현재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를 의미


□ 신청방법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https://www.sbiz.or.kr/nbs) 신청


서류명

제출요령

사업계획서

(필수)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newbiz.sbiz.or.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메인화면에서 ‘교육신청’ 클릭 → 신청화면에서 기본정보, 신청자현황, 아이템개요 직접 작성 → 사업계획서 작성 후 첨부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사실증명원

(필수)

① 온라인 발급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 ‘민원증명’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신청하기 → 발급(신청 후 3시간 소요)

② 오프라인 발급 : 관할 세무서 방문 후 발급

* 관할세무서장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함 (누락 시 탈락처리) 

창업적성검사 결과표

(선택)

▪ 온라인 발급 : 워크넷(www.work.go.kr)

로그인 → ‘직업·진로’ 클릭 → ‘성인 대상 심리검사’ 전체보기 클릭 → ‘창업적성검사’ 선택 → ‘검사 실시’ → 결과 출력

* 미제출시 서면평가에서 해당 항목 점수 미부여

개인신용평가

확인서

(선택)

▪ 개인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NICE, 올크레딧 등)

* 공인된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해야 하며, 성명·신용점수·조회일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저신용자인 경우, 사업화 지원(보조금) 시 필수 제출서류인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및 정책자금 융자 지원(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모두 신청기간(’22.3.22.~’22.4.12.)내 발급된 것이어야 함

- 2 -

 제외대상 : 아래 항목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제외


1.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점업(561),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562), 자동차판매업(451),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452),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462),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종합소매업(471)으로 창업하려는 자

* 단, 이종업종 간 결합‧구독경제‧ICT 기술 등의 융합 등에 기반한 창업 희망 아이템(아이디어)인경우 선정평가를 통해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할 수 있음

2.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참고4)으로 창업하려는 자

3.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

4.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5.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6. 사업 공고일부터 사관학교 점포경영체험교육 시작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업종불문)

7.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기 수료생(기수 불문)

8.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에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수행 중인 자

*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예시) 예비창업패키지 등)

9.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3

지원내용


󰊱 기본 창업교육 과정


< 예비 창업자 지원체계 운영방식 >

구분

운영방식(예시)

창업

수준별

▶ ① 인큐베이션 교육 : 창업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풀타임 교육을 통한 준비된 창업 지원 

② 엑설러레이션 교육 : 창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경우,  파트타임 교육을 통한 고도화 지원

프리캠프

(창업 기본/아이템 이해)

아이템(BM) 검증

인큐베이션(초기형)

검증 

및 

피보팅

엑셀러레이션(완성형)

창업

형태별

▶ ① 공간 기반 교육 : 체험점포에 상주하며 실전·실습교육(사업자등록~폐업)을 지원

② 비공간 기반 교육은 예정된 창업 점포가 있거나 점포가 필요 없는 대상의 교육 지원

창업

형태별

선발



창업교육

점포기획(오프라인)

공간구축/자금지원

교육/자금지원(BM구축)

시제품 제작

제품검증

창업교육

점포체험교육(오프라인)

사업화지원

- 3 -

◦ (이론교육)아이템의 완성도·창업형태에 따라 차별화된 창업 기초·전문교육 프로그램


◦ (경영체험교육)BM의 사전 진단·상품화 지원, 사업모델 검증 등을 위한 공간·비공간 기반 실습 교육프로그램


* 이론교육 이수자에 한해 후속 단계인 경영체험교육 프로그램 지원 가능

** 기본 창업 교육과정 중 분야별 멘토 등을 활용한 자문서비스 등 병행 지원 가능


󰊲 사업화 지원 및 연계지원


① 사업화 지원 : 이론교육 수료생 중 선발을 통해 시제품 제작, 매장 모델링, 마케팅·홍보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협약기간)최종 사업화 지원 선정자는 협약 시작일로부터 6개월(180일) 이내 창업* 완료 필수(단, 연내(’22년) 완료)


* 선정된 아이템으로 사업자등록 및 사업체 정상 운영이 가능한 상태


-  (지원금액)최대 3,000만원,총 사업비의 50%(현금+현물) 자부담 조건


* 지원금액(차등지원) 및 선정규모는 입교 후 별도 안내하며, 사업화 지원 심사 결과에 따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자부담금

100%

총 사업비의 50%

총 사업비의 50%

(현금 20%, 현물 30%)

* 현물 : 교육생의 인건비, 임차비 등_[참고3] 활용 및 운영지침 별첨 참조


② 컨설팅 지원 : ‘소상공인역량강화’ 사업의 긴급경영컨설팅* 지원


* 사업개시일 1년 미만 초기창업자의 컨설팅 자부담금(최대 10%) 면제

** ‘소상공인역량강화’ 사업의 일정에 따라 조기 마감 가능


③ 정책자금 지원 : 창업초기 운영자금(직접대출) 연계 지원


-  (지원대상)경영체험교육을 완료한 수료생(졸업생)


-  (신청기간) 경영체험교육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개인신용평가, 사업성 등을 종합 심사하여 최종 대출금액 결정(최대 1억원)

- 4 -

4

평가 및 선발


□ 교육생 선발


◦ (선발과정) 평가기준에 의해 서면·면접심사 위원회를 운영하여, 지역별로 60점 이상의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선발


◦ (서면심사) 심사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 60점 이상자(가점포함) 중 지역별 모집정원의 2배수 이내에서 대면심사 대상자 선발


-  여성가족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경우, 서면심사 시 가점 우대


◦ (대면심사) 심사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 서면심사 통과자 대상 발표평가*를 통해 60점 이상자 중 최종 교육생 선발


* 정부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대면심사는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음


□ 평가기준 :창업아이디어, 준비도,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참고2] 참조)


□ 선발통보 : 개별 통보


◦ 사관학교 홈페이지(newbiz.sbiz.or.kr)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선발 여부에 대해서만 통보하며, 선발 및 평가 일정은 추후 지역별 일정에 따라 상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 최종 선발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입교 서약서 제출


* 포기자 발생 시, 차 순위 후보자를 추가 선발 가능(교육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


□ 추진절차 및 일정(안)


신청·접수

서면·대면평가

선발통보

입교

’22.3.22~ 4.12

’22.4.13~4.28

~’22.5.3

’22.5.9


*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신청자 대상 개별 안내)

- 5 -

5

유의사항


□ 교육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신청기한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마감일에 사용자 접속 건이 급증하여, 시스템 사용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여유 있게 신청바랍니다.


□ 신청서류 중 필수 서류는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미첨부시 신청 불가), 신청 이후라 할지라도 서류 중 파일 첨부가 잘못되었거나 서명 및 직인 누락 등 제출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에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위서류 제출 등 신청서류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평가 시 탈락 처리되며, 선정 이후라 할지라도 선정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경영체험교육 과정 중에 진행되는 교육생별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 등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실습 과정의 일환이므로, 이를통해발행되는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사실증명원 등 창업 및 폐업사실에 관한 사항을 다른 정부 사업에서 요구(정부사업 참여 및 지원금수혜, 사업 완수 조건 등)하는 창업·폐업 사실 증빙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하며, 관련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정부 지원금 환수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제외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생 최초 모집 신청서(사업계획서 등)에 제외 업종을 명시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이후 선발평가 과정, 선정 이후 경영체험교육 및 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발·협약, 사업화 지원 진행 기간 등 일련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지원대상 제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이를 추가하는 행위는 일체 허용하지 않습니다.

- 6 -

□ 신규 사관학교(점포실습 공간 등) 구축 일정에 따라 경영체험교육은 대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또는 팝업스토어 방식 체험 실습 등 상황에 따라 지역별로 변경되어 운영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시스템 관련 오류 : ☎ 1644- 5302


◦ 사업 관련 질의


신청지역

운영기관

문의처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중소상공인희망재단

☎ 02-

부산

부산경제진흥원

☎ 051-  

대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 053-

광주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

울산

울산경제진흥원

세종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강원

강원도경제진흥원

충북(청주)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충남(아산)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전주)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전남(순천)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경북(안동)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남(창원)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성장실

☎ 042- 363- 7722~5



- 7 -

참고1

지역별 신사업창업사관학교(체험점포) 위치


□ 유의사항


◦ 교육생별 창업 아이템의 완성도, 아이템의 판매 실습에 필요한 허가 기준 충족 시기 등에 따라 체험점포 입점 시기가 달라질 수 있음


◦ 상당수 업종은 체험점포 내 사업자등록 및 영업허가가 가능하나, 특수한 제조 시설·장비 등이 필요한 업종은 영업허가가 불가할 수 있음


지역

주소

서울

대학로점

서울 종로구 대학로 149, 유니로드 1층

중랑점

서울 중랑구 숙선옹주로 6- 9, 묵동자이아파트상가

명동점

서울 중구 퇴계로 108, 세대빌딩 1층

드림스퀘어

서울 마포구 도화동 560, 태영데시앙루브 7층

부산

범일점

부산 동구 자성로133번길 10, 천일빌딩 1~2층

인천

부평점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93, 121~125, 127~131호

대구

범어점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86, 범어골드타워 1층

두류점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734, 두류동빌딩 1층

광주

상무1호점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84, 상무트윈스빌딩 1층

상무2호점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24, 엠씨타워 1층

대전

둔산1호점

대전 서구 둔산로 59, 아이빌딩 1층

유성점

대전 유성구 대학로 88, 궁동 482- 2

울산

울산점

울산 북구 진장유통로 90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층

세종

세종점(구축 중)

세종 조치원읍 조치원1길 48

강원

홍천점(구축 중)

강원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393번지 지하 1층, 2층

경기

신동점

경기 수원시 영통구 신동 938- 1, 신동빌딩 1층

충북

청주점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62번지 1층

충남

아산점(구축 중)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5

전북

전주점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239- 5

전남

순천점

전남 순천시 역전장길 14 2~3층

경북

안동점(구축 중)

경북 안동시 번영길 42- 2 1~3층

경남

창원점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121. 1층 제이- 117호,122호

제주

제주점(구축 중)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번지

(임시)제주시 중앙로 27- 19 


* 구축 공사 상황에 따라 대체 교육장 등에서 창업교육 등이 실시될 수 있음

** 비공간의 경우 다른 지점에서 체험점포교육이 실시될 수 있음

- 8 -

참고2

심사항목 및 배점


구  분

세부항목(배점)

창업 아이디어(30점)

◦ 아이디어의 참신성 및 독창성(20점)

성장 가능성(30점)

◦ 소상공인 창업 적합성(10점)

◦ 사관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성장가능성(20점)

◦ 소상공인 파급 효과(10점)

창업자 역량(30점)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의 충실성(10점)

◦ 창업의지, 창업동기 및 신청사유의 명확성(10점)

◦ 전문성(기술력, 동업종 경력 등) 및 창업준비정도(10점)

창업적성검사(10점)

◦ 창업적성검사 결과(창업적합성 진단결과, 10점)

가점(5점)

◦ 여성가족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5점)

105

창업 준비도(60점)

◦ 지원 동기의 명확성(10점)

◦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25점)

◦ 전문성(기술력, 동업종 경력 등)(10점)

◦ 자금조달 계획의 구체성(투자금액, 조달방안 등)(15점)

창업 마인드(20점)

◦ 창업의지, 열정, 적극성, 발전 가능성 등(10점)

◦ 창업을 위한 노력도(10점)

성장 가능성(10점)

◦ 사관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성장 가능성(10점)

창업 아이디어(10점)

◦ 아이디어의 참신성 및 독창성(10점)

100


참고3

사업화 지원금 구성 예시

가.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입교자 부담금 (현금+현물)


* 천원단위에서 절상하여 만원단위로 부담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입교자 부담금

현금

현물*

100%

총 사업비의 50% 이하

총 사업비의 20% 이상

총 사업비의 30% 이하

* 정부지원금 지원 한도 : 최대 3천만원이내

** 현물 : 교육생의 인건비, 임차비 등 ([운영지침 별첨] 활용)


나. 실제 입교자 사용가능 사업비: 정부지원금+교육생 부담금(현금)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입교자 부담금

현금

현물

4000만원

2000만원

800만원

1200만원

100%

50%

20%

30%

- 9 -

참고4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의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무도유흥주점업(562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의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68223, 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에 한해 재해자금 융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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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지역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모집공고


□ 공통사항

기본 창업 교육

이론교육

인큐베이션교육

경영체험교육

공간기반교육

엑셀러레이션교육

비공간기반교육

사업화 자금 차등 지원

정책자금 연계 지원

◦ 과정별 교육대상

인큐베이션교육

창업기초, 마인드셋, 사업화 교육 등 창업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예비창업자

엑셀러레이션교육

창업심화, 아이템검증, 사업고도화 등 창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예비창업자

공간기반교육

체험점포에 상주하며 실전 실습교육(사업자등록~폐업)이 필요한 예비창업자 

비공간기반교육

창업이 예정된 점포가 있거나 점포가 필요 없는 온라인 플랫폼 예비창업자


□ 지역명

모집규모

총 00명 (서울 00명, 경기 00명, 인천00명)

*트랙에 따른 모집비율은 선발 후 별도 구성

관할기관

문의처


◦ 모집일정

서면·대면평가

선발

입교

교육진행

◦ 교육과정

-  프로그램명

사전진단

수준별교육

사업화지원

경영체험교육

사업화지원

온·오프라인

적격평가

및 협약체결

체험점포운영

사업화정산

및 최종평가

00시간 내외

00주(6月~)

멘토링

멘토링

◦ 지원프로그램

-  모집 독려를 위해 교육생 대상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시 기입 가능


◦ 유의사항 

-  교육생이 미리 인지해야 할 사항 별도 기입 가능


◦ 모집설명회 

-  22.4.1(금), 14:00~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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