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연구활동신청서


연구활동신청서


접수번호

사 

과제명

2022년 학교내 무한상상실 지원연구단

연구기간

협약체결일 ~ 2023년 1월 31일

신청금액

금60,000,000원

참여연구원

명(책임: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기관명

대표자명(성명)

주  소

전화번호

참여기관명

주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및 부서

직위(직급)

전공

전화번호

E- mail

연구수행

행정실무자

성명

소속 및 부서

직위(직급)

전공

전화번호

E- mail

Fax


우리 기관에 소속중인 위 연구책임자가 당해 연구를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비롯하여 재단이 지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1.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2. 연구인력, 시설, 행정의 우선적인 지원

3. 연구비 사용관리 및 관리자의 지정


2022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주관연구책임자 :             (서명 또는 날인)



※ 붙임 : 연구개발계획서 1부


한국과학창의재단 이 사 장 귀하


【양식】연구활동계획서


□ 과제 요약


① 연구개발

목표

② 연구개발

내용

③ 기대효과

④ 중심어


1. 연구활동의 필요성


가. 연구 개요

※ 5줄 이내로 요약해 주세요.


나. 연구의 중요성 및 필요성

-  

-  

-  


다. 국내·외 연구동향


(1) 국내

-  

-  

-  


(2) 국외

-  

-  

-  


2. 추진 전략‧방법 및 추진 체계


가. 추진 전략·방법

-  

-  

-  


나. 추진 체계

-  

-  



3. 연구활동의 목표


가. 정성적 목표

-  

-  


나. 정량적 목표

-  

-  



4. 연구활동 세부내용


가. 

-  

-  

-  


나. 

-  

-  

-  


다. 

-  

-  

-  


5. 연구활동 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가. 활용방안

-  

-  

-  

-  


나. 기대성과

-  

-  

-  

-  

다. R&D 성과물 창출계획(논문 투고 등)

-  

-  


6. 추진 일정

순번

연구개발 내용

추진일정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3년1월

사업진도 (%)



7. 연구원 구성표


가. 총괄



○ 연구진 구성

* 융합교육, 특수교육 전문가 포함


○ (자문단)

* 필요시 연구진 외 명단 기재




나. 주관연구책임자 이력사항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연구자

등록번호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전 공

FAX

부 서

직위

휴대전화

주 소

(우편번호)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2) 학력사항

연 도

학 력

학 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력

연 도

근무기간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4) 최근 관련 연구과제 수행 실적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비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

금액(천원)

지원기관


(5) 수상 경력

연도

수상명

수상내용


(6) 국내·외 학(협)회 활동

연도(부터- 까지)

학(협)회명

직책

비  고

(7) 대표적 논문/특허 실적(생애 업적) 

구분

논문/특허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등록연도)

역할

Impact

Factor 

비고



(8) 최근 5년간의 연구업적 

구분

논문/특허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등록연도)

역할

Impact

Factor 

비고


다. 참여 연구원

순번

구분

성명

연구자

번호

소속

기관명

직급

전공 및 학위

총 참여기간(개월)

학위

전공

연도

학교

※ 제안요구서의 “연구진 구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작성

※ 연구책임자 외 본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을 기재함

※ 학생연구원인 경우 과정(박사후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명시하여 기재

8. 연구비 소요명세서


가. 연구비 총괄표

비목

세목 

금액(원)

비율(%)

비고

인건비

내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외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소계

간접비

연구비 총액

60,000,000

100%

나. 비목별 소요명세


(1) 직접비 :              원


(가) 내부인건비

(단위 : 원)

자격

성명

소속기관명

직급

직위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지급구분

연구자등록번호

소속부서명

국적

월급여

참여율(%)

참여개월수

총액

연구책임자

%

%

%

%

%

%

※ 내부 소속 참여연구원 명단을 빠짐없이 모두 기재

※ 지급구분란에 인건비 지급/미지급 기재하고 참여개월수는 최대8개월로 계상


(나) 외부인건비

(단위 : 원)

자격

성명

소속기관명

직급

직위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지급구분

연구자등록번호

소속부서명

국적

월급여

참여율(%)

참여개월수

총액

%

%

%

%

%

%

※ 내부 소속 참여연구원 명단을 빠짐없이 모두 기재

※ 지급구분란에 인건비 지급/미지급 기재하고 참여개월수는 최대8개월로 계상


(다) 학생인건비

성명

구분

소속기관명

월 급여(원)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총액(원)

비  고

박사과정

석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합  계

※ 학생연구원 명단을 빠짐없이 모두 기재

※ 비고란에 인건비 지급/미지급을 기재하고 참여개월수는 최대 8개월로 계상


(라) 연구시설‧장비비

구분

금액(원)

내용

비고

합  계


(마) 연구재료비

구분

금액(원)

내용

비고

합  계


(바) 연구활동비

구  분

산 정 기 준

금  액(원)

비  고

국내출장여비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국외출장여비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우편요금택배비

수수료

국내외교육훈련비

문헌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세미나 개최비

회의장사용료

논문게재료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전문가및일용직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연구개발과제조정및관리경비

지식재산창출활동필요비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기기비품구입유지비

연구실운영경비

사무용기기구입설치임차경비

소프트웨어구입설치임차경비

종합사업관리추진비

합  계


※ 부가가치세(10%)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연구비 총액 한도 내, 직접비에 포함하여 지급함 【총 연구비 구성 : 직접비(부가가치세 포함) + 간접비】 

※ 과제 관련 부가가치세(10%)를 납부할 경우 연구활동비의 “제세공과금‧수수료” 항목에 계상(부가가치세 납부 여부는 주관연구기관에 사전 확인 필요)

(사) 연구수당

구분

산정기준

금액(원)

비고

연구수당

인건비×(   )%=(     )원

합계

※ 인건비의 20% 범위내에서 계상하되, 한명의 연구자에게 70% 이상 지급 불가 


(2) 간접비 :              원

기관명

산정기준

금액(원)

(    )원×(   )%= (    )원

※ 간접비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의 5% 이내로 계상


9. 참고 문헌


※ 제안된 연구계획과 관련하여 연구책임자가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참고문헌을 기술하고, 다른 연구의 내용이 인용된 경우에는 반드시 본문에도 인용표시


【양식】개인정보제공동의서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여인력 전원 작성]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안내 받았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2022년 학교내 무한상상실 지원연구단]

사업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수집 항목

① 과제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  기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소속(주소, 부서, 직위), 자택(주소, 전화번호), 월급여 

-  학력정보 : 학교명, 학위, 학위취득연도, 전공, 전공계열, 연구분야, 최종학위 논문, 지도교수 등

-  경력정보 : 소속 및 직위(직명), 근무기간, 연구과제 수행 실적 등

② 참여인력

-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 국적, 휴대폰번호, 전자우편, 월급여 등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사용목적이 종료될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공공기록물관리법시행령 제26조1항)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소속

직위

성명

개인정보 이용 동의 여부

서명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과제 참여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월   일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귀하

【양식】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사업명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총 협약기간

연구책임자

본인은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연구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규정과 지침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겠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실히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른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부정행위(위조/변조/표절 등) 방지 노력 및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정 숙지 및 준수 

2. 「생명윤리법」에 관계된 인간대상연구 수행 시 관련법 준수

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관계된 동물실험연구 수행 시 관련법 준수 

4. 이 외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과 규정 등

5. 올바른 연구수행을 위한 교육 참여(참여연구원) 및 지원(연구책임자)


또한, 인건비를 비롯한 연구비를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용하겠으며 연구개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연구참여제한, 연구비환수,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법 제437조(사기) 및 동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따른 수사의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서명)

                                              참여연구원 :            (서명)


주관연구기관(또는 참여기관) 장:(기관명)                 (직인)



붙임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제20조제1항 관련)

1. 직접비

항목

사용 용도

인건비

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학생

인건비

1. 연구개발기관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과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11호까지의 연구기관

3. 제2호 가목에서 다목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연구

시설·장비비

1. 구입‧설치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및 관련 부대비용, 성능향상비 등

2. 임차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사용대차 비용 등

3. 운영비 : 유지‧보수비, 운영비, 이전 설치비 등

4. 인프라조성비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및 장비 구입・설치비 

연구

재료비

1. 구입비 :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2. 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

3. 제작비 :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 비용

연구

활동비

1.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 기술‧특허ㆍ표준 정보 조사ㆍ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해 필요한 비용

3. 회의비 :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4. 출장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5. 소프트웨어 활용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 이용료 등 

6. 연구실운영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7. 연구인력 지원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등

8. 종합사업관리비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 비용

9. 기타 경비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ㆍ복사ㆍ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제세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제반 비용

연구

수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2. 간접비

항목

사용용도

인력

지원비

1.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2. 우수한 연구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3.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11호까지의 연구기관의 장이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지급하는 급여

가.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업무상 파견으로 인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연구

지원비

1. 기관 공통 비용 : 연구개발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관 공통 비용

2. 사업단 운영비 :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적인 과제 관리를 위한 사업단 또는 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3.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가.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나.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ㆍ장비 구입비

4. 연구실안전관리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반영하여야 하는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

5.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

6. 연구윤리활동비 :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

7. 연구활동지원금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

성과

활용

지원비

1.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비용

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

나.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다. 국내·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비용

라. 연구노트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비용

3.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비  고>

1. "학생연구원"이란 전문학사‧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과정 중에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되어 해당 대학에 연구원으로 등록된 자는 제1호의 학생연구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