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개도국지원사업(외국인과학기술자 국내초청연수사업) 신규과제 공모


2022년도 개도국지원사업(외국인과학기술자 국내초청연수사업) 신규 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5월 24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이 광 복


1. 사업 목적

개도국의 유능한 신진 과학자들에게 국내 연구기관에서 전문 연수과정 기회를 제공하여 과학기술분야 인재의 연구역량 향상

ㅇ 상호 과학기술 이전 및 정보 교류로 상호 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과학기술교류 증진 및 협력 기반 구축

ㅇ 개도국 과학기술 인력 지원을 통한 친한파 인재 양성 및 우리나라의 국제 리더십 제고·과학기술 외교력 증대


2. 지원 내용

지원 유형 : 외국인 과학기술자(외국인 Post- doc.) 국내 초청 지원

ㅇ 지원 분야 : 과학기술 전 분야

ㅇ 지원 대상

-  대상 국가(연수자 국적) : 13개국

아시아지역

(9개국)

네팔, 라오스, 몽골,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아프리카지역

(4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이집트, 탄자니아

-  국내 연수 주관기관 : 연구시설이 양호한 대학, 국·공립(연), 정부출연(연)

- 1 -

 지원 규모 : 총 예산 150백만원(과제당 30백만원 내외/연)

구 분

지원규모

지원기간

연구개시

지원과제  

내용

연수자 체재비 : 250만원/월

6개월- 1년

2022.8~12월

5과제 내외

왕복항공권: 실비

활용기관보조비: 50만원/인

※ 연수개시일은 연수자의 입국일로 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가 필요한 경우 연수기간에 그 기간을 포함

< 지원내용 참고사항>

연수자

체재비

국내체류 시, 필수 불가결하게 발생하는 세금(기타소득세 등)이 포함됨.

-  연수 주관기관에서 필수 납부세액을 제한 후, 나머지 실비를 외국인 개인계좌로 입금

왕복

항공권

PTA(Prepaid Ticket Advice) 제공, 실비

-  특별사유가 없는 한입국일로부터 유효기간 1년의 오픈티켓을 지원(귀국 시 할증되는 유류비 및 기타 제반경비에 따른 항공비용 차액은 본인 자비 부담)

-  국내 체류 중인 연수자의 경우 편도(귀국) 항공권을 지원

활용기관

보조비

보험료 및 기타 제반처리비용

-  외국인과학자 보험료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주관연구기관에서 과제관리 비용으로 충당하고 연수종료 후 정산하지 않음.

기타

•간접비 지원 : 해당 사항 없음.

-  참고 : 숙소제공, 체재비 추가지원 등 연수기관 자체 지원이 있는 경우 평가 시 우대


3. 신청 자격 및 제한 사항

 신청 자격

- 2 -

구 분

상세 내용

연수책임자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 학술진흥법」제2조의 “대학”(부설연구소 포함)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로서, 해당기관장 명의로 과제 신청이 가능한 자

연수자

(외국인

과학기술자)

-  지원 대상 국가*의 국적을 소지한 자

*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 라오스, 네팔, 미얀마, 이집트, 남아공,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  박사학위 기 취득자

-  접수 마감일 기준 만 40세 이하(1981. 7. 1이후 출생자) 심신이 모두 건강한 자

-  해당분야의 연구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연구 성과가 기대되고 한국어 또는 영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 사업 참여 횟수는 1회로 제한함.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2021년도 연수자에 한하여 재신청 허용.


ㅇ 신청 제한(연수책임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계획서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에만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를 지원받고 해당 과제의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자

-  최근 3년 이내 동 사업에서 외국인연수자의 부득이한 개인사정을 제외하고 연수를 제대로 종료하지 못한 연구자

ㅇ 기타 사항

-  본 사업은 한국연구재단의 기관고유사업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내 연구과제 수 상한제도(인문사회분야 1책/3공 및 과학기술분야 3책/5공 등)에 포함되지 않음.


4. 신청 방법

 공고 기간 : 2022.5.24.(화) ~ 6.30.(목)

 접수 기간 : 2022.5.25.(수) ~ 6.30.(목), 18:00 ※ 주관연구기관 승인 포함

 접수 방법 : 국내 연수책임자가 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ND) 온라인 접수

※ 국내 연수책임자가 제출 서류(연수자 서류 포함)를 모두 구비하여 신청

- 3 -

연구책임자 정보갱신

(학위정보 등)

*한국연구자정보(KRI)이용

http://www.kri.go.kr

제출서류

온라인(ERND) 업로드

온라인(ERND)등록사항 확인 및 승인

과제

신청완료

(접수번호 생성)

연수책임자

연수책임자

주관연구기관

ㅇ 제출 서류 : 6건

연번

제출 서류

작성자

양식

1

연수자 활용계획서

연수

책임자

국문양식- 첨부1

2

Invitation Letter

자유양식

3

개인정보 제공 및 과세정보 활용 동의서

국문양식- 첨부2

4

Application Form

연수자

영문양식- Annex1

5

Recommendation of the Authority

영문양식- Annex2

6

Medical Record

영문양식- Annex3

< 유의사항 >

• 필요시 서명·날인이 요구된 서류의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영문양식- Annex 2] Recommendation of the Authority는 재단과 MOU 체결 기관장, 연수자의 현 소속(대학ㆍ연구소 등) 기관장의 Authority에 의한추천서 중 선택 가능 (단, 하단 목록의 기관장 추천서를 제출한 연수자의 선정을 우대함)

※ 태국 지원자의 경우 NRCT의 추천서만 가능

<선정 우대 추천서 발급기관>

국가

연구재단 MOU체결기관

태국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Thailand(NRCT)

베트남

Vietnam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VAST)

인도네시아

Indonesian Institute of Science(LIPI)

필리핀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the Philippines(NRCP)

몽골

Mongolian Academy of Sciences(MAS)

이집트

Academy of Scientific Research & Technology(ASRT)

남아공

National Research Foundation(NRF)

탄자니아

Tanzania Commission for Science and Technology(COSTECH)

• 해당 책임자의 의견 및 서명 날인이 없을 경우 신청 서류 무효


- 4 -

5. 심사 절차 및 방법

ㅇ 제 1단계 : 사전검토(7월 초)

-  주관 : 재단

-  내용 : 신청요강에 의한 요건 충족여부(구비서류 확인) 등

ㅇ 제 2단계 : 서면심사(7월 중)

-  주관 : 전공심사단

-  방법 : 분야별 패널심사

※ 접수결과(신청과제 수)에 따라 패널 결정

-  내용 : 연수과제수행능력 및 연수계획서 우수성(연수자 및 연수 책임자의 연구개발 역량, 연구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 결정 및 최종 선정

<선정 평가지표(안)>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 점

연구계획

(35)

연구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

-  연수기간의 적정성(10)

-  연수계획의 내용 및 방법의 타당성(15)

-  연수자 초청 목적의 부합정도(10)

35

연구역량

(40)

연수자의 연구개발 역량

-  연수자의 연구역량 수준 및 연구성과 보유 정도(15)

-  연수자의 연구 수행에 대한 적극성(10)

25

연수책임자 및 주관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역량

-  초청연구자(연수책임자)의 능력 및 적극성(8)

-  연수기관의 자체 추가지원 여부(7)

15

기대효과

(25)

연구과제의 파급효과 및 연구성과의 활용 가능성

-  국제화 기여(글로벌 네크워크 구축, 협력 강화 등) 가능성 등(10)

-  관련분야 정보 및 기술이전 가능성과 활용도(15)

25

합 계

100



6. 과제 지원 및 관리

- 5 -

□ 관리체계

① 최종선정/통보

(재단)

󰁾

② 

초청과학자 입국일 통보 및 경비 지원요청

(주관연구기관)

󰁾

③ 

연수경비 및 연수자 항공권 지원

(재단)

󰁾

연수자 입국 및 연수개시

(주관연구기관)

󰁿

연수결과보고

(주관연구기관)

󰁼

연수중간보고

(주관연구기관)

󰁼

연수착수보고

(주관연구기관)

※ 결과보고 이후에도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은 재단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지원과 관련한 연구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연수경비(연구비) 지급 및 관리

ㅇ 연수경비 지급 : 초청과학자 입국일 통보 및 경비 지원요청 공문 접수 후 재단에서 주관연구기관으로 지급

ㅇ 연수경비 관리 : 연수책임자가 소속된 산학협력단장(또는 기관장)을 경유하여 지급하고 반드시 중앙관리 해야 함.

ㅇ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체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음

-  체재비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  허위사실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체재비를 지급 받았을 때

-  연구진행 상황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하였을 때

-  제출기한 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 등

ㅇ 과제수행 도중 연수자가 국내 대학·기관에 신규 임용되었을 경우 정식 임용일자를 기준으로 체재비 등의 지원을 중단(해당 월의 체재비는 일할 계산 지급)하며 사업비잔액은 반납


□ 연수개시 : 8월 ~ 12월

ㅇ 선정된 외국인과학기술자는 2022년 12월 31일 이내 연수 개시해야함

선정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국내연수 일정(입국일자)을 확정하여 

- 6 -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차순위후보자 중 당해 연도 내 입국하여 연수가 가능한 외국인과학기술자에게 기회가 주어짐.

※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른 확정 일정 변동 발생 시 재단 담당자와 협의


□ 제재조치

외국인 연수자의 정상적인 국내연수를 저해한다고 판단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재단의국제협력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하여 조치할 수 있음.

-  연수자(외국인과학기술자)의 체재비를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외국인의 국내체류를 불안정하게 할 때

-  외국인 과학기술자의 체재비 중 일부를 연구소 지원이나 연구 장비 활용 등의명목으로 연수책임자의 개인 계좌 혹은 연구실 계좌 등으로 이체하게 할 때

-  상기 사유 이외에도 외국인 연수자의 정상적인 국내연수를 방해할 만하다고 인정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


□ 보고서 제출

ㅇ 착수보고서 : 연수개시 후 1개월 이내

※ 착수보고서 제출 시, 보험가입증서를 포함하여 제출

ㅇ 중간보고서 : 연수기간의 중간 시점에서 1개월 이내

※ 총 연수기간이 6개월인 경우에는 중간보고서 제출 의무 없음.

ㅇ 결과보고서 : 연수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 결과보고서 제출 시, 1) 연수결과보고서 2) 출입국사실증명서 3) 관련자료(체재비 입금내역, 활동사진 등)를 포함하여 제출

ㅇ 기타 : 필요시 간담회 실시

※ 연구 성과 공유 및 논의, 애로사항 청취 및 향후 사업 개선 방안 모색 등




- 7 -

7. 향후 일정 및 문의처

□ 향후 일정(안)

ㅇ 2022.5.25.온라인 접수 개시

ㅇ 2022.6.30.온라인 접수 마감

ㅇ 2022.7.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ㅇ 2022.8.     선정통보 및 연구개시

※ 상기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ㅇ 사업 담당자 :한국연구재단 개도국협력팀 현승원 연구원 

(02- 3460- 5586, swhyun@nrf.re.kr)

한국연구재단 개도국협력팀 김정미 연구원 

(02- 3460- 5635, jm28@nrf.re.kr)

ㅇ 시스템 관련 : 한국연구재단 정보시스템지원팀 042- 869- 7744

※ 사업내용 이외의 시스템 관련 문의는 상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8 -

[별첨 1 : 사업추진 절차도]

사업추진 절차도

절 차

주 요 내 용

추진주체 및 일정

사업계획수립

‧ 사업기본계획수립

‧ 주관 : 한국연구재단

‧ 2022년 5월

사업공고

‧ 홈페이지 공고 및 유관기관 사업 안내

‧ 주관 : 한국연구재단

‧ 2022년 5월

신청서접수

‧ 국내 주관연구기관(연수책임자)을 통해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온라인(ERND) 업로드, 별도 안내된 기한 내 제출

‧ 주관 : 주관연구기관

‧ 2022년 5월 ~ 6월

기관승인

‧ 사업신청서 제출 관련 온라인 주관기관 승인

‧ 주관 : 주관연구기관

‧ 2022년 5월 ~ 6월

요건심사

(1단계심사)

‧ 서류심사

‧ 신청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완비여부 검토

‧ 주관 : 한국연구재단

‧ 2022년 7월 초

서면심사

(2단계심사)

‧ 분야별 패널심사(해당분야 전문가 구성)

‧ 연수과제 수행능력 및 연수계획서 우수성 등 평가

‧ 주관 : 한국연구재단

‧ 2022년 7월 중

선정통보

‧ 주관연구기관(연수책임자) 및 신청자

‧ 초청장(선정자) 및 행정업무안내(주관연구기관) 송부

‧ 주관 : 한국연구재단

‧ 2022년 7월 말

입국준비

‧ 선정자 및 국내 활용기관 간 입국비자 관련서류 구비 및 발급, 연수일정 협의

주관연구기관(연수책임자)  연수대상자

입국 및 

연수 개시

‧ 주관연구기관 : 입국 및 연수일정 재단 통보 및경비지원 요청, 외국인 보험가입

‧ 한국연구재단 : 연수경비 지원, 항공권 발권

‧ 2022년 8월 ~ 12월 

연수착수보고

‧ 주관연구기관 : 연수 착수보고서 온라인 제출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

‧ 주관 : 주관연구기관

‧ 입국 후 1개월 이내

연수중간보고

‧ 주관연구기관 : 연수 중간보고서 온라인 제출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

‧ 주관 : 주관연구기관

‧ 연수 중간시점 1개월 이내

연수결과보고

‧ 주관연구기관 : 연수 결과보고서 온라인 제출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

‧ 주관 : 주관연구기관

‧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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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 과제 온라인 신청요령]


가. 온라인 신청 전

❍ 연구재단 홈페이지 오른쪽 “빠른메뉴→한국연구자정보(KRI)”에서 본인의 정보를 입력 및 수정하여야 함(신청 후 추가 등록한 정보는 반영되지 않음.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신청하여야 하므로 주의 요망.)

❍ 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연구자가 학술단체(학회 등) 회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없음.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개인정보 중, 학위정보는 필수 입력사항임 : 대학정보, 학과정보, 세부전공, 지도교수 정도(학사/석사/박사학위 모두 입력하여야 함.)

❍ 비전임 연구자의 경우, 사전에 소속기관의 사업비 중앙관리부서와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협의하여, 신청 전‧후 원활한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나. 온라인 신청

연구계획서

작성

학술연구자 등록정보 갱신 및 연구업적 입력

온라인 신청 및 연구계획서 업로드

소속기관 

온라인 신청 확인

(전자승인)

신청 완료

※ 소속기관의 공문은 해당 기관의 전자인증으로 대체함. 이를 위해 해당 소속기관은 한국연구재단의 기관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연구자가 신청서 온라인 입력과 함께 소속기관에 온라인 승인을 요청하여 소속기관이 확인을 완료하여야 접수된 과제로 인정됨.

① 연구재단 홈페이지(http://www.nrf.re.kr) 오른쪽 “빠른메뉴→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 접속 후 로그인(ID와 PW는 KRI 시스템과 동일함). 혹은 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바로 접속하여 로그인

※ 반드시 연구책임자의 ID로 로그인 후 신청하여야 함. 공동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이 본인의 ID로 대신 신청할 수 없음.

② 상단 메뉴 중 “접수”를 클릭하고, 화면 중앙의 [신청/접수중인 사업 정보]에서 해당 사업 정보를 확인한 후, 오른쪽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③ 개인정보 및 안내사항 등 확인 후 [사업신청정보]에서 해당 사업을 선택한 후 “신청” 버튼 클릭

④ 과제 관련 내용들을 선택 및 입력한 후, 제출파일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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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최종 내용 확인 후 “신청완료” 클릭

※ 주의사항

-  신청접수 이후 반드시 “신청완료” 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완료되며, 입력내용을 수정한 경우, 수정한 이후에도 다시 한 번 “신청완료” 버튼을 눌러야 함.

-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되었을 경우 자동으로 접수번호가 생성되며,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함.(접수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과제는 신청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  온라인 신청기간 중에는 입력한 내용과 계획서 파일의 교체가 가능하나, 마감일 종료 후에는 교체 및 수정이 불가능함. 또한 온라인 신청기간 중이라도 소속기관에서 승인한 경우 역시 교체및 수정이 불가능함.(이 경우에는 소속기관에서 반려한 이후에 수정할 수 있으며, 해당 작업은 접수기간 내에 이뤄져야 함.)

⑥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기관검토 승인 요청” 버튼을 눌러 산학협력단 혹은 연구기관의 연구관리부서에 통보하여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함.

⑦ 신청기관의 연구비 중앙관리부서(대학의 산학협력단 등)는 과제책임자로부터 신청 내역을 확인한 후, 정해진 기한내에 신청기관 확인을 완료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이 승인하지 않은 과제는 미신청된 것으로 간주함.


다.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산 관련 문의

❍ 한국연구재단 정보시스템지원팀 : 042- 869- 7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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