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개도국지원사업(외국인과학기술자 국내초청연수사업) 신규과제 공모 |
2022년도 개도국지원사업(외국인과학기술자 국내초청연수사업) 신규 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5월 24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이 광 복
1. 사업 목적
ㅇ 개도국의 유능한 신진 과학자들에게 국내 연구기관에서 전문 연수과정 기회를 제공하여 과학기술분야 인재의 연구역량 향상
ㅇ 상호 과학기술 이전 및 정보 교류로 상호 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과학기술 교류 증진 및 협력 기반 구축
ㅇ 개도국 과학기술 인력 지원을 통한 친한파 인재 양성 및 우리나라의 국제 리더십 제고·과학기술 외교력 증대
2. 지원 내용
ㅇ 지원 유형 : 외국인 과학기술자(외국인 Post- doc.) 국내 초청 지원
ㅇ 지원 분야 : 과학기술 전 분야
ㅇ 지원 대상
- 대상 국가(연수자 국적) : 13개국
아시아지역 (9개국) |
네팔, 라오스, 몽골,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
아프리카지역 (4개국) |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이집트, 탄자니아 |
- 국내 연수 주관기관 : 연구시설이 양호한 대학, 국·공립(연), 정부출연(연)
- 1 -
ㅇ 지원 규모 : 총 예산 150백만원(과제당 30백만원 내외/연)
구 분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연구개시 |
지원과제 |
내용 |
연수자 체재비 : 250만원/월 |
6개월- 1년 |
2022.8~12월 |
5과제 내외 |
왕복항공권 : 실비 |
||||
활용기관보조비 : 50만원/인 |
※ 연수개시일은 연수자의 입국일로 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가 필요한 경우 연수기간에 그 기간을 포함
< 지원내용 참고사항> |
||||||||||
|
3. 신청 자격 및 제한 사항
ㅇ 신청 자격
- 2 -
구 분 |
상세 내용 |
연수책임자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
- 「학술진흥법」제2조의 “대학”(부설연구소 포함)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로서, 해당기관장 명의로 과제 신청이 가능한 자 |
연수자 (외국인 과학기술자) |
- 지원 대상 국가*의 국적을 소지한 자 *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 라오스, 네팔, 미얀마, 이집트, 남아공,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 박사학위 기 취득자 - 접수 마감일 기준 만 40세 이하(1981. 7. 1이후 출생자)로 심신이 모두 건강한 자 - 해당분야의 연구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연구 성과가 기대되고 한국어 또는 영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 사업 참여 횟수는 1회로 제한함.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2021년도 연수자에 한하여 재신청 허용. |
ㅇ 신청 제한(연수책임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계획서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에만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를 지원받고 해당 과제의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자
- 최근 3년 이내 동 사업에서 외국인연수자의 부득이한 개인사정을 제외하고 연수를 제대로 종료하지 못한 연구자
ㅇ 기타 사항
- 본 사업은 한국연구재단의 기관고유사업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내 연구과제 수 상한제도(인문사회분야 1책/3공 및 과학기술분야 3책/5공 등)에 포함되지 않음.
4. 신청 방법
ㅇ 공고 기간 : 2022.5.24.(화) ~ 6.30.(목)
ㅇ 접수 기간 : 2022.5.25.(수) ~ 6.30.(목), 18:00 ※ 주관연구기관 승인 포함
ㅇ 접수 방법 : 국내 연수책임자가 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ND) 온라인 접수
※ 국내 연수책임자가 제출 서류(연수자 서류 포함)를 모두 구비하여 신청
- 3 -
연구책임자 정보갱신 (학위정보 등) *한국연구자정보(KRI)이용 http://www.kri.go.kr |
➡ |
제출서류 온라인(ERND) 업로드 |
➡ |
온라인(ERND) 등록사항 확인 및 승인 |
➡ |
과제 신청완료 (접수번호 생성) |
연수책임자 |
연수책임자 |
주관연구기관 |
ㅇ 제출 서류 : 6건
연번 |
제출 서류 |
작성자 |
양식 |
1 |
연수자 활용계획서 |
연수 책임자 |
국문양식- 첨부1 |
2 |
Invitation Letter |
자유양식 |
|
3 |
개인정보 제공 및 과세정보 활용 동의서 |
국문양식- 첨부2 |
|
4 |
Application Form |
연수자 |
영문양식- Annex1 |
5 |
Recommendation of the Authority |
영문양식- Annex2 |
|
6 |
Medical Record |
영문양식- Annex3 |
< 유의사항 > |
||||||||||||||||||||||
• 필요시 서명·날인이 요구된 서류의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영문양식- Annex 2] Recommendation of the Authority는 재단과 MOU 체결 기관장, 연수자의 현 소속(대학ㆍ연구소 등) 기관장의 Authority에 의한 추천서 중 선택 가능 (단, 하단 목록의 기관장 추천서를 제출한 연수자의 선정을 우대함) ※ 태국 지원자의 경우 NRCT의 추천서만 가능
• 해당 책임자의 의견 및 서명 날인이 없을 경우 신청 서류 무효 |
- 4 -
5. 심사 절차 및 방법
ㅇ 제 1단계 : 사전검토(7월 초)
- 주관 : 재단
- 내용 : 신청요강에 의한 요건 충족여부(구비서류 확인) 등
ㅇ 제 2단계 : 서면심사(7월 중)
- 주관 : 전공심사단
- 방법 : 분야별 패널심사
※ 접수결과(신청과제 수)에 따라 패널 결정
- 내용 : 연수과제수행능력 및 연수계획서 우수성(연수자 및 연수 책임자의 연구개발 역량, 연구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 결정 및 최종 선정
<선정 평가지표(안)>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 점 |
연구계획 (35) |
연구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 - 연수기간의 적정성(10) - 연수계획의 내용 및 방법의 타당성(15) - 연수자 초청 목적의 부합정도(10) |
35 |
연구역량 (40) |
연수자의 연구개발 역량 - 연수자의 연구역량 수준 및 연구성과 보유 정도(15) - 연수자의 연구 수행에 대한 적극성(10) |
25 |
연수책임자 및 주관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역량 - 초청연구자(연수책임자)의 능력 및 적극성(8) - 연수기관의 자체 추가지원 여부(7) |
15 |
|
기대효과 (25) |
연구과제의 파급효과 및 연구성과의 활용 가능성 - 국제화 기여(글로벌 네크워크 구축, 협력 강화 등) 가능성 등(10) - 관련분야 정보 및 기술이전 가능성과 활용도(15) |
25 |
합 계 |
100 |
6. 과제 지원 및 관리
- 5 -
□ 관리체계
① 최종선정/통보 (재단) |
|
② 초청과학자 입국일 통보 및 경비 지원요청 (주관연구기관) |
|
③ 연수경비 및 연수자 항공권 지원 (재단) |
|
④ 연수자 입국 및 연수개시 (주관연구기관) |
|
||||||
⑦ 연수결과보고 (주관연구기관) |
|
⑥ 연수중간보고 (주관연구기관) |
|
⑤ 연수착수보고 (주관연구기관) |
※ 결과보고 이후에도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은 재단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지원과 관련한 연구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연수경비(연구비) 지급 및 관리
ㅇ 연수경비 지급 : 초청과학자 입국일 통보 및 경비 지원요청 공문 접수 후 재단에서 주관연구기관으로 지급
ㅇ 연수경비 관리 : 연수책임자가 소속된 산학협력단장(또는 기관장)을 경유하여 지급하고 반드시 중앙관리 해야 함.
ㅇ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체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음
- 체재비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 허위사실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체재비를 지급 받았을 때
- 연구진행 상황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하였을 때
- 제출기한 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 등
ㅇ 과제수행 도중 연수자가 국내 대학·기관에 신규 임용되었을 경우 정식 임용일자를 기준으로 체재비 등의 지원을 중단(해당 월의 체재비는 일할 계산 지급)하며 사업비잔액은 반납
□ 연수개시 : 8월 ~ 12월
ㅇ 선정된 외국인과학기술자는 2022년 12월 31일 이내 연수 개시해야함
ㅇ 선정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국내연수 일정(입국일자)을 확정하여
- 6 -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차순위 후보자 중 당해 연도 내 입국하여 연수가 가능한 외국인과학기술자에게 기회가 주어짐.
※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른 확정 일정 변동 발생 시 재단 담당자와 협의
□ 제재조치
ㅇ 외국인 연수자의 정상적인 국내연수를 저해한다고 판단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재단의「국제협력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하여 조치할 수 있음.
- 연수자(외국인과학기술자)의 체재비를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외국인의 국내체류를 불안정하게 할 때
- 외국인 과학기술자의 체재비 중 일부를 연구소 지원이나 연구 장비 활용 등의 명목으로 연수책임자의 개인 계좌 혹은 연구실 계좌 등으로 이체하게 할 때
- 상기 사유 이외에도 외국인 연수자의 정상적인 국내연수를 방해할 만하다고 인정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
□ 보고서 제출
ㅇ 착수보고서 : 연수개시 후 1개월 이내
※ 착수보고서 제출 시, 보험가입증서를 포함하여 제출
ㅇ 중간보고서 : 연수기간의 중간 시점에서 1개월 이내
※ 총 연수기간이 6개월인 경우에는 중간보고서 제출 의무 없음.
ㅇ 결과보고서 : 연수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 결과보고서 제출 시, 1) 연수결과보고서 2) 출입국사실증명서 3) 관련자료(체재비 입금내역, 활동사진 등)를 포함하여 제출
ㅇ 기타 : 필요시 간담회 실시
※ 연구 성과 공유 및 논의, 애로사항 청취 및 향후 사업 개선 방안 모색 등
- 7 -
7. 향후 일정 및 문의처
□ 향후 일정(안)
ㅇ 2022.5.25.온라인 접수 개시
ㅇ 2022.6.30.온라인 접수 마감
ㅇ 2022.7.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ㅇ 2022.8. 선정통보 및 연구개시
※ 상기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ㅇ 사업 담당자 : 한국연구재단 개도국협력팀 현승원 연구원
(02- 3460- 5586, swhyun@nrf.re.kr)
한국연구재단 개도국협력팀 김정미 연구원
(02- 3460- 5635, jm28@nrf.re.kr)
ㅇ 시스템 관련 : 한국연구재단 정보시스템지원팀 042- 869- 7744
※ 사업내용 이외의 시스템 관련 문의는 상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8 -
[별첨 1 : 사업추진 절차도]
사업추진 절차도
절 차 |
주 요 내 용 |
추진주체 및 일정 |
||
사업계획수립 |
‧ 사업기본계획수립 |
‧ 주관 : 한국연구재단 ‧ 2022년 5월 |
||
↓ |
||||
사업공고 |
‧ 홈페이지 공고 및 유관기관 사업 안내 |
‧ 주관 : 한국연구재단 ‧ 2022년 5월 |
||
↓ |
||||
신청서접수 |
‧ 국내 주관연구기관(연수책임자)을 통해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온라인(ERND) 업로드, 별도 안내된 기한 내 제출 |
‧ 주관 : 주관연구기관 ‧ 2022년 5월 ~ 6월 |
||
↓ |
||||
기관승인 |
‧ 사업신청서 제출 관련 온라인 주관기관 승인 |
‧ 주관 : 주관연구기관 ‧ 2022년 5월 ~ 6월 |
||
↓ |
||||
요건심사 (1단계심사) |
‧ 서류심사 ‧ 신청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완비여부 검토 |
‧ 주관 : 한국연구재단 ‧ 2022년 7월 초 |
||
↓ |
||||
서면심사 (2단계심사) |
‧ 분야별 패널심사(해당분야 전문가 구성) ‧ 연수과제 수행능력 및 연수계획서 우수성 등 평가 |
‧ 주관 : 한국연구재단 ‧ 2022년 7월 중 |
||
↓ |
||||
선정통보 |
‧ 주관연구기관(연수책임자) 및 신청자 ‧ 초청장(선정자) 및 행정업무안내(주관연구기관) 송부 |
‧ 주관 : 한국연구재단 ‧ 2022년 7월 말 |
||
↓ |
||||
입국준비 |
‧ 선정자 및 국내 활용기관 간 입국비자 관련서류 구비 및 발급, 연수일정 협의 |
‧ 주관연구기관(연수책임자) 및 연수대상자 |
||
↓ |
||||
입국 및 연수 개시 |
‧ 주관연구기관 : 입국 및 연수일정 재단 통보 및 경비지원 요청, 외국인 보험가입 ‧ 한국연구재단 : 연수경비 지원, 항공권 발권 |
‧ 2022년 8월 ~ 12월 |
||
↓ |
||||
연수착수보고 |
‧ 주관연구기관 : 연수 착수보고서 온라인 제출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 |
‧ 주관 : 주관연구기관 ‧ 입국 후 1개월 이내 |
||
↓ |
||||
연수중간보고 |
‧ 주관연구기관 : 연수 중간보고서 온라인 제출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 |
‧ 주관 : 주관연구기관 ‧ 연수 중간시점 1개월 이내 |
||
↓ |
||||
연수결과보고 |
‧ 주관연구기관 : 연수 결과보고서 온라인 제출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 |
‧ 주관 : 주관연구기관 ‧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 |
||
- 9 -
[별첨 2 : 과제 온라인 신청요령]
가. 온라인 신청 전
❍ 연구재단 홈페이지 오른쪽 “빠른메뉴→한국연구자정보(KRI)”에서 본인의 정보를 입력 및 수정하여야 함(신청 후 추가 등록한 정보는 반영되지 않음.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신청하여야 하므로 주의 요망.)
❍ 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연구자가 학술단체(학회 등) 회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없음.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개인정보 중, 학위정보는 필수 입력사항임 : 대학정보, 학과정보, 세부전공, 지도교수 정도(학사/석사/박사학위 모두 입력하여야 함.)
❍ 비전임 연구자의 경우, 사전에 소속기관의 사업비 중앙관리부서와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협의하여, 신청 전‧후 원활한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나. 온라인 신청
연구계획서 작성 |
|
학술연구자 등록정보 갱신 및 연구업적 입력 |
|
온라인 신청 및 연구계획서 업로드 |
|
소속기관 온라인 신청 확인 (전자승인) |
|
신청 완료 |
※ 소속기관의 공문은 해당 기관의 전자인증으로 대체함. 이를 위해 해당 소속기관은 한국연구재단의 기관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연구자가 신청서 온라인 입력과 함께 소속기관에 온라인 승인을 요청하여 소속기관이 확인을 완료하여야 접수된 과제로 인정됨.
① 연구재단 홈페이지(http://www.nrf.re.kr) 오른쪽 “빠른메뉴→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 접속 후 로그인(ID와 PW는 KRI 시스템과 동일함). 혹은 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바로 접속하여 로그인
※ 반드시 연구책임자의 ID로 로그인 후 신청하여야 함. 공동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이 본인의 ID로 대신 신청할 수 없음.
② 상단 메뉴 중 “접수”를 클릭하고, 화면 중앙의 [신청/접수중인 사업 정보]에서 해당 사업 정보를 확인한 후, 오른쪽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③ 개인정보 및 안내사항 등 확인 후 [사업신청정보]에서 해당 사업을 선택한 후 “신청” 버튼 클릭
④ 과제 관련 내용들을 선택 및 입력한 후, 제출파일 업로드
- 10 -
⑤ 최종 내용 확인 후 “신청완료” 클릭
※ 주의사항
- 신청접수 이후 반드시 “신청완료” 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완료되며, 입력내용을 수정한 경우, 수정한 이후에도 다시 한 번 “신청완료” 버튼을 눌러야 함.
-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되었을 경우 자동으로 접수번호가 생성되며,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함.(접수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과제는 신청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 온라인 신청기간 중에는 입력한 내용과 계획서 파일의 교체가 가능하나, 마감일 종료 후에는 교체 및 수정이 불가능함. 또한 온라인 신청기간 중이라도 소속기관에서 승인한 경우 역시 교체 및 수정이 불가능함.(이 경우에는 소속기관에서 반려한 이후에 수정할 수 있으며, 해당 작업은 접수기간 내에 이뤄져야 함.)
⑥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기관검토 승인 요청” 버튼을 눌러 산학협력단 혹은 연구기관의 연구관리부서에 통보하여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함.
⑦ 신청기관의 연구비 중앙관리부서(대학의 산학협력단 등)는 과제책임자로부터 신청 내역을 확인한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기관 확인을 완료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이 승인하지 않은 과제는 미신청된 것으로 간주함.
다.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산 관련 문의
❍ 한국연구재단 정보시스템지원팀 : 042- 869- 7744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