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1】연구활동신청서 및 계획서


연구활동신청서


접수번호

사 

과제명

한글

2022년 융합형 과학기술 교사연수센터 운영(심화과정)

영문

연구기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개월)

신청금액

일금  이억사천만원(₩ 240,000,000 )

자체부담액

일금               원(₩             )

참여연구원

명(책임: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기관명

대표자명(성명)

주  소

전화번호

참여기관명

주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및 부서

직위(직급)

전공

전화번호

E- mail

연구수행

행정실무자

성명

소속 및 부서

직위(직급)

전공

전화번호

E- mail

Fax


우리 기관에 소속 중인 위 연구책임자가 당해 연구를 효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비롯하여 재단이 지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며 본 연구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1.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2. 연구인력, 시설, 행정의 우선적인 지원

3. 연구비 사용관리 및 관리자의 지정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주관연구책임자 :             (서명 또는 날인)



붙임  1. 연구활동계획서 1부.

2.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활용 승낙서 1부.


한국과학창의재단 이 사 장 귀하


요 약 문


사업명

2022년 융합형 과학기술 교사연수센터 운영(심화과정)

① 사업목표

② 사업추진전략

③ 사업 내용

④ 기대효과

⑤ 중심어



연구활동계획서



1. 연구의 필요성


가. 연구의 개요


나. 연구의 필요성


다. 대상 사업 및 사업 목적


2. 연구목표 및 중점 추진내용


가. 연구 목표


나. 연구 내용

3. 연구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가. 연구추진전략 및 방법


나. 연구의 추진체계


다.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4. 연수 프로그램 구성(안) 요약

※ 아래의 연수 프로그림 개발·운영 내용은 선정심사 시 사용하는 발표자료 PPT에 필수 포함되어야 함


1) 심화과정 프로그램 개발·운영

예시)

(1) 대상 : 초·중등 교원 200명

(2) 집합연수 기간 / 장소 : ’22.00.00 ~ 00.00. / 00대학교 00관

(3) 연수시간 : 00시간

(4) 연수 계획 

구분

일정

내용

이해 및 설계

(합숙)

(00시간)

7. 31.(화) ∼ 8. 2.(목)

(2박 3일)

· 첨단과학 분야 이론 소개 및 체험

· 융합인재교육 수업사례 및 설계실습

현장적용

(00시간)

8. 21.(화) ∼ 9. 30.(일)

· 수업 개발 결과의 현장 적용

· 연수 내용 현장 확산

성과발표

(0시간)

10. 20.(토)

· 현장 적용 결과 발표 및 사례 공유

(5) 세부시간표 및 강사 계획


2) 모듈형 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1) 대상 : 초·중등 교원 00명

(2) 연수 기간 / 장소 : ’22.00.00 ~ 00.00. / 온라인

(3) 연수시간 : 00시간

(4) 연수 계획

(5) 세부시간표 및 강사 계획


3) 관리자 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1) 대상 : 초·중등 관리자 및 교육전문직 00명

(2) 연수 기간 / 장소 : ’22.00.00 ~ 00.00. / 온라인

(3) 연수시간 : 00시간

(4) 연수 계획

(5) 세부시간표 및 강사 계획

5. 연구 추진일정

੦ 각 단계별, 세부사업 별 목표를 객관적으로 쉽게 확인, 평가할 수 있도록 목표 달성을 확인하는 시점과 확인방법 등을 포함한 목표관리 계획을 도식적으로 표시

੦ 추진일정은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

일 정


수행내용

추  진  일  정

연구비

(천원)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단위과제별 연구내용과 일정을 기재(점선으로 구분)

연구진도(%)

연구비집행계획

(천원)

※주요결과물

(예상되는 결과물 기재)

※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초안과 인쇄본 제출시기를 명시

-  최종보고서 인쇄본 제출은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 후 1개월 이내로 함

6. 연구원 편성표


가. 총괄(편성표)


책임연구원

‧책임연구원     명

‧연  구  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  조  원     명

○ ○ ○

(계       명)

○ ○ 부문

○ ○ 부문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 ○○○


보  조  원 : ○○○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 ○○○


보  조  원 : ○○○

※각 기관의 직위(직책)을 기재

나. 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생년월일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    -

전 공

FA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  

전 화

-    -


(2)학력

연 도

학 력

학 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

.

.

.

.

.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력

연 도

근무기간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    . 

.    .        

.    .        

.    .        


(4) 주요연구실적

연구제목

연구기간

연구수행당시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or 연구원)

연구비

지급기관

연구내용

나. 참여연구원

구  분

성   명

소속/직위

전공/학위

최종학교

관련경력

참여율

(%)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다. 전문가 활용계획

성명

소속 / 직급

전공 / 학위

활용내용

활용기간

소요경비


7. 연구비 소요명세서

가. 총괄표

비목

세목

연구비

비율

비고

직접비

∙인건비(가)

미지급

지급

∙학생인건비(나)

∙연구시설장비(다)

∙연구활동비(라)

부가세 포함

∙연구재료비(마)

∙연구수당(바)

∙위탁연구개발비(사)

소계

미지급 제외

간접비

∙간접비(아)

연구사업비총액

미지급 제외

※ 과제 관련 부가가치세(10%)는 반드시 계상해야 하며, 연구활동비의 제세공과금, 수수료 항목에 산정하여 필수 기재 

※ 부가가치세는 총 연구비 금액에 10%를 계상하여야 함.

【총 연구비 구성 : 직접비 + 간접비 + 부가가치세(단, 부가가치세는 직접비에 포함 작성】

나. 비목별 연구비 소요명세

(1) 직접비 

(가) 인건비 

(가)- 1 내부인건비

(단위 : 천원)

자격

성명

소속기관명

직급

직위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지급구분

연구자등록번호

소속부서명

국적

월급여

참여율(%)

참여개월수

총액

연구책임자

%

%

%

%

%

%

※ 내부 소속 참여연구원 명단을 빠짐없이 모두 기재

※ 비고란에 인건비 지급/미지급을 구분

(가)- 2 외부인건비

(단위 : 천원)

자격

성명

소속기관명

직급

직위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지급구분

연구자등록번호

소속부서명

국적

월급여

참여율(%)

참여개월수

총액

%

%

%

%

%

%

※ 내부 소속 참여연구원 명단을 빠짐없이 모두 기재

※ 비고란에 인건비 지급/미지급을 구분




(나) 학생인건비 


(단위 : 천원)

성명

구분

소속기관명

월 급여(천원)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총액(천원)

비  고

박사과정

석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합  계


※ 학생연구원 명단을 빠짐없이 모두 기재

※ 비고란에 인건비 지급/미지급을 구분



(다) 연구시설장비

(단위 : 천원)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원)

비고

합  계


(라) 연구활동비

구  분

산 정 기 준

금  액(원)

비  고

국내출장여비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국외출장여비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우편요금택배비

수수료

국내외교육훈련비

문헌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세미나 개최비

회의장사용료

논문게재료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전문가및일용직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연구개발과제조정및관리경비

지식재산창출활동필요비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기기비품구입유지비

연구실운영경비

사무용기기구입설치임차경비

소프트웨어구입설치임차경비

종합사업관리추진비

합  계

※ 과제 관련 부가가치세(10%)는 반드시 계상해야 하며, 연구활동비의 제세공과금, 수수료 항목에 산정하여 필수 기재 

※ 부가가치세는 총 연구비 금액에 10%를 계상하여야 함.

【총 연구비 구성 : 직접비 + 간접비 + 부가가치세(단, 부가가치세는 직접비에 포함 작성】



(마) 연구재료비

구  분

산 정 기 준

금  액(원)

비  고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합  계


(바) 연구수당 : (         )원×(  )%=       원

※인건비 총액(미지급 포함,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이내


(사) 위탁연구개발비


(아) 간접비(직접비의 5% 이하) :          원








【양식2】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활용 승낙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활용 승낙서

[참여인력 전원 작성]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안내 받았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2022년 융합형 과학기술교사연수센터 운영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수집 항목

① 과제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  기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소속(주소, 부서, 직위), 자택(주소, 전화번호), 월급여 

-  학력정보 : 학교명, 학위, 학위취득연도, 전공, 전공계열, 연구분야, 최종학위 논문, 지도교수 등

-  경력정보 : 소속 및 직위(직명), 근무기간, 연구과제 수행 실적 등

② 참여인력

-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 국적, 휴대폰번호, 전자우편, 월급여 등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사용목적이 종료될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공공기록물관리법시행령 제26조1항)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소속

직위

성명

개인정보 이용 동의 여부

서명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과제 참여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월   일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귀하

참고

연구개발비 계상 및 집행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제20조제1항 관련)

1. 직접비

항목

사용 용도

인건비

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학생

인건비

1. 연구개발기관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과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11호까지의 연구기관

3. 제2호 가목에서 다목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연구

시설·장비비

1. 구입‧설치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및 관련 부대비용, 성능향상비 등

2. 임차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사용대차 비용 등

3. 운영비 : 유지‧보수비, 운영비, 이전 설치비 등

4. 인프라조성비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및 장비 구입・설치비 

연구

재료비

1. 구입비 :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2. 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

3. 제작비 :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 비용

연구

활동비

1.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 기술‧특허ㆍ표준 정보 조사ㆍ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해 필요한 비용

3. 회의비 :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4. 출장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5. 소프트웨어 활용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 이용료 등 

6. 연구실운영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7. 연구인력 지원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등

8. 종합사업관리비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 비용

9. 기타 경비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ㆍ복사ㆍ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제세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제반 비용

연구

수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2. 간접비

항목

사용용도

인력

지원비

1.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2. 우수한 연구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3.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11호까지의 연구기관의 장이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지급하는 급여

가.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업무상 파견으로 인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연구

지원비

1. 기관 공통 비용 : 연구개발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관 공통 비용

2. 사업단 운영비 :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적인 과제 관리를 위한 사업단 또는 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3.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가.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나.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ㆍ장비 구입비

4. 연구실안전관리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반영하여야 하는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

5.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

6. 연구윤리활동비 :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

7. 연구활동지원금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

성과

활용

지원비

1.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비용

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

나.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다. 국내·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비용

라. 연구노트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비용

3.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비  고>

1. "학생연구원"이란 전문학사‧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과정 중에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되어 해당 대학에 연구원으로 등록된 자는 제1호의 학생연구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