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 : 근로·기타 ·연금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


2.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마.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3. 필수 신고 대상자 

 가.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주된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2021년도 중 근무지가 2곳이상인 거주자로서 주(최종)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이중근로자는 두 곳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하여 반드시 합산 신고를 하여야함

나.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다.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신고(다른기관 소득포함)

* 기타소득금액 = 지급총액 – 필요경비

(필요경비는 세부소득종류에 따라 다르며, 원천징수영수증에 표기 되어 있음)


4.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 지급 소득내역 확인 방법

가. 근로소득 : https://j3.jtranet.co.kr/ 에서 2021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

나. 사업소득 : 원천징수영수증 별도 송부

다. 기타소득 : 

-  산학종합정보시스템 https://forb.cnu.ac.kr 에서 확인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가능

 


 
 
 

-  지급일자 및 귀속연월을 2021- 01- 01 ~ 2021- 12- 31로 설정하여 조회 및 출력하여야 2021년 귀속분을 정확히 확인 할 수 있음

-  아이디가 없을 경우 회원가입을 하며, 회원가입 시 입력하는 학(직)번은 배포된 명단 참조

-  직원번호 및 학번이 없어 가입이 불가한 소득자의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차정현(cha0228@cnu.ac.kr) 별도 요청

※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지급한 모든 소득은 홈택스를 통해서도 조회 가능




5. 신고방법(개인신고)

-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그 크기에 따라 누진세율(6%~38%)로과세하는 세금이며, 소득자 본인 명의의 자산소득은 합산 신고하므로 별도의 자산소득(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및 근로소득이 있으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신고요령은 아래 화면참고, 전자신고서 추가세액공제)

http://www.hometax.go.kr 사이트 접속 

 









전자신고 요령 동영상 참조


 



전자신고 이용방법 및 자주묻는 질문 참조

 


6. 유의사항

-  필수 신고대상자가 미신고 시 가산세가 발생함



7. 문의처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재무구매팀 차정현(042- 821- 8075 / cha0228@cnu.ac.kr)

-  (신고납부)(안내)국세청(http://nts.go.kr), (전자신고)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1) 국세청 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종합소득세, 2) 국세청 홈택스 > 종합소득세 바로가기

-  (상담문의) 새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번(종합소득세 관련상담 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