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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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산학협력혁신사업 시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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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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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남 대 학 교 |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부 |
사 업 총 칙 |
Ⅰ. 사업목적
□ 대학의 연구성과에 대한 후속지원을 통해 기업의 기술수요 갭을 해소하여 기술이전 성공률 제고
□ 대학보유 공공기술의 산업계 이전을 활성화하여 대학이 기술 기반 신성장 동력 창출의 선도자 역할 수행
Ⅱ. 지원대상
□ 2022. 4. 1.기준 충남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
※ 지원대상이 다른 경우 각 사업안내에 지원 대상 명시
□ 당해연도 기술이전 계획이 있는 연구자
Ⅲ. 기본원칙
□ 사업기간: 2022. 3. 1. ~ 12. 31.
※ 사업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기술이전 계약서 및 집행서류는 사업종료 2주전(2022. 12. 15.)까지 제출
□ 각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며, 세부 내용은 공고문에 따라 진행
※ 각 사업별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산학협력혁신사업 지원제외 대상
◦ 산학협력단, LINC사업단 등 기술이전 촉진사업 지원 후, 기술이전 실적 미달성 연구자
◦ 학술연구진흥사업 자체연구과제 연구결과물 미제출 교원 및 국외파견 연구자
※ 지원대상이 다른 경우 각 사업안내에 지원 대상 명시
※ 해당 결과물 제출 시, 지원 제외 대상 해제
Ⅳ. 사업구성 및 예산
Open- Lab 발굴 육성‧지원사업 : 총 1,200,000천원 특허 출원‧등록 비용 지원사업 : 총 420,000천원 우수 특허 해외 출원 지원 사업 : 총 100,000천원 기술이전 촉진 사업 : 총 757,0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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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우수 Open- Lab 발굴 육성‧지원사업 |
(담당: 김영찬 / 7215)
□ 목적
○ 대학 연구실을 Open- lab으로 지정하여 지역 산업체에 대학 보유기술‧인력을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
○ 대학 보유 우수기술의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대학- 기업- 지역혁신기관 간 협력체계 마련
□ 지원내역
○ (예산) 1,200,000천원(Lab당 80,000천원~ 140,000천원) / 재원: Open- lab 사업비
○ (지원내역)
- Open- Lab과 지역연계기업의 성공적인 기술사업화 성과를 위한 R&BD 전주기적 지원
-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및 인프라를 활용한 기술고도화 및 마케팅 등 사업화 비용 지원
- Open- Lab 배정예산은 국가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하게 활용 가능
※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연구수당 등 편성 가능
□ 지원대상
○ 지역기업과 사전 매칭된 기술로 추후 기술이전으로 연계 가능한 연구실
※ 기술이전 의향서 제출 필수(Lab 지원금액 대비 100%이상 기술료)
○ 연구실의 보유기술·인력을 지역연계기업에게 맞춤형으로 공급하여 사업기간 내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이 가능한 연구실
□ 행정사항
○ (신청방법) 별도 사업계획(안)을 통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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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성과(특허) 출원‧등록 비용 지원사업 |
(담당: 권대경 / 8725)
□ 목적
○ 연구자 발명 기술의 사전 검증을 통한 권리성 강화
○ 출원 전 발명심의‧평가를 통한 수요기반 유망기술 출원‧등록 비용지원
□ 지원내역
○ (예산) 420,000천원 / 재원: 간접비
○ 선정방법
- (발명인터뷰) 발명인터뷰(심화) B등급(S, A, B등급)이상 발명건에 대해 출원‧등록 비용 지원
□ 행정사항
○ (신청방법) 별도 사업계획(안)을 통해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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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특허 해외 출원 지원사업 |
(담당: 권대경 / 8725)
□ 목적
○ 수요기반 발명(심화)인터뷰를 통한 유망기술 선별·출원, (조기)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기술마케팅 지원
○ 대학 보유 우수 기술의 검증을 통한 해외 권리 확보 지원 강화
□ 지원내역
○ (예산) 100,000천원 / 재원: M- 사업(20,000천원), 간접비(80,000천원)
○ 선정방법
- (발명인터뷰) 발명인터뷰(심화) 우수 등급(S, A등급)이상 발명건에 지원
- (산학협력단 발굴) 산학협력단 수행 사업의 성과창출을 위해 전략적 해외 권리화 전략 설계 특허에 대해 지원
□ 행정사항
○ (신청방법) 별도 사업계획(안)을 통해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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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기술이전 촉진 사업 |
(TMC 담당: 박완우 / 8724)
(BRIDGE 담당: 김태기 / 7174)
(기술재투자 담당: 권대경 / 8725)
□ 목적
○ 우리 대학 기술이전 전담팀을 활용한 중‧대형 기술이전 지원과 대학 보유 특허의 실용화 가치 제고 및 사업화 연계 지원 성과 도출
□ 지원내역
○ (예산) 757,000천원 / 재원: TMC(167,000천원), BRIDGE융복합(200,000천원), LINC(150,000천원), 기술재투자비(80,000천원), 간접비(160,000천원)
○ (지원내용)
- 이전할 기술의 검증 및 성능평가를 위한 시제품 제작 및 인증 경비
- 이전할 기술의 신뢰성, 안정성, 산업적 응용성 등 완성도 향상을 위한 재료비
○ (지원금액)
- 기술이전 금액(선급기술료)의 최대 50%까지 지원
□ 행정사항
○ (신청방법) 별도 사업계획(안)을 통해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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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연구비 집행 기준
비목 |
내 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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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
▸우리 대학(학과, 연구소 등)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4대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지금 인건비 산정기준(참여율 100%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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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건비 |
▸본교에 재학 중인 학사·석사·박사과정 학생의 인건비 ※ 연구보조원수당으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 35호)」단가 적용 < 학생연구원 월 인건비 지급기준(참여율 100% 기준) >
▸휴학, 수료, 제적, 졸업 및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조교, 직원 등)는 계상 불가. 단, 수료생 중 대학원에서 관리하는 연구생인 경우는 지급 가능 |
계좌이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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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 |
▸지급 한도액
▸인건비(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및 집행하며, 당초 계획대비 증액 불가 ▸지급시기: 연구 종료 후 지급 |
산학종합정보 시스템을 통한 연구책임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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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ㆍ 재료비 |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 등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 ▸시약‧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 포함) ▸1년 이하의 내구년도를 가진 소모성 연구 관련 물품 ▸부품단위로 구입하여 완제품이 되는 경우 제외 ▸구매하고자 하는 연구장비는 산학협력혁신사업 지원신청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3천만원 이상 장비는 구매 불가 |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연구비카드 사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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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비 |
▸참여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 승인된 출장신청서 및 출장 증빙이 없는 경우 지급대상 에서 제외 - 숙박비, 교통비 지급 경우 출장증빙 필요 - 연구수행과 관련한 공무 국내·외 여비는 정액으로 지급됨(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회의비 - 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서명 생략), 회의내용 등 출장내용 구체적 명시 - 주말 및 휴일 집행 시,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된 사유 명시 - 주점 및 유흥업소, 심야(23시~6시) 결제 시 지출 불가 - 근무지 외 회의비 집행 시, 근무상황부 첨부 제출 ※ 단, 근무지에서 12km이내의 경우 출장승인 첨부 제외 - 외부참석자 필수 아님, 단 있는 경우 소속 및 직위 기재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전문가 활용비, 원고료, 통역료, 국내외 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논문관련경비 - 논문관련경비는 당해연도 자체연구과제 결과물 규정에 근거하여 인정(과제시작 후 투고일자 증빙 첨부) - 전문가활용비, 원고료, 통역료 등 사용 시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불인정 대상임(계좌이체는 가능함) ▸학회 연회비·세미나 참가비 - 학회 연회비 일반회원의 경우만 가능 - 임원·이사·기관·종신·간친 회비 등은 제외 ▸사무용품비, 비품구입, 전산소모품(토너 등) 등에 소요되는 비용 ▸현지조사 시 설문 및 여론조사 등 조사연구에 필요한 활동 경비 |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연구비카드 사용원칙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연구비카드 사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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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및 유의사항> |
- 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받는자는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발급, 세금계산서 청구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청구 - 연구비 카드 사용 분은 익월 5일까지 청구 (미 정산 시 연체수수료 부담 및 카드 이용정지) ※ 위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배뉴얼(2021.6.)관련 부분을 준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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