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BK21 대학원혁신사업] 예산 집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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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Ⅰ. 사업비 집행 및 관리 |
1. 사업비 중앙 관리
◦ 모든 사업비는 사업비 중앙관리부서(융복합과학원)에서 총괄 관리
∙ 사업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학회계에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
2.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모든 사업비는 「충남대학교 4단계 BK21 대학원 혁신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및 부적정 사용 관련 사례>
∙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업비 집행
∙ 사업과 무관한 사업비 집행 및 부정확한 집행 증빙
◦ 사업비 예산편성, 집행절차 및 세부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은 동 안내문 및 사업 기본계획, 관계법령‧지침* 등에 따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국립대학회계 예산 편성 및 집행 기본지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등
◦ 집행 절차
∙ 계약 후 집행(일반수용비, 임차료, 재료비, 일반용역비, 일반연구비 등)
융복합과학원 |
접수 후 계약 진행 |
대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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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단(팀) 또는 학과 |
사전 집행 요청 |
납품 확인 검사‧검수 |
∙ 사업 진행 후 정산(운영수당, 국내여비, 사업추진비 등)
융복합과학원 |
사전 제출 서류 접수 |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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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단(팀) 또는 학과 |
사전 집행 요청 |
해당 사업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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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제출 서류 발송 |
◦ 사업비는 다음과 같은 지출 방법을 통해 집행‧관리하여야 함
∙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관련 수혜자에게 직접 계좌이체
∙ (세금)계산서 청구를 근거로 (세금)계산서 발행자에게 계좌이체
∙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 대학의 장이 발행하는 법인클린카드에 의한 결제(사업추진비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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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비 세부 집행 기준 |
1. 일반수용비
◦ 매월 10일까지 일반수용비 요구 공문 발송
∙ 관련 서식: [별첨 1], [별첨 3]
◦ 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 사무용품 구입
∙ 외장하드, 스탠드 등 자산취득으로 간주될 수 있는 물품 구입 불가
◦ 도서 구입
∙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 불가
∙ 사업 성격에 부합하는 도서만 구매 가능하며,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검수 및 관리
∙ 관련 서식: [별첨 2] 도서 관리 대장
※ 제출 불필요하며 교육연구단(팀)‧학과 자체 관리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
◦ 업체를 통한 번역 교정료
2. 공공요금 및 제세
◦ 국내외 학회 참가 등록비용
∙ 융복합과학원에서 등록비를 지출
∙ 학술대회 참가 후 관련 증빙자료(학회 주최기관의 참석자명단, 참석사진 등) 제출
3. 임차료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연구 관련 소프트웨어 단기 임차료 등
◦ 학술대회 및 세미나 행사 개최 장소 대여료 등
※ 교내 장소대여료 집행 불가
4. 재료비
◦ 매월 10일까지 재료비 요구 공문 발송
∙ 관련 서식: [별첨 1], [별첨 3]
∙ 컴퓨터, 노트북 등 자산취득으로 간주될 수 있는 물품 구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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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용역비
◦ 행사 운영 대행, 영상자료 제작 등 일반업무 대행 비용
∙ 집행 요청 시 과업지시서와 이에 따른 견적서(비용 산출내역) 제출
∙ 용역 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6. 운영수당
◦ 건별 집행 요청이 원칙이나, 해당 월에 여러 건을 집행할 경우 월 말에 일괄 요청
◦ 강사료
∙ 관련 서식: [별첨 4], [별첨 5]
∙ 일반 강의 강사수당: 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적용
구분 |
지 급 대 상 |
지급단가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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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
사립학교, 언론사 및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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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강사 |
1 |
○ 해당분야의 권위자로 총장이 인정하는 자 |
1시간 500 ※상한액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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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전·현직 장관급 이상, 전·현직 국회의원 ○ 전·현직 서울특별시장 ○ 전·현직 국립대학 총장(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의 비고 제1호 다목 적용 받는자)급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강사 |
○ 전·현직 국립대학법인·사립대학 총장 (국립대학 특별강사2급에 준하는자) ○ 언론사대표 ○ 명망이 높은 문화·예술·종교인 및 학계인사 ○ 그 밖에 위에 준한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강사 |
1시간 400 초과 강의시 200 ※상한액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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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전·현직 차관 ○ 전·현직 국립대학 총장 (특별강사 2급에 해당되지않는자) ○ 전·현직 광역 시·도지사 ○ 전·현직 교육감 ○ 판사(14호봉이상),대검검사급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강사 |
○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이에 준하는 강사 |
○ 전·현직 국립대학법인·사립대학 총장 (특별강사2급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언론사 임원 ○ 민간 기업 및 단체 대표 ○ 그 밖에 위에 준한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강사 |
1시간 300 초과 강의시 200 ※상한액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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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강사 |
1 |
○ 4급 이상 공무원 ○ 장학관(교육연구관) ○ 판사(13호봉이하)·검사 ○ 전·현직 광역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및 의원 ○ 국립대학 부교수 이상 ○ 국공립유·초·중등학교(원)장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강사 |
○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원과 이에 준하는 강사 |
○ 국립대학법인·사립대학 부교수 이상 ○ 문화·예술 등 특별분야의 전문강사 ○ 언론사 직원 ○ 민간 기업 및 단체 임원 ○ 변호사, 변리사, 의사, 공인 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면허)증 소지자 ○ 사립유·초·중등학교(원)장 ○ 해당분야 전문가로 특별강사 2- 3급 강사의 보조강사 ○ 그 밖에 위에 준한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강사 |
1시간 230 초과 강의시 120 ※상한액450 |
2 |
○ 5급 이하 공무원,장학사 (교육연구사) ○ 국공립대학 조교수 이하 ○ 국공립 유·초·중등학교 교(원)감 이하 ○ 그 밖에 일반강사 1급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강사 |
○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직원과 이에 준하는 강사 |
○ 국립대학법인·사립대학 조교수 이하 ○ 사립 유·초·중등학교 교(원)감 이하 ○ 민간 기업 및 단체 직원 ○ 그 밖에 일반강사 1급 이상에 해당되지 않은 강사 |
1시간 120 초과 강의시 100 ※상한액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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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
○ 각종 실기실습보조자 |
시간당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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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인 (그룹) |
○ 현대·전통 음악 및 무용, 연극 등 예술활동 등으로 다수인이 공동 참여하는 교육 |
4인, 2시간 미만 500/초과시간·사람당 각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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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강사 |
○ 연수과정 진행 보조자 |
시간당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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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강사 |
주강의 |
○ 외국인(원어민), 외국어 교육기관 3년이상 |
시간당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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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외국어 교육기관 3년미만 |
시간당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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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임 강의 |
○ 외국인, 외국어 교육기관 1년이상 |
시간당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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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강사 |
주강의 |
○ 전산 강의 및 실기실습 |
시간당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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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
○ 전산 실기실습 보조자 |
시간당 33 |
※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적의조정 할 수 있다.
※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의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제2호의 기준 적용
※ 강사지급 대상별 강사료를 포함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대학 소재 지역(광역자치단체)과 인접 지역(광역자치단체)외 지역에서 출강하는 강사의 경우 1시간 초과 시간분의 강사료를 강사료 및 원고료를 포함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증액해서 줄 수 있다.
※ 연구소의 책임연구원은 임원으로 보기 어려워 일반강사 2급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강의 시간 산출기준 등
구분 |
내 용 |
비고 |
강의시간 산 출 |
○ 1시간 이하 (1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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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초과 ~ 2시간 이하 (2시간) |
초과시간은 시간당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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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 초과 ~ 3시간 이하 (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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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 초과 ~ 4시간 이하 (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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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강사 중복출강 최초1시간 인정경우 |
○ 출강일자가 다른 강의 ○ 출강일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강의 ○ 출강일과 교육대상은 같으나 교육내용이 다른 강의 |
- 3 -
◦ 원고료 세부집행기준
구분 |
지급기준 |
비고 |
원고 |
○ 12,000원 / A4 1면 |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4 ○ 25행 기준 또는 300단어 ○ 표지, 목차, 참고문헌 제외 |
파워포인트 |
○ 6,000원 / 슬라이드 1장(그림, 그래프, 표) |
○ 표지, 목차, 참고문헌 제외 |
기존원고 사용 경우 중복부분 미 산입 (기준: 최근 1년 제출원고) |
○ 30% 미만 수정시(미수정): 미지급 |
○ 다만, 교육시기 및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이 현저히 다른 경우는 수정에 관계 없이 전체 지급 가능 |
○ 30~70% 미만 수정시(부분수정): 5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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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이상 수정시(전체수정): 100% 지급 |
※ 강의 원고료는 강사료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자문료 및 심사수당
∙ 관련 서식: [별첨 4], [별첨 5], [별첨 6], [별첨 7]
∙ 세부집행기준: 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적용
구분 |
방법 |
단위 |
단가 |
자문료 |
대면 |
일당 |
○ 150,000원 ○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 추가 지급 가능 |
서면 |
20면 이상 |
○ 100,000원 ○ 교육훈련계획, 정책연구, 교육과정 등 ○ 분량, 난이도를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 A4용지 기준,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자료는 슬라이드 2면을 A4용지 1면으로 환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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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면 미만 |
○ 50,000원 ○ 교육훈련계획, 정책연구, 교육과정 등 ○ 분량, 난이도를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 A4용지 기준,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자료는 슬라이드 2면을 A4용지 1면으로 환산 |
||
심사수당 |
대면 |
일당 |
○ 200,000원 ○ 심사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100,000원 추가 지급 가능 |
내용심사 |
1부당 |
○ 30,000원 ○ 분임활동 보고서 등 ○ 분량, 난이도를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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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심사 |
1시간당 |
○ 70,000원 ○ 분임활동 발표, 각종 원내 경연대회 ○ 분량, 난이도를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
※ 원격지 참석자의 경우(대면)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 가능
- 4 -
◦ 학생강사비 및 진행요원비
구분 |
단위 |
단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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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
학생강사 |
1시간당 |
○ 70,000원 이하 |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각 사업 운영 및 관련 프로그램 집행 시 지급 가능 |
진행요원 |
1시간당 |
○ 20,000원 이하 |
◦ 속기료, 통‧번역료
∙ 관련 서식: [별첨 4], [별첨 5]
∙ 세부 집행기준: 충남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비목별 계상 기준 적용
구분 |
지급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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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료 |
속기기본 |
30,000원 이내/시간 |
1급 속기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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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재생 |
35,000원 이내/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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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35,000원 이내/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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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
40,000원 이내/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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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
20,000원 이내/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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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료 |
순차통역 |
시간당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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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통역 |
시간당 1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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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료 |
영 어 |
외국어→한국어 |
18,000원 |
한국어→외국어 |
35,000원 |
○ 번역결과물을 기준으로 산정 ○ 한국어, 일어, 중국어: 띄어쓰기 포함 800자 ○ 외국어 : 230words 기준 ○ 외국어→외국어 번역의 경우 2중 번역 단가 합계 이하의 금액으로 책정 |
일 어 |
15,000원 |
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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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
20,000원 |
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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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어 |
25,000원 |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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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어 |
25,000원 |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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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어 |
30,000원 |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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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어 |
30,000원 |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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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어 |
50,000원 |
80,000원 |
7. 국내여비
◦ 관련 서식: [별첨 19], [별첨 21], [별첨 23]
◦ 사업 수행 관련 국내 출장에 소요되는 경비
∙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출장 여행시간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 지급
∙ 근무지 외 국내 출장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에 의한 국내출장여비
구 분 |
철도 운임 |
선박 운임 |
항공 운임 |
자동차 운임 |
일비 (1일당) |
숙박비 (1박당) |
식비 (1일당) |
제1호 교수/부교수 |
실비 (특실) |
실비 (1등급) |
실비 |
실비 |
20,000 |
실비 |
25,000 |
제2호 조교수 등 |
실비 (일반실) |
실비 (2등급) |
실비 |
실비 |
20,000 |
실비(상한액: 서울 70,000원/ 광역: 60,000원/ 기타: 50,000원) |
20,000 |
※ 철도, 고속(또는 시외)버스, 비행기, 선박을 이용할 경우 승차권 등 반드시 첨부해야 교통비 지급 가능
※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함.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음
※ 여비지급 신청은 출장을 마친 다음 날로부터 2주일 이내 청구
8. 국외업무여비
- 5 -
◦ 관련 서식: [별첨 20], [별첨 22], [별첨 23]
◦ 국제학술대회 참석을 목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발표자에 한하여 집행 가능
◦ 사업 수행 관련 해외 출장에 소요되는 경비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에 의한 국외출장여비
구 분 |
항공 운임 |
일비 (1일당) |
숙박비* (1박당) |
식비 (1일당) |
제1호 라목 교수/부교수 |
실비 (1등석) |
35$ |
실비 (상한액 범위 내에서 국가 및 도시별 차등 지급**) |
정액 (상한액 범위 내에서 국가 및 도시별 차등 지급**) |
제2호 조교수 등 |
실비 (2등석) |
30$ |
실비 (상한액 범위 내에서 국가 및 도시별 차등 지급**) |
정액 (상한액 범위 내에서 국가 및 도시별 차등 지급**) |
* 숙박비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실비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숙박비 실비 상한액의 85%)을 정액으로 지급 가능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비고의 제4호)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4 비고의 제2호 참고
※ 일비‧식비‧숙박비 할인정액은 사전 지급/운임‧숙박비 실비 정산은 출장을 마친 다음 날로부터 2주일 이내 청구 후 지급
9. 사업추진비
◦ 사업 추진(법인카드 사용) 2일 전까지 집행 요청 공문 또는 메일 필수 발송
∙ 1명/1회 30,000원 이하로 집행
∙ 일반음식점‧편의점‧마트에서만 사용 가능
※ 주점, 유흥업소 등 사용 불가/공휴일, 주말, 정상 업무시간 외 심야시간(22:00- 06:00)에 사용 불가
◦ 관련 서식: [별첨 10], [별첨 11]
∙ 법인카드 사용 익일까지 사후 제출서류 스캔본 제출
∙ 증빙서류 원본은 건별 또는 1개월 단위 융복합과학원으로 필수 제출
10. 일반연구비
◦ 관련 서식: [별첨 17]
◦ 논문작성 등을 위한 자료 및 설문 조사 대행, 연구비용
11. 장학금
◦ 장학금 지급 관련 서류는 매월 5일까지 제출(장학금 지급예정일: 매월 10일)
∙ 관련 서식: [별첨 13], [별첨 14], [별첨 15], [별첨 16]
◦ 연구조교(RA) 인건비
∙ 충남대학교 소속 전일제 대학원생
※ 교원, 학부생, BK21 연구장학금을 지원받는 참여대학원생은 지원 불가
- 6 -
Ⅲ. 제출 서류 |
세목 |
구분 |
제출 서류 |
210- 01 일반수용비 |
사전 제출 |
○ 사업비 집행 요청 공문 ○ 견적서(부가세 포함)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 [별첨 1] 소모품 구매요구서 |
사후 제출 |
○ [별첨 3] 검사‧검수 조서 |
|
210- 02 공공요금 및 제세 |
사전 제출 |
○ 사업비 집행 요청 공문(일시, 인원, 금액, 학술대회명 등 기재) ○ 학술대회 포스터, 안내문 ○ 학술대회 일정표(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일정표, [별첨 24] 참조) ○ 학술대회 참가 초청서 ○ 학술대회 참가금액 명시 자료, 결제 링크 |
사후 제출 |
○ 학술대회 참석확인증(주최측에서 제공 가능할 경우만 해당) ○ 학술대회 참가자명부(주최측 제공자료) ○ 학술대회 참가 증빙자료(ZOOM- 캡쳐본/대면- 증빙사진) |
|
210- 06 운영수당 |
사전 제출 |
○ 사업비 집행 요청 공문 ○ [별첨 4] 전문가 이력서 |
사후 제출 |
○ [별첨 5] 전문가 활용비 청구서 ○ [별첨 6] 자문의견서 ○ [별첨 7] 심사의견서 ○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강의 사진 및 캡쳐본 ○ 강의 자료 |
|
210- 07 임차료 |
사전 제출 |
○ 사업비 집행 요청 공문 ○ 견적서(부가세 포함) ○ 장소 대여인 경우 행사‧세미나 등 개최 안내문(또는 공문) |
사후 제출 |
○ 임차 증빙 자료(라이선스, 캡쳐본, 행사 개최 사진 등) |
|
210- 10 재료비 |
사전 제출 |
○ 사업비 집행 요청 공문 ○ 견적서(부가세 포함)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 [별첨 1] 소모품 구매요구서 |
사후 제출 |
○ [별첨 3] 검사‧검수 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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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12 일반용역비 |
사전 제출 |
○ 사업비 집행 요청 공문 ○ 견적서(부가세 포함)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 과업지시서(별도 양식 없음) |
사후 제출 |
○ 결과보고서(별도 양식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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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01 국내여비 |
사전 제출 |
○ [별첨 19] 여비(국내여비) 활용계획서 ○ 방문 목적을 명시한 자료(초청서 등/별도 양식 없음) ○ 국내출장신청서(내부 결재 문서/별도 양식 없음) |
사후 제출 |
○ [별첨 21] 국내출장 결과보고서 ○ [별첨 23] 여비정산신청서 ○ 집행 요청 관련 영수증 ○ 통장 사본 |
|
220- 02 국외업무여비 |
사전 제출 |
○ [별첨 20] 여비(국외여비) 활용계획서 ○ 통장 사본 ○ 방문 목적을 명시한 자료(초청서 등/별도 양식 없음) ○ 국외출장신청서(내부 결재 문서/별도 양식 없음) [국제학술대회의 경우] ○ 학술대회 일정표(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일정표, [별첨 24] 참조) |
사후 제출 |
○ [별첨 22]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 [별첨 23] 여비정산신청서 ○ 집행 요청 관련 영수증 [국제학술대회의 경우] ○ 학술대회 발표자료 ○ 학술대회 참석확인증(주최측에서 제공 가능할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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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01 사업추진비 |
사전 제출 |
○ 사업비 집행 요청 공문(행정원이 없는 교육연구단(팀)은 메일 발송) |
사후 제출 |
○ 카드 전표 등 영수증 ※ 사용자 이름을 영수금액 옆에 정자로 기재 ○ [별첨 10] 회의록 ○ [별첨 11] 회의 참석자 명단(서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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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01 일반연구비 |
사전 제출 |
○ 사업비 집행 요청 공문 ○ 견적서(부가세 포함) ○ 과업지시서(별도 양식 없음)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 (업체에 직접 요청) 용역 예정 공정표 |
사후 제출 |
○ 결과보고서(별도 양식 없음) ○ [별첨17] 연구용역비 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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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04 장학금 |
사전 제출 |
○ 재학증명서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별첨 12] 활동협약서 ○ [별첨 13] 개인정보 동의서 ○ 통장 사본 ※ 활동 시작 최소 5일 전까지 제출 |
사후 제출 |
○ [별첨 14] 월간 활동보고서 ○ [별첨 15] 장학금 지급 요청서 ○ (활동 종료 시) [별첨 16] 활동 종료 보고서 |
- 7 -
[별첨 1]
4단계 BK21 대학원 혁신사업 소모품 구매요구서 |
사업명 |
|||
소속 학과 |
담당자 |
||
납품장소 |
- 8 -
[별첨 2]
4단계 BK21 대학원 혁신사업 도서 관리 대장 |
사업명 |
|||
소속 학과 |
관리자 |
관리번호 |
도서명 |
구입가격 |
구입권수 |
구입일자 |
비치장소 |
비고 |
예시) 2022- 1 |
OOO |
34,000 |
1 |
2022.1.1. |
대학본부 별관 502호 |
|
- 9 -
[별첨 3]
4단계 BK21 대학원 혁신사업 검사‧검수 조서 |
사업명 |
|
소속 학과 |
연번 |
품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비고 |
예시) 1 |
홍보 리플렛 |
100 |
개 |
||
사진 예시) |
202 년 월 일
검수자 : 교육연구단(팀) 실무자 ○ ○ ○ (인)
확인자 : 교육연구단(팀)장 ○ ○ ○ (인)
- 10 -
[별첨 4]
4단계 BK21 대학원 혁신사업 전문가 이력서 |
사업명 |
||||||
강의예정일 |
202 . . .( ) ~ . .( ) 00:00 ~ 00:00 |
|||||
강의 내용 |
||||||
인적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
연락처 |
이메일 |
|||||
주소 |
||||||
최종학력 |
학교명 |
학위 |
전공분야 |
취득일자 |
||
경력사항 |
소속 |
근무기간 |
직위(직책) |
담당업무 |
||
<개인정보 수집 동의> ∘ 충남대학교 융복합과학원에서는 강의자 선정 및 자격 검토, 선정 제한여부 확인의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수집 정보 :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주소), 최종학력, 경력사항 ∘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 종료 후 ~ 5년까지 보관합니다. ∘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 강의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하여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 년 월 일
성명: (서명)
충남대학교 융복합과학원장 귀하
- 11 -
[별첨 5]
4단계 BK21 대학원 혁신사업 전문가 활용비 청구서(영수증) |
□ 전문가 인적사항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소 속 |
|||
직위(급) |
입금은행 |
||
연락처 |
계좌번호 |
□ 전문가 활용 내역
사업명 |
|||
건명 |
강의 및 자문 주제 등 |
||
일시 |
202 . . .( ) ~ . .( ) 00:00 ~ 00:00 |
||
장소 |
|||
활용내역 |
( ) |
||
활용기간 |
202 . . .( ) ~ . .( ) |
활용시간 |
00:00 ~ 00:00 |
전문가활용비 |
원 |
산출내역 |
강사료(일반강사2급) 2시간 이하 220,000원 |
비고 |
강의 사진 별도 첨부 |
<개인정보 수집 동의> ∘ 충남대학교 융복합과학원에서는 수당 지급, 세무신고의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수집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고유식별정보), 소속, 직위, 계좌번호, 연락처 ∘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 종료 후 ~ 5년까지 보관합니다. ∘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수당 지급 및 세금 신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상기 금액을 청구(영수) 합니다.
202 년 월 일
성명: (서명)
- 12 -
[별첨 5- 1]
BK21 FOUR Graduate School Innovation Project Professional Activity Fee Application Form(Receipt) |
□ Personal Data
Name |
Telephone Number |
||
Deposit Bank |
Bank Address |
||
SWIFT Code |
Account Holder |
||
Routing Number(USA) |
|||
Position (Rank) |
Account Number |
||
Department |
Nationality |
||
Passport Number |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
Don't write foreigners. |
|
Address |
□ Details on Professional Activities
Project Name |
|||
Time and Date |
Venue |
||
Activity Details |
( ) |
||
Activity Duration |
Activity Time |
||
Professional Activity Fee |
Calculation Details |
||
Activity Details |
|||
Remarks |
Attach passport copy |
<Consent to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 CNU Institute of Technology for Convergence and Innovation collects the above personal information (including unique ID information) for the purposes of payment of allowances and tax declarations. ∘ Collected personal information is kept up to 5 years from the conclusion of the project. ∘ You may not consent to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cluding unique ID information) but in that case payment of allowances and tax declarations may be restricted. ○ Do you consent to the collection and usage of personal information? ○ Do you consent to the collection and usage of unique ID information? |
I hereby claim(have received) the amount above.
Month/Day/Year
Name: (Sign)
- 13 -
[별첨 6]
4단계 BK21 대학원 혁신사업 자문의견서 |
사업명 |
|||||
소 속 |
직위(급) |
성 명 |
|||
건명 |
|||||
자문일시 |
202 년 월 일 00:00 |
||||
자문의뢰 내용 |
◦ ◦ ◦ |
||||
■ 자문 의견 |
|||||
... |
- 14 -
[별첨 7]
4단계 BK21 대학원 혁신사업 심사의견서 |
사업명 |
|||||
소 속 |
직위(급) |
성 명 |
|||
건명 |
|||||
심사일시 |
202 년 월 일 00:00 |
||||
심사내용 |
◦ ◦ ◦ |
||||
■ 심사 의견 |
|||||
... |
- 15 -
[별첨 7- 1]
BK21 Four Graduate School Innovation Project Examination Statement |
Business Name |
|||||
Affiliation |
Position |
Name |
|||
Subject Name |
|||||
Date and Time |
Year Month Day Time |
||||
Contents of Examination Request |
◦ ◦ ◦ |
||||
■ Examination opinion |
|||||
... |
- 16 -
[별첨 8]
4단계 BK21 대학원 혁신사업 실험·실습기자재 활용방안계획서 |
사업명 |
||||||
품 명 |
한글 |
규 격 |
||||
영문 |
||||||
수량/ 단위 |
금 액 |
단가 |
원 |
|||
금액 |
원 |
|||||
소 요 량 |
전체 소요량 |
취득방법 |
내자구매 |
|||
기 보유량 |
사용위치 |
설치 장소 |
||||
유지·관리 계 획 |
교내 유사 기자재 보유 여부 ※ 보유 시 중복 구입 사유 |
※ 기자재에 대한 제품설명서 또는 카탈로그 첨부
활 용 계 획 안 |
||||||
해당과목 |
담당교수 |
대학 학과 |
||||
(인) |
||||||
활용시기 |
활용시간 |
주당 |
총 시간 |
|||
용도 및 기능 |
202 년 월 일
교육연구단(팀)/대학(학과) :
작성자 성명 : (서명/인)
충남대학교 융복합과학원장 귀하
- 17 -
[별첨 9]
4단계 BK21 대학원 혁신사업 물품구매표준 규격서 |
사업명 |
||||||||||||||||||||||||||||||||||||||
소 속 |
담당자 |
연락처 |
||||||||||||||||||||||||||||||||||||
연번 |
물품목록번호 (상품정보시스템) |
품 명 (영문/국문) |
규 격 |
단위 |
수량 |
|||||||||||||||||||||||||||||||||
예시) 1 |
56101507 - 24208950 |
책장 |
한국프라임, HSKS- 4SA, 910×305×1506mm, 4단 |
대 |
3 |
|||||||||||||||||||||||||||||||||
(사진 첨부 필수) - 용도: OOO - 개별속성정보
|
- 18 -
[별첨 10]
4단계 BK21 대학원 혁신사업 회의록 |
사업명 |
|||
회의명 |
|||
일시 |
202 년 월 일 00:00 |
작성자 |
|
장소 |
|||
참석자 |
참석자의 성명, 소속, 직위 기재 |
||
■ 회의 내용 |
|||
회의비 사용 영수증은 영수금액 옆에 회의록 작성자가 자필 서명하여 카드 반납과 동시에 원본 제출 |
- 19 -
[별첨 11]
4단계 BK21 대학원 혁신사업 회의 참석자 명단(서명부) |
사업명 |
|
회의명 |
|
일시 |
202 년 월 일 00:00 ~ 00:00 |
장소 |
연번 |
소 속 |
직위(급) |
성명 |
서명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20 -
[별첨 12]
융복합과학원 RA 활동협약서 제1조(목적) 융복합과학원의 장 김 문 덕 (이하 “갑”)과(와) 활동자 O O O (이하 “을”)은(는) 다음과 같이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협약을 체결한다. 제2조(활동기간 및 활동시간 등)
제3조(금전적 보상)
제4조(안전ㆍ보건 보호) “갑”은 “을”의 활동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교육 실시,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해당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및 원재료・가스・분진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 조치 등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5조(인권ㆍ권리 보호) “갑”은 “을”의 활동 중 “을”의 인권 및 권리 보호를 위해 조교 운영 책임자 등에게 인권, 양성평등,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폭언·폭행·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침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6조(위반시 처벌·제재) 본 협약서의 활동 조건 위반이 발생할 경우 “을”은 학내 제반 절차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갑”은 인권센터 등 관계 부서의 직권 조사를 명하거나 요청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제7조(장학금 회수) “을”이 선발 제한자로 판명된 경우, 기 활동내역 불인정 및 기 지급된 장학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제8조(협약 중단·해지) “을”이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업무 능력 미달 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조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을”이 협약된 기간 이전에 RA 활동을 부득이하게 종료하게 될 경우 활동 종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활동협약서 교부) “갑”은 활동협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협약서를 사본하여 “을”의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서면활동협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또한, “갑”은 본 협약서를 사본하여 운영 책임자에게 교부하며, 운영 책임자가 협약 내용에 따라 “을”의 활동 관리 및 제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202 . . .
|
- 21 -
대학원생 조교 운영 및 복무 가이드라인(교육부) |
1. 목적
본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대학원 과정을 이수 중인 자(이하 ‘대학원생’)가 조교로 복무함에 있어 관련 사항을 명확히 제시하여 대학원생 조교의 인권을 비롯하여 제반 권리를 보호받는 교육‧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2. 적용 범위
본 가이드라인의 대학원생 조교는 석사 혹은 박사학위과정(석‧박사학위 통합과정 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 조교에 국한하며,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 등에 따라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조교는 제외한다. 또한 대학원생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국가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 등도 본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정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반권리를 보호받음
3. 주요 내용
1. (협약 체결) 고등교육기관과 대학원생 조교(이하 ‘조교’)는 「붙임」 대학원생 조교 복무협약서(예시)를 참고하여 대학원생 조교 복무 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한다.
2. (관리‧감독) 조교의 운영 책임자(실제 운영 부서장 및 운영 교수 등)는 조교의 복무관리, 장학금‧수당의 정확한 지급 등 조교 제반 운영에 관해 상시 관리‧감독의 책임을 진다. 조교가 복수의 부서에서 근무할 경우 해당 부서별 책임자별로 책임을 맡는다.
3. (업무범위 제한) 조교에게 협약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교원의 학내‧외 기여‧봉사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 된다.
4. (학업‧연구권 보장) 고등교육기관은 조교를 운영 시 대학원생의 학업 및 연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무 시간 및 업무량을 정해야 한다.
※ 조교 복무시간은 학업‧연구권 보장을 위해 가급적 주 20시간 이내로 권장하되, 대학 및 조교의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5. (부당업무 거부권 보장) 고등교육기관은 조교를 협약서에 명시된 업무 이외에 교원이나 부서장 등 운영 책임자 등의 사적 업무에 동원하거나 기타 부적절한 목적으로 운영해서는 안되며, 조교는 부당한 업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6. (인격권 보장) 폭언·폭행·성추행 및 성희롱 등 조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며, 해당 사건 발생 시 고등교육기관장은 학내‧외 제반 규정에 따라 신속한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공정성·투명성 보장) 조교의 운영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조교 운영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조교 운영 부서 및 책임자 등은 분쟁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 22 -
[별첨 1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및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OOO 지원사업」 RA 장학금 지급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학번, 연락처, 계좌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OOO 지원사업」 수혜 기간 종료까지 ※ 관련근거:「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지급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해당란에 V 체크) 202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서명) 충남대학교 융복합과학원장 귀하 |
- 23 -
[별첨 14]
4단계 BK21 대학원 혁신사업 RA 월간 활동보고서 |
사업명 |
|||
구분 |
|||
활동기간 |
202 . . . ~ . . |
||
소속학과 |
학번 |
||
과정/학기 |
성명 |
활동일자 |
MM/DD |
MM/DD |
MM/DD |
MM/DD |
MM/DD |
MM/DD |
MM/DD |
주 활동시간 |
활동시간 |
3시간 |
3시간 |
3시간 |
|||||
활동내역 |
연구계획 작성 |
연구계획 작성 |
연구계획 작성 |
9시간 |
||||
서 명 |
||||||||
활동일자 |
주 활동시간 |
|||||||
활동시간 |
||||||||
활동내역 |
9시간 |
|||||||
서 명 |
||||||||
활동일자 |
주 활동시간 |
|||||||
활동시간 |
||||||||
활동내역 |
00시간 |
|||||||
서 명 |
||||||||
활동일자 |
주 활동시간 |
|||||||
활동시간 |
||||||||
활동내역 |
00시간 |
|||||||
서 명 |
||||||||
활동일자 |
주 활동시간 |
|||||||
활동시간 |
||||||||
활동내역 |
00시간 |
|||||||
서 명 |
※ 서명: 본인이 출근한 일자에 직접 자필 서명 / ※ 활동내역: 출근 후 활동내역 간략히 기재
OO월 활동 누계 : ○일 (총 ○○시간)
확인자 : 지도교수 (서명/인)
- 24 -
[별첨 15]
4단계 BK21 대학원 혁신사업 RA 장학금 지급 요청서 |
□ RA 인적사항
구분 |
|||
소속학과 |
학번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과정/학기 |
입금은행 |
||
연락처 |
계좌번호 |
□ 활동 내역
사업명 |
|||
활동기간 |
202 . . . ~ . . |
활동 총시간 |
시간 |
활동장소 |
|||
활동 내용 |
|||
장학금 |
원 |
산출내역 |
|
비고 |
월간 활동보고서 별도 첨부 |
<개인정보 수집 동의> ∘ 충남대학교 융복합과학원에서는 장학금 지급의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수집 정보 : 소속, 학번, 성명, 주민등록번호(고유식별정보), 과정/학기, 계좌번호, 연락처 ∘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 종료 후 ~ 5년까지 보관합니다. ∘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장학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상기 금액을 청구(영수) 합니다.
202 년 월 일
성명: (서명)
- 25 -
[별첨 16]
4단계 BK21 대학원 혁신사업 RA 활동 종료 보고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협약된 기간 이전에 융복합과학원 RA 활동을 종료하게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202 년 월 일
|
- 26 -
[별첨 17]
4단계 BK21 대학원 혁신사업 연구용역비(일반연구비) 청구서 |
□ 사업자 등록정보
업체명 |
등록번호 |
||
대표자 |
입금은행 |
||
연락처 |
계좌번호 |
||
주소 |
□ 업채 활용 내역
사업명 |
|||
건명 |
|||
일시 |
202 . . .( ) ~ . .( ) 00:00 ~ 00:00 |
||
활용내역 |
( ) |
||
일반연구비 |
원 |
산출내역 |
견적서 별도 첨부 |
비고 |
<개인정보 수집 동의> ∘ 충남대학교 융복합과학원에서는 연구용역비 지급, 세무신고의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수집 정보 : 업체명, 등록번호, 대표자명, 계좌번호 연락처, 주소 ∘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 종료 후 ~ 5년까지 보관합니다. ∘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연구용역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상기 금액을 청구(영수) 합니다.
202 년 월 일
업체 대표자 성명: (인)
- 27 -
[별첨 18]
4단계 BK21 대학원 혁신사업 물품(기념품) 대장 |
사업명 |
|
품명 |
일자 |
적요/사용내역 |
수 |
급 |
잔 |
비고 |
결재 |
|
담당 |
단(팀)장 (학과장) |
||||||
예시) 설문조사 사은품 주문 |
250 |
250 |
|||||
- 28 -
[별첨 19]
4단계 BK21 대학원 혁신사업 여비(국내여비) 활용계획서 |
사업명 |
|||
성명 |
전화번호 |
||
교육연구단(팀) 또는 학과명 |
|||
소속 |
입금은행 |
||
주 소 |
계좌번호 |
□ 여비(국내여비) 활용 내역 ※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작성
활용기간 |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
출장목적 |
|
출장지 |
|
운임 |
세부산출내역 작성 ex) 대전- 부산 KTX 일반실 50,000원 |
금액: |
|
일비 |
세부산출내역 작성 ex) 20,000원*2일=40,000원 |
금액: |
|
식비 |
세부산출내역 작성 ex) 2022.08.22.- 20,000원(장소) |
금액: |
|
숙박비 |
세부산출내역 작성 ex) 2022.08.22.~2022.08.24.(3박4일)- 150,000원(장소) |
금액: |
|
총 산출내역 |
ex) 금200,000원 (금이십만원) |
<개인정보 수집 동의> ∘ 충남대학교 융복합과학원에서는 급여 및 수당지급, 세무신고의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수집 정보 : 소속, 직위, 주소,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고유식별정보), 성명 ∘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 종료 후 ~ 5년까지 보관합니다. ∘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 급여 및 수당지급 및 세금 신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상기 여비 활용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성명: (인)
- 29 -
[별첨 20]
4단계 BK21 대학원 혁신사업 여비(국외여비) 활용계획서 |
사업명 |
|||
성명 |
전화번호 |
||
교육연구단(팀) 또는 학과명 |
|||
소속 |
입금은행 |
||
주 소 |
계좌번호 |
□ 여비(국외여비) 활용 내역 ※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작성
활용기간 |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
출장목적 |
|
출장지 |
|
운임 (항공료 등) |
세부산출내역 작성 ex) 인천- 뉴욕 왕복 2,000,000원 |
금액: |
|
일비 |
세부산출내역 작성 ex) $30*2일*환율= |
금액: |
|
식비 |
세부산출내역 작성 ex) $59*2일*환율= |
금액: |
|
숙박비 |
세부산출내역 작성 ex) 2022.08.22.~2022.08.24.(3박4일) $137*3일*환율= |
금액: |
|
총 산출내역 |
ex) 금2,000,000원 |
<개인정보 수집 동의> ∘ 충남대학교 융복합과학원에서는 급여 및 수당지급, 세무신고의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수집 정보 : 소속, 직위, 주소,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고유식별정보), 성명 ∘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 종료 후 ~ 5년까지 보관합니다. ∘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 급여 및 수당지급 및 세금 신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상기 여비 활용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성명: (인)
- 30 -
[별첨 21]
4단계 BK21 대학원 혁신사업 국내출장 결과보고서 |
사업명 |
|||
성명 |
전화번호 |
||
교육연구단(팀) 또는 학과명 |
□ 출장 내역
출장기간 |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
출장지 |
|
주요내용 |
목적, 내용, 시사점, 향후 연구에 적용방안 등의 세부 내용 기술 |
증빙자료 |
사진, 학술대회 참가확인증 등 |
상기 출장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성명: (인)
- 31 -
[별첨 22]
4단계 BK21 대학원 혁신사업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
사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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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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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단(팀) 또는 학과명 |
□ 출장 내역
출장기간 |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
출장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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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목적, 내용, 시사점, 향후 연구에 적용방안 등의 세부 내용 기술 |
증빙자료 |
사진, 학술대회 참가확인증 등 |
상기 출장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성명: (인)
- 32 -
[별첨 23]
여비 정산 신청서
소 속 |
직급 (직위)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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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장 일 정 |
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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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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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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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비 |
기 간 |
식사공제횟수 |
식비정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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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비 |
기 간 |
일비정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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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
시작일자 |
종료일자 |
급지등급 |
지급방법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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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임 |
일 자 |
출발지 |
도착지 |
교통편 |
등급/구분 |
지급방법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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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반납금 |
이용시작일 |
이용종료일 |
신청항목 |
여비 차감여부 |
지급방법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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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여비규정」 재16조 제1항‧제2항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여비의 정산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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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4]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
○ 과학기술 분야 :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20건 이상,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 인문사회 분야 :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10건 이상,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 국제전시회 :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출품작 10편 이상, 출품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 상기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영리목적의, 학문적 권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부실학회·학술지가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는 제외 |
* 교육부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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