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대응자금 지원 지침
제정 2012. 7. 1.
개정 2012. 12. 27.
개정 2018. 3. 16.
개정 2022. 8.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충남대학교에서 지원하는 대학회계 대응자금의 지원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충남대학교 연구비관리지침 제4조 각 호의 연구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제2호의 연구비는 지원기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지원대상 및 규모) ① 대응자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1. 과제신청 필수(의무)인 경우, 지원조건의 최소기준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과제 선정평가의 핵심지표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5% 이내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학술연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으며, 연구책임자는 초과 대응자금 확보를 위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신청)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의 신청서 제출마감 10일 전까지 대응자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대응자금 초과액 확보계획[별지 제2호서식/해당시],사업계획(요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집행기준) ① 연구책임자는 대응자금을 대학회계 및 해당과제 연구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② 대응자금의 집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집행가능 항목: 인건비(본교 전임교원 제외), 연구장비‧재료비, 전문가활용비, 국내여비, 수용비(사무용품, 인쇄, 공공요금 등), 간접비 등
2. 집행불가 항목: 각종 수당, 회의비 등 식비, 국외여비
③ 대응자금은 대학회계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제6조(간접비 계상 및 선공제) ①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간접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지원기관의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대응자금 지원 금액 이상 계상하여야 한다.
② 대응자금 지원과제의 간접비 배분시 대응자금은 학술진흥사업으로 선공제한다.
제7조(회수 및 집행 중지 등) 대응자금 회수 및 집행 중지 등에 대한 사항은 충남대학교 연구비관리지침 제33조에 따른다.
부 칙
이 지침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012년 7월 1일 이후 협약한 과제부터 적용)
부 칙
이 지침은 201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8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4조 관련)
대응자금 지원 신청서
1. 사업내역
신청구분* |
필수요건 |
선정평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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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지원사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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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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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구기간 |
당해 연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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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00대학 00과(부) 직급 00 성명 000 |
* 대응자금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칸에, 필수 최소기준(비율) 기재
2. 총연구(사업)비 (단위: 천원)
연도 |
정부 출연금 |
지자체 |
산업체 등 |
대학 |
소계 |
합계 (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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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현물 |
현금 |
현물 |
현금(A) |
현물(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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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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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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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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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차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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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3. 당해연도 대응자금 집행계획 (단위: 천원)
항목 |
산출내역 |
금액 |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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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재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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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활용비 |
||
국내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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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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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연차과제의 경우 당해 연도 집행계획 작성
위와 같이 대응자금을 신청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1. 사업공고문 1부.
2. 사업계획(요약)서 및 예산서 1부.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제4조 관련)
대응자금 초과액 확보계획
1. 사업내역
신청구분* |
필수요건 |
선정평가항목 |
||
지원기관 |
지원사업명 |
|||
연구과제명 |
||||
총연구기간 |
당해 연구기간 |
|||
연구책임자 |
00대학 00과(부) 직급 00 성명 000 |
* 대응자금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칸에, 필수 최소기준(비율) 기재
2. 대응자금 초과액 현황
연도 |
정부출연금 |
지원금액(비율) |
간접비 |
||
기준액 |
신청액 |
초과액 |
|||
1차년도 |
천원 |
천원 ( %) |
천원 ( %) |
천원 ( %) |
천원 |
2차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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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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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차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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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3. 대응자금 초과액 확보계획
※ 구체적으로 작성 |
대응자금을 신청함에 있어, 위와 같이 기준 초과금액을 확보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사업계획(요약)보고서
지원기관 |
지원사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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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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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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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00대학 00과(부) 직급 00 성명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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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2. 대학 지원의 필요성 및 기여도 가. 대학 지원의 필요성 ❍ 나. 대학에 대한 기여도(수혜대상 및 수혜내용 포함)
❍ 3. 기타사항(지역사회 기여 등) ❍ 4. 예산서(지원기관 신청예산서 양식 활용) |
※ 위의 내용이 게재된 사업계획서로 갈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