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대응자금 지원 지침


제정 2012.  7.  1. 

개정 2012. 12. 27.

개정 2018.  3. 16.

개정 2022.  8.   . 


1조(목적) 이 지침은 충남대학교에서 지원하는 대학회계 대응자금의 지원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충남대학교 연구비관리지침 제4조 각 호의 연구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제2호의 연구비는 지원기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지원대상 및 규모) ① 대응자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1. 과제신청 필수(의무)인 경우, 지원조건의 최소기준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과제 선정평가의 핵심지표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5% 이내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학술연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으며, 연구책임자는 초과 대응자금 확보를 위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신청)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의 신청서 제출마감 10일 전까지 대응자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대응자금 초과액 확보계획[별지 제2호서식/해당시],사업계획(요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집행기준) ① 연구책임자는 대응자금을 대학회계 및 해당과제 연구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② 대응자금의 집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집행가능 항목: 인건비(본교 전임교원 제외), 연구장비‧재료비, 전문가활용비, 국내여비, 수용비(사무용품, 인쇄, 공공요금 등), 간접비 등

2. 집행불가 항목: 각종 수당, 회의비 등 식비, 국외여비

③ 대응자금은 대학회계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제6조(간접비 계상 및 선공제) ①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간접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지원기관의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대응자금 지원 금액 이상 계상하여야 한다.

② 대응자금 지원과제의 간접비 배분시 대응자금은 학술진흥사업으로 선공제한다.

7조(회수 및 집행 중지 등) 대응자금 회수 및 집행 중지 등에 대한 사항은 충남대학교 연구비관리지침 제33조에 따른다.


부      칙

이 지침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012년 7월 1일 이후 협약한 과제부터 적용)

부      칙

이 지침은 201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8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4조 관련)

대응자금 지원 신청서

1. 사업내역

신청구분*

필수요건

선정평가항목

지원기관

지원사업명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당해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00대학     00과(부)   직급 00   성명 000 

* 대응자금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칸에, 필수 최소기준(비율) 기재

2. 총연구(사업)비                                                    (단위: 천원)

연도

정부 출연금

지자체

산업체 등

대학

소계

합계

(A+B)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A)

현물(B)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n차년도

합계

3. 당해연도 대응자금 집행계획                                       (단위: 천원)

항목

산출내역

금액

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전문가활용비

국내여비

수용비

합  계

※ 연차과제의 경우 당해 연도 집행계획 작성


위와 같이 대응자금을 신청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1. 사업공고문 1부.

2. 사업계획(요약)서 및 예산서 1부.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제4조 관련)


대응자금 초과액 확보계획

1. 사업내역

신청구분*

필수요건

선정평가항목

지원기관

지원사업명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당해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00대학     00과(부)   직급 00   성명 000 

* 대응자금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칸에, 필수 최소기준(비율) 기재


2. 대응자금 초과액 현황

연도

정부출연금

지원금액(비율)

간접비

기준액

신청액

초과액

1차년도

천원

천원

(   %)

천원

(   %)

천원

(   %)

천원

2차년도

3차년도

n차년도

합  계


3. 대응자금 초과액 확보계획

※ 구체적으로 작성


대응자금을 신청함에 있어, 위와 같이 기준 초과금액을 확보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사업계획(요약)보고서

지원기관

지원사업명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구책임자

00대학     00과(부)   직급 00   성명 000 


1. 사업개요

사업 목적 및 배경, 주요 사업내용, 사업성과 등을 자유롭게 기술




2. 대학 지원의 필요성 및 기여도

가. 대학 지원의 필요성

❍ 

나. 대학에 대한 기여도(수혜대상 및 수혜내용 포함)

기여항목

□ 교육역량강화

□ 취업역량강화

□ 연구역량강화

□ 국제화역량강화

□ 학생역량강화

□ 대학특성화역량

□ 지역/산학협력강화

□ 대학재정확충

□ 교육환경개선

□ 대학홍보역량강화

※ 해당 기여항목에 체크하시고, 하단에 대학에 대한 기여도를 기술

❍ 




3. 기타사항(지역사회 기여 등)

❍ 




4. 예산서(지원기관 신청예산서 양식 활용)

※ 위의 내용이 게재된 사업계획서로 갈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