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지식재산규정 


제정 2019. 12. 23.  

규정 제1926호

개정 2022. 10.  6. 

규정 제207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남대학교 및 충남대학교 산하 기관(이하“대학”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교원, 직원 및 기타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교직원 등”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을 보호·장려하며, 지식재산의 창출·관리와 기술료 및 수익의 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지식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콘텐츠산업진흥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식물신품종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하 “특허법 등”이라 한다)등에 의해 보호되는 발명, 고안, 디자인, 표장, 저작물, 온라인디지털콘텐츠,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품종, 영업비밀, 소프트웨어 등에 관한 권리 및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하 “발명”이라 함)

2. 기술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고 비밀상태로 관리하는 기술적 사항과산업기술의 개량·개발·지원 및 컨설팅을 포함하는 노하우(know- how)

3. 교직원 등이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의 자문요청에 따라 경영지도, 세무지도, 법률지도 등을 수행하는 산업자문 

② “발명자”는 지식재산을 창출하는데 기여한자로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충남대학교 총장이 임용한 교원 및 직원 또는 충남대학교 산하 기관장이 임

- 1 -

용한 교원 및 직원

2. 대학이 임용하거나, 대학이 수행한 연구개발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원, 대학(원)생, 수료생 등

③ “직무발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을 말한다.

1. 발명자의 직무에 관한 것으로 성질상 대학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창출하게 된 행위가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지식재산

2. 발명자가 대학, 대학법인 및 정부부처와 그 출연기관, 민간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로써 창출한 지식재산

3. 법률, 기타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받고 대학의 연구시설 등을 활용하여 창출한 지식재산

④ “자유발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발명을 말한다.

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

2. 제1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 승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발명

3.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이 포기하기로 결정한 발명

⑤ “기술이전”이라 함은 지식재산·노하우(know- how)의 양도 및 실시권 허여 등과 산업자문을 말한다.

⑥ “기술이전 중개자”라 함은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중개·알선하기 위해 기술이전전담조직과 계약을 맺은 외부 중개기관 또는 중개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충남대학교 지식재산의 취득·처분·관리·보상 등에 관하여는법령이나 계약서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발명신고 및 승계


제4조(직무발명의 귀속)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하며,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직무발명의 지식재산은 산학협력단의 소유로 한다. 다만, 

- 2 -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우리 대학 소속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5조(직무발명 완성사실 신고) ① 발명자는 제2조제3항에서 규정한 직무발명을완성한 경우 지체 없이 제2항에서 정한 서류를 갖춰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6.>

② 발명자는 발명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하며, 해외출원의 경우에도 국내출원과 별도로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발명신고 서식은 지식재산권 규정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한다.

1. 발명신고서

2. 권리승계합의서

3. 기타 지식재산권 출원 관련 서류


제6조(자유발명의 신고)발명자는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자유발명에 대한권리를 산학협력단에 양도할 수 있으며,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승계여부의 통지 및 승계시점)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산학협력단은 4개월 이내에 당해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고 발명자에게 그 결과를 문서로 통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산학협력단이 당해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그 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산학협력단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8조(이의신청)① 발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 서식은 운영지침에서 정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 3 -

②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당해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제2항의 심의 결과를 그 이유와 함께 이의신청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한 발명자에게 통지한다.


제9조(지식재산 출원 등의 제한) 발명자는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권리승계를 포기한다는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지식재산을 출원하거나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3장 지식재산의 관리 및 활용


제10조(지식재산 출원·등록·유지 등) ① 산학협력단은 제7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권리승계를 결정한 발명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지식재산을 출원 하고,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6.>

② 지식재산 출원·등록·유지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침에서 정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특허 등록 후 6년간 특허권을 유지·관리하며, 유지·관리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지식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허권의 유지기간 및 재심의 시기를 결정한다. <개정 2022. 10. 6.>

제3항에 따라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지식재산은 기 등록된 권리설정기한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4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1조(지식재산심의위원회)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에 관한 중요사항을심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 산학협력단 1부단장, 

- 4 -

산학협력단 2부단장 및 산학협력부장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0. 6.>

②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학협력단 2부단장이 된다.<개정 2022. 10. 6.>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에 의하여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업무를 총괄하고 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심의안건을 정리하고,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무발명인지의 여부

2.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승계 여부

3. 지식재산의 보유 여부

4. 지식재산 관련규정의 제·개정

5. 기타 지식재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의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해당 발명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5 -

제5장 기술료 등의 사용 및 관리


제16조(기술료 등의 사용) ① 기술이전으로 발생한 기술료 중 외부기관의 공동 소요 지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문기관의 장이 징수하는 기술료(이하 “정부납부기술료”라 한다), 기술이전 중개자의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한다.

1. 발명자 보상금은 100분의 60 이상으로 한다.

2. 기술이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은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제외한 기술료는 산학협력단의 기술재투자비와 기관운영경비로 사용한다.

② 현물 출자한 지식재산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수익의 사용은 제1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재투자비는 대학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비

2. 기술가치제고를 위한 사업비

3. 기술이전 사후관리 비용

4.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인건비

5. 기술이전·사업화에 필요한 기타 경비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기술료 및 수익의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지침에서 정한다.


제17조(보상금 신청 및 지급) ① 발명자 보상금을 받는 해당 발명자는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명자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명자의 사정에 따라 신청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발명자 보상금 지급신청서 서식은 운영지침에서 정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발명자로부터 발명자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명자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의 사정에 

- 6 -

따라 보상금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발명자가 퇴직한 후에도 존속한다.

④ 발명자가 사망할 경우 제1항의 권리는 법정 상속인이 승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발명자(퇴직자 포함) 또는 그 상속인은 주소 및 연락처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산학협력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의 제5항에 따른 통지의무 불이행으로 발명자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발명자 보상금은 산학협력단이 관리하며, 이로 인해 발명자 보상금 지급시기가 경과된 경우에는 발명자 보상금은 제16조에 따라 산정된 원금만 지급한다.

⑦ 산학협력단은 발명자 보상금 청구권에 대한 시효가 소멸된 경우에는 발명자의 보상금은 산학협력단의 기술재투자비로 사용한다.


제18조(보상금의 불반환)발명자 또는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상금은 지식재산권이 거절되거나 무효되더라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명자의귀책 및 신의성실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산학협력단에 손해가 발생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장 보칙


제19조(발명자의 의무) ①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관한 지식재산 출원·등록·처분,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술의 출자를 위하여 산학협력단에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② 발명자가 제5조, 제19조1항,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에 귀속된 지식재산의 발명자가 대학을 퇴직·졸업·수료·자퇴 또는 퇴학한 후에도 본 규정에 따른 발명자의 권리 및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제20조(비밀유지의무)발명자는 그 직무발명이 관련법령에 따라 공개될

- 7 -

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해외출원)이 규정은 해외에 출원하는 직무발명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22조(운영지침)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부  칙<규정 제1926호, 2019.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자문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1월 1일부터 이 규정 시행일 이전까지 계약된 산업자문은 본 규정 제2조에 따라 구분한다.

제3조(종전 규정의 폐지) 「충남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규정 제2073호, 2022. 10. 6.>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정의 시행일 당시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규정 시행 이후 처음 개최되는 지식재산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