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지식재산규정 운영지침



제정 2020.  1. 30.      

개정 2021. 10. 15.

개정 2022. 10. 0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충남대학교 지식재산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규정에 따른다.

1. “발명인터뷰제”란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에 신고된 발명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선행기술조사, 발명 컨설팅, 발명의 평가 등을 실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기술이전 기여자”란 산학협력단에 2개월 이상 근무한 교직원으로서 기술이전 및 사업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자를 말한다.

3. “전담 특허사무소”란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하고 지식재산 출원·등록·유지 등의 제반 업무를 대리하는 특허사무소(특허법인)를 말한다.

4. “계약상대자”란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지식재산 등에 대한 권리를 양도(전부 또는 일부) 받거나, 실시권(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을 허여 받은 제3자를 말한다.

5. “교원 창업”이라 함은 교원이 재직 및 휴직 중에 대학의 승인을 받아,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신이 근무 중 개발한 기술 및 노하우와 타인의 기술 및 노하우 포함)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하며, 여기서 ‘설립’이란 창업하는 기업의 대표 등 임원(사외이사, 비상근 등기이사, 감사 제외)에 취임하는 경우 뿐 아니라 제3자가 설립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발명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지식재산의 취득·처분·관리·보상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령이나 정부부처(그 출연기관 포함) 및 제3자와 체결한 협약서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동 관계 협약에 따른다. 


제2장 지식재산 관리 및 발명인터뷰제 운영


제4조(발명신고) ①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발명자 등이 제출하는 발명신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명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권리승계합의서(별지 제2호 서식)

3. 기타 지식재산권 출원 관련 서류

② 발명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지식재산 출원·등록·유지 등의 제반 업무(이하 “지식재산 업무”라 한다)는 산학협력단과 계약된 전담 특허사무소에 위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1.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전담 특허사무소 중 기술 분야가 없는 경우

2. 공동 권리자가 특허사무소(특허법인)를 지정하여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3. 기타 비 전담 특허사무소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발명자 등은 비 전담 특허사무소를 활용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발명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발명인터뷰제 운영) ① 산학협력단은 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발명자 등이 신고한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에 대하여 권리의 승계 전에 해당 발명을 대상으로 발명인터뷰제를 운영한다.

② 발명인터뷰는 선행인터뷰(1차)와 심화인터뷰(2차)로 구분하고, 선행인터뷰와 심화인터뷰를 통과한 건에 대해 특허 출원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심화인터뷰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선행인터뷰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임하여 진행하고, 심화인터뷰는 전문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기술소개 및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한다.

④ 산학협력단은 선행인터뷰와 심화인터뷰를 통과한 건에 대해 지식재산

의 권리화 및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이하“지식재산권리화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한다

⑤ 심화인터뷰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은 심화인터뷰 평가표(별지제6호 서식)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발명인터뷰제

운영방법(Ⅰ)

운영방법(Ⅱ)

발명신고

필수

필수

인터뷰

절차

선행인터뷰

(특허사무소, 담당TLO)

필수

심화인터뷰

(평가위원, 기술소개 및 질의응답)

필수

선행인터뷰

(특허사무소, 담당TLO)

필수

심화인터뷰

(평가위원, 기술소개 및 질의응답)

발명자 선택

집행재원

산학협력단 지원

발명자가 재원 확보

(사업비, 성과활용지원비, 기술재투자비, 기업체 등)

지원기준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별표1]

연구성과를 위한 출원 등 

긴급한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집행기준

지식재산권리화비용

(우선심사, 심판, 소송비용 제외)

출원, 중간사건, 우선심사, 심판,

소송비용 등


제6조(발명 승계 및 지식재산 비용 부담) ① 산학협력단은 권리를 승계하기로 결정한 발명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라 지식재산권리화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이 지원하는 지식재산권리화비용에 우선심사 신청, 심판 및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산학협력단 승인 없이 개인 또는 제3자 명의로 출원된 지식재산이 직무발명 및 연구과제 연관으로 산학협력단에 승계되는 경우, 이미 발생한 비용과 양수·양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명자가 부담 한다.

③ 공동 소유의 경우, 지분약정서 및 공동출원 협약 사항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④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식재산권리화비용의 지원 여부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산학협력단장이 결정 할 수 있다.

1. 기술이전 논의 및 확정으로 해외진입이 필요한 경우

2. 해당 특허가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경우


제6조의2(지식재산권 포기 및 양도) ①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특허권을 

포기할 수 있다. 다만,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계속 유지할 수 있다.

1. 원천기술을 포함한 기술로서 계속 보유하는 것이 대학의 위상을 제고하고 사업화의 가능성이 큰 경우

2. 산학협력단 주도하에 발명자의 지원없이 기술이전을 진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지식재산의위원회에서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기업과의 공동 특허 등 산학협력단이 단독으로 지식재산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규정 제10조3항에 따라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지식재산은 발명진흥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발명자에게 승계여부를 통지하고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다만, 무상 양도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이후 해당 특허의 유지비용은 양수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④ 타 기관과 공동으로 출원 및 등록하는 경우 공동 출원인과 체결한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기술이전 및 관리


제7조(기술이전 유형 및 방식) ① 기술이전 유형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구분되며, 기술이전에 대하여 정부부처(그 출연기관 포함) 및 제3자와 체결한 협약서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상 기술이전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술이전의 방식은 지식재산 등에 대한 실시권(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허여, 권리 양도(전부 또는 일부) 등으로 구성된다.

③ 산학협력단과 제3자 간 공동으로 소유한 지식재산 등에 대한 기술이전은 공동소유자와 상호 합의에 의해 진행한다.


제8조(기술이전 계약)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계약조건을 정하여 양수인 또는 계약 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기술이전 방식(실시권 허여, 권리 양도 등)

2. 기술료(고정 기술료, 경상 기술료, 실적 기술료 등)

3. 실시권의 유형·범위·내용(실시유형, 실시기간, 실시지역, 실시내용 등)

4. 계약해지 조건 및 그 밖의 기술이전 계약의 세부 내용

② 기술이전 계약은 지식재산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한 기술이전 방식을 따른다.

1. 지식재산이 발명인 경우 권리양도(전부 또는 일부) 및 실시권 허여(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를 원칙으로 한다.

2. 지식재산이 노하우인 경우 양도를 원칙으로 하며, 노하우 전수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3. 지식재산이 산업자문인 경우 양도를 원칙으로 하며, 산업자문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③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담한다.

1. 권리(향후 취득 가능한 권리 포함)양도 계약의 경우, 출원인 변경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양수인이 전부 부담 한다.

2. 전용실시권 허여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동안 발생하는 지식재산 비용과 실시권 설정등록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전부 부담 한다.

3. 통상실시권 허여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동안 발생하는 지식재산 비용과 실시권 설정등록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전부 부담한다. 다만 통상실시권 허여 대상에 대해 다수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기간 동안 발생하는 지식재산 비용은 계약일이 우선한 계약 상대자가 전부 부담하며, 실시권 설정등록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각자 부담한다.

④ 산학협력단은 제1항에 따른 계약조건을 확정하기 위해 해당 발명자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⑤ 산학협력단이 결정한 기술이전 계약조건에 대하여 해당 발명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제9조(기술료 산정) ① 기술료는 기술이전 대상의 개발에 투입된 연구비 및 연구과제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기술의 중요도에 따라 산학협력단은 기술(가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료는 기술이전 대상에 소요된 지식재산 비용 이상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기술료를 조정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장이 산학협력 성과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등록일로부터 6년이 경과한 경우

④ 교원 창업 기업의 기술료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최초 1회에 한하여 인정한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적용한 고정 기술료와 해당 기업의 지분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기술료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적용한 고정 기술료와 해당 기업의 지분 1%에 상당하는 유가증권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적용한 고정 기술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지분 3%에 상당하는 유가증권


제10조(기술이전 마케팅 및 협상) ① 기술이전 마케팅 및 협상 등은 산학협력부에서 주관하여 추진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은 기술의 중요도에 따라 기술이전 중개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② 기술이전 중개자가 기술이전 마케팅 및 협상 등에 참여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산학협력단과 해당 기술이전 중개자가 체결한 계약 범위 이내에서 정한다.


제11조(기술창업 기업 특례 등) ① 산학협력단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 자회사 또는 교원 창업 기업에서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을 실시하기 위해 기술이전을 요청한 경우에는 기술이전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또는 교원 창업기업에서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을 무단으로 실시할 수 없으며, 산학협력단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제한행위) 산학협력단이 제3자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산학협력단과 해당 발명자는 계약기술의 수준 이상의 실용화, 상품화 성공에 대한 구두 약속, 확약 또는 보증을 하거나 이에 관한 손해배상 약정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사후관리 및 계약해지) ① 산학협력단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계약 상대자와 상호협력을 도모하며, 해당 발명자는 기술이전 계약 조건에 따라 계약 상대자에게 기술전수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상대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계약 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계약 상대자가 휴·폐업하거나, 조업을 중단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조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해태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산학협력단은 기술이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지식재산, 노하우 등에 대한 계약 상대자의 무단사용과 비밀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해당 계약 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업무위탁)① 산학협력단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마케팅, 협상, 계약, 사후관리 및 기술창업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외부 전문기관의 업무위탁 수수료는 산학협력단과 외부 전문기관이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른다.


제4장 기술료 등의 사용 및 관리


제15조(기술료 등의 사용) ① 규정 제16조에 따른 기술료 중 외부기관의 공동 소유지분, 정부납부기술료, 기술이전 중개자의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이하 “기술이전 수익금” 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이 배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술이전 수익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한다.

1. 발명자 보상금은 발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2. 발명자 기술재투자비는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발명자의 요청에 따

라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목적으로 한 연구개발비, 지식재산 비용으로 사용한다. 단, 발명자 기술재투자비 사용은 충남대학교 재직기간 동안 가능하며 퇴직시 기관 기술재투자비로 산입한다.

3. 기관 기술재투자비는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목적으로 한 연구개발비, 기술가치제고비, 기술이전 사후관리, 기술사업화 경비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

4. 기관운영비는 기술사업화 전문인력의 인건비 등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과확산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③ 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발명자 보상금을 받는 해당 발명자는 발명자 보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심의) ① 산학협력단장은 기술이전기여자보상금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고 한다.)를 별도로 구성하여 매년 심의 대상 기간의 기술이전 실적에 근거하여 연 1회 이상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에 대해 심의한다. 

② 보상금 지급기준은 직접기여자와 간접기여자 비율을 각 50%로 하며 직접기여자의 기여도는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은 개인별 연간 총 급여액을 넘지 못한다.

④ 기술이전 기여자 범위는 심의 대상 기간 중 산학협력단 근무기간이 2개월 이상인 자로 한정한다. 다만, 근무기간 산정 시 휴직기간(출산휴가 포함)은 제외한다.


제17조(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 지급) ① 산학협력단장은 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기술이전 기여자에게 지급한다. 

② 기술이전 기여자의 주소 및 연락처의 변동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이를 산학협력단이 관리하며, 보상금 원금 지급 및 소멸시효는 규정 제17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사위원회 심의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제5장 전담 특허사무소 운영 및 관리


제18조(전담 특허사무소 운영) ① 산학협력단은 발명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지식재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 특허사무소를 제19조에 따라 평가 및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② 전담 특허사무소와의 계약 체결 시 비밀유지 의무, 발명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개인명의 지식재산 출원 수임 금지, 각종 통지문 송달 기간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한다.

③ 전담 및 비전담 특허사무소의 지식재산 업무 수행에 관한 위임수수료는 산학협력단이 별도로 정하고, 특허사무소의 대리인 비용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비용은 발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9조(전담 특허사무소 평가 및 관리) ① 산학협력단은 전담 특허사무소를 선정할 경우 사무소 역량 및 사업 수행 역량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세부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② 전담 특허사무소의 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년으로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담 특허사무소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전담 특허사무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해태하는 경우

2. 전담 특허사무소의 귀책으로 인해 산학협력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전담 특허사무소가 휴·폐업하거나, 영업을 중단한 경우

4. 전담 특허사무소 선정 시 제출한 신청서 상의 업무수행 인프라가 감소된 경우

5. 전담 특허사무소가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제20조(손해배상) 전담 특허사무소의 귀책으로 인하여 산학협력단에 손해가 발생된 경우 산학협력단은 해당 전담 사무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제21조(해석 및 시행)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운영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운영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기술료 등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297호) 시행일인 2021. 1. 1. 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운영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심화 인터뷰 등급별 지원 기준표

구분

S 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이하

국내

최대 100% 지원

지원 없음

해외

PCT

최대 100% 지원

지원 없음

개별국

최대 100% 지원

(2개국)

최대 100% 지원

(1개국)

지원 없음

※ PCT(특허협력조약) 출원은 개별국과 별도로 산정하며, EPC(유럽특허조약)는 지원하지 아니함

※ 국내, PCT, 해외개별국 출원 비용은 단계마다 진행하는 심화 인터뷰의 평가등급에 따라 지원

※ 공동 권리 특허의 해외 개별국 진입시, S등급의 경우 해외특허 지분율 총합이 200% 이내에서 A등급인 경우 100% 이내에서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통해 지원

예시) 공동권리 지분 50 : 50의 경우 ⇨ S등급 4개국, A 등급 2개국 지원















[별표 2]

기술이전 수익금 배분 기준표


발명자

산학협력단

비  고

발명자 

보상금

발명자 기술재투자비

기관

기술재투자비

기관

운영비

기여자

보상금

60%

10%

10%

10%

10%

① 기본 배분비율

65%

10%

5%

10%

10%

② 발명자의 수요기업 발굴 건

60%

-

20%

10%

10%

③ 퇴직교원 및 별도협의 건

65%

10%

10%

15%

-

④ 산업자문 배분비율

① 대학(산학협력단, LINC 등)의 지원으로 기술이전 계약이 체결된 경우 기본배분비율을 적용한다.

② 발명자가 수요기업을 발굴한 경우 발명자 보상금 5%를 가산한다.(기관 기술재투자비 비율 조정)

③ 대표발명자가 퇴직한 경우 및 발명자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발명자 기술재투자비를 기관 기술

재투자비로 배분할 수 있다.(별지 10호“기술료 배분비율 변경 동의서”서식 사용)

④ 산업자문의 경우 발명자 보상금을 5% 가산하고 기여자보상금은 기관운영비로 합산한다.









[별표 3] 

기술이전 직접기여자 대상범위


1. 충남대학교에 속한 자로서 연구개발결과 상용화 실시를 위한 전략수립, 기술평가, 마케팅, 협상, 계약체결, 사후관리 등에 기여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가. 기술이전담당부서에 소속된 자인 경우에는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로서 해당 기술이전에 통상의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노력이 있는 자

나.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한 시장성평가, 가치평가, 기술소개서 작성 등을 통해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자

다. 미활용 연구개발결과물의 기술설명회 주관 및 참여, 국·내외 기업 대상 홍보 등을 통해 실시기업을 발굴하는데 기여한 자

라. 기술실시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연구개발 결과물의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

마.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한 후속지원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경상기술료 확보에 기여한 자

바. 연구개발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자를 적발하거나 기술적· 법적 지원을 통해 권리확보에 기여한 자

사. 연구개발결과물과 관련한 심판·소송·중재 등 법률적 대응을 통한 기술료 징수에 기여한 자

아. 기타 연구책임자의 추천을 받아 산학협력단장이 기술이전기여자로 인정하는 자

※ 다만, 가~아에 해당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기술이전에 따라 발생한 기술료를통해 성과 배분을 받은 기술개발기여자는 기술이전기여자 대상자에서 제외

2. 충남대학교 소속이 아닌 타 기관에 속한 자로서 충남대학교의 연구개발결과 상용화실시를 위한 전략수립, 기술평가, 마케팅, 협상, 계약체결, 사후관리 등에 현저히기여한 자로서 해당 연구 성과물의 연구책임자가 추천하고 산학협력단장이 기술이전기여자로 인정하는 자

※ 다만, 타 기관에 속한 자로서 타 기관 및 해당 개인과 별도의 관련 중개계약 등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보상

< 별지 제1호 서식 >

발명신고서

신고자

성명

연락처

(내  선)

(휴대폰)

소속

OO 대학 / OO 학과

이메일

발명의 명칭

기술 분야

□BT         □CT         □ET         □IT         □NT         □ST        □기타기술

□국내출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기타(                            )

□우선권주장(원출원일:    /원출원번호:      )    □분할출원(원출원일:    /원출원번호:      )

□해외출원

□PCT

국내출원정보(출원일:                  /출원번호:                        )

□개별국

(국가명1/국가명2)

국내출원정보(출원일:                  /출원번호:                        )

PCT출원정보(출원일:                  /출원번호:                        )

공동출원

기관명

권리지분(%)

비용부담율(%)

담당자정보(성명/소속/직위/연락처)

※공동출원 사유:

기타사항

비용부담

□발명인터뷰제 운영방법Ⅰ(산학협력단 지원) 

□발명인터뷰제 운영방법Ⅱ(발명자 확보 예산내 지원) 

▶ □성과활용지원비      □발명자 기술재투자비      □기타재원(                       ) 

추가절차

□심사청구          □심사 미청구          □청구범위제출유예(가출원)          □우선심사 

발명공개

□논문·학술지게재  □학회·강연회발표  □연구보고서  □카탈로그  □제품판매  □기타(      )

※공개일자:

전담사무소

화학/에너지/자원

생명/바이오/의료

전기/전자/정보통신

기계/건축/환경/소재

□오암(이성렬)

□플러스(권오식)

□천지(박형달)

□공간(백경업)

□그린(최규환)

□주원(나영민)

□5T(김재문) 

□제일(김현수)


□라온(이충한)

□지율(박진호)


비전담사무소

사무소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 비전담사무소 지정 사유: 

연구과제

사 업 명

주관부처(전문기관)

과 제 명

연구 책임자

연구기관

참여(협동)기관

연구기간

연구협약일

연 구 비

총000,000,000원 (정부: 000,000,000원,   자체: 000,000,000원,    민간: 000,000,000원)

기술사업화 계획

※기술이전 및 사업화 계획:

상기의 발명을 충남대학교 지식재산 규정 및 운영지침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인)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발명자 정보

성명(국문)

성명(영문)

소속(대학/학과)

지분(%)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발명 정보

발명

개요

○ 발명의 목적 : 

※발명의 동기, 필요성, 종래기술의 문제점 등 왜 본 발명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기재


○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어떻게(어떠한 기술로) 해결하였는지 본 발명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


○ 발명의 효과 :

본 발명을 구현함으로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무엇이 얼마나 좋아졌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기재


○ 대표적인 청구범위 :

※특허권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항, 기술적인 특징사항을 간략하게 기재

관련

도면

※도면, 간단한 스케치, 사진 또는 flow chart 등 개수에 제한 없이 기재 가능

응용

분야

발명의

활용

가능성

기술의 독창성/

우수성

< 별지 제2호 서식 >

권리승계합의서(양도증)

발명의

명  칭

발명자

(양도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해외출원의 경우: 성명, 주소를 영문으로 기재(국내출원과 별도 제출)

출원인

(양수인)

명 칭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 산학협력단에서는 관련 법률에 의거 지식재산권 출원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수집 항목 : 주소, 주민등록번호(고유식별정보), 성명 

▪ 수집한 개인정보는 지식재산권 존속기간까지 보관합니다. 

▪ 정보제공 주체는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이 경우 지식재산권 출원(발명자 정보 입력)에 제약이 있습니다.

위 발명자(양도인)는 상기 발명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관련 지식재산권을 충남대학교 지식재산권규정에 의거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양도하며, 동 규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별지 제3호 서식 >

발명자 보상금 지급 신청서

성   명

연락처

(내선)

(휴대폰)

소   속

OO 대학 / OO 학과

이메일

기술이전(발명) 명칭

기술구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기타(                   )

이전방식

□양도   □전용실시   □통상실시  □기타(                                      )

기 업 명

㈜oo전자

계약일

2019년 00월 00일

출원번호

제10- 2018- 1234567

출원일

2018년 00월 00일

등록번호

제10- 2019- 1234567

등록일

2019년 00월 00일

연구개발 구분

□자체연구개발    □국가연구개발_A    □국가연구개발_B(전문기관 기술료징수 필수)

자체연구개발

※ 위 기술은 자체연구개발의 성과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이 아님을 확인함     O O O  (인)

국가연구개발

사업명

과제명

주관부처(전문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참여(협동)기관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비

총000,000,000원 (정부: 000,000,000원,   자체: 000,000,000원,   민간: 000,000,000원)

상기 기술이전에 따른 발명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발명자 보상금 지급 대상자 정보

성  명

(인)

소    속

보상금 지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계좌정보

성  명

(인)

소    속

보상금 지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계좌정보

성  명

(인)

소    속

보상금 지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계좌정보

성  명

(인)

소    속

보상금 지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계좌정보

성  명

(인)

소    속

보상금 지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계좌정보

성  명

(인)

소    속

보상금 지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계좌정보

성  명

(인)

소    속

보상금 지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계좌정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 산학협력단에서는 관련 법률에 의거 기술이전에 따른 발명자 보상금 지급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수집 항목 : 성명, 발명자지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고유식별정보), 계좌정보

▪ 수집한 개인정보는 기술이전 종료 및 발명자 보상금 청구·지급에 따른 소멸시효까지 보관합니다.

▪ 정보제공 주체는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이 경우 발명자 보상금 지급에 제약이 있습니다.

< 별지 제4호 서식 >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주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발명의 명칭

[신청이유]

1. 지식재산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권리승계 여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 지식재산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급된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

3. 지식재산 운영지침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이전 계약조건에 대한 이의신청


















상기 본인은 충남대학교 지식재산규정 및 운영지침에 의거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에 대한 증거서류 및 기타 자료

< 별지 제5호 서식 >

이의신청 심의결과 통지서

문 서 번 호

수       신

발명의 명칭

제      목

지식재산심의위원회 이의신청결과 통지

충남대학교 지식재산규정 제8조에 따라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결정사항

1. 신청이유 (요약)

2. 결정내용
















년     월     일


충남대학교 지식재산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 별지 제6호 서식 >

심화 인터뷰 평가표

관리번호

발명자

발명의 명칭

구분

평가

항목

평가기준

점수

권  리

등  록

가능성

① 새로운 개념 또는 선행기술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기술로 특허등록 가능성 매우 높다.

② 선행기술과 구성 또는 효과의 차이가 있어 특허등록 가능하다.

③ 2개 이상의 선행기술의 조합으로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④ 1개의 선행기술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도출 가능하여 특허등록 가능성 낮다

기  술

완성도

①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의 테스트 결과, 기술 실현성이 입증된 기술이다.

②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중에 있는 기술이다.

③ 연구개발 완료 단계에 있는 기술이다.

④ 연구개발 아이디어 단계 또는 진행 중에 있는 기술이다.

기술의우수성

①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 기본발명이다.

② 기존기술에 대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 또는 개선, 개량의 정도가 큰 발명이다.

③ 개량의 정도가 보통인 발명이다.

④ 다른 변형예(실시예)를 제시한 수준 또는 기존기술과 차별성이 부족한 발명이다.

기  술

동  향

부합성

① 기술군의 발전방향에 부합되며, 최신의 선도기술이다.

② 기술군의 발전방향에 부합되지만 경쟁 또는 유사기술이 존재한다.

③ 기술군의 발전방향에 부합되지만 대체기술이 존재한다.

④ 기술군의 발전방향에 배치되기는 하나, 활용을 기대할 수는 있다.

기  술

수  명

① 도입기의 기술로 상당기간 동안 활용이 가능하다.

② 성장기의 기술로 활용도가 검증되고 있다.

③ 성숙기의 기술로 활용성이 약해지고 있다.

④ 쇠퇴기의 기술이지만 활용도가 남아 있기는 하나 제한적이다.

상용화

가능성

① 관련기술이 상용화되어 시장에서 적용되고 있다.

② 관련기술이 상용화 진행 중에 있다.

③ 관련시장이나 기술의 추이를 볼 때, 향후 몇 년 이내에 상용화 될 가능성이 크다.

④ 관련시장이나 기술의 추이를 볼 때, 장기적이기는 하지만 상용화 될 가능성이 있다.

산업적

파  급

효  과

① 기술을 적용 가능한 제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도 매우 크다.

② 기술을 적용 가능한 제품의 종류가 다양한 편이고, 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도 비교적 큰 편이다.

③ 기술을 적용 가능한 제품의 종류는 다양한 편이지만, 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는 작은 편이다.

④ 기술을 적용 가능한 제품의 종류가 비교적 한정적이고, 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도 작은 편이다.

시장의

성장성

① 시장이 성장기에 있다.

② 시장이 도입기 또는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접어드는 상태이다.

③ 시장이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접어드는 상태 또는 성숙기에 있다.

④ 시장이 성숙기에서 쇠티기로 접어드는 상태이거나 쇠퇴기에 있다.

기  술

수요성

① 발명기술에 대한 수요가 많으며 그 수요는 충족되어 있지 않다.

② 발명기술에 대한 수요가 있으며 그 수요의 충족이 다소 미흡하다.

③ 발명기술에 대한 수요가 있으나 어느 정도 충족되어 있다.

④ 발명기술에 대한 수요가 적거나 파악되어 있지 않다.

시  장

진  입

용이성

① 법‧제도적 장려요인이 있어 시장진입이 용이하거나 신규시장인 관계로 시장 선점이 가능하다.

② 향후 법‧제도에 장려요인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③ 법‧제도적 장려 내지 제약요인이 없다.

④ 진입장벽이 있으며 법‧규제 제약요인이 많고 승인이 까다로워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

※ 점수 산정: 항목별 최고점수는 10점이며, 10점 이내에서 자유 평가

평가의견

특허성

※ 평가 및 보완사항에 대한 의견 기재

기술성

※ 평가 및 보완사항에 대한 의견 기재

시장성

※ 평가 및 보완사항에 대한 의견 기재

기  타

※ 평가 및 보완사항에 대한 의견 기재

평가등급 (해당등급에 표시)

S등급

(90점 ~ 100점)

A등급

(80점 ~ 89점)

B등급

(70점 ~ 79점)

C등급

(70점 미만)

상기 발명에 대하여 위와 같이 평가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였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평가위원                (서명)

< 별지 제7호 서식 >

기술이전 신청서

기 업 명

㈜OOOOO

사업자등록번호

314- 82- 09264

법인등록번호

160471- 0004040

기업구분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개인     □기타(                             )

업    태

제조업

업  종

전자부품제조

대표자

홍길동

전    화

042- 000- 0000

팩  스

042- 000- 0000

이메일

abc@daum.net

담당자

성 명

김철수

부  서

경영지원부

직위/직책

과장/팀장

전 화

042- 000- 0000

핸드폰

042- 000- 0000

이메일

abc@daum.net

주    소

(우편번호)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대상 기술

기술유형

□특허    □실용신안    □노하우    □산업자문    □저작권    □물질    □품종

□상표    □디자인      □기타(                                                       )

특    허

실용신안

국가

공동권리자

출원번호(출원일)

등록번호(등록일)

한국

OO연구소

10- 2015- 1234567(2015- 12- 31)

10- 1234567(2017- 06- 30)

미국

-

PCT

-

노 하 우

산업자문

※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내용 기재(기술유형, 기술내용, 기술범위, 기타사항 등)

기    타

※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내용 기재(기술유형, 기술내용, 고유번호(등록/등재/설정 등)

계약조건

이전방식

□양도    □전용실시    □통상실시    □기타(                                         )

기 술 료

고정 기술료

※정해진 기술료

납부일

2019- 12- 31

금액

50,000,000원

납부일

2020- 03- 31

금액

50,000,000원

납부일

2020- 06- 30

금액

50,000,000원

경상 기술료

※매출연동 기술료

※ 기술료 규모 및 내용에 대해 기재

(총매출액의 10%)

실적 기술료

※실적연동 기술료

※ 기술료 규모 및 내용에 대해 기재

(임상개시시점: 100,000,000원, 제품판매시점: 200,000,000원)

기타기술료

※ 기술료 규모, 조건, 기술료 납부 방법 및 형태 등 기재

계약일정

계약일

2019- 12- 30

계약기간

2019- 12- 30~2020- 12- 29(12개월)

기타사항

※기술이전에 관련된 기타사항 기재

상기의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보유기술에 대한 기술이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별지 제8호 서식 >

기술이전 동의서

대상기술

기 술 명

기술유형

□특허    □실용신안    □노하우    □산업자문    □저작권    □물질    □품종

□상표    □디자인      □기타(                                                      )

특    허

실용신안

국가

공동권리자

지분율

출원번호(출원일)

등록번호(등록일)

한국

OO연구소

00%

10- 2015- 1234567(2015- 12- 31)

10- 1234567(2017- 06- 30)

미국

-

PCT

-

노 하 우

산업자문

※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내용 기재(기술유형, 기술내용, 기타사항 등)

기    타

※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내용 기재(기술유형, 기술내용, 고유번호(등록/등재/설정 등)

발명자정보

구    분

성  명

소속(대학/학과)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대표발명자

홍길동

OOOO대학 OOOO학과

010- 1234- 1234

abcde@cnu.ac.kr

발명자 2

발명자 3

기술이전

이전방식

□양도    □전용실시    □통상실시    □기타(                                        )

기 술 료

고정 기술료

납부일

2019- 12- 31

금액

50,000,000원

납부일

2020- 03- 31

금액

50,000,000원

납부일

2020- 06- 30

금액

50,000,000원

경상 기술료

※ 기술료 규모 및 내용 (해당기술이 적용된 제품 총매출액의 10%)

실적 기술료

※ 기술료 규모 및 내용 (임상개시시점: 000원, 제품판매시점: 000원)

기타기술료

※ 기술료 규모, 조건, 기술료 납부 방법 및 형태 등 기재

계약일정

계약일

2019- 12- 30

계약기간

2019- 12- 30~2020- 12- 29(12개월)

기    타

계약상대자

기 업 명

㈜OOOOO

사업자등록번호

314- 82- 09264

법인등록번호

160471- 0004040

기업구분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개인     □기타(                            )

업    태

제조업

업  종

전자부품제조

대표자

홍길동

전    화

042- 000- 0000

팩  스

042- 000- 0000

이메일

주    소

(우편번호)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원로 00

연구과제

사 업 명

주관부처(전문기관)

과 제 명

연구 책임자

연구기관

참여(협동)기관

연구기간

연구협약일

연 구 비

총000,000,000원 (정부: 000,000,000원,   자체: 000,000,000원,    민간: 000,000,000원)

발명자 요구사항

※기술이전에 대한 요구사항

상기 기술이전의 내용과 조건에 동의하며, 관련 정보와 의견을 제출하오니 기술이전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대표발명자                 (인)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별지 제9호 서식 >


기술료 배분비율 변경 동의서



계약명

:

계약유형

:

대표발명자

:

계약금액

:


상기 기술이전은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의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지원 사업’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충남대학교지식재산규정운영지침 제15조에 따른 기술료 배분 시 ‘발명자 기술재투자비’에 해당하는 금액(기술료의 10%)을 산학협력단에서 기관 기술재투자비 용도로 집행할 것을 일임하고 이에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    .   .



소  속

:

충남대학교 OO대학 OO학과

성  명

:

O O O  (인)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