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수행 중 여비 관련 주요 사례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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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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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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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출장 1. 연구자가 출장 중 호텔 패키지 사용 시 숙박비 청구가능 금액은?- - - - - - - - - 4 2. 1박2일 근무지외 출장 시, 친지숙박의 경우 숙박비 지급가능 금액은?- - - - - - 4 3. 연구자가 관외출장지에서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 식비 청구가능 금액은?- 5 4. 관외 출장 시 차량을 렌트한 경우, 렌트비용 및 여비 청구 가능 금액은?- - - 6 5. 국내출장 시 부득이하게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근무지외 출장을 다녀왔으나, 통행료 및 주차비 영수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운임지급이 가능한지?- 7 6. 기상악화로 당초 출장일정을 초과하여 숙박한 경우,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의 여비를 추가 지급 가능한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7. 거주지가 서울이고 근무지가 대전인 연구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서울에서 대구로 출장간 경우, 운임 청구 가능금액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8. 제주도 출장 시 근무지에서 공항까지 운임 지급이 가능한지?- - - - - - - - - - - 8 9. 학생연구자가 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으로 교육을 갈 경우 출장비 지급 방법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10. 공무원이 아닌 연구자(명예교수 등)의 여비 지급 시 여비등급은?- - - - - - 10 11. 관외출장을 위해 자가용으로 근무지 충남대학교에서 대전역까지 이동한 경우, 주차료 지급가능한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12. 근무지 충남대학교에서 왕복 12km 이하 근거리(공주반포, 세종시 등)에서 출장신청서 없이 회의비 지급이 가능한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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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출장 1. 국외출장 시 대전 근무지에서 인천공항까지의 교통비 지급이 가능한지?- - - - - - - - - 12 2. 국외출장(3박4일) 중 여행 첫날 기내에서 식사를 할 경우, 식비 청구 가능금액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3. 부득이하게 여행사를 이용하여 국외출장을 간 경우, 국외숙박비 지급방법은?- 13 4. 국외 출장을 위해 대전에서 서울로 이동할 경우, 업무일정상 부득이하게 공무국외 여행 허가기간 이외 숙박이 필요한 경우 숙박비 지급여부는?- - - - - 14 5. 교수와 학생연구자가 동행하여 해외출장을 갈 경우, 학생연구자 숙박비의 상한액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6. 국외출장 시 2개국이상 출장 시, 각 국가의 등급이 다른 경우 숙박비 정산방법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7. 국외 출장 청구 시 국제환율 적용기준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8. 교수와 학생연구자가 함께 국외출장을 다녀온 경우, 학생연구자는 실비상한액을 초과하고 교수는 실비상한액 미만인 경우, 숙박비 정산방법은?- - -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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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출장
1. 연구자가 출장 중 호텔 패키지 사용 시 숙박비 청구가능 금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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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비는 숙박목적에 사용된 경비에 한하여 지급 가능 ・ 여비 관련 규정에 의거 세부 사용 내역이 명시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호텔 부대 서비스(룸서비스, 객실 내 전화사용, 조식 및 음료 등) 이용비용은 청구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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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박2일 근무지외 출장 시, 친지숙박의 경우 숙박비 지급가능 금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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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박당 2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함. ・ 친지숙박의 범위는 친구 또는 친척인 경우를 의미(자가숙박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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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자가 관외출장지에서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 식비 청구가능 금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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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지에서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 횟수에 따라 식비 감액 후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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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외 출장 시 차량을 렌트한 경우, 렌트비용 및 여비 청구 가능 금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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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렌트비용은 불가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여비 이외의 세목으로 지급가능. 단, 이 경우 일비는 1/2만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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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출장 시 부득이하게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근무지외 출장을 다녀왔으나, 통행료 및 주차비 영수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운임지급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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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량 이용 시 통행료 및 주차비는 실비정산이 원칙이므로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지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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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상악화로 당초 출장일정을 초과하여 숙박한 경우,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의 여비를 추가 지급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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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늘어나는 일수는 여행일수에 포함하여 추가로 숙박비, 식비, 일비를 추가지급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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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거주지가 서울이고 근무지가 대전인 연구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서울에서 대구로 출장간 경우, 운임 청구 가능금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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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거주지)에서 대구(목적지)까지의 운임을 지급하되 그 지급액이 대전(근무지)에서 대구(목적지)까지의 운임을 초과하지 못함. ・ 대전 ↔ 대구의 운임비(예매사이트에서 금액확인)를 지급. ・ 증거서류는 서울 ↔ 대구의 운임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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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주도 출장 시 근무지에서 공항까지 운임 지급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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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지에서 공항까지 이동구간이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그 구간의 운임을 대중교통요금 상한으로 실비정산 함 ・ 다만, 부득이하여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 자가용 운임에 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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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학생연구자가 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으로 교육을 갈 경우 출장비 지급 방법은? |
【관련규정】공무원인재개발업무처리지침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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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무원이 아닌 연구자(명예교수 등)의 여비 지급 시 여비등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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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의 성격, 동반 공무원의 직위 및 해당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여비등급**에 따름 * 소속 연구소장, 사업단장 등 출장을 명령하는 자 **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직급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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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외출장을 위해 자가용으로 근무지 충남대학교에서 대전역까지 이동한 경우, 주차료 지급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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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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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근무지 충남대학교에서 왕복 12km 이하 근거리(공주반포, 세종시 등)에서 출장신청서 없이 회의비 지급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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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불가(출장신청서 제출 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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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출장
1. 국외출장 시 대전 근무지에서 인천공항까지의 교통비 지급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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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불가(국외여비 일비로 충당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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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출장(3박4일) 중 여행 첫날 기내에서 식사를 할 경우, 식비 청구 가능금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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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받은 기내식을 감액하여 청구함 ・ 이티켓 등에 기내식이 확인되었으나 실제 취식하지 않는 경우도 식비차감이 필요.(출처: 전문기관 정산팀 Q&A) ・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 중 생리적 이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도착전후 또는 경유지에서 따로 식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식비를 지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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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득이하게 여행사를 이용하여 국외출장을 간 경우, 국외숙박비 지급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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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사를 이용하여 국외출장을 간 경우라도, 국외 숙박비를 실비로 청구할 경우 현지 호텔에서 결제하여야 함.(할인정액 청구는 제외) ・ 따라서 제3자인 여행사에 숙박비를 지급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여행사와 계약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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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외 출장을 위해 대전에서 서울로 이동할 경우, 업무일정상 부득이하게 공무국외 여행 허가기간 이외 숙박이 필요한 경우 숙박비 지급여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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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불가 ・ 단, 업무일정상 필요에 의해 항공기 탑승 전 숙박을 해야 할 경우, 해당일의 숙박비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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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수와 학생연구자가 동행하여 해외출장을 갈 경우, 학생연구자 숙박비의 상한액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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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상급자)와 동행출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으로 상향조정 할 수 있음 ・ [상향조정 요건] 상급자와 동행하여 같은 장소에서 숙식을 해결해야하는 경우로서, 하급자의 여비등급만으로는 같은 장소에서 숙식이 불가능한 경우 * 상급자와 같은 객실의 등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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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외출장 시 2개국이상 출장 시, 각 국가의 등급이 다른 경우 숙박비 정산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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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국가에 실비 상한액 합계액과 두 국가에서 결제한 숙박비 결제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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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외 출장 청구 시 국제환율 적용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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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할 때에 적용하는 환율을 기준으로 하며 소수점 아랫자리 수는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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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수와 학생연구자가 함께 국외출장을 다녀온 경우, 학생연구자는 실비상한액을 초과하고 교수는 실비상한액 미만인 경우, 숙박비 정산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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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와 학생연구자의 숙박비 실비 상한액의 합계액과 숙박비 결제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정산 ・ 숙박비 정산은 출장자 중 대표자를 지정하여 정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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