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수행 중 여비 관련 주요 사례집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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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내출장

1. 연구자가 출장 중 호텔 패키지 사용 시 숙박비 청구가능 금액은?- - - - - - - - -  4

2. 1박2일 근무지외 출장 시, 친지숙박의 경우 숙박비 지급가능 금액은?- - - - - -  4

3. 연구자가 관외출장지에서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 식비 청구가능 금액은?-  5

4. 관외 출장 시 차량을 렌트한 경우, 렌트비용 및 여비 청구 가능 금액은?- - -  6

5. 국내출장 시 부득이하게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근무지외 출장을 다녀왔으나, 통행료 및 주차비 영수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운임지급이 가능한지?-  7

6. 기상악화로 당초 출장일정을 초과하여 숙박한 경우,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의 여비를 추가 지급 가능한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7. 거주지가 서울이고 근무지가 대전인 연구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서울에서 대구로 출장간 경우, 운임 청구 가능금액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8. 제주도 출장 시 근무지에서 공항까지 운임 지급이 가능한지?- - - - - - - - - - -  8

9. 학생연구자가 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으로 교육을 갈 경우 출장비 지급 방법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10. 공무원이 아닌 연구자(명예교수 등)의 여비 지급 시 여비등급은?- - - - - -  10

11. 관외출장을 위해 자가용으로 근무지 충남대학교에서 대전역까지 이동한 경우, 주차료 지급가능한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12. 근무지 충남대학교에서 왕복 12km 이하 근거리(공주반포, 세종시 등)에서 출장신청서 없이 회의비 지급이 가능한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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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출장

1. 국외출장 시 대전 근무지에서 인천공항까지의 교통비 지급이 가능한지?- - - - - - - - -  12

2. 국외출장(3박4일) 중 여행 첫날 기내에서 식사를 할 경우, 식비 청구 가능금액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3. 부득이하게 여행사를 이용하여 국외출장을 간 경우, 국외숙박비 지급방법은?-  13

4. 국외 출장을 위해 대전에서 서울로 이동할 경우, 업무일정상 부득이하게 공무국외 여행 허가기간 이외 숙박이 필요한 경우 숙박비 지급여부는?- - - - -  14

5. 교수와 학생연구자가 동행하여 해외출장을 갈 경우, 학생연구자 숙박비의 상한액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6. 국외출장 시 2개국이상 출장 시, 각 국가의 등급이 다른 경우 숙박비 정산방법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7. 국외 출장 청구 시 국제환율 적용기준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8. 교수와 학생연구자가 함께 국외출장을 다녀온 경우, 학생연구자는 실비상한액을 초과하고 교수는 실비상한액 미만인 경우, 숙박비 정산방법은?- - -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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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출장

1. 연구자가 출장 중 호텔 패키지 사용 시 숙박비 청구가능 금액은?

・ 숙박비는 숙박목적에 사용된 경비에 한하여 지급 가능

・ 여비 관련 규정에 의거 세부 사용 내역이 명시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호텔 부대 서비스(룸서비스, 객실 내 전화사용, 조식 및 음료 등) 이용비용은 청구대상에서 제외

예시> (부)교수 ○○○가 1박2일 서울 출장 중 호텔에서 숙박(패키지 상품 사용) 경우 지급가능 금액

-  이용내역: 호텔사용료 290,000 (객실 200,000원, 조식1인 30,000원, 프리미엄 치맥 50,000원, 시그니처 음료 1잔 10,000원)

-  청구가능금액: 200,000원 ※ 객실사용료 외 지급불가 

【관련 규정】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Ⅱ- 4- 나- 3)- 다)

-  숙박비는 숙박목적에 사용된 경비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호텔 등의대 서비스(룸서비스, 객실내 전화사용 등) 이용비용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출장자가 호텔에서 숙박한 때에는 숙박비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 1박2일 근무지외 출장 시, 친지숙박의 경우 숙박비 지급가능 금액은?

 1박당 2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함.

 친지숙박의 범위는 친구 또는 친척인 경우를 의미(자가숙박은 제외)

【관련 규정】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Ⅱ- 4- 다- 3)- 가)

-  숙박을 필요로 하는 공무상 여행 시 숙박업소가 아닌 친지 집 등에서박하여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경우 출장(대표)자가 출장 이행 후 e- 사람 등으로 친지 집 등 숙박에 대한 산신청을 하는 경우 1야당 2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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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자가 관외출장지에서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 식비 청구가능 금액은?

 출장지에서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 횟수에 따라 식비 감액 후 청구 가능

예시> 학생연구자 □□□가 1박2일 제주 학회 출장 중 학회에서 2식을 제공받은 경우 청구 가능 금액

-  1박2일 식비 총 지급액 4만원에서 2식에 해당하는 식비(13,340원)를 제외한 26,660원을 청구 가능

【관련 규정】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Ⅷ- 1- 가

1)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이때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는 해당 공무 여행시 여비의 부 또는 일부항목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3)소속기관 이외의 기관・단체, 외국정부 또는 국제연합기구 등으로부터 여비의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규정된 여비 중에서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4. 관외 출장 시 차량을 렌트한 경우, 렌트비용 및 여비 청구 가능 금액은?

・ 원칙적으로 렌트비용은 불가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여비 이외의 세목으로지급가능. 단, 이 경우 일비는 1/2만 지급 가능

예시> 학생연구자 △△△가 1일간 낙동강에 수질환경 목적으로 측정장비를 싣고 차량을 렌트하여(렌트비용: 20만원) 이동한 경우 여비 청구 가능액은? 

-  여비: 30,000원 (일비10,000원, 식비 20,000원, 운임 별도)

-  여비 외 항(세)목: 렌트비 200,000원 

【관련 규정】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Ⅳ- 5- 나, Ⅴ- 5- 가- 4)

-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공용선박 포함) 또는 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여행대해서는 일비(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추가 지급된 일비 포함)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공용선박 포함) 또는 도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여행일에 대해서는 일비(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로 추가 지급된 일비 포함)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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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출장 시 부득이하게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근무지외 출장을 다녀왔으나, 통행료 및 주차비 영수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운임지급이 가능한지?

・ 개인차량 이용 시 통행료 및 주차비는 실비정산이 원칙이므로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지급할 수 없음

【관련 규정】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Ⅳ- 2- 라- 2)- 나), Ⅳ- 2- 라- 2)- 나)- (1)- 라(라)

-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철도 또는 스운임 대신에 다음 기준에 따라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출장경로가 매우 복잡다양하여 대중교통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무목적상 부득이한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가용을 이용함으로써 운임이 적게 소요되는 경우

하중이 무거운 수하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장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공무원 등

위와 유사한 사유로서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 각 기관의 무특성에 따라 소속기관장이 정하여 운영

- ,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한 신용 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6. 기상악화로 당초 출장일정을 초과하여 숙박한 경우,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의 여비를 추가 지급 가능한지?

공무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늘어나는 일수는 여행일수에 포함하여 추가로 숙박비, 식비, 일비를 추가지급 할 수 있음

【관련 규정】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Ⅱ- 3- 나

-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늘어나는 일수는 여행일수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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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거주지가 서울이고 근무지가 대전인 연구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서울에서 대구로 출장간 경우, 운임 청구 가능금액은?

・ 서울(거주지)에서 대구(목적지)까지의 운임을 지급하되 그 지급액이 대전(근무지)에서 대구(목적지)까지의 운임을 초과하지 못함. 

・ 대전 ↔ 대구의 운임비(예매사이트에서 금액확인)를 지급.

・ 증거서류는 서울 ↔ 대구의 운임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관련 규정】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Ⅱ- 3- 다

-  근무지 또는 출장지 외의 곳에 거주하거나 체재(滯在)하는 공무원이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 곳에서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그 여비는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한다.


8. 제주도 출장 시 근무지에서 공항까지 운임 지급이 가능한지?

・ 근무지에서 공항까지 이동구간이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그 구간의 운임을 대중교통요금 상한으로 실비정산 함

・ 다만, 부득이하여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 자가용 운임에 따라 지급

【관련규정】인사혁신처 질의응답 답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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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학생연구자가 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으로 교육을 갈 경우 출장비 지급 방법은?


【관련규정】공무원인재개발업무처리지침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 별표1
 


10. 공무원이 아닌 연구자(명예교수 등)의 여비 지급 시 여비등급은?

 업무의 성격, 동반 공무원의 직위 및 해당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여비등급**에 따름

* 소속 연구소장, 사업단장 등 출장을 명령하는 자

**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직급에 따름

【관련 규정】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영 제30조)

-  공무수행을 위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의 지급이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영 별표 9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9]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여비 지급 구분표(제30조 관련)

해당자

지급 기준

5. 그 밖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

업무의 성격, 동반 공무원의 직위 및 해당 공무원이 아닌람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여비 지급등급

11. 관외출장을 위해 자가용으로 근무지 충남대학교에서 대전역까지 이동한 경우, 주차료 지급가능한지?

・ 지급불가

【관련문의답변】인사혁신처 국민신문고(처리기관 접수번호2AA- 2210- 084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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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근무지 충남대학교에서 왕복 12km 이하 근거리(공주반포, 세종시 등)에서 출장신청서 없이 회의비 지급이 가능한지?

・ 지급불가(출장신청서 제출 시 가능)

【관련 자료】공무원여비업무 Q&A 자료집(2013),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Ⅲ- 1- 라

-  근무지외 국내출장 개념:  근무지 소재지 이외의 다른 시‧군‧섬으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왕복 12km 이상인 출장

-  여행목적지가 다른 시・군에 위치하면서 여행거리가 12km 이상인 경우라도,교통여건(전철, 업무연락버스, 업무용택시 등)을 고려하여, 소속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근무지내 국내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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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출장

1. 국외출장 시 대전 근무지에서 인천공항까지의 교통비 지급이 가능한지?

・ 지급 불가(국외여비 일비로 충당하여야 함)

【관련문의답변】인사혁신처 국민신문고 접수번호 2AA- 1811- 38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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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출장(3박4일) 중 여행 첫날 기내에서 식사를 할 경우, 식비 청구 가능금액은?

・ 제공받은 기내식을 감액하여 청구함

・ 이티켓 등에 기내식이 확인되었으나 실제 취식하지 않는 경우도 식비차감이 필요.(출처: 전문기관 정산팀 Q&A)

・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 중 생리적 이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도착전후 또는 경유지에서 따로 식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식비를 지급할 수 있음. 

【관련 규정】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Ⅴ- 4- 나- 1)

-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예 시

수로여행과 항공여행 중 생리적 이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도착전후 또경유지에서 따로 식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부득이하게 여행사를 이용하여 국외출장을 간 경우, 국외숙박비 지급방법은?

・ 여행사를 이용하여 국외출장을 간 경우라도, 국외 숙박비를 실비로 청구할 경우 현지 호텔에서 결제하여야 함.(할인정액 청구는 제외)

・ 따라서 제3자인 여행사에 숙박비를 지급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여행사와 계약할 필요가 있음.

【관련 규정】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Ⅱ- 5- 가- 1)- 가)

-  국외여행자가 여비 중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 ‘정부구매카드’라 한다) 또는 「여신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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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외 출장을 위해 대전에서 서울로 이동할 경우, 업무일정상 부득이하게 공무국외 여행 허가기간 이외 숙박이 필요한 경우 숙박비 지급여부는?

・ 지급불가

・ 단, 업무일정상 필요에 의해 항공기 탑승 전 숙박을 해야 할 경우, 해당일의 숙박비를 지급함.

【관련 규정】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Ⅳ- 3- 나- 2)

-  수로여행과 항공여행 중의 밤에 대하여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을 요하는 경우에는박비를 지급한다.


5. 교수와 학생연구자가 동행하여 해외출장을 갈 경우, 학생연구자 숙박비의 상한액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지?

・ 교수(상급자)와 동행출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으로 상향조정 할 수 있음

・ [상향조정 요건] 상급자와 동행하여 같은 장소에서 숙식을 해결해야하는 경우로서, 하급자의 여비등급만으로는 같은 장소에서 숙식이 불가능한 경우

* 상급자와 같은 객실의 등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관련 규정】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Ⅷ- 1- 나- 3)

가)하급자의 운임(국내출장에 한함), 숙박비, 식비에 대하여 상급자와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으로 상향조정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나)이때 상급자와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은 상급자와 동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여비액에 상당하는 여비등급을 말한다.

 

예 시

장관 「갑」과 4급 공무원 「을」이 동행하여 해외출장시 갑과 을이 같은 호텔에서 숙박하기 위해 을의 여비등급을 조정할 경우, 갑과 동급수준의 객실이 아닌 해당 호텔 실에 투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금에 상당하는 액의 여비등급으로 조정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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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외출장 시 2개국이상 출장 시, 각 국가의 등급이 다른 경우 숙박비 정산방법은?

・ 두 국가에 실비 상한액 합계액과 두 국가에서 결제한 숙박비 결제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정산.

예시> 학생연구자 △△△가 “A”국가에서는 상한액보다 적은 금액, “B”국가에서는 상한액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한 경우, 여비 청구 가능액은? 

-  “A”국가: 상한액 100,000원, 결제금액: 50,000원

-  “B”국가: 상한액 90,000원, 결제금액: 130,000원

-  청구가능액: 180,000원(상한액 합계액 190,000원 이내에 지급 가능)

【관련 규정】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Ⅱ- 5- 나- 5)

가)숙박비 실비 정산은 출장국가별, 개인별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 출장건에 대하여 합계금액을 정산기준으로 한다.

(1)“A”국가에서는 상한액보다 적은 금액을 “B”국가에서는 상한액보다 많은금액을출하였을 경우 두 국가에 해당하는 숙박비 실비 상한액의 합계액과두 국가에서 결제한 숙박비 결제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7. 국외 출장 청구 시 국제환율 적용기준은?

・ 구입할 때에 적용하는 환율을 기준으로 하며 소수점 아랫자리 수는 절사

【관련 규정】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Ⅱ- 5- 나- 2)

나) 국제환율 적용 기준

(1)국외출장 신청 시점에 국내외 언론사 또는 금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환율정보를 기준으로 한다.

(가)원화환율은 금융기관에서 미국 달러화($)를 현금으로 구입할 때에 적하는 환율을 기준으로 하며 소수점 아랫자리 수는 절사한다.

(나)원화 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원화 금액은 일의자리 숫자를 절사하여 십원 단위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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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수와 학생연구자가 함께 국외출장을 다녀온 경우, 학생연구자는 실비상한액을 초과하고 교수는 실비상한액 미만인 경우, 숙박비 정산방법은?

・ 교수와 학생연구자의 숙박비 실비 상한액의 합계액과 숙박비 결제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정산

・ 숙박비 정산은 출장자 중 대표자를 지정하여 정산할 수 있음

예시> 교수 ○○○와 학생연구자 △△△가 많은 금액을 결제한 경우, 여비 청구 가능액은? 

-  “교수 ○○○”: 상한액 100,000원, 결제금액: 80,000원

-  “학생연구자 △△△”: 상한액 50,000원, 결제금액: 60,000원

-  청구가능액: 140,000원(상한액 합계액 150,000원 이내에 지급 가능)

【관련 규정】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Ⅱ- 5- 나- 5)

가)숙박비 실비 정산은 출장국가별, 개인별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 출장건에 대하여 합계금액을 정산기준으로 한다.

(2)국외여비 지급 구분(등급)이 각각 다른 공무원이 함께 국외 출장을 갔을우 각각의 공무원에게 해당하는 실비 상한액의 합계액과 각각의 공무원이 결제한 숙박비 결제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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