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전문연구인력 운영 지침



제정   2013.  5. 13.

개정   2013.  9. 30.

개정   2016. 12.  2.

개정   2022. 12. 3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충남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전문연구인력의 고용, 복무, 처우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의 “전문연구인력”이란 본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 성과달성 및 연구력 증진을 위하여 연구수행자가 전문적인 연구수행 등의 목적으로 고용하여 연구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전문연구인력의 고용 및 활용에 대하여는 상위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문연구인력 구분 및 자격) ①전문연구인력은 연구교수, 연구위원, 박사후연구원, 전임연구원, 연구기술원, 객원연구원으로 구분한다.

②전문연구인력의 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해외 기관을 제외한 타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단, 객원연구원 제외)

1. 연구교수 : 충남대학교 교육공무원 임용 규정 제10조의 자격이 있는 자

2. 연구위원 :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동등자격이 있는 자

3. 박사후연구원 :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전문 분야 연구를 목적으로 본교에서 수행하는 연구에 참여하는 자

4. 전임연구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동등자격이 있는 자

5. 연구기술원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전문기술자격증 소지자

6. 객원연구원 : 전임연구원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타 기관에 소속된 자

③연구교수는 특수한 교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위 조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재원의 범위) 전문연구인력의 임용에 따른 재원은 간접비, 교외연구비 및 외부기탁금을 기반으로 연구소 또는 기관(이하 “활용기관”이라 한다)에 조성된 기금으로 한다.

제6조(임용 등) ①전문연구인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활용기관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용(위촉)한다.

②임용 제청할 때는 임용(위촉) 관련 구비서류(별표1)를 갖추어야 한다.

③임용기간은 재원활용기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재임용(위촉)할 수 있다.

제7조(임무) 전문연구인력은 활용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연구교수, 연구위원 : 활용기관의 교육 및 연구

2. 박사후연구원, 전임연구원, 객원연구원 : 활용기관의 연구과제 수행

3. 연구기술원 : 활용기관의 연구 관련 실험‧실습 수행

제8조(인건비 등) ①고용계약서(별지 제2- 1호 서식) 계약조건에 포함되는 보수는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봉으로 정한다.

1. 전문연구인력의 경력

2. 부여된 업무의 정도

②전문연구인력을 임용(위촉)할 경우에는 급여(보수, 퇴직금, 제연금, 각종보험료 등)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인건비 및 제비용은 활용기관에서 부담한다.

③전문연구인력은 해당 활용기관 소속 연구수행자(연구책임자) 등의 지휘 감독에 따라야 한다. 또한, 활용기관장은 전문연구인력의 복무 관리 책임이 있다.

④전문연구인력의 겸직은 불허함을 원칙으로 하나, 연구(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활용기관장과 연구수행자(연구책임자)의 동의를 얻어 본교 강사 채용에 지원하거나 타 기관으로 출강할 수 있으며 수업시간의 합이 주당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타 기관 소속인 객원연구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전문연구인력은 본교의 각종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9조(계약해지) 전문연구인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고용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2. 직무상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태만히 하는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교육 및 연구 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5. 관련재정의 지원이 중단되었을 경우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하되, 임용기간은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 09. 3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지침에 의한다.


[별표 1]


전문연구인력 임용(재임용) 구비서류 목록

연구원 임용구비 서류

비 고

구  분

신 규

재임용

객원연구원

1. 이력서(사진부착)     

2. 활용계획서           

3. 서약서               

4. 최종학력증명서 

5. 재직증빙서류 

6.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및 동의서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 활용계획서

2. 재직증빙서류

1부

1부

연구위원

박사후연구원

전임연구원

연구기술원

1. 이력서(사진부착)     

2. 고용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3. 서약서 

4.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기술자격증) 

5.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및 동의서

1부

1부

1부

1부


1부

1. 고용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1부

연구교수

1. 이력서(사진부착)   

2. 고용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3. 서약서

4. 최종학력증명서

5. 추천서 

6. 전임연구교수임용 제1차 서류심사조서 

7. 전임연구교수임용 제2차 서류심사평가서 

8. 전임연구교수임용 면접심사평가서

9. 연구실적물 및 목록 

10. 연구과제수행내역서 

11.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및 동의서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5부

5부

1부

1부

1부

1. 이력서(사진부착) 

2. 고용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3. 추천서 

4. 연구과제수행내역서  

1부

1부

1부

1부

※ 공통서류 -  (재)임용일 기준

①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

② 타 기관 소속 여부 확인 서류(해외에서 입국하는 경우 제외)

-  4대 보험가입확인서

-  타 기관에서 이직하는 경우, 이직일 기준 퇴직 확인 증빙서류(퇴직증명서, 공문 등)

③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사본(발급 전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별지 제1호 서식]


[사 진]

이   력   서

성  명

한 글

영 문

한 문

국 적

주민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 락 처

전자우편

현 주 소


[ 학력 사항 ]



※ 입학일자와 졸업일자까지 기재




[ 경력 사항(최근 5년) ]






[ 연구실적 사항 ]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별지 제2- 1호 서식]

고 용 계 약 서


본 계약은 충남대학교에서 활용하는 전문연구인력의 근로조건, 복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활용기관 OO연구소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전문연구인력 OOO(이하 “을”이라 한다), 연구책임자 OOO(이하 “병”이라 한다)는 「충남대학교 전문연구인력 운영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계약기간)

①“을”의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월)로 한다.

②제1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의 취소 또는 중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수행이 계속될 수 없는 경우에는 “갑”,“병”은 “을”과의 고용계약을 종료하거나 계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조(소속 및 직위)

“을”은 “OO연구소” 소속으로서, 담당 직위는 “OOOO”로 한다. 


제3조(근무 장소 및 담당 업무)

①“을”의 근무 장소는 “충남대학교 OO연구센터(건물명 OO호)”(으)로 한다. 다만, “갑”은 “병”과의 협의에 따라 “을”의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②“을”은 “병”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종사하며,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은 연구과제의 상황에 따라 “갑”또는 “병”이 지시할 수 있다.


제4조(근로시간 및 휴게)

①“을”의 근로시간은 1주 O일(주 OO시간 근무)로 하며, “갑”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을”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한다. 

②“을”의 근로일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근로시간

0시간

0시간

0시간

0시간

0시간

0시간

시업

0시 0분

0시 0분

0시 0분

0시 0분

0시 0분

0시 0분

종업

0시 0분

0시 0분

0시 0분

0시 0분

0시 0분

0시 0분

휴게 시간

0시 0분

~ 0시 0분

0시 0분

~ 0시 0분

0시 0분

~ 0시 0분

0시 0분

~ 0시 0분

0시 0분

~ 0시 0분

0시 0분

~ 0시 0분

③“갑”은 “을”의 복무 관리 책임이 있다.


제5조(보수 및 퇴직금) 

①“을”의 보수는 매월 ______원(본인부담분 포함)으로 하며, “을”이 지정하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매월 25일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을”의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보수의 재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봉계약서(별지 제2- 2호 서식)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갑”은 “을”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6조(휴일 및 휴가)

①유급휴일은 주휴일(매주 일요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로 한다.

②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한다.


제7조(임무 등)

①“을”은 “병”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충남대학교 연구보안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을”은 연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갑”과 “병”의허락 없이는 외부에 발표하지 못한다. 

③“을”이 생산한 모든 연구결과물의 그 권리는“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이 승계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계약해지)

①“갑”은 “을”이 계약기간 중 「충남대학교 전문연구인력 운영지침」 및 활용기관의 업무지침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연구를 중단시킬 수 있다.

②“을”은 활용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에 기재된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갑”은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이견조정)

이 계약서에 규정된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고 이의가 제기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갑”,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충남대학교   ○○연구소장   〇 〇 〇  (인)


(을) 전문연구인력   〇 〇 〇  (인)


(병) 연구책임자   ○○대학  ○○과 교수   〇 〇 〇  (인)

[별지 제2- 2호 서식]

연 봉 계 약 서


본 계약은 ‘전문연구인력 고용계약서’에 부속되어 전문연구인력 (이하 “을”이라 한다)의 임금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소속(활용기관) 및 직위】

①소속 : 

②직위 : 


【제2조 연봉계약기간】

연봉계약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     개월)

 

【제3조 임금액 및 구성항목】 

①“을”의 임금은 年                  원, 月                  원으로 한다.

②매월 지급되는 임금의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다. 

구성항목

임금 총액(月) (기본급+식비)

기본급

식비

과제1

과제2

③제2항의 보수 재원은 다음과 같다. 

연번

지원기관

연구책임자

과제명
(과제번호)

지급(참여)기간

보수 재원

시작일

종료일

급여

기관부담금

퇴직충당금

1

2

④“을”이 결근 또는 중도 입/퇴사 등의 사유발생 시 OO연구소(활용기관)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토록 한다.

⑤연구비 관련 규정에 따른 기여도 평가에 따라 연구수당이 지급될 수 있다.


20  년    월    일

[갑]

OO연구소장                      (인)

주소 :

[을]

전문연구인력                     (인)

주소 :


위 연구원은 연봉계약서의 각 조항에 대해 이해하고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연봉계약서 1부를 서면으로 교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         (인) 

[별지 제3호 서식]


활 용 계 획 서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 화 번 호

활 용 기 관 명

____________연구소

직 명

활  용  기  간

활   용   내   용

1. 활용목적 : 



2. 기대 효과 : 



3. 보수 및 제 경비 : 



4. 특이사항 :



년    월     일



담당교수 :           (인)

_________연구소장 :           (인)


충남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서  약  서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본인은 충남대학교________연구소(사업단)의 전문연구인력으로 근무하면서 활용기관___________장 또는 연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연구 참여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충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전문분야를 심화하고 연구과제 수행 및 연구지원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원으로서의 연구만을 목적으로 출입하되, 자율적으로 임한다.

2. 연구 참여 중 지득한 국가안보 등에 관한 비밀, 기술정보, 기타 비밀사항 및 중요사항을 연구 참여 기간은 물론 연구 참여가 종료된 후에도 일체 누설하거나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를 누설하는 경우와 연구원으로서 연구사업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3. 신분변동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해당 연구소(사업단)에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나, 연구원 임용자격이나 지원신청서 내용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임용된 후라도 임용을 취소하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4. 연구 참여 중의 모든 발명 및 발견사항에 대하여는 귀 대학교 또는 그 지정인에게 이를 공개 또는 양도할 것에 동의하고 그 절차에 적극 협력한다.

5. 귀 대학교의 보안 및 안전에 관한 사항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기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따른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충남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추  천  서



1. 성    명 : (한글)                (영문)

2. 생년월일 : 

3. 주    소 : 

4. 최종학위 취득사항 : (학교명)               (학위명) 

5. 추천근무부서 : 

6. 추천사유 : 




위 사람은 “________”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충분한 연구경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__연구소의 연구교수로 적격하다고 인정되어 추천합니다.





20  .   .   .





__연구소장 (직인)



충남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연구교수 임용 제1차 서류 심사 조서


채용분야


학   사

생년월일

(연령)

석   사

성 명

박   사 








근 무 처

직  명

근무년월일

기간(년 월)

환산율

환산기간

소   계

환 산 경 력  총 계

년      개월

자 격

판 정

구  분

학  력

경  력

연구실적물

종 합 판 정

적격 여부

부적격 여부

심  사  자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별지 제7호 서식]


연구교수 임용 제2차 서류심사 평가서


채 용 분 야

성   명

심 사 위 원

직 급 :

성 명 :           (인)

구   분

심 사 사 항

심 사 등 급(점수)

점수

비고

1. 연구교수로서의

기본 자질 

(30점)

1- 1. 학부성적 심사

A(10), B(5), C(0)

1- 2. 취득학위 심사

A(10),  B(6)

1- 3. 경력 심사

A(10), B(7), C(4), D(2)

2. 전공 및 경력이

채용분야와의 

일치정도

(30점)

2- 1. 학부 전공분야와 채용분야와의 

일치정도 

A(5), B(3), C(2), D(0)

2- 2. 석‧박사 전공분야와 채용분야와의 

 일치정도

A(15), B(10), C(5), D(0)

2- 3. 산업체 경력의 채용분야와의 

 일치정도 

A(10), B(7), C(4), D(0)

3. 연구실적물

또는

산업체에서의

행업무(과제)

심사 (20점)

3- 1. 연구실적물 또는 산업체에서의 

수행업무(과제) 우수성 심사

A(10), B(7), C(4)

3- 2. 연구실적물 또는 산업체에서의 

수행업무(과제) 양적 심사

A(10), B(7), C(5), 

D(3), F(0)

합    계

총  80  점  


※ 항목별 80% 미만 득점자는 채용할 수 없음


[별지 제8호 서식]


연구교수 면접 심사 평가서


심사위원 : 직급            성명:            (인)


채 용 분 야

성   명

생년월일

(연령)

대  학 : 

대학원 : 

대학원 : 

주요경력

주요 경력(기간)  및 연구주제 명 필히 기재

면 접 심 사

점수

(20점 만점)

[별지 제9호 서식]


연구실적물 목록

연번

연구실적물 

발표기관

발표일

제외사유

1

2

3

4

5


20  년    월    일


작성자 :              (인)


※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0호 서식]


연구과제 수행내역

연번

연구과제명

지원기관

지원금액

지원기간

1

2

3

4

5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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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및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충남대학교 전문연구인력 임용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사무실), 학력, 이메일, 

자격증,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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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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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부동의 합니다. (□에 체크)


20  .   .   .



(성명)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