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9.(목) 학무회의 심의를 거친

「충남대학교 연구윤리규정」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충남대학교 총장

2023. 2. 21.


충남대학교 연구윤리규정

전부개정  2023.  2. 21.  규정 제208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남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관의 연구윤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대학 소속의 교직원, 연구원, 대학원생 및 연구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이하 “연구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대학 내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활동의 모든 범위에 적용하며, 특정 연구분야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운영지침)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본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2장 연구의 진실성 보호 및 관리 


제5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연구자는 연구의 제안 및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자의 심사 및 평가 등 연구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연구대상자”라 함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간대상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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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 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 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지속적인 연구윤리 교육의 참여 

제6조(연구책임자 또는 지도교수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책임자 또는 지도교수(이하 ‘연구책임자 등’이라 한다)는 학부생, 대학원생, 박사후연구원 등 본인의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연구 활동과 논문 작성을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 등은 연구원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윤리에 대해 지도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 등은 연구원의 인종, 성별, 나이 등에 따라 차별을 해서는 안 되며, 모든 연구원을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④ 연구책임자 등은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의 인권, 권익 보호, 복지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⑤ 연구책임자 등은 연구 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생성된 자료 및 연구 산출물의 소유권과 그와 관련된 책임 문제를 연구 착수 단계부터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자료의 기록 및 연구 결과의 도출)① 연구자는 정확하고 검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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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실험의 재료·과정·결과, 관찰·현장조사·설문조사 결과 등 원자료인 연구데이터와 이를 처리한 2차 자료)에 의거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진실에 부합하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② 모든 연구자료는 정확히 보고되어야 하고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 처리 및 보존되어야 한다.

③ 연구자는 적절한 실험설계와 통계기법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되는 자료가 영업비밀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거나 특허출원 시 신규성의 문제 등을 야기하는 등 대학 또는 연구자의 정당한 이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연구자료, 연구노트 등의 소유, 관리 등의 책임, 보존, 폐기, 보안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충남대학교 연구노트 지침」으로 정한다.

제8조(연구성과의 사용) ① 연구자는 연구계획서, 연구문헌 등을 작성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데이터 및 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데이터, 연구 저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 및 인용 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출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연구 결과 활용) 연구자는 연구 결과를 공표하고 활용할 때 자신의 학문적 양심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외부의 평판 제고나 연구비 확보 등을 위해 연구 결과를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 

제10조(연구 결과물의 소유권) 연구자가 대학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한 연구의 결과는 대학의 소유이며, 대학의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타인 또는 타 기관에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부정행위 방지) 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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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학문교류


제12조(연구 결과 발표의 원칙) ①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정확하고 진실하게 서술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전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자각하고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3조(저자) ① 연구자는 연구 활동에 학술적·기술적 기여를 한 연구자들만을 저자로 표시하여야 하고, 학술적·기술적 기여를 한 사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② 연구자는 저자 이외에 연구자금의 제공, 연구 데이터·자료의 수집, 입력 또는 다른 언어로의 번역 등 연구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주체에 대하여 주를 통해 사사를 표시할 수 있다.

제14조(저자의 소속기관 표시) 연구 결과 발표자의 소속은 실험 및 집필 등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전공 분야에 이와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제15조(특수관계인의 저자표시) 연구자는 배우자, 연구자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미성년자 등(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 공동 연구 발표 또는 논문 공저 시 저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특수관계인을 저자로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①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이 요구되는 주요 정보자료, 연구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 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과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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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나.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미래 핵심기술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 핵심기술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② 대학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 과제와 관련하여 연구보안 관리 업무와 관련한 사항은 「충남대학교 연구보안 지침」을 따른다.

제17조(국제교류에서 정보의 보호) ① 연구자는 해외연구자 또는 해외 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거나 상호 업무를 통한 결과 발표, 자문 등을 제공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연구자는 해외 연구자와 해외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연구나 상호 업무협조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의 지침에 따라 지정된 국가 핵심기술 관련 과제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인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는 연구 진행 과정에서 해외 기관에 제공되는 연구자료 및 산출물 등에 대한 검토와 승인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② 대학은 중요 연구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6조에 규정된 보안관리 조치사항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장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제18조(이해충돌의 정의) “이해충돌”이란 연구자가 공적(公的) 업무에 해당하는 연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사적(私的)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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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청렴한 연구 활동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제19조(이해충돌의 범위) 이해충돌의 범위는 공정하고 전문가적 판단 또는 연구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금전적 이해충돌: 연구자의 금전적 이익이 연구 등 본연의 임무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2. 인적 이해충돌: 연구자의 개인적 친분이나 갈등 등 사적인 인간관계가 연구 수행, 평가, 심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3. 직무의 이해충돌: 연구자로서의 연구 활동 등 고유 직무 외 역할(자문, 창업, 봉사, 외부 활동 등) 수행이 연구자로서의 고유 임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4. 지적 이해충돌: 특정 연구 분야나 이론적 확신,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신념 등으로 인해 과학적 견해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심사, 평가 등에 편향이 유발되는 경우

제20조(이해충돌의 관리 및 보고) ①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 개인이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이 연구의 진실성 및 정직성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데에 부적절한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금전적 이해관계에 따라 연구 결과를 왜곡하거나, 과장 축소하지 않아야 한다.

③ 연구자는 개인의 이익이 사회·대학·학계 등 공적인 집단의 이익과 상충할 경우에는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사유들을 대학에 보고하여야 하고,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학술지 등에 이를 밝혀야 한다.

④ 연구자는 특수관계인과 연구를 수행할 경우에는 연구 수행 전 또는 공저 논문의 발표나 투고 전에 이를 대학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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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연구자의 이해충돌 신고 및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는 따로 정한다.


제5장 인간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 


제21조(인간대상 연구의 윤리) ① 연구자가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경우에는 연구자의 권리 보호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에 본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생명윤리위원회 운영 및 심의 등은 「충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제22조(실험동물대상 연구의 윤리) ① 연구자가 실험시설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동물실험의 과학적·윤리적 이용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동물이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전에 본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및 심의 등은 「충남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제6장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제23조(연구자 권익 보호) ① 연구자는 다른 사람의 인격권을 보장하며 권리와 인격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의 인권 보호, 권익향상 및 복지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원의 성별, 나이, 종교, 출신 지역, 성적 취향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참여연구원들에게 공정하게 연구성과 및 자원을 배분하여야 한다.

④ 대학은 연구자의 인권 보호 및 권익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성희롱·성폭력, 부당한 위력행사 및 그 밖의 권익침해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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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원체계 마련을 통하여 연구자가 안전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24조(연구자 상호관계의 공정성 및 갈등 관리) ① 연구자는 연구원 상호 간 역할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적 연구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 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하며, 필요시 협력관계에서 각자의 역할, 데이터 수집·저장·공유의 방법 등을 포함한 연구실 지침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제25조(연구실 내 소통 및 자율성 강화)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참여연구원의 연구가 창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자의 연구 수행 기간 동안 참여와 소통을 통한 의견 개진을 보장하여 연구실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연구자 안전 및 건강 보호)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 수행과관련된 연구실의 안전 업무를 총괄하며, 연구 수행 시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을 위협하는 제반 사항에 대해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대학은 연구자가 연구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7장 연구윤리 교육


제27조(연구윤리 교육) ① 대학은 소속 연구자 및 관련 직무 담당자 등의 연구윤리 의식 함양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대학은 연구윤리 교육을 위하여 연구윤리 강사진의 확보, 연구윤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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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개발 등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연구자의 책무) ① 연구자는 본 연구윤리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연구윤리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연구책임자는 소속 연구원 및 학생으로 하여금 이에 참여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29조 (연구윤리 교육의 내용) 연구윤리 교육은 본 연구윤리규정을 기본으로 하되 전공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하고 구체적 사례와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 칙(규정 제2085호, 2023. 2.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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