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연구윤리지침

제정 2023. 2. 2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충남대학교 연구윤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윤리”란 연구의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법률적·도덕적 기준 및 원칙을 말한다. 

2 “연구자”란 충남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소속의 교직원, 연구원, 대학원생 및 연구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를 말한다. 

3. “전문기관”이란 연구자 및 연구기관 등을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제보자”란 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대학 또는 전문기관,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5. “피조사자”란 제보나 대학 등의 인지로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6. “연구 활동”이란 학위논문 발표, 대학 및 전문기관의 자체 예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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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행되는 연구, 국가기관 및 기업·민간단체로부터 수탁받은 연구 등을 포함한다. 

7.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연구개발과제”란 혁신법 제2조제2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9. “연구 원자료”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10.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11.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를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12.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제2장 부정행위의 범위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연구 활동의 제안, 수행, 결과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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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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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4조(일반부정행위의 범위) 일반부정행위는 혁신법 제31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를 말한다. 

1. 혁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혁신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2. 혁신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3. 혁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5.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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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제5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대학은 제보자가 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②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대학은 제보자가 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불이익, 근무조건 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④ 제보자는 대학에 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학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6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대학은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검증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연구지원기관의 규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타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③ 피조사자는 대학에 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학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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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제7조(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대학은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예방·검증하기 위하여 충남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연구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임명직 위원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연구처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행정간사를 두며, 행정간사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와 관련된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접수 및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3.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보호와 명예회복 등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6. 연구부정행위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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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5장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제12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 주체)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 등의 소속 기관에 있다. 

② 총장은 연구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 관련 연구부정행위인 경우에는 그 검증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혁신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총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 ①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위원회에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조사자가 연구노트, 실험결과 원본 등 연구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연구부정행위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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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③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④ 총장은 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여부

2.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② 제3조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 및 전문기관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 ① 연구부정행위의 제보는 연구처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및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연구부정신고 등을 통하여 실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제2항의 내용을 포함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연구부정행위 제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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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익명 제보의 경우 제5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1. 연구부정행위의 내용

2. 연구부정행위로 제보한 사유 및 증거자료

3. 연구부정행위 관련 연구명(연구과제명, 논문명 등)

4. 연구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소속, 이름 및 직급

5.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하는 사람의 소속, 이름 및 직급

6. 제보한 연구부정행위 검증ㆍ조치의 결과를 통보받을 연락처

제16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①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조사", "본조사"와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해 제10조에 따른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서 협조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제보받아 검증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 및 해당 연구결과물의 발간 학술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예비조사를 위해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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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제20조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예비조사 결과를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8조(본조사) 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9조(조사위원회 구성 등) ① 조사위원회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5명 이상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제1항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조사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2. 조사위원 중 해당 연구분야 전문가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조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에 정한 친족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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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위원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害)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조사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위원 명단을 알리지 않을 수 있다. 

④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조사위원회의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ㆍ피조사자ㆍ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혐의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ㆍ보관 등을 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총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2조(조사결과 보고)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결과를 종료 후 각각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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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조사의 경우

가. 제보의 내용

나. 조사결과

다.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2. 본조사의 경우

가. 제보의 내용

나. 조사결과

다.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라.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마.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바.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 내용

사. 검증결과에 따른 판정 결과

③ 위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해당연구지원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판정) ① 위원장은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판정한다.

③ 위원회는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를 6개월 이내에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 경우 위원장은 제보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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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이의신청)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해 제기된 이의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조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학회 등에 재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 25조(연구부정행위의 조사결과 제출) ① 총장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제3장제1항의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해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처리 결과를 포함한 조사 결과를 종료 후 각각 30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과제 관련 연구부정행위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연구부정행위 검증·조치의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연구부정행위의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① 위원회는 조사결과보고서 및 판정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②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징계, 교내 연구비지원 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총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가 없는 것으로 확정된 사안의 대학 소속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명예회복조치를 취할 것을 총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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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총장은 징계 등의 조치가 당해 연구부정행위에 상당한 수준으로 비례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27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① 조사과정의 모든 기록은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ㆍ증인ㆍ참고인ㆍ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비밀엄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대학 교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6장 일반부정행위의 검증


29조(일반부정행위 처리 원칙) ① 일반부정행위는 사안의 특성과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업무를 소관 하는 부서(이하 “소관 부서”라고 한다)가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정행위가 둘 이상의 소관 부서 업무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관련 부서의 의견을 고려하여 연구처장이 소관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30조(일반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 ① 일반부정행위의 제보는 연구처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및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연구부정신고 등을 통하여 실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제2항의 내용을 포함한 증거를 서면이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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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일반부정행위 제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익명 제보의 경우 제5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1. 일반부정행위의 내용

2. 일반부정행위로 제보한 사유 및 증거자료

3. 일반부정행위 관련 연구명(연구과제명, 논문명 등)

4. 일반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소속, 이름 및 직급

5. 일반부정행위를 제보하는 사람의 소속, 이름 및 직급

6. 제보한 일반부정행위 검증ㆍ조치의 결과를 통보받을 연락처

제31조(일반부정행위 검증·조치 등) ① 일반부정행위 조사·검증·보고·조치 등에 대한 사항은 사안의 특성과 업무 전문성을 고려하여 소관 부서에서 검증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운영에 대한 상세사항은 관계 법령 및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를 준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2조(일반부정행위의 조사결과 제출) 총장은 혁신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증·조치의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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