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과 업 명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평가목표 개정연구





2023. 2.






 
 

연구개발본부


< 차 례 >


Ⅰ.

개요

Ⅱ.

연구 필요성 및 목적

Ⅲ.

연구용역 내용(세부 과업내용)

Ⅳ.

과업수행지침

Ⅴ.

제안서 작성 안내

Ⅵ.

입찰 개요 및 방법

Ⅶ.

평가 및 선정

붙임.

관련 서식

별첨 1.

연구예산 편성기준

별첨 2.

용역계약 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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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연구과제명: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평가목표 개정연구


□ 연구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 이내

※단, 실 연구기간은 총 연구기간의 80%로, 연구기간 80% 시점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이후 20%의 연구기간은 연구보고서 심의, 검수 및 연구비 정산 등을 진행함


□ 사업예산: 금 50,000,000원(금오천만원 / 부가세 포함) 

※ 협상단계에서 제출한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을 우리원에서 조정 요구할 수 있음


□ 연구목적

 치과의사 직종 내 기존의 교육목표, 학습목표와 현행 국가시험 제도와의 연계성을 분석하고, 국가시험 실기시험 평가목표(안)을 검토하여 실기시험 평가목표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 과업내용

가. 선행연구 등에 대한 문헌조사를 통한 필수 역량 정의

나. 치과의사 실기시험 현황 분석

다.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평가목표(안) 개정 및 평가목표 개선 

라. 전문가단체와 협의를 통해 연구결과의 직종 내 합의 및 유지개선안 도출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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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과제 문의

* 담당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연구개발부 전임연구원 배상영 

* 전화번호: 02- 2087- 8955

* 이메일 : bsy0601@kuksiwon.or.kr

계약 문의

* 담당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경영지원부 과장 최현순

* 전화번호: 02- 2087- 8836

* 이메일: ibbnsuni@kuksiw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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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은 응시자가 치과의사로서 활동하기에 적합한 최소 임상역량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는 시험으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해당 역량을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국가시험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지속하고 있음

 특히 2022년부터 시행된 치과의사 실기시험과 관련하여 국시원에서는 치과의사 임상수기 시험항목개발연구(2002), 치과의사 실기시험제도 도입 타당성 및 실행방안연구(2007), 치과의사 실기시험 시행을 위한 시행지침 및 모의실기시험 시행을 위한연구(2011), 치과의사 실기시험 문항유형 및 유형에 따른 평가방법 연구(2013), 치과의사 실기시험 합격선 설정 연구(2014), 치과의사 역량기반 평가를 위한 국가시험 제도개선 연구(2015), 치과의사 실기 채점자 교육교재 개발연구(2016), 우수한 치과의사 인력 양성 및 배출을 위한 정책제안 연구(2017), 치과의사 국가시험제도 개선 연구(2018), 치과의사 실기시험의 과정평가(가형) 문항 평가에 대한 연구(2019), 치과의사 실기시험 표준화환자 교육교재 개발 연구(2020), 치과의사 실기시험의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도입 타당성 연구(2021)을 통해 치과의사 실기시험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치과의사의 역량을 원활히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한 바 있음

 치과의사 평가목표의 경우 2017년에 발행이 되었으나 실기시험이 시행된 현 시점에서 이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앞선 선행 연구를 토대로 치과의사가 갖추어야할 최소역량을 기술한 현재의 실기시험 평가목표를 검토·수정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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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내용(세부 과업내용)


□ 연구 목표

가. 선행연구 등에 대한 문헌조사를 통한 필수 역량 정의

나. 치과의사 실기시험 현황 분석

다.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평가목표(안) 개정 및 평가목표 개선 

라. 전문가단체와 협의를 통해 연구결과의 직종 내 합의 및 유지개선안 도출


□ 연구내용 및 방법 

◦ 아래의 “연구 목표”와 “내용”은 필수적으로 수행한다.

◦ 필수적인 사항을 도달하기 위한 “방법”은 자유롭게 선택한다.

◦ 필수사항 이외에 연구주제와 관련 있다고 생각되는 연구절차는 포함시킬 수 있다.

가. 선행연구 등에 대한 문헌조사를 통한 필수 역량 정의

 내용: ① 현행 국가시험 평가목표 및 각 치과대학의 교육목표, 학습목표, 한국치의학평가원에서 발간한 ‘국가적 수준의 치과의사 역량’ 자료 분석

② 직무현장에서 요구하는 치과의사의 필수 역량 분석

③ 치과의사 역량기반 평가를 위한 국가시험 제도개선 연구를 참조하여 선행연구 분석

      ④ 필수 역량과 현행 치과의사 실기시험의 평가목표를 비교하여 수정사항을 도출함

나. 치과의사 실기시험 현황 분석

 내용: ① 치과대학 교수 및 현직 치과의사 등 다양한 관계자 설문 및 면담조사(FGI)를 기반으로 현행 치과의사 실기시험 시행 결과 평가 

      ② 평가 결과와 현행 치과의사 실기시험의 평가목표를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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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수정사항을 도출함

다.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평가목표(안) 개정 및 평가목표 개선 

 내용: ① 기존 실기시험 평가목표와 비교하여 새롭게 포함되거나 수정해야 할 환자의 문제(증상/임상 표현)를 검토함

②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평가목표(안) 개정

③ 평가목표별로 평가하고자 하는 평가목표, 관련 역량, 핵심 평가 요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라. 전문가단체와 협의를 통해 연구결과의 직종 내 합의 및 유지개선안 도출

 내용: ①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협회 및 한국치의학평가원 등 전문가 단체의 의견 수렴

② 수렴된 의견을 근거로 필요한 경우 (안)을 조정하고, 최종 연구결과 도출

③ 치과의사 실기시험 평가목표집의 유지개선 방안을 제시


□ 연구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 이내

※단, 실 연구기간은 총 연구기간의 80%로, 연구기간 80% 시점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이후 20%의 연구기간은 연구보고서 심의, 검수 및 연구비 정산 등을 진행함


□ 사업예산: 총 50,000,000원(금오천만원) , 부가세 포함

 연구비 예산은 「연구예산 편성기준」을 근거로 적절하게 편성함

연구비 총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부가세 포함으로 투찰하되, 계약 시 부가세 면세 기관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총 연구비로 계약을 체결함(※계약 시 면세 관련 증빙 제출하여야 함)

 협상단계에서 제출한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을 우리원에서 조정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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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수행지침 


□ 일반사항

 사업계획서는 제출한 제안서로 갈음함 

 사업수행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진행하는 사업을 충분히 조사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동 과업을 수행하면서 다음의 의무를 가짐

-  과업수행기간을 준수할 것

-  과업 결과에 대한 심의 등을 통해 국시원과 상호 협의를 거쳐 수정·보완이 가능하도록 할 것

-  본 과업 수행 중 의문사항 발생 시, 국시원 사업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논의 후 과업을 수행할 것

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보안관리

 해당 용역을 통해 획득한 자료에 관한 보안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 사업수행자는 국시원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과업과 관련된 일체의 제작물·정보·자료 등을 국시원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대여·유포·누설하거나 목적 외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보안방안을 상세히 제시하고 책임연구자가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함

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 지식재산권 및 제작물의 귀속

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에 따름

 사업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국시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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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수행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국시원의 승인 없이 본 과업에 따른 단독 발행 또는 재판, 유사한 제작물을 제작할 수 없음

 과업에 따른 일체의 자료에 대해서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 투입인력(연구자) 및 연구비 관리기관 자격 요건

 책임연구자 자격 요건

① 책임감: 국가시험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주어진 연구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함

② 전문성: 해당 직종의 교육 및 직무내용에 대한 전문지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연구 또는 교육 관련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함

③ 리더십: 해당 직종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조정할 수 있는 리더십과 추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연구비 관리기관(주관연구기관) 자격 요건

① 연구비 관리기관은 연구비를 주어진 기준에 맞게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함

② 연구비 사용 시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과 기타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검수조서 등 연구비의 사용 내용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명자료를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함

③ 연구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을 해야 함 

④ 연구비 정산 서류의 적정성을 아래의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에서 검토 받아야 하며, 동 회계법인에서 작성한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⑤ 정산보고서 제출 시 아래 자격요건 ㈏를 증명할 수 있는 회계법인의 정산보고서 관련 실적 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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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정산을 위한 회계법인 자격 요건

㈎ 공인회계사법 제24조 (회계법인의 등록)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에 등록된 회계법인으로 부실 회계감사 등의 사유로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를 받지 않은 회계법인

㈏ 최소 2건 이상의 연구비 사용에 대한 정산서류의 적정성 검토를 하여 ‘연구비 사용에 대한 정산 보고서’를 작성 해본 회계법인 

 과업 수행 연구자 관련 유의사항

① 본 과업 수행 시 제안서 상 명시된 투입인력을 교체하여야 할 경우 국시원의 사전 승인 하에 동급 상당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② 국시원이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투입인력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필요에 의해 특정분야 투입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인력을 교체해야 함 


□ 과업수행단계 

 계약체결 후 절차

계약체결

중간보고

결과보고

최종보고서 

1차 제출

검수

최종보고서 

최종본 제출

 중간보고서 제출

① 제출기한: 연구기간 40% 시점(제출 4주 전까지 별도 안내)

② 제출물: 중간보고서, 해당 시점까지의 연구비 지출내역, 연구진행사항보고

 결과보고서 제출 

① 제출기한: 연구기간 80% 시점(제출 4주 전까지 별도 안내)

② 제출물: 결과보고서

 최종보고서 1차 제출

① 제출기한: 연구계약 종료일 최소 2주 전(결과보고서 심의 완료 후 별도 안내)

② 제출물: 최종보고서(1차 제출, hwp파일), 연구비 집행실적서 (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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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을 검토한 회계법인이 작성한 정산보고서 포함) 

 최종보고서 2차 제출(최종본)

① 제출기한: 연구계약 종료일(검수 완료 후 별도 안내)

② 제출물: 최종보고서 최종본(hwp파일 및 인쇄본), 연구비 집행실적서 (최종본), 연구윤리자가점검표, 기관학술지 Jeehp 투고용 영문 원고

※ 최종보고서는 총 2차에 걸쳐 제출함(1차 제출→검수→검수결과 반영한 최종본 제출)


□ 과업결과물

종류

제출 부수

제출 시기

최종보고서(파일)

연구비 집행실적서

(회계법인의 정산보고서 포함)

e- mail로 송부

(한글파일)

계약종료일까지

최종보고서(인쇄본)

3부

연구비 집행실적서(최종본)

1부

(증빙자료 포함)

연구윤리자가점검표

1부

기관학술지 Jeehp 투고용 영문 원고(파일)

e- mail로 송부


□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히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및 연구비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 내용 및 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경우

 사업수행자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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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국시원은 이에 따른 손실금 또는 비용을 사업수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 기타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이라도 국시원의 중요한 사유로 인하여추가, 삭제, 수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수행자는 협의하여 이를 최대한 수용함

 또한, 본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시원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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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작성 안내


□ 형식

 제안서 규격: A4(210X270mm) 용지

 제출 서식: [서식 제1호] 참고

(※서식 내 글씨체, 글자크기, 줄간격 등 임의 수정 금지)

 연구요약문은 2페이지 이내로 작성

 반드시 페이지 번호 기재 


□ 작성지침

 제안서 서식([서식 제1호])에 따라 작성함

 평가기준표 상의 세부평가 항목에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제안요청서, 제안서의 협의내용은 계약내용이므로, 제안기관은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목적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함

 제안기관은 본 사업의 특성 및 목적에 대해 국시원 업무 내용에 대한 이해을 바탕으로 제안범위 및 전략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본 연구과제에 관련된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추가 제안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음. 단, 연구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행 가능한 내용을 제안해야 함

 제안서는 반드시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기술해야 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함(※APA 형식을 권장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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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투입인력 간의 역할 분담 등을 구체적으로명시하여 제출하며 이를 토대로 용역을 추진해야 함(연구진 소개 및 역할 분담은 [서식 제1호] 내 관련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평가 점수도 ‘0’점 처리함

<표. 제안서 목차>

순서

내용

0- 1

제안서 표지

0- 2

연구요약문

1

연구수행계획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연구 내용

-  연구 방법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

연구 추진 일정

3

투입인력 및 업무분장

-  연구원 편성 및 역할분담

-  연구원 인적사항

4

연구예산 계획  ※제안서 내 금액 기재 불가(비율만 기재할 것)

-  연구예산 편성 총괄표

-  연구예산 편성 세부내역서

5

참고문헌


□ 유의사항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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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또한 계약 후에 허위 작성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제안기관은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한 경우,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시원의 요청에 따라 추가자료 제출 및 발표평가(PT)를 가질 수 있음(이 경우 장소, 일정은 별도 알림)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기관은 성실히 임해야 하며, 미제출시의 불이익은 제안기관이 책임을 짐

 제출된 제안서는 수정, 추가, 삭제, 대체할 수 없으며, 이는 발표평가(PT)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단, 국시원에서 요구한 경우 제외)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금하며,본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누락하거나 잘못 이해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기관의 부담으로 함

 제안과 관련해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기관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서와 계약서가 상이한 내용인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함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국시원의 해석에 따름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국시원은 필요시 제안서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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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국시원의 조치 또는 기타 불가항력 환경 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기관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16 -

입찰 개요 및 방법


□ 입찰 및 계약방법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입찰공고: 조달청 나라장터(g2b.go.kr)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입찰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용역(업종코드 : 999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한 것으로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의 것)를 제출 가능한 업체 또는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소기업확인서 소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중소기업자로 간주(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

- 17 -

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제안서 및 입찰 서류 제출

 제출방법: 온라인접수(나라장터 e- 발주시스템)

 제출마감일: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 서류

① 제안서(p.12 <표. 제안서 목차> 및 [서식 제1호] 참고)

② 기타 서류 

연번

서류명

서식번호

1

서약서 1부(주관연구기관장)

[서식 제2호]

2

보안서약서 각 1부(책임연구자 및 공동연구자 전원)

[서식 제3호]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책임연구자 및 공동연구자 전원)

[서식 제4호]

4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기타서류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또는 등본(개인) 1부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 각 1부

8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비영리법인 제외

③ 이 외의 입찰 참가서류는 입찰공고문 참조




- 18 -

평가 및 선정

□ 선정절차 및 방법

 선정절차

입찰공고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제안서

심사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계약체결

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②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기술평가 점수(90%)와 가격평가 점수(10%)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종합순위 부여

③ 1순위부터 협상을 통해 용역수행자 선정


□ 평가방법 및 기준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 점수(90) + 입찰가격평가 점수(10)

 기술능력평가: 평가위원별로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①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국시원 내·외부의 관련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안서 및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함

※ 필요 시 발표평가(PT)를 실시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일시 및 장소를 별도 통보함

② 평가 기본원칙

-  제안기관은 제안서 평가방법 또는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는 추후공개됨 

-  단, 평가위원의 실명은 비공개이며, 제안서 평가 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는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 19 -

이 경우 불이익은 제안기관에게 있는 것으로 함

-  기술능력평가 총점은 각 위원 별 점수를 합산 점수의 평균으로 함.

 입찰가격평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분야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기술능력평가

(90)

투입인력 평가

(25)

책임연구자의 적절성

15

공동연구자의 적절성

10

연구내용 및 방법 평가

(45)

연구기간의 적절성

5

연구목적의 타당성

10

연구내용의 적합성

15

연구방법의 합리성

15

예산계획 평가(5)

예산계획의 적절성

5

기대효과 평가(15)

기대효과의 우수성

10

국시원 연구방향과의 합치성

5

입찰가격평가(10)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평가

10

합계

100

 동점 시 처리방침: 합산 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 또한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평가부문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협상 우선순위자로 결정함

 평가결과에 대하여 평가대상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 평가 후 협상적격자가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되는경우에는 재공고하거나 추후 별도 절차에 의거 사업수행자를 선정함


- 20 -

□ 협상

 선순위자와 협상이 성립될 경우 차순위자와는 협상을 생략함

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용역 추진계획 및 이행방법, 이행일정, 입찰가격 등 제안 내용을 토대로 협상을 실시하며, 제안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주요 현안이 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가격협상 기준 가격은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설계금액 범위 내에서 함

 제안금액이 제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시금액 이내에서 금액을 조정하여 응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금액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안서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계약 체결 및 이행

 협상이 성립된 이후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은 협상적격자가 제출한 제안서와 협상 결과, 제반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함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서류 제출 시 계약 이전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 이후의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지하고 관계 기관에 제제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수행자로 선정된 기관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국시원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21 -

[붙   임]





관련 서식







[서식 제1호]   제안서 서식

[서식 제2호]   서약서

[서식 제3호]   보안서약서

[서식 제4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동의서




- 22 -

[서식 제1호] 제안서 서식 


연구과제명

주관연구기관명

연 구 자

이   름

소   속

직 위

전   공

책임연구자

공동연구자

연구기간

총 연구기간


계약일로부터        년  10개월


연구비

총 연구비

※ 계약 시 이기

본인은 국시원의 연구사업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책임연구자 :                     󰄫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귀하



- 23 -

연 구 요 약 문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20  .  .  ~    .  .(총 개월)

연구내용 요약  - - 함초롱바탕, 12pt

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 목적

 연구 내용 및 방법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24 -

Ⅰ. 연구수행계획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 - 함초롱바탕, 16pt

□ - - 함초롱바탕, 14pt

 - - 함초롱바탕, 12pt



2. 연구 내용

□ 

 




3. 연구 방법 

□ 

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 





- 25 -

Ⅱ. 연구 추진 일정


※ 각 연구일정 별로 해당하는 월에 음영 표시

※ 최종보고서 심의 일정 등을 제외한 실 연구기간(8개월)에 대해서만 작성함

연구일정 계획안

일련

번호

내용

추진일정 

(    년   월 ~     년   월)

예시

연구일정

1

2

3

4

5

6

7

8

- 26 -

Ⅲ. 투입인력 및 업무분장


투입인력 총괄표

구분

인적사항

역할

참여율(%)

이름

소속

전공

책임

연구자

공동

연구자

연구

보조원

■ 주관연구기관 행정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27 -


※ 투입인력 전원이 각각 작성함(연구보조원 및 행정담당자 제외)

※ 해당하는 항목만 기재함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구분: 책임연구자 또는 공동연구자

가. 일반 사항

이름

생년월일

소속

직위

전공

주소

이메일

전화

나. 학력 사항

기간

학교

전공

학위

다. 주요 경력 사항

기간

근무기관

학위, 직책, 직명 등

라. 교육(평가) 관련 연구 실적(최근 3년간, 해당 항목만)

연번

저서 및 논문

발행처/게재지

(권, 쪽)

게재 연도

(발표 연도)

역할


- 28 -

Ⅳ. 연구예산 편성


연구예산 편성 총괄표

구   분

예산과목

금 액(원)

비 율(%)

1. 인건비

(가) 연구자활동비

(나) 연구보조원 수당

계약 시 이기

2. 연구추진비 및 자료비

(가) 여비

(나) 기술정보활동비

(다) 세미나 및 공청회 개최비

(라) 수용비 및 수수료

계약 시 이기

3. 위탁연구용역비

계약 시 이기

4. 개발보전비(간접비)

계약 시 이기

5. 부가가치세

계약 시 이기

합계

계약 시 이기

100%

※ 제안서 내 금액 제시가 불가하므로 비율만 기재할 것

- 29 -

연구예산 편성 세부내역서

구   분

예산과목

세부내역

금 액(원)

비 율(%)

1. 인건비

계약 시 이기

(가) 연구자활동비

계약 시 이기

(나) 연구보조원 수당

계약 시 이기

인건비 소계

계약 시 이기

2. 연구추진비 및 자료비

계약 시 이기

(가) 여비

계약 시 이기

(나) 기술정보활동비

계약 시 이기

(다) 세미나 및 공청회 개최비

계약 시 이기

(라) 수용비 및 수수료

계약 시 이기

연구추진비 및 자료비 소계

계약 시 이기

3. 위탁연구용역비

계약 시 이기

4. 개발보전비(간접비)

계약 시 이기

5. 부가가치세

계약 시 이기

합계

계약 시 이기

100%

※ 제안서 내 금액 제시가 불가하므로 비율만 기재할 것






- 30 -

[서식 제2호] 서약서


※ 주관연구기관장이 작성



서   약   서





본인은 『과제명』에 참가함에 있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속 :

직   위 (직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귀하

- 31 -

[서식 제3호] 보안서약서


※ 책임연구자 및 공동연구자 전원이 작성함(연구보조원 및 행정담당자 제외)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3년도 위탁 연구용역 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동 업무가 국가시험 관련 업무임을 명심하고 정확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2. 본인은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으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겠습니다.


만일 본인이 위 서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민형사상의 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속 :

직   위 (직급)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귀하




- 32 -

[서식 제4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 책임연구자 및 공동연구자 전원이 작성함(연구보조원 및 행정담당자 제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제12조제2항 관련)

(위탁연구 연구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는 위탁연구관리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성명, 소속, 직위, 전공, 생년월일

주요경력 및 연구실적

연구수행 관련 본인식별 절차 및 연구계획서 선정 시에 이용

제안서 접수 시부터 연구 사업 완료시까지 이용, 3년 보유

주소, 이메일주소, 연락처

연구 관련 공문발송 등 정보 제공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위 제공사항은 위탁연구용역 수행 시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연구 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함.□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필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연구과제 심의위원

(기술평가위원)

성명, 소속, 직위, 전공, 생년월일, 

주요경력 및 연구실적

제안서 심의 시, 

연구자의 전문성 등 검토

연구과제 심의 기간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위 제공사항은 위탁연구용역 수행 시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연구 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함.□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    .


생년월일 :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보안업무- 내규12- 648                                                              A4(210 × 297)

(16.05.13.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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