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과 업 명

직무기반 안경사 국가시험을 위한 

문항개발기준 개선 연구





2023. 2.






 
 

연구개발본부


< 차 례 >


Ⅰ.

개요

Ⅱ.

연구 필요성 및 목적

Ⅲ.

연구용역 내용(세부 과업내용)

Ⅳ.

과업수행지침

Ⅴ.

제안서 작성 안내

Ⅵ.

입찰 개요 및 방법

Ⅶ.

평가 및 선정

붙임.

관련 서식

별첨 1.

연구예산 편성기준

별첨 2.

용역계약 특수조건


- 2 -

개요



□ 연구과제명: 직무기반 안경사 국가시험을 위한 문항개발기준 개선 연구


□ 연구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 이내

※단, 실 연구기간은 총 연구기간의 80%로, 연구기간 80% 시점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이후 20%의 연구기간은 연구보고서 심의, 검수 및 연구비 정산 등을 진행함


□ 사업예산: 금 50,000,000원 이내(금오천만원/ 부가세 포함)

※ 협상단계에서 제출한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을 우리원에서 조정 요구할 수 있음


□ 연구목적

 변화된 안경사 직무를 반영한 직무 기반 국가시험 문항개발기준 개발


□ 주요 과업내용

가. 외국의 안경사 국가시험 시행 동향을 분석함

나. 국내 안경사의 변화된 직무를 파악하고, 학습목표 및 국가시험과의 연계성을 분석함

다. 직무 기반 문항개발기준(안)을 도출함

라. 도출된 최종(안)에 대해 직종 내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3 -

□ 연락처

과제 문의

* 담당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연구개발부 전임연구원 김보현

* 전화번호: 02- 2087- 8954

* 이메일 : kimbohyun@kuksiwon.or.kr

계약 문의

* 담당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경영지원부 과장 최현순

* 전화번호: 02- 2087- 8836

* 이메일: ibbnsuni@kuksiwon.or.kr



- 4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사회 환경의 변화와 함께 안경사의 직무영역과 업무범위도 꾸준하게 확대되고 있음. 안경사 국가시험이 임상상황에서의 종합적인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실제 직무에 기반을 둔 문항개발이 필요함

 이미 국시원에서는 총 2차례에 걸친 직무분석과 「안경사 직무분석, 학습목표, 국가시험 연계성 분석」(강성수, 2015)을 통해 직무기반 국가시험의 기초 연구를 수행한 바 있음. 다만 교과목 중심의 국가시험 특성 상 신규안경사의 핵심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안경사 국가시험에 적용할 방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음. 이는 「우수한 안경사 인력 양성 및 배출을 위한 정책제안 연구」(김상현, 2017) 등의 선행연구에서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국가시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이어진 바 있음 

 따라서 안경사의 최신 업무 변화를 반영하여 직무 타당도가 높은 국가시험 문항을 출제할 수 있도록 직무 중심의 문항개발기준 개발이 필요한 시점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경사의 최근 직무 변화를 분석하여 직무기반의 국가시험 문항개발기준을 개발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5 -

연구용역 내용(세부 과업내용)


□ 연구 목표

가. 외국 안경사 국가시험 시행 동향을 조사하여 분석함 

나. 국내 안경사의 변화된 직무를 파악하고, 학습목표 및 국가시험과의 연계성을 분석함

다. 직무 기반 문항개발기준(안)을 도출함

라. 도출된 최종(안)에 대해 직종 내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함


□ 연구내용 및 방법 

◦ 아래의 “연구 목표”와 “내용”은 필수적으로 수행한다.

◦ 필수적인 사항을 도달하기 위한 “방법”은 자유롭게 선택한다.

◦ 필수사항 이외에 연구주제와 관련 있다고 생각되는 연구절차는 포함시킬 수 있다.

가. 외국 안경사 국가시험 시행 동향 분석

 내용: ① 선진 외국의 안경사 국가시험 동향 조사

※ 출제 경향의 변화,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의 변화 등 시의성 있는 자료 조사

 ②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문항개발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포함한 안경사 국가시험의 개선방향 제시

나. 직무분석, 학습목표 및 국가시험 연계성 분석 

 내용: ① 국내 안경사의 직무 변화를 조사하여 분석하고, 현행 안경사 학습목표 및 현행 국가시험과의 연계성 분석

※ 최근 3년 차 이하 신규 안경사의 근무 현황별 직무, 직무별 빈도 및 중요도 등에 대해 조사하여 변화된 역할과 역량 분석 

 ② 안경사 핵심 최소 직무능력(직무범위, 직무내용 포함) 도출

 ③ 현행 문항개발기준 문제점 및 개선방향 도출

- 6 -

 

다. 직무기반 문항개발기준(안) 도출

 내용: ① 핵심 최소 직무능력을 반영한 직무 기반 문항개발기준(안) 도출 

※ 상세명세서(Activity Statement) 개발 및 타당성 검증 포함

※ 상세명세서는 ‘과목- 분야- 영역- 세부영역- 항목’의 체계로 개발하여 제시할 것

   ② 직무 기반 국가시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도출

라. 도출된 (안)에 대해 직종 내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

 내용: ① 공청회 등을 통해 직종 내 의견을 수렴하고 결과를 객관적으로 기술

 ②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안)에 대한 도출 합의


□ 연구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 이내

※단, 실 연구기간은 총 연구기간의 80%로, 연구기간 80% 시점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이후 20%의 연구기간은 연구보고서 심의, 검수 및 연구비 정산 등을 진행함


□ 사업예산: 금 50,000,000원 이내(금오천만원), 부가세 포함

 연구비 예산은 「연구예산 편성기준」을 근거로 적절하게 편성함

연구비 총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부가세 포함으로 투찰하되, 계약 시 부가세 면세 기관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총 연구비로 계약을 체결함(※계약 시 면세 관련 증빙 제출하여야 함)

 협상단계에서 제출한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을 우리원에서 조정 요구할 수 있음



- 7 -

과업수행지침 


□ 일반사항

 사업계획서는 제출한 제안서로 갈음함 

 사업수행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진행하는 사업을 충분히 조사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동 과업을 수행하면서 다음의 의무를 가짐

-  과업수행기간을 준수할 것

-  과업 결과에 대한 심의 등을 통해 국시원과 상호 협의를 거쳐 수정·보완이 가능하도록 할 것

-  본 과업 수행 중 의문사항 발생 시, 국시원 사업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논의 후 과업을 수행할 것

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보안관리

 해당 용역을 통해 획득한 자료에 관한 보안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 사업수행자는 국시원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과업과 관련된 일체의 제작물·정보·자료 등을 국시원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대여·유포·누설하거나 목적 외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보안방안을 상세히 제시하고 책임연구자가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함

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 지식재산권 및 제작물의 귀속

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에 따름

 사업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국시원을

- 8 -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수행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국시원의 승인 없이 본 과업에 따른 단독 발행 또는 재판, 유사한 제작물을 제작할 수 없음

 과업에 따른 일체의 자료에 대해서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 투입인력(연구자) 및 연구비 관리기관 자격 요건

 책임연구자 자격 요건

① 책임감: 국가시험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주어진 연구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함

② 전문성: 해당 직종의 교육 및 직무내용에 대한 전문지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연구 또는 교육 관련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함

③ 리더십: 해당 직종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조정할 수 있는 리더십과 추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연구비 관리기관(주관연구기관) 자격 요건

① 연구비 관리기관은 연구비를 주어진 기준에 맞게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함

② 연구비 사용 시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과 기타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검수조서 등 연구비의 사용 내용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명자료를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함

③ 연구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을 해야 함 

④ 연구비 정산 서류의 적정성을 아래의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에서 검토 받아야 하며, 동 회계법인에서 작성한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⑤ 정산보고서 제출 시 아래 자격요건 ㈏를 증명할 수 있는 회계법인의 정산보고서 관련 실적 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 9 -

연구비 정산을 위한 회계법인 자격 요건

㈎ 공인회계사법 제24조 (회계법인의 등록)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에 등록된 회계법인으로 부실 회계감사 등의 사유로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를 받지 않은 회계법인

㈏ 최소 2건 이상의 연구비 사용에 대한 정산서류의 적정성 검토를 하여 ‘연구비 사용에 대한 정산 보고서’를 작성 해본 회계법인 

 과업 수행 연구자 관련 유의사항

① 본 과업 수행 시 제안서 상 명시된 투입인력을 교체하여야 할 경우 국시원의 사전 승인 하에 동급 상당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② 국시원이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투입인력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필요에 의해 특정분야 투입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인력을 교체해야 함 


□ 과업수행단계 

 계약체결 후 절차

계약체결

중간보고

결과보고

최종보고서 

1차 제출

검수

최종보고서 

최종본 제출

 중간보고서 제출

① 제출기한: 연구기간 40% 시점(제출 4주 전까지 별도 안내)

② 제출물: 중간보고서, 해당 시점까지의 연구비 지출내역, 연구진행사항보고

 결과보고서 제출 

① 제출기한: 연구기간 80% 시점(제출 4주 전까지 별도 안내)

② 제출물: 결과보고서

 최종보고서 1차 제출

① 제출기한: 연구계약 종료일 최소 2주 전(결과보고서 심의 완료 후 별도 안내)

② 제출물: 최종보고서(1차 제출, hwp파일), 연구비 집행실적서 (연구비 

- 10 -

적정성을 검토한 회계법인이 작성한 정산보고서 포함) 

 최종보고서 2차 제출(최종본)

① 제출기한: 연구계약 종료일(검수 완료 후 별도 안내)

② 제출물: 최종보고서 최종본(hwp파일 및 인쇄본), 연구비 집행실적서 (최종본), 연구윤리자가점검표, 기관학술지 Jeehp 투고용 영문 원고

※ 최종보고서는 총 2차에 걸쳐 제출함(1차 제출→검수→검수결과 반영한 최종본 제출)


□ 과업결과물

종류

제출 부수

제출 시기

최종보고서(파일)

연구비 집행실적서

(회계법인의 정산보고서 포함)

e- mail로 송부

(한글파일)

계약종료일까지

최종보고서(인쇄본)

3부

연구비 집행실적서(최종본)

1부

(증빙자료 포함)

연구윤리자가점검표

1부

기관학술지 Jeehp 투고용 영문 원고(파일)

e- mail로 송부


□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히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및 연구비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 내용 및 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경우

 사업수행자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 11 -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국시원은 이에 따른 손실금 또는 비용을 사업수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 기타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이라도 국시원의 중요한 사유로 인하여추가, 삭제, 수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수행자는 협의하여 이를 최대한 수용함

 또한, 본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시원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함




- 12 -

제안서 작성 안내


□ 형식

 제안서 규격: A4(210X270mm) 용지

 제출 서식: [서식 제1호] 참고

(※서식 내 글씨체, 글자크기, 줄간격 등 임의 수정 금지)

 연구요약문은 2페이지 이내로 작성

 반드시 페이지 번호 기재 


□ 작성지침

 제안서 서식([서식 제1호])에 따라 작성함

 평가기준표 상의 세부평가 항목에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제안요청서, 제안서의 협의내용은 계약내용이므로, 제안기관은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목적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함

 제안기관은 본 사업의 특성 및 목적에 대해 국시원 업무 내용에 대한 이해을 바탕으로 제안범위 및 전략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본 연구과제에 관련된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추가 제안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음. 단, 연구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행 가능한 내용을 제안해야 함

 제안서는 반드시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기술해야 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함(※APA 형식을 권장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해야 함



- 13 -

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투입인력 간의 역할 분담 등을 구체적으로명시하여 제출하며 이를 토대로 용역을 추진해야 함(연구진 소개 및 역할 분담은 [서식 제1호] 내 관련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평가 점수도 ‘0’점 처리함

<표. 제안서 목차>

순서

내용

0- 1

제안서 표지

0- 2

연구요약문

1

연구수행계획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연구 내용

-  연구 방법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

연구 추진 일정

3

투입인력 및 업무분장

-  연구원 편성 및 역할분담

-  연구원 인적사항

4

연구예산 계획  ※제안서 내 금액 기재 불가(비율만 기재할 것)

-  연구예산 편성 총괄표

-  연구예산 편성 세부내역서

5

참고문헌


□ 유의사항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14 -

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또한 계약 후에 허위 작성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제안기관은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한 경우,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시원의 요청에 따라 추가자료 제출 및 발표평가(PT)를 가질 수 있음(이 경우 장소, 일정은 별도 알림)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기관은 성실히 임해야 하며, 미제출시의 불이익은 제안기관이 책임을 짐

 제출된 제안서는 수정, 추가, 삭제, 대체할 수 없으며, 이는 발표평가(PT)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단, 국시원에서 요구한 경우 제외)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금하며,본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누락하거나 잘못 이해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기관의 부담으로 함

 제안과 관련해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기관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서와 계약서가 상이한 내용인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함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국시원의 해석에 따름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국시원은 필요시 제안서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 15 -

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국시원의 조치 또는 기타 불가항력 환경 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기관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16 -

입찰 개요 및 방법


□ 입찰 및 계약방법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입찰공고: 조달청 나라장터(g2b.go.kr)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입찰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용역(업종코드 : 999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한 것으로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의 것)를 제출 가능한 업체 또는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소기업확인서 소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중소기업자로 간주(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

- 17 -

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제안서 및 입찰 서류 제출

 제출방법: 온라인접수(나라장터 e- 발주시스템)

 제출마감일: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 서류

① 제안서(p.12 <표. 제안서 목차> 및 [서식 제1호] 참고)

② 기타 서류 

연번

서류명

서식번호

1

서약서 1부(주관연구기관장)

[서식 제2호]

2

보안서약서 각 1부(책임연구자 및 공동연구자 전원)

[서식 제3호]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책임연구자 및 공동연구자 전원)

[서식 제4호]

4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기타서류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또는 등본(개인) 1부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 각 1부

8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비영리법인 제외

③ 이 외의 입찰 참가서류는 입찰공고문 참조




- 18 -

평가 및 선정

□ 선정절차 및 방법

 선정절차

입찰공고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제안서

심사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계약체결

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②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기술평가 점수(90%)와 가격평가 점수(10%)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종합순위 부여

③ 1순위부터 협상을 통해 용역수행자 선정


□ 평가방법 및 기준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 점수(90) + 입찰가격평가 점수(10)

 기술능력평가: 평가위원별로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①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국시원 내·외부의 관련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안서 및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함

※ 필요 시 발표평가(PT)를 실시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일시 및 장소를 별도 통보함

② 평가 기본원칙

-  제안기관은 제안서 평가방법 또는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는 추후공개됨 

-  단, 평가위원의 실명은 비공개이며, 제안서 평가 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는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 19 -

이 경우 불이익은 제안기관에게 있는 것으로 함

-  기술능력평가 총점은 각 위원 별 점수를 합산 점수의 평균으로 함.

 입찰가격평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분야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기술능력평가

(90)

투입인력 평가

(25)

책임연구자의 적절성

15

공동연구자의 적절성

10

연구내용 및 방법 평가

(45)

연구기간의 적절성

5

연구목적의 타당성

10

연구내용의 적합성

15

연구방법의 합리성

15

예산계획 평가(5)

예산계획의 적절성

5

기대효과 평가(15)

기대효과의 우수성

10

국시원 연구방향과의 합치성

5

입찰가격평가(10)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평가

10

합계

100

 동점 시 처리방침: 합산 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 또한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평가부문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협상 우선순위자로 결정함

 평가결과에 대하여 평가대상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 평가 후 협상적격자가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되는경우에는 재공고하거나 추후 별도 절차에 의거 사업수행자를 선정함


- 20 -

□ 협상

 선순위자와 협상이 성립될 경우 차순위자와는 협상을 생략함

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용역 추진계획 및 이행방법, 이행일정, 입찰가격 등 제안 내용을 토대로 협상을 실시하며, 제안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주요 현안이 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가격협상 기준 가격은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설계금액 범위 내에서 함

 제안금액이 제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시금액 이내에서 금액을 조정하여 응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금액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안서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계약 체결 및 이행

 협상이 성립된 이후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은 협상적격자가 제출한 제안서와 협상 결과, 제반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함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서류 제출 시 계약 이전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 이후의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지하고 관계 기관에 제제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수행자로 선정된 기관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국시원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21 -

[붙   임]





관련 서식







[서식 제1호]   제안서 서식

[서식 제2호]   서약서

[서식 제3호]   보안서약서

[서식 제4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동의서




- 22 -

[서식 제1호] 제안서 서식 


연구과제명

주관연구기관명

연 구 자

이   름

소   속

직 위

전   공

책임연구자

공동연구자

연구기간

총 연구기간


계약일로부터        년  10개월


연구비

총 연구비

※ 계약 시 이기

본인은 국시원의 연구사업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책임연구자 :                     󰄫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귀하



- 23 -

연 구 요 약 문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20  .  .  ~    .  .(총 개월)

연구내용 요약  - - 함초롱바탕, 12pt

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 목적

 연구 내용 및 방법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24 -

Ⅰ. 연구수행계획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 - 함초롱바탕, 16pt

□ - - 함초롱바탕, 14pt

 - - 함초롱바탕, 12pt



2. 연구 내용

□ 

 




3. 연구 방법 

□ 

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 





- 25 -

Ⅱ. 연구 추진 일정


※ 각 연구일정 별로 해당하는 월에 음영 표시

※ 최종보고서 심의 일정 등을 제외한 실 연구기간(8개월)에 대해서만 작성함

연구일정 계획안

일련

번호

내용

추진일정 

(    년   월 ~     년   월)

예시

연구일정

1

2

3

4

5

6

7

8

- 26 -

Ⅲ. 투입인력 및 업무분장


투입인력 총괄표

구분

인적사항

역할

참여율(%)

이름

소속

전공

책임

연구자

공동

연구자

연구

보조원

■ 주관연구기관 행정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27 -


※ 투입인력 전원이 각각 작성함(연구보조원 및 행정담당자 제외)

※ 해당하는 항목만 기재함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구분: 책임연구자 또는 공동연구자

가. 일반 사항

이름

생년월일

소속

직위

전공

주소

이메일

전화

나. 학력 사항

기간

학교

전공

학위

다. 주요 경력 사항

기간

근무기관

학위, 직책, 직명 등

라. 교육(평가) 관련 연구 실적(최근 3년간, 해당 항목만)

연번

저서 및 논문

발행처/게재지

(권, 쪽)

게재 연도

(발표 연도)

역할


- 28 -

Ⅳ. 연구예산 편성


연구예산 편성 총괄표

구   분

예산과목

금 액(원)

비 율(%)

1. 인건비

(가) 연구자활동비

(나) 연구보조원 수당

계약 시 이기

2. 연구추진비 및 자료비

(가) 여비

(나) 기술정보활동비

(다) 세미나 및 공청회 개최비

(라) 수용비 및 수수료

계약 시 이기

3. 위탁연구용역비

계약 시 이기

4. 개발보전비(간접비)

계약 시 이기

5. 부가가치세

계약 시 이기

합계

계약 시 이기

100%

※ 제안서 내 금액 제시가 불가하므로 비율만 기재할 것

- 29 -

연구예산 편성 세부내역서

구   분

예산과목

세부내역

금 액(원)

비 율(%)

1. 인건비

계약 시 이기

(가) 연구자활동비

계약 시 이기

(나) 연구보조원 수당

계약 시 이기

인건비 소계

계약 시 이기

2. 연구추진비 및 자료비

계약 시 이기

(가) 여비

계약 시 이기

(나) 기술정보활동비

계약 시 이기

(다) 세미나 및 공청회 개최비

계약 시 이기

(라) 수용비 및 수수료

계약 시 이기

연구추진비 및 자료비 소계

계약 시 이기

3. 위탁연구용역비

계약 시 이기

4. 개발보전비(간접비)

계약 시 이기

5. 부가가치세

계약 시 이기

합계

계약 시 이기

100%

※ 제안서 내 금액 제시가 불가하므로 비율만 기재할 것






- 30 -

[서식 제2호] 서약서


※ 주관연구기관장이 작성



서   약   서





본인은 『과제명』에 참가함에 있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속 :

직   위 (직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귀하

- 31 -

[서식 제3호] 보안서약서


※ 책임연구자 및 공동연구자 전원이 작성함(연구보조원 및 행정담당자 제외)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3년도 위탁 연구용역 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동 업무가 국가시험 관련 업무임을 명심하고 정확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2. 본인은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으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겠습니다.


만일 본인이 위 서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민형사상의 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속 :

직   위 (직급)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귀하




- 32 -

[서식 제4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 책임연구자 및 공동연구자 전원이 작성함(연구보조원 및 행정담당자 제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제12조제2항 관련)

(위탁연구 연구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는 위탁연구관리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성명, 소속, 직위, 전공, 생년월일

주요경력 및 연구실적

연구수행 관련 본인식별 절차 및 연구계획서 선정 시에 이용

제안서 접수 시부터 연구 사업 완료시까지 이용, 3년 보유

주소, 이메일주소, 연락처

연구 관련 공문발송 등 정보 제공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위 제공사항은 위탁연구용역 수행 시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연구 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함.□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필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연구과제 심의위원

(기술평가위원)

성명, 소속, 직위, 전공, 생년월일, 

주요경력 및 연구실적

제안서 심의 시, 

연구자의 전문성 등 검토

연구과제 심의 기간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위 제공사항은 위탁연구용역 수행 시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연구 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함.□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    .


생년월일 :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보안업무- 내규12- 648                                                              A4(210 × 297)

(16.05.13. 승인)

-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