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학술연구용역비 산정 기준 안내


󰏚 기본방침

❍ 본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예규 제231호(2022. 12. 23., 전부개정)의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시행 2023. 1. 1.)’을 적용


󰏚 학술연구용역비 계상기준

 비목은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로 구분 작성함 

 인건비: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

-  책임연구원: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이 경우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

-  연구보조원: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  보조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월 3,496,704원

월 2,681,226원

월 1,792,309원

월 1,344,277원

※ 상기단가는 2023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제26조에 의함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할 수 있음

 경비

① 여비

-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33312호, 2023. 3. 2., 시행)에 따른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반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반영할 수 없음

-  국내여비: 시외여비만 반영하되, 연구에 필요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여비 지급: 「공무원 여비 규정」의 기준 적용

② 유인물비: 계약목적을 위해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

③ 전산처리비: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그 부대 비용

④ 시약‧연구용 재료비: 실험실습에 필요한 해당 비용

⑤ 회의비: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례, 규칙 등으로 정한 위원회 위원수당 기준을 준용함

-  회의참석수당은 기본료 100,000원, 초과 50,000원으로 하며,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회의참석자 간담회 경비는 1인당 30,000원 이내로 함 

⑥ 임차료: 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임차

⑦ 교통통신비: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일반관리비: 인건비와 경비의 합계의 6%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음


󰏚 기타 유의사항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없는 업무추진비, 수당성격의 연구활동경비, 기관운영을 위한 간접인건비, 기관 자체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간접비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연구용역계약은 연구종료 후 동 기준에 의하여 정산하는 계약방식이므로 연구방법에 근거한 연구비 실소요액을 산정함

참고 2

학술연구용역비 산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