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특수조건












2022. 06.


연구개발부




 

[별지 제13호 서식]<개정 2022.02.09., 2022.06.22.>


연 구 용 역 특 수 조 건


본 특수조건은 (연구과제명) 용역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용역계약일반조건 외의 추가적인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용역계약 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재무원과 주관연구기관장은 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원장은 “발주기관”, 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기관”이라 한다.

제2조 (책임연구자 등의 권한과 책임) ①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할 책임자(이하 “책임연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제안서의 작성 및 연구과제의 총괄

2.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

3. 공동연구자의 선정·교체 및 변경에 관한 보고

4. 연구과제의 수행 및 필요한 연구비의 집행

5. 연구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6. 공동연구자의 평가 및 인센티브 배분 결정

7. 연구진행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국가시험관련 비공개자료 보안 유지 및 폐기

8. 국시원에 의한 연구결과물의 외부공개가능여부 통보 수용

9. 연구윤리 준수

10. 기타 연구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책임연구자가 소속한 대학교(대학 또는 단과대학 포함), 의료기관 및 연구소 등(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비의 관리, 출납, 관리자 지정 및 사용실적보고

2. 개발보전비의 사용

3. 기타 연구과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연구비 지급) “발주기관”은 “연구기관”에게 연구계약 체결과 동시에 총 계약금액의 70%를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최종보고서의 검수 완료 후 최종 30%를 잔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발주기관”은 연구과제의규모, 착수시기, 국시원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일시 또는 4회 이내로 분할하여 “을”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지체상금) “연구기관”은 당초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총 연구비 범위 내에서 지체일수 1일에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발주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만, 연구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 (계약의 연장) “연구기관”은 계약기간 내에 최종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단, 다음 각호의 경우 “연구기관”은 “발주기관”에게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1. 태풍, 전쟁, 지진, 전염병 등의 불가항력의 사유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 중단

3.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

4.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

5.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

제6조 (계약의 변경) ① “발주기관”은 “연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연구기관”에게 계약 내용의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변경 요청 내용이 연구기관, 책임연구자, 연구목표, 연구기간, 연구비 규모, 연구비 비목의 변경인 경우는 “발주기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을”이 연구수행을 포기하는 때 “발주기관”은 책임연구자를 변경하여 연구를 계속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계약의 해지)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추구하는 연구목표가 타 연구수행에 의하여 성취되어 동 연구를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

2.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연구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3. “연구기관”이 연구 과제의 수행을 포기할 때

4. 연구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연구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5. 기타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로 연구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② “발주기관”은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연구비의 회수, 제재, 협약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제8조 (연구비의 관리) ① “연구기관”은 연구비를 다른 자금과 분리하여 이를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예금이자는 동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있다.

1. 연구비는 “연구기관”이 정한 자(이하 “연구비관리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2. 연구비관리자는 지급받은 연구비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3. 연구비관리자는 지급에 관한 영수증서와 기타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구비하여야 한다.

4. 연구비관리자는 예치운용증서(통장), 연구비지출 세부내역서, 증빙서류 등을 최소한 당해과제 종료 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5. 연구비관리자는 연구비지출 세부내역서, 증빙서류 등 연구비 정산서류에 대한 적정성을 회계법인에서 검토 받아야 한다. 

② “연구기관”이 2개 이상의 연구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되, 각 연구과제별로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구분하여 증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비의 변경) ① 연구비에서 지급되는 인건비 중 연구자활동비는 증액변경이 불가하고, 연구보조원 수당, 연구추진비 및 자료비, 위탁연구용역비의 경우 각 비목별 연구비 당초계획액을 20% 이상 증액 변경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비의 사용을 증빙하지 못한 금액, 연구비를 승인없이 초과변경하여 사용한 금액, 연구비에서 지급분으로 계상된 인건비 중 해당 공동연구자의 인건비로 실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각각 회수한다.

제10조 (연구결과의 보고) ① 책임연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연구결과 최종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본 특수조건 제6조에 따라 “발주기관”이 마감 연장을 승인한 경우는 승인 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책임연구자는 당해 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인 계속과제의 경우에는 계속지원 타당성 검토 평가를 위한 연차실적·계획서를 협약에서 정한 연도별 연구사업종료 1월 전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하자보완) 접수된 연구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내용과 부합되지 않거나 자료미비 등의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책임연구자에게 보완을 요청하고 책임연구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연구비의 사용실적 보고) ① “연구기관”은 연구비 사용실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연구사업이 종료한 날까지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연구비 정산서류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 회계법인에서 작성한 연구비 정산 보고서 

② “발주기관”은 보고에 대한 검토 확인을 위하여 “연구기관”에게 연구비지출 세부내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연구비의 잔액처리) ① “연구기관” 은 연구 종료 후 발생하는 잔액 중 회수분 및 연구비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결과 부당집행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후 연구종료 후 1개월까지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납금액은 잔금과 상계하여 처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연구결과의 발표) ① “발주기관”은 연구사업기간 중이나 종료 후 책임연구자에게 연구진행이나 연구결과를 발표토록 할 수 있다.

② 책임연구자는 연구 결과를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공표해서는 안되며, 연구결과를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거나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할 때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③ 연구자가 학술지에 발표할 때는 논문 첫 장에 연구비 제공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연구결과의 소유 및 판권) 연구용역 결과 작성된 보고서와 저작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 및 판권은 “발주기관”에게 귀속되며, 저작권은 “발주기관” 및 연구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제16조 (연구관리의 정보화) 책임연구자 또는 “연구기관”은 최종연구보고서 제출 시 전자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연구결과는 국시원 기관학술지(Jeehp)에 투고해야 한다. 단, 연구보고서가 비공개로 결정될 경우 투고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17조 (보안조치) ① 책임연구자를 비롯한 연구 참여자 및 “연구기관”은 용역사업 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국가시험 관련 연구자료 등은 연구 종료와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② 책임연구자를 비롯한 연구 참여자 및 “연구기관”은 용역사업 과정에서 알게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③ 책임연구자를 비롯한 연구 참여자 및 “연구기관”은 전항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감수한다.

제18조 (연구윤리) 책임연구자를 비롯한 연구 참여자 및 “연구기관”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 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 (연구윤리 자체검증)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기 위하여 책임연구자는 최종연구보고서 제출 시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자가점검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20조 (기타협의) 이상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에 의거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