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위탁연구예산 집행 지침








2023. 2.


연구개발부






 

❏ 일반지침

가. 연구비 관리 절차 개요

용역계약 체결

◦국시원장 ⇔ 주관연구기관의 장

연구비 지급

◦연구비:국시원장 ⇒ 주관연구기관의 장

◦연구비카드 ⇒ 주관연구기관 자체 발급

연구수행

◦연구수행기관 

연구비 시용에 대한

정산서류 검토

◦연구수행기관이 회계법인에 의뢰 

연구비집행 실적서 접수

◦최종보고서 접수와 동시 제출

집행실적서 확인

(정산보고서 포함)

◦국시원

검토결과 통보

◦국시원 ⇒ 주관연구기관

불인정금액 반납

불인정 금액 및 사유 통보 : 국시원  주관연구기관

◦불인정금액 반납 : 주관연구기관 ⇒ 국시원

정산완료 보고

◦국시원


나. 위탁연구 용역계약 체결

❍ 국시원으로부터 위탁연구과제의 연구기관으로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로 용역계약을 체결해야한다.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용역계약 시 보완서류가 있는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 국시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완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 연구비 지급

❍ 국시원장은 「연구사업 시행 내규」 제20조(연구비 지급)에 따라 연구 용역계약체결 후 총 계약금액의 70%를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최종보고서 검수 완료 후 최종 30%를 잔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구과제의 규모, 착수시기, 국시원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일시 또는 4회 이내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은 「연구사업 시행 내규」 제17조(연구비 편성 기준)에 따라, 인건비, 연구추진비 및 자료비, 위탁연구용역비, 개발보전비, 위탁연구용역 부가가치세로 편성하며, 비목별 세부 계상기준은 세부지침을 따른다.


라. 연구비의 관리

❍ 주관연구기관장은 지급받은 연구비를 협약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고, 연구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 「부가가치세법」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 주관연구기관장은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해야 하며, 연구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연구비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 연구비는 책임연구자의 발의를 거쳐 주관연구기관장이 집행하여야 하며, 증명 자료는 주관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해당연구과제의 종료 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 주관 연구기관장은 연구비 사용 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을 해야 하며, 연구비정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주관 연구기관장은 연구비 정산 서류의 적정성을 아래의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에서 검토 받아야 하며, 동 회계법인에서 작성한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산 보고서 제출 시 회계법인의 정산 보고서 관련 실적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연구비 정산을 위한 회계법인 자격 요건

㈎ 공인회계사법 제24조 (회계법인의 등록)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에 등록된 회계법인으로 부실 회계감사 등의 사유로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를 받지 않은 회계법인

㈏ 최소 2건 이상의 연구비 사용에 대한 정산서류의 적정성 검토를 하여 ‘연구비 사용에 대한 정산 보고서’를 작성 해본 회계법인 


마. 연구비의 사용

❍ 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비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책임연구자는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연구비카드 사용이나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1건당 3만원 이하로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 연구비는 연구계획서상의 연구목적 및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연구비의 사용 시 예치운용증서(통장),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기타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검수조서 등 연구비의 사용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명자료를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연구개발비 사용 시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에 환급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연구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환급받은 금액은 연구비 지출내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회수 조치함 


바. 연구비 발생이자 처리

❍ 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비의 이자를 해당 연구과제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용도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국시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주관연구기관장은 해당과제 연구비의 예금이자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 연구비의 0.1%를 협약기간 중 발생이자로 볼 수 있다.


사. 연구비 사용계획 변경

❍ 연구비의 변경은 연구계획서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한다.

❍ 연구비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시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비목 간 예산 변경의 경우

-  세목 간 20% 이상 증액 변경의 경우


아. 연구비 집행실적 보고

❍ 주관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비 집행실적을 「연구사업 시행 내규」 [별지 제19호 서식]에따라 최종보고서 제출 시 함께 보고해야 한다. 

❍ 위탁연구 정산에 필요한 회계수수료는 연구비 중 ‘수용비 및 수수료’의 지출내역에 포함한다.


자. 연구비 집행실적 검토 및 정산

❍ 국시원장은 주관연구기관장이 제출한 연구비 집행실적보고에 대하여 검토사항에 따라 적정사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국시원장은 연구비 집행실적보고서 검토결과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 장과 협의를 거쳐 최종 집행 잔액을 확정한다.

❍ 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비 정산결과 불인정 금액으로 통보된 금액은 통보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 세부지침

가. 인건비

❍ 연구자 활동비

【사용용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책임연구자 및 공동연구자 수당

【계상기준】 

-  인건비는 연구비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자 수당은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연구비 총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불인정 금액】

-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 한 경우(원 소속 기관

으로부터 인건비를 받고 있음에도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  공동연구자를 근거 없이 변경하였거나 미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한 금액

-  공동연구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  국시원 사전승인 및 연구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


❍ 연구보조원 수당

【사용용도】

-  책임연구자 및 공동연구자를 제외한, 연구에 참여하는 석‧박사과정생 및 학부생 등의 인건비

【계상기준】 

-  인건비는 연구비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보조원 수당은 다른 항목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불인정 금액】

-  주관연구기관의 수당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나. 연구추진비 및 자료비

❍ 여비

【사용용도】

-  책임연구자 및 공동연구자, 연구보조원의 연구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계상기준】 

-  국내여비와 해외여비를 구분하여 작성하며, 해외여비의 경우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연구계획서와 상이하게 집행될 경우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세하게 계획을 수립함.

-  주관연구기관 자체 집행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없는 경우에는 국시원 예산집행지침의 단가로 계상함

-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계획서에 출장 계획 및 소요예산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정산 시 집행내역을 포함한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국내‧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

라 계상해서는 안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함

【불인정 금액】

-  주관연구기관 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  실비에 의한 여비 처리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 금액

-  주유비, 주차료, 톨게이트비, 차량임차비, 내부차량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


❍ 기술정보활동비

【사용용도】

-  전문가 자문비, 회의비, 집중작업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분석처리비,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연구에 필요한 정보활동비, 설문조사비 등

【계상기준】 

-  주관연구기관 자체 집행기준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국시원 예산집행지침의 단가로 계상함

-  이외 현물 구입의 경우 실소요비용으로 계상함

-  회의비 중 개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책임연구자, 공동연구자 및 연구보조원을 제외한 회의참석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회의수당 집행지침이 없을 경우, 국시원의 회의수당 지급 단가에 따름(국시원 회의수당: 100,000/1회, 전문가 자문비: 200,000/1회)

【불인정 금액】

-  해당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과정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 가능한 교육비 금액(환급 가능하지만 수행기관 사정으로 환급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석·박사과정 논문 지도비 등

-  해당 연구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  주류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  회의비는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  회의록의 내용 범위(날짜, 시간, 장소, 참석자 등)을 벗어나는 회의 식비

-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최종단계 연구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

-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제외)

-  학술용 전자정보(Web- DB, e- 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료 등


❍ 세미나 및 공청회 개최비

【사용용도】

-  연구수행에 필요한 세미나 및 공청회 개최 시 소요되는 비용

-  세미나 및 공청회 개최와 관련한 장소임차료, 장비임차료, 발표자 및 토론자 수당, 현수막 제작비, 다과비, 자료집 인쇄비 등

【계상기준】 

-  주관연구기관 자체 집행기준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국시원 예산집행지침의 단가로 계상함

-  이외 현물 구입의 경우 실소요비용으로 계상함

【불인정 금액】

-  발표자 수당 등 개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책임연구자 및 공동연구자에게 지급될 수 없음


❍ 수용비 및 수수료

【사용용도】

-  연구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전산소모품, 사무용품,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우편료, 기타수수료 등

【계상기준】 

-  주관연구기관 자체 집행기준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국시원 예산집행지침의 단가로 계상함

-  이외 현물 구입의 경우 실소요비용으로 계상함

-  구매 목적을 명확화 하기 위하여 구매사유서를 요구할 수 있음

【불인정 금액】

-  신문구독료, 명함(첩)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

-  휴대전화기 등 이동통신료,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연료비, 주유비,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비품(컴퓨터, 프린터, 대용량 저장매체 등) 등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비 집행


다. 위탁연구용역비

【사용용도】

-  연구과제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수행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계상기준】 

-  총 연구비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계획단계에 해당 위탁용역계약이 수립이 되어 있어야 하며, 집행실적서 제출 시 용역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함

【불인정 금액】

-  총 연구비의 30%초과 금액

-  연구계획서에 위탁용역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경우


라. 위탁연구용역 부가가치세

【사용용도】

-  국시원 위탁 연구비는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 금액으로, 실 연구비의 10%를 부가가치세로 편성함.

【면세사유】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대한 주관연구기관의 해석 및 증명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다.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료,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제16호에 따른 자선, 학술, 구호, 그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마. 개발보전비

-  주관연구기관의 별도 규정에 따라 편성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