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지침

제정  2021. 6. 16.

개정  2023. 4. 2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하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2조에 따라 충남대학교 연구시설ㆍ장비비의 통합관리제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란 국가연구시설ㆍ장비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제13조제4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제2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과제 종료 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시설ㆍ장비비의 일부를 적립 및 통합관리하여 유지ㆍ보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한다.

2. “통합관리계정”이란 통합관리제 운영에 필요한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를 적립하여 지속 사용하도록 충남대학교에서 개설ㆍ관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3. “통합관리 단위”란 통합관리제 운영에 필요한 계정의 설정 단위를 말하며, 연구책임자 단위, 공동활용시설(연구개발기관의 조직 또는 부서 단위로 공동활용 연구시설ㆍ장비를 집적하여 운영하는 시설) 단위,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구분된다.

4. “통합관리계정 책임자”란 적립된 연구시설ㆍ장비비를 직접적으로 관리

ㆍ사용하는 통합관리 단위별 계정의 책임자를 말한다.

5. “관리부서”란 충남대학교에서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제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수정직접비”란 연구개발과제의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혁신법을 적용하고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재원의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에 적용한다. 단, 지원기관의 규정이나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4조(계정설정 단위) ①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계정은 연구책임자, 공동활용시설,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② 통합관리계정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연구자는 통합관리 단위를 선택하여 관리부서에 계정 설정을 요청하고, 관리부서는 충남대학교 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적립금액의 적절성과 연구시설ㆍ장비 운영현황을 검토하여 적립할 통합관리계정의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단, 연구책임자와 통합관리계정 책임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통합관리계정 책임자는 통합관리 단위별로 1개의 계정만 개설할 수 있다. 단, 공동활용시설 단위 계정은 한 명이 여러 공동활용시설의 책임자인 경우에는 여러 개 통합관리계정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

④ 연구개발기관 단위 계정은 기관 내 1개의 계정만 개설할 수 있으며, 통합관리계정 책임자는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제5조(계정의 적립한도) ① 통합관리계정의 적립 잔액은 연구책임자 단위는 3억 원, 공동활용시설 단위는 7억 원, 연구개발기관 단위는 1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계정의 한도를 증액하고자 하는 통합관리계정 책임자는 적립한도 증액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관리부서에 제출하고, 관리부서는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춰 공문으로 적립한도 증액을 신청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의 계상과 적립)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비 중 수정직접비의 10% 이내에서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 계상액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계상액을 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 단, 수탁 과제의 경우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적립 가능하고, 연구개발기관 기본사업의 경우 충남대학교 장비심의워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적립 가능하다.

② 협약 시 계상된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는 협약 이후 증액 또는 증감할 수 없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협약 변경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계획서에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를 오기입한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여러 해에 결쳐 진행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당해 연도 연구개발비를 지급받기 이전인 경우(단, 첫 해의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는 제외한다.)

③ 통합관리계정 책임자는 연구시설ㆍ장비의 원활한 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충남대학교 장비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기관 지원금(교비, 간접비 등)과 운영ㆍ활용 과정에서의 시설ㆍ장비 이용료 수입 등을 통합관리계정으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단, 기관 지원금, 이용료 수입 등을 통합관리계정에서 적립ㆍ사용할 때에는 회계 규정 등 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의 이체) ① 관리부서는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된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를 90일 이내에 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비가 분할 지급되는 경우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를 분할 이체 할 수 있으며, 최초 분할금액은 최초로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후 90일 이내에 이체하여야 하고, 전체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는 협약종료일(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연도 협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이체 완료하여야 한다.

제8조(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의 사용) ①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는 해당 통합관리기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되었거나 그 외의 재원으로 구축된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연구시설ㆍ장비 중에서 ZEUS에 등록된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연구시설ㆍ장비의 유지ㆍ보수(장비의 점검, 수리, 장비성능 유지를 위한 

품질보증 약정 등을 포함)

2.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ㆍ사용대차(기존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시 체결한 임차ㆍ사용대차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만 사용가능 하며, 계약 이후 소유권이 충남대학교로 이전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3. 연구시설ㆍ장비의 기관 간 양도 및 기관 내 공동활용시설로 재배치하는 이전ㆍ설치(단, 기관간 양도의 경우, ZEUS를 통해 이전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되지 않은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하여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부서에서 해당 연구시설ㆍ장비의 ZEUS 등록 여부, 과제계획서에 해당 연구시설ㆍ장비를 활용 대상 장비로 명시하였는지 여부를 모두 확인한 후, 증빙을 첨부하여 ZEUS에 신청ㆍ승인을 받아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 대상 장비 리스트로 추가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해당 통합관리계정에서 관리하며, 제1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9조(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의 집행) ① 통합관리계정 책임자는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 계정별 예산 범위 내에서 산학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제8조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및 기타 지출에 필요한 증빙을 검토하여 통합관리계정에서 통합 연구시

설ㆍ장비비를 지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는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거나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가 제8조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충남대학교 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의 점검) ①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에 따라 협약기간 종료 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시,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의 통합관리계정 이체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통합관리계정 책임자가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를 제8조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관리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했는지 연 1회 이상 자체 점검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는 제 1항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충남대학교 장비심의위원회에 보고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자체점검 연도를 기준으로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점검대상기간”) 중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를 제8조 각 호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지출한 경우

2. 점검대상기간 중 최초로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시에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 계정에 적립하기로 결정한 금액과 다르게 해당 연구시설ㆍ

장비비 통합관리 계정에 적립하였거나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기관 내 다른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한 경우

3. 점검대상기간 중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계정별 적립한도를 초과하여 적립한 경우

4. 점검대상기간 중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 대상이 아닌 연구개발비를 통합관리한 경우

④ 관리부서 및 통합관리계정 책임자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운영 현황 점검 등을 위하여 자료를 요청할 시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리부서는 운영 현황 점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조제1항에 따른 개선요구를 받은 경우, 요구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동 기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ZEUS를 통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의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관리부서는 제5항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시,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6호 서식 및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ㆍ관리 매뉴얼에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하며, 개선계획 및 조치, 이행결과보고는 충남대학교 장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결정한다.

제11조(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의 이관ㆍ반납) ① 통합관리계정 책임자의 소속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의 잔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한다. 단, 공동활용시설 또는 연구개발기관 단위의 통합 연구시

설ㆍ장비비는 타 연구시설이나 연구개발기관으로 이전할 수 없다.

1. 통합관리계정 책임자가 이직과 동시에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승계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적립한 연구시설ㆍ장비비를 잔여기간 비율로 산출하여 변경된 통합관리기관의 통합관리계정으로 이관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해당 통합관리계정의 잔액은 기존 통합관리기관의 공동활용시설 또는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통합관리하고 제8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혁신법 제12조제3항 또는 동법 제15조제1항 또는 그 밖의 지원기관이 정한 사유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국가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연구기간 대비 잔여 연구기간에 상당하는 비율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의 잔액을 산출하여 해당 지원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서류의 보관) 계좌이체결과 등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의 증빙자료는 「충남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에 따라 관리하되, 증빙자료가 생성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①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충남대학교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충남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관리부서는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 별지 서식을 수정ㆍ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의 관리와 관련한 충남대학교 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충남대학교 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통해 서면 등의 방식으로 간소화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칙 <2021. 6. 16.>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4. 26.>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21. 0. 0.>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 적립한도 증액 신청서

신청기관

기관명

대표자

신청계정

계정단위

□ 연구개발기관단위

□ 공동활용시설단위

□ 연구책임자단위

계정번호

기관에서 관리 중인 계정번호 기재

계정책임자

계정 책임자 성명 기재

증액 요청

적립한도

(기존) 00억 원 → (증액) 00억 원

요청하는 증액 한도 기재

(최초 계정단위별 적립한도 내에서 1억 원 단위로 신청 가능)

한도 증액

요청 사유

실무연락

책임자

부서명

직 위

성 명

연락처

FAX

E- Mail

우리 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3조제3항에 따라 상기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 적립한도의 증액을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 신청 계정의 통합연구시설・장비비 적립・사용 내역 1부. 





년    월    일



연구개발기관장:              (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2호서식] <제정 2021. 0. 0.>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 자체점검표


<총괄표>

(단위: 원, %)

연구시설ㆍ장비비 총액(A)

사용(집행)한 연구시설ㆍ장비비 (B)

사용(집행) 비율

(C=B/Ax100)



<세부사항> 

ㅇ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 자체점검 실적 (전년도 1.1.~12.31.) 

(단위: 원)

점검조치 

구분

조치

결정통지일

(공문기준)

조치대상

계정구분

조치대상

계정책임자

조치대상 금액

조치완료여부

비고

용도 외

회수

적립대상

미준수

적립한도 미준수

합계

(완료건수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