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 서식)

연구용역 표준계약서


본 계약서는 ○○○(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수탁자"이라 한다)간의 “○○” 연구용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연구용역 계약의 이행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범위) 본 계약은 별첨의 수행계획서 상에 과업의 범위를 따르며, 수행계획서 상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


제3조 (계약기간) 본 연구용역의 계약기간은 201 년   월   일 ~ 201 년   월   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협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계약금액 및 지급방법) ①계약금액은 금   원(₩   , 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②계약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여, 지급일정은 아래와 같다.

1. 1차분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50%

2. 2차분 : 계약 종료 후 결과물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50%


제5조 (연구내용 및 결과물 제출) 본 연구용역은 수행계획서의 내용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종료 후 ○일까지 위탁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단,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협의를 통해 연구내용 및 결과물 제출일정 등은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배상책임) 수탁자는 결과물로 인해 위탁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위탁자 및 수탁자는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계약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가. 결과물을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나. 수탁자가 위탁자의 영업상 비밀을 고의로 외부에 제공, 누설 또는 공개한 경우

다.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용역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지 통보를 받을 날까지 수행한 연구결과물 및 연구비 정산내역을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해당하는 경

비를 수탁자에게 지급한다.


제8조(연구 성과의 귀속 및 활용) ①연구용역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장비, 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는 수탁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소유를 조건으로 부담한 유형적 성과는 위탁자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본 연구용역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수탁자의 소유로 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소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비용 등은 위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에 의하여 지식재산권 권리 지분율만큼 상호 부담할 수 있다.

③연구용역의 성과에 대하여 위탁자가 실시하는 것을 원칙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다.

1. 위탁자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위탁자가 동의한 경우

2. 연구용역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위탁자가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3. 위탁자가 연구용역 성과에 대하여 실시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경우


9조 (계약해석)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관례에 따르며, 기타 사항은 쌍방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관할법원)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소송은 수탁자의 주소지에 있는 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1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자 

수탁자

상  호 : ○○○

주  소 : 

대표자 :            (인)


상  호 :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대표자 :           (인)

수행책임자 :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