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2



제  안  요  청  서



연구

과제명

충북교육청 정책ㆍ행사 사업의 브랜딩을 통한 

‘(가칭)충북교육의 날’ 추진 방안에 대한 연구




2024. 1.





과제담당관

충북교육청

공보관

사무관 지재영 

TEL : 043- 290- 2031

주무관 여의주

TEL : 043- 290- 2034

과업 개요

1. 과업명: 충북교육청 정책ㆍ행사 사업의 브랜딩을 통한

‘(가칭)충북교육의 날’추진 방안에 대한 연구 


2. 과업배경

❍ 현재 기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급당 학생 수 급감, 폐교 증가, 재정악화로 기존 교육청도 통폐합 및 소멸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미래 교육 현실에 대비하여 충북교육청만의 기관 브랜딩 필요성 대두

❍ 교육청 개별 교육정책 행사를 모아 ‘(가칭)충북교육의 날’이라는 브랜딩 런칭행사를 통해 교육정책을 집약적으로 홍보 및 판매함으로써 학령인구 급감에 대처하는 충북교육청의 브랜드 이미지 창출 

3. 예산액: 오천만원(50,000,000원)

4. 과업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이내/ 2024. 3월 ~ 8월

5. 과업범위: 교육청(본청,직속기관 등), 지방자치단체, 기업, 도내 대학


과업 내용

1. 기본방향

❍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교육 정체성 확립과 교육환경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 행사 지원 및 성과 관리 체계를 혁신

교육청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의 기본 목적 재설정, 성과 확산, 사업구조 개선, 투자유치 등 사업관리에 대하여 전 주기에서의 혁신방안을 담은 로드맵 설정으로 재창출 방안 강구

교육기관만의 행사가 아닌 지역(지자체 포함), 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미래시대의 주역인 학생들을 위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범도민 참여 전국단위 행사 방안 도출


2. 과업내용

❍ 충북교육청 교육정책 및 각종 행사 실태조사

-  연도별 공약추진 사항 및 미래 계획 분석 포함(2022년 7월 이후)

-  학령 인구 급감에 따른 주요 교육정책의 시계열 분석

☞ 미래 일정 시점에서 학령 인구 급감에 대한 주요 대처 방안 분석(현 교육정책 행사 중심으로)

-  부서별, 기관별 행사 추진 현황 조사 및 분석

- ‘(가칭)충북교육의 날’에 흡수되어 일괄 추진 가능한 행사와 개별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 구분

☞ 해당사업 부서 의견 필수

-  각종 정책연구용역 현황 자료 분석을 통한 타시도와 차별점이 있는 충북교육청만의 특색있는 교육정책 도출


❍ 충북교육청 브랜딩에 필요한 정책사업 선정

-  ‘충북교육의 날’을 통해 투자유치 가능한 사업 기준 수립 및 선정

-  선정된 사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법적인 한계, 관심 대상, 예산 등을 파악

-  주요 정책사업을 토대로 충북교육청만의 특징과 고유성을 나타낼 수 있는 브랜드네이밍 개발


❍ 자치단체ㆍ기업ㆍ대학과의 연계방안 도출

-  ‘(가칭)충북교육의 날’이 교육기관만의 행사가 아닌 지역(또는 

전국단위) 전체가 참여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자치단체와의 연계방안

☞ 전통시장 활성화, 자치단체 문화행사 등 지역경제 살리기

-  기업 및 산업별 협회와의 연계방안

☞ 기업제품 소개, 기업 펀드, 교육기부 등 긍정적인 기업이미지 제고를 통한 교육행사 업그레이드

-  학생이 원하는 대학과의 연계방안

☞ 맞춤형 입학, 취업에 강한 거점대학 등 교육수요자가 관심있어 하는 입시 및 취업 정보 제공


❍‘(가칭)충북교육의 날’ 추진 기본 계획 수립

-  행사 전반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

-  교육문화 행사 등 프로그램 운영 계획

☞ 정책 홍보 및 판매를 위한 사업별 부스(자치단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부스도 마련), 체험존 등

-  행사 장소 선정

☞ 교육기관에 한정 된 장소가 아닌 도내 전역을 활용 

-  예산 규모 파악

☞ 행사장 조성에 필요한 시설 및 각종 시스템 설치 등

-  행사 홍보 계획

☞ 광고 영상, 온라인 생중계, 옥외광고 활용 등


❍‘(가칭)충북교육의 날’발전 방안 제시

-  교육청 자체의 행사를 넘어 국가‧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대표성과 발굴‧축적‧확산 계기 마련

-  변화하는 교육 패러다임을 국가‧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시의성 있는 아젠다로 실현하는 계기 마련

-  디지털‧AI 시대에 적합한 대중화 행사 및 성과 확산 프로그램 재구조화 방안 도출


❍ 기타

-  과업 내용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충북교육청 정책행사 사업의 브랜딩을 통한 ‘(가칭)충북교육의 날’추진 방안 연구에 필요한 사항으로 과제담당관(주관부서)에서 요청한 사항

제안관련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사업수행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 입찰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1.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유자격자

3.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 비영리법인은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여 가능)


3. 제안서 제출

가. 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서에 따름

나. 방  법: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이메일 불가

※ 제안서 제출 시 제안서예비위원명부 추첨을 실시하므로 방문접수 필요

다. 제출처: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총무부 (043- 290- 9684)

라. 제출서류

구   분

서    류    명

부수

비   고

입찰등록

서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라장터에서 출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입찰공고일 이후 확인분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 경우 

위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별표 2

1부

대리인일 경우

청렴서약서 

별표 3

1부

보안서약서

별표 4

1부

서약서

별표 5

1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별표 6

1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의한 법령 사항

수행능력

평가서류

정량적평가 자체 평가표

별표 7

1부

수행실적 총괄표

별표 8

1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별표 9

1부

민간 발주의 경우

계약서, 세금계산서 함께 제출

신용평가등급서

1부

참여인력의 최종학위증명서

※ 학사,석사, 박사 과정, 수료는 미인정

(취득학위만 인정)

1부

[별표10] 제안서 서식의 참여인력 모두의 최종학위 증명서 제출

기타

제안서 

별표 10

10부

수행실적 총괄표[별표 8] 및 제안서가 수록된 USB

2개



※ 특기사항

-  가격입찰서를 마감한 후 가격입찰서 제출자에 한해 제안서 접수 가능

-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질문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2일 전까지 가능)

-  제안요청서 상 내용과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그 사유를 명기해야 함




제안서 작성 및 구비서류

가.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방향 또는 기타 용지 사용 가능

나.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다. 제안서 및 증빙자료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 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라. 제안서의 산출내역은 학술용역 원가계산 기준(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산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세부적인 기준은 과업지시서 별지 1의 정책연구용역비 산정 및 정산기준에 의함


나. 제안서 구성 (서식)

작  성  항  목

세   부   내   용

Ⅰ. 용역범위(제안 개요)

∘ 제안의 배경 및 목적

∘ 과업의 범위, 기대효과, 용역결과 활용방안 등

Ⅱ. 용역수행계획

∘ 과업 추진전략 및 수행방법

∘ 과업 추진 세부계획(추진일정, 절차 등 포함)

Ⅲ. 용역참여인력

참여인력의 학력, 경력, 자격증 및 관련분야 해당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Ⅳ. 기타 참고사항

∘ 가격제안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 효과적인 선정심사를 위해 추상적인 제안서가 아닌 구체적인 내용 제시

ㅇ 제출 및 문의처

-  제출처 주소 : 공고문 참조

-  입찰 및 제안 문의 : 충북교육정책연구부 (043- 290- 9725)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설명회

ㅇ 제출된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추가자료를 제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제안서와 관련된 설명 또는 실사를 할 수 있음

ㅇ 설명회 일시·장소·방법 등은 제안서 제출 마감 후 필요시 제안업체별로 별도 통보하며, 설명회는 발표와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30분 이내로 함

ㅇ 발표자료는 별도로 준비하여야 하며(제안요약서 활용 가능), 발표문과 제안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함

ㅇ 빔프로젝터 및 PC를 제외한 필요장비는 제안업체에서 직접 설치하여 사용함

ㅇ 요구된 제안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2. 제안서 평가방법

가. 일반사항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사업수행능력 평가)와 정성적 평가(기술능력제안서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 10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의 입찰 가격 평점산식 준용

❍ 종합평가점수: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1 참조]

나.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평가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이 제안서 내용에 대해 평가

※ 평가등급: 5단계 (A, B, C, D, E)로 구분하여 평점으로 환산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
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다.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

❍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우선 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성립 시 협상 종료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결렬시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 기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제안서 조건

5. 제안 조건

❍ 제출된 제안서는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추가·삭제 등을 할 수 없으며,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단, 중복기재 사항의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 우선)

❍ 과업개요 상의 예산액, 기간, 범위는 용역 수행자로 결정된 업체와의 협상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효율적 과업수행을 위해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이 제안서상 참여예정 인력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안업체는 적극 협조해야함

❍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의 불가피한 내부사정으로 제안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사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입찰관련 서류와 관련법령 및  예규 등의 규정에 대한 검토를 완료한 후,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조건 혹은 단서조항 없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

❍ 제안요청서, 제안서 작성방법에 대한 이해부족·오탈자 등 작성오류, 제안서상 허위내용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사 책임이며,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은 허위내용이 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는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 및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에 따른 모든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하고, 산출물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의 소유로 함

❍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정보와 관련하여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고 발생시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별표1] 제안서 평가기준

제안서 평가기준


1. 평가지표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A

B

C

D

E

(90)

정량평

(20)

수행능력평가 정량평가 소계

20

수행경험

(실  적)

∙ 최근 3년간 유사 연구용역 수행실적

6

6.0

5.4

4.8

4.2

3.6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6

6.0

5.6

5.2

4.8

4.4

기술인력

보유상태

∙ 전문인력 투입계획

6

6.0

5.4

4.8

4.2

신인도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2

연구부정행위

∙ 연구부정행위 시정조치 여부

△5점

(70)

제안내용 정성평가 소계

70

사업수행

계    획

∙ 과제에 대한 이해도 및 방법 타당성

∙ 제안내용과 과업목적과의 부합성

∙ 수행방법과 절차의 구체성 및 타당성

20

20

16

12

8

4

기술·지식능     력

∙ 연구책임자 및 과업참여자의 전문성

∙ 진단방법과 절차 등의 수행가능성

20

20

16

12

8

4

상호협력

관    계

∙ 문가 및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 노력 및 실현가능성

∙ 용역참여자 역할분담의 적정성

20

20

16

12

8

4

자원기술·

사후관리

∙ 발생가능한 예상문제의 극복방안

∙ 체계적인 연구용역 관리방안

∙ 단계별 보고 및 산출물의 체계

∙ 용역 결과의 현장적용(활용) 가능성

10

10

8

6

4

2

가격평가

(10)

입찰가격 평가

∙ 평점산식

10

합    계

100

※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 중 제안서평가위원과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참가자의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협상순위를 다시 선정

※ 배점한도 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에 학술연구용역 성격상 정성평가가 중요하여, 정성평가 배점에 10점 더하고, 상대적으로 입찰가격평가 배점에 10점을 감하여 조정한 평가기준임


2. 세부 평가기준

가. 수행능력평가(정량평가)

1) 수행경험(6점)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연구용역 실적(금액)

-  연구용역 수행실적(%) = 이행실적 / 추정가격

-  유사연구용역: 저출산 시대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한 교육계의 역할과 과제 또는 경쟁력 있는 지역개발형 축제 등 각종 축제 및 행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조사‧연구와 관련하여 수행한 연구

(행사운영, 자문, 컨설팅, 사업지원 등 용역은 실적에 해당되지 않음)

등급

A

B

C

D

E

실적

100% 이상

70% 이상

~100% 미만

40% 이상

~70% 미만

10% 이상

~40% 미만

10% 미만

평점(점)

6.0

5.4

4.8

4.2

3.6

① 해당 사업규모(추정가격)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②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

③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표 6] 정량적평가 자체 평가표, [별표 7] 수행실적 총괄표, 다음 각 호에 따른 [별표 8]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위 항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이행실적증명서와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모두 

첨부하여야 함(개인연구 실적, 발주처 실적증명이 아닌 산학협력단 자체 실적증명 불인정)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2) 경영상태(6점)

-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등급

A

B

C

D

E

회사채

AAA, AA+, AA0, AA-

A+, A0, A- , BBB+, BBB0

BBB- , BB+, BB0, BB-

B+, B0, B-

CCC+ 이하

확인되지

않은 경우

기업어음

A1, A2+, A20,

A2- , A3+, A30 

A3- , B+, B0

B-

C 이하

확인되지

않은 경우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AA+, AA0, AA- ,

A+, A0, A- , BBB+, BBB0

BBB- , BB+, BB0, BB-

B+, B0, B-

CCC+ 이하

확인되지

않은 경우

평점(점)

6.0

5.6

5.2

4.8

4.4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③ 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④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

함.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함(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음)

3) 전문인력 투입계획(6점)

등  급

A

B

C

D

인  원

4명 이상

3명

2명

1명 이하

배  점

6.0

5.4

4.8

4.2

-  과업참여 연구원 중 박사 취득자, 석사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 학사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 인원 수의 합

-  책임원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의 경력만 해당(보조원 제외)

-  해당자의 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학력(학위)증명서 제출

4) 신인도(2점)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최근 2년 이내)

평가항목

배점한도

배점기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2점

△0.2점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5) 감점기준(△5점)

-  연구부정행위 시정조치 여부(최근 2년 이내)

평가항목

배점

비고

연구부정행위 시정조치 여부

△5점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제16조에 의한 표절 등의 부정행위로 인해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정량평가 총점에서 5점 감점

나. 제안내용평가(정성평가) 배점기준

등 급

A

B

C

D

E

계 수

1.0

0.8

0.6

0.4

0.2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하여 산출

[별표 2] 위임장

위     임     장

응모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직  위

연  락  처

(휴 대 폰)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에 응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응모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응모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귀하 

※ 지참서류: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응모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모 대표자 및 등록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표 3] 청렴서약서


청렴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대표             (인)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귀하

[별표 4]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의「○○○○○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된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일체 사항을 누설하지 않겠으며, 만약 누설한 사항으로 인해서 잘못이 발생된 모든 문제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2. 본인은 보안관계 제 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 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용역수행 중 지득한 제반 비밀 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와 최종 결과물은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사업자등록(법인)번호: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귀하

[별표 5]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연구용역의 응모자로서 성실하고 공정한 자세로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준수할 것이며, 지침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1. 당 사는○○○○○○○○연구용역의 목적과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숙지하여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발주처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사업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취득한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도 외부에 공표 또는 누설하지 않겠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 이에 대한 발주처의 어떠한 조치(형사고발, 손해배상 등)에도 이의가 없습니다.

4.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며, 제안서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적격 대상업체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에도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사업자등록(법인)번호: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귀하

[별표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

업체 소개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연락처:

■ 소재지:

추진목표

기본방침

■ 추진목표: 연구진의 안전보건 증진 및 체계적 안전관리

■ 기본방침: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한 연구진의 안전보호

용역 개요

■ 작업명: 0000000000 연구

■ 기  간: 20XX.4. ~ 20XX.12.

■ 과업내용:

-  교육 환경 분석 및 인식 조사

-  00 기관별 기능 및 인력 규모의 적정성 진단

-  직무분석을 통한 조직체계 재구성안 도출

■ 안전조치사항:

-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방역수칙, 안전수칙 준수)

-  FGI 출장시 출장지 사고발생 위험 발생 대비 사전교육 실시

-  교통안전교육 실시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ㅇㅇ

연구책임자

이ㅇㅇ

선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선임연구원

-

박ㅇㅇ

-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

010- XXXX- XXXX

연구책임자

이○○

010- XXXX- XXXX

선임연구원

박○○

010- XXXX- XXXX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추정가격 2천만원이하 용역)

작업전

실시

■ 목적: 안전사고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연구환경 조성

■ 대상: 참여 연구진

■ 내용:

-  FGI 등 면담시 방역수칙 준수

-  연구관련 출장 전 안전교육 실시

위험작업

집중관리

■ 목적:  연구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감염병 예방

■ 대상:  참여 연구진

■ 내용:

-  연구진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철저

-  연구관련 출장 시 출장지내 안전관리 및 방역 수칙 준수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목적: 비상사태 발생시 신속 대응

■ 대상: 현장 출장 연구진

■ 내용: 

-  비상연락망 구성 및 비치로 비상사태 대비

-  비상 연락망을 통한 출장지의 비상새태 발생 현황 보고


※ 하단의 평가표는 작성하지 않음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적합

부적합

1

추진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여부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3

작업내용과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적정성 여부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포함 여부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KS인증) 포함 여부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여부

7

2인 1조 작업 등 단독작업 금지 계획 여부

8

중량물 취급 시 운반용 기구 및 2인 1조 작업 계획 여부

9

화재 예방 관리 계획 여부

10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최종 평가

적정

부적정

계약담당자:                (서명)

[별표 7] 정량적평가 자체 평가표


정량적평가 자체 평가표

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점수

실적

수행경험(실적)

(6점)

100% 이상

6.0점

%

70% 이상~100% 미만

5.4점

40% 이상~70% 미만

4.8점

10% 이상~40% 미만

4.2점

10% 미만

3.6점

경영상태

(6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

회사채

:


기업어음

:


평가등급

:

AAA, AA+, AA0, AA-

A+, A0, A- , BBB+, BBB0

A1, A2+, A20,

A2- , A3+, A30

AAA, AA+, AA0, AA- ,

A+, A0, A- , BBB+, BBB0

6.0점

BBB- , BB+, BB0, BB-

A3- , B+, B0

BBB- , BB+, BB0, BB-

5.6점

B+, B0, B-

B-

B+, B0, B-

5.2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8점

확인되지 않음

4.4점

기술인력보유상태

(6점)

4명 이상

6.0점

3명

5.4점

2명

4.8점

1명 이하

4.2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2점)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개월

연구부정행위 시정조치 여부(△5점)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제16조에 의한 표절 등의 부정행위로 인해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정량평가 총점에서 5점 감점

△  

유/무

합    계

※ 유의사항: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최하 점수 적용

[별표 8] 사업수행 실적 총괄표


연구기관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  고

※ 유의사항

1.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수행한 유사 연구용역 수행실적 기재

2.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계약금액란에 자사의 지분만을 기재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3. 사업개요에는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작성

4. 이행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사업 실적만 인정

※ 기관(업체)의 연구실적을 제출(연구자 개인의 연구실적이 아님을 유의)




[별표 9]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기관(업체)명

대   표   자

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제안평가용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용  역  명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 약

일 자

계 약

기 간

계 약

금 액 

이행실적

(금  액)

공 동 계 약

비 고

비 율

실 적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업체)명:                  (서명 또는 인) (전화:              )

주       소:                              (FAX:              )

발급부서:

담당자:

※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

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 위 내용이 포함된 타 기관(나라장터 등)에서 발행하는 전산용 서식 제출도 가능


[별표 10] 연구용역 제안서 서식







○ ○ ○ ○ ○ ○ 연구용역

제안서










업체명:             대표          (서명 또는 인)


연구용역 제안서 (예시)


① 과 제 명

② 연구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증 명칭과 동일하여야 함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    )

③ 연구책임자

소속 및 부서

/

직위

성명(한글/한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재)

- *******

전화번호

FAX

E- mail

④ 참여인력

(책임자 포함)  명(내부 :  명, 외부 :  명)

⑤ 연구기간

20XX년  월  일부터    20XX년   월   일 까지(  개월)

⑥ 연구비

천원

본인은 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위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귀 기관과의

제반 협약사항을 준수하며, 본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본 연구용역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XX.   .   .

연구책임자                        (인)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귀하

※ 연구자 선정 이후 제출사항인 과업수행계획서도 연구용역 제안서와 동일 예시 서식 적용 가능


1. 제안 개요


가. 배경 및 목적



나. 제안의 특징 및 장‧단점



다, 과업 수행범위



2. 연구 추진전략 및 방법


가. 연구 추진체계


본 과제의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나. 연구 추진전략


추진단계별, 세부항목별로 적절하게 연결,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의 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기술




다. 연구 방법



3. 추진일정계획


과 제 내 용

추     진     일     정     (월별)


4. 연구 결과 및 활용방안

가. 주요 연구 결과물 및 제출시기

주요 연구 결과물 및 내용

제출시기

중간보고서

20XX.00

최종보고서(안)

20XX.00

최종보고서

20XX.00


나. 최종 보고서 목차 (안)


다.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5. 참여인력

가. 연구원 편성표

연구책임자

(         )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            )

(          )

(          )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      )

(      )

(      )

(      )

(      )

(      )


나. 참여 연구원 현황(연구책임자 포함)

구분

성  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 위

최종학위  및  전공

참여율

타과제 참여율

학  교

학  위

전  공

년 도

연구책임자

연구원

연구보조원

* 총참여인력의 이름을 직급별, 소속기관별로 전원 기재

* 타과제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본과제와 합산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100% 참여자는 과제기간중 다른 본업이 없어야함(ex. 휴학생, 안식년 등)

다. 연구자 (참여 연구원별로 작성) 

1) 인적사항

소      속

(직     장)

기관 및 부서명

직위(급)

성      명

연  락  처

HP) 





기  간 (부터~까지)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대학교 이후 학력기재

최종학위논문제목 





기  간 (부터~까지)

소 속 기 관 

직 위 (급)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2) 최근 3년간 본 과제와 유사한 내용의 과제수행 실적 (실적증명 불요)

과    제    명

수행기관

연구기간

주 요 내 용









※ 개인정보 수집근거: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1항 4조

6. 가격제안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연구용역비 산출내역서

(단위: 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구성비

비목

세목

세부내역

인건비

(연구수당

포함)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소계①

경비

여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유인물비

문헌인쇄비

도서구입비

사무용품비

전산처리비

전산소모품구입

설문조사분석

회의비

회의참석수당
(기본,초과)

자문료

식비

교통통신비

교통,통신비

소계②

일반관리비③

(소계①+소계②)의 6% 이내

이    윤④

(①+②+③)의 10%이내

-  비영리법인은 해당없음

부가가치세⑤

(①+②+③+④)의 10%

-  면세사업자 해당없음

총계(①+②+③+④+⑤)

천원미만 절사

100%


※ 비목은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작성함

※ 비목별 연구용역비 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에 따름

※ 회의참석수당은 「충북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의 위원회 참석수당 적용

-  최초 2시간: 100,000원, 2시간 초과 시 50,000추가

〈별지 1〉

정책연구용역비 산정 기준

비   목

세 목

산정 기준

① 인건비

(연구수당 포함)

ㅇ 책임연구원: 월 3,622,585원 이내

ㅇ 연구원: 월 2,777,750원 이내

ㅇ 연구보조원: 1,856,832원 이내

ㅇ 보조원: 1,392,671원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당해연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ㅇ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을 50%로 산정한 것임
용역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② 연구활동
경    비

ㅇ 여비

-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규정에 의한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월 15일 이하 계상

-  여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연구(조사)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음

ㅇ 책임연구원은 여비정액표 제1호 등급,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동표 제2호 등급을 기준
(공무원여비규정 참조)

ㅇ 시내여비는 교통통신비에 계상

ㅇ 유인물비

-  연구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
(지대포함)

-  도서구입비, 사무용품비, 번역료등

ㅇ 실 소요액 계상

ㅇ 전산처리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조사비

  -   자료 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ㅇ 실 소요액 계상

ㅇ 회의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참석수당 및 간담회경비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에 의함

〔회의참석수당〕

ㅇ 기본료: 100,000원, 초과: 50,000원

-  초과는 2시간 초과 시 1일 1회

〔회의참석자 간담회 경비〕

ㅇ회의비(식비 등): 1인당 30,000원 이내

ㅇ 기타 자문료 등은 실 소요액 계상

ㅇ 임차료

-  회의장 사용 임차료 등

ㅇ 실 소요액 계상

-  위(수)탁기관 전용회의장이 있는
경우 계상 불가

ㅇ 교통통신비

-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 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ㅇ 실 소요액 계상

③ 일반관리비

(간접비)

ㅇ 일반관리비

-  (인건비+연구활동경비)×6%

ㅇ 대학, 학술연구기관과 계약시 ① 인건비와 ② 연구 활동경비 합계의 6%내

④ 부가세

ㅇ 부가세

-  (인건비+연구활동경비+일반관리비) ×10%

ㅇ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2항에 의거 ①인건비 ② 연구 활동경비 
③ 일반관리비 합계의 10% 

합     계

① 인건비 + ② 연구활동경비 
+ ③일반관리비+ ④부가세

※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없는 업무추진비, 수당성격의 연구활동경비, 기관운영을 위한 간접인건비, 기관 자체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간접비 등은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