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연계] 

2024년 국가무형유산 공동체종목 대학 연계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

기관

대학교명

대표자

설립연월일

주 소

총괄

책임교수

소  속

성  명

직  위

Tel

휴대폰

E- mail

강좌

조교인력

소  속

성  명

직  위

Tel

휴대폰

E- mail

산학협력단

행정인력

소  속

성  명

직  위

Tel

휴대폰

E- mail

강좌명

대상종목

* 국가무형유산 공동체종목 중 사업 해당 종목 기재

강좌내용

* 주요 강좌내용을 요약하여 2줄이내 작성

강좌

운영기간

2024.00.00~00.00

( 1학기 / 2학기 )

강좌인원

00명

강좌유형

전문가 육성형

콘텐츠 제작형

강의형태

학점인정

특강(동아리 지원 등)

학점기재: 00점


본 대학은 「2024년 국가무형유산 공동체종목 대학 연계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총괄책임교수 :         (서명 또는 날인)


OO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직인)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 귀하

첨부  1. 「2024년 국가무형유산 공동체종목 대학 연계 지원」사업운영계획서(안) 1부.
2. 「2024년 국가무형유산 공동체종목 대학 연계 지원」사업예산서(안) 1부.  끝.

[특성화고 연계]

2024년 국가무형유산 공동체종목 특성화고 연계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

기관

학교명

설립구분

공립/사립

학교장

설립연월일

주 소

총괄

책임교사

소  속

성  명

직  위

Tel

휴대폰

E- mail

실무

책임교사

소  속

성  명

직  위

Tel

휴대폰

E- mail

행정인력

소  속

성  명

직  위

Tel

휴대폰

E- mail

강좌명

대상종목

* 국가무형유산 공동체종목 중 사업 해당 종목 기재

강좌내용

* 주요 프로그램 내용을 요약하여 2줄이내 작성

강좌

운영기간

2024.00.00~00.00

(1학기 / 2학기)

강좌인원

00명 

강좌세부유형

(∨표시)

전문가 육성형

콘텐츠 제작형

본교는「2024년 국가무형유산 공동체종목 특성화고 연계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신청합니다.


2024 년    월    일


총괄책임교사 :         (서명 또는 날인)


OO학교장  (직인)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 귀하

첨부  1. 「2024년 국가무형유산 공동체종목 특성화고 연계 지원」사업운영계획서(안) 1부.
2. 「2024년 국가무형유산 공동체종목 특성화고 연계 지원」사업예산서(안) 1부.  끝.

[공통(대학·특성화고 연계)]

2024년 국가무형유산 공동체종목 대학(특성화고) 연계 지원

사업운영계획서(안)

학교 현황

주요현황

* 학교 설립이후 주요 연혁, 규모, 학과특성 등을 간략히 작성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또는 국고보조금 사업 수행실적을 작성

사업 개요

□ 사업목적 및 필요성* 본 사업 운영 목적 및 필요성을 간략하게 작성

ㅇ 

ㅇ 


□ 추진방향* 본 사업을 운영하는 운영 체계, 강좌(교육)개설 사유, 진행 방법 등을
개괄적으로 작성 등 사업 추진방향을 간략하게 
작성

ㅇ 

ㅇ 


강좌 개요

□ 강좌(교육)목표* 본 강좌(교육)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및 비전, 추진방향을 
개조식(필요시 도표, 도식화)으로 기술하고 목표설정의 타당성 작성

ㅇ 

ㅇ 


□ 강좌(교육) 내용* 강의과목 개요 및 선정사유, 수업진행 방법(강의교재, 참고도서, 체험, 답사 등) 등을 작성

ㅇ 

ㅇ 


□ 강좌(교육) 상세 내용(안)

【강좌명 :                         】

강좌대상

강좌기간

강좌시간

수업장소

강의도서

참고자료

강좌개요

강좌목표


날짜

강의 주제 및 내용

시간

강사(소속)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추진계획

□ 강좌(교육)개요 

ㅇ 강 좌 명: 

ㅇ 강좌기간: 2024.00.00~00.00 (□ 1학기 / □ 2학기)

ㅇ 강좌내용: 

ㅇ 강좌장소: 

ㅇ 참여인원: 


□ 추진일정

추진사항

내용

비고

24.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전문가 강사 활용도(강사 이력 등)

번호

구 분

성명

소속

직위

경력 및 내용

1

강사

OOO

OO콘텐츠

대표

문화콘텐츠 웹툰 전문가

2

3

4

5



□ 안전관리계획* 체험 및 답사의 경우 필수작성(답사 시 보험 필수 가입)

ㅇ 

ㅇ 

ㅇ 


□ 홍보방법*학생 참여 확대방법, 강좌(교육) 홍보 방법(보도자료 배포, SNS운영, 홍보물 제작, 미디어 노출 계획 등)

ㅇ 

ㅇ 

ㅇ 



□ 기대효과* 전승공동체 세대 향유에 따른 사업 운영 기대효과 등을 작성

ㅇ 

ㅇ 

ㅇ 

2024년 국가무형유산 공동체종목 대학(특성화고) 연계 지원

사업예산서(안)

(단위 : 천원)

항 목

금  액

산 출 내 역

인건비

소 계

직접

사업비

소 계

간접

사업비

소 계

합  계

* [붙임] 사업비 집행 기준을 참조하여 작성

붙임

사업비 집행 기준

세출과목

사용목적

세부집행기준

제한사항

▪인건비

강좌담당

책임교수

연구수당

· 협약기간 중 강좌 담당교원에게 지급된 총액을 
기준으로 인정

학기당 1명, 150만원 상한

강좌지원 인력수당

(학과 조교)

· 협약기간 중 강좌 운영지원을 위한 
참여인력에게 지급된 총액을 기준으로 인정

75만원 상한

▪직접

사업비

외부

강사료

구분

주강사

보조강사

비고

내부

강사

학교 내부 기준에 준함

2시간

30만원

11만원

(최대 2인까지 인정)

3시간

40만원

15만원

(최대 2인까지 인정)

별도의

원고비는

지급하지

않음

교재·교구

구입비

· 강좌 운영에 필요한 교재 구입 및 유인물 인쇄비

· 특강재료비: 1회 30,000원 이하 책정

-  식재료, 각종 기자재 등

현장실습비

· 현장실습 시, 강좌 수강생에게 제공되는 식비(10,000원 이하), 여행자보험 

홍보비

· 강좌 수강생 모집 등을 위한 홍보비

(강좌 소개 리플릿 등)

사업추진비

· 외부인사(기관) 초청 공식 회의 및 행사경비 등 강좌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 사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관련

※ 관련 지출증빙자료 첨부 시, 회의 목적 및 내용, 참석인원 구체적으로 명시(내부 직원 간 회의는 불인정하며, 1인당 최대 3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임차비

· 강의실, 현장실습 차량임차, 기자재 임차 등

유류비

· 현장답사 이동차량 유류비 등

▪간접

사업비

간접경비

· 산학협력단 간접경비

지원금의

7% 이내


□ 기타 예산 지급기준

※ 여행자보험료 : 답사 시 필수 보험 가입

※ 식비 : 1회 1인 기준 최대 10,000원(전체 예산대비 과다 책정되지 않도록 유의)

※ 지출 불가 항목 

ㅇ 시혜성 물품 구입 불가(문화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등)

ㅇ 학교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기관(단체) 운영비 지출 불가

ㅇ 자산취득형 물품(커피포트, 폴라로이드 카메라, 개인물품 등) 구입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