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및 스마트 인프라 정책」 석사학위과정 운영 안내서 |
2024. 3
해외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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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석사학위과정 실시 개요 |
1 |
사업개요 |
1. 추진목적
◦ 한국의 중점 진출국가 정책 담당자 및 발주처 관계자에게 한국형 도시개발 및 스마트 인프라 개발 정책과 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
◦ 참가국과의 지속가능한 조직적‧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우호 협력관계 강화를 통해 중장기 진출 기반 확충
2. 대상국가
◦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별도 지정)
3. 연수 대상자
◦ 대상국가의 국토 및 인프라 개발과 관련한 공공 정책 담당자 또는 발주처 관계자 등
4. 연수내용
◦ 고부가가치, 공공 역할 강화 등 해외건설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맞추어 도시개발‧스마트 건설 중심의 정책경험‧역량 강화 교육
◦ 한국의 도시개발 및 인프라 정책 또는 기술 과정을 필수적으로 포함
* 예시: 해외도시개발 및 정책, 스마트 도시계획,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스마트 모빌리티 및 IT 기술 접목, 글로벌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 과 외 과정 개설: 한국어와 문화 과정
◦ 현장견학 및 인턴십, 현장시찰 및 기업네트워크 등 프로그램 포함
◦ 졸업 및 학위요건 이상 이수(3학기), 평균성적 B0이상, 학위논문 제출
* 운영기관 정책에 따라 조정 협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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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석사학위과정 실시 개요 1. 사업개요 2. 사업 추진절차 Ⅱ. 계획수립 1. 연수기관 선정 2. 실시계획 수립 3. 사업협약 체결 Ⅲ. 연수생 선별 1. 입학 전형서류 준비 2. 후보자 추천 3. 서류 심사 및 전화 인터뷰 4. 최종 선발 및 통보 Ⅳ. 연수과정 운영 1. 입국 및 오리엔테이션 2. 연수 실시 3. 중간점검 및 평가 4. 경비 송금 및 정산 5. 연수생 관리 및 지원 6. 연수생 사후관리 Ⅴ. 경비 집행기준 1. 경비항목 및 분담기준 2. 경비 집행기준 3. 경비집행 및 정산 |
5. 사후관리
◦ 연수과정 수료이후 동창회 프로그램 및 전용 홈페이지 운영, 한국과의 협력우수자 초청 등 관계 유지
* 재학 중에도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워크숍 개최 및 SNS 운영
6. 연수기관
◦ 국내 소재 대학으로 연수인원을 대상으로 학위과정 추진을 위한 충분한 역량 및 인프라를 갖춘 연수기관
- 대상국가 개발 관련 연구용역 수행 실적, 교수진 현황, 커리큘럼 구성, 행정 전담인력, 학습 지원인력 및 시설 등을 고려하여 선정
7. 연수인원
◦ 기수별 20명(`24년 20명 확정. `25년 이후는 예산에 따라 협의)
8. 연수기간
◦ 학교별 학사일정에 따라 운영 가능하나, 최소 3학기(17개월) 과정으로 운영(국내에서 눈문 작성 및 수료, 졸업 필수)
* 17개월 초과 시 추가 소요 예산은 대학에서 부담
9. 연수경비:공동부담 (세부사항은「Ⅲ. 경비집행기준」참조)
10. 시행절차
◦ 연수희망대학 사업 제안서 접수
◦ 연수기관 심사 및 선정(연수기관/제안과정 평가)
◦ 연수기관 예산 확정 및 연수 실시계획 수립
◦ 해외건설협회(이하“협회”이라 함)- 연수기관 간 사업협약 체결
◦ 연수생 선발 및 연수과정 운영
(*) 협회 기준, 대학 자체 학칙 등을 고려해 과정실시 및 운영방식에 대해 상호 협의 (협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연수과정 중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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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업 추진절차(안) |
추진단계 |
절차 |
내용 |
일정 |
주관 |
연수기관 선정 |
시행계획 공고 |
•시행계획 공고 |
‘24.3 |
협회 |
제안서 접수 |
•연수희망대학 사업 제안서 접수 |
‘24.4 |
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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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심의 및 연수기관 선정 |
•심의위원회 개최 •연수기관 선정 |
‘24.4 |
국토부 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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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수립 |
•성과관리 및 상세 시행계획 수립 |
‘24.4 |
국토부 협회 연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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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협약체결(협회↔연수기관) |
‘24.5 |
협회 연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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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 선발 |
연수생 추천 공고 |
•연수생 초청 대상국가 선정 •전형서류 배포 |
‘24.5 |
국토부 협회 |
연수생 추천 접수 |
•전형서류 접수 •전형서류 심사 및 인터뷰 실시 |
‘24.5- 6 |
협회 연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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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참가 확정 |
•연수 참가 확정 및 결과 통보 •연수생 입국 준비 |
‘24.7 |
국토부 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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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과정운영 (1기수) |
연수생 입국 및 연수준비 |
•연수생 입국 •오리엔테이션 실시 |
‘24.8- |
연수기관 |
연수과정 실시 |
•연수과정 실시 |
‘24.9- ’25.12 |
연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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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종료 |
추진점검 및 평가 |
•연수경비 정산 •연수기관, 연수보고서 제출 |
- |
국토부 협회 연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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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계획수립 |
1 |
연수기관 선정 |
공모계획에 따라 연수희망대학의 사업 제안서를 심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연수기관 선정 |
1. 연수기관 공모
◦ 실시목적:동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한 석사학위과정 운영 대학의 선정
◦ 선정방법:공모제를 통한 연수기관 선발 (협회 홈페이지 등 공고)
◦ 선정심사:연수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2. 신청서 접수
◦ 연수과정에 대한 사업계획서 접수 및 검토
◦ 사업계획서 세부내용
구분 |
세부내용 |
기관현황 |
① 기관개요(기관명, 연혁, 교직원/학생 수, 조직 등) ② 교수진 현황(소속, 연구경력 등) ③ 시설현황(교육연구 기자재 및 시설, 숙박시설, 학생 복지시설 등) ④ 국제협력분야 연구용역 및 사업 참여 실적 ⑤ 기 시행과정(기 참여기관) 또는 국제협력 분야(지역 또는 분야연구), 학위수여실적(최근 3년) ⑥ 연수지원조직(연수운영 조직 및 인력운용 현황) |
연수내용 |
① 연수과정 개요(과정명, 주제, 추진목적, 연수기간(안) 등) ② 연수과정과 협력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의 연관성 ③ 연수과정 세부구성내용(추진일정, 커리큘럼, 학습 지원활동, 논문지도계획, 평가 및 모니터링 계획, 특별활동 등) ④ 연수과정 성과관리 계획(연수과정의 성과 및 기대효과, 사후관리 계획 등) ⑤ 연수생 지원 계획(학사지원, 안전관리 계획, 중기개선계획 등) |
기타 |
① 소요예산(분담내역 포함) ② 협조요청사항 ③ 보조자료(참여교수별 이력서(연구실적), 커리큘럼 세부설명 등/필요 시) ④ 기관 특수제안사항(과정 차별화, 특성화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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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은 필수 포함사항으로 이외 추가 협의, 제안 가능
3. 사업제안서 심사
◦ 연수사업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연수기관 역량 및 연수과정 평가
* 참여 대학별 제안서 발표 실시
평가구분 |
평가지표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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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위원 평가 |
기관역량 (20점) |
조직 및 행정역량 (10점) |
외국인 유학생 전담인력조직‧인력 유무,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입주비율, 외국인 유학생 취사시설, 특별실 유무, 외국인 유학생 중도이탈률 등 |
사업책입자 역량 및 국제교류사업 실적 (10점) |
최근 3년간 외국인 초청 국제교류사업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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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타당성 (35점) |
연수과정 목적성 (10점) |
한국 인프라개발 정책 및 경험 활용, 전수 가능성 커리큘럼과 전문가 양성사업 취지와의 부합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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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내용의 충실성 및 실용성 (15점) |
연수과정의 구성의 타당성,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역량있는 교수진, 연구지도계획의 체계성, 특별활동 계획의 타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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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통용성 (5점) |
연수결과의 협력국 현업 적용 가능성,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커리큘럼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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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교과목 개설 및 교재 편찬 계획의 전문성 (5점) |
한국 인프라개발 분야에 특화된 커리큘럼 구성 여부 등 한국 인프라개발 정책 분야의 국내 교수 및 분야별 전문가 구성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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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관리 및 성과관리 (30점) |
연수생 관리 및 지원(10점) |
연수생 생활지원 및 관리 인력, 연수생 관리방안, 생활 및 안전 지원 방안의 적정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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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평가 및 환류계획 (10점) |
성과관리체계, 모니터링‧평가방안, 평가결과 환류방안, 대외홍보 방안의 적정성 및 효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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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계획(10점) |
연수생 DB관리 방안의 체계성 과정완료 후 연수생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방안의 구체성과 효과성 한국과의 협력 연계성을 위한 사후관리 방안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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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5점) |
관리기관과의 업무협력방안(10점) |
예산 분담률 등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업무협의 체계 구축 계획의 적극성과 구체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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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제안사항(5점) |
대학별 특수제안 사항 여타 대학과의 차별화 포인트 등 |
5. 연수기관 선정
◦ 심사 결과에 따라 연수기관 선정
- 심사 결과 및 상호 협의에 따라 필요시 제안서 내용(인원, 기간, 예산 분담률, 추진방향 등)을 조정하여 추진
◦ 국내소재 일반, 전문, 특수대학원으로 건설 분야의 이해도가 높고, 외국 초청 공무원의 석사학위 연수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대학을 선정
6. 선정결과 통보
◦ 제안서 심의결과 통보
◦ 제안서 내용 수정사항 등 안내 및 협의
◦ 연수기관 현장실사 및 사업협약 체결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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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실시계획 수립 |
연수기관으로 선정된 대학은 협약체결 이전까지 협회와 협의, 사업 제안서를 토대로 해당 연수과정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후 제출 |
1. 연수기관 제출 실시계획서 주요내용
① 사업실시 배경 및 목적
② 과정실시 개요
- 과정명, 학위명, 기간, 참가국 및 인원, 연수기관 정보 등
③ 연수과정의 구성
- 주요 추진 일정
- 교과목 구성 및 이수학점
- 예비과정 구성내용 및 운영 일정
- 산업시찰 및 당일견학 등 수업 외 활동일정 및 구성내용
- 논문 지도계획 등
④ 성과관리계획
- 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
- 사후관리계획
⑤ 연수생지원 및 관리
- 안전관리 계획 등
⑥ 소요예산
2. 송부 시기 : 연수기관 선정 후 1개월 이내
◦ 연수기관은 실시계획서 제출전에 연수일정, 경비 분담내역 등 주요내용을 협회 및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확정
3. 송부 방법:협회에 공문으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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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시계획 확정
◦ 연수기관이 공문으로 제출한 실시계획서는 협회 내부결재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양 기관 간 사업협약을 통해 발효
- 확정된 실시계획서는 사업협약서의 첨부물로 활용되는 바, 협약 체결 이후 실시계획의 임의 변경 불가
- 필요시 협회와 연수기관의 협의를 통해 실시계획서 상의 연수 일정 및 경비 내역 등의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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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업협약 체결 |
최종 실시계획에 맞춰 연수과정의 추진 및 연수기관(대학)과의 협력을 위해 협회와 연수기관 간 사업협약을 체결 |
1. 계약체결 방법
◦ 협회- 연수기관 간 협약체결
- 연수과정 전체(2+1기수*)를 총 사업기간으로 하여 운영 약정 체결
- 연차별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업무협약 체결
* 2기수까지 운영. 단, 연수기관의 연수성과를 평가하여 사업협약의 유효기간을 발효일로부터 3기수 운영 종료일까지 연장 가능
2. 체결대상 : 연수과정(석사학위)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대학
3. 체결시기
◦ 연수기관 선정 후 상세 실시계획이 수립되면 체결
4. 협약기간(위탁기간) : 2+1기수 (1기수 3학기 과정, 신입생 3회 선발)
◦ 1기수 : 2024.8~2025.12 (17개월)
◦ 2기수 : 2025.8~2026.12 (17개월)
◦ 3기수 : 2026.8~2027.12 (17개월), 1~2기수 평가에 따라 연장 가능
5. 체결방법
◦ 협회- 연수기관 간 인장 날인
* 회계 등 예산관리를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장 날인
6. 운영경비 송금
◦ 협약이 체결되면 협회는 연수기관에 1차 경비 송금
◦ 회계연도 배정 예산중 90% 선입금, 종료 후 정산을 통해 잔금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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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수생 선별 |
1 |
입학 전형서류 준비 |
연수기관은 입학에 필요한 전형서류를 준비하여 협회에 제출하고, 협회는 기타 안내서 등을 종합하여 입학 전형서류 패키지를 준비 |
1. 연수기관
◦ 연수기관은 협회의 연수 후보자 추천의뢰 공문 발송 2주 전까지 공문으로 해당 과정 추진 관련 최종 계획 및 자료 송부
◦ 전형일정(안), 전형서류, 주요 추진방향 등
* 단, 사전협의를 위해 공문 발송 1개월 전까지 주요내용 이메일로 송부
◦ 연수기관 제출 입학 전형서류
- Program Information(PI):협회와 연수기관이 협의하여 작성
- 대학원 입학원서 양식 1부
- 추천서 양식 1부
- 학업 계획서 양식 1부
- 입학 전형서류 체크리스트 1부
- 기타 대학원 입학에 필요한 양식
* 학교별 입학 전형서류가 상이한 바,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경우 추가 제출
▶ Program Information(안) ◀ 협회 석사학위과정에 관심 있는 지원자가 PI를 통해 연수 커리큘럼, 연수기관(학교)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정보를 제공 받음으로써, 보다 신중하게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것을 유도하고 연수를 충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료 |
2. 협회
◦ 연수기관이 준비서류와 연수신청서를 종합하여 국토교통부 및 해외건설 기업에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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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후보자 추천 |
협회는 국토교통부에 입학 전형서류 일체를 송부하고 국토교통부는 공관, 해외건설 관련기관 등에 추천 기한 내 적격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며 공관 등은 협력국 정부(관계기관), 현지 진출기업 등과 협의하여 우수 후보자를 추천 |
1. 후보자 추천 의뢰
◦ 협회는 국토교통부에 입학 전형서류 일체를 송부하고 국토교통부는 공관, 해외건설 관련기관 등에 석사학위과정 후보자 추천 의뢰 공문을 발송(입학 전형서류 일체 첨부)
◦ 협회는 우리기업의 수주지원을 위해 추천대상국 진출 해외건설기업에 추천의뢰가 가능하고 추천접수자 부족 등 필요시 연수기관 외국인 학생(졸업생 포함)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추천인원 보충 가능
◦ 입학 전형서류 패키지
① 영문 Program Information(PI)
② 대학원 입학원서
③ 추천서 양식
④ 학업 계획서 양식
⑤ 입학 전형서류 Checklist(지원자 작성)
⑥ 기타 대학원 입학에 필요한 양식
⑧ 건강검진 종합소견서(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신체적‧정신적 이상이 없다는 현지 의사의 자필 의견 포함)
* 추천기간이 아니더라도 협회 및 연수기관은 동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충분한 사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프로그램 주요 내용 및 전형절차 등을 연중 안내하고 관련 안내 자료를 배포
* 협회 홈페이지 메뉴에 과정 안내 및 PI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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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자 자격요건
◦ 과정별 공통사항
- 공고문 참조
▶ 후보자 추천시 참고사항 ◀ ◦ 협회 석사학위과정은 학업강도가 매우 높고, 단기간 내 논문 작성까지 완료해야하는 과정인 바, 반드시 건강한 심신과 우수한 영어실력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추천 요망 ◦ HIV/AIDS 보균자, 결핵 등 전염병 환자 및 임신을 한 자는 대학 기숙사 학칙 상 입소가 불가능하므로 가급적 추천 전 동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 요망 ◦ 최종 선발 후 개인사정 또는 소속기관 사정으로 참가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안내 요망 ◦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연수생이 중도귀국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낮은 학위 취득률, 학교 측 학생 관리에의 문제 등이 발생하는 바, 면밀한 사전검토 후, 후보자 추천 요망 |
◦ 상기 외에 연수기관이 정한 기타 자격요건이 있는 경우 PI에 안내
- 각 과정별 특성에 따라 연수생 자격기준이 있을 경우 관련 사항 기재
3. 후보자 추천
◦ 국토부 및 협회는 우수한 후보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동 석사학위과정을 적극 홍보 및 안내
- 최종 선발 후 개인 사정 또는 소속기관 사정으로 참가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이전에 충분히 사전 검토하도록 안내
- 특정 국가 및 기관에 연수 후보자가 집중되지 않도록 안내
◦ 협회 및 연수기관은 지원자로부터 입학 전형서류를 제출받아 필요한 서류가 완비되었는지 확인 및 검토
- 서류가 미비된 경우 추천 접수가 불가하며, 모든 서류는 지원기간 내 접수된 것만 유효한 바, 연수 지원자들이 필요 서류를 기한 내 완비하여 제출토록 안내하고, 시일이 촉박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스캔본으로 우선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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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 추천시 송부 필요 서류
제출서류 목록 |
|
필수 |
1) 입학지원서 1부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포함) |
필수 |
2) 흰색 배경 사진 2장 (3.5×4.5cm) |
필수 |
3) 이력서 1부 |
필수 |
4)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각 1부 (석·박사 학위취득자의 경우, 학부 성적증명서 포함) |
필수 |
5) 최종학교 학위(졸업예정) 증명서, 졸업증명서 원본 혹은 영문(국문) 공증본 각 1부 |
필수 |
6) 재직증명서 1부 |
필수 |
7) 소속기관 추천서 1부 |
필수 |
8) 건강진단서 2부 (1부는 신청인, 1부는 공인된 의사 작성 필요) |
필수 |
9) 공인영어능력시험 성적표 사본(TOEFL/TOEIC/IELTS) 또는 영어능력 증명 서류 1부 ※ 응시 2년 이내의 성적표. 영어가 공용어인 국가 지원자, 영어권 국가 학력이수자는 미 제출 가능 |
선택 |
10) 현지 한국 공관장, 인프라관련 현지 한국법인장·지사장 등의 추천장 1부 (추가 제출 가능) |
선택 |
11) 프로젝트 컨셉노트(Project Concept Note) 1부 ※ 지원자 소속 국가의 현지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프로젝트 제안서(project proposal) |
합격 이후 |
12) 여권 사본 1부 (이메일 제출) |
합격 이후 |
13) 행동 강령 서명본 1부 (이메일 제출) |
▶ 공식 추천 증빙서류 ◀ ◦ 관련 각 부처(추천자 소속)의 공식 추천 서한 모두 인정 * 수원국 공식 서한 접수가 어려운 국가는 추천 전문에 수원국과의 협의현황 및 협력국 특수상황을 명기할 경우, 사안별로 공식 추천 인정 여부 검토 ◦ 특히 전형절차 완료 후 입학 포기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속기관의 추천이 반드시 필요한 바, 소속기관(또는 부처)의 공식추천서는 반드시 접수 ◦ 공식추천서는 공식 문서 형태가 원칙인 바, 연수신청서상 소속부처 관계자 서명으로 대체 불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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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회 후보자 추천 접수 및 확인
◦ 협회는 후보자 추천에 대한 문서를 접수한 경우 연수기관에 송부
◦ 연수기관은 국별 후보자 명단과 입학 전형서류를 접수 및 검토
- 모든 서류는 지원기간 내 제출된 것에 한하여 유효
- 적격 후보자가 부족하거나 불가피하게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회와 협의하여 지원기간 연장 검토
-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 연수기관은 해당 지원자로부터 기한 내 추가로 접수하여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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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서류 심사 및 화상 인터뷰 |
연수기관은 기관별 입학 사정기준 및 협회 선발기준에 따라 서류 전형 및 화상 인터뷰(필요시, 영어 에세이 테스트)를 실시하여 예비합격자를 선발 |
1. 전형방식
◦ 연수기관은 1단계 서류심사 후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2단계 화상인터뷰를 실시하여 예비합격자 명단을 작성
- 인터뷰 외 연수기관의 필요에 따라 서면평가(지필고사, 에세이 테스트 등)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 자료 및 협조요청사항을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후 실시
◦ 상세 전형기준은 연수기관별 기준 적용
2. 서류 심사
◦ 연수기관은 서류전형 심사를 실시하고 합격자 명단 및 인터뷰 계획을 협회에 공문으로 제출
◦ 협회는 서류심사 결과 및 전화인터뷰 일정을 지원자에게 안내
3. 화상 인터뷰 실시
◦ 연수기관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아래 절차와 방식을 통해 인터뷰 실시
▶ 화상 인터뷰 진행 절차 및 방식 ◀ ◦ 일정은 원칙적으로 현지 근무시간 기준으로 편성 * 근무시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일정 조정 - 연수기관은 인터뷰 계획(대상, 일정, 연락처 등)을 수립한 후, 협회에 송부 - 연수기관은 일정 조율 및 확정 협의 후, 최종 인터뷰 일정에 맞추어 화상 인터뷰 및 서면평가 실시(사전에 통신상황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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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최종 선발 및 통보 |
협회는 연수기관과 서류심사 및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여 선발된 예비합격자를 대상으로 연수기관별 입학 사정기준 및 협회 선발 기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최종 합격자를 확정 |
1. 합격자 선발 논의
◦ 연수기관은 서류 및 인터뷰 심사를 통해 최종합격자 후보군을 선정하고, 명단을 협회에게 공문 발송
- 합격 포기자 발생에 대비하여 일정 범위의 예비합격자 명단도 포함하며, 연수기관이 판단하는 우선순위(또는 점수)를 명기
2. 최종 합격자 확정
◦ 협회는 국토부와 협의 및 내부결재를 통해 최종합격자 확정
3. 최종 합격자 통보
◦ 연수기관은 최종 합격자 명단(예비합격자 포함) 등 결과를 지원자에게 통보하고 합격자 입국 관련 안내사항을 전달
* 입학 포기자 발생 시 협회는 연수기관과 협의하여 과정 착수 일정에 지장이 없는 경우, 예비합격자를 대상으로 대체 합격자를 선정하고, 후속조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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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수과정 운영 |
1 |
입국 및 오리엔테이션 |
연수생 입국부터 학사 일정 시작 이전까지의 과정으로, 일반적으로 "입국⇒오리엔테이션⇒신체검사⇒”순서로 연수기관에서 진행 |
1. 입국
◦ 선발 완료된 학생을 대상으로 항공 예약 및 발권은 연수기관에서 담당하며, 최단거리 이코노미 좌석으로 예약
◦ 연수생은 아래 서류를 오리엔테이션 전까지 연수기관에 제출
- 연수 관련 규정 및 연수생 의무에 대한 확인 서약서
- 여권 및 비자 사본
◦ 선발 완료 후, 입학 연기 불가
- 불가피한 사유로 선발된 연수생이 해당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를 국토부와 협회로 공식 통보한 경우, 협회는 연수기관과 협의, 예비합격자 중 대체 연수자 선발 가능
2. 오리엔테이션 및 환영행사 실시
◦ 연수기관에서는 연수생 전원 입국 후 오리엔테이션 및 환영행사 실시
- 관련 기관 및 사업 소개, 연수과정, 예비과정(Pre- School) 및 수강신청 등 안내
- 성희롱교육, 안전관리, 보험, 연수 관련 규정, 연수생 의무 등에 대한 한국 생활에 관련한 중요 정보 안내
3. 신체검사
◦ 오리엔테이션 이후 연수기관 지정 병원에서 건강검진 실시
◦ 장기체류에 부적합한 검사 결과(임신, AIDS, 기타 전염병 등)가 나올 경우, 합격을 취소하고 연수생을 본국으로 귀국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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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수 실시 |
연수생 입국 후 실시계획서에 명시한 학사일정에 따라 과정을 진행하되,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협회 담당자와 협의하여 변경 |
1. 예비과정 등 학사 일정 시작
◦ 계획한 학사 일정에 맞추어 과정을 진행
◦ 일정 변경 시 반드시 사전에 협회 담당자와 협의하여 변경하고, 변경 시행 내용을 협회에 통보
2. 학사관리
◦ 원칙적으로 연수기관 학칙에 의해 학사관리를 운영하되, 정부초청 프로그램임을 감안, 협력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 및 해당국가와 우리나라 간 우호협력 관계 증진에 기여하고, 선발된 연수생이 해당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 연수기관은 협회에 학사관리에 관하여 정례 보고
- 특히 이수학점 미충족으로 중도귀국을 초래할 수 있는 성적 부여 또는 제적 등 연수생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안의 경우, 협회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조치
◦ 동 석사학위과정은 프로그램 개설 목적 및 연수효과 측면을 고려하여 논문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과정별 특성, 연수기관별 학칙 등 별도 고려사항이 있는 경우 양 기관 협의 후 조정 가능
3. 수료식
◦ 연수과정 종료 후 연수기관 주최로 수료식 실시
- 수료증 및 상장 수여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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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정 종료 및 귀국
◦ 과정 종료시 연수생은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장 체류 또는 제3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협회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
- 불가피한 사유로 일반적인 경유지가 아닌 제3국으로 경유하여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연수생이 속한 정부(기관장)로부터 허가를 득한 후, 관련 승인문서를 국토부와 협회 접수 및 승인 후 가능하며 귀국 경로 변경에 따른 추가 항공료는 연수생 본인이 부담
* 연장 체류시 비자 등 행정조치 및 관련 비용(보험, 숙박비 및 생활비) 등 제반사항은 연수생 본인이 부담 (관련 서약서 제출 필요)
5. 논문 송부 및 심사 결과 통보
◦ 연수기관은 심사 결과 및 논문을 협회에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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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중간점검 및 평가 |
자체 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안)에 따라 모니터링 및 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바, ‘연수기관 보고서’ 및 연수생 간담회를 통해 과정진행 현황 및 연수생 적응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연수기관 자체 평가를 통한 과정평가를 실시하여 과정 수행의 질적 제고 및 성과향상에 기여 |
1. 연수기관(대학) 자체 중간점검 및 평가
◦ 연수기관은 실시 계획서상 성과관리계획에서 제시되었던 중간점검 및 평가 계획 수립 및 수행
◦ 연수기관은 과정의 계획과 진행에 대한 점검을 위한 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평가 결과를 협회에‘연수기관 보고서’(중간보고서(1차년도), 결과보고서(2차년도), 사후관리보고서(종료 이후))를 통해 보고
1) 계획
① 성과모형에 따른 단계별 성과 설정
▪장기성과(기대효과)
▪중기성과
▪초기성과
② 단계별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정량, 비정량 등의 적절한 지표 설정
2) 자체평가 수행
① 중간평가 수행
- 계획된 과정의 진행 상황 점검을 목적으로 하며, 연수기관은 연수생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간간담회 주최
▪학업관련 의견교류 및 한국 적응 등에 대한 의견 청취
▪과정 개선 사항 도출 및 추후 조치 방안 마련 중간진행사항 보고 및현장점검 결과를 근거로 하여 중간평가 결과를 중간보고서 통해 보고
② 성과평가 수행
- 과정평가를 포함한 성과관리 계획상으로 제시하였던 중·장기 목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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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달성 정도,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연수기관은 연수생 설문조사 실시 및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평가에 참여
▪중간/종료 설문조사 결과 비교 분석
▪과정 개선 사항 도출 및 추후 과정을 위한 제언 마련
구분 |
개최시기 |
주체 |
수행내용 |
중간 간담회 |
매학기 종료 후 |
연수 기관 |
‧연수기관 보고서 및 연수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간담회 개최 전 실시)를 바탕으로 학업 관련 의견 교환 및 한국 적응 등에 대한 애로 사항 청취 ‧적극적인 과정 참여 및 협회와 연수기관 방침 준수 당부 ‧기타 연수생 지원제도 관련 안내 |
종료 간담회 |
전체 학사일정 종료 후 |
연수 기관 |
‧연수생 대상 최종 설문조사 ‧연수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 ‧주요 성과 및 개선방안 청취 등 |
3) 평가결과 보고
- 모니터링에서 수집된 정보 및 중간·종료간담회 결과를 중간 및 결과 보고서형식으로 제출, 논문 및 학위취득과 관련한 결과를 협회에 제출
- 후속·연계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용성 있는 평가 결과 및 제언을 도출 하여 보고
4) 결과 반영
- 중간 점검 시기에 발견된 사항을 진행 과정에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연속사업의 경우 평가 결과를 통해 도출된 사항을 점검하고 후속 과정 계획에 반영
구분 |
제출시기 |
보고내용 |
|
중간 점검 |
중 간 보 고 서 |
1차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
• 과정 및 활동 진행상황 보고 • 중간점검 및 검토 결과 - 모니터링 자료 취합 및 분석 - 연수생 중간 설문조사 결과 및 중간간담회 결과 ‐적합성, 효율성, 효과성을 중점적으로 평가 - 협의된 단계별 성과에 기초하여 초기성과에 해당되는 산출물에 해당하는 지표변화를 측정하여 제출 • 평가 결과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 및 추후 조치 방안 제시 |
결과 보고 |
결 과 보 고 서 |
수료식 및 연수생 귀국 후 1개월 이내 |
• 과정 및 활동 진행상황 보고 • 종료평가 결과 - 모니터링 자료 취합 및 분석 - 연수생 종료 설문조사 결과 및 종료간담회 결과 ‐과정 전반에 대해 사업수행의 적합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 평가 - 협의된 단계별 성과에 기초하여 중·장기성과에 해당되는 지표변화를 측정하여 제출 - 논문 관련 보고(논문제출 및 심사 완료 후) ·논문 통과여부 ·연수생별 논문주제 및 지도교수 ·협회 연수생 중 최우수 논문 별도 표시 ·논문 미통과자 및 미제출자의 경우 최종 논문 제출 기한 엄수(귀국 전 필히 졸업) ※ 귀국 전 논문제출 및 심사가 완료는 필수사항 ‐주요 성과사례 등 개선방안 제언 |
사후 관리 보고서 |
연수생 귀국 후부터 1년 이내 |
·논문심사 결과 ·최종 학위 취득률 ·현장 업무 적용률 ·승진 ·지식전수 사례 횟수(워크숍, 세미나, 프레젠테이션 등) ·사후관리 실적(동창회개최, 뉴스레터 송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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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회 모니터링 및 평가
◦ 협회는 연수기관이 실시하는 연수생 중간 및 종료 간담회를 통한 연수생 애로 및 건의사항을 사업관리에 적극 반영
◦ 연수기관이 제출한 모니터링 결과 및 각종 연수기관 보고서 상의 연수생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연수기관의 과정 운영 모니터링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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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경비 송금 및 정산 |
협회는 연수기관에 각 회계연도별로 경비를 지급하며, 협회 및 연수기관은 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 등을 고려, “경비집행기준”에 따라 집행된 연수경비 정산 실시 |
1. 경비 송금
◦ 협회는 각 회계연도별로 연수기관에 관련 경비 송금
-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각 회계연도별로 1차로 해당연도 연수 경비의 90% 지급하고, 회계연도 종료후 정산을 통해 잔액을 2차 지급
2. 정산
◦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 실시
- 정산은 협회가 정한 회계법인 위탁 수행
- 정산은 각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지정 회계법인으로 관련자료를 송부하여 진행
◦ 연수기관은“경비집행기준”에 따라 집행된 연수경비를 정산하여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
- 예산관리상 필요시 협회는 연수기관 측에 추가정산 실시 요청
◦ 협회는 연수기관이 제출한 결과보고서와 정산서를 검토한 후 예산 잔액 지급 또는 회계 불인정 금액을 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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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 관리 및 지원 |
협회와 연수기관은 연수생이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며 제한된 시간 내에 학업 및 학위취득을 해야 하므로 연수생이 새로운 환경에 대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하며 특히 건강관리에 유의함 |
1. 비자 발급 및 연장
◦ 협회 연수생은 입국 전 “D- 2(유학) 비자”(단 복수 무관)를 발급 받아야 함
◦ 비자 발급을 위한 신분 증빙 등은 협회 및 공관 지원
◦ 부적격 비자로 입국 시, 협회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협조공문 발송 후 연수기관이 해당 연수생 인솔하여 비자등급 변경 신청토록 함
- 필요 서류 : 여권, 여권사진 1장(3.5cm×4.5cm), 비자신청서, 표준입학허가서, 등록금납입증명서 또는 장학금수혜증명서, 예금 잔고 증명서, 수수료 등
◦ 단, C- 3- 2(순수관광) 및 D- 3(산업연수) 비자의 경우, 변경신청이 불가하므로 입국 후 90일내 본국을 방문하여 적격 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함
* 주재국 한국대사관 및 협회 해외센터는 연수생이 사전에 적격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요청
2. 외국인 등록증 발급 및 반납
◦ 연수기관은 연수생들 대상 외국인 등록증 발급 절차를 진행
- 이와 관련, 등록증 발급을 위하여 협회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협조 공문 발송
◦ 연수 종료 후 완전출국 시 연수생은 출국심사대에 외국인등록증 반납
◦ 연수기관 담당자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유학생 정보시스템(http://fims.hikorea.go.kr)을 활용하여 연수생의 체류기간 관리
* 연수기관 담당자가 시스템을 통해 연수종료를 설정할 경우, 미반납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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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등록증으로 연수생이 재입국을 시도하더라도 입국심사 시 입국거부 되는 바, 동 사항을 연수생에게 안내
3. 안전관리 및 의료지원
1) 안전관리
◦ 연수기관은 연수생에게 한국 체류에 필요한 안전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위험요소를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안전문제 발생시, 즉각 협회에 보고 및 신속한 대응
2) 의료지원
◦ 연수과정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사고에 대비하여 연수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법률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의무 가입)에 가입
- 연수생이 우선 자비로 의료시설을 이용한 뒤 관련 증빙서류를 연수기관을 통해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회사 심사 후 보상한도 내에서 해당 금액 환급(필요시 연수기관 선대납)
- 연수기관은 동 증빙서류를 협회에 제출하고, 지정된 연수지원기관이 보상한도 내에서 지원
◦ 외국 정부초청 장학생에게 많은 혜택이 제공 가능한 보장내역 비교 후 연수기관 자체적으로 보험가입 선택 검토 가능
◦ 연수기관은 외국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학교 및 기숙사 인근병원(약국 등 포함)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연수생이 의료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련 정보를 연수생에 제공
◦ 연수생에게 심각한 질병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연수기관은 협회에 즉시 고지하여 양 기관이 공동으로 신속하게 대처
4. 가족 동반(방문)
◦ 협회는 연수생의 가족 동반을 불허하며, 일시적인 가족 방문은 허용함
◦ 가족 방문은 최대 1개월 내 가능하며, 이와 관련된 비자, 숙박 등 제반사항은 연수생 본인이 부담함
5. 도우미 제도 실시(필요시)
◦ 연수기관은 학기 초 연수생들이 한국 및 학교생활에 순조롭게 적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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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가급적 한국인 학생과의 1대1 도우미 제도 등을 통하여 연수생의 적응을 지원
6. 인턴십 프로그램
◦ 연수기관은 과정의 특성에 맞춰 연수생의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
7. 중도귀국
◦ 중도귀국 시, 연수생에 기지급된 생활비 중 귀국일자 이후 해당 생활비는 일별 정산하여 회수함
* 중도귀국 대상자 선정 및 등록금(학비) 회수에 대한 기준은 대학의 학칙을 적용하여 정산
◦ 연수생 귀책으로 인한 중도귀국 시, 소속기관에 중도귀국을 통보하고 해당 기관은 협회 석사과정 재지원 불가
8. 일시귀국 및 제3국 여행
◦ 연수생은 학업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일시귀국 또는 제3국 여행 가능
- 단, 여행자는 여행목적 및 기간을 사전에 연수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수기관은 이를 협회에 공문 보고
-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학업 집중도 향상을 위해 일시귀국(또는 제3국 여행)은 제공되는 휴가일수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상기 이외의 경우, 귀국조치 등 제재
◦ 항공권, 체재비 등 제반 경비는 연수생 본인이 부담함
- 일시귀국(또는 제3국 여행) 기간이 규정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일만큼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음
- 단, 연수생의 직계 가족 사망으로 일시귀국일 수가 규정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연수기관은 승인요청 공문을 발송하며 협회는 검토 후, 생활비 삭감 여부 결정
연수기간 |
12개월 |
13개월 |
14개월 |
15개월 |
16개월* |
기준일 |
365일 |
395일 |
425일 |
455일 |
485일 |
휴가일수* |
15일 |
16일 |
17일 |
18일 |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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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일수 = 기준일 × 0.04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 검토기준 : 연수생 출신국가(지역)의 장례관습, 연수생의 사정 등 종합 검토
9. 연수생 서약서
◦ 연수생은 입국 후 오리엔테이션 실시 이전까지 협회와 연수기관(대학) 방침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연수기관에 제출
10. 아포스티유(Apostille)
◦ 해외에서 사용될 우리 공문서(공증문서 포함)의 국제적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부가 아포스티유 협약 규정에 따라 확인서 발급
- 진단서,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발행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 발급절차
[1단계] 신청 |
[2단계] 확인 |
[3단계] 발급 |
[4단계] 교부 |
[5단계] 조회 |
·아포스티유 증명신청(방문 또는 우편) |
·인명대조 진정여부 확인 |
·증명서 발급 |
·증명서 교부 ·창구 교부 또는 우편 송부 |
·상대국가에 증명사실의 유무확인 및 통보 |
◦ 구비서류
- 아포스티유 발급신청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고자 하는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대리인에 의한 신청인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수수료
* 우편 신청 시 아래 주소로 신청서류 일체, 반송용 우표 및 봉투, 수수료를 송부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68 외교부 별관 코리안리빌딩 4층 영사민원실 아포스티유 담당자
▪문의:www.apostille.go.kr / 02- 2100- 7600
◦ 비고
협약 미체결국 |
협약 체결국 |
공문서 발급 ⇒ 외교통상부 확인 ⇒ 주한공관 확인 ⇒ 해당국가에서 공문서로 인정 |
공문서 발급 ⇒ 외교통상부 확인 ⇒ 협약가입국에서 공문서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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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반 수수료는 연수생 부담이며 연수기관은 출국 전,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지원
11. 건강검진
◦ 1차 검진 : 입국 직후 연수 시작전 장기체류를 위한 건강상태 확인
- 검사결과 장기체류에 부적합한 결과(임신, AIDS, 기타 전염병 등)가 나올 경우, 합격을 취소하고 연수생을 본국으로 귀국조치
◦ 2차 검진:귀국 6개월 전 연수생 건강상태 확인
◦ 검진결과 추가검사를 희망할 경우 연수생 자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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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연수생 사후관리 |
1. 목적
◦ 귀국 연수생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親韓인사 양성 및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인프라개발 분야의 외교적, 경제적 국익 증진에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
2. 추진 방향
◦ 연수생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및 관리 환경 강화
◦ 연수기관, 협회 간에 효율적 사후관리를 위한 역할 분담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 해당분야에 대한 최신 정보 및 자료의 지속적인 제공, 사후관리 과정의 개설 등을 통하여 연수효과의 지속성 유지
◦ 협회는 연수생 간의 국별 네트워크 결성을 지원하고 연수생의 자율적 활동으로 정착되도록 유도
◦ 연수생의 사후관리를 통해 우리진출기업의 직‧간접 수주지원
<주체별 사후관리 역할 구분>
구분 |
주요내용 |
비고 |
협회 |
·연수생 사후관리 환경 조성 ·사후관리 활성화 정책수립 ·연수생 현지접촉 강화 ·연수생 현지 네트워크 결성 유도 ·사업발굴 연계 |
개별 국가 상황에 적합한 연수생 사후 관리방안 개발 |
연수기관 |
·신규, 최신 기술정보자료의 지속적 제공 ·연수경험의 적용 및 발전을 위한 지원 ·연수생 소속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유대관계 강화 |
해당 전문분야의 Global Network Focal Point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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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시방안
◦ 신규 전문 정보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귀국 연수생과의 유대관계 유지발전
- 귀국 연수생에 대한 지속적인 학술정보 제공 및 접촉 강화
- 연수기관에서 발행하는 전문저널, 뉴스레터 등 최신자료 및 정보제공
▪협회 연수생 커뮤니티 적극 활용
▪E- mail, USB, 우편물 형태 등으로 자료제공
◦ 논문집 발간, 논문 발표 세미나 개최 등 검토
◦ 필요시, 연수기관별로 참가 연수생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속적 교류 및 피드백 제공에 활용
◦ 각국 실정에 맞는 자체 활동 및 유대 증진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 정기 모임, 세미나, 자체 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 국별 동창회 홈페이지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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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경비 집행기준 |
1 |
경비항목 및 분담기준 |
1. 경비항목
구분 |
항목 |
분담처 |
비고(목간 전용시 사전 협의 필수) |
과정 준비 |
입학금 |
연수기관 |
과정운영을 위한 직접경비가 아니므로 연수기관에서 전액부담 |
입학전형료 |
연수기관 |
||
등록금 |
공동 |
연수기관 최소 30% 이상 분담 * 계약 체결 후, 예산 조정 불가 |
|
기숙사비 |
공동 |
||
과정 운영 |
예비과정 진행비 |
협회 |
당해 연도 대학 예비과정비 적용 |
간담회 경비 |
간담회 경비, 사후관리행사 등 별도 계획 협의후 공동 분담 |
||
과정기획 및 평가 |
연수기간 중 최대 150만원 |
||
과정진행경비 |
산출식 적용 |
||
논문심사비 |
대학별 기준 적용하되 1인 최대 20만원 지원 |
||
교재구입비 |
1인당 80만원 이내 |
||
자료송부료 |
30kg EMS 요율 적용 |
||
특별 지원 |
외부 학술세미나 |
협회 |
연 2회 이내 |
현장학습 |
연 7회 이내 |
||
기업 네트워킹 |
연 2회 이내 |
||
친교행사경비 |
산출식 적용 |
||
행사지원비 |
행사계획 협의후 지원범위 결정 |
||
전담자 인건비 |
산출식 적용 |
||
연수생 지원 |
입국 준비비 |
왕복항공료(경유지경비 포함) 등 |
|
생활비 |
1인 기준 : 월 999,000원(1일 33,300원) |
||
보험료 |
1인 기준 : 월 10만원 내외(협의 가능) |
||
건강검진 |
연수기간 중 총 2회 |
||
간접비 |
- |
협회 |
당해연도 정부지원금의 5%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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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담내역
1) 연수기관과 협회간 공동분담 원칙
◦ 입학금 및 입학전형료:연수기관 전액 부담
◦ 등록금 및 기숙사비:경비분담(연수기관 최소 30% 분담)
◦ 과정운영비: 협회 전액 부담(일부 항목 한도내 지원)
◦ 특별지원비: 협회 전액 부담(일부 항목 한도내 지원)
◦ 연수생 지원비: 협회 전액 부담(일부 항목 한도내 지원)
◦ 간접비:협회 전액 부담
◦ 상기 예산항목 외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연수기관 부담으로 하되, 연수기관 예산 사정상 불가피한 경우, 분담 사항 및 분담률에 관해 협회와 별도 협의하여 결정
2) 국공립대학은 해당 대학의 예산집행여건을 고려, 경비분담내역 별도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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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경비 집행기준 |
1. 과정준비
1) 입학금 및 입학전형료 : 당해연도 대학별 기준 적용
◦ 연수기관 전액 부담
◦ (정산방법) 정산 불필요
2) 등록금 : 대학별 기준 적용
◦ 협회와 연수기관 공동 부담(연수기관 최소 30% 부담)
◦ 과정 진행중 등록금 인상분은 청구시점에 인상률을 감안하여 청구하고, 정산시 최종 인상된 등록금을 적용
(*) 협약체결 및 사업계획 확정 후, 등록금 인상분 추가 적용 집행 및 전용 불가
◦ (정산방법) 각 연수생 별 연수기관 발행 등록금 영수증 등
3) 기숙사비 : 대학별 기준 적용
◦ 협회와 연수기관 공동 부담(연수기관 최소 30% 부담)
◦ (정산방법) 각 연수생 별 기숙사 또는 연수기관 발행 영수증 등
2. 과정운영
1) 예비과정 진행비 : 당해연도 대학별 기준 적용
◦ 본 학기 시작 전 연수생 사전교육을 위해 개설된 예비과정 진행비용
◦ 연수생의 전공 관련성이 높은 과정으로 1주 이내로 구성
2) 간담회 경비
◦ 연수생 모니터링 계획에 따른 간담회 경비
◦ (지원금액) 3만원/인×참가인원×회차
◦ (정산방법) 회의 결과보고서 및 관련 영수증 등 집행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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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정기획경비
◦ 과정기획 및 평가를 위해 진행하는 회의, 세미나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자문활용경비’와 ‘과정기획 및 평가회의’로 구성
◦ (지원금액) 최대 150만원 (3만원/인×참가인원×회차+자문활용경비)
◦ (정산방법) 회의 결과보고서 및 관련 영수증 등 집행자료 제출
4) 과정진행경비
◦ 연수기관의 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직간접 경비
◦ (지원내역) 사무용품, 다과, 사진현상, 현수막제작, 자료준비, 기관견학 통역, 논문발간 및 인증을 위한 제반비용 등 과정운영에 소요되는 직간접 경비로 타 비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비
◦ (지원금액) 3천원×연수생 수×연수일 수
*중도귀국자 발생시 예산 재산정
◦ (정산방법) 지출결의서, 관련 영수증 등
5) 논문심사비
◦ (지원금액) 연수기관 기준을 적용하되, 연수생 1인당 최대 20만원 한도 지원
◦ (정산방법) 논문심사비 지급증 또는 이체 영수증 제출
6) 교재구입비
◦ (지원금액) 학업에 필요한 교재구입 비용으로 연수생 1인당 60만원(학기당 20만원) 한도 지원
◦ (정산방법) 연수생에 지급시 수령확인증 제출, 연구기관에서 일괄 교재구입시 해당 영수증 제출
7) 자료송부료
◦ 연수생이 연수과정 종료 후 본국으로 귀국하기 전에 연수과정에서 습득한 자료, 책자 등을 본국으로 송부하는데 필요한 운송료 지원
◦ (지원금액) 30kg 항공소포(EMS) 요율에 따른 정액 비용 지급
◦ (정산방법) 항공소포 요율 적용 근거 및 해당 금액지급 관련 수령확인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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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지원
1) 외부 학술세미나 : 연 2회 이내 지원
◦ 연수과정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세미나, 포럼 등 외부 학술 행사 참석 경비로 실비 정산
◦ (지원금액) 차량임차료 등 실비정산, 인솔자 1인에 한하여 인솔경비 5만원/일 지원, 식비는‘친교행사경비’항목에서 지출
◦ (정산방법) 결과보고서(개요 및 참석자 등),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2) 현장학습비 : 연 7회 이내 지원(당일견학 6회, 산업시찰 1회)
◦ (당일견학) 연수과정과 관련성이 높은 유관기관 및 시설 견학을 통해 교육내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구성(연 6회 이내)
- 차량임차료, 통역, 입장료 등 진행에 필요한 경비 실비 정산. 다만, 식비는 ‘친교행사경비’항목에서 지출
- 인솔자 경비는 담당자 1인에 한하여 1일 5만원 지원
◦ (산업시찰 및 기업네트워킹) 연수과정과 관련 지방 소재 유관기관 및 인프라 시설 견학 등 산업시찰, 기업네트워킹 및 해외기업 프로젝트 지원
- 연 2회 최대 4일 이내로 구성, 사업계획 수립시 산업시찰 계획을 포함해야 하며 산업시찰 전에 일정을 포함한 세부내용을 협회에 보고
- 숙박, 통역, 임차료 등 관련 경비는 실비정산. 인솔자 경비는 일일 인당 5만원 이내 2명까지 지원 가능. 다만, 식비는 ‘친교행사경비’항목에서 지출
◦ (정산방법) 결과보고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3) 친교행사경비
◦ 연수생과 유대 강화를 목적으로 연수기관에서 친교행사를 가지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지원금액) 당해연도 최대 30만원 이내×인원수(연수생 수+연수기관 관계자 10인)
◦ 지원금 내 횟수는 상관없으며, 외부 학술세미나 및 현장학습 시 식비는 동 항목에서만 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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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방법) 결과보고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4) 행사지원비
◦ 연수 추진 과정에서 별도의 워크숍, 세미나 등의 연수생 관련 행사 개최가 필요한 경우, 행사개최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행사예시 : 환영회, 환송회, 체육행사, 국제친선의 밤, 산업시찰 시 친교행사 등 동 항목의 목적에 부합하는 행사
◦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행사에 한해 지원. 다만, 행사의 목적에 따라 협회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금액) 행사 참석자 1인당 6만원이내
◦ (정산방법) 결과보고서,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 등
5) 전담자 인건비
◦ 연수생 관리 및 과정 운영의 위해 연수과정 전담자를 지정하고, 해당 인건비를 지원
- 사업계획 수립시 유효한 학술연구용역 단가 적용
◦ (지원금액) 당해연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월×당해연도 연수기간(월)×참여율
- 참여율은 50% 이상에서 전담자의 담당업무의 난이도와 업무총량에 따라 결정
- 연수과정 업무 담당자는 기수당 1명
(*) 전담자별 담당업무 및 예산집행 계획을 사업계획서에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인건비를 집행
◦ (정산방법) 담당업무 및 금액을 포함한 계약서 또는 지출결의서, 계좌이체 영수증 등
4. 연수생 지원
1) 입국 준비비
가. 항공료 및 경유지경비
◦ (왕복 항공료) 최단 운항 순로의 이코노미 왕복 항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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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지경비) 사유 발생 시 협회와 협의
다. 준비금
◦ 한국 입국 비자 발급 비용 및 입‧출국 시 발생하는 경비 등 기타 소액경비 충당을 위하여 연수생에게 일정액의 준비금 지급
◦ 지원금액:1인당 20만원
◦ (정산방법) 영수증(서명 수령증) 또는 입금증 제출
2) 생활비 : 월 999,000원
◦ 연수생 입국일부터 연수기간 내 출국일까지 산정, 월별로 정액 지급
(*) 입‧출국 월은 일별 계산하여 지급
◦ 생활비 일별 계산시 지급 기준
구분 |
내용 |
일비 |
12,300원 |
식비 |
21,000원(조식 5,000원, 중식 7,000원, 석식 9,000원) |
◦ (정산방법) 연수생에게 직접 지급 후, 관련 수령증 또는 입금증 제출
3) 보험료
◦ 연수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사고에 대비하여 연수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 상해보험 가입
- 연수생이 연수목적으로 자국 출국하는 날부터 자국 도착예정까지 부보하며 모든 항목은 국내 치료 시에만 보상 가능
- 단, 개인 사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본인 책임
◦ 정부초청 외국인 연수생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보험 상품의 보장내역을 비교한 후 상품 선택 가입(협의 조정 가능)
◦ 국민건강보험 의무 가입
* 2021년3월부터 유학생(D- 2) 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
◦ (정산방법) 지출결의서, 보험계약서 및 영수증 제출
4) 건강검진
◦ 연수생들의 건강검진을 위한 비용으로 연수기관 지정 병원에서 연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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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중 총 2회(입국 직후 및 귀국 6개월 전) 실시
◦ 건강검진 결과 체류기간 동안 학습하기 어려운 질병이 있을 경우 귀국 조치
◦ (정산방법) 지출결의서, 지정병원 영수증 또는 입금증 제출
5. 간접비
◦ 당해연도 정부지원금의 5% 이내
◦ 연수기관에서 기관수입 처리를 원칙으로 함
◦ 당해연도 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기관 공통지원 경비 등
◦ (정산방법) 수령증 및 기관발행 영수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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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경비집행 및 정산 |
1. 경비집행 및 정산절차
1) 경비 청구
◦ (경비집행 책임자) 연수기관은 연수경비의 집행책임을 명확히하기 위해 경비집행 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함
(*) 사업계획에 경비집행 책임자 명시
◦ (연수경비 관리) 연수경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
- 연수기관 명의의 보통예금계좌 신규 신설하여 연수경비 관리. 다만, 불가피할 경우 통합계좌에서 경비관리 가능
◦ 경비청구:실시계획서 제출시 협회에 소요경비 청구
- 연수기관은 각 회계연도별로 소요경비를 분할하여 청구
◦ 경비청구 필요서류:실시계획서 1부, 연수경비 청구내역서 1부
2) 연수경비의 조정‧지급
◦ 조정
- 협회는 연수기관이 제출한 실시계획서 및 연수경비 청구내역서를 검토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수기관과 협의하여 항목별로 경비 지급액을 조정
◦ 지급
- 조정 및 확인을 거친 연수경비는 연수 협약체결 후, 연수기관 경비관리 예금계좌로 송금
- 연수기간이 1년 이상임을 고려하여 회계연도별로 분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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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수경비의 집행
◦ 관리
- 연수기관의 예금계좌에 송금된 연수경비는 다른 목적의 경비(사적인 경비 포함)와의 혼합관리 금지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 인출 금지
◦ 예산 전용
- 추가 집행 및 전용은 협회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사후 승인 불인정)
◦ 거래 명의 및 세금 징수
- 연수경비 집행은 연수기관 명의로 거래하고, 수수한 증빙서류는 정산서에 편철하여 협회에 제출
- 강사료 및 통역료 등에 대해서는 관련 세법에 의거, 원천 징수한 후 연수기관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및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인 연수기관이 용역대가 지급에 따른 자진신고와 납부의 의무를 가짐
2. 경비 정산
1) 연수과정 운영보고 및 정산서 제출
◦ 협회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회계연도별로 연수경비 정산 실시
◦ 회계연도별 협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협회와 지정 회계법인에 정산내역을 제출하여 해당연도 경비에 대한 정산
2) 증빙서류의 편철
◦ 서류 규격 :모든 서류는 A4 크기, 세로 편철 원칙
◦ 편철 순서:‘경비항목’순서로 편철하고 동일항목에는 지출 일자 순으로 편철 (항목 사이에 항목명을 표시한 간지를 삽입하여 구분)
◦ 증빙서류는 원본 대조필하여 사본으로 제출
* 단, 원본은 사업종료 후 5년까지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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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실적 정산 및 환수
◦ 협회는 연수기관이 제출한 정산서류를 협회가 위탁한 회계법인을 통해 검토하여 최종 결과를 연수기관에 통보
◦ 연수기관은 정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의신청 사유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연수기관에 통보
◦ 협회는 정산결과에 따라 환수금(집행잔액+이자) 반납 또는 잔여 지급액을 지급
4) 정산 기준
◦ 다음의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 대상으로 처리
- 당해 사업비의 사용을 증빙하지 못하는 금액
- 사업비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금액
- 당해 사업과 무관한 사업비 집행금액
-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정산시 증빙서류
- 공통서류 : 사용실적 보고서
- 지출 증빙자료 예시 : 지출원인행위 증빙용 지출결의서, 계좌이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청구서, 계약서, 검수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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