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관련 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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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등록금 납부 방법 |
❏ 고지서 출력 방법
❍ 신입생: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충남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 등록금 고지서 ⇒ 신입생 등록금 고지서 출력
❍ 재학생: 통합정보시스템 ⇒ 장학/등록 ⇒ 등록금 고지서 출력
❏ 등록금 납부 금액: 고지서 출력 시 납입금액에 나와 있는 금액
❏ 납부 방법
❍ 은행 납부: 농협(지역농협 포함), 하나은행, 우리은행 전국 지점
※ 은행 창구 납부, 전자금융서비스(인터넷뱅킹, 폰뱅킹, CD/ATM) 등을 이용하여 등록금 고지서에 명시된 학생 개인별 가상계좌로 입금
❍ 카드 납부(일시불 또는 할부납부 가능)
※ 해당 은행 직접 방문(카드명의자가 직접 방문) 또는 홈페이지에서 납부
- 신입생: 하나카드, 우리카드
- 재학생 및 재입학생: 하나카드, 우리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 기타사항
❍ 고지서에 명시된 학생 개인별 가상계좌번호로 이체하면 되며 계좌 이체 시 학생 이름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가상계좌는 납부 금액이 1원이라도 틀릴 경우 입금되지 않으며 등록금 납부 기간에만 납부가 가능한 납부 전용 계좌입니다.
Ⅱ |
고지서 출력이 되지 않을 경우 |
❏ 등록금 고지서 출력일에만 고지서 출력이 가능하므로 등록금 납부일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학생의 경우 등록금 고지서 출력 기간 이후에 복학한 학생은 등록금 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으니 재무과로 등록금 고지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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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등록금 금액이 0원일 경우 |
❏ 재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수납 처리가 이루어지나 신입생의 경우는 등록 의사 표현을 위해 은행에 반드시 고지서를 제출하여 수납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Ⅳ |
등록금 분할납부(신청절차, 승인, 기타) |
❏ 신청대상: 충남대학교 학생 누구나 가능
※ 전액 장학생, 재입학생, 학점을 신청하지 않는 졸업연기자는 제외
❏ 신청시기: 분할납부 신청은 매 학기마다 하여야 합니다.
❏ 신청방법
❍ 신입생: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충남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 등록금 고지서 ⇒ 신입생 분할납부 신청
❍ 재학생: 통합정보시스템 ⇒ 장학/등록 ⇒ 분할납부 신청
❏ 기타사항
❍ 분할납부 승인은 분할납부 신청 제외자가 아닐 경우 신청 후 별다른 절차 없이 자동 승인됩니다.
❍ 분할납부 1차분이라도 미납 시에는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되며 추가납부 시 등록금 전액(기존 납부한 금액 제외)을 납부해야합니다.
❍ 분할납부 취소는 등록금을 일시납부 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재무과에 방문 또는 전화(042- 821- 5133)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납부 취소 시에는 해당 학기에 다시 분할납부 신청이 불가합니다.
Ⅴ |
등록 후 휴학한 복학생 수납 처리 관련 |
❏ 대상: 등록금을 납부한 후 해당학기 수업일수 1/2전에 휴학하여 이월된 자
❏ 처리기간: 복학생 수납기간에 재무과에서 이월 등록(수납) 처리
❏ 참고사항: 등록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재무과로 방문 또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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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할 경우 등록금 유효처리 되는 기간 |
❏ 휴학 시 등록금 유효 기간: 해당 학기 수업일수 1/2선 까지
❍ 입영휴학의 경우 성적 유무 선택에 따라 등록금 유효 처리되는 기간이 다릅니다.
❍ 분할납부 중간에 휴학할 경우 본인이 납부한 금액은 복학 시 자동 이월되며 복학하는 학기의 책정 금액에서 이월된 금액을 제외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Ⅶ |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
구 분 |
우리카드 |
하나카드 |
삼성카드 |
신한카드 |
납부 방법 |
일시불 또는 할부 |
일시불 또는 할부 |
일시불 또는 할부 |
일시불 또는 할부 |
납부 장소 |
우리은행 전 영업점 방문 및 인터넷(홈페이지) |
하나은행 전 영업점 방문 및 인터넷(홈페이지) |
콜센터(1688- 9702) 및 인터넷(홈페이지) |
콜센터(1544- 7000) 및 인터넷(홈페이지), 신한은행 전 영업점 |
인터넷 납부 |
⇒ 우리카드 ⇒ 금융서비스 ⇒ 납부서비스 ⇒ 대학 등록금납부 |
⇒ 인터넷뱅킹 ⇒ 지로/공과금 ⇒ 대학등록금 |
서비스 ⇒ 필수 생활비 자동결제 서비스 ⇒ 대학교 등록금 |
서비스 ⇒ 공과금납부 ⇒ 대학등록금 납부 |
할부 기간 |
6개월 (※ 등록금 납부금액 범위 내 특별한도 제공) |
최대 3개월 (※ 등록금 납부금액 범위 내 특별한도 제공) |
최대 12개월 (※ 등록금 납부금액 범위 내 특별한도 제공) |
최대 12개월 (※ 등록금 납부금액 범위 내 특별한도 제공) |
할부 이자 |
9.8%(6개월) |
9.8%(4개월 이상) |
할부 내용 하단 참고 |
할부 내용 하단 참고 |
무이자 할부 |
2~3개월 무이자 할부 가능 (카드사 문의) |
2~3개월 무이자 할부 가능 (카드사 문의) |
없음 (카드사 문의) |
2~3개월 무이자 할부 가능 (카드사 문의) |
※ 은행 방문을 통한 카드 납부는 카드 명의자가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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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카드 할부 내용
개월수 |
이자납부회차 |
최저 |
최고 |
3개월 |
회원 1회차 이자납부, 2~3회차 이자 면제 |
7.5% |
9% |
6개월 |
회원 1~2회차 이자납부, 3~6회차 이자 면제 |
8.64% |
10.22% |
10개월 |
회원 1~3회차 이자납부, 4~10회차 이자 면제 |
8.35% |
9.82% |
12개월 |
회원 1~3회차 이자납부, 4~12회차 이자 면제 |
7.19% |
8.46% |
- 회원의 신용등급 및 여신기일에 따라 할부이자율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한카드 할부 내용
개월 수 |
이자 납부회차 |
비고 |
2~3개월 |
무이자 |
- |
6개월 |
회원 1~2회차 이자납부, 3~6회차 이자 면제 |
회원의 신용등급 및 여신기일에 따라 할부 이자율이 상이 (신한카드 콜센터 1544- 7000 및 홈페이지 참조) |
10개월 |
회원 1~3회차 이자납부, 4~10회차 이자 면제 |
|
12개월 |
회원 1~4회차 이자납부, 5~12회차 이자 면제 |
Ⅷ |
등록금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
❏ 고지서 상의 본인 가상계좌를 확인
❏ 등록금 납부일자 및 금액 확인
❍ 등록금 납부는 공지한 납부 기간에 09:00 ~ 23:00까지 가능합니다.
(은행방문 16:00까지, 신입생은 등록금 납부 시간 09:00 ~ 16:00)
❍ 가상계좌를 통해 입금한 금액이 고지서상의 금액과 다를 경우 입금이 불가합니다.
Ⅸ |
등록금을 완납하지 않고 일반 휴학이 가능한 기간 |
❏ 학기 개시일 이전 또는 학기 개시일 30일 이전 등록금 추가 납부 기간에는 등록금을 완납하지 않고 통합정보시스템으로 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 휴학 가능한 기간이 지난 경우 분할납부자 또는 입영휴학도 등록금 완납해야 휴학이 가능합니다.
❏ 휴학 관련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학사지원과[821- 5029, 5034]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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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
장학금 수혜 여부 확인(장학 수혜 후 휴학 관련 포함] |
❏ 장학금 수혜 여부 확인은 등록금 고지서 출력 시에 확인 가능합니다.
❏ 휴학생은 등록금 납부가 불가하며 장학금 수혜를 위해 납부를 원할 경우 휴학을 취소하고 등록금을 납부한 후 다시 휴학하시면 됩니다.
❏ 전액 장학 수혜로 등록금 납부금이 0원인 경우
❍ 학교에서 등록 처리를 하지만 등록금 납부 기간 전에 휴학 한 경우 등록 처리를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등록이 된 것을 확인하시고 휴학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 납부 확인은 본인 통합정보시스템(장학/등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Ⅺ |
등록금 반환 관련 |
❏ 등록금 반환 대상
❍ 학칙 제42조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 더 이상 교육을 할 수 없는 경우(입학포기, 자퇴, 제적, 사망 등)에 반환합니다.
※ 단순 휴학은 등록금 반환 사유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 등록금 반환 기준
반환 사유 발생일 |
반환 금액 |
해당 학기 개시일 전일(신입생은 입학일 기준) |
납부한 등록금 전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입학금 제외한 등록금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 까지 |
입학금 제외한 등록금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 까지 |
입학금 제외한 등록금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부터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 기타사항
❍ 휴학 중에 자퇴한 경우 휴학일자를 기준으로 등록금이 반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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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 |
수업연한초과자 등록금 책정액 |
❏ 수업연한초과자란?
❍ 수업연한을 초과한 사람을 말하며 학부생은 등록 학기가 9학기부터, 석사 및 박사는 5학기부터 해당됩니다.
(단, 법학전문대학원은 7학기, 의학전문대학원은 9학기, 교육대학원은 6학기)
❏ 수업연한초과자 등록금 책정액
구 분 |
납입금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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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학점 수 |
등록금 |
||
학 부 |
1 ~ 3학점 |
당해 학기 등록금의 1/6 해당액 |
|
4 ~ 6학점 |
당해 학기 등록금의 1/3 해당액 |
||
7 ~ 9학점 |
당해 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
||
10학점 이상 |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 |
||
대학원 |
1 ~ 3학점 |
당해 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
|
4학점 이상 |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 |
❏ 기타사항
❍ 졸업연기자가 수강 신청을 할 경우에는 수업연한초과자 등록금 책정 방법을 준용하며,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사운영규정 제90조의 2에 의거 기성회비 1/8 금액을 납부해야합니다.
※ 졸업연기를 허가 받은 학생은 휴학할 수 없고 학기 개시 후 2주 이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졸업연기는 취소되어 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 처리됩니다.
❍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을 준용합니다.
ⅩⅢ |
참고 사항 |
❏ 문의 사항: 재무과 042- 821- 5133
❏ 등록금 납부 기간 중에는 전화가 폭주하여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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