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운영 지침 일부개정법률안


충남대학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학생연구원”이란”을 ““학생연구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학생연구원”을 “학생연구자”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생연구원은”을 “학생연구자는”으로, “학생연구원에”를 “학생연구자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제4조제1호 중 “학생연구원의”를 “학생연구자의”로, “학생연구원 제도운영”을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학생연구원”을 “학생연구자”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학생인건비 유용”을 “학생인건비부당회수”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학생연구원”을 “학생연구자”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학생연구원과”를 “학생연구자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학생연구원을”을 “학생연구자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학생연구원”을 각각 “학생연구자”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학생연구원의 의무)”를 “(학생연구자의 의무)”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생연구원은”을 “학생연구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학적변동”을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ㆍ변경ㆍ중단ㆍ해약, 학적변동, 개인사정”으로, “발생 등 변경사항 발생시 연구책임자”를 “발생시 연구책임자 및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참여율”을 “학생인건비계상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학생연구원별”을 “학생연구자별”로 한다.

② 다만, 학생연구자가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으로부터 받는 인건비 및 장학금 등은 총인건비계상률을 산정하는 데 포함하지 않는다.

제8조제2항 중 “학생연구원의 본인명의”를 “학생연구자의 본인명의”로, “학생연구원의 계좌”를 “학생연구자의 계좌”로 한다.

제10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0조4항을 목적으로 학생인건비를 연구개발비 중 다른 항목으로 변경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⑦ 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 학생연구비 잔액을 타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과제가 해약되거나 중단된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산학협력단은”을 “산학협력단은 자체점검표(별지2호 

서식)를 활용하여”로 한다.

제12조 중 “학생연구원 운영규모”를 “학생연구자 운영규모”로, “학생연구원 연간”을 “학생연구자 연간”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학생연구원”을 “학생연구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신규 연구개발과제 협약 및 학생연구원”을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ㆍ변경ㆍ중단ㆍ해약, 학생연구자의”로, “과제 중도 해지 등”을 “개인의 사정, 질병ㆍ실종ㆍ형사소추 등으로 업무수행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학생연구원”을 “학생연구자”로 한다.

제15조 중 “학생연구원”을 “학생연구자”로 한다.

제16조 중 “학생연구원이”를 “학생연구자가”로, “학생연구원의”를 “학생연구자의”로 한다.

제17조 중 “학생연구원 활용 시 학생연구원”을 “학생연구자 활용 시 학생연구자”로 한다.

제18조 중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지”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로,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을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으로 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학생연구원은”을 “학생연구자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학생연구원의”를 “학생연구자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학생인건비 지급 현황 및 학생인건비부당회수 현황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학생인

건비 지급비율과 학생인건비 부당 회수 비율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후 제출 하여야 한다.

제20조 중 “학생연구원의”를 “학생연구자의”로, “학생연구원이”를 “학생연구자가”로 한다.

제21조 중 “학생연구원은”을 “학생연구자는”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학생연구원”을 “학생연구자”로 한다.

제23조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남대학

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학생연구원“이란 충남대학교 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과정(휴학생 및 수료생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참여연구원을 말한다.

1. “학생연구자“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학생인건비”란 충남대학교 소속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한다.

2.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생연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학생연구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충남대학교 학사ㆍ석사ㆍ박사 학위과정 중에 있는 학생을 의미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학생연구원에 포함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학생연구자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생연구자에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제4조(산학협력단의 의무)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제4조(산학협력단의 의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학생연구원의 학업ㆍ연구 활동 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ㆍ감독 등 학생연구원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1. 학생연구자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생연구자 제도운영- - - - - - - -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학생연구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 상해ㆍ사망에 대비하는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5. 학생연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학생인건비 유용 방지에 관한 사항

6. 학생인건비부당회수 - - - - - - - - - - -

7. - - - - - -  학생연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7조(학생인건비 지급기준) ① 학생인건비는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학생인건비 지급기준) ① - - - - - - - - - - -  학생인건비계상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다만, 학생연구자가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으로부터 받는 인건비 및 장학금 등은 총인건비계상률을 산정하는 데 포함하지 않는다.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별 인건비 산정시 연구과제 참여내역, 참여기간 및 참여시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 - - - - - - - - -  학생연구자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학생연구원의 연구개발과제 참여정도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산정하고, 연구성과에 따라 연구수당 및 기술료를 지급하는 등 연구참여정도와 연구성과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분리ㆍ운영 관리

3. 학생연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연구실 내 학생연구원의 학업ㆍ연구 활동 보장, 처우, 안전 및 인권ㆍ권리 보호 등 연구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 마련ㆍ운영 노력

4. - - - - - - - -  학생연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조(학생연구원의 의무)학생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제6조(학생연구자의 의무)학생연구자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학적변동, 업무수행 불가능, 취업 및 학생인건비 외 소득 발생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책임자에게 변경사항 보고

3.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ㆍ변경ㆍ중단ㆍ해약, 학적변동, 개인사정- - - - - - - - - - - - - - - - - -  발생 시 연구책임자 및 산학협력단장- - - - - - - - - - - - - - - -

제7조(학생인건비 지급기준) ① 학생인건비는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학생인건비 지급기준) ① - - - - - - - - - - -  학생인건비계상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별 인건비 산정 시 연구과제 참여내역, 참여기간 및 참여시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학생연구자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8조(학생인건비 지급) ① (생 략)

제8조(학생인건비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해당 통합관리계정에서 매월 25일 학생연구원의 본인명의 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하여야 하며, 학생연구원의 계좌는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생연구자의 본인명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생연구자의 계좌- - - - - - - - - - - - - - - - - - - - - - - - .

제10조(운영 및 관리) ① ∼ ⑤ (생  략)

제10조(운영 및 관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10조4항을 목적으로 학생인건비를 연구개발비 중 다른 항목으로 변경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 학생연구비 잔액을 타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과제가 해약되거나 중단된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자체점검) ① 산학협력단은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자체점검) ① 산학협력단은 자체점검표(별지2호 서식)를 활용하여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연간 활용계획 수립) 연구책임자(지도교수)는 전년도 활용인원, 연구개발 과제의 규모 및 학생인건비 재원 등을 고려하여 학생연구원 운영규모, 구체적 역할 및 처우 등을 포함한 학생연구원 연간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연간 활용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생연구자 운영규모-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생연구자 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3조(협약체결) ①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과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별지1호 서식)를 작성하고 학년 단위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연구개발과제 협약 및 학생연구원 학적 변동, 과제 중도 해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협약체결) ①  - - - - - - - - - - -  학생연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ㆍ변경ㆍ중단ㆍ해약, 학생연구자의 - - - - - - - - - - - - - - -  개인의 사정, 질병ㆍ실종ㆍ형사소추 등으로 업무수행이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에게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학내ㆍ외 사적 업무 등에 동원해서는 안된다.

③ - - - - - - - - - -  학생연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5조(건강과 휴식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건강과 휴식 보장) - - - - - - - - -  학생연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6조(안전 보장) 산학협력단장은 학생연구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연구원의 상해ㆍ사망에 대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 보장) - - - - - - - - - - - - -  학생연구자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생연구자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7조(학업ㆍ연구권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 활용 시 학생연구원의 학업 및 자율적 연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제17조(학업ㆍ연구권 보장) - - - - - - - - - - -  학생연구자 활용 시 학생연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8조(학생인건비 유용금지)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의 유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학생인건비 유용금지) - - - - - - - - - - - - - - - - - -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 - - - - - - - - - - - - - - - - - - - - - -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9조(재정운영 정보 공개) 학생연구원은 본인이 소속된 통합관리계정의 예산 및 지출 등 재정운영상황에 대한 정보를 산학협력단장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학협력단장 또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타 학생연구원의 지출내역 등 개인정보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9조(재정운영 정보 공개) 학생연구자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타 학생연구자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② 산학협력단장은 학생인건비 지급 현황 및 학생인건비부당회수 현황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학생인건비 지급비율과 학생인건비 부당 회수 비율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후 제출 하여야 한다.

제20조(고충ㆍ상담 창구운영) 산학협력단은 학내 기관 등을 활용하여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 학생연구원의 권리 침해 등 학생연구원이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고충ㆍ상담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고충ㆍ상담 창구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생연구자의 - - - - - - - - - - - -  학생연구자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1조(부당업무 거부권 보장) 학생연구원은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 업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연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부당업무 거부권 보장) 학생연구자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2조(처벌ㆍ제재) ① 학생연구원 및 연구책임자는 의무사항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상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거나 미비할 경우 산학협력단에 재조사 또는 학생인건비 지급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처벌ㆍ제재) ① 학생연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기타)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을 따른다.

제23조(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1호서식] 연구책임자단위 연구참여확약서

<신  설>



<신  설>


[별지1호서식]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별지2호서식]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자체점검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치침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