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운영 지침


제정 2020.  2.  17. 

개정 2020.  9.  24.

개정 2021.  3.  1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남대학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연구자"란 충남대학교 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과정(휴학생 및 수료생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참여연구원을 말한다.

2. "학생인건비"란 충남대학교 소속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한다.

3. "전산시스템"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를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단위로 계정을 설정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말한다.

4. “통합관리계정”이란 학생인건비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 학생인건비를 적립하여 지속 사용하도록 학과 등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단위로 설정하는 별도의 계정을 말한다.

5. "계정책임자"란 통합관리계정의 책임자를 말한다.

6. "연구책임자단위"란 통합관리계정을 연구책임자계정으로만 설정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학생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충남대학교 학사·석사·박사 학위과정 중에 있는 학생을 의미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학생연구자에 포함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휴학생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2. 수료생 중 연구생으로 등록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

3.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사·석사·박사 과정중에 있는 자

4.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제4조(산학협력단의 의무)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4.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 상해·사망에 대비하는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6.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을 위해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연구책임자의 의무)연구책임자(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 확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준수

2. 학생연구자를 성실히 지도하고,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을 준수

3. 학생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참여정도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산정하고, 연구성과에 따라 연구수당 및 기술료를 지급하는 등 연구참여정도와 연구성과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분리운영 관리

4. 연구실 내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등 연구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 마련‧운영 노력


제6조(학생연구자의 의무)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연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연구참여확약서에서 정한 담당업무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

2. 연구수행 시 관련규정의 준수 및 특이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에게 보고

3.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변경·중단·해약, 학적변동, 개인사정, 업무수행 불가능, 취업 및 학생인건비 외 소득 발생 시 연구책임자 및 산학협력단장에게 변경사항 보고


제2장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운영 및 관리


제7조(학생인건비 지급기준) ① 학생인건비는 학생인건비계상률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1. 학사과정 : 월 1,000,000원 

2. 석사과정 : 월 1,800,000원

3. 박사과정 : 월 2,500,000원

② 다만, 학생연구자가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으로부터 받는 인건비 및 장학금 등은 총인건비계상률을 산정하는 데 포함하지 않는다.

③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별 인건비 산정시 연구과제 참여내역, 참여기간 및 참여시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제8조(학생인건비 지급)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참여확약서를 매년 2월말까지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참여확약서가 변동될 경우 매월 10일까지 연구참여확약서 변경신청서(참여연구원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해당 통합관리계정에서 매월 25일 학생연구자의 본인명의 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하여야 하며, 학생연구자의 계좌는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한다. 


제9조(통합관리계정 설정) 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을 연구책임자 단위로 설정하고 학생인건비를 적립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 및 관리) 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개발과제별로 계상된 학생인건비를 즉시 해당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하여야 한다.

② 학생인건비는 통합관리계정 단위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 단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 수입ㆍ지출ㆍ잔액에 관한 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④ 산학협력단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별 집행비율(학생인건비 수입총액(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다) 대비 집행총액)의 기관 평균이 60퍼센트를 초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이자가 발생한 통합관리계정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별도 계정으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 제10조4항을 목적으로 학생인건비를 연구개발비 중 다른 항목으로 변경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⑦ 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 학생연구비 잔액을 타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과제가 해약되거나 중단된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자체점검) ① 산학협력단은 자체점검표(별지2호서식)를 활용하여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자체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학업ㆍ연구활동 보장, 인권 및 권익보호 등


제12조(연간 활용계획 수립) 연구책임자(지도교수)는 전년도 활용인원, 연구개발 과제의 규모 및 학생인건비 재원 등을 고려하여 학생연구자 운영규모, 구체적 역할 및 처우 등을 포함한 학생연구자 연간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체결) ①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과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

약서(별지1호서식)를 작성하고 학년 단위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변경·중단·해약, 학생연구자의 학적 변동, 개인의 사정,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구참여확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참여과제명, 연구수행내용, 구체적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참여기간, 금전적 보상, 학생인건비 유용금지,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업무와 무관한 업무는 명시 할 수 없다.

③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학내·외 사적 업무 등에 동원해서는 안된다.


제14조(인격권 보장) 폭언·폭행·성추행·성희롱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제15조(건강과 휴식 보장)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 보장) 산학협력단장은 학생연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연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학업·연구권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활용 시 학생연구자의 학업 및 자율적 연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제18조(학생인건비 유용금지)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의 

유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재정운영 정보 공개) ① 학생연구자는 본인이 소속된 통합관리계정의 예산 및 지출 등 재정운영상황에 대한 정보를 산학협력단장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학협력단장 또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타 학생연구자의 지출내역 등 개인정보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학생인건비 지급 현황 및 학생인건비부당회수 현황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학생인건비 지급비율과 학생인건비 부당 회수 비율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후 제출 하여야 한다.

제20조(고충‧상담 창구운영) 산학협력단은 학내 기관 등을 활용하여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 등 학생연구자가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부당업무 거부권 보장) 학생연구자는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 업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연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처벌ㆍ제재) ① 학생연구자 및 연구책임자는 의무사항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상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거나 미비할 경우 산학협력단에 재조사 또는 학생인건비 지급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단은 재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박사후연구원 인건비)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박사후연구원의 인건비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자체점검표


□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관련 점검사항

※ 점검 시 유의사항: 항목별 구체적 조항 및 실천방안 포함 여부 점검

구분

평가 항목

평가결과 (○/X)

권익 보호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개발활동 보장, 처우 개선, 

인권·권익 보호 및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 포함

전산시스템 운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포함

계정 설정 

및 관리

제87조에 따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포함

수입·지출·

잔액 관리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포함

계상기준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관한 사항 포함

연구참여확약서

제91조제2항·제3항에 따른 연구참여확약서 작성·변경에 관한 사항 포함

(연구참여확약서 변경 사유 및 기타 확약사항의 상위 규정 준수 여부 등)

부당회수 

방지 노력

제92조에 따른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방지에 관한 사항 포함

(부당회수 방지 계획 수립, 홍보, 윤리교육 등 실적) 

상해·사망 대비 

보험 보장

학생연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는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포함



□ 전산시스템 점검사항

구분

평가 항목

평가 내용

평가결과 

(○/X)

1.학생인건비

통합관리

학생인건비 총액관리

해당기관의 학생인건비의 수입ㆍ지출ㆍ잔액 현황 및 연도별 수입총액 대비 잔액 비율 관리

학생인건비 계정설정

기관·연구책임자 계정 설정 및 수입(과제별)ㆍ지출(계정별) 현황 관리

학생인건비 지급대상관리

계정에 속한 학생연구자의 학적 및 인사시스템 연동(학생인건비 지급대상 확인)

학생인건비 지급·관리

적절한 학생인건비 지급 절차 구현(학생연구자 지원규정에 따른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연구관리부서의 학생인건비 지급 승인 및 지급, 변경내역)

2.학생인건비

지급·관리

학생연구자 

지급계좌관리

및 지급정보제공

1인1계좌 등록관리 지급기간의 지급예정정보(지급계좌정보, 지급예정일), 지급내역 학생 직접 확인

학생연구자 지급총액관리

학생연구자의 계정별 지급총액 관리(기관별 계상기준 초과여부)

학생인건비 

지급현황관리

계정별 학생인건비 지급 내역 확인 및 지급내역 대상 학생 직접 확인

시스템연동

통합관리기관의 전산시스템과 범부처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이지바로) 상호연계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