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연구개발비 산정, 사용, 협약, 정산 및 사후관리) |
2003. 5.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목 차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장 협약체결 및 변경
제3조(협약체결 안내)
제4조(협약체결 관련서류)
제5조(협약체결)
제6조(협약 등의 변경신청)
제7조(주관연구기관의 변경)
제8조(협동연구기관 등의 변경)
제9조(협약기간의 변경)
제10조(연구책임자의 변경)
제11조(연구개발비의 변경)
제12조(참여연구원의 변경)
제13조(연구수행내용의 변경)
제14조(기타 행정상의 변경)
제3장 연구개발비의 산정
제15조(연구개발비 계상)
제16조(비목별 계상기준)
제17조(인건비)
제18조(직접비)
제19조(위탁연구개발비)
제20조(간접비)
제4장 연구개발비의 지급‧관리 및 사용
제21조(연구개발비의 지급)
제22조(연구개발비의 관리)
제23조(연구개발비의 사용)
제5장 연구비카드제의 운용
제24조(연구비카드제의 시행)
제25조(연구비카드의 발급 및 운영)
제26조(연구기관의 의무)
제6장 연구개발비 정산
제27조(연구개발비 사용실적 제출)
제28조(연구개발비의 정밀정산)
제29조(연구개발비의 정산기준)
제30조(가정산)
제31조(연구개발비 집행잔액의 관리)
제32조(문제과제의 처리)
제7장 연구개발결과의 사후관리
제33조(기술이전 자료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34조(기술실시계약의 체결)
제35조(기술료의 징수 및 납부)
제36조(연구개발결과의 관리)
제37조(연구개발성과의 홍보)
제38조(기술료 조정위원회)
부 칙
제1조(시행일)
제2조(경과조치)
별 표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정 2003. 5. 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및운영규정(이하“운영규정”이라 한다)제4조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협약 및 연구개발비의 산정‧사용‧정산업무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부출연금”이라 함은 당해 과제 수행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말한다.
2. “기업부담금”이라 함은 연구결과물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출연금 이외에 참여기업에서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말한다.
3. “정산”이라 함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검사 행위를 말한다.
4.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연구개발사업 및 과제별로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인터넷으로 구축‧운영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협약체결 및 변경
제3조(협약체결 안내) ①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17조 및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연구기관이 확정되거나 계속 지원사업으로 확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약체결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정부출연연구개발비의 확정금액
2. 협약연구기간
3. 협약체결에 필요한 관련서류
4. 협약 서류의 제출기한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통보일로부터 1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체결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설명회 개최시에는 협약체결 절차, 협약체결을 위한 서류의 작성요령, 기타 협약체결 및 연구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4조(협약체결 관련서류)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의 부수 등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협약서
2. 연구개발계획서(총괄)
3. 주관연구기관과 협동 또는 위탁연구기관간의 협약서
4. 주관, 협동, 위탁연구기관별 연구개발계획서
5. 연구개발비 관리계좌
6. 참여계약서(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간의 협약서) 및 기업부담금 확약서
②전문기관의 장은 서류의 검토‧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수정‧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협약체결) ①운영규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은 제4조에 의한 서류가 완비되었을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 및 연구개발계획서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내에 협약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협약 등의 변경신청)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 수행상 부득이하게 전문기관의 장과 체결한 협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및 연구 목표 달성과 관련한 자체 검토의견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며, 각 사안별 변경은 제7조 내지 제14조에 따른다.
②협약 등의 변경과 관련한 제반구비서류, 신청기한 및 승인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3의 ‘협약변경 신청 및 승인’에 따른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협약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협동‧위탁연구기관, 협약연구기간, 연구수행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과제전문위원 또는 과제 담당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주관연구기관의 변경) ①주관연구기관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주관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운영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해지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수행 도중에 연구 추진실적 및 진행단계는 양호하나 불가피한 사유로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과제의 잔여 예산 범위내에서 잔여 연구분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동연구기관 등의 변경)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표 3에 의한 서류를 구비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관 변경을 승인 받을 경우 변경 전‧후 당사자간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연구결과물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필한 양도‧양수 협정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동‧위탁연구기관 변경의 경우 협약서,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비 관리계좌
2. 참여기업 변경의 경우 참여계약서(기업부담금 확약서 포함)
제9조(협약기간의 변경)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과제의 연구협약기간을 축소 또는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와 비교하여 단계별 주요 연구 및 연구계획 추진일정을 상세히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책임자의 변경)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연구책임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표 4에 따라 신규 연구책임자의 이력 및 경력사항을 전문기관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연구책임자는 당해 연구기관에 정규로 소속된 자이어야 한다.
3. 연구책임자는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자 중 전체 연구 진행 상황을 잘 파악하여 효율적인 연구수행이 되도록 연구 지원 및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하며 과제 종료시까지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당해 과제를 총괄 수행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제11조(연구개발비의 변경)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의 효율적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별표 5에 의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각 비목의 20%이내에서 전문기관의 승인없이 예산을 조정‧집행할 수 있으나, 인건비의 증액 변경, 위탁연구개발비의 20%이상 증액 변경, 세부비목 및 항목의 신설, 협약사항 이외의 기자재 및 시설을 구입‧임차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내역을 명시하여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③연구활동비 및 간접비는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금액을 초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④예산조정은 당초 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남은 금액에 한해서 타 비목의 부족분을 해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참여연구원의 변경)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초 협약된 인건비 범위내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참여 연구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 교체 후 7일 이내에 별표 6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수행내용의 변경) 연구수행방법,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의 추가‧삭제‧조정의 경우 별표 7에 의하여 당초계획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비교하여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행정상의 변경)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관리계좌를
변경할 경우 별표 8의 연구개발비 관리계좌 변경내역 및 관리계좌 사본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기타 연구개발비 관리자, 연구기관의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변동사항 발생시 7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개발비의 산정
제15조(연구개발비 계상)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제당 지원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해당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실 소요액으로 연구개발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해당기관은 관련 연구개발비 계상 등에 대한 자체규정을 마련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비 계상시 천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여 계상한다.
③환율은 당해연도 정부예산편성기준을 준용한다.
제16조(비목별 계상기준) 연구개발비는 인건비, 직접비, 위탁연구개발비 및 간접비로 구분하고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기준에 따라 계상된다.
제17조(인건비) 인건비는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서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로 구분하고 다음 각 항에 따라 계상된다.
①내부인건비 :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의 소속 정규 연구원 중 당해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의 인건비로서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다만, 인건비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분은 당해 연구개발비에서 지급되지 아니한다.
1. 미지급 인건비 :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아 당해 과제에서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는 연구원에 대한 비용으로 타 연동비목의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이내에서 참여율을 산정하되, 당해 연구개발비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지급 인건비 :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전액 지급받지 아니하고 과제 수행 등을 통해 인건비를 충당하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및 참여기업의 현물부담 인건비로서 당해 연구개발비에 포
함된다.
②외부인건비 :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에 정규로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서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임시직, 위촉직, 객원 연구원, 대학원생, 계약직 연구교수 등)
③인건비는 당해 연구개발사업 및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를 포함하여 총 참여율 100% 이내에서 계상되어야 하며, 별표1의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과제 참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연구개발비에서 지급된 인건비는 반드시 당해 연구원의 인건비로 사용되어야 하며, 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계상하거나 집행한 금액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18조(직접비) 직접비는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다음 각 세부비목에 따라 계상된다.
①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운용 소프트웨어 포함)와 부수기자재(개인용 컴퓨터 포함),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필요한 경비 및 관련부대경비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실 소요액으로 계상된다.
1. 기자재와 연구시설의 설치, 구입 및 외부 임차 비용이 계상 될 경우에는 활용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구수행기관의 내부 기자재, 시설의 임차 비용은 계상 될 수 없다. 다만, 참여기업이 현물로 부담하기로 한 기자재와 연구시설의 경우 기업예산회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감가상각액을 기준으로 당해 과제 사용율을 감안한 비용으로 계상될 수 있다.
3. 사무기기, 가전제품 등 범용화된 기자재는 계상될 수 없다.
4. 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유지보수 및 수리비는 간접경비로 계상되어야 한다.
②재료 및 전산처리‧관리비 : 내구년수 1년 이하인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외부전산처리 및 관리비 등으로서 실 소요액으로 계상된다.
③시작품 제작비 :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제품‧시작품‧파이롯플랜트 등의 제작에 필요한 경비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상된다.
1. 제작하고자 하는 시작품의 내역 및 연구개발비 산정자료를 첨부하여 실
소요액으로 계상된다.
2. 시작품을 자체 제작할 경우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에 한하여 계상되며, 제작에 필요한 일용직 등에 대한 비용은 제17조제2항의 외부인건비에 계상되어야 한다.
④여비 :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 여비 및 시내교통비로서 당해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액으로 계상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계상 될 수 없다.
1. 당해 과제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 대한 비용
2. 내부차량비, 차량임차비, 유류비 등 연구용도 외의 비용
⑤수용비 및 수수료 : 당해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전용회선 사용료 등 실 소요액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상된다.
1. 인쇄비용 중 보고서 인쇄 경비의 경우 연차보고서는 발간 부수를 20부 이내로, 최종보고서는 필수 배포기관 및 기타 주관연구기관 자체 배포 수량을 포함하여 계상된다.
2.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경상 피복비, 개인 명의의 휴대폰 사용료 등은 계상 될 수 없다.
⑥기술정보활동비 : 전문가활용, 국내‧외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으로 당해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경비 또는 실 소요액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상된다.
1. 회의‧세미나 개최비 : 회의장 임차료, 음료, 다과비 등의 실 소요비용으로 계상되며, 연구책임자는 당해 회의‧세미나외 일시, 장소, 참석인원, 목적, 회의내용 등이 명시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2. 학회‧세미나 참가비에는 가입비 및 연회비는 포함 될 수 없다.
3.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활용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는 계상 될 수 없다.
⑦연구활동비 : 과제관리비와 연구활동진흥비 등으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상된다.
1.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 당해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과제관리비는 인건비의 3퍼센트 범위내에서 계상된다.
2. 당해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와 참여연구원의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연
구활동진흥비는 인건비의 7퍼센트 범위내에서 계상된다.
⑧연구홍보비 : 당해 연구과제와 관련된 연구성과 홍보를 위한 실소요액으로 계상된다.
제19조(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는 당해 연구과제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으로 위탁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서 인건비, 직접비(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연구활동비 제외), 간접비(연구개발준비금,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제외)로 계상되며, 원칙적으로 인건비와 직접비의 합계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50%를 초과할 경우 사전에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간접비) 간접비는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다음 각 항에 따라 계상된다.
①간접경비 :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관공통지원인력의 인건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구입 경비로 계상하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간접경비산출위원회의 산출기준을 적용하며, 정부출연연구기관 이외의 기관의 경우 인건비와 직접비의 합의 15%범위내에서 계상된다.
②연구개발준비금 : 연구개발수행에 대한 이윤적 개념으로 연구원들의 일시적 연구중단, 연구연기 등에 따른 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경비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한하여 내부인건비의 15%범위내에서 계상된다.
③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 당해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된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제비용으로서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이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계상되며,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사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개발비의 지급‧관리 및 사용
제21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전문기관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연구개발비를 협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기업참여과제의 경우 참여 기업의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내에서
정부출연금을 지원한다. 다만, 운영규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기관간의 공동 또는 단독수행과제 100% 이내
2. 대기업 참여 과제 50%이내
3. 중소기업 참여과제 75%이내
4.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고 중소기업이 2/3 이상인 경우 : 75%이내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경우 : 50%이내
③제2항에 의하여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며, 당해 비율은 각 참여기업별로 적용한다.
1. 대기업 : 기업부담금액의 30%이상
2. 중소기업 : 기업부담금액의 10%이상
④제2항에 의하여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금액 중 현물부담이 허용되는 비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 및 해당기관은 현물확보 및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유지하고 전문기관의 장 등이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다만, 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투자액의 50%이내에서 인정)
2.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제작에 소요되는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이내에서 인정)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협동연구기관의 장 또는 위탁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연구개발비의 관리)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총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연구개발비 관리에 관한 사무는 주관연구기관의 장, 총괄연구책임자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되, 2개 과제 이상의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별로 회계관리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동 계정과 연결된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연구개발비관리자는 정부출연금 및 기업부담금을 지급받고 관리하기 위한 연구개발비 관리계좌를 별표 9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하여야 한다.
1. 협약용 계좌 : 연구개발비의 수령만을 위한 계좌
2. 관리용 계좌 : 연구개발비의 집행‧관리를 위한 계좌
3. 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의한 연구비 카드를 발급받아 관리할 경우 자체 규정에 따라 제1호 및 제2호의 계좌 이외에 연구비카드 결제계좌를 별도로 개설 및 관리할 수 있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계좌는 연구기관장 명의 또는 연구기관장의 위임을 받은 회계‧경리부서 등 연구개발비 전담관리부서 명의로 개설된 계좌이어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계좌를 연구기관장의 위임을 받은 자의 명의로 개설할 수 있다.
④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연구개발비 집행시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검사조서 등 당해 과제와 관련된 집행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 관리계좌,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원장, 증빙서류 등을 최소한 당해 과제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3조(연구개발비의 사용)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시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용하는 신용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 방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계좌이체가 어려운 경우 연구과제별로 직접비 대비 2퍼센트 범위내에서 현금 사용을 인정하되, 건당 집행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연구기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시험분석료, 중앙창고구매 등의 경우 해당기관내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출연연구기관의 경우는 계정대체방식을 허용한다.
④연구비카드 발급 이전에 연구비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는 비용을 지출하여야 할 경우 개인신용카드, 기관법인카드 및 계좌이체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 후 30일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⑥연구개발비의 사용에 있어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을 금액은 당해 집행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⑦연구개발비 사용의 주요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에 같다.
1. 내부인건비는 해당 연구기관이 흡수하여 해당연구기관의 장이 발의하여 사용하며, 외부인건비는 기관별 외부인력 활용규정 등에 근거하여 지급하되 월별로 참여연구원의 계좌로 이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협약사항 이외의 기자재 및 시설의 구입, 임차 비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구수행상 협약 사항과 동일 목적의 활용을 위해 유사 기종을 구입 또는 임차할 경우 협약시 계상한 금액 범위내에서 전문기관의 승인없이 집행할 수 있다.
3. 국내‧외 훈련비는 당해 연구수행과 무관한 개인 능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4. 개인명의의 휴대폰 구입 및 이용료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5. 연구수행과 무관한 전기료, 상‧하수도료, 피복비, 냉‧난방비 등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6. 연구활동진흥비 중 인센티브는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당해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게만 지급하여야 하며, 참여연구원에 대한 연구과제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7. 당해 연구과제 관련 식대는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주류 비용 등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금액 포함)
8. 과제관리비는 반드시 총괄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세부과제 책임자와의 회의비로 사용하였을 경우 회의록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9.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는 기관별 자체규정에 따라 제20조에서 정한 용도로만 사용하되, 간접경비의 경우 예외로 한다.
제5장 연구비카드제의 운용
제24조(연구비카드제의 시행)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비카드제의 시행을 위
하여 연구비카드의 발급 및 운영 등을 담당할 연구개발비 카드운용기관(이하 “전담카드사”라 한다)을 선정하여 연구비카드제 시행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토록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업무협약에는 프로그램 운영, 비밀 및 보안유지,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과 전담카드사와의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연구비카드의 발급 및 운영) ①연구비카드제는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기관별로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이 실시간 또는 월별로 종합관리되도록 운영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체결시 별표 11에 의한 연구비카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비카드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외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나 연구기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연구비카드의 신청 및 사용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③연구비카드는 월 1회 카드사용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관리‧운영된다.
④연구비카드는 당해연도 협약연구기간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연구비카드의 사용한도는 연구기관별 직접비 중 현금의 합으로 하며, 일일 인출한도는 1천만원 이내로 한다.
⑥연구비카드는 연구개발과제의 주관‧협동‧위탁연구기관별로 각 5매 이내로 발급하며, 타 부처 연구개발과제를 포함하여 연구책임자가 동시에 2개 이상의 과제를 수행할 경우 1개의 연구비카드로 연구개발비를 집행할 수 있는 과제통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⑦복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구매 및 결재를 전담하는 부서에 대해 연구기관장의 요청시 연구개발비의 집행 및 관리를 위한 중앙구매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⑧연구비카드의 사용은 제23조에 의한 연구개발비 사용에 따르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급받은 연구비카드를 관리하기 위한 연구비 카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26조(연구기관의 의무)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카드제를 시행함에 있어 별표 12의 추진단계별 주요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장 연구개발비 정산
제27조(연구개발비 사용실적 제출) ①연구개발비는 협약에 의하여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별로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정산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으로부터 매년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제출받아 운영규정 및 이 지침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검토‧확인하여 연구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13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과 집행실적
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서(총괄)
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서(세부과제별)
다. 비목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서(제28조에 의한 정밀대상과제에 한하며, 정밀정산대상 이외의 과제는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의 집행내역서로 갈음할 수 있다.)
2. 회계감사를 실시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해당시)
3. 별표 14의 연구개발비 회계검사 검증보고서
4. 비목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서(제28조에 의한 정밀대상과제에 한함)
제28조(연구개발비의 정밀정산)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26조에 의해 주관연구기관에서 제출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정밀정산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운영규정 제28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제출 등)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과제
2. 운영규정 제30조(연구개발결과의 제출)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과제
3. 운영규정 제32조(평가에 따른 조치)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연구개발결과가 일정기준에 미달된 과제” 또는 “후순위”에 해당하는 과제
4. 전년도 정산결과 정산대상 연구개발비의 10%이상을 잘못 집행하여 회수당한 과제
5. 연구수행 중 협약내용을 변경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과제(단 참여연구원 및 기타 행정상의 변경 과제는 제외)
6. 기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제29조(연구개발비의 정산기준) ①연구개발비의 정산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수행기관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연구개발비의 집행시 당해 과제 연구수행과 관련된 집행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제27조제3항 제4호에 의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원본대조를 필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은 연구비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부가세면세사업자용 계산서 등(이하 “증빙서류”라 한다)으로 증빙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참여기업의 현물 부담분은 별표 15의 현물출자확인서로 증빙하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의 경우 기자재의 사용일지 등 첨부
2. 인건비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계좌이체 내역서)
3.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작품 제작비의 경우 물품 출고증 또는 관련 증빙서류
⑤증빙서류에 당해 과제 연구개발비 지출과 무관한 사항이 포함되었을 경우 당해 과제와 관련된 항목만 구분하여 표기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⑥동일 항목에 대한 집행금액을 당해 과제 연구개발비와 타 연구재원으로 분할 집행‧정산한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⑦동일날짜에 동일업소에서 동일물품을 구입 후 영수증을 2매 이상 소액으로 분할 발급 받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⑧제11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당초 계획을 초과한 비용 및 연구개발 용도 이외의 집행 비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0조(가정산) ①연구개발비는 당해 연구기간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으로 인해 기간내에 연구개발비 집행 및 정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견적서 또는 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가정산하여야 한다.
1. 차년도 계속사업으로 당해 협약기간내 발주된 물품 중 납품지연 등으로
연구기간내 정산이 어려운 경우
2. 연구보고서 인쇄비 및 배포에 소요되는 우편료
3. 기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항
②가정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은 보전하지 아니하며, 가정산 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 즉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31조(연구개발비 집행잔액의 관리) ①전문기관의 장은 집행잔액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관리계좌를 별도로 설정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적립된 집행잔액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고 별도의 장부를 작성‧비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연구개발과제 종료 시 연구개발비 사용잔액, 당해 연구개발비에 대해 발생한 이자액, 연구개발비 정산결과 부당집행분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문기관에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제출 시 입금 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간 중 당해 연구개발비에 대해 발생한 이자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반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연구개발 수행시 부족한 금액 등의 해소를 위해 연구개발과제에 재투자하거나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용승인을 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불구하고 운영규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연도별로 발생한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당해 과제의 다음연도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월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서 제출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검토‧확인한 결과 환수금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표 16에 의한 환수금액 내역 및 사유를 주관연구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에서 지정한 날까지 환수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⑥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후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내용과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집행잔액을 초과하여 반납함으로써 과오납금이 발생
한 경우 반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동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⑧전문기관의 장은 기한내에 제6항에 의한 이의신청 및 제7항에 의한 과오납금의 반환 청구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국고에 환수한다.
제32조(문제과제의 처리) ①전문기관의 장은 집행잔액 반납통보 후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반납을 지연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추심 등 집행잔액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부도, 법정관리,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연구개발비 집행실적 검토 및 집행잔액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집행잔액 회수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단,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 대한 신용조사 등 집행잔액 회수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장 연구개발결과의 사후관리
제33조(기술이전 자료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이전대상기술, 주요개발자, 기술수요자, 투자자 등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DB에 수록하거나 책자로 발간하여 산업체에 배포하여야 한다.
제34조(기술실시계약의 체결)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이 있을 경우 별표 17의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기술실시계약서 서식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되, 과제의 특성에 따라 운영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 참여기업, 실시기업간 협의하여 서식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기술실시계약서를 조정할 경우, 산업재산권 양도 등 구체적인 기술실시범위, 기술사용기간, 기술료 납부 연월일, 총 기술료 납부액, 분할 납부시 분할납부계획, 주관연구기관‧참여기업‧전문기관 등 각 기관
별 기술료 배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실시기업이 주관연구기관과 동일한 기관일 경우, 별표 18에 의한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기술료 납부이행 계획서로 기술실시계약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실시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동 계약서 사본 2부를 첨부하여 운영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기술실시계약보고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5조(기술료의 징수 및 납부)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술료 징수기간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계약체결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기술료의 징수는 당해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이상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상당액의 30퍼센트(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50퍼센트) 이상을 징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8조에 의한 기술료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기술료의 감면 또는 조정된 금액을 기술료로서 징수한 경우 그 금액의 30퍼센트(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50퍼센트) 이상을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6조(연구개발결과의 관리)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다음연도부터 5년이 경과하거나 기술료의 징수가 종료된 과제에 대해서는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를 관리함에 있어 총괄연구책임자의 이직 또는 사망, 주관연구기관의 변경 등 관리상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7조(연구개발성과의 홍보) ①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총괄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연구수행 중이거나 연구종료 후에도 이
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총괄연구책임자는 연구성과를 언론기관에 홍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의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에 의해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8조(기술료 조정위원회) ①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관련사항 조정 또는 당사자간에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일방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운영규정 제38조제7항에 의하여 기술료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기술료조정위원회는 7인 이내의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기술료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술료 징수에 관한 분쟁조정
2. 기술료 징수의 유예 또는 감면 조정
3. 기술료 미납업체에 대한 제재
4. 연구개발결과의 일부만 이용하는 경우의 감면
5.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자체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의해 보고 받은 사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해당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지침 시행 이전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지침 시행전에 체결된 협약내용이 이 지침과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협약내용 및 지침 등에 따른다.
②연구개발비 사용실적 정산에 관한 사항은 1999년 1월 1일 이후 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 적용하되, 이미 정산한 과제와 종전의 지침에 따라 시행일 이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 지 서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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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과제 참여 확인서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별표 3] 협약변경 신청 및 승인 [별표 4] 신규 연구책임자 경력사항 [별표 5] 연구개발비 변경 [별표 6] 참여연구원 변경 [별표 7] 연구수행내용 변경 [별표 8] 연구개발비 관리계좌 변경 [별표 9] 연구개발비 관리계좌 [별표 10] 연구개발비(직접비) 사용 [별표 11] 연구비카드 발급신청서 [별표 12] 연구비카드제 관련 연구기관의 추진단계별 주요의무사항 [별표 13] 연구개발비 사용계획과 집행실적 [별표 14] 연구개발비 회계검사 검증보고서 [별표 15] 현물 출자 확인서 [별표 16] 연구개발비 환수금액 산정 방법 [별표 17]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기술실시계약서 [별표 18]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기술료 납부이행 계획서 |
[별표 1]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과제 참여 확인서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과제 참여 확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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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 분야 |
소속 |
직급 |
성명 |
소속기관 실지급인건비 (단위 : 천원/년) |
타 기관 발주 사업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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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
연구기간 |
참여율 |
타 과제 |
당해과제참여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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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번호 |
참여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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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및운영규정 제24조에 의거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본 기관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산정 기준 및 참여율이 상기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연구수행기관장) (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 귀하 |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비 목 |
계 상 기 준 |
|
인건비 |
공 통 |
○당해 연구개발사업 및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를 포함하여 총 참여율 100% 이내에서 계상 |
내부인건비 |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의 소속 정규 연구원 중 당해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의 인건비로서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으로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다만, 인건비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분은 당해 연구개발비에서 지급되지 아니함 - 미지급 인건비(당해 과제에서 지급하지 않는 인건비) ‧타 연동비목의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이내에서 참여율을 산정 ‧(소속기관 실 지급인건비) × 30%이내 - 지급 인건비(당해 과제에서 지급하는 인건비)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전액 지급받지 아니하고 과제 수행 등을 통해 인건비를 충당하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및 참여기업의 현물부담 인건비로 당해 연구개발비에 포함 ‧(소속기관 실 지급인건비) × 당해 과제 참여율 |
|
외부인건비 |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에 정규로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서,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으로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임시직, 위촉직, 객원 연구원, 대학원생, 계약직 연구교수 등) |
|
직접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운용 소프트웨어 포함)와 부수기자재(개인용 컴퓨터 포함),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필요한 경비 및 관련부대경비로서 실소요액 계상 - 기업 현물부담금 이외에 연구수행기관의 내부 기자재, 시설의 임차 비용은 계상 불가 - 사무기기, 가전제품 등 범용화된 기자재의 구입과 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유지보수 및 수리비는 계상 불가 |
재료 및 전산처리비 |
○내구년수 1년 이하인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외부전산처리 및 관리비 등으로 실 소요액 계상 |
|
시작품 제작비 |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제품‧시작품‧파이롯플랜트 등의 제작에 필요한 실 소요경비 계상 - 제작에 필요한 일용직 등에 대한 비용은 외부인건비에 계상 |
비 목 |
계 상 기 준 |
|
직접비 |
여비 |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 여비 및 시내교통비로서 당해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액 계상 - 당해 과제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 대한 비용은 계상 불가 - 내부차량비, 차량임차비, 유류비 등 연구용도 외 비용은 계상 불가 |
수용비 및 수수료 |
○당해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전용회선 사용료 등 실 소요액 계상 -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경상 피복비, 개인 명의의 휴대폰 사용료 등은 계상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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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보 활동비 |
○전문가활용, 국내‧외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으로 당해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경비 또는 실 소요액 계상 - 학회‧세미나 참가비의 경우 가입비 및 연회비는 계상 불가. -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활용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는 계상 불가 |
|
연구활동비 |
○과제 관리비 :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 당해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계상 - (내부인건비 + 외부인건비) × 3% 이내 ○연구활동진흥비 : 당해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와 참여연구원의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경비로 계상 - (내부인건비 + 외부인건비) × 7% 이내 |
|
연구홍보비 |
○당해 연구과제와 관련된 연구성과 홍보를 위한 실 소요액 계상 |
|
위탁연구개발비 |
○당해 연구과제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으로 위탁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인건비, 직접비(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연구활동비 제외), 간접비(연구개발준비금,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제외)로 계상 - 인건비와 직접비 합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
간접비 |
간접경비 |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관공통지원인력의 인건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계상 - (인건비 + 직접비) × 15% 이내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간접경비산출위원회의 산출 기준을 적용 |
연구개발 준비금 |
○연구개발수행에 대한 이윤적 개념으로 연구원들의 일시적 연구중단, 연구연가 등에 따른 비용에 활용할 수 있는 경비 계상 ※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한하여 내부인건비의 15%범위내에서 계상 |
|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
○당해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된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제비용 계상 |
[별표 3 ] 협약변경 신청 및 승인
협약 변경 신청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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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구비서류 |
신청 기한 |
승인기관 |
|
공통 구비 서류 |
- 주관연구기관의 변경신청공문 - 협약 변경 내용 및 사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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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기관 변경 |
- 변경 불가 |
- |
- |
|
연구 기관 변경 |
협동, 위탁 연구기관 |
- 타 협동 및 참여기업 동의서 - 연구수행능력(연구진, 연구시설 등), 재무구조 등 변경 기관 현황자료 - 법률사무소의 공증을 필한 양도‧양수 계약서 (변경 승인 후 제출) |
협약체결후 3개월 이내 |
전문기관 |
참여기업 |
당해 연도 사업 종료 2개월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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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기간 변경 |
- 연구계획 추진일정 변경서 |
당해 연도 사업 종료 2개월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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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변경 |
- 이력서(인적사항, 경력 ,연구수행실적 등) |
|||
예산 변경 |
- 변경기관 예산 대비표 - 변경내용 상세 내역서 - 근거자료(견적서 등) |
당해 연도 사업 종료 2개월전 |
||
연구수행내용 변경 |
- 변경 내역서(대비표) |
|||
참여연구원 및 기타 행정상의 변경 |
- 변경내용 통지 공문 |
변경시 7일이내 |
주관연구기관 (전문기관장에게 보고) |
[별표 4]
신규 연구책임자 경력사항
═════════════════════════
1) 인적사항
성 명 |
국 문 |
(한문) |
직위(급) |
|
영 문 |
||||
주 소 |
자 택 |
전화번호 |
||
직 장 |
전화번호 |
|||
주민등록번호 |
(만 세) |
2) 학력
연 도 (부터~까지) |
학 력 |
전 공 |
학 위 |
최종학위 논문제목 |
3) 경력
연도(부터 ~ 까지) |
기 관 |
직위(직급) |
비 고 |
4) 주요연구업적(최근 5년간)
연구제목 |
주요 내용 |
연구 기간 |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권호포함) |
연구수행기관 |
직위(급) 및 역할 |
연구개발비 지급기관 (발주기관) |
비고 |
※ 비고란에는 산업재산권 출원, 취득 등 특기할만한 사항을 기술함.
5)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연도순으로 작성함)
가) 저서
나) 국내전문학술지
다) 국외전문학술지
라) 대학학술지
마) 학술회의 발표
바) 특허
사) 기타
6) 연구지도 및 참여실적
가) 타 연구과제 내용
구 분 |
과 제 명 |
지원기관 |
연구개발비 |
연구기간 |
직위(급) 및 역할 |
※ 구분란에는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을 기재함
나) 본 연구개발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 하였을 경우
과 제 명 |
신청대상 |
신청 연구개발비 |
연구기간 |
직위(급) 및 역할 |
비 고 |
[별표 5]
연구개발비 변경
══════════════════
■ 변경 대비표
(단위 : 원)
구 분 비 목 |
협약금액 |
변경금액 |
증 감 |
증감사유 |
|
1) 인 건 비 |
계 |
||||
현금 |
|||||
현물 |
|||||
2) 직접비 |
계 |
||||
현금 |
|||||
현물 |
|||||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소계 |
||||
현금 |
|||||
현물 |
|||||
- 재료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
소계 |
||||
현금 |
|||||
현물 |
|||||
- 시작품 제작비 |
소계 |
||||
현금 |
|||||
현물 |
|||||
- 여 비 |
소계 |
||||
- 수용비 및 수수료 |
소계 |
||||
- 기술정보활동비 |
소계 |
||||
- 연구활동비 |
소계 |
||||
- 연구홍보비 |
소계 |
||||
3) 위탁연구개발비 |
계 |
||||
현금 |
|||||
현물 |
|||||
4) 간접비 |
계 |
||||
- 간접경비 |
소계 |
||||
- 연구개발준비금 |
소계 |
||||
-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
소계 |
||||
합 계 |
■ 비목별 변경내용 상세내역서
<해당 비목만 발췌해서 각 기관별로 작성>
1. 인건비 (산출근거 등 세부 내역 기재)
가. 내부인건비
구분 |
소속 |
성명 |
직급 (직위) |
월급여 (천원) |
참여 기간 (개월) |
참여율 (%) |
총 액 (천원) |
비고 (현금/ 현물) |
증감 (천원) |
|
당초 |
미지급 |
|||||||||
지급 |
||||||||||
소 계 |
||||||||||
변경 |
미지급 |
|||||||||
지급 |
||||||||||
소 계 |
나. 외부인건비
구분 |
소속 |
성명 |
직급 (직위) |
월급여 (천원) |
참여 기간 (개월) |
참여율 (%) |
총 액 (천원) |
증감 (천원) |
당초 |
||||||||
소 계 |
||||||||
변경 |
||||||||
소 계 |
2. 직접비
가.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① 연구기자재비
구분 |
품 명 |
산출 내역 (규격, 단위, 수량, 단가 등) |
금 액 (천원) |
비고 (현금/현물) |
증감 (천원) |
|
당초 |
구 입 |
|||||
임 차 |
||||||
소 계 |
||||||
변경 |
구 입 |
|||||
임 차 |
||||||
소 계 |
② 시설비
구분 |
품 명 |
산출 내역 (규격, 단위, 수량, 단가 등) |
금 액 (천원) |
비고 (현금/현물) |
증감 (천원) |
당초 |
|||||
소 계 |
|||||
변경 |
|||||
소 계 |
나. 재료 및 전산처리‧관리비
구분 |
품 명 |
산출 내역 (규격, 단위, 수량, 단가 등) |
금 액 (천원) |
비고 (현금/현물) |
증감 (천원) |
당초 |
|||||
소 계 |
|||||
변경 |
|||||
소 계 |
다. 시작품 제작비
구분 |
품 명 |
산출 내역 (규격, 단위, 수량, 단가 등) |
금 액 (천원) |
비고 (현금/현물) |
증감 (천원) |
당초 |
|||||
소 계 |
|||||
변경 |
|||||
소 계 |
라. 여비
구분 |
직급 |
인원 |
횟수 |
산출 내역 (규격, 단위, 수량, 단가 등) |
금 액 (천원) |
증감 (천원) |
|
당초 |
국내여비 |
||||||
국외여비 |
|||||||
소 계 |
|||||||
변경 |
국내여비 |
||||||
국외여비 |
|||||||
소 계 |
※ 국외여비 변경일 경우 아래 사항 추가 제출
출장 목적 및 사유 |
||||
당해 연구개발과제 관련 내용 |
||||
국내에서 관련 정보를 입수하기 어려운 이유 |
||||
출장자 |
출장 목적지 및 기관 |
|||
출장기간 |
마. 수용비 및 수수료
구분 |
품 명 |
산출 내역 (규격, 단위, 수량, 단가 등) |
금 액 (천원) |
증감 (천원) |
당초 |
||||
소 계 |
||||
변경 |
||||
소 계 |
※ 품명은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공고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등의 비목을 기재함
바. 기술정보활동비
구분 |
품 명 |
산출 내역 (규격, 단위, 수량, 단가 등) |
금 액 (천원) |
증감 (천원) |
당초 |
||||
소 계 |
||||
변경 |
||||
소 계 |
※ 품명은 전문가활용비, 국내‧외 훈련비,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정보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의 비목을 기재함
사. 연구활동비
구분 |
내 역 |
산출 내역 |
금 액 (천원) |
증감 (천원) |
당초 |
과제관리비 |
|||
연구활동진흥비 |
||||
소 계 |
||||
변경 |
과제관리비 |
|||
연구활동진흥비 |
||||
소 계 |
아. 연구홍보비
구 분 |
산출 내역 |
금 액 (천원) |
증감 (천원) |
당 초 |
|||
변 경 |
3. 위탁연구개발비
구 분 |
산출 내역 |
금 액 (천원) |
증감 (천원) |
당 초 |
|||
변 경 |
※ 세부 내역은 별지 첨부
4. 간접비
가. 간접경비
구 분 |
산출 내역 |
금 액 (천원) |
증감 (천원) |
당 초 |
|||
변 경 |
나. 연구개발준비금
구 분 |
산출 내역 |
금 액 (천원) |
증감 (천원) |
당 초 |
|||
변 경 |
다.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구 분 |
산출 내역 |
금 액 (천원) |
증감 (천원) |
당 초 |
|||
변 경 |
[별표 6]
참여 연구원 변경
═══════════════════
◦ 참여 연구진
구분 |
연구 참여 분야 |
소속 기관 |
직급 |
성명 |
최종학위 및 자격사항 |
||||
학위 |
년도 |
전공 |
학교 |
자격 사항 |
|||||
당초 |
|||||||||
변경 |
|||||||||
◦ 연구개발비(인건비) 변경사항
구분 |
성명 |
직급 |
인건비 내역 |
비고 |
|||
인건비단가 (천원) |
참여 기간 (개월) |
참여율 (%) |
계 |
||||
당초 |
|||||||
변경 |
|||||||
[별표 7]
연구수행내용 변경
═══════════════════
당 초 |
변 경 |
비고 (추가, 삭제, 조정 등) |
||
세부 추진계획 및 방법 |
수행기간 |
세부 추진계획 및 방법 |
수행기간 |
|
■기초문헌조사(예시) - - |
■기초문헌조사(예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종합보고서 작성(예시) - - |
■종합보고서 작성(예시) - - |
[별표 8]
연구개발비 관리계좌 변경
═════════════════════════
구 분 |
당 초 |
변 경 |
비 고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 ‘별표 # 연구개발비 관리계좌’ 첨부
[별표 9] 연구개발비 관리계좌
연구개발비 관리계좌
═══════════════════
1.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내용
○ 과제명 :
주관[협동] 연구기관 |
총괄[협동] 연구책임자 |
협약연구 개발기간 |
협약연구개발비 (단위 : 천원) |
|||
계 |
정부 지원금 |
기업부담금 |
||||
현금 |
현물 |
|||||
2. 연구개발비 관리자
소속기관(부서명) |
직급/직위 |
성 명 |
전 화 번 호 |
FAX 번호 |
3. 연구개발비 관리계좌
구분 |
거래은행 |
계 좌 번 호 |
예 금 주 |
협약용 |
은행 지점 |
||
관리용 |
은행 지점 |
상기 계좌를 건설기술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부출연금 및 기업부담금의 수령 및 집행을 위한 관리계좌로 제시합니다.
첨 부 : 관리계좌 통장 사본 1매
20 . . .
주관[협동, 위탁]연구기관장 (직인)
※ 주관, 협동, 위탁연구기관 각 기관별로 작성
[별표 10] 연구개발비(직접비) 사용
항목 |
카드사용원칙 |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운용 소프트웨어 포함)와 부수기자재 구입‧임차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필요한 경비 및 관련부대경비 |
|
재료 및 전산처리‧관리비 |
◦내구년수 1년 이하인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소모품비 |
◦시험분석료 ◦외부전산처리 및 관리비 |
시작품 제작비 |
◦시제품‧시작품 등의 제작을 위한 재료‧부품 구입비(자체제작) |
◦시제품‧시작품‧파이롯플랜트 등의 외부 제작경비 |
여비 |
◦연구기관이 정한 실 소요경비 |
◦해당기관의 규정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되는 비용 |
수용비 및 수수료 |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사무용품비 |
◦공공요금(우편료, 전화요금, 전용회선사용료 등) ◦제세공과금 ◦수수료 |
기술정보 활동비 |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
◦전문가활용비 ◦국내‧외훈련비 ◦기술정보수집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
연구활동비 |
◦세부과제관리비 중 연구비카드 사용해당분 ◦식대 등 |
◦세부과제관리비 중 연구비카드 사용 이외분 ◦참여연구원의 인센티브 등 |
연구홍보비 |
◦연구성과 홍보비 등 |
[별표 11] 연구비카드 발급신청서
해외브랜드 |
VISA ■ |
발급여부 |
신규 □ 교체□ 추가□ |
|||||||||||||
법인명 |
사업장명 |
법인등록번호 |
||||||||||||||
법인영문 |
법인등록영문약어 |
|||||||||||||||
대표자명 |
주민등록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주소 |
||||||||||||||||
회계기준년도 |
년 |
결산일 |
월 일 |
|||||||||||||
매출액 |
억원 |
자본금 |
억원 |
당기순이익 |
억원 |
|||||||||||
연구소주소 (카드수령지) |
||||||||||||||||
연구관리부서 |
담당자명 |
|||||||||||||||
이메일 |
전화번호 |
(Tel) (Fax) |
||||||||||||||
연구부서 |
직위 |
연구책임자 |
||||||||||||||
영문이름 |
주민등록번호 |
- |
||||||||||||||
이메일 |
전화번호 |
(Tel) (Fax) |
||||||||||||||
결제계좌번호 |
( 은행) |
예금주 |
||||||||||||||
과제고유번호 |
||||||||||||||||
사업명 |
||||||||||||||||
과제명 |
||||||||||||||||
카드발급매수 |
일반 매/ 과제통합 매/ |
연구비한도 |
원 |
|||||||||||||
카드발급 신청자 |
구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영문명 |
이메일주소 |
|||||||||||
1 |
||||||||||||||||
2 |
||||||||||||||||
3 |
||||||||||||||||
4 |
||||||||||||||||
5 |
||||||||||||||||
- 당사는 귀사의 법인회원규약을 승인하고 연구비카드발급을 신청합니다. - 연구비카드이용자도 회원규약을 승인하고 카드이용에 따른 대급지불에 관하여는 당사와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확인하고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 위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을 확인하며, 동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 및 카드이용 관련정보를 “건설교통부” 및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과 상호공유 할 수 있음을 허락합니다. - 총괄(주관)연구기관은 본 과제연구에 참여하여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협동, 공동, 위탁기관의 채무불이행시 해당기관과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연구비카드의 사용기한은 당해년도 협약기간에서만 사용할 것을 확인합니다. |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LG카드(주) 귀하 이 계약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다음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활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다음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 이용자 등에게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써 활용하거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 : 신용카드발급, 이용 및 해지 |
2002년 월 일 |
|||||||||||||||
법인명판 |
법인인감 |
|||||||||||||||
제휴카드명 |
제휴코드 |
대한민국정부 인지세 1200원 역삼세무서 인쇄승인 제 60호 |
||||||||||||||
※ 법인인감은 법인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장을 반드시 날인하셔야 합니다. ※ 민간기업은 법인인감증명서 원본과 사업자등록증사본, 은행결제계좌사본을 동봉하여 제출합니다. |
||||||||||||||||
[별표 12] 연구비카드제 관련 연구기관의 추진단계별 주요의무사항
추진단계 |
주요 의무사항 |
연구비청구 및 카드발급단계 |
◦과제별 기본사항을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 ◦연구비 청구 및 연구비카드 발급 신청 ◦사용자 등록 등 |
연구비사용단계 |
◦연구비사용내역 입력 - 사용내역은 사용후 30일 이내에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 - 필요한 경우 데이터 호환을 통한 입력가능 |
연구비사용내역 확인단계 |
◦과제별 연구비 사용내역에 대해 자체 모니터링 실시 - 부당사용분 반납, 오류발생분 수정 |
협약변경단계 |
◦협약변경과 관련하여 승인받은 사항을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수정 입력 -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구비, 연구비목 등 |
카드관리단계 |
◦카드분실 및 협약해약시 카드사에 즉시 통보 ◦연구비카드 관리대장 비치 |
증빙단계 |
◦해당과제가 속한 사업관리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사용실적 보고 ◦연구개발비의 사용에 대한 자체회계검사 및 검증을 공정하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 과제별로 작성 및 제출 |
정산단계 |
◦연구기간중 발생한 부당사용분은 해당 과제의 연구비 계좌로 입금하고, 연구종료후 발생한 부당사용분은 집행잔액계좌로 입금 |
[별표 13]
연구개발비 사용계획과 집행실적
═════════════════════════════
과 제 명 |
||||||||
주관연구기관 |
||||||||
총괄연구책임자 |
(소속)(성명) |
|||||||
당해년도 연구 개발비(천원) |
정 부 출연금 |
정부 외의 자의출연금 |
기 업 부담금 |
계 |
||||
당 해 년 도 연구개발기간 |
20 . . . ~ 20 . . . ( 년 월) |
|||||||
참 여 기 업 |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및운영규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서(총괄) 1부. 2.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서(세부과제별) 1부. 20 년 월 일 총괄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 귀하 |
[붙임 1]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서(총괄)
════════════════════════════
(단위 : 원)
구 분 비 목 |
협약금액 |
변경금액 |
사용금액 |
증 감 |
증감사유 |
|
1) 인 건 비 |
계 |
|||||
현금 |
||||||
현물 |
||||||
2) 직접비 |
계 |
|||||
현금 |
||||||
현물 |
||||||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소계 |
|||||
현금 |
||||||
현물 |
||||||
- 재료비 및 전산 처리비‧관리비 |
소계 |
|||||
현금 |
||||||
현물 |
||||||
- 시작품 제작비 |
소계 |
|||||
현금 |
||||||
현물 |
||||||
- 여 비 |
소계 |
|||||
- 수용비 및 수수료 |
소계 |
|||||
- 기술정보활동비 |
소계 |
|||||
- 연구활동비 |
소계 |
|||||
- 연구홍보비 |
소계 |
|||||
3) 위탁연구개발비 |
계 |
|||||
현금 |
||||||
현물 |
||||||
4) 간접비 |
계 |
|||||
- 간접경비 |
소계 |
|||||
- 연구개발준비금 |
소계 |
|||||
-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
소계 |
|||||
합 계 |
||||||
연구개발비 협약변경 승인근거 |
(전문기관 승인 공문서 번호 및 날짜 기재) |
[붙임 2]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서(세부과제별)
═════════════════════════════
○ 과 제 명 :
○ 주관연구기관 : (직인)
○ 주관연구책임자 : (인)
(단위 : 원)
구 분 비 목 |
협약금액 |
변경금액 |
사용금액 |
증 감 |
증감사유 |
|
1) 인 건 비 |
계 |
|||||
현금 |
||||||
현물 |
||||||
2) 직접비 |
계 |
|||||
현금 |
||||||
현물 |
||||||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소계 |
|||||
현금 |
||||||
현물 |
||||||
- 재료비 및 전산 처리비‧관리비 |
소계 |
|||||
현금 |
||||||
현물 |
||||||
- 시작품 제작비 |
소계 |
|||||
현금 |
||||||
현물 |
||||||
- 여 비 |
소계 |
|||||
- 수용비 및 수수료 |
소계 |
|||||
- 기술정보활동비 |
소계 |
|||||
- 연구활동비 |
소계 |
|||||
- 연구홍보비 |
소계 |
|||||
3) 위탁연구개발비 |
계 |
|||||
현금 |
||||||
현물 |
||||||
4) 간접비 |
계 |
|||||
- 간접경비 |
소계 |
|||||
- 연구개발준비금 |
소계 |
|||||
-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
소계 |
|||||
합 계 |
||||||
연구개발비 협약변경 승인근거 |
(전문기관 승인 공문서 번호 및 날짜 기재) |
※ 협동, 위탁연구기관의 경우 동일하게 별도 작성
[붙임 3]
비목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서
══════════════════════════
※ 연구개발비관리자 인적사항
연구수행기관 |
연구책임자 |
연구개발비 관리자(작성자) |
||
성 명 |
전화번호 |
F A X |
||
1. 인건비
가) 내부인건비 (단위 : 원)
협 약 사 항 |
집 행 내 역 |
증빙서 번호 |
||||||
직급 |
성 명 |
참여내용 |
금 액 |
일자 |
집행내역(상세히 기록) |
금 액 |
||
기간(월) |
참여율(%) |
|||||||
합 계 |
※ 현물은 ( )로 표시
나) 외부인건비 (단위 : 원)
협 약 사 항 |
집 행 내 역 |
증빙서 번호 |
||||||
직급 |
성 명 |
참여내용 |
금 액 |
일자 |
집행내역(상세히 기록) |
금 액 |
||
기간(월) |
참여율(%) |
|||||||
합 계 |
2. 직접비
가)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① 기자재비 (단위 : 원)
협 약 사 항 |
집 행 내 역 |
||||||
구분 |
품 명 |
산출내역 |
금 액 |
일자 |
집행내역(상세히 기록) |
금 액 |
증빙서 번호 |
구입 |
|||||||
소계 |
|||||||
임차 |
|||||||
소계 |
|||||||
합 계 |
※ 현물은 ( )로 표시
② 시설비 (단위 : 원)
협 약 사 항 |
집 행 내 역 |
|||||
시설명 |
산출내역 |
금 액 |
일자 |
집행내역(상세히 기록) |
금 액 |
증빙서 번호 |
합 계 |
※ 현물은 ( )로 표시
나) 재료 및 전산처리비‧관리비 (단위 : 원)
협 약 사 항 |
집 행 내 역 |
|||||
품 명 |
산출내역 |
금 액 |
일자 |
집행내역(상세히 기록) |
금 액 |
증빙서 번호 |
합 계 |
※ 현물부담은 ( )로 표시
다) 시작품 제작비 (단위 : 원)
협 약 사 항 |
집 행 내 역 |
|||||
품 명 |
산출내역 |
금 액 |
일자 |
집행내역(상세히 기록) |
금 액 |
증빙서 번호 |
합 계 |
※ 현물은 ( )로 표시
라) 여비 (단위 : 원)
협 약 사 항 |
집 행 내 역 |
|||||
구분 |
산출내역 |
금 액 |
일자 |
집행내역(상세히 기록) |
금 액 |
증빙서 번호 |
국내 |
||||||
소 계 |
||||||
국외 |
||||||
소 계 |
||||||
합 계 |
마) 수용비 및 수수료 (단위 : 원)
협 약 사 항 |
집 행 내 역 |
|||||
구분 |
산출내역 |
금 액 |
일자 |
집행내역(상세히 기록) |
금 액 |
증빙서 번호 |
인쇄비 |
||||||
복사비 |
||||||
인화비 |
||||||
슬라이드 제작비 |
||||||
공공요금 |
||||||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
||||||
사무용품비 |
||||||
합 계 |
바) 기술정보활동비 (단위 : 원)
협 약 사 항 |
집 행 내 역 |
|||||
구분 |
산출내역 |
금 액 |
일자 |
집행내역(상세히 기록) |
금 액 |
증빙서 번호 |
전문가 활용비 |
||||||
국내‧외 훈련비 |
||||||
기술정보 수집비 |
||||||
도서 등 문헌정보 구입비 |
||||||
회의비 |
||||||
세미나 개최비 |
||||||
학회‧세미나 참가비 |
||||||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
||||||
기술도입비 |
||||||
합 계 |
사) 연구활동비 (단위 : 원)
협 약 사 항 |
집 행 내 역 |
|||||
구분 |
산출내역 |
금 액 |
일자 |
집행내역(상세히 기록) |
금 액 |
증빙서 번호 |
과제 관리비 |
||||||
연구활동 진흥비 |
||||||
합 계 |
아) 연구홍보비 (단위 : 원)
협 약 사 항 |
집 행 내 역 |
|||||
구분 |
산출내역 |
금 액 |
일자 |
집행내역(상세히 기록) |
금 액 |
증빙서 번호 |
연구홍보비 |
||||||
합 계 |
3. 위탁연구개발비 (단위 : 원)
※ 협동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는 상기 주관연구기관의 세부집행내역과 동일한 양식으로 별도 작성‧첨부
4. 간접비 (단위 : 원)
협 약 사 항 |
집 행 내 역 |
|||||
구분 |
산출내역 |
금 액 |
일자 |
집행내역(상세히 기록) |
금 액 |
증빙서 번호 |
간접경비 |
||||||
연구개발 준비금 |
||||||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
||||||
합 계 |
[별표 14]
연구개발비 회계검사 검증보고서
══════════════════════════════
1. 연구과제 개요
사 업 명 |
|||
과 제 명 |
|||
주관(협동)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
||
연 구 기 간 |
20 . . . ~ 20 . . . ( 년 월) |
||
참 여 기 업 |
2.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및 검증결과
[ 집행잔액 중 반납액 ]
정 부 출 연 금 |
원 |
집행금액 |
집행잔액 |
정부지분 |
정부이외의출연금 |
원 |
원 |
원 |
원 |
기 업 부 담 금 (현 물) |
원 ( 원) |
|||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현 물) |
원 ( 원) |
[ 이자발생액 중 반납액 ]
구 분 |
금 액 |
정 부 지 분 |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
원 |
원 |
사용 잔액 중 발생이자 |
원 |
원 |
[ 회계검사 및 검증 후 부적정 집행금액 ]
회계검사 및 검증 후 부적정 집행금액 |
부적정 직행금액 중 정부지분 |
비 고 |
원 |
원 |
[ 정부지분에 대한 이체 내역 ]
집행잔액 중 정부지분 |
이자 발생액 중 정부지분 |
부적정 집행금액 중 정부지분 |
이 체 내 역 |
||
이체금액 |
이체일 |
근거번호 |
|||
※ 정부지분율 = 정부출연금/(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 중 현금)
※ 정부지분 = 집행잔액(이자액, 부적정금액) × 정부지분율
3. 회계검사 검증 세부내역 및 조치내역
비 목 |
부적정 집행 내역 |
부적정 집행 금액 |
조 치 내 역 |
비 고 |
◦인 건 비 |
||||
◦직 접 비 |
||||
◦위탁연구개발비 |
||||
◦간 접 비 |
||||
계 |
4. 종합의견
(필요시 별지 첨부 사용) |
위와 같이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비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회계검사 및 검증을 실시하였음을 보고합니다.
회계검사부서장 : (인)
주관(협동)연구기관장 : (인)
20 년 월 일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 귀하
[별표 15]
현물 출자 확인서
═══════════════════
과 제 명 |
||||||
주관연구기관 |
||||||
총괄연구책임자 |
||||||
협약연구기간 |
||||||
참 여 기 업 명 |
||||||
<현물 출자 내역> |
||||||
구 분 |
출자내역 |
협약금액 |
출자금액 |
증감 |
증감사유 |
|
인건비 |
||||||
기자재비 |
||||||
연구시설 |
||||||
재료 및 전산처리비 |
||||||
시작품 제작비 |
||||||
계 |
||||||
참여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상기와 같이 참여기업으로부터 약정한 현물을 인수하여 연구수행에 활용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총괄연구책임자) (인) (참여기업 대표) (인) (주관연구기관장) (인) |
[별표 16]
연구개발비 환수금액 산정 방법
══════════════════════════
◉ 환수대상금액
◦ 당해 과제 협약 연구기간 동안 집행한 연구개발비중 부적정한 집행으로 불인정 받은 금액과 연구개발비 집행잔액으로 현물은 환수대상에서 제외된다.
◉ 환수금액
◦ 환수대상금액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 기업부담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간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 환수금액 산정 방법
정부출연금 ◦ 환수금액 = ───────────────── × 환수대상금액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중 현금 |
◉ 이자액 산정방법
이자발생기간 ◦ 이자액 = 환수금액 × 은행 예금 금리(%) × ───────── 365 일 |
※ 연구기간 종료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전문기관에 환수금액을 입금할 때까지 환수금액에 대해 발생한 이자액
※ 이자발생기간 = 과제종료일 익일 ~ 환수금액 입금일까지의 기간
※ 은행예금금리 = 연구개발비 관리계좌에 적용되는 은행 금리
[별표 17]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기술실시계약서
◦ 연구개발과제명 :
◦ 총 연구개발비 :원 (정부출연금액 : 원, 참여기업부담금액 : 원)
◦ 기술실시 계약명 :
◦ 기술료 징수액 :원 (정부출연금액의 %)
◦ 기술 사용기간 :년 ( 년 ~ 년)
◦ 계약당사자
(갑) 주관연구기관 :
(을) 실시기업(참여기업) :
실시기업대표자 (이하 “실시자”라 한다)와 주관연구기관장은 주관연구기관이 건설교통부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KNOW- HOW(이하 “기술”이라 한다)를 실시자가 실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정의)
⑴ 본 계약에서 “기술”이라 함은 ___________________을 말한다.
⑵ 본 계약에서 “기술활용”이라 함은 상기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매출이 발생되는 것을 말하며 “기술활용일”이라 함은 최초의 매출발생일을 말한다.
제2조 (실시권의 내용)
⑴ (갑)은 실시자가 본 협약의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내에서 “기술”(특허가 발생하는 경우 특허권 포함)을 실시하는데 동의하여 “실시자”에 실시권을 설정한다. 단, 국외실시의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다.
⑵ 제1항의 “실시권”은 기술을 이용한 제품생산, 원가절감(생산성향상), 품질향상 등의 권리를 말한다.
⑶ (을)은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동 실시권을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⑷ (갑)은 (을)이 “기술”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시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3조 (국외실시)
“국외실시”는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 실시권을 대여하거나 기술을 수출하는 것(동 지역에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 포함)을 말하며, (을)이 “기술”을 “국외실시”코자 하는 경우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 본 계약과 별도로 “국외실시”에 관한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실시기간)
본 계약기간은 (을)이 제1조의 “기술”을 활용하는 날(이하 “기술활용일”이라 한다)로부터 기산하여 년 월 일에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기술활용시기)
(을)은 본 기술을 이용하여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에 기술을 활용하여야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간내에 기술활용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 기술의 실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 (기술료 납부)
(1) (을)은 본 실시권에 대한 대가로서 제(2)항의 기술료를 (갑)에 납부한다. 본 조항은 제2조 제(4)항에 의거 (을)이 “기술”의 일부를 포기할 경우에도 계속 유효하다.
(2) (을)은 본 계약체결시 기술료로 선급금 금 원정(₩ )을 주관연구기관에 납부하고 잔금은 기술활용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이내에 매년 분할 납부하되 납부금액과 일시는 다음과 같다.
1차 년 월 일 원(₩)
2차 년 월 일 원(₩)
3차 년 월 일 원(₩)
4차 년 월 일 원(₩)
5차 년 월 일 원(₩)
(3) 제(2)항의 선급금은 계약금액의 10%이상이어야 한다.
제7조 (산업재산권 및 기술의 개량)
(1) (산업재산권) (갑)이 본 기술의 결과로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의 산업재산권
을 취득, 소유하였을 경우 (을)은 본 계약에 의거 자동적으로 산업재산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소유하는 것으로 한다.
(2) (기술의 개량) (을) 또는 (을)의 임원 및 피용자가 “기술의 개량, 확장, 대체 또는 추가발명에 의한 기술(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을 적용하거나, 이를 근거로 새로운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을)은 사전에 (갑)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취득한 산업재산권은 쌍방의 공동소유로 한다.
특약이 없는 한, ”개량기술“의 실시 역시 본 계약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보고 본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
제8조 (신의성실의 의무와 자료협조)
본 계약이 목적하는 바를 상호 충족시키기에 필요한 재반사항에 대하여 (갑)은 신의, 성실을 다하여 (을)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을)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갑)은 필요시 (을)에게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등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응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보장)
(을)은 “기술”이 타인에게 제공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 의무에는 “실시기업”의 임원 및 피용자나 그 승계인을 통하여 사실상 위반됨이 없도록 하는 의무도 포함한다. 또한 본 조항은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도 계속 유효하다.
제10조 (계약의 변경등)
(1) 본 계약의 내용은 (을)과 (갑)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다만, (을)의 생산능력이 제품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을)이 “기술”을 기술적으로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여 (을)이 이를 개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갑)은 “기술”의 “실시권”을 제3자에게도 허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 (을)이 본 계약체결 후 법인의 주소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갑)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불이행으로 인한 (갑)의 착오는 (을)의 항변으로부터 면책된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1) (갑)은 다음의 경우 30일전의 기한을 두고 (을)에게 그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함
으로써 본 계약을 취소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라 해지되었을 경우에도 (갑)은 기지급 받은 금액을 환불하지 아니하며, (을)는 기술자료를 (갑)에 반환하고 본 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여야 한다.
가. “기술활용일”까지 활용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기술활용일”전이라도 (을)이 활용을 포기한 것으로 (갑)이 인정하는 경우
나. 제5조에 정한 “기술활용일”이후라도 (을)이 조업을 중단하여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다. 정당한 사유없이 (을)이 기술실시계약에 따른 기술료 납부를 기피하였을 경우
라.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할 때
마. 본조 가 내지 라항에 의거 해지되는 경우 (을)은 해지일까지의 실시료를 계산하여 (갑)에 납부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었을 경우 (을)은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기술”을 실시토록 하거나 본 계약제품의 생산을 행할 수 없다.
제12조 (손해배상)
(을)은 본 계약을 위반하여 (갑)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 (명칭사용)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및 (갑)이 (을)에게 제공한 보고서나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그 원본이나 복제, 복사물을 광고판매 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상기의 목적으로 “주관연구기관(건설교통부 포함)”의 명칭을 암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권리양도의 제한)
(갑)과 (을)은 본 계약상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 상대방의 동의없이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되는 제반 권리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15조 (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혹은 쌍방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갑)과 (을)은 이를 상호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분쟁이나 이견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및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기술료조정위원회 또는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제16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부터 유효하다.
제17조 (해석)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상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을)과 (갑)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 (인)
(을) : (인)
총괄연구책임자 : (인)
[별표 18]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기술료 납부이행 계획서
════════════════════════════════════
① 사업구분 |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사업 / 건설교통기술혁신사업 |
||||||||||
② 과제번호 |
|||||||||||
③ 과 제 명 |
|||||||||||
④ 연구개발성과활용명 |
|||||||||||
⑤ 주관연구기관명 |
⑥ 연구책임자 |
||||||||||
⑦ 연구기간 |
⑧ 참여기업명 |
||||||||||
⑨ 연구개발비 (단위 : 천원) |
⑩ 총 연구개발비 |
⑪ 정부출연금 |
⑫ 기업부담금 |
||||||||
⑬ 실시기업 |
⑭ 업 체 명 |
⑮ 기업유형 |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
주 소 |
팩스번호 |
||||||||||
실시기간 |
성과활용일 |
||||||||||
기술료산정근거 |
|||||||||||
기술료 총예정금액 |
|||||||||||
기술료 납부 이행 방법 |
구분 |
고정기술료 |
변동기술료 |
||||||||
납부일 |
납부금액 |
납부일 |
남부금액* |
||||||||
분할( ) 일시( ) |
1 차 |
||||||||||
2 차 |
|||||||||||
3 차 |
|||||||||||
4 차 |
|||||||||||
5 차 |
|||||||||||
기타 특기사항 |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및운영규정 제36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제39조(기술료의 사용)에 따라 상기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기술료 납부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을 갈음합니다.. 첨부 1.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목록 1부. 2. 중소기업 사실증명원 1부(실시기업이 중소기업으로서 정부출연금의 70%를 감면받을 경우 한함). 20 년 월 일 실시기업 대표 : (직인) |
*(순)매출액등의 ( )%등으로 표시
[붙임 1]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목록
1. 연구개발성과 활용의 범위 및 내용
2.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3. 연구개발성과 활용 추진방법 및 일정계획
4. 연구개발성과 활용 관련 산업재산권 목록
가. 특허자료목록
발명명칭 |
특허공고번호 출원(등록)번호 |
공고일자 출원(등록)일자 |
발명자 (출원인) |
출원국 |
비고 |
나. 프로그램 등록목록
프로그램 명칭 |
등록번호 |
등록일자 |
개발자 |
비고 |
다. 노하우 내역
라. 발생품 및 시작품 내역
마. 기타 연구보고서 등 활용되는 기술자료 내역
자료명 |
주요내용 |
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