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정 2004. 9.24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4- 7호
개정 2008. 8.1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 11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및 보고에 객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이 설립한 대학의 산학협력단의 예산‧회계‧결산을 보고하기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준용한다.
1. 기업회계기준
2.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이하 “특례규칙”이라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금”이라 함은 현금, 현금성 자산 및 단기금융상품을 말한다.
2. “취득원가”라 함은 자산의 구입가액 또는 제작원가와 당해 자산의 취득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지출된 모든 비용을 말한다.
3. “공정가액”이라 함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
4. “감가상각”이라 함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각 회계기간의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5. “상각”이라 함은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각 회계기간의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6. “내용연수”라 함은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예상사용기간을 말한다.
7. 자금계산서상의 “수입”과 “지출”은 자금의 유입과 유출을 말하며, 자금을 수반하지 아니한 회계 상의 수익과 비용은 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장 예산
제4조 (예산편성요령) ①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산학협력단 회계의 예산편성요령을 정하여야 한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산학협력단 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특히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 70일전까지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전년도 추정결산 등의 합리적 자료를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5조 (예산총계주의) 수입예산 및 지출예산은 모두 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상
계하거나 그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예산의 확정 및 제출) ①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산학협력단의 정관에서 정한 예‧결산자문기구의 자문을 거쳐 산학협력단회계의 예산안을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②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심의‧확정된 산학협력단의 예산을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의 범위 및 방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③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확정된 산학협력단의 예산을 학교의 장을 경유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준예산) ①산학협력단의 단장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산학협력단회계의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학교의 장을 경유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산학협력단회계의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교직원의 보수
2. 계약에 의한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3. 법령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4. 기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 경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추가경정예산) ①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②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 회계의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학교의 장을 경유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예산의 내용) ①예산의 내용은 예산총칙과 자금예산으로 한다.
②예산총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자금예산의 규모
2. 예산편성의 기본방침
3. 주요사업계획의 개요
4.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자금예산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금예산서(추가경정자금예산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추가경정자금예산서)에 의하여 작성하되 제1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부속명세서에 의하여 목별 계산의 기초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0조 (예산의 부속서류) 산학협력단회계의 예산부속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관에 정한 예‧결산자문기구 회의록 사본
2. 예산부속명세서
가. 별지 제1의 1호 서식에 의한 전기말추정미수금명세서
나. 기타 예산목별 명세서
제11조 (예산집행의 내부통제)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예산을 편성하는 자와 집행하는 자
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적정한 내부통제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 (예산의 전용)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회계의 동일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한 과목 및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된 과목으로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예산편성의 예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은 출연‧보조금의 집행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또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35조‧제37조‧제38조‧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회 계
제1절 회계원칙과 재무제표
제15조(회계원칙)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른다.
1. 산학협력단의 소관에 속하는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이를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2.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계정과목과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4. 중요한 회계방침과 계정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 상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
5.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 및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계정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7. 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질과 경제적 사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제16조(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①산학협력단의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운영계산서, 자금계산서로 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영차익처분계산서(또는 운영차손처리계산서)를 추가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②재무제표는 당해회계연도와 직전회계연도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계산서는 예산과 결산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명세서는 부속명세서로 작성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이 규칙 제38조에 의한다.
제17조(재무제표의 계정과목) 산학협력단회계의 계정과목 및 그 내용은 별표 1의 대차대조표 계정과목명세표, 별표 2의 운영계산서 계정과목명세표, 별표 3의 자금계산서 계정과목명세표로 한다.
제18조(계정과목의 통합 및 구분표시) ①별표 1내지 별표 3의 계정과목 중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하지 아니한 것은 유사한 계정과목에 통합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②별표 1 내지 별표 3에서 계정과목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제2절 대차대조표
제19조(대차대조표) ①대차대조표는 산학협력단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 부채 및 기본금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대차대조표의 양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20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① 대차대조표는 자산, 부채 및 기본금으로 구분하고, 기본금은 출연기본금, 적립금 및 운영차익으로 각각 구분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한다. 또한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하고, 고정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구분한다.
③ 자산, 부채 및 기본금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기본금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적립금의 적립)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운영차익에서 향후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각종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1. 연구적립금
2. 건축적립금
3. 장학적립금
4. 기타적립금
제22조(적립금에 대한 기금의 예치 및 사용) ①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특정기금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예치된 기금은 투자자산의 연구기금, 건축기금, 장학기금, 기타기금 등의 과목으로 기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예치한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금에서 먼저 인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적립금은 정관상의 예‧결산자문기구에서 자문을 받아 적립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3절 운영계산서
제23조(운영계산서) ①운영계산서는 산학협력단의 운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그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운영계산서의 양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24조(운영계산서 작성기준) ①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수익은 동 수익이 실현된 시기를 기준으로, 비용은 동 비용이 발생한 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히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③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운영계산서는 산학협력수익, 보조금수익, 전입및기부금수익, 산학협력비, 국고사업비, 일반관리비, 운영외수익, 운영외비용, 당기운영차익(또는 당기운영차손)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25조(운영수익의 인식) ①산학협력단 회계의 운영수익 인식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정부출연기관 및 산업체 등으로부터 연구 및 개발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은 동 연구 및 개발이 제공되는 기간동안 용역제공의 진행에 따라 인식한다.
2. 계약학과 및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 및 운영하거나 산업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수익은 동 용역이 제공되는 기간동안 용역제공의 진행에 따라 인식한다.
3. 특허권 및 상표권 등과 같은 지적재산권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한 수익은 잔금청산일 또는 매입자의 사용가능일 중 빠른 날에 인식한다.
4. 특허권 및 상표권 등과 같은 지적재산권을 대여 또는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은 동 지적재산권을 대여 또는 사용하는 기간동안 용역제공의 진행에 따라 인식한다.
5. 보조금 및 기부금의 수익은 보조금, 기부금 및 기부금품을 수령한 날에 인식한다.
제4절 자금계산서
제26조(자금계산서) ①자금계산서는 산학협력단의 자금의 변동내역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자금의 유입과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자금계산서의 양식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27조(자금계산서의 구분표시 및 작성방법) ①자금계산서는 자금흐름을 운영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자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이 세 가지 자금 활동의 순 자금흐름에 기초의 자금을 가산하여 기말의 자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②자금계산서상의 자금의 유입과 유출은 자금의 구성항목 간 이동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기중 증가와 감소를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며 각각 총액으로 기재한다.
③자금계산서상의 동일한 거래의 자금흐름이 두 가지 이상의 활동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각 활동별 자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5절 자산부채의 평가
제28조(자산의 평가기준) ①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교환‧현물출자‧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③당해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가액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취득한 자산의 평가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한 때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제29조(유가증권의 평가) 산학협력단 회계의 유가증권 및 투자유가증권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평
가하되 평가손익은 당기의 운영외손익으로 한다.
제30조(재고자산의 평가) 산학협력단의 재고자산은 제조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개별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제31조(대손상각 등) ①산학협력단의 단장은 회수가 불확실하여 대손이 예상되는 부실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거나 대손상각할 수 있다.
②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유‧무형자산의 공정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이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32조(감가상각 등) ①토지 및 건설 중인 자산을 제외한 유형자산은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 기간동안 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하여야 한다.
②무형자산은 취득원가를 내용연수 동안 균등하게 상각한다.
③제1항의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누계액의 과목으로 당해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제2항의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는 당해 자산에서 직접 차감한다.
제33조(부채의 평가기준)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부채의 가액은 산학협력단이 부담하는 채무액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4조(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환산) ①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가 고시하는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②비화폐성외화자산 및 비화폐성외화부채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가 고시하는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발생하는 손익은 외화환산이익 또는 외화환산손실의 과목으로 처리하며 당기손익으로 한다.
④화폐성외화자산 및 화폐성외화부채의 회수 또는 상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외환차익 또는 외환차손의 과목으로 처리하며 당기손익으로 한다.
제35조(회계변경과 오류수정) ①회계정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새로운 회계정책을 소급 적용하여 그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운영차익 또는 전기이월운영차손에 반영한다. 다만,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가 당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에 반영되도록 할 수 있다.
②회계추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에 반영한다.
③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오류는 당기 운영계산서의 운영외수익 또는 운영외비용에 반영하여 전기오류수정이익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의 과목으로 처리한다. 다만,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전기이월운영차익이나 전기이월운영차손에 반영하고, 관련 계정잔액을 수정한다.
제4장 결산 및 보고
제36조(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①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
2.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
3.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
4. 결산부속서류
②학교의 장은 산학협력단 결산을 회계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에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③산학협력단의 단장은 확정된 산학협력단의 결산서를 학교의 장을 경유하여 매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제2항에 의하여 심의‧확정된 산학협력단의 결산을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의 범위 및 방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⑤제1항에 의한 학교의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은 국‧공립학교의 경우는 12월 말일, 사립학교의 경우는 2월 말일로 한다.
제37조(감사) 학교의 장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 또는 외부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재산상황 및 회계운영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단,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학교의 산학협력단은 동 외부감사인의 감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부속명세서) ①제3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에 대한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로 한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는 부속명세서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1. 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명세서 [별지 제3의 1호 서식]
2. 유가증권명세서 [별지 제3의 2호 서식]
3. 매출채권명세서[별지 제3의 3호 서식]
4. 미수금명세서 [별지 제3의 4호 서식]
5. 선급금명세서 [별지 제3의 5호 서식]
6. 재고자산명세서[별지 제3의 6호 서식]
7. 장기금융상품 및 특정기금명세서[별지 제3의 7호서식]
8. 투자유가증권 및 출자금명세서 [별지 제3의 8호 서식]
9. 유형자산명세서 [별지 제3의 9호 서식]
10. 무형자산명세서 [별지 제3의 10호 서식]
11. 매입채무명세서[별지 제3의 11호서식]
12. 미지급금명세서 [별지 제3의 12호 서식]
13. 선수금명세서[별지 제3의 13호]
14. 충당금명세서 [별지 제3의 14호 서식]
15. 기본금명세서 [별지 제3의 15호 서식]
16. 기타 필요한 명세서
②제3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영계산서에 대한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로 한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는 부속명세서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1. 보조금수익명세서 [별지 제4의 1호 서식]
2. 기부금수익명세서 [별지 제4의 2호 서식]
3. 지적재산권 운영‧이전수익명세서 [별지 제4의 3호 서식]
4. 유‧무형자산(감가)상각비 명세서 [별지 제4의 4호 서식]
5. 기타 필요한 명세서
제39조(결산부속서류) 제3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산부속서류는 다음 각호의 서류로 한다.
1. 정관상의 예‧결산자문기구회의록 사본
2.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감사보고서
3.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자금수지계산서
4. 기타 결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제5장 보 칙
제40조(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회계 장부 및 증빙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에서 2004회계연도 종료시까지 종전의 대학의 회계처리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별표 1]
대차대조표 계정과목명세표
1. 자 산
과 목(관, 항, 목) |
해 설 |
자 산 |
|
Ⅰ.유 동 자 산 |
|
(1)당 좌 자 산 |
|
1.현 금 |
통화 및 통화대용증권 |
2.현 금 성 자 산 |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한 요구불예금과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금융상품 |
3.단 기 금 융 상 품 |
단기적 자금운용 목적으로 기한이 1년 이내의 정기예금 등의 금융상품 |
4.유 가 증 권 |
주식, 국채, 지방채, 공채, 사채 등과 같이 재산적 가치와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단기적 자금운용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 |
5.매 출 채 권 |
일반적 운영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등의 수취채권 |
(대 손 충 당 금) |
매출채권에 대한 회수불능 추정액 |
6.미 수 금 |
운영외 거래로서 자산매각 등에서 발생한 수취채권 |
(대 손 충 당 금) |
미수금에 대한 회수불능 추정액 |
7.미 수 수 익 |
당기에 발생하였지만 수취하지 않은 운영외 수익(단, 미수금은 제외) |
8.가 지 급 금 |
액수나 과목이 확정되지 아니한 각종 비용의 선지급액 |
9.선 급 금 |
계약에 따라 미리 지급한 금액 |
10.선 급 비 용 |
자금은 지급하였으나 당기가 아닌 차기의 비용에 해당되는 비용 |
11.선 급 법 인 세 |
선납한 법인세 |
12.부 가 세 대 급 금 |
부가세 일반 과세사업자가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할 때마다 세금계산서에 의해 부담하는 부가세 금액(물품이나 용역을 매출할 때 환급받음) |
13.기 타 당 좌 자 산 |
1년 이내에 회수가 가능한 기타당좌자산 |
(2)재 고 자 산 |
|
1.산 업 재 산 권 |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중인 특허권, 저작권 등 |
2.기 타 재 고 자 산 |
산업재산권 이외의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중인 자산 |
Ⅱ.고 정 자 산 |
|
(1)투 자 자 산 |
|
1.장 기 금 융 상 품 |
자금운용 목적으로 예치기한이 1년 이상인 정기예금 등의 금융상품 |
2.투 자 유 가 증 권 |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1년 이상 장기적 자금운용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국‧공‧사채, 주식 등의 유가증권 |
과 목(관, 항, 목) |
해 설 |
3.출 자 금 |
비상장된 수익사업체에 대한 출자액 |
4.연 구 기 금 |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별도로 예치한 기금으로서 기본금의 연구적립금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
5.건 축 기 금 |
건축물의 신축 및 취득을 위하여 별도로 예치한 기금으로서 기본금의 건축적립금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
6.장 학 기 금 |
장학금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별도로 예치한 기금으로서 기본금의 장학적립금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
7.기 타 기 금 |
연구건축장학기금 이외의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별도로 예치한 기금으로서 기본금의 기타적립금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
8.보 증 금 |
전세권, 전신전화가입권, 임차보증금 등 |
9.기 타 투 자 자 산 |
기타의 투자자산 |
(2)유 형 자 산 |
|
1.토 지 |
대지, 임야, 전답 등 |
2.건 물 |
건물 및 건물부속설비 |
3.구 축 물 |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 |
4.기 계 기 구 |
기계장치, 실험실습장비, 운송설비와 기타의 부속설비 |
5.집 기 비 품 |
책상, 사무용 비품 및 인테리어 설비 등 |
6.차 량 운 반 구 |
자동차 및 기타의 육상운반구 등 |
7.건 설 중 인 자 산 |
유형자산인 건물의 건축을 위한 공사비, 설계비 등의 금액(완공 후 해당 유형자산 과목으로 대체) |
8.기 타 유 형 자 산 |
기타의 유형자산 |
(감 가 상 각 누 계 액) |
유형자산별로 토지 및 건설중인 자산을 제외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기재하며, 당해자산에서 차감형식으로 기재 |
(3)무 형 자 산 |
|
1.지 적 재 산 권 |
일정기간 독점적 ·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 · 저작권상표권 등 |
2.개 발 비 |
신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
3.임 차 권 리 금 |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차에 부수해서 그 부동산이 가지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금액 |
4.기 타 무 형 자 산 |
기타의 무형자산 |
자 산 총 계 |
2. 부채 와 기본금
과 목(관, 항, 목) |
해 설 |
부 채 |
|
Ⅰ.유 동 부 채 |
|
(1) 유 동 부 채 |
|
1.매 입 채 무 |
운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 등의 지급채무 |
2.미 지 급 금 |
운영외 거래로서 자산취득 등에서 발생한 지급채무 |
3.선 수 금 |
계약에 따라 미리 받은 금액 |
4.예 수 금 |
일시적 제예수액 |
5.제 세 예 수 금 |
일시적 제세예수금 |
6.부 가 세 예 수 금 |
부가세예수금 |
7.미 지 급 비 용 |
당기에 발생하였지만 지급되지 아니한 비용 |
8.선 수 수 익 |
자금은 수취하였으나 당기가 아닌 차기 이후에 속하는 수익 |
9.가 수 금 |
송금자나 입금 내역이 밝혀지지 아니한 지로 계좌 등의 입금액 |
10.기 타 유 동 부 채 |
기타의 유동부채 |
Ⅱ.고 정 부 채 |
|
(1) 고 정 부 채 |
|
1.임 대 보 증 금 |
장비 및 부동산 등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
2.퇴 직 급 여 충 당 금 |
회계연도말 현재 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 |
3.기 타 고 정 부 채 |
기타의 고정부채 |
부 채 총 계 |
과 목(관, 항, 목) |
해 설 |
기 본 금 |
|
Ⅰ. 출 연 기 본 금 |
|
(1) 출 연 기 본 금 |
|
1.출 연 기 본 금 |
산학협력단의 기본금으로 출연된 금액 |
Ⅱ. 적 립 금 |
|
(1) 적 립 금 |
|
1.연 구 적 립 금 |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별도로 적립한 금액으로서 투자자산의 연구기금과 일치하여야 함. |
2.건 축 적 립 금 |
건축물의 신축 및 취득을 위하여 별도로 적립한 금액으로서 투자자산의 건축기금과 일치하여야 함. |
3.장 학 적 립 금 |
장학금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별도로 적립한 금액으로서 투자자산의 장학기금과 일치하여야 함. |
4.기 타 적 립 금 |
연구건축장학기금 이외의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별도로 적립한 금액으로서 투자자산의 기타기금과 일치하여야 함. |
Ⅲ.차기이월 운 영 차 손 익 |
|
(1) 차기이월 운 영 차 손 익 |
|
1.전 기 이 월 운 영 차 손 익 |
전기로부터 이월된 운영차손익으로서 전기말 현재의 차기이월운영차손익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
2.당 기 운 영 차 손 익 |
운영계산서상 당기운영차손익 |
기 본 금 총 계 |
|
부 채 와 기 본 금 총 계 |
[별표 2]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
과 목(관, 항, 목) |
해 설 |
Ⅰ. 산 학 협 력 수 익 |
|
(1) 산 학 협 력 연 구 수 익 |
|
1. 산 학 협 력 연구수익 |
국가, 지방자치단체 도는 산업체 등으로부터 산학협력에 관련되는 연구‧개발 계약에 따라 받는 수익 |
(2) 교 육 운 영 수 익 |
|
1. 교육운영수익 |
산학협력에 관련되는 수탁교육, 직업훈련과정, 계약학과 설치‧운영을 의뢰받고 계약에 따라 받는 수익 |
(3) 지적재산권운영‧이전수익 |
|
1. 지적재산권운영‧이전수익 |
산업자문, 지적재산권의 이전 및 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 |
(4) 설 비 자 산 사 용 료수익 |
|
1.설 비 자 산 사 용 료수익 |
설치된 연구 및 실험실습 시설‧장비 등의 사용료 |
(5) 기 타 산 학 협 력 수 익 |
|
1.기 타 산 학 협 력 수 익 |
기타 산학협력사업수익 |
Ⅱ. 보 조 금 수 익 |
|
(1) 국 고 보 조 금 |
|
1. 교육과학기술부 보 조 금 |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액 |
2. 기 타 국 고 보 조 금 |
교육과학기술부 이외의 국가기관으로부터 받는 보조금 |
(2) 지 자 체 보 조 금 |
|
1. 지 자 체 보 조 금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
Ⅲ. 전 입 및 기 부 금 수 익 |
|
(1) 전 입 금 수 익 |
|
1. 학 교 법 인 전 입 금 |
사립대학의 학교법인으로부터 받는 전입금. |
2. 학 교 회 계 전 입 금 |
학교회계로부터 받는 전입금 |
3. 학 교 기 업 전 입 금 |
국‧공립대학의 학교기업으로부터 전입되는 금액 |
4. 기 타 전 입 금 |
기타 기관에서 전입되는 금액 |
(2) 기 부 금 수 익 |
|
1. 일 반 기 부 금 |
기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기부금 |
2. 지 정 기 부 금 |
기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 |
3. 현 물 기 부 금 |
기부받은 현물자산 |
Ⅳ. 운 영 외 수 익 |
|
(1) 운 영 외 수 익 |
|
1. 이 자 수 익 |
각종 예금의 이자수입 |
2. 배 당 금 수 익 |
투자유가증권 중 투자주식, 출자금에 대한 배당이익 |
과 목(관, 항, 목) |
해 설 |
3. 임 대 료 수 익 |
토지 및 건물 등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 수입 |
4. 유 가 증 권 평 가 이 익 |
유가증권 및 투자유가증권의 평가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
5. 유 가 증 권 처 분 이 익 |
유가증권 및 투자유가증권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
6. 외 환 차 익 |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를 회수 또는 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
7. 외 화 환 산 이 익 |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를 환산하는 경우로서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
8. 유 형 자 산 처 분 이 익 |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
9. 무 형 자 산 처 분 이 익 |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이익 |
10. 대 손 충 당 금 환 입 |
매출채권, 미수금 등 채권에 대한 회수불능 추정계상액으로 기 계상한 충당금의 환입액 |
11. 전 기 오 류 수 정 이 익 |
과년도 과다집행 분이 회수 조치되는 등 전기이전의 오류를 수정함에 따라 발생한 이익 |
12. 기 타 운 영 외 수 익 |
기타의 운영외수익 |
운영수익총계 |
2.운영비용
과 목(관, 항, 목) |
해 설 |
Ⅰ. 산 학 협 력 비 |
|
(1) 산 학 협 력 연 구 비 |
산학협력연구의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제 경비 |
1. 인 건 비 |
산학협력연구의 수행에서 발생하는 연구원 등의 급여, 수당, 연구활동비 등 |
2. 연 구 제 경 비 |
산학협력연구의 수행활동에서 발생하는 여비, 회의비, 공공요금, 출판인쇄비 등 제 경비 |
(2) 교 육 운 영 비 |
산학협력교육과정(수탁교육, 직업훈련과정, 계약학과)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비용 |
1. 인 건 비 |
산학협력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의료, 수당 등 |
2. 교 육 과 정 개 발 비 |
산학협력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재개발비, 교육프로그램개발비 등 |
3. 장 학 금 |
산학협력교육과정 이수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
4. 실 험 실 습 비 |
산학협력교육과정 이수학생의 실험실습비 |
5. 기 타 교 육 운 영 비 |
인건비, 교육과정개발비, 장학금, 실험실습비 이외의 교육운영비 |
(3) 지적재산권 운영이전비 |
|
1. 지적재산권 운영이전비 |
지적재산권의 운영, 기술이전, 사업화촉진 및 이전에서 발생하는 경비 |
(4) 학 교 시 설 사 용 료 |
|
1. 학 교 시 설 사 용 료 |
대학의 유무형자산을 이용함에 따라 대학에 지급하는 비용 |
(5) 산 학 협 력 보 상 금 |
|
1. 산 학 협 력 보 상 금 |
산학협력단의 수입 제고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게 지급한 보상금 |
(6) 기 타 산 학 협 력 비 |
|
1. 기 타 산 학 협 력 비 |
기타 산학협력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Ⅱ. 국 고 사 업 비 |
국고보주금 사업의 집행에서 발생하는 제 경비 |
(1) 연 구 비 |
국고보조금으로 수행하는 연구비 |
1. 인 건 비 |
국고보조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에서 발생하는 연구원의 급여, 수당, 연구활동비 등 |
2. 연 구 제 경 비 |
국고보조금 연구지원 활동에서 발생하는 여비, 회의비, 출판인쇄비, 공공요금 등 제 경비 |
(2) 교 육 운 영 비 |
국고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교육과정운영비 |
1. 인 건 비 |
국고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의료 수당 등 |
2. 교 육 과 정 개 발 비 |
국고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재개발비, 교육프로그램개발비 등 |
3. 장 학 금 |
국고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교육과정 이수 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
4. 실 험 실 습 비 |
국고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교육과정 이수학생의 실험실습비 |
5. 기 타 교 육 운 영 비 |
인건비, 교육과정개발비, 장학금, 실험실습비 이외의 교육운영비 |
(3) 기 타 국 고 사 업 비 |
|
1. 기 타 국 고 사 업 비 |
연구 및 교육 이외의 국고보조금 집행에서 발생하는 제 경비 |
과 목(관, 항, 목) |
해 설 |
Ⅲ. 일 반 관 리 비 |
|
(1) 일 반 관 리 비 |
|
1. 교 직 원 보 수 |
교직원에게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 제수당, 법정부담금 등 |
2. 퇴 직 급 여 |
교직원에 대한 퇴직금으로서 산학협력단이 부담하는 비용 |
3. 복 리 후 생 비 |
교직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식사대 및 제반 복리후생비 |
4. 여 비 교 통 비 |
교직원의 국내외 출장비 |
5. 교 육 훈 련 비 |
연구원에 대한 교육훈련비 |
6. 소 모 품 비 |
일반 소모품 등의 구입비용 |
7. 리 스 임 차 료 |
시설물 및 리스장비 등의 임차료 |
8. 업 무 추 진 비 |
업무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비용 |
9. 회 의 비 |
각종 회의에 지출되는 비용 |
10. 지 급 수 수 료 |
면허, 허가, 등록 및 제증명 등의 발급에 소요되는 제수수료 등 |
11. 세 금 과 공 과 |
제세공과금 |
12. 감 가 상 각 비 |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
13. 무 형 자 산 상 각 비 |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 |
14. 대 손 상 각 비 |
수취채권에 대한 회수불능추정 계상액 |
15. 출 판 인 쇄 비 |
도서구입, 보고서의 출판 등에 지출하는 비용 |
16. 홍 보 비 |
광고, 홍보활동에 지출하는 비용 |
17. 수 선 비 |
자산의 수선이나 유지활동에 지출하는 비용 |
18. 학 교 회 계 전 출 금 |
산학협력단의 운영차익을 재원으로 학교회계에 전출하는 현물 및 자금 |
19. 기 타 관 리 운 영 경 비 |
상기 이외의 기타 관리운영경비 |
Ⅳ. 운 영 외 비 용 |
|
(1) 운 영 외 비 용 |
|
1. 유 가 증 권 처 분 손 실 |
유가증권과 투자유가증권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
2. 유 가 증 권 평 가 손 실 |
유가증권과 투자유가증권을 평가한 결과 발생한 평가손실액 |
3. 외 환 차 손 |
화페성 외화 자산‧부채를 회수 또는 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 |
4. 외 화 환 산 손 실 |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를 환산하는 경우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
5. 유 형 자 산 처 분 손 실 |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
6. 무 형 자 산 처 분 손 실 |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
7. 전 기 오 류 수 정 손 실 |
전기이전의 오류를 수정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 |
8. 기 타 운 영 외 비 용 |
기타 운영외비용 |
운 영 비 용 합 계 |
|
당기운영차익(또는당기운영차손) |
운영수익총계- 운영비용합계 |
운 영 비 용 총 계 |
[별표 3]
자금계산서 계정과목명세서
과 목(관, 항, 목) |
해 설 |
Ⅰ.운영활동으로 인한 자금흐름 |
운영활동이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활동 및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와 사건을 모두 포함한 활동을 말함 |
(1)운영활동으로 인한 자금 유입액 |
|
1.산학협력수익 자금유입액 |
|
(가) 산 학 협 력 연구수익 |
|
1) 산 학 협 력 수 익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으로부터 산학협력에 관련되는 연구‧개발 계약에 따라 받는 수익 |
(나) 교 육 운 영 수 익 |
|
1) 교 육 운 영 수 익 |
산학협력에 관련되는 수탁교육, 직업훈련과정, 계약학과 설치‧운영을 의뢰받고 계약에 따라 받는 수익 |
(다) 지적재산 운영‧이전수익 |
|
1) 지적재산 운영‧이전수익 |
산업자문, 지적재산권의 이전‧대여로 인해 발생한 수익 |
(라) 설 비 자 산 사용료 수익 |
|
1) 설 비 자 산 사용료 수익 |
연구 및 실험실습 시설‧장비 등의 사용료 수익 |
(마) 기 타 산 학 협 력 수 익 |
|
1) 기 타 산 학 협 력 수 익 |
기타 산학협력사업수익 |
2. 보조금수익 자 금 유 입 액 |
|
(가) 국 고 보 조 금 수 익 |
|
1) 교육과학기술부 보조금 |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액 |
2) 기 타 국 고 보 조 금 |
교육과학기술부 이외의 국가기관으로부터 받는 보조금 |
(나) 지 자 체 보 조 금 |
|
1) 지 자 체 보 조 금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
3. 전입및기부금수익 자금유입액 |
|
(가) 전 입 금 수 익 |
|
1) 학 교 법 인 전 입 금 |
사립대학의 학교법인으로부터 받는 전입금. |
2) 학 교 회 계 전 입 금 |
학교회계로부터 받는 전입금(단, 설립시 1회에 한함). |
3) 학 교 기 업 전 입 금 |
국‧공립대학의 학교기업으로부터 전입되는 금액 |
4) 기 타 전 입 금 |
기타 기관에서 전입되는 금액 |
(나) 기 부 금 수 익 |
|
1) 일 반 기 부 금 |
기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기부금 |
2) 지 정 기 부 금 |
기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 |
4. 운영외수익 자금유입액 |
|
(가) 운 영 외 수 익 |
과 목(관, 항, 목) |
해 설 |
1) 이 자 수 익 |
각종 예금의 이자수입 |
2) 배 당 금 수 익 |
투자유가증권 중 투자주식, 출자금에 대한 배당이익 |
3) 임 대 료 수 익 |
토지 및 건물 등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예, 창업보육센터 건물의 임대) |
4) 전 기 오 류 수 정 이 익 |
과년도 과다집행 분이 회수 조치되는 등 당기이전의 오류를 수정함에 따라 발생한 이익 |
5) 기 타 운 영 외 수 익 |
기타의 운영외수익 |
(2)운영활동으로 인한자금유출액 |
|
1. 산학협력비 자금유출액 |
|
(가) 산 학 협 력 연 구 비 |
산학협력연구의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제 경비 |
1) 인 건 비 |
산학협력연구의 수행에서 발생하는 연구원 등의 급여, 수당, 연구활동비 등 |
2) 연 구 제 경 비 |
산학협력연구의 수행활동에서 발생하는 여비, 회의비, 공공요금, 출판인쇄비 등 제 경비 |
(나) 교 육 운 영 비 |
산학협력교육과정(수탁교육, 직업훈련과정, 계약학과)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비용 |
1) 인 건 비 |
산학협력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의료, 수당 등 |
2) 교 육 과 정 개 발 비 |
산학협력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재개발비, 교육프로그램개발비 등 |
3) 장 학 금 |
산학협력교육과정 이수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
4) 실 험 실 습 비 |
산학협력교육과정 이수학생의 실험실습비 |
5) 기 타 교 육 운 영 비 |
인건비, 교육과정개발비, 장학금, 실험실습비 이외의 교육운영비 |
(다) 지적재산권운영이전비 |
|
1) 지적재산권운영이전비 |
지적재산권의 운영, 기술이전, 사업화촉진 및 이전에서 발생하는 경비 |
(라) 학 교 시 설 사 용 료 |
|
1) 학 교 시 설 사 용 료 |
대학의 유무형자산을 이용함에 따라 대학에 지급하는 비용 |
(마) 산 학 협 력 보 상 금 |
|
1) 산 학 협 력 보 상 금 |
산학협력단의 수입 제고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게 지급한 보상금 |
(바) 기 타 산 학 협 력 비 |
|
1) 기 타 산 학 협 력 비 |
기타 산학협력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2. 국고사업비 자금유출액 |
국고보조금 사업의 집행에서 발생하는 제 경비 |
(가) 연 구 비 |
국고보조금으로 수행하는 연구비 |
1) 인 건 비 |
국고보조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에서 발생하는 연구원의 급여, 수당, 연구활동비 등 |
2) 연 구 제 경 비 |
국고보조금 연구지원 활동에서 발생하는 여비, 회의비, 출판인쇄비, 공공요금 등 제 경비 |
(나) 교 육 운 영 비 |
국고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교육과정운영비 |
1) 인 건 비 |
국고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의료 수당 등 |
2) 교 육 과 정 개 발 비 |
국고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재개발비, 교육프로그램개발비 등 |
과 목(관, 항, 목) |
해 설 |
3) 장 학 금 |
국고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교육과정 이수 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
4) 실 험 실 습 비 |
국고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교육과정 이수학생의 실험실습비 |
5) 기 타 교 육 운 영 비 |
인건비, 교육과정개발비, 장학금, 실험실습비 이외의 교육운영비 |
(다) 기 타 국 고 사 업 비 |
|
1) 기 타 국 고 사 업 비 |
연구 및 교육 이외의 국고보조금 집행에서 발생하는 제 경비 |
3. 일반관리비 자금유출액 |
|
(가) 일 반 관 리 비 |
|
1) 교 직 원 보 수 |
교직원에게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 제수당, 법정부담금 등 |
2) 퇴 직 급 여 |
교직원에 대한 퇴직금으로서 산학협력단이 부담하는 비용 |
3) 복 리 후 생 비 |
교직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식사대 및 제반 복리후생비 |
4) 여 비 교 통 비 |
교직원의 국내외 출장비 |
5) 교 육 훈 련 비 |
연구원에 대한 교육훈련비 |
6) 소 모 품 비 |
일반 소모품 등의 구입비용 |
7) 리 스 임 차 료 |
시설물 및 리스장비 등의 임차료 |
8) 업 무 추 진 비 |
업무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비용 |
9) 회 의 비 |
각종 회의에 지출되는 비용 |
10) 지 급 수 수 료 |
면허, 허가, 등록 및 제증명 등의 발급에 소요되는 제수수료 등 |
11) 세 금 과 공 과 |
제세공과금 |
12) 출 판 인 쇄 비 |
도서구입, 보고서의 출판 등에 지출하는 비용 |
13) 홍 보 비 |
광고, 홍보활동에 지출하는 비용 |
14) 수 선 비 |
자산의 수선이나 유지활동에 지출하는 비용 |
15) 학 교 회 계 전 출 금 |
산학협력단의 운영차익을 재원으로 학교회계에 전출하는 현물 및 자금 |
16) 기 타 일 반 관 리 비 |
상기 이외의 기타 일반관리비 |
4. 운영외비용 자금유출액 |
|
(가) 운 영 외 비 용 |
|
1) 전 기 오 류 수 정 손 실 |
전기이전의 오류를 수정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 |
2) 기 타 운 영 외 비 용 |
기타 운영외비용 |
(3)운영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운영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자산 및 부채의 변동액 (비예산과목) |
1. 유 동 자 산 의 변 동 |
|
(가)유 가 증 권 유 입(유출)액 |
유가증권 매각대금에서 취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이면, 유입액으로, - 이면 (유출액)으로 표시 |
(나)매 출 채 권 의 회 수 액 |
전년도 잔액 중 당해연도에 회수한 매출채권 금액 |
(다)미 수 금 의 회 수 액 |
미수금의 회수액. ※(기초 매수금잔액 - 기말매출채권잔액) |
(라)미 수 수 익 의 회 수 액 |
미수수익의 회수액. ※(기초 매출채권잔액 - 기말매출채권잔액) |
과 목(관, 항, 목) |
해 설 |
(마)선 급 금 유 입(유출)액 |
자금에 의하여 기초선급금잔액에서 기말선급금잔액을 차감한 잔액이 - 이면, “유입액”, +이면 “유출액”임 |
(바)선 급 비 용 유입(유출)액 |
자금에 의하여 기초선급비용잔액에서 기말선급비용잔액을 차감한 잔액이 - 이면, “유입액”, +이면 “유출액”임 |
(사)선 급 법 인 세유입(유출)액 |
기초잔액에서 기말잔액을 차감한 금액이 - 이면, “유입액”, +이면“유출액”임 |
(아)부가세대급금 유입(유출) 액 |
기초잔액에서 기말잔액을 차감한 금액이 - 이면, “유입액”, +이면 “유출액”임 |
(자)기타당좌자산 유입(유출)액 |
기초잔액에서 기말잔액을 차감한 금액이 - 이면, “유입액”, +이면 “유출액”임 |
2. 유 동 부 채 의 변 동 |
|
(가)매 입 채 무 상 환 액 |
전년도 잔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한 매입채무 상환액 |
(나)미 지 급 금 상 환 액 |
미지급금 상환액 ※기말잔액 - 기초잔액 = - 이면, “유출액”임 |
(다)선 수 금 유 입(유출)액 |
기말잔액 - 기초잔액 = +이면, “유입액”, - 이면 “유출액”임 |
(라)예 수 금 유 입(유출)액 |
기말잔액 - 기초잔액 = +이면, “유입액”, - 이면 “유출액”임 |
(마)제 세 예 수금 유입(유출)액 |
기말잔액 - 기초잔액 = +이면, “유입액”, - 이면 “유출액”임 |
(바)부가세예수금 유 입(유출)액 |
기말잔액 - 기초잔액 = +이면, “유입액”, - 이면 “유출액”임 |
(사)미 지 급 비 용 유 출 액 |
미지급비용 지출액. ※기말잔액 - 기초잔액 = - 이면, “유출액”임 |
(아)선 수 수 익 유 입 액 |
선수수익 입금액. ※기초잔액- 기말잔액 = +이면, “유입액”임 |
(자)가 수 금 유 입(유출)액 |
기말잔액 - 기초잔액 = +이면, “유입액”, - 이면 “유출액”임 |
(차)기타유동부채 유 입(유출)액 |
기말잔액 - 기초잔액 = +이면, “유입액”, - 이면 “유출액”임 |
3.고 정 부 채 의 변 동 |
|
(가)퇴직급여충당금 유 출 액 |
퇴직급여충당금재원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한 금액 |
Ⅱ.투자활동으로 인한자금흐름 |
투자활동이란 고정자산(투자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 및 처분활동을 말함 |
(1)투자활동으로 인한자금유입액 |
투자활동이란 고정자산(투자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 및 처분활동을 말함 |
1. 투 자 자 산 수 입 |
|
(가)장 기 금 융 상 품 인 출 |
장기금융상품의 인출 금액 |
(나)투자유가증권 매 각 대 |
투자유가증권을 매각하고 받은 금액 |
(다)출 자 금 회 수 |
비상장 수익사업체에 대한 출자금 회수액 |
(라)연 구 기 금 인 출 |
연구기금 인출 금액 |
(마)건 축 기 금 인 출 |
건축기금 인출 금액 |
(바)장 학 기 금 인 출 |
장학기금 인출 금액 |
(사)기 타 기 금 인 출 |
기타기금 인출 금액 |
(아)보 증 금 회 수 수 입 |
전세권, 전신전화가입권, 임차보증금 등 회수수입 |
(자)기 타 투 자 자 산 수 입 |
기타의 투자자산 회수수입 |
과 목(관, 항, 목) |
해 설 |
2. 유 형 자 산 매 각 대 |
|
(가)토 지 매 각 대 |
대지, 임야, 전답 등의 매각대금 |
(나)건 물 매 각 대 |
건물 및 건물부속설비 매각대금 |
(다)구 축 물 매 각 대 |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의 매각대금 |
(라)기 계 기 구 매 각 대 |
기계장치, 실험실습장비, 운송설비와 기타의 부속설비 매각대금 |
(마)집 기 비 품 매 각 대 |
책상, 사무용 비품 및 인테리어 설비 등의 매각대금 |
(바)차 량 운 반 구 매 각 대 |
자동차 및 기타의 육상운반구 등의 매각대금 |
(사)기 타 유 형 자 산 매 각 대 |
기타 유형자산의 매각대금 |
3. 무 형 자 산 매 각 대 |
|
(가)지 적 재 산 권 매 각 대 |
일정기간 독점적 ·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 저작권‧상표권 등의 매각대 |
(나)임 차 권 리 금 매 각 대 |
임차권리금의 매각대 |
(다)기 타 무 형 자 산 매 각 대 |
기타무형자산의 매각대 |
(2)투자활동으로 인한자금유출액 |
|
1. 투 자 자 산 지 출 |
|
(가)장 기 금 융 상 품 의 증가 |
장기금융상품의 예치를 위한 지출액 |
(나)투자유가증권의 취 득 지출 |
투자유가증권의 취득지출액 |
(다)출 자 금 의 투 자 지 출 |
출자금의 투자지출액 |
(라)연 구 기 금 적 립 지 출 |
연구기금 적립지출액 |
(마)건 축 기 금 적 립 지 출 |
건축기금 적립지출액 |
(바)장 학 기 금 적 립 지 출 |
장학기금 적립지출액 |
(사)기 타 기 금 적 립 지 출 |
기타기금 적립지출액 |
(아)보 증 금 지 출 |
보증금 지출액 |
(자)기타투자 자 산 투 자 지출 |
기타투자자산 투자지출액 |
2. 유형자산 취 득 지 출 액 |
|
(가)토 지 취 득 |
토지 취득지출액 |
(나)건 물 취 득 |
건물 취득지출액 |
(다)구 축 물 취 득 |
구축물 취득지출액 |
(라)기 계 기 구 취 득 |
기계기구 취득지출액 |
(마)집 기 비 품 취 득 |
집기비품 취득지출액 |
(바)차 량 운 반 구 취 득 |
차량운반구 취득지출액 |
(사)건 설 중 인 자 산 의 취 득 |
건설중인 자산의 취득지출액 |
(아)기 타 유 형 자 산 취 득 |
기타유형자산 취득지출액 |
3. 무형자산 취 득 지 출 액 |
|
(가)지 적 재 산 권 취 득 |
지적재산권 취득지출액 |
(나)개 발 비 취 득 |
개발비 취득지출액 |
과 목(관, 항, 목) |
해 설 |
(다)임 차 권 리 금 취 득 |
임차권리금 취득지출액 |
(라)기 타 무 형 자 산 취 득 |
기타무형자산 취득지출액 |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자금흐름 |
재무활동이란 고정부채와 기본금과 관련하여 재무의 변동을 가져오는 활동을 말함 |
(1)재무활동으로 인 자금유입액 |
|
1.부 채 의 차 입 |
|
(가)임 대 보 증 금 의 증가액 |
임대보증금의 입금액 |
(나)기 타 고 정 부 채의증가액 |
기타고정부채의 입금액 |
2.기 본 금 의 조 달 |
|
(가)출 연 기 본 금 의 증가액 |
산학협력단의 기본금으로 출연받은 금액 |
(2)재무활동으로 인한 자금유출액 |
|
1.부 채 의 상 환 |
|
(가)임 대 보 증 금 의 감 소 |
임대보증금의 환급액 |
(나)기 타 고 정 부 채 의 감소 |
기타고정부채의 상환액 |
2.기 본 금 의 반 환 |
|
(가)출 연 기 본 금 의 감 소 |
출자원금의 반환액 |
Ⅳ.자금의 증감(Ⅰ+Ⅱ+Ⅲ) |
|
Ⅴ.기 초 의 자 금 |
|
Ⅵ.기 말 의 자 금 |
[별지 제1호 서식]
자 금 예 산 서
( . . 부터 . . 까지)
1.자금수입액
(단위 : 천원)
과 목 |
회계연도 |
회계연도 |
증 감 |
산출근거 |
||
관 |
항 |
목 |
||||
기 초 의 자 금 |
||||||
자금수입액총계 |
2. 자금지출액
(단위 : 천원)
과 목 |
회계연도 |
회계연도 |
증 감 |
산출근거 |
||
관 |
항 |
목 |
||||
기 말 의 자 금 |
||||||
자금지출액총계 |
[별지 제1의1호 서식]
전기말추정미수금명세서
(단위 : 천원)
구 분 |
내 용 |
금 액 |
비 고 |
|
합 계 |
※ 산학협력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 조정(추가삭제)이 가능함 210 ㎜ × 297 ㎜ 인쇄용지 2급 60g/㎡
[ 별지 제2호 서식 ]
추가경정자금예산서
( . . 부터 . . 까지)
1.자금수입액
(단위 : 천원)
과 목 |
추경예산액 |
본예산액 |
증감액 |
산출근거 |
||
관 |
항 |
목 |
||||
기초의 자 금 |
||||||
자금수입액총계 |
2.자금지출액
(단위 : 천원)
과 목 |
추경예산액 |
본예산액 |
증감액 |
산출근거 |
||
관 |
항 |
목 |
||||
기말의 현 금 |
||||||
자금지출액총계 |
[별지 제3호 서식]
대 차 대 조 표
당기 20××년 ××월 ××일 현재
전기 20××년 ××월 ××일 현재
1.자산
(단위:원)
과 목(관, 항, 목) |
제 ×× (당) 기 |
제 ×× (전) 기 |
||
금 액 |
금 액 |
|||
자 산 |
||||
Ⅰ. 유 동 자 산 |
||||
(1) 당 좌 자 산 |
||||
1. 현 금 |
||||
2. 현 금 성 자 산 |
||||
3. 단 기 금 융 상 품 |
||||
4. 유 가 증 권 |
||||
5. 매 출 채 권 |
||||
(대 손 충 당 금) |
||||
6. 미 수 금 |
||||
(대 손 충 당 금) |
||||
7. 미 수 수 익 |
||||
8. 가 지 급 금 |
||||
9. 선 급 금 |
||||
10. 선 급 비 용 |
||||
11. 선 급 법 인 세 |
||||
12. 부 가 세 대 급 금 |
||||
13. 기 타 당 좌 자 산 |
||||
(2)재 고 자 산 |
||||
1. 산 업 재 산 권 |
||||
2. 기 타 재 고 자 산 |
||||
Ⅱ.고 정 자 산 |
||||
(1)투 자 자 산 |
||||
1. 장 기 금 융 상 품 |
||||
2. 투 자 유 가 증 권 |
(단위:원)
과 목(관, 항, 목) |
제 ×× (당) 기 |
제 ×× (전) 기 |
||
금 액 |
금 액 |
|||
3. 출 자 금 |
||||
4. 연 구 기 금 |
||||
5. 건 축 기 금 |
||||
6. 장 학 기 금 |
||||
7. 기 타 기 금 |
||||
8. 보 증 금 |
||||
9. 기 타 투 자 자 산 |
||||
(2)유 형 자 산 |
||||
1. 토 지 |
||||
2. 건 물 |
||||
(감 가 상 각 누 계 액) |
||||
3. 구 축 물 |
||||
(감 가 상 각 누 계 액) |
||||
4. 기 계 기 구 |
||||
(감 가 상 각 누 계 액) |
||||
5. 집 기 비 품 |
||||
(감 가 상 각 누 계 액) |
||||
6. 차 량 운 반 구 |
||||
(감 가 상 각 누 계 액) |
||||
7. 건 설 중 인 자 산 |
||||
8. 기 타 유 형 자 산 |
||||
(감 가 상 각 누 계 액) |
||||
(3) 무 형 자 산 |
||||
1. 지 적 재 산 권 |
||||
2. 개 발 비 |
||||
3. 임 차 권 리 금 |
||||
4. 기 타 무 형 자 산 |
||||
자 산 총 계 |
※ 비고 : 자산총계는 부채 및 기본금총계와 일치하여야 함.
2. 부채 및 기본금
과 목(관, 항, 목) |
제 ×× (당) 기 |
제 ×× (전) 기 |
||
금 액 |
금 액 |
|||
부 채 |
||||
Ⅰ. 유 동 부 채 |
||||
(1) 유 동 부 채 |
||||
1. 매 입 채 무 |
||||
2. 미 지 급 금 |
||||
3. 선 수 금 |
||||
4. 예 수 금 |
||||
5. 제 세 예 수 금 |
||||
6. 부 가 세 예 수 금 |
||||
7. 미 지 급 비 용 |
||||
8. 선 수 수 익 |
||||
9. 가 수 금 |
||||
10. 기 타 유 동 부 채 |
||||
Ⅱ. 고 정 부 채 |
||||
(1) 고 정 부 채 |
||||
1. 임 대 보 증 금 |
||||
2. 퇴 직 급 여 충 당 금 |
||||
3. 기 타 고 정 부 채 |
||||
부 채 총 계 |
||||
기 본 금 |
||||
Ⅰ. 출 연 기 본 금 |
||||
(1) 출 연 기 본 금 |
||||
1. 출 연 기 본 금 |
||||
Ⅱ. 적 립 금 |
||||
(1) 적 립 금 |
||||
1. 연 구 적 립 금 |
||||
2. 건 축 적 립 금 |
||||
3. 장 학 적 립 금 |
||||
4. 기 타 적 립 금 |
||||
Ⅲ.차 기 이 월 운 영 차 손익 |
||||
(1) 차 기 이 월 운 영 차 손익 |
||||
1. 전 기 이 월 운 영 차 손 익 |
||||
2. 당 기 운 영 차 손 익 |
||||
기 본 금 총 계 |
||||
부 채 와 기 본 금 총 계 |
[별지 제4호 서식]
운 영 계 산 서
당기 200X년 ××월 ××일부터 200X년 ××월 ××일까지
전기 200X년 ××월 ××일부터 200X년 ××월 ××일까지
1.운영수익
(단위:원)
과 목(관, 항, 목) |
제 ×× (당) 기 |
제 ×× (전) 기 |
||
금 액 |
금 액 |
|||
Ⅰ. 산 학 협 력 수 익 |
||||
(1) 산 학 협 력 연 구 수 익 |
||||
1. 산 학 협 력 연 구 수 익 |
||||
(2) 교 육 운 영 수 익 |
||||
2. 교 육 운 영 수 익 |
||||
(3) 지적재산권운영이전수익 |
||||
3. 지적재산권운영이전수익 |
||||
(4) 설 비 자 산 사용료 수 익 |
||||
4. 설 비 자 산 사용료 수 익 |
||||
(5) 기 타 산 학 협 력 수 익 |
||||
5. 기 타 산 학 협 력 수 익 |
||||
Ⅱ. 보 조 금 수 익 |
||||
(1) 국 고 보 조 금 수 익 |
||||
1. 교육과학기술부 보조금 |
||||
2. 기 타 국 가 보 조 금 |
||||
(2) 지 자 체 보 조 금 |
||||
1. 지 자 체 보 조 금 |
||||
Ⅲ. 전 입 및 기 부 금 수 익 |
||||
(1) 전 입 금 수 익 |
||||
1. 학 교 법 인 전 입 금 |
||||
2. 학 교 회 계 전 입 금 |
||||
3. 학 교 기 업 전 입 금 |
||||
4. 기 타 전 입 금 |
||||
(2) 기 부 금 수 익 |
||||
1. 일 반 기 부 금 |
||||
2. 지 정 기 부 금 |
||||
3. 현 물 기 부 금 |
||||
Ⅳ. 운 영 외 수 익 |
(단위:원)
과 목(관, 항, 목) |
제 ×× (당 ) 기 |
제 ×× (전 ) 기 |
||
금 액 |
금 액 |
|||
(1) 운 영 외 수 익 |
||||
1. 이 자 수 익 |
||||
2. 배 당 금 수 익 |
||||
3. 임 대 료 수 익 |
||||
4. 유 가 증 권 평 가 이 익 |
||||
5. 유 가 증 권 처 분 이 익 |
||||
6. 외 환 차 익 |
||||
7. 외 화 환 산 이 익 |
||||
8. 유 형 자 산 처 분 이 익 |
||||
9. 무 형 자 산 처 분 이 익 |
||||
10. 대 손 충 당 금 환 입 |
||||
11. 전 기 오 류 수 정 이 익 |
||||
12. 기 타 운 영 외 수 익 |
||||
운 영 수 익 총 계 |
2.운영비용
(단위:원)
과 목 (관, 항, 목) |
제 ×× (당) 기 |
제 ×× (전) 기 |
||
금 액 |
금 액 |
|||
Ⅰ. 산 학 협 력 비 |
||||
(1) 산 학 협 력 연 구 비 |
||||
1. 인 건 비 |
||||
2. 연 구 제 경 비 |
||||
(2) 교 육 운 영 비 |
||||
1. 인 건 비 |
||||
2. 교 육 과 정 개 발 비 |
||||
3. 장 학 금 |
||||
4. 실 험 실 습 비 |
||||
5. 기 타 교 육 운 영 비 |
||||
(3) 지적재산권운영이전비 |
||||
1. 지적재산권운영이전비 |
||||
(4) 학 교 시 설 사 용 료 |
||||
1. 학 교 시 설 사 용 료 |
||||
(5) 산 학 협 력 보 상 금 |
||||
1. 산 학 협 력 보 상 금 |
||||
(6) 기 타 산 학 협 력 비 |
||||
1. 기 타 산 학 협 력 비 |
||||
Ⅱ. 국 고 사 업 비 |
||||
(1)연 구 비 |
||||
1. 인 건 비 |
||||
2. 연 구 제 경 비 |
||||
(2) 교 육 운 영 비 |
||||
1. 인 건 비 |
||||
2. 교 육 과 정 개 발 비 |
||||
3. 장 학 금 |
||||
4. 실 험 실 습 비 |
||||
5. 기 타 교 육 운 영 비 |
||||
(3) 기 타 국 고 사 업 비 |
||||
1. 기 타 국 고 사 업 비 |
||||
Ⅲ. 일 반 관 리 비 |
(단위:원)
과 목 (관, 항, 목) |
제×× (당) 기 |
제×× (전) 기 |
||
금 액 |
금 액 |
|||
1. 교 직 원 급 여 |
||||
2. 퇴 직 급 여 |
||||
3. 복 리 후 생 비 |
||||
4. 여 비 교 통 비 |
||||
5. 교 육 훈 련 비 |
||||
6. 소 모 품 비 |
||||
7. 리 스 임 차 료 |
||||
8. 업 무 추 진 비 |
||||
9. 회 의 비 |
||||
10. 지 급 수 수 료 |
||||
11. 세 금 과 공 과 |
||||
12. 감 가 상 각 비 |
||||
13. 무 형 자 산 상 각 비 |
||||
14. 대 손 상 각 비 |
||||
15. 출 판 인 쇄 비 |
||||
16. 홍 보 비 |
||||
17. 수 선 비 |
||||
18. 학 교 회 계 전 출 금 |
||||
19. 기 타 관 리 운 영 비 |
||||
Ⅳ. 운 영 외 비 용 |
||||
(1) 운 영 외 비 용 |
||||
1. 유 가 증 권 처 분 손 실 |
||||
2. 유 가 증 권 평 가 손 실 |
||||
3. 외 환 차 손 |
||||
4. 외 화 환 산 손 실 |
||||
5. 유 형 자 산 처 분 손 실 |
||||
6. 무 형 자 산 처 분 손 실 |
||||
7. 전 기 오 류 수 정 손 실 |
||||
8. 기 타 운 영 외 비 용 |
||||
운 영 비 용 합 계 |
||||
당기운영차익(또는당기운영차손) |
||||
운 영 비 용 총 계 |
[별지 제5호 서식]
자 금 계 산 서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단위:원)
과 목(관, 항, 목) |
예산액 |
결산액 |
증감액 |
비 고 |
Ⅰ.운영활동으로 인한 자금흐름 |
||||
(1)운영활동으로 인한 자금 유입액 |
||||
1.산학협력수익 자금유입액 |
||||
(가) 산 학 협 력 수 익 |
||||
1) 산 학 협 력 수 익 |
||||
(나) 교 육 운 영 수 익 |
||||
1) 교 육 운 영 수 익 |
||||
(다) 지적재산 운영이전수익 |
||||
1) 지적재산 운영이전수익 |
||||
(라) 설 비 자 산 사용료 수익 |
||||
4) 설 비 자 산 사용료 수익 |
||||
(마) 기 타 산 학 협 력 수 익 |
||||
5) 기 타 산 학 협 력 수 익 |
||||
2. 보조금수익 자 금 유 입 액 |
||||
(가) 국 고 보 조 금 수 익 |
||||
1) 교육과학기술부 보조금 |
||||
2) 기 타 국 고 보 조 금 |
||||
(나) 지 자 체 보 조 금 |
||||
1) 지 자 체 보 조 금 |
||||
3. 전입및기부금수익 자금유입액 |
||||
(가) 전 입 금 수 익 |
||||
1) 학 교 법 인 전 입 금 |
||||
2) 학 교 회 계 전 입 금 |
||||
3) 학 교 기 업 전 입 금 |
||||
4) 기 타 전 입 금 |
||||
(나) 기 부 금 수 익 |
||||
1) 일 반 기 부 금 |
||||
2) 지 정 기 부 금 |
||||
4. 운영외수익자 금 유 입 액 |
||||
(가) 운 영 외 수 익 |
||||
1) 이 자 수 익 |
||||
2) 배 당 금 수 익 |
(단위:원)
과 목(관, 항, 목) |
예산액 |
결산액 |
증감액 |
비 고 |
3) 임 대 료 수 익 |
||||
4) 전 기 오 류 수 정 이 익 |
||||
5) 기 타 운 영 외 수 익 |
||||
(2)운영활동으로 인한자금유출액 |
||||
1. 산학협력비 자금유출액 |
||||
(가) 산 학 협 력 연 구 비 |
||||
1) 인 건 비 |
||||
2) 연 구 제 경 비 |
||||
(나) 교 육 운 영 비 |
||||
1) 인 건 비 |
||||
2) 교 육 과 정 개 발 비 |
||||
3) 장 학 금 |
||||
4) 실 험 실 습 비 |
||||
5) 기 타 교 육 운 영 비 |
||||
(다) 지적재산권운영이전비 |
||||
1) 지적재산권운영‧이전비 |
||||
(라) 학 교 시 설 사 용 료 |
||||
1) 학 교 시 설 사 용 료 |
||||
(마) 산 학 협 력 보 상 금 |
||||
1) 산 학 협 력 보 상 금 |
||||
(바) 기 타 산 학 협 력 비 |
||||
1) 기 타 산 학 협 력 비 |
||||
2. 국고사업비 자금유출액 |
||||
(가) 연 구 비 |
||||
1) 인 건 비 |
||||
2) 연 구 제 경 비 |
||||
(나) 교 육 운 영 비 |
||||
1) 인 건 비 |
||||
2) 교 육 과 정 개 발 비 |
||||
3) 장 학 금 |
||||
4) 실 험 실 습 비 |
||||
5) 기 타 교 육 운 영 비 |
||||
(다) 기 타 국 고 사 업 비 |
||||
3. 일반관리비 자금유출액 |
||||
(가) 일 반 관 리 비 |
||||
1) 교 직 원 보 수 |
||||
2) 퇴 직 급 여 |
(단위:원)
과 목(관, 항, 목) |
예산액 |
결산액 |
증감액 |
비 고 |
3) 복 리 후 생 비 |
||||
4) 여 비 교 통 비 |
||||
5) 교 육 훈 련 비 |
||||
6) 소 모 품 비 |
||||
7) 리 스 임 차 료 |
||||
8) 업 무 추 진 비 |
||||
9) 회 의 비 |
||||
10) 지 급 수 수 료 |
||||
11) 세 금 과 공 과 |
||||
12) 출 판 인 쇄 비 |
||||
13) 홍 보 비 |
||||
14) 수 선 비 |
||||
15) 학 교 회 계 전 출 금 |
||||
16) 기 타 일 반 관 리 비 |
||||
4. 운영외비용 자금유출액 |
||||
(가) 운 영 외 비 용 |
||||
1) 전 기 오 류 수 정 손 실 |
||||
2) 기 타 운 영 외 비 용 |
||||
(3)운영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
1. 유 동 자 산 의 변 동 |
||||
(가)유 가 증 권 유 입(유출)액 |
||||
(나)매 출 채 권 의 회 수 액 |
||||
(다)미 수 금 의 회 수 액 |
||||
(라)미 수 수 익 의 회 수 액 |
||||
(마)선 급 금 유 입(유출)액 |
||||
(바)선 급 비 용 유입(유출)액 |
||||
(사)선 급 법 인 세유입(유출)액 |
||||
(아)부가세대급금 유입(유출) 액 |
||||
(자)기타당좌자산 유입(유출)액 |
||||
2. 유 동 부 채 의 변 동 |
||||
(가)매 입 채 무 상 환 액 |
||||
(나)미 지 급 금 상 환 액 |
(단위:원)
과 목(관, 항, 목) |
예산액 |
결산액 |
증감액 |
비 고 |
(다)선 수 금 유 입(유출)액 |
||||
(라)예 수 금 유 입(유출)액 |
||||
(마)제 세 예 수금 유입(유출)액 |
||||
(바)부가세예수금 유 입(유출)액 |
||||
(사)미 지 급 비 용 유 출 액 |
||||
(아)선 수 수 익 유 입 액 |
||||
(자)가 수 금 유 입(유출)액 |
||||
(차)기타유동부채 유 입(유출)액 |
||||
3.고 정 부 채 의 변 동 |
||||
(가)퇴직급여충당금 유 출 액 |
||||
Ⅱ.투자활동으로 인한자금흐름 |
||||
(1)투자활동으로 인한자금유입액 |
||||
1. 투 자 자 산 수 입 |
||||
(가)장 기 금 융 상 품 인 출 |
||||
(나)투자유가증권 매 각 대 |
||||
(다)출 자 금 회 수 |
||||
(라)연 구 기 금 인 출 |
||||
(마)건 축 기 금 인 출 |
||||
(바)장 학 기 금 인 출 |
||||
(사)기 타 기 금 인 출 |
||||
(아)보 증 금 회 수 수 입 |
||||
(자)기 타 투 자 자 산 수 입 |
||||
2. 유 형 자 산 매 각 대 |
||||
(가)토 지 매 각 대 |
||||
(나)건 물 매 각 대 |
||||
(다)구 축 물 매 각 대 |
||||
(라)기 계 기 구 매 각 대 |
||||
(마)집 기 비 품 매 각 대 |
||||
(바)차 량 운 반 구 매 각 대 |
||||
(사)기 타 유 형 자 산 매 각 대 |
||||
3. 무 형 자 산 매 각 대 |
||||
(가)지 적 재 산 권 매 각 대 |
||||
(나)임 차 권 리 금 매 각 대 |
(단위:원)
과 목(관, 항, 목) |
예산액 |
결산액 |
증감액 |
비 고 |
(다)기 타 무 형 자 산 매 각 대 |
||||
(2)투자활동으로 인한자금유출액 |
||||
1. 투 자 자 산 지 출 |
||||
(가)장 기 금 융 상 품 의 증가 |
||||
(나)투자유가증권의 취 득 지출 |
||||
(다)출 자 금 의 투 자 지 출 |
||||
(라)연 구 기 금 적 립 지 출 |
||||
(마)건 축 기 금 적 립 지 출 |
||||
(바)장 학 기 금 적 립 지 출 |
||||
(사)기 타 기 금 적 립 지 출 |
||||
(아)보 증 금 지 출 |
||||
(자)기타투자 자 산 투 자 지출 |
||||
2. 유형자산 취 득 지 출 액 |
||||
(가)토 지 취 득 |
||||
(나)건 물 취 득 |
||||
(다)구 축 물 취 득 |
||||
(라)기 계 기 구 취 득 |
||||
(마)집 기 비 품 취 득 |
||||
(바)차 량 운 반 구 취 득 |
||||
(사)건 설 중 인 자 산 의 취 득 |
||||
(아)기 타 유 형 자 산 취 득 |
||||
3. 무형자산 취 득 지 출 액 |
||||
(가)지 적 재 산 권 취 득 |
||||
(나)개 발 비 취 득 |
||||
(다)임 차 권 리 금 취 득 |
||||
(라)기 타 무 형 자 산 취 득 |
||||
Ⅲ.재무활동으로 인한자금흐름 |
||||
(1)재무활동으로 인한 자금유입액 |
||||
1. 부 채 의 차 입 |
(단위:원)
과 목(관, 항, 목) |
예산액 |
결산액 |
증감액 |
비 고 |
(가)임 대 보 증 금 의 증가액 |
||||
(나)기 타 고 정 부 채의증가액 |
||||
2.기 본 금 의 조 달 |
||||
(가)출 연 기 본 금 의 증 가 |
||||
(2)재무활동으로 인한 자금유출액 |
||||
1.부 채 의 상 환 |
||||
(가)임 대 보 증 금 의 감 소 |
||||
(나)기 타 고 정 부 채 의 감소 |
||||
2.기 본 금 의 반 환 |
||||
(가)출 연 기 본 금 의 감 소 |
||||
Ⅳ.자금의 증감(Ⅰ+Ⅱ+Ⅲ) |
||||
Ⅴ.기 초 의 자 금 |
||||
Ⅵ.기 말 의 자 금 |
[별지 제6호 서식]※(본 규칙 제16조에 의거 재무제표로 채택한 경우에 적용)
운영차손익처분(처리)계산서
제 × 기 |
20××년××월××일 부터 |
제 × 기 |
20××년××월××일 부터 |
20××년××월××일 까지 |
20××년××월××일 까지 |
||
처분확정일 |
20××년××월××일 |
처분확정일 |
20××년××월××일 |
(단위:원)
과 목 |
제×× (당) 기 |
제×× (전) 기 |
||
금 액 |
금 액 |
금 액 |
금 액 |
|
Ⅰ. 처분전 운영차손익 |
||||
1.전기이월운영차익(손) |
||||
2.당기운영차익(손) |
||||
Ⅱ. 적립금 등 이입액 |
||||
1.연구적립금 이입액 |
||||
2.건축적립금 이입액 |
||||
3.장학적립금 이입액 |
||||
4.기타적립금 이입액 |
||||
5.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이입액 |
||||
Ⅲ. 합 계( Ⅰ+Ⅱ) |
||||
Ⅳ. 운영차익 처분액 |
||||
1.연구적립금 적립액 |
||||
2.건축적립금 적립액 |
||||
3.장학적립금 적립액 |
||||
4.기타적립금 적립액 |
||||
5.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액 |
||||
Ⅴ. 차기이월운영차손익(Ⅲ-Ⅳ) |
[별지 제7호 서식]
산학협력단 감사보고서(또는 감사증명서)
감 사 보 고 서(또는 감사증명서) |
○○○대학(교) 총(학)장 ○○○대학 산학협력단장 귀하 |
우리는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산학협력단 |
회계의 회계연도 정관상의 예‧결산자문위원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
년 월 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 |
서‧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
우리의 의견으로는(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학의 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
연도 정관상의 예‧결산자문위원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 |
제표는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따라 년 월 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 |
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
(다음 : 지적사항 있으면 나열 또는 별첨함) |
년 월 일 |
감 사 인 |
○ ○ 회 계 법 인 |
대표이사 ○ ○ ○ (날인 또는 서명) ○ ○ ○ (날인 또는 서명) ○ ○ ○ (날인 또는 서명) |
※또는 소속 및 성명 : ○ ○ ○ (날인 또는 서명) ○ ○ ○ (날인 또는 서명) ○ ○ ○ (날인 또는 서명) |
[별지 제8호 서식]
자금수지계산서명세서
① 자금수입액
(단위:원)
과 목(관, 항, 목) |
예산액 |
결산액 |
증감액 |
비 고 |
|
운 영 수 입 |
Ⅰ. 산학협력수익 자금수입액 |
||||
(1) 산학협력연구수익 |
|||||
1.산학협력연구수익 |
|||||
(2) 교육운영수익 |
|||||
1.교육운영수익 |
|||||
(3) 지적재산권운영‧이전수익 |
|||||
1.지적재산권운영‧이전수익 |
|||||
(4) 설비자산사용료수익 |
|||||
1.설비자산사용료수익 |
|||||
(5) 기타산학협력수익 |
|||||
1.기타산학협력수익 |
|||||
Ⅱ. 보조금수익 |
|||||
(1) 국고보조금수익 |
|||||
1.교육인적자원보조금 |
|||||
2.기타국고보조금 |
|||||
(2) 지자체보조금 |
|||||
1.지자체보조금 |
|||||
Ⅲ. 전입및기부금수익 |
|||||
(1) 전입금수익 |
|||||
1.학교법인전입금 |
|||||
2.학교회계전입금 |
|||||
3.학교기업전입금 |
|||||
4.기타전입금 |
|||||
(2) 기부금수익 |
|||||
1.일반기부금 |
|||||
2.지정기부금 |
|||||
Ⅳ. 운영외수익 |
|||||
(1)운영외수익 |
|||||
1.예금이자 |
|||||
2.배당금수익 |
|||||
3.임대료수익 |
|||||
4.전기오류수정이익 |
|||||
5.기타운영외수익 |
|||||
운영수입합계 |
(단위:원)
과 목(관, 항, 목) |
예산액 |
결산액 |
증감액 |
비 고 |
|
자 본 및 부 채 수 입 |
Ⅰ.운영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 수입 |
||||
(1)유동자산의 감소분 자금유입액 |
|||||
1.유가증권의 매각대 |
|||||
2.매출채권의 회수액 |
|||||
3.미수금의 회수액 |
|||||
4.미수수익의 회수액 |
|||||
5.선급금 회수액 |
|||||
6.선급비용 회수액 |
|||||
7.선급법인세 환급액 |
|||||
8.부가세대급금 회수액 |
|||||
9.기타당좌자산 회수액 |
|||||
(2)유동부채의 증가분 자금유입액 |
|||||
1.선수금 입금액 |
|||||
2.예수금 입금액 |
|||||
3.제세예수금 입금액 |
|||||
4.부가세예수금 입금액 |
|||||
5.선수수익 입금액 |
|||||
6.가수금 입금액 |
|||||
7.기타유동부채 입금액 |
|||||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자금수입액 |
|||||
(1)투자자산처분액 |
|||||
1.장기금융상품 인출액 |
|||||
2.투자유가증권 매각대 |
|||||
3.출자금 회수액 |
|||||
4.연구기금 인출액 |
|||||
5.건축기금 인출액 |
|||||
6.기타기금 인출액 |
|||||
7.보증금 회수액 |
|||||
8.기타투자자산 회수액 |
|||||
(2)유형자산매각액 |
|||||
1.토지 매각대 |
|||||
2.건물 매각대 |
|||||
3.구축물 매각대 |
|||||
4.기계기구 매각대 |
|||||
5.집기비품 매각대 |
|||||
6.차량운반구 매각대 |
|||||
7.기타유형자산 매각대 |
|||||
(3)무형자산매각액 |
|||||
1.지적재산권 매각대 |
|||||
2.임차권기금 매각대 |
|||||
3.기타무형자산 매각대 |
|||||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자금수입액 |
|||||
(1)부채 증가액 |
(단위:원)
과 목(관, 항, 목) |
예산액 |
결산액 |
증감액 |
비 고 |
|
1.임대보증금 증가액 |
|||||
2.기타고정부채의 증가액 |
|||||
(2)기본금의 조달 |
|||||
1.출연기본금의 증가 |
|||||
Ⅳ.기초의 자금 |
|||||
자본 및 부채수입 합계 |
|||||
자금수입액총계 |
② 자금지출액
(단위:원)
과 목(관, 항, 목) |
예산액 |
결산액 |
증감액 |
비 고 |
|
운영비용지출 |
Ⅰ. 산학협력비 자금지출액 |
||||
(1)산 학 협 력 연 구 비 |
|||||
1.인 건 비 |
|||||
2.연 구 제 경 비 |
|||||
(2)교 육 운 영 비 |
|||||
1.인 건 비 |
|||||
2.교 육 과 정 개 발 비 |
|||||
3.장 학 금 |
|||||
4.실 험 실 습 비 |
|||||
5.기 타 교 육 운 영 비 |
|||||
(3)지적재산권 운영이전비 |
|||||
1.지적재산권 운영∙이전비 |
|||||
(4)학 교 시 설 사 용 료 |
|||||
1.학 교 시 설 사 용 료 |
|||||
(5)산 학 협 력 보 상 금 |
|||||
1.산 학 협 력 보 상 금 |
|||||
(6)기 타 산 학 협 력 비 |
|||||
1.기 타 산 학 협 력 비 |
|||||
Ⅱ. 국고사업비 자 금 지 출 액 |
|||||
(1)연 구 비 |
|||||
1.인 건 비 |
|||||
2.연 구 제 경 비 |
|||||
(2)교 육 운 영 비 |
|||||
1.인 건 비 |
|||||
2.교 육 과 정 개 발 비 |
|||||
3.장 학 금 |
|||||
4.실 험 실 습 비 |
|||||
5.기 타 교 육 운 영 비 |
|||||
(3)기 타 국 고 사 업 비 |
|||||
1.기 타 국 고 사 업 비 |
(단위:원)
과 목(관, 항, 목) |
예산액 |
결산액 |
증감액 |
비 고 |
|
운영비용지출 |
Ⅲ. 일반관리비 자 금 지 출 액 |
||||
(1) 일 반 관 리 비 |
|||||
1.교직원보수 |
|||||
2.퇴직급여 |
|||||
3.복리후생비 |
|||||
4.여비교통비 |
|||||
5.교육훈련비 |
|||||
6.소모품비 |
|||||
7.리스임차료 |
|||||
8.업무추진비 |
|||||
9.회의비 |
|||||
10.지급수수료 |
|||||
11.세금과공과 |
|||||
12.출판인쇄비 |
|||||
13.홍보비 |
|||||
14.수선비 |
|||||
15.학교회계전출금 |
|||||
16.기타일반관리비 |
|||||
Ⅳ. 운영외비용 자 금 지 출 액 |
|||||
(1) 운 영 외 비 용 |
|||||
1.전기오류수정손실 |
|||||
2.기타운영외비용 |
|||||
운영비용지출합계 |
|||||
자본 및 부채 지출 |
Ⅰ.운영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
(1)유동자산의 취득분 자금지출액 |
|||||
1.유가증권의 매입지출액 |
|||||
2.선급금 지출액 |
|||||
3.선급비용 지출액 |
|||||
4.선급법인세 지출액 |
|||||
5.부가세대급금 지출액 |
|||||
6.기타당좌자산 취득지출액 |
|||||
(2)유동부채의 감소분 자금지출액 |
|||||
1.매입채무 상환지출액 |
|||||
2.미지급금 상환지출액 |
|||||
3.선수금 반납지출액 |
|||||
4.예수금 지출액 |
|||||
5.제세예수금 납부지출액 |
|||||
6.부가세예수금 납부지출액 |
|||||
7.미지급비용 지출액 |
|||||
8.가수금 지출액 |
|||||
9.기타유동부채 상환지출액 |
|||||
(3)고정부채의 감소분 자금지출액 |
(단위:원)
과 목(관, 항, 목) |
예산액 |
결산액 |
증감액 |
비 고 |
|
자본 및 부채 지출 |
1.퇴직급여충당금 지출액 |
||||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자금지출액 |
|||||
(1) 투 자 자 산 지 출 |
|||||
1.장 기 금 융 상 품 의 증가 |
|||||
2.투자유가증권의 취 득 지출 |
|||||
3.출 자 금 의 투 자 지 출 |
|||||
4.연 구 기 금 적 립 지 출 |
|||||
5.건 축 기 금 적 립 지 출 |
|||||
6.장 학 기 금 적 립 지 출 |
|||||
7.기 타 기 금 적 립 지 출 |
|||||
8.보 증 금 지 출 |
|||||
9.기타투자 자 산 투 자 지출 |
|||||
(2) 유형자산 취 득 지 출 액 |
|||||
1.토 지 취 득 |
|||||
2.건 물 취 득 |
|||||
3.구 축 물 취 득 |
|||||
4.기 계 기 구 취 득 |
|||||
5.집 기 비 품 취 득 |
|||||
6.차 량 운 반 구 취 득 |
|||||
7.건 설 중 인 자 산 의 취 득 |
|||||
8.기 타 유 형 자 산 취 득 |
|||||
(3) 무형자산 취 득 지 출 액 |
|||||
1.지 적 재 산 권 취 득 |
|||||
2.개 발 비 취 득 |
|||||
3.임 차 권 리 금 취 득 |
|||||
4.기 타 무 형 자 산 취 득 |
|||||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자금유출액 |
|||||
(1)부 채 의 상 환 |
|||||
1.임 대 보 증 금 의 감 소 |
|||||
2.기 타 유 동 부 채 의 감소 |
|||||
(2)기 본 금 의 반 환 |
|||||
1.출 연 기 본 금 의 감 소 |
|||||
Ⅳ.기말의 자금 |
|||||
자본 및 부채 지출 합계 |
|||||
자금지출액 총계 |
[별지 제3의 1호 서식]
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 명세서
(단위 : 원)
자금의 종류 |
예금명 |
용 도 |
예 치 기 관 |
계 좌 번 호 |
예 치 금 액 |
만기일 |
이자율 |
비 고 |
현금성자산 |
||||||||
계 |
||||||||
단기금융상품 |
||||||||
계 |
||||||||
합 계 |
※기재상의 주의
1.현금성자산은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한 보통예금, 별단예금 등 요구불예금 및 만기가 3 개월 이내인 정기예금, 적금 등 단기금융상품을 기재한다.
2. 단기금융상품(단기적 자금운용 목적으로 한 1년 이내의 정기예금 등 금융상품)은 계좌별로 「정기예금」, 「정기적 금」 등의 과목으로 기재한다.
3. 용도는 일시예치, 투자목적 등과 같이 예치의 목적을 간략히 기술한다.
4. 각 대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 조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별지 제3의 2호 서식]
유 가 증 권 명 세 서
(단위 : 원)
주 식 |
종목 |
1주의 금 액 |
주 수 |
취득원가 |
대차대조표 가액 |
평가 손익 |
비 고 |
계 |
|||||||
채 무 증 권 |
|||||||
계 |
|||||||
합 계 |
※ 기재상의 주의
1. 주식의 종목은 ××회사 주식 등으로 기재하고, 채무증권의 종목은 사채의 경우는 보증사채, 무보증사 채로 국 · 공채인 경우는 국민주택채권, 지하철공채 등으로 기재한다.
2. 각 대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 조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별지 제3의 3호 서식]
매출채권 명 세 서
(단위 : 원)
과 목 |
거래처명 |
내 역 |
금 액 |
비 고 |
외상매출금 |
||||
계 |
||||
받을어음 |
||||
계 |
||||
합 계 |
※ 기재상의 주의
1. 내역은 거래처별로 ××매출 등 거래내역을 간략히 기재한다.
2. 각 대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 조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별지 제3의 4호 서식]
미 수 금 명 세 서
(단위 : 원)
거래처명 |
내 역 |
금 액 |
비 고 |
합 계 |
※기재상의 주의
1. 내역은 거래처별로 미수금 발생 내역을 간략히 기재한다.
2. 각 대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 조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별지 제3의 5호 서식]
선 급 금 명 세 서
(단위 : 원)
거래처명 |
내 역 |
금 액 |
비 고 |
합 계 |
※ 기재상의 주의
1. 내역은 거래처별로 선급금 발생 내역을 간략히 기재한다.
2. 각 대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 조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별지 제3의 6호 서식]
재고자산 명세서
(단위 : 원)
과 목 |
기초잔액 |
당기증가액 |
당기출고액 |
장부잔액 |
평가손실 |
기말잔액 |
비 고 |
합 계 |
※ 기재상의 주의
1. 산업재산권,기타재고자산 등의 순서로 종류별로 기재한다.
2. 장부잔액은 개별법에 의한 평가액을 기재한다.
3. 기말잔액은 장부잔액에서 평가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기재한다.
4. 각 대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 조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별지 제3의 7호 서식]
장기금융상품 및 특정기금명세서
(단위 : 원)
자금의 종류 |
예금명 |
용 도 |
예 치 기 관 |
계 좌 번 호 |
예 치 금 액 |
만기일 |
이자율 |
비 고 |
장기금융상품 |
정기예금 |
|||||||
정기적금 등 |
||||||||
계 |
||||||||
특 정 기 금 |
연구기금 |
|||||||
건축기금 |
||||||||
장학기금 |
||||||||
기타기금 |
||||||||
계 |
||||||||
합 계 |
※ 기재상의 주의
1. 장기금융상품의 예금명은 만기가 1년 이상인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으로 기재한다.
2. 각 대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 조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별지 제3의 8호 서식]
투자유가증권 및 출자금명세서
(단위 : 원)
주 식 |
종 목 |
1주의 금 액 |
주 수 |
취득원가 |
대차대조표 가 액 |
평가 손익 |
비 고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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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자 금 |
종 목 |
액면 가액 |
취득원가 |
대차대조표 가 액 |
평가 손익 |
비 고 |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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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무 증 권 |
|||||||
계 |
|||||||
합 계 |
※ 기재상의 주의
1. 주식의 종목은 ××회사 주식 등으로 기재하고, 채권의 종목은 사채의 경우는 보증사채,
무보증사채로 국 · 공채인 경우는 국민주택채권, 지하철공채 등으로 기재한다.
2. 각 대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 조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별지 제3의 9호 서식]
유 형 자 산 명 세 서
(단위: 원)
과 목 |
기초잔액 |
당 기 증가액 |
당 기 감소액 |
기말잔액 |
감가상각 누 계 액 |
미상각 잔 액 |
비 고 |
합 계 |
※ 기재상의 주의
1. 유형자산을 대차대조표에 기재한 과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기초잔액·당기증가액·당기감소액 및 기말잔액은 그 자산의 취득원가로 기재한다.
3. 자본적지출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취득원가의 수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당기증가액 또는 당기감소액을 당기증가액란 또는 당기감소액란에 괄호로 기재하고 증가의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4. 기말잔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을 미상각잔액란에 기재한다.
5. 각 대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 조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별지 제3의 10호 서식]
무 형 자 산 명 세 서
(단위 : 원)
과 목 |
취득원가 |
기초잔액 |
당 기 증가액 |
당 기 감소액 |
기말잔액 |
비 고 |
합 계 |
※ 기재상의 주의
1. 무형자산에 대하여 대차대조표에 기재한 과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자본적지출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취득원가의 수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당기증가액 또는 당기감소액을 당기증가액란 또는 당기감소액란에 괄호로 기재하고 증가의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3. 각 대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 조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별지 제3의 11호 서식]
매 입 채 무 명 세 서
(단위 : 원)
과 목 |
거래처명 |
내 역 |
금 액 |
비 고 |
외상매입금 |
||||
계 |
||||
지급어음 |
||||
계 |
||||
합 계 |
※기재상의 주의
1. 내역은 채무의 발생원인 내역을 간략히 기재한다.
2. 각 대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 조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별지 제3의 12호 서식]
미 지 급 금 명 세 서
(단위 : 원)
거래처명 |
내 역 |
금 액 |
비 고 |
합 계 |
※ 기재상의 주의
1. 내역은 채무의 발생원인 내역을 간략히 기재한다.
2. 각 대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 조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별지 제3의 13호 서식]
선 수 금 명 세 서
(단위 : 원)
거래처명 |
내 역 |
금 액 |
비 고 |
합 계 |
※기재상의 주의
1. 내역은 선수금 발생내역을 간략히 기재한다.
2.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 조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별지 제3의 14호 서식]
충 당 금 명 세 서
(단위 : 원)
구 분 |
기초잔액 |
당 기 감소액 |
당 기 증가액 |
기말잔액 |
비 고 |
퇴직급여충당금 |
|||||
합 계 |
※ 기재상의 주의
1. 동일 충당금의 당기증가액과 당기감소액을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기재한다.
2. 각 대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 조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별지 제3의 15호 서식]
기 본 금 명 세 서
(단위 : 원)
구 분 |
기초잔액 |
당기감소액 |
당 기 증가액 |
기말잔액 |
비 고 |
1. 출연기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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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기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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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립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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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적립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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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적립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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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적립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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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적립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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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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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기이월운영차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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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월운영차액(또는전기이월운영차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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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운영차익(또는 당기운영차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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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기재상의 주의
각 대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 조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별지 제4의 1호 서식]
보조금수익명세서
(단위 : 원)
과 목 |
교부처 |
내 역 |
금 액 |
비 고 |
합 계 |
※기재상의 주의
1. 과목은 운영계산서에 기재한 과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교부처는 보조금을 교부한 국가기관, 지자체 명을 기재한다.
3. 내역은 보조금 사업명을 간략히 기재한다.
4.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 조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별지 제4의 2호 서식]
기 부 금 수 익 명 세 서
(단위: 원)
과 목 |
기부처 또는 기부자 |
내 역 |
금 액 |
비 고 |
합 계 |
※기재상의 주의
1. 과목은 운영계산서에 기재한 과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기부자는 기부금을 기부한 기부자명을 기재한다.
3. 내역은 기부금 내역을 간략히 기재한다.
4.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 조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별지 제4의 3호 서식]
지적재산권 운영이전수익명세서
(단위 : 원)
과 목 |
거 래 처 |
내 역 |
금 액 |
비고 |
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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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
||||
2. 3. |
||||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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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기재상의 주의
1. 과목은 운영계산서에 기재한 과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내역은 지적재산권수익 내역을 간략히 기재한다.
3.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 조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의 4호 서식]
유무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단위 : 원)
구 분 |
과 목 |
취 득 원 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 부 가 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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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
당 기 증가액 |
당 기 감소액 |
기 말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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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자 산 |
건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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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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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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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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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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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형 자 산 |
지적재산권 |
|||||||
개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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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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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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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기재상의 주의
1.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에서 기말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기재한다.
2.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 조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