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대학 학생인건비 풀링제 관련 Q&A





 






2010년 5월

교 육 과 학 기 술 부

1

풀링제 하에서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 소속 학생연구원에게만 지급 가능한지?

□ 학생인건비 지급 대상은 연구책임자 소속 학생연구원으로 제한되지 않음

○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대학)에서 학사, 석사 및 박사과정(박사 후 연수과정 포함) 중에 있는 연구원에게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 다만, 타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는 학생인건비 지급이 불가하며, 학생인건비 외의 기타 외부인건비에서 지급


과제수행기간

과제종료 후 1년 간


•외부인건비

① 학생인건비

-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학사, 석사 및 박사과정(박사 후 연수과정 포함) 중에 있는 연구원에게 지급

② 학생 이외의 외부연구원 인건비

-  타 기관 소속 연구원,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 등 연구책임자가소속된 기관의 학생연구원 이외의 외부연구원에게 지급



•외부인건비

① 학생인건비

-  과제수행기간과 동일




② 학생 이외의 외부연구원 인건비

-  지급 불가







2

학사, 석사, 박사 졸업생 및 수료생 연구원은 학생연구원에 포함되는지?

□ 학사, 석사 또는 박사 졸업생 및 수료생 연구원은 원칙적으로 학생연구원에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학사, 석사, 박사 졸업생(박사 후 연수과정 제외) 및 수료생이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고용계약 등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참여연구원으로 등록 후 학생인건비 이외의 외부인건비로 지급

○ 단, 석사 또는 박사 수료생이 연구생 등록 후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학생연구원에 포함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해서는 학적시스템 또는 인사시스템을 통해 현재 해당 기관 소속임이 증명되어야 함)



3

일시적으로 미등록상태에 있는 학생의 인건비를 학생인건비로 지급 가능한지?

□ 원칙적으로 미등록 학생은 학생연구원에 포함되지 않아 학생인건비 지급이 불가함

○ 다만,

① 직전학기 등록자이며,

② 해당 학위과정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③ 직전학기에 연속하여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추가등록기간에 등록 예정인 일시적 미등록상태로 보아 1개월까지는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음
(①②③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4

학생인건비 산정근거를 별도로 관리‧보존해야 하는지?

□ 기관차원의 ‘산정근거’ 별도 관리‧보존은 선택사항으로 함

○ 학생인건비 지급액은 주관연구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산정

-  관리지침 상에는 ‘산정근거’를 기관에서 5년 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나, 

-  연구책임자가 제시한 ‘산정근거’에 대한 기관의 객관적 검증이 어려워 ‘산정근거’의 별도 관리‧보존의 실효성이 낮음

○ 기관은 실정에 따라 ‘산정근거’의 별도 관리‧보존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  다만, ‘산정근거’를 기관에서 별도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도 학생인건비의 산정‧지급 기준 등에 대한 자체규정은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함



5

학생인건비에서 퇴직금 및 4대 보험료 지급이 가능한지?

□ 학생인건비의 퇴직금 및 보험료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인건비는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데 대하여 지급하는 인건비로, 

○ 근로자의 근로의 제공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퇴직급여(퇴직금)의 지급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인건비의 사용용도에 적합하지 않음

○ 단, 대학과 고용계약(1년 이상) 후 연구를 수행하는 박사 후 연구원(Post- doc)의 경우에는 퇴직금 및 4대 보험료 지급 가능



6

협동‧공동‧위탁연구는 어떻게 풀링제를 적용해야 하는지?

□ 주관연구기관의 경우

○ 주관연구기관이 풀링제 시행기관이라면 주관연구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과제에 풀링제를 적용함

□ 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의 경우

○ 주관연구기관이 연구비를 모두 관리‧집행하는 과제는 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이 풀링제 시행기관이더라도 풀링제 적용이 불가함

○ 주관연구기관이 연구비를 협동‧공동‧연구기관에 재지급하여 기관별로 연구비를 집행하는 과제는 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이 풀링제 시행기관이라면 풀링제를 적용함



7

연구수행 중 학생인건비를 학생 외 기타 외부인건비로 변경이 가능한지?

□ 인건비 비목 내에서 학생인건비와 기타 외부인건비 간의 변경은 협약기간 내에 한하여 기관 자체적으로 가능함

○ 별도의 전문기관승인 등의 절차 없이 주관연구기관 내부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함



8

연구수행 중 학생인건비를 직접비로 변경이 가능한지?

□ 인건비와 직접비 간의 변경은 공동관리규정에 제한이 있는 사항(인건비 20% 이상 증액) 이외에는 협약기간 내에 한하여 기관 자체적으로 가능함

○ 별도의 전문기관승인 등의 절차 없이 주관연구기관 내부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함

○ 다만, 인건비를 20% 이상 증액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9

연구수행 중 학생연구원 예상 소요 인력 항목 변경 가능한지?

□ 초기 계상한 인건비 총액 한도 내에서 별도의 전문기관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기관 내부의 규정에 따라 예상 소요 인력 변경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함(주관연구기관 내부품위 지참) 

○ 연구계획서에 학생인건비 부분을 작성하지 않고 추후 변경하는 경우, 연구계획서에 작성된 man- month 계상 부분을 변경할 경우(예: 박사과정만 기재, 추후 석사과정 연구원 추가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 다만, 예상 소요 인력 변경으로 인건비가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10

풀링 과제 참여 연구원의 직접비 사용 관련

□ 해당 과제의 직접비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제의 참여 연구원만 사용 가능

○ 다수의 풀링 과제가 존재하는 경우 각 과제별 참여 연구원을 기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각 과제 참여 연구원만 해당 과제의 직접비 사용



11

교환학생(외국인)의 연구 참여 시 학생 인건비 지급 가능 여부

□ 학생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학적부에 등록된 해당 학교의 재학생 중 과제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된 경우 지급 가능

○ 교환학생의 경우에도 학적부에 등록, 관리되며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되는 경우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 단, 외국 학생의 연구 참여의 경우 보안 서약서 작성 등 외국인 연구원이 참여할 때와 동일한 절차가 필요하며, 보안 과제의 경우 공통보안규칙에 따라 기관장의 승인필요



12

과제 수행 중 또는 과제 종료 후 연구책임자 변경 시 학생인건비 집행 관련

□ 과제 기간 중 연구책임자 소속 변경에 따른 타 기관으로의 과제 이관 또는 동일 기관 내 연구책임자 변경 시(협약 변경 필요) 현재까지 집행 후 남은 연구비에 대해 이관 또는 변경된 연구책임자가 집행

□ 과제 종료 후 학생인건비 이월 집행 기간 동안 연구책임자 변경(이직, 퇴직 등)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학생인건비 정산 시 사용 잔액을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