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표준계약서 |
계약번호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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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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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
발 주 처 |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 교수 연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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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상 대 자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대표자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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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대 보 증 인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대표자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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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
용 역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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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금 액 |
금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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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보 증 금 |
계약금액의 10%[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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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체 상 금 율 |
1.25/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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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 수 일 |
20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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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 수 일 |
20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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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
충남대학교 교수 연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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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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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의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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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일 경우 전자수입인지 징구
기획재정부 「용역계약일반조건」을 열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계약상대자 상호 :
대표 : (인)
과업지시서
1. 과업개요
◯ 목적
◯ 추진기간
2. 세부내역
◯
3. 결과물 내역
◯
4. 결과물 작성 시 유의사항
◯
계 약 보 증 금 지 급 각 서
1. 계 약 명 :
2. 계 약 기 간 :
3. 계 약 금 : 원
4.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본인은 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보증금의 면제에 따라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기 계약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위약금으로 조건 없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납품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산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산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산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산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산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산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산단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해양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산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업체명 대표이사 성명 (인)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