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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생 휴가신청 방법 안내
학생 휴가신청 방법 안내
작성자 전기공학과
조회수 30 등록일 2025.05.07
이메일
공지★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학생 출석인정(구 학생 휴가)신청 안내
작성자전기공학과
조회수363등록일2025.03.05
이메일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에 출석인정 조항 신설(학생휴가규정 폐지)에 따라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출석인정 신청 주요 변경 사항

구분

당초

변경 내용

명칭

학생 휴가

출석인정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석인정으로 검색)

신청기한

사전 또는 사후 신청
 (별도 경고 팝업 없음)

사전 또는 사후(10일 이내) 신청
 (10일 초과 시 경고 팝업, 해당 학생 붉은색 음영처리)

신청시수

1/3 초과여도 신청 가능

총 수업시수의 1/3이내 신청

(1/3 초과 신청 불가)

증빙서류

당초 1개 업로드 가능

3개 업로드 가능

(증빙서류 강화)

예외사항

체육특기자· 교육실습자의 경우 총 수업시수의 1/2이내 신청 가능

 나. 적용 시점: 2025. 3. 20.(목), 13:00시 ~ 

 다. 신청 방법: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증빙 업로드 필수)

  ※ 제출된 증빙서류의 원본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학과에서 학생에게 원본 제출 요구할 시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위조 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라. 승인 절차

학생


소속학과


단과대학


담당교원

출석인정 신청

(통합정보시스템)

검토·확인 및 승인

검토·확인 및 최종승인

출석부 반영

 ※ 휴가 종류 별 증빙서류 (방문 당일만 출석인정됩니다.)

   - 병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주민번호 뒤 6자리 숨김 123456-1xxxxxx)

               치과-치료확인서, 응급실-소견서 

   - 공결: 병역신체검사 출석확인서, 관련 공문

   - 공결(예비군): 예비군훈련 교육필증(통지서X)

   - 특별휴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 및 청첩장,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라. 신청 가능 범위 및 기한수강 과목별 총 수업시수의 1/3 이내만 신청 가능

 ※ 예시: 3시간 과목(총 수업시수 45시간)의 경우 최대 15시간까지만 신청 가능

 신청 기한휴가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포함) 신청하여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

제7조(휴가기간의 출석인정) 제2조에 의한 휴가기간은 학기의 수강과목별 총출석시수의 1/3이내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신설 2019.6.26.)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