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에 출석인정 조항 신설(구학생휴가규정 폐지)에 따라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출석인정 신청 주요 변경 사항
구분 | 당초 | 변경 내용 |
명칭 | 학생 휴가 | 출석인정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석인정으로 검색) |
신청기한 | 사전 또는 사후 신청 (별도 경고 팝업 없음) | 사전 또는 사후(10일 이내) 신청 (10일 초과 시 경고 팝업, 해당 학생 붉은색 음영처리) |
신청시수 | 1/3 초과여도 신청 가능 | 총 수업시수의 1/3이내 신청 (1/3 초과 신청 불가) |
증빙서류 | 당초 1개 업로드 가능 | 3개 업로드 가능 (증빙서류 강화) |
예외사항 | 체육특기자· 교육실습자의 경우 총 수업시수의 1/2이내 신청 가능 |
나. 적용 시점: 2025. 3. 20.(목), 13:00시 ~
다. 신청 방법: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증빙 업로드 필수)
※ 제출된 증빙서류의 원본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학과에서 학생에게 원본 제출 요구할 시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위조 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라. 승인 절차
학생 |
| 소속학과 |
| 단과대학 |
| 담당교원 |
출석인정 신청 (통합정보시스템) | 검토·확인 및 승인 | 검토·확인 및 최종승인 | 출석부 반영 |
※ 휴가 종류 별 증빙서류 (방문 당일만 출석인정됩니다.)
- 병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주민번호 뒤 6자리 숨김 123456-1xxxxxx)
※ 치과-치료확인서, 응급실-소견서
- 공결: 병역신체검사 출석확인서, 관련 공문
- 공결(예비군): 예비군훈련 교육필증(통지서X)
- 특별휴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 및 청첩장,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라. 신청 가능 범위 및 기한: 수강 과목별 총 수업시수의 1/3 이내만 신청 가능
※ 예시: 3시간 과목(총 수업시수 45시간)의 경우 최대 15시간까지만 신청 가능
신청 기한: 휴가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포함) 신청하여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
제7조(휴가기간의 출석인정) 제2조에 의한 휴가기간은 학기의 수강과목별 총출석시수의 1/3이내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신설 2019.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