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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및 폰트 저작권 준수 사항 안내
소프트웨어 및 폰트 저작권 준수 사항 안내
작성자 오철수
조회수 452 등록일 2022.09.01

학내 소프트웨어 및 폰트 저작권 준수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교내 사용 가능 소프트웨어

 - 한글, Excel 등 충남대학교 공용 소프트웨어 (상세 내용 [붙임1] 참고)

 - 기관(부서, 대학, 학과, 연구실 등) 자체 계약 소프트웨어

 - 공공기관(교육기관)용 프리웨어

  

 나. 교내 사용 가능 폰트

 - 교내 사용 가능 소프트웨어의 번들폰트* (상세 내용 [붙임1] 참고)

 - 기관(부서, 대학, 학과, 연구실 등) 자체 계약 폰트

 - 공공기관(교육기관)용 무료폰트

 * 번들폰트: 소프트웨어 설치 시 함께 설치되는 폰트로, 사용범위가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 내에서만 사용 가능

  

 ※ 기타 상세 사항 [붙임1]의 안내문 참고

  

저작권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용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기관 및 기관장이 민·형사상 책임을 대신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유의 바랍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병과 처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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