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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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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번호 Q/A 분류 제목
49 Q 연구
  A

네 지급됩니다.

인건비를 지급 받지 않더라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해당 과제와 관련한 출장을 가는 경우, 

해당자의 인건비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출 장여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8 Q 연구
  A

네 지급이 가능합니다.

부대비용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연구 장비 구입 대금으로 보고 연구장비비 에서 집행이 가능하며, 관세감면신청서를 발급받아 구매한 경우에도 연구장 비재료비와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47 Q 연구
  A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장비인 경우 수리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개인용 노트북 및 PC업그레이드는 불가합니다.

46 Q 연구
  A

다음 표에 안내된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는 꼭 중앙구매해 주세요.

구분

해당 금액

연구장비(S/W포함) 또는 실습용 장비, 비품, 분석료

단가 100만원(VAT 포함) 이상

소모성 재료 및 기타물품

(부품, 연구기간중 사용하는 비영구적 S/W라이센스 등)

견적금액 300만원(VAT 포함) 이상

공사, 임대 및 용역계약

2천만원(VAT 포함) 이상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구입 물품

금액 구분 없음

중앙구매 신청 절차는 산학종합전산시스템으로 구매요청 후, 구비서류(기자 재 구매 요구서, 규격서, 가격조사서류, 구매요청사유서)와 함께 산학협력단 으로 제출해 주세요.

※ 중앙구매 담당자: 송재희 ☎ 821-8721   ✉ hehe1977@cnu.ac.kr

45 Q 연구
  A

지원 기업의 승인 요청 후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범용성 연구기자재(개인용 데스크톱 컴퓨터, 노트북, OA 기기, 기타 태블릿 PC 등)는 승인된 연구계획서 확인 후 구입이 가능하며, 당초 계획되지 않은 품목은 지원기관의 구입 요청 및 승인 결과에 따라 구입이 가능합니다. 승인 요청은 산업체 연구과제 담당자를 통한 행정처리가 진행됩니다.

44 Q 연구
  A

네. 연구과제 참여기간의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인건비 예산 편성 시 1년 이상 근로 계약을 한 경우, 연구기간 중 실제 참 여한 기간만큼 퇴직금 충당금액을 미리 예산에 반영해 주세요.

과제가 종료되는 해당월에 연구원 퇴직금을 적립금계좌로 이관해 주셔야 합 니다.


붙임 4 퇴직금 계산 내역서 양식

43 Q 연구
  A

네 아르바이트 학생 활용이 가능합니다.

본 교 학생인 경우에는 참여인력으로 추가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법이 있으며, 타대학교 학생은 과제에서 별도의 일용직 계약을 통해 기타소득으 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와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3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양식

42 Q 연구
  A

산업체 연구용역은 학생인건비 제도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이에 참여학생의 인건비는 매월 연구과제에서 정기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학생연구원 내부운영 규정(학생인건비 통합 관리제도)을 적용하고 있으며, 본 규정은 정부R&D과제에 한해 적용됩니다. 학생연구원 인건비 지급기준은 다음 표와 같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인건비 산정 기준(4대보험료 기관부담금 및 퇴직금 제외)>


직급

동등경력 인정사항(택일)

월 상한액

책임연구원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2년 이상 경력 소유자

◦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또는 자격 소유자

6,000천원

선임연구원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또는 자격 소유자

5,000천원


주임연구원

◦ 박사과정 재학생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년 이상 경력 소유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 소유자

◦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2,500천원

연구원

◦ 석사과정 재학생

◦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시간선택제 근로자)

1,800천원

연구보조원

◦ 학사과정 재학생

◦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시간선택제 근로자)

1,000천원


※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무조건에 따른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지급하며, 성과급(연구수당) 등 제수당은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별도 지급 가능함

41 Q 연구
  A

본교 전임교원은 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습니다.

단 연구책임자가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박사후연구원인 경우 정기 지급이 가능하며, Q4에서 제공하는 인건비 산정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40 Q 연구
  A

네 제한이 있습니다.

연구수당은 ‘직급별 월 연구수당 지급가능액 X 참여기간(월)’ 이내로 계상 합니다. 연구수당은 정기 지급할 수 없습니다.

<연구책임자 직급별 단가>

직급

교수

부교수

조교수

월급여

8,000천원

7,000천원

5,500천원

연구수당 지급가능액

4,000천원

3,500천원

2,75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