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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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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번호 Q/A 분류 제목
29 Q 연구
  A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적용하는 과제의 경우,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를 인건비 산정기준으로 합니다. 

구분

 월 임금(50%) 

월 임금(100% 적용 시)*

책임연구원

 3,245,879 

 6,491,758 

연구원

 2,488,897 

 4,977,794 

연구보조원

1,663,743 

 3,327,486 

보조원

1,247,850 

 2,495,700 

* 월 임금 100% 적용시, 참여율을 50% 이내로 계상해야 함

※ 2021년 단가로서, 매년 인건비 단가가 변동됨

  

지원기관의 기준이 별도로 없는 경우, 충남대학교 연구비관리지침의 인건비 단가를 적용합니다.

직위 구분

동등경력 인정사항(택일)

월 상한액

책임연구원급

 o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o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2년 이상 경력 소유자

 o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또는 자격 소유자

6,000

선임연구원급

 o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o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o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또는 자격 소유자

5,000

주임연구원급

 o 박사과정 재학생 

 o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년 이상 경력 소유자

 o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 소유자

 o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2,500

연구원급

 o 석사과정 재학생

 o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시간선택제 근로자)

1,800

연구보조원급

 o 학사과정 재학생 

 o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시간선택제 근로자)

1,000

  

28 Q 연구
  A

용역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거한 사업이 아니므로, 인건비계상율(구, 참여율)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일부 사업은 인건비계상율 100% 이내로 관리(예, 농림축산검역본부 등)해야 하기에, 

지원기관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규정을 확인하여 포함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27 Q 연구
  A

용역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거한 사업이 아니므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대상이 아닙니다. 


학생연구자라 할지라도 계상된 인건비를 해당 연구과제에서 기간 내에 집행해야 합니다.

26 Q 연구
  A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은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적용 받으며, 일반관리비(간접비)는 인건비+경비의 6%로 계상합니다.

※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25 Q 연구
  A

실적증명서는 지원기관마다 발급 방식이 상이합니다. 


나라장터를 통하여 계약한 과제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기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하고, 

그 이외 과제는 해당 지원기관으로 요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실적증명서 발급이 필요할 경우 산학협력단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Q 연구
  A

입찰공고문에서 공동수급이 가능한 과제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공동수급이 가능할 경우 주관기관 및 공동기관 간의 지분율을 결정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입찰 참가 전에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온라인(나라장터 등) 또는 수기로 작성하며, 작성을 위해서 각 기관의 지분율,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필요합니다. 

  

23 Q 연구
  A

제안서를 지원기관에 직접 방문한 후 제출해야 하는 경우, 제안서 이외에 위임장, 사용인감계, 사용인감(사용인감을 지참해야 하는 경우), 

제출자의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작성을 위해서는 방문자의 성함과 생년월일 정보가 필요하며, 위임장과 사용인감계는 산학협력단에서 인감을 날인해 드립니다.

  

22 Q 연구
  A

입찰은 각 지원기관의 입찰 참가시스템(나라장터, 지원기관 별도시스템 등)에서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하여(기관로그인 해야함)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연구자는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 등의 입찰참가서류를 제안서 제출마감일 3일 전까지 산학협력단 협약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제안서 제출방법은 사업공고에 따라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됩니다. 

연구자는 사전에 제안서 제출방법을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1 Q 연구
  A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거한 위탁연구과제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하여 연구개발성과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합니다.

20 Q 연구
  A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적용받는 위탁연구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인건비계상율 100% 제한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