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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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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번호 Q/A 분류 제목
9 Q 연구
  A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 5조 1항의 학술진흥법에 해당하는 사업이고, 공고문 등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적용 받는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포함됩니다.

  

8 Q 연구
  A

R&D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은 연구개발을 위해 추진되는 R&D 성격인 사업이므로, 혁신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7 Q 연구
  A

R&D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은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혁신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해당 사업 운영시 혁신법의 절차나 서식을 준용할 수 있으나 법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제재처분 등 혁신법에 따른 처분이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6 Q 연구
  A

기존 수행중인 연구과제개발과제도 2021년부터 연구개발비 사용, 협약, 평가, 보고서 제출 등 과제 운영 전반에 대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관리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며, 법 시행 이전에 연구개발성과 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술료의 징수와 사용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5 Q 연구
  A

대응자금의 지원 요건은 과제 공고문의 의무사항 또는 핵심평가지표에 반영된 경우입니다.

정부지원금의 5% 이내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이상인 경우 우리대학교 학술연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대응자금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하신후 과제신청 마감일 10일전까지 산학협력단 연구기획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다운로드(대응자금신청서, 대응자금지원지침)

 

4 Q 연구
  A

연구과제 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간 확보에 대한 우리대학교(산학협력단 포함)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해당 연구자(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등)의 소속대학(장) 또는 기획평가과(시설공간조정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 이후, 사용예정 시설공간에 대하여 소속대학장의 날인된 확약서를 신청서 제출시 첨부해주시면, 

대학차원(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의 확약서를 날인해 드립니다.

  

3 Q 연구
  A

비전임교원이 연구책임자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우리대학교 교내 연구소와의 고용계약 등을 통한 소속이 있어야 합니다. 


연구과제 신청할 때, 고용계약 예정 연구소(관련 학과 연구소, 지도/추천교수님이 속한 연구실 등)에서 신청기한 10일전까지 산학협력단으로 전자공문을 발송해주셔야 합니다.

※ 예시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만, 일부사업*의 경우 고용계약 없이 과제신청 및 수행이 가능하니, 사업신청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B유형), 학생연구원이 연구책임자인 사업 등

2 Q 연구
  A

연구과제는 크게 아래 4단계로 구분 및 진행됩니다.

- 연구과제 신청․협약단계

- 연구과제 생성단계

- 연구비 집행단계

- 연구과제 정산 및 보고서 제출단계

  

세부절차는 아래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iuc.cnu.ac.kr/iuc/support/flow01.do 

* 산학협력단홈페이지 – 연구지원관리 - 주요업무흐름도

1 Q 연구
  A
산학협력지원팀에서 산업체 용역과제 계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용역의뢰 기업 계약 담당자 연락처와 진행상황 등을 알려 주시면
계약담당자가 직접 해당 기업 담당자와 협의 후 계약업무를 착수하게 됩니다.
계약 체결 전 주요점검사항(특허 소유권, 연구비 지급일 등)은 교수님 확인 후
주요사항을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 산학협력지원팀 이혜진 ☎ 821-7045 ✉ hjhj419@c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