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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용역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거한 사업이 아니므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대상이 아닙니다.
학생연구자라 할지라도 계상된 인건비를 해당 연구과제에서 기간 내에 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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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용역] 용역과제의 일반관리비(간접비) 계상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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