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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용역] 용역사업(정부, 지자체, 산업체, 민간)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대상 사업인가요?
[연구과제 용역] 용역사업(정부, 지자체, 산업체, 민간)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대상 사업인가요?
작성자 임명화
조회수 847 등록일 2021.09.03

용역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거한 사업이 아니므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대상이 아닙니다. 


학생연구자라 할지라도 계상된 인건비를 해당 연구과제에서 기간 내에 집행해야 합니다.